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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강제집행정치신청 인한 채권자 손해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의 효력을 정지하기 위해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 채무자가 상소심 재판 도중 파산해 채권자가 결국 손해를 입었더라도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면 채무자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해양장비인 크레인 임대사업 등을 하는 A사는 2011년 4월 중견 조선업체인 B사를 상대로 "선박 임대차계약 및 해상운송계약 등을 부당하게 해지했다"며 "74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A사는 1심에서 패소했지만 항소심에서 12억여원의 손해를 인정받아 일부 승소했다. 이에 B사는 2014년 2월 상고하면서 부산고법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냈고 법원은 10억원의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내렸다. B사는 같은 해 3월 법원에 10억원을 공탁했고 강제집행은 정지됐다. 그런데 한 달 뒤 B사는 창원지법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해 B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됐다. 대법원은 이후 2014년 8월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했고 A사의 일부승소가 확정됐다. 창원지법은 2015년 11월 B사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하고 파산을 선고했다. 이에 A사는 올 1월 "B사가 강제집행을 정지시키지 않았다면 2심 선고일인 2014년 2월 즉시 B사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해 채권 전액의 만족을 얻었을텐데 이제는 파산선고로 인해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돼 손해를 입었다"며 "B사가 공탁한 보증공탁금 10억원 중 2억원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출급권이 있음을 확인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A사가 B사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낸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소송(2016가합50146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해 상소제기와 함께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함에 따라 법원이 집행정지를 명한 경우 강제집행신청행위를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불복사유로 주장한 상소이유가 법률상 이유 없는 것으로 확정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부당한 신청에 대해 신청인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가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상고심에서 B사의 주장이 배척됐다는 사유만으로 B사에게 집행정지로 인해 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며 "A사가 B사의 강제집행정지신청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하지 않는 이상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거나 회생절차개시신청을 받은 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강제집행정지신청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소송
강제집행
회생절차개시신청
공탁보증금
이순규 기자
2016-10-24
민사소송·집행
(10) 징벌적 손해배상의 법적 성격
- 대법원 2015.10.15. 선고 2015다1284 판결 1.사실 및 논점 가) ① 원고는 2007. 9.경 피고를 상대로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 러프킨 지원(이하 ‘미국 제1심법원’이라 한다)에 미국에서 판매되는 피고의 지폐계수기(이하 ‘피고 제품’이라 한다)가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미국 제1심판결은 피고 제품 판매량 중 특허침해가 없었다면 원고에게 귀속되었을 판매량에 관한 일실이익을 먼저 산정하고,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았을 판매량에 관해서는 합리적인 실시료를 계산하여 일실이익과 합리적 실시료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하였는데,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 원고가 판매할 수 있었던 제품의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시장가치법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일실이익과 합리적 실시료는 모두 전보배상에 해당하는 것이고, 징벌적 손해배상 등 제재적 성격의 손해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② 피고는 미국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연방순회항소법원(이하 ‘미국 제2심법원’이라 한다)에 항소하였는데, 미국 제2심법원은 2012. 5. 25. 미국 제1심판결 중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부분은 유지하고, 354특허의 무효선언 부분은 파기한다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미국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미국판결은 피고의 상고포기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의 이 사건 미국판결에 대한 제217조 제1항 소정의 ‘외국재판의 승인’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이사건 미국판결은 우리나라 손해배상의 기본원리인 제한배상주의에 반하는 과다한 배상액을 인정한 것이므로, 제217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217조의2 제1항에 따라 그 승인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주장한다. 이 주장은 적법한가. 2. 대법원판결이유의 요지 가. 민사집행법 제27조 제2항 제2호,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확정재판 등을 승인한 결과가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심리한다는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그 확정재판 등의 옳고 그름을 전면적으로 재심사하는 것은 “집행판결은 재판의 옳고 그름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27조 제1항에 반할 뿐만 아니라,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에 대하여 별도의 집행판결제도를 둔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 제1항은 “법원은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 등이 대한민국의 법률 또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해당 확정재판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이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배상액의 지급을 명한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의 승인을 적정 범위로 제한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므로,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이 당사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전보하는 손해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217조의2 제1항을 근거로 승인을 제한할 수 없다. 3.논점의 전개 가) 문제의 소재 대상판결의 취지는 전보배상을 명한 외국의 확정재판 등을 공서양속의 위반 이유로 실질적 재심사를 하는 것은 민사집행법 제27조 제1항에 반할 뿐만 아니라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에 대하여 별도의 집행판결제도를 둔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데 있지만, 손해배상의 산정에 관해서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주로 이에 관한 분석을 하기로 한다. 나) 징벌적 손해배상의 법적 성질 1) 징벌적 손해배상의 특이성 원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전보배상을 인정함이 원칙이다. 그런데 징벌적 손해배상은 본질적으로 가해자 행위의 반사회성을 처벌하는데 목적이 있어 형사법상의 벌금에 근사한 성격이 강하므로 외국재판의 승인대상이 아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오로지 미국이 자기의 공법적 정책목적달성의 수단으로 창설한 것이라고 한다면 외국재판의 승인절차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미국의 정책목적에 협력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도 본질적으로는 사적 제재이고 공적 제재가 아니므로 사법생활의 안정이라는 외국재판의 승인제도에 비추어 이를 그냥 내버려둘 수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하여 제217조 제1항 3호를 무조건 적용하여 외국재판의 승인을 거절하는 것은 문제라 할 것이다. 2) 위약벌 우리 채권법에는 위약벌이란 제도가 있는데 이는 미국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과 매우 유사하다. 위약벌이란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를 들어 당사자들이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위반한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에게 손해배상과 별도로 위약벌로 10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 위약벌은 당사자의 약정에 근거한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또 위약금과 같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약정한 것이 아니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도 없다. 그러나 위약벌이 당사자 사이의 약정인 이상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공서양속)에 관한 민법 제103조를 지나칠 수 없다. 그러므로 대법원 2016.1.28. 선고 2015다239324 판결은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다. 하지만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고 판시함으로써 법의 일반원칙인 민법 제 103조에 의거하여 위약벌의 일부 또는 전부의 무효를 선언할 수 있게 하였다. 3) 제217조의 2 제1항 징벌적 손해배상도 본질적으로 사적 제재라는 점에서 위약벌과 성격이 동일하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이에 관한 약정이 없고 또 미국법에 따른 미국 법원의 판결로 그 액수가 정해진다는 점에서 한국법상의 위약벌과 다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민법 제103조를 미국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에 적용할 수 없으며 나아가 외국재판의 승인에 관한 제217조 1항 3호도 그것이 위약벌과 같이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기한 것이 아닌 이상 직접 적용하기 곤란할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사법생활의 안정이라는 외국재판의 승인제도에 비추어 징벌적 손해배상을 모두 부정하는 것도 문제이므로 결국 입법이 필요하다할 것인데 그 입법의 필요에 의하여 제 217조의2 제1항이 신설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규정에 의하면 ‘법원은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 등이 대한민국의 법률 또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해당 확정재판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여기서의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의미하고, ‘대한민국 법률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은 공서양속에 위반한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4. 결론 - 대상판결의 취지 대상판결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미국에서에서와 같이 형사법상의 벌금에 근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우리나라의 위약벌 약정과 유사하게 보면서도 그 제한의 기준이 되는 공서양속에 위반 여부를 제217조의2 제1항 규정에 맡겨서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배상액의 지급을 적정 범위로 제한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따라서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이 당사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전보하는 손해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217조의2 제1항을 근거로 실질적 심사를 통하여 승인을 제한할 수 없으나 그것이 징벌적 손해배상인지 아니면 전보배상인지 여부는 실질적 재심사를 하여야 할 것이고 그 판단기준 가운데에는 공서양속위반이 가장 중요하다할 것이다.
징벌적손해배상
특허침해
외국재판승인신청
제한배상주의
위약벌
민사소송법제217조의2제1항
2016-09-12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판결] 헌재, ‘수정 수입 세금 계산서’ 발급요건 제한은 정당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요건을 제한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관세청은 수입업자가 당초 신고·납부한 관세 및 부가세의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이를 추징·고지하면서 관할지 세관장을 통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왔으나, 지난 2013년 7월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발급 제한 사유가 신설됐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납부한 부가세도 환급받지 못한다. 헌재는 A씨 등 2명이 부가가치세법 제35조 2항 2호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4헌바372 등)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세관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결정 고지서를 받거나, 관세 조사 또는 관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지하는 행위, 세관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해 현지출장이나 확인 업무에 착수하는 행위 등이 있을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 등은 의류를 수입하면서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고 인천세관장에게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한 다음 추가로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했다. A씨는 추가로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인천세관장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했지만 인천세관장은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인천세관장을 상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재판 도중 법원에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정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2014년 8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과세표준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수입자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음으로써 매입세액 불공제라는 세제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이러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것이므로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부가가치세법은 수입자의 단순 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등에는 여전히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입자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장치도 두고 있다"면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일정한 요건 하에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성실한 납세의무자와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성실한 납세신고를 유도하는 등 건전한 과세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이므로 해당 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
과세형평
납세의무자
납세신고
신지민 기자
2016-08-22
민사소송·집행
전문직직무
[판결] 변호사 소송대리 ‘2심판결 선고시까지’로 약정했다면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면서 소송대리 업무 기간을 '2심 판결 선고시까지'로 약정했다면 파기환송심 업무까지 모두 수행해야 성공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파기환송심 업무는 제외한다는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환송 전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곧바로 성공보수를 요구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A법무법인이 의뢰인 B씨를 상대로 낸 성공보수금 청구소송(2014다144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A법무법인은 '제2심 판결 선고시까지의 소송대리사무'를 조건으로 B씨와 수임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선행소송의 파기환송 전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그에 대해 상고가 제기되고 상고심에서 그 판결이 파기돼 환송된 경우에는 환송 후 항소심 판결까지 선고돼야 위임사무가 종료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환송 후 사건을 위임사무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약정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법무법인은 환송 후 항소심 사건의 소송사무까지 처리해야만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환송 후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면 성공보수를 받을 수 있는데, 변호사가 최종적으로 받을 성공보수의 존부와 범위는 위임계약이 위임사무의 처리 도중에 종료됐는지, 완료했는지, 도중에 종료됐다면 변호사와 의뢰인 중 누구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등의 사정과 더불어 사건수임의 경위, 착수금의 액수, 사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변호사가 기울인 노력의 정도, 소송물의 가액, 승소로 인해 의뢰인이 얻게 되는 구체적 이익 등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08년 A법무법인은 약속 어음금으로 16억원을 물게 될 처지에 놓인 B씨의 항소심 대리를 맡게 됐다. '2심 판결 선고시까지의 소송대리사무'를 수행하는 조건으로 착수금 1000만원을 미리 받고 1심 판결보다 줄어든 금액이 선고되면 감액된 금액의 2.5%를 성공보수로 받기로 했다. 2011년 A법무법인은 "B씨는 16억원 전액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전부승소 취지의 항소심 판결을 이끌어냈다. 그러자 B씨는 성공보수로 2000만원을 먼저 지급했다. 하지만 이후 사건 상대방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2013년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A법무법인은 B씨에게 남은 성공보수 2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B씨가 최종 판결이 선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 2심도 B씨의 손을 들어줬다.
변호사
사건수임
소송대리업무기간
성공보수금청구소송
수임료
파기환송
위임계약
신지민 기자
2016-07-21
기업법무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산업銀, 한화에 대우조선해양 인수 이행보증금 중 일부 돌려줘야"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무산되면서 한화그룹이 산업은행과 이행보증금 반환을 놓고 7년간 벌여온 법정 공방에서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이 3000억원대에 달하는 이행보증금 전부를 몰취하는 것은 과하다며 일부를 돌려주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4일 한화케미칼(소송대리인 조현일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율촌)이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이행보증금 반환 청구소송(2012다6597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행보증금 몰취 조항을 위약벌로 판단했지만 사실상 이 금액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며 "양해각서에서 이행보증금 몰취 조항을 두게 된 주된 목적이 최종 계약의 체결이라는 채무이행을 확보하려는 데 있었다고 하더라도 3150억원에 이르는 이행보증금 전액을 몰취하는 것은 부당하게 과하다"고 밝혔다. 2008년 대우조선해양 인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한화는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에 인수 이행보증금으로 매입 금액의 5%에 해당하는 3150억원을 선지급했다.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등으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한화는 6조3000억원의 인수대금 가운데 3조8000억은 자체 조달하고 2조5000억원은 5년 뒤 지급하겠다는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했다. 한화는 또 본계약 체결 전 회사에 대한 실사 진행을 요구했지만 대우조선해양 노조의 반대로 무산됐다. 그러자 한화는 "인수 확정 후 확인실사 등 검토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최종계약체결을 할 수 없다"며 인수를 포기했다. 산업은행도 한화가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안이 인수 양해각서에 위반되는 등 한화의 귀책사유로 최종계약이 체결되지 못했다며 양해각서 해제를 선언한 뒤 이행보증금을 가져갔다. 이에 한화는 소송을 냈다. 1, 2심은 "양측이 계약체결을 강제하기 위해 이행보증금을 감액이 허용되지 않는 위약벌로 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산업은행이 노조의 실사 저지를 해소할 의무 이행을 게을리했다고도 볼 수 없다"며 산업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대우조선해양
한화그룹
산업은행
이행보증금반환
한화케미칼
한국자산관리공사
이행보증금
신지민 기자
2016-07-14
형사일반
[판결] 1심 출석 못한 피고인, 항소권 회복으로 다시 재판 받으면
공소장을 송달받지 못해 1심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채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권을 회복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면 기존 1심 증거를 모두 파기하고 증거조사를 새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상해와 강제추행·사기·횡령 등으로 기소된 김모(55)씨에게 징역 2년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16551). 재판부는 "유죄판결을 받고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피고인 등이 소송촉진법 제23조의2 1항에 의해 그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이 기간에 재심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며 "재심청구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혐의내용 중 상해와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에 김씨가 출석하지 않았고, 김씨의 불출석에 귀책사유가 없어 항소권 회복 결정을 받았다면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증거조사도 다시 했어야 한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서 실시한 증거조사를 그대로 인정해 내린 선고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김해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김씨는 2012년 9월 술 취한 손님과 다투다 다치게 하고 여성종업원을 강제로 껴안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4년 5월 1심은 김씨가 법정에 불출석한 상태에서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이후 김씨는 "공소장 부본과 공판기일 통지서 등을 송달받지 못해 판결이 선고된 것을 몰랐고 항소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해 항소권 회복 결정을 받은 뒤 항소했다. 당시 김씨는 1억여원을 횡령하고 900여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또 다른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의 사건을 병합한 뒤 1심에서 실시한 증거조사를 기초로 징역 2년을 선고했고, 김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강제추행
사기
횡령
성폭력치료프로그램
공소장
공판기일통지서
송달
항소권회복
홍세미 기자
2016-02-04
민사일반
[판결] 장애인 부모 집에서 일시적 분가 했더라도
장애인 부모와 같이 살며 장애인보호자카드를 사용해 할인혜택을 받던 자녀가 일시적으로 세대분리해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달리했다면 이 기간 동안에는 장애인보호자카드를 사용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할인금액을 국가에 반납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국가가 김모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청구소송(2015다21807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애인복지사업 안내에는 장애인보호자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장애인과 세대분리한 때에는 LPG(액화석유가스) 할인 지원을 정지한다고 돼 있다"며 "김씨는 장애인인 모친과 세대분리한 기간 동안 할인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급 자격을 잃었는데도 카드를 계속 사용해 할인혜택을 받았는데 이는 법률상 원인없는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복지사업 안내에는 관할 행정청이 장애인보호자카드를 교부받은 자가 장애인과 분가했는지 여부를 수시로 검색해 분가했을 때는 할인 구입 기능이 정지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 이는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업무 처리절차를 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행정청이 이 같은 조치를 제때 취하지 않았다고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해 행정청에 귀책사유를 물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장애인인 어머니와 함께 살며 장애인보호자카드를 받아 사용했는데, 5개월간 전출신고해 분가했다가 다시 전입신고했다. 김씨는 전출기간에도 장애인보호자카드를 사용해 LPG 구입 비용을 할인 받는 등 30여만원의 혜택을 받았다. 뒤늦게 김씨의 전출 사실을 알게 된 국가는 "부당하게 할인받은 금액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장애인 부모와 세대분리할 때 할인 지원을 정지한다는 것은 행정청의 내부적 업무처리규정인데, 이를 미리 알려주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며 "김씨는 또 전출기간에도 계속 모친을 보호해 왔는데 주민등록상 세대분리가 됐다는 형식적 기준만으로 지원대상자가 아니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장애인보호자카드
주민등록상주소
부당이득금
장애인복지사업
세대분리
수급자격
홍세미 기자
2016-01-28
가사·상속
민사일반
[판결] 치매 아들 둔 아버지, 아들과 별거중 며느리에 치료비 소송 승소
치매에 걸린 아들을 수년간 뒷바라진 한 아버지가 아들과 별거 중인 며느리를 상대로 "부양의무를 이행하라"며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는 A씨(70)가 전 며느리인 B씨를 상대로 "치료비 4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구상금청구소송(2014나6888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A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의 아들 C씨는 2008년 급작스레 쓰러져 판단력 저하, 보행장해, 배변조절 등 뇌손상 후유증이 생겼다. 부인과 별거 중이었던 그는 각종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치매 판정을 받고 아버지에게 의존해 생활해야 했다. A씨는 아들을 위해 입원비, 진료비, 약값 등 모든 비용을 부담했다. 실낱같은 희망으로 줄기세포 치료를 위해 거금도 들였다. A씨는 퇴직 후 연금으로 살고 있었지만 아들 치료에 4000만원이 넘는 돈을 썼다. 그러던 A씨는 지난해 며느리를 상대로 "지금까지의 치료비 등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아무리 별거를 하고 있었더라도 법률상 아들의 아내인 며느리에게 1차 부양의무가 있는 만큼, 2차 부양의무자인 자신이 부담한 비용을 달라는 주장이었다. 재판부는 부양의무란 부양을 받을 사람(피부양자)이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이행을 청구해야 생기지만, 피부양자가 치매를 앓고 있어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감안해 아버지인 A씨의 청구를 예외적으로 인정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와 A씨의 아들인 C씨는 지난 9월 이혼하기까지 법률상 부부였다"며 "C씨는 2008년 장애가 발생한 후 지금까지 치매 수준의 뇌손상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 B씨에게 부양을 청구하기 곤란했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중환자실에 있던 남편을 면회하고 난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숨도 제대로 못 쉬는 남편을 보고 참으로 많이 울었다'는 글을 남기는 등 남편이 부양이 필요한 상태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형평의 관념상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B씨는 남편의 과거 부양료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2008~2014년까지 B씨가 벌어들인 급여가 6억원이 넘고, 현재 대기업에 다니면서 2013년부터 1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는 점 그리고 두 사람의 이혼에 어느 한 쪽의 귀책사유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A씨가 지출한 치료비 4100여만원 중 3000만원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부양의무란 피부양자가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이행을 청구해야 생기는데, 남편인 C씨는 B씨에게 부양의무를 청구한 적이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B씨는 1심에서 승소한 직후 이혼소송을 내 올해 9월 이혼 확정 판결을 받았다.
아들
치료비
구상금청구
귀책사유
남편
피부양자
며느리
치매
부양의무
별거
이장호 기자
2015-11-02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판결] '바람난 남편' 이혼청구 허용… 유책주의 예외 확대 적용 첫 판결
지난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가 결혼생활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사유를 확대한 판결(2013므568)을 내린 후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당시 유책주의를 유지하면서도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며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충분히 이루어진 경우나 세월의 경과에 따라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돼 쌍방의 책임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유책배우자도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1970년 결혼한 A(남편)씨와 B(아내)씨는 1980년 협의이혼했다. 3년 후 두 사람은 다시 혼인신고를 했지만 A씨는 다른 여성과 동거생활을 병행했다. A씨는 이 여성과의 동거를 청산했지만 1990년부터 또 다른 여성과 동거를 했고 혼외자를 낳았다. 동거녀가 출산한 직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990년부터 25년간 동거녀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실상 중혼 상태로 지낸 A씨는 B씨와 교류없이 지냈다. 장남 결혼식 때 한 차례 만났을 뿐 별다른 연락이나 만남도 없었다. A씨는 2013년 다시 법원에 이혼소송을 냈지만 1심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A씨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민유숙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A(75)씨가 B(65)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취소하고 두 사람의 이혼을 허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책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법원 판례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혼인제도가 요구하는 도덕성에 배치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방지하려는 데 있는 것"이라며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이상과 신의칙에 비춰봐도 그 책임이 반드시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는 경우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귀책사유로 별거에 이르렀다고 해도 25년 이상의 장기간 별거생활이 지속되면서 혼인생활의 실체가 해소되고 두 사람이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를 갖기에 이르렀다"며 "A씨가 그동안 자녀들에게 수억원의 경제적 지원을 해왔고, B씨도 경제적 여유가 있어 이혼을 허용해도 축출이혼이 될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월이 많이 흘러 A씨의 유책성도 상당히 약화됐다"며 "B씨가 이혼을 거절하고 있지만 외형상의 법률혼 관계만을 형식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혼인생활을 계속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판시했다.
유책배우자
남편
바람
혼인파탄
신의칙
귀책사유
별거
안대용 기자
2015-11-02
의료사고
전문직직무
대형병원서 의료사고… 진료비 청구 못 한다
국내 굴지의 대형병원이 의료사고를 내고도 사고와 관련한 진료비를 받아내려고 유명한 의료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냈으나 사실상 패소했다. 병원은 "의료사고에서 병원의 과실이 40%로 제한됐으므로 문제가 된 진료비 중 60%는 받게 해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한 경우 병원은 사고를 유발한 시술과 사고 이후 원상회복을 위한 치료 등에 투입된 비용은 일절 환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김모(사망 당시 67세)씨는 2011년 4월 지병인 심장병으로 인한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 서울의 A병원에 입원해 심장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계속 입원해있던 중 같은 해 6월 새벽에 기흉이 발생해 흉관삽입술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의료진이 투관침으로 폐를 찔러 폐출혈이 일어났다. 김씨는 흉관을 통해 약 2500cc의 피를 흘렸고 당일 오후에 지혈 수술이 시행됐다. 김씨는 흉관삽입술 이후 뇌 위축이 발생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인지기능장애가 발생했다. 김씨는 2014년 7월 뇌사에 빠졌다가 사망했다. A병원을 운영하는 B재단은 2012년 의료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유명 변호사를 선임해 "수술비 등 4400만원을 달라"며 진료비 청구소송(2012가단22250)을 냈다. 그러자 김씨의 자녀들은 이에 맞서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15372)을 냈다. 법원 "과실비율은 공평의 원칙 고려한 것일 뿐 귀책유무와는 무관" "의료과실 일부 제한했으므로 환자 측도 일부 책임있다"는 병원측 주장 기각돼 김씨 자녀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양사연 부장판사)가 올해 2월 병원의 책임을 40% 인정해 "B재단은 김씨 자녀들에게 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자 B재단은 이를 근거로 "의료사고와 관련한 진료비 중 60%를 환자 측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같은 법원 민사17단독 이지현 판사는 지난달 7일 B재단이 김씨의 자녀 3명을 상대로 낸 진료비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흉관삽입술 이전까지 이뤄진 심장수술 비용 등의 진료비인 1520여만원만 지급하라"며 원고일부패소 판결했다. 의료사고가 인정된 흉관삽입술과 관련한 진료비는 일절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 판사는 "흉관삽입술 시 의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김씨에게 폐손상을 입혔고 이후 이어진 수술과 치료는 손해 전보의 일환일 뿐이므로 흉관삽입술 이후의 진료비는 모두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원고는 환자 가족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는 판결이 있었다는 이유로 김씨의 자녀들이 나머지 60%의 진료비는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재판부가 손해배상책임을 40%로 제한한 것은 공평의 원칙상 김씨의 병력이나 위험도 등을 고려한 것에 불과할 뿐 귀책사유의 유무와는 무관하다"며 "앞선 소송에서 김씨측 요인으로 고려된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재단은 김씨의 자녀들에게 진료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진료비청구권
귀책사유
공평의원칙
의료과실
의료사고
이세현
2015-08-18
6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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