국립대가 학생들로부터 받은 기성회비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11일 김모씨 등 4591명이 "부당하게 걷어간 기성회비 91억 80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서울대 등 전국 13개 국립대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2012가합41972)에서 "서울대 등이 법적 근거 없이 받은 기성회비 86억 8900여만원을 학생들에게 반환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교육서비스를 받기 위해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등록금으로, 이는 고등교육법 11조와 규칙에서 정한 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으로 한정된다"며 "기성회비는 법적 성격과 징수·집행의 주체 및 절차 등이 등록금과 차이가 있어 고등교육법이 정한 '그 밖의 납부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전체 원고의 대부분인 4184명은 청구한 금액 200만원을 모두 인정받았고, 나머지 268명은 기성회비 납부 사실이 증명된 일부 청구액만 인정받았다. 139명은 기성회비를 납부한 증거 등이 없어 기각 판결을 받았다.
원고들은 서울대, 카이스트, 경인교대, 전남대, 전주교대, 광주교대, 강원대, 춘천교대, 충북대, 공주대, 한밭대, 한국교원대, 창원대 등 13개 대학교 학생들이다. 지난 2012년 기성회비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