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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생
법원, 삼환기업에 보전처분 명령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재판장 이종석 파산수석부장판사)는 16일 회생절차개시신청을 낸 삼환기업(주)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2012회합128). 재판부는 "법원의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라 삼환기업은 법원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고, 삼환기업에 대한 채권자들의 가압류와 가처분, 강제집행 등은 금지된다"고 밝혔다. 삼환기업은 건축사업과 토목사업 등을 주력 사업으로 하는 건설회사로 2011년 도급순위 29위를 기록했다. 2008년 금융위기 등에 따른 건축경기의 불황 등으로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부실화돼 경영 곤란을 겪다가 최근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적인 운영자금을 대출받지 못해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대표자심문 등을 거쳐 삼환기업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원 관계자는 "회생절차 개시요건이 인정되면, Fast Track 회생절차를 적용해 채권조사, 기업가치 평가, 회생계획안 제출, 관계인집회를 통한 회생계획안 결의 및 인가 등 후속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삼환기업
회생절차개시
포괄적금지
보전처분
유동성위기
패스트트랙
김승모 기자
2012-07-16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파산·회생
법원, 우림건설에 보전처분 발령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이종석 파산수석부장판사)는 우림건설(주)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받아들여 4일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했다(2012회합91). 이에 따라 우림건설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게 됐으며, 우림건설에 대한 채권자들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은 금지된다. 파산부 관계자는 "대표자심문 등을 거쳐 우림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요건이 인정되면, 패스트 트랙(Fast Track) 회생절차를 적용해 채권조사, 기업가치 평가, 회생계획안 제출, 관계인집회를 통한 회생계획안 결의와 인가 등 후속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림건설은 건축사업과 토목사업 등을 주력 사업으로 하는 건설회사로 2011년 도급순위 57위를 기록했다. 이 회사는 워크아웃 과정에서 채권금융기관들로부터 930억원 상당의 신규자금을 지원받았지만, 건설경기 불황과 통화옵션 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손실 증가, 해외 관계회사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금의 부실채권화 등의 사정으로 유동성 위기가 심해지자 지난 1일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우림건설
회생절차개시
보전처분
포괄적금지
패스트트랙
워크아웃
건설경기불황
김승모 기자
2012-06-04
민사일반
배당이의 訴에서 승소한 채권자라도 선순위 채권자 몫 침해했다면 그 몫에 해당하는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 승소한 채권자라도 선순위 채권자의 채권양수인의 몫을 침해했다면 그 몫에 해당하는 금액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H저축은행이 K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2010다9409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당이의 소송은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대립하는 당사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그 판결의 효력은 소송 당사자에게만 미친다"며 "어느 채권자가 배당이의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에 기해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받았을 때 다른 배당요구채권자의 몫까지 포함됐다면 다른 배당요구채권자는 배당이의 소송의 승소확정판결에 따라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H저축은행이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인 정리금융공사로부터 그 피보전권리를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경매법원에 자신이 위 채권의 최종 양수인임을 소명하지 못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정리금융공사에 대한 배당액은 공탁될 것이고, H저축은행이 채권양수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으므로 H저축은행은 K증권을 상대로 정리금융공사의 배당액 상당에 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K증권은 2006년 6월 채무자의 부동산에 강제경매신청을 했고, 부동산에 대해 1순위 가압류권자인 정리금융공사는 1억800만원을, K증권은 12억1800여만원을 배당받았다. K증권은 H저축은행이 채권양수 사실을 소명하지 못하자 2007년 6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 정리금융공사가 가압류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리금융공사가 받은 배당액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해 승소했다.
배당이의의소
배당이의
부당이득
부당이득금반환소송
배당액
경매
가압류채권
정리금융공사
피보전권리
좌영길 기자
2012-05-11
민사일반
가압류 신청있으면 운송료 채권 제척기간 중단
가압류 신청이 있으면 운송료 채권의 제척기간은 신청일로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항소심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최근 컨테이너 임대업체 A사가 운송업체인 B사의 미지급 이용료를 받기 위해 B사가 또 다른 운송업체인 C사에 대해 가진 채권에 대해 낸 추심금 청구소송 항소심(☞2011나37553)에서 "C사는 전체 운송료 채무액 1억4600여만원 가운데 가압류 신청일 기준으로 인도일이 1년이 넘은 금액을 제외한 1억2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법 제814조1항의 제척기간은 1년으로 상대적으로 매우 단기간으로 설정돼 있으므로 재판상 청구를 폭넓게 해석함이 채권자의 구제 측면에서도 합리적이라고 보인다"며 "상법 제814조1항의 재판상 청구에는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 및 결정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상법 제814조1항은 운송료 채권은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C사는 A사가 인도일 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소송을 냈으므로 모든 채권액에 대해 제척기간이 도과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운송인의 운송료 채권에 대한 제척기간의 완성 여부는 각 화물 운송일 또는 인도일이 채권자인 운송인이나 운송인의 채권자인 제3채권자가 채무자인 송하인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한 날로부터 역산해 1년이 경과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며 "A사의 가압류 신청일인 2009년 3월 17일부터 역산해 1년이 경과한 채권액에 대한 청구는 제척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므로 각하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A사는 2007년 12월부터 2008년 10월에 걸쳐 112회에 걸쳐 B사에 컨테이너를 임대했다가 이용료를 못받고 일부 컨테이너가 망가지자, 2009년 3월 B사가 C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1억4700만원의 운송료 채권에 대해 압류결정을 받은 후, 2010년 10월 C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러자 C사는 인도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소송이 제기됐으므로 제척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며 항소했다.
가압류
가압류신청
운송료채권
제척기간
컨테이너임대업체
운송업체
이환춘 기자
2012-04-19
금융·보험
보증보험 계약에서 보험금 지급 원인 판결취소 됐다면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에 구상권 행사 못한다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피압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판결이 취소됐다면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원인판결이 취소됐다면 보험사가 보증해야 할 채권이 없어졌으므로 보험사는 보험가입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 아니라 보험 수익자, 즉 피압류자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라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S보증보험이 이모(54)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62144)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증보험은 형식적으로는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 특히 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며 "보증채무자가 주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는 주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보증인의 출연 행위 당시 주채무가 성립되지 않았거나 타인의 면책행위로 이미 소멸됐거나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가 그 후 소급적으로 소멸한 때는 보증채무자의 주채무 변제는 비채변제가 돼 채권자와 사이에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를 남길 뿐이고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S보증보험이 보장하는 채권은 이씨가 부당하게 가압류를 신청함으로 인해 H건설에 대해 부담하는 손해배상채권인데, 그 채권은 H건설의 이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형식적으로 확정된 제1심판결이 추완항소에 의해 취소되고 H건설의 청구가 기각된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소급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됐으므로, S보증보험이 채무를 변제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이씨에 대해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구상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분양대금 반환청구권을 원인으로 H사가 분양하는 건물에 가압류를 신청했다. 법원은 부당한 가압류로 손해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담보제공명령을 내렸고, 이씨는 S보증보험과 보험금 1억4500만원의 공탁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H건설 부동산을 가압류했다. 이씨는 가압류 결정의 본안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자 H건설은 이씨를 상대로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공시송달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돼 승소판결을 받았다. 2008년 7월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자 S보증보험은 H건설에 보험금 1억4500만원을 지급했고, 2009년 7월 이씨는 추완항소를 제기해 원심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았다. 1심과 2심은 "S보증보험이 확정판결에 의해 정상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했으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씨의 소송대리를 맡았던 최종길(48·사법연수원 21기)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는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 보증보험에서 보험금 지급이 유효한 기준을 제시해줬다는 데 판결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증보험
보험금
보험사
구상권
피압류자
부당이득의반환
보험사고
좌영길 기자
2012-03-15
민사일반
제3채무자가 상계로 압류채권자에 대항하려면 채권 변제기가 피압류채권보다 빨라야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하려면 그 채권 변제기가 피압류채권보다 일러야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6일 압류채권자 A주식회사가 제3채무자 박모(57)씨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45521)에서 박씨의 상계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박씨는 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권압류명령 또는 채권가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압류의 효력발생 당시에 대립하는 양 채권이 상계할 수 있는 상태에 있거나 그 당시 반대채권이 아직 변제기가 되지 않았다면, 피압류채권의 변제기와 동시 혹은 그보다 먼저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에서 가압류 효력 발생 당시 피압류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은 이미 변제기가 됐으나, (상계에 사용되는)반대채권은 변제기가 되지 않았으므로 양 채권이 상계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없고,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보다 나중이므로 박씨는 A사에 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능환·안대희·이인복 대법관은 "(지급금지 명령 이후 취득한 채권으로 상계를 금지한)민법 제498조 해석상 제3채무자의 상계가 금지되는 것은 제3채무자가 지급 금지명령을 받은 이후에 새롭게 취득한 채권으로 상계하는 것이고, 이미 취득한 채권으로 상계하는 것은 금지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당연하므로 그 채권이 제3채무자가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을 당시에 이미 이행기가 도래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박씨는 B사에 공장 신축공사를 맡겨 2008년 6월 10일 공사가 완료됐으나, 공사대금을 다 지급하지 못해 B사에 9500여만원의 채무를 지게 됐다. B사에 대한 채권자 A사는 같은 달 30일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아 B사의 박씨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했고, 박씨는 가압류 당시 B사에 대해 변제기가 2008년 7월 25일인 1억원짜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어 이 채권으로 B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하겠다며 A사의 채권추심에 따른 대금청구를 거절했다.
압류채권자
피압류채권
채권압류명령
공사대금채권
공사대금
좌영길 기자
2012-02-24
형사일반
관리소장 공백… 입주자 대표 변호사 선임료 지출,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 못한다
아파트 관리소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급박한 소송 업무 수행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변호사를 선임한 행위는 주택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주택법 제98조는 주택관리사 자격 없이는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지난달 22일 주택관리사 자격 없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자금을 사용한 혐의(주택법 위반)로 기소된 서울 노원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이모(44)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6788)에서 벌금 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을 명시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원심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변호사 선임료 지출은 입주민이 제청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의한 사항으로 사정상 긴급히 처리해야 할 업무를 경리 직원을 통해 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 주장의 취지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주장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예금채권이 가압류되고 공사 대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본안소송이 제기돼 입주자대표회의로서는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기간 만료일 전에 담당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었고,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직전에 관리사무소장이 사직해 궐위상태가 발생한 점과 관리사무소장이 궐위된 경우라도 아파트의 운영·관리 등의 업무 집행을 위한 급박한 경비의 지출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친 항목에 대해서는 집행이 허용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씨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2009년 1월 B 건설회사는 A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행권고결정을 내렸다.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인 3월 4일을 얼마 앞두지 않은 2월 28일 A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사직하자 이씨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열고 이행권고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로 결의하고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했다.
아파트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
주택법위반
주택법
주택관리사
좌영길 기자
2012-01-16
민사일반
과거 감사위원으로 있던 상호저축은행 인가 취소됐더라도 현 재직 저축은행 임원자격 당연 상실 안된다
과거 감사위원으로 근무했던 상호저축은행의 인가가 취소됐더라도 현재 재직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 임원 자격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가취소에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어야 결격 사유가 발생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최근 최모(62)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당했다"며 S상호저축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9다31260)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5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임원 결격 사유들과의 유기적·체계적 해석의 필요성 및 부실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입법취지 등에 비춰 보면, 제35조의2 제7호에 의해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시행령 제27조2항 제1호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이란 금융관계법령 등에 의해 영업의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직원으로서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해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J상호저축은행 감사위원으로 일하던 최씨는 지난 2007년 2월 S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나, 부동산에 다수의 가압류설정등기가 설정돼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이사회와 갈등을 빚다 같은해 4월 20일 임시주총에서 해임당했다. 최씨는 해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1심은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기만료일인 2009년 2월까지의 보수액 가운데 2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최씨가 S저축은행의 해임이 없었어도 J저축은행의 영업인가가 취소된 2007년 7월 26일에는 대표이사직을 상실한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범위를 최씨의 해임일부터 J저축은행 영업인가 취소일까지의 보수액으로 제한해 3200여만원만 배상하도록 했었다.
상호저축은행
인가취소
손해배상청구소송
구상호저축은행법
감사위원
이환춘 기자
2011-10-2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체비지 소유자 명의 변경… 가압류 해제돼야
체비지 대장 상의 소유자 명의 변경 절차에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가압류 법리가 적용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가압류가 해제되지 않았다면 법원은 체비지 대장의 소유자 명의변경을 명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최근 류모씨 등이 "K사에 대한 채권 보전을 위해 S조합의 체비지 지분을 K사로 명의변경 해달라"며 S조합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상고심(☞2009다6007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K사의 S조합에 대한 체비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P씨 등에 의해 가압류된 상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나 가압류는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고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뿐"이라며 "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어서 확정되면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법원은 이를 인용해서는 안 되며 가처분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나 가압류 등에 관한 법리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적용되는 체비지 대장 상의 소유자명의변경절차에도 적용된다"며 "가압류 등에 의한 변제금지의 효력은 사업시행자가 가압류된 체비지에 대한 체비지 대장 상의 소유자 명의를 양수인 앞으로 변경하는 것에도 미친다"고 더붙였다. 류씨 등은 2002년 12월 K사가 부산 기장군 일대에 주택지조성사업 시행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S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을 체비지 일부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류씨 등은 K사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청구권 보전을 위해 K사의 S조합에 대한 체비지 명의변경청구권을 이행하라며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법리가 체비지대장상 소유자 명의변경절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체비지란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지(換地) 계획에서 제외해 유보한 땅을 말한다.
체비지
명의변경
채권보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이환춘 기자
2011-09-09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부동산 유치권자가 경매신청으로 낙찰되면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는 소멸한다
부동산 유치권자가 경매신청을 해 부동산이 낙찰되면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 등은 소멸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이틀 간격으로 잇따라 나왔다. 이는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 경매에도 소멸주의가 적용된다는 첫 대법원 결정이다. 부동산 경매는 저당권 등에 의한 경매일 경우 원칙적으로는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나 담보물권이 다 사라지는 소멸주의를 전제로 진행된다. 하지만 부동산 유치권자 즉,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주고 대신 부동산을 맡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경매를 신청한 경우 소멸주의가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명확한 판단이 없어 논란이 있었다.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 경매에 인수주의가 적용될 경우 매수인은 낙찰받은 부동산의 담보권이 행사되면 다시 경매를 해야 하는 위험을 떠안게 되는 등 법적 지위가 불안하다는 단점이 있다. 또 경매시장에 눈독을 들이는 매수인들은 부동산에 다른 물권이 설정되지 않은 깨끗한 부동산을 선호하기 때문에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은 경매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점도 있었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 경매를 둘러싼 법리 논쟁에 마침표를 찍고 경매를 통한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하단관련기사·2011년 7월18일 자 5면> 2005년 J건설은 T사로부터 서울 마포구 일대에 쇼핑몰 공사를 150억원에 진행하기로 계약했다. 그러나 쇼핑몰 공사가 완료됐지만 T사의 채무로 인해 J건설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 J건설은 2008년 11월 밀린 공사대금 91억여원을 받지 못했다며 쇼핑몰에 유치권을 행사해 법원에 경매를 신청했다. 2010년 2월 열린 경매기일에 D사는 100억여원을 써내면서 입찰가액 최고가 매수신고를 해 쇼핑몰을 낙찰받았다. 그러나 쇼핑몰 채권자들과 J건설이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부동산의 부담을 인수한다는 매각조건 변경결정을 하고 이를 고지해야 함에도 고지하지 않은 채 경매가 진행됐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후 법원은 이의를 받아들여 매각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자 D사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고, 1·2심은 매각불허가 결정을 인가했다. 그러나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D사의 재항고를 받아들여 항고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0마1059).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 인수주의를 취할 경우 필요하다고 보이는 부동산의 부담의 존부 및 내용을 조사·확정하는 절차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고, 인수되는 부담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도 두지 않아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인수주의를 원칙으로 진행하면 매수인의 법적 지위가 매우 불안정해지고 부담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오히려 유치권자에게 불리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치권에 의한 경매도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마찬가지로 부동산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해 실시되고, 우선채권자뿐만 아니라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도 허용되며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이 사건 경매가 인수주의로 진행됨을 전제로 매각을 불허한 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 결정 후인 지난달 17일에는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도 유치권에 의한 경매 재항고사건(2009마2063)에서 같은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E사가 유치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해 최저매각가격을 3억7,000여만원으로 정하고 매각을 진행했지만 4회 매각기일에 최저가격이 1억8,000여만원으로 떨어져 이 가격으로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억원 등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봐 법원이 경매개시 결정을 취소했다"며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소멸주의를 원칙으로 해 진행되는 이상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도 선순위 채권자 보호를 위해 최저매각가격이 근저당권자의 채권과 절차비용을 넘어서지 못하면 경매개시를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민사집행에 정통한 한 법관은 "경매제도는 목적물의 값을 제대로 평가해 환가(換價)하는 제도"라며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도 소멸주의가 적용되면 부동산 낙찰자는 깨끗한 물건을 낙찰받을 수 있고 채권자도 목적물이 제값을 받으면 채권을 변제받기가 더 수월해진다"고 말했다.
유치권자
경매신청
부동산낙찰
소멸주의
가압류
저당권
법적지위
선순위채권자
환가
정수정 기자
201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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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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