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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노모 폭행치사 혐의 60대 아들 유죄 파기
평소 술을 마시면 성향이 폭력적으로 변한다거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의심된다는 부검결과 등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노모(63)씨에게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6979). 노씨는 2015년 10월 2일 밤 자신의 집에서 당시 86세이던 어머니를 폭행해 두개골 골절상을 입히고 3일 후 뇌손 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유죄평결했다. 재판부도 "인륜에 반하는 범죄인데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도 폭행이 의심된다는 법의관 부검결과와 구조대원, 응급실 담당의사의 진술에 따라 "어머니가 계단에서 넘어졌다"는 노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직접증거'가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라며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노씨가 어머니의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해 사망하게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며 "원심은 법의관의 부검감정서, 구조대원 진술 등 간접사실을 종합해 유죄로 인정했는데, 다른 법의학자의 의견서에 따르면 피해자가 넘어져 장롱 등에 부딪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는 등 노씨의 범행이 명백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고 과연 노씨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내리찍어 부딪치게 해 생긴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검결과
존속상해치사
직접증거
국민참여재판
이세현 기자
2018-02-22
민사일반
[판결](단독) 수상스키 실력 제대로 안 알리고 타다 ‘사고’ 났다면
수상스키 이용자가 레저업체에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수상스키 도중 부상을 입은 경우 본인에게 6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조은아 판사는 정모씨가 마포구 선착장에서 수상레저시설을 운영하는 A사 및 A사와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285184)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2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정씨는 2014년 9월 A사 직원인 김모씨가 운전하는 모터보트에 견인된 수상스키를 타다 중심을 잃고 물속으로 떨어져 왼쪽 대퇴골에 골절상을 입었다. 이에 정씨는 이듬해 8월 "6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조 판사는 "수상레저사업자는 안전을 위해 이용자에게 탑승 전 안전교육 등을 해야 하는데도, A사는 정씨에게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는 정씨의 수준에 맞춰 속도를 조절해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씨의 실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정씨를 중급 수준으로 판단해 모터보트를 운전했는데 이 같은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씨도 자신의 실력을 운전자에게 제대로 고지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수상스키를 탈 의무가 있었다"며 A사 등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수상스키
레저업체
부상
안전교육
이순규 기자
2018-02-01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바람빠진 매트 위 낙하훈련 '참변'
재난대피훈련 도중 바람 빠진 소방용 에어매트(Air-mat) 위에 뛰어내리다 낙상(落傷)을 입었다면 지방자치단체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대성 부장판사)는 사회복무요원 고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두)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합83989)에서 "경기도는 2억2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방관들은 훈련에 사용되는 에어매트의 설치·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공기가 빠지지는 않았는지, 충분히 주입된 상태인지 등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면서 "사고 당시 에어매트는 10층용으로 3m높이에서 120kg까지 견딜 수 있는 제품이었지만 5m 높이에서 몸무게 85~90kg인 고씨가 뛰어내렸는데도 큰 상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에어매트에 공기가 충분히 주입돼 있지 않았고, 최초 탈출훈련 참가자가 뛰어내린 후 공기가 빠져나갔음에도 이를 충분히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고씨를 낙하시켜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방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기도는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 따라 고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경기도는 고씨가 이미 국가유공자로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중배상을 금지한 헌법 제29조 2항 등에 따라 배상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회복무요원인 고씨는 '군인'이 아니므로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의왕시는 지난 2016년 5월 19일 시청 청사에서 대형화재 등에 대비한 재난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당시 시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고씨는 구조대상자 역할을 맡아 3층에서 1층으로 뛰어내리는 긴급탈출 훈련을 받았다. 고씨는 동료인 오모씨가 먼저 에어매트 위로 뛰어내린 다음 두 번째로 뛰어내렸는데 에어매트 공기가 부족해 그대로 바닥에 부딪히고 말았다. 그 결과 요추골절, 추간판 탈출 등의 상해를 입었다. 고씨는 2016년 12월 지자체가 훈련을 부실하게 준비해 다쳤다며 "치료비 등 2억3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난대피훈련
사회복무요원
소방훈련
에어매트
설치·관리주의
2018-01-26
민사일반
[판결](단독) 찜질방에 흘린 음료수, 직원이 치우다 손님 ‘미끌’… 책임은
찜질방 직원이 바닥에 엎질러진 음료수를 치우던 주변을 손님이 지나다 미끄러져 다쳤다면 손님에게 6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나모씨(62·여)가 A찜질방을 운영하는 김모씨와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나55303)에서 "현대해상은 9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나씨는 2014년 2월 김씨가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A찜질방에서 대리석 바닥에 엎질러진 음료수에 미끄러져 왼쪽 손목에 골절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찜질방 직원은 바닥에 엎질러진 음료수를 닦고 있었다. 나씨는 이듬해 7월 "4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중목욕탕 운영자 등은 이용자에게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설비를 안전하게 해야 하고 고객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찜질방 직원은 대리석 바닥의 음료수를 제거하는 외에 구두로라도 맨발인 고객들이 그 주변으로 다니지 못하도록 막거나 바닥에 있는 음료수를 조심하라는 주의를 주는 등 사고 예방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나씨도 직원이 바닥에 흘려진 음료수를 닦고 있어 물기가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도 우회하거나 유심히 살피지 않고 통행한 잘못이 있다"며 찜질방 측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찜질방
부상
골절상
시설·설비
고객
이순규 기자
2018-01-15
교통사고
[판결](단독) 음주 뺑소니에 동생 이름까지 도용… 30대 교사 '법정구속'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가 친동생인 척 경찰에 출두해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 한 30대 사립초등학교 교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 교사는 더 이상 교단에 설 수 없게 된다.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은 교사가 금고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당연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 모 사립초 교사인 김모(33)씨는 지난해 5월 오전 1시께 사당역 부근에서 술에 취한 채 BMW 차량을 운전하다 급작스런 차선 변경 도중 다른 차량의 뒷범퍼를 충돌했다. 피해자인 A씨가 김씨 차량에 다가와 항의했지만 김씨는 "내가 운전했다는 증거가 있느냐"고 소리를 쳤다. 그러다 김씨는 갑자기 차에서 내려 도주하려 했다. A씨가 도망가는 김씨를 붙잡았지만, 김씨는 A씨의 손을 꺾어버린 뒤 그대로 줄행랑을 쳤다. A씨는 손가락 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당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3시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는데, 김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걸 수상하게 여겨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김씨는 응하지 않았다. 김씨는 다음날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서 정식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자신의 범행이 알려지는 게 두려워 자신의 동생인 양 행세했다. 동생의 인적사항을 대고, 피의자 신문 조서에도 동생 이름으로 서명했다. 김씨는 A씨와 합의한 뒤 A씨와 상의도 없이 기존 피해자 진술과 다른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A씨 명의로 작성한 다음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발각되기도 했다. 법원은 김씨가 어린 학생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단독 이성은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와 형법상 사서명 위조 및 위조 사서명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7고단5653).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다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범죄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웠다면서도 정작 가족의 한 사람인 동생의 이름을 도용해 본인이 저지른 범행의 행위자로 만들어 버린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은 범행전반에 걸쳐 상당히 자기중심적이고 무책임하며 진실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계속해 교사직을 유지할 방법만 궁리하고 있다"면서 "이 역시 자기중심적이고 무책임한 범죄 후 정황이 아닐 수 없는데, 모든 사정에 비춰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의 태도를 볼 때 피고인이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정직함과 책임감을 가르칠 자격과 소양을 갖췄는지 커다란 의문을 갖게 한다"며 "사서명 위조와 사서명 행사죄는 정직함과 책임감을 가진 상태에서는 저지를 수 없는 범죄인데, 교원자격을 가진 사람이 이 죄를 저질렀다면 정직함이나 책임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사서명 위조는 죄책 등이 사문서 위조보다 훨씬 낮은데도 사문서 위조는 벌금형이 있는 반면 사서명 위조는 3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어 부당하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기도 했다.
뺑소니
음주측정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경찰
음주운전
이장호 기자
2018-01-08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빙판길 차량 연쇄 추돌… "서행 안 한 뒤차들, 과실비율 동일"
빙판길에 미끄러진 차를 뒤이어 오던 차량 2대가 모두 피하지 못해 잇따라 부딪쳐 사고가 난 경우 뒤차들의 과실비율이 동일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9단독 정일예 판사는 삼성화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현)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16가단5024317)에서 "현대해상은 2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포터 트럭을 운전하던 A씨는 2015년 2월 경기도 포천시의 편도 2차로 중 2차선을 따라 주행하다가 눈길에 미끄러져 오른쪽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2차로에 멈춰 섰다. 곧이어 1차로를 달리던 투싼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트럭의 오른쪽 뒷부분을 추돌했다. 이후 2차로를 달리던 이스타나 승합차도 트럭을 피하지 못하고 추돌 사고 대열에 합류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목뼈가 골절돼 4개월 가까이 입원치료를 받았다. 투싼 측 보험사인 삼성화재는 A씨에게 합의금과 치료비로 모두 56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삼성화재는 지난해 2월 이스타나 측 보험사인 현대해상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정 판사는 "눈길에 내리막 도로를 충분히 서행하지 않은 채 진행한 투싼과 전방주시와 안전거리유지 의무를 게을리 한 이스타나의 과실이 경합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모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화재가 A씨에게 합의금 등을 지급했고, 그 보험금은 실제 손해액과 비교해 적정하다"며 "삼성화재는 이스타나의 과실비율에 따라 현대해상에 비용 상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차 모두 선행 사고로 멈춰선 트럭을 추돌했고 손해에 어느 일방의 기여도가 유의미하게 크지 않아 과실비율은 동일하다"며 "현대해상은 삼성화재가 낸 보험금의 50%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빙판길
차량
사고
보험
이순규 기자
2017-12-28
민사일반
[판결](단독) 아파트 현관 앞 빙판길에 주민 ‘꽈당’… “입주자대표회의 30% 책임”
아파트 주민이 동 출입문 앞 빙판에 미끄러져 다쳤다면 제빙 작업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에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남인수 판사는 서울 금천구 A아파트 주민 안모씨가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6가단101462)에서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안씨는 2014년 12월 오전 1시30분께 아파트 주차장에서 현관 출입구로 이어지는 경사진 인도 빙판에서 미끄러져 오른쪽 발목에 골절상을 입었다. 이에 안씨는 지난해 8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영업배상책임 보험계약을 체결한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6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인도에 염화칼슘을 뿌려 제빙작업을 했는데도 영하의 날씨에 밤새 눈이 내려 결빙 자체를 막을 수 없었다"고 맞섰다. 남 판사는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제설·제빙작업을 통해 아파트의 시설물인 인도에 빙판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빙판이 생기거나 예상되는 지점에 미끄럼 방지 장치를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사고 나흘 전부터 영하의 날씨에 눈이 계속 내려 인도에 빙판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제때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설 관리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안씨도 빙판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피면서 천천히 걷는 등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돌아봐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입주자대표회의 측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부상
아파트
출입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이순규 기자
2017-12-21
민사일반
[판결] 난기류에 비행기 탑승객 부상… "항공사에 100% 책임"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이 난기류로 인해 좌석에서 떨어져 큰 부상을 입었다면 기상레이더 감시를 소홀히 한 항공사 측에 10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김범준 부장판사)는 류모(83)씨 모녀(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4가합42368)에서 "아시아나항공은 류씨에게 2200여만원, 류씨의 딸 김모씨에게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2년 8월 하와이 호놀룰루를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아시아나 A330-323 OZ 231편 항공기는 일본 시마네현 마쓰에시 상공을 비행하던 중 난기류를 만나 2차례에 걸쳐 심하게 흔들렸다. 이 때문에 화장실에 다녀오던 류씨는 공중으로 부양했다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왼쪽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다. 김씨는 바닥에 쓰러져 있던 어머니 류씨를 돕기 위해 안전벨트를 풀었는데, 이때 다시 항공기가 심하게 흔들리는 바람에 역시 공중으로 부양했다가 떨어지면서 좌석에 얼굴을 부딪쳐 치아가 부러지는 등의 부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당시 항공기의 흔들림은 적란운에서 발생한 난기류 때문인 것으로 추정됐다. 또 기장 등은 항공기의 기상레이더가 꺼진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류씨 모녀 측은 2014년 8월 "류씨에게 1억7900여만원을, 김씨에게 1억2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이번 사고는 예측할 수 없는 난기류를 만나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며 "류씨 등은 안전벨트 착용표시등이 점등됐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좌석을 이탈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지휘기장, 항로기장, 부기장 중 적어도 한 사람은 운항 중 기상레이더를 수시로 확인함으로써 기상상황의 변화에 적절히 대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기장 등은 기상레이더를 확인·사용하는 절차를 태만히 함으로써 기상레이더가 꺼진 채로 있었던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장 등은 항로상 적란운의 존재를 미리 발견하지 못해 사고 바로 직전에야 안전벨트 착용표시등을 점등시킴에 따라 류씨 등을 비롯한 승객들이 항공기의 급격한 흔들림에 대비할 수 없게 됐다"며 "사고 당시 비행경험이 많은 객실승무원들 조차 난기류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서비스카트를 이동시키며 음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발생지 주변을 비행하던 다른 항공기들은 적란운의 존재를 인식해 항공관제소와 회피비행에 관한 교신을 하는 등 대부분 적절한 대응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는 전적으로 기장 등의 과실에 의해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류씨는 안전벨트 착용표시등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화장실에 다녀오다 갑자기 난기류를 만나 골절상을 입게 됐다"며 "이는 통상적인 기내 활동 중에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는 1차 난기류에 의한 기체 흔들림 이후 안전벨트 착용표시등이 꺼진 상태에서 좌석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김씨가 객실 바닥에 쓰러져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는 고령의 어머니를 구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안전벨트를 풀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김씨의 행동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항공기
승객
부상
항공사
이순규 기자
2017-12-20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단독) 낚싯배, 바지선과 충돌… 낚시꾼 사망 배상책임 어떻게?
낚싯배가 건설사 측 바지선과 충돌해 낚시꾼과 선원이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바지선을 운항한 건설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2015년 충남 보령항 인근에서 발생한 낚싯배와 바지선 충돌사고와 관련한 소송에서다. 하지만 법원은 항구와 낚싯배의 입·출항을 관리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책임이 없다고 봤다. 일출 전 30분까지 출항 금지 지시를 내렸는데 낚싯배가 어겼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지난 3일 오전 6시 9분께 인천 영흥도 인근에서 급유선과 낚싯배가 충돌해 15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나온 판결이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낚싯배 선장 김모(60)씨와 사망한 선원 김모(당시 66세)씨, 낚시꾼 안모(당시 45세)씨의 유족(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상·선율)이 국가와 보령시, GS건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합2555)에서 "GS건설은 선장 김씨에게 690여만원을, 안씨의 유족에게 1억원을, 선원 김씨의 유족에게 2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낚싯배인 백상어호(길이 11m)의 선장인 김씨는 2015년 6월 오전 4시 안씨 등 8명을 승선시킨 후 출항했다. 배는 오전 4시 8분께 보령항 내 화력발전소 부근 해상을 28노트(약 52㎞/h)의 속도로 지나던 중 GS건설의 하도급업체가 LNG 터미널 공사 중 자켓(Jaket· 하부구조물) 설치를 위해 정박해 둔 바지선(길이 47m)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선장 김씨는 흉골 골절 등 상해를 입었고 안씨 등은 사망했다. 김씨의 낚싯배는 레이더반사기 설치가 면제된 소형어선으로 선박안전법 등에 따라 일몰 후 30분부터 일출 전 30분까지 야간항행이 금지돼 있었다. 사고 당일 일출 시각은 오전 5시 16분으로 오전 4시46분까지는 원칙적으로 출항할 수 없었던 셈이었다. 이 사고로 선장 김씨는 같은 해 11월 기소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후 선장 김씨와 안씨 등의 유족들은 지난해 2월 "선장 김씨에게 1억2500여만원을, 안씨의 유족에게는 1억원을, 선원 김씨의 유족에게는 2억9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GS건설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해사안전법상 길이 50m 미만인 바지선은 흰색 전주등을 설치해야 하지만, 사고 당시 바지선에는 어구(고기잡이에 쓰는 여러 도구)를 표시하는 용도로 제작된 점멸등만 설치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선장 김씨는 바지선의 존재와 위치를 일찍 파악하지 못했거나 바지선이 있던 장소에 어구가 있었던 것으로 착각해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장 김씨의 야간항행·과속·전방주시의무 위반과 바지선의 등화 설치기준 위반 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GS건설은 공사에 투입된 바지선이 등화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채 정박된 것을 방치해 건설공사 발주사로서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며 "GS건설은 안씨에게 5억3400여만원의 배상범위 내에서 안씨의 유족이 청구한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선장 김씨와 선원 김씨는 출항이 금지된 야간에 낚싯배를 출항했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바지선의 존재와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GS건설의 책임을 10%로 제한했다. 반면 사고와 관련한 국가와 보령시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령항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은 그 사무의 귀속주체인 국가가 부담한다"면서도 "바지선이 다른 선박의 항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정박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보령시가 '영업시간'란에 '하계 04:00~22:00'라고 기재된 신고확인증을 교부하면서 선장 김씨에게 일출 전 30분까지 출항할 수 없음을 통지했다"며 "보령시가 오전 4시부터 낚싯배가 출항하는 것을 허락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령시의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소송에는 해경이 피고로 들어가 있지 않아 불법 출항을 제대로 단속했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해경의 책임 유무는 판단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안이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이번 판결은 영흥도 인근에서 벌어진 낚싯배 사고 관련 배상책임 문제에도 일정 정도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선박충돌 사고의 경우 과속이 원인인 경우가 많고 선박의 크기에 따라 제한속도도 달라 어느 일방에게 100%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기 어렵다"며 "피해 승객 입장에서는 급유선 측 선주나 보험사뿐만 아니라 탑승한 낚싯배에도 일부 과실이 있을 수 있어 이들 모두에 대해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사안전법
배상책임
안전조치의무
낚싯배
이순규 기자
2017-12-11
민사일반
[판결] 반려견 싸움 말리다 부상… "상대방 견주 450만원 배상하라"
반려견끼리 싸우는 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넘어져 다쳤다면 상대방 견주에게도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공현진 판사는 이모(73·여)씨가 백모(55·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단5346799)에서 "백씨는 45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2015년 8월 경기도 용인시의 한 공원에 반려견(마르티즈 종·무게 3㎏)을 데리고 나가 산책을 했다. 이씨의 반려견은 외길 산책로에서 마주 오던 백씨의 반려견(골든리트리버·무게 27㎏)과 마주치자 싸움이 붙었다. 백씨의 반려견은 앞발로 이씨의 반려견을 제압하려했고, 이 과정에서 싸움을 말리던 이씨가 넘어지면서 허리뼈 골절 등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다. 이에 이씨는 "3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백씨는 "이씨의 반려견이 먼저 달려들었고, 이씨가 자신의 반려견을 안으려고 하다가 혼자서 넘어진 것"이라고 맞섰다. 공 판사는 "말이 통하지 않는 반려견 특히 덩치가 상당히 큰 반려견을 데리고 다닐 때는 반려견이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을 밀칠 수도 있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며 "백씨는 반려견 주인으로서 외길 산책로에서 덤벼드는 반려견을 만나면 뒤로 돌아 피하는 등 반려견끼리 싸우지 못하게 하거나 반려견간 싸움 과정에서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반려견을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백씨의 반려견이 앞발로 이씨의 반려견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이씨 쪽으로 넘어지면서 이씨도 균형을 잃고 뒤쪽으로 넘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백씨에게 반려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싸움의 원인을 이씨의 반려견이 제공했고 이씨가 고령이라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며 백씨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이씨의 소송을 대리한 박진식(46·사법연수원 33기) 법무법인 넥스트로 변호사는 "최근 반려견이 급증하면서 이로 인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반려견으로 인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히 대형견주는 더욱 엄격한 관리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을 밝힌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반려견
부상
안전사고
이순규 기자
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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