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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산재보험 급여는 근로자에 유리한 임금 적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을 비교해 근로자에 유리한 임금을 지급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개인소득 추정자료가 없어 평균임금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곧바로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을 지급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 등 13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2016두5464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 등은 탄광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증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산재보험법이 규정한 보험급여를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들에게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을 적용해 보험급여를 지급했다. 특례임금이란 '산재보험법에 따라 진폐증 진단일 당시 통계보고서를 토대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거나 휴·폐업일 기준 최초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증감하는 방식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A씨 등은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이 아닌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해 차액을 지급하라"고 근로복지공단에 요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A씨 등의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추정할 수 있는 개인소득자료가 전혀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A씨 등은 소송을 냈다. 1,2심은 "개인소득 추정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 특례 고시 적용을 처음부터 배제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따라서 근로자 개인소득 추정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그 금액을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과 비교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산재보험급여액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결정과정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해 산정된 평균임금을 우선 적용하고, 이 방식이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보다 낮은 경우에 한해 특례임금이 적용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칙적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라도 곧바로 특례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할 수 있는 합리적 산정방법이 있는지 먼저 찾아봐야 한다"며 "이후 특례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비교해야 한다"며 A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보험급여
손현수 기자
2019-11-25
행정사건
[판결](단독) 장해보상연금 받던 외국인이 본국 다녀온 기간에…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외국인이 본국에 다녀온 출국기간 동안 연금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3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중국인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누72415)에서 "공단은 A씨에게 812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07년 3월 국내 모 기업에 고용된 A씨는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 갑자기 쓰러져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A씨는 치료를 마친 뒤에는 장해보상연금 지급 결정을 받아 2년분 연금을 선금받고, 매월 장해보상연금도 받았다. 중국과 한국을 왕래하던 A씨는 공단에 출국사실을 신고하고 2014년 8월 중국으로 출국해 2018년 5월까지 거주했다. 공단은 이 기간 동안 A씨에 대한 장해보상연금 지급을 중지했고, 한국으로 돌아온 A씨는 2018년 5월 24일 공단에 지급이 중지됐던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했다. 그러자 공단은 청구일로부터 역산해 3년이 지난 것은 소멸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2014년 8월 1일부터 2015년 5월 23일까지의 장해보상연금은 지급하지 않고, 2015년 5월 24일부터 2018년 5월 31일까지의 장해보상연금만 지급했다. 이에 A씨는 "장해보상연금 소멸시효 기간은 민법 등에서 정한 5년 또는 10년이고, 설령 3년이라 하더라도 공단에 출국사실을 신고했으므로 그 신고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됐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공단이 신고이행 촉구 없이 지급중지는 법령상 근거 없다” 재판부는 "산재보험법 제120조 1항은 수급권자가 보고·서류제출 또는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보험급여의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처럼 지급을 일시 중지하기 위해서는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공단이 사전에 수급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문서로써 신고의무 이행을 촉구해야 하고, 수급권자가 의무를 이행하기 전날까지만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2014년 8월 중국으로 출국한 이후 공단이 A씨에 대한 장해보상연금 지급을 중지했을 당시 공단이 수급권자인 A씨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문서로써 신고의무 이행을 촉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신고의무 이행촉구 없이 장해보상연금 지급을 중지한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공단의 공익적 성격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단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장해보상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라며 소멸시효가 중단된 기간 동안의 미지급금 67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장해보상연금
외국인
연금소멸시효
박미영 기자
2019-11-21
민사일반
[판결](단독) 레이저 기계 청소하던 직원, 눈에 레이저 맞아 시력저하 됐다면
제모용 레이저 기계를 청소하던 병원 직원이 눈에 레이저를 맞아 시력이 저하되는 사고를 당했다면 병원에도 5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도영 부장판사)는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합524912)에서 최근 "B씨는 914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9월 중순 B씨가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의 모 의원에 취직했다. 피부관리와 레이저 시술 보조업무를 맡았는데, 일한 지 얼마되지 않은 같은 달 22일 이 의원에서 사용하는 제모용 레이저 기계를 청소하다 사고를 당했다. 전원 스위치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이물질을 닦다가 핸드피스가 떨어지려고 하자 이걸 잡는 과정에서 레이저 조사 버튼을 잘못 눌러 벌어진 사고였다. 이 사고로 A씨는 왼쪽 눈 황반부 중심에 화상을 입어 '좌안 맥락막의 출혈 및 파열' 진단을 받고 통원치료를 받았다. A씨는 같은 해 10월에는 '좌안 황반의 구멍, 황반의 주름'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사고 전 정상 시력이었지만 사고로 2018년 12월 왼쪽 눈 최대 시력이 0.04(교정 불가)가 됐다. A씨는 사고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8급 1호 판정을 받아 장해급여 2600여만원을 받고 휴업급여로 13만원을 받았다. 이후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판결 이어 "레이저를 신체에 잘못 쏘면 화상을 입을 수 있고 눈에 쏘일 경우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B씨는 신규 직원에게 기계의 사용법과 위험성, 사고방지를 위한 주의사항을 지도·교육했어야 함에도 이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며 "세척작업 시에도 전원을 끄라고 교육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제모 시술 시 의사는 눈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용 고글을, 환자는 안대를 필수적으로 착용했지만, 제모 시술 보조업무나 세척작업을 하는 직원은 눈 보호 도구를 지급 받거나 착용하라는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도 핸드피스를 실수로 놓치면서 떨어지는 것을 잡으려다가 레이저 조사 버튼이 눌려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방법의 세척 작업 과정 중 생긴 사고로 보기 어렵다"며 "A씨가 의사나 환자가 고글과 안대를 착용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레이저가 눈에 손상을 가져올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 자신의 신체 안전을 위해 전원을 끄고 세척작업을 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해 사고 발생에 A씨가 기여한 정도가 B씨의 과실과 대등하므로 B씨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병원
레이저
시력저하
박수연 기자
2019-10-21
헌법사건
‘출퇴근 사고도 업무상재해’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일 이후 사고부터 적용은 헌법 어긋
근로자가 출퇴근 때 다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포함한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법 시행일인 2018년 1월 이후 발생한 재해부터 적용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업주 지배관리 하의 출퇴근 재해와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달리 취급한 산재보험법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진 2016년 9월 29일부터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헌재는 A씨와 B씨가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산재보험법 부칙 제2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 등(2018헌바218·2018헌가13)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그러면서 개선 입법시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못 박았다. A씨 등은 출퇴근 과정에서 당한 사고가 개정법 시행일인 2018년 1월 1일 이전인지 이후인지 여부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거나 그 반대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2014년 7월 자전거로 퇴근하다 사고를 당해 양쪽 다리 마비 등의 상해를 입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2017년 7월 소송을 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개정법 부칙 제2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B씨는 2016년 11월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다 사고를 당해 크게 다쳤다. B씨 역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같은 이유로 거부당하자 2018년 소송을 냈다. B씨 사건을 심리하던 서울행정법원은 같은 해 7월 직권으로 개정법 부칙 제2조에 대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기존 산재보험법 제37조는 공무원과 달리 일반 근로자의 출퇴근과 관련한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한정했다. 이 때문에 근로자가 도보나 자가용, 대중교통 등으로 출퇴근하다 당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다 헌재가 2016년 9월 이 규정이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와 차별하는 것"이라며 평등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판단(헌법불합치)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헌재 결정에 따라 산재보험법은 2017년 10월 출퇴근 관련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까지 범위를 넓혀 개정됐다. 그런데 개정법 부칙 제2조가 법 제37조의 적용 시점을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하도록 제한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헌재는 기존 산재보험법 제37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던 날(2016년 9월 29일)까지는 적어도 개정법을 소급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사업주 지배관리 하의 출퇴근 재해와 달리 취급한 산재보험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 내려진 2016년 9월 29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해야 헌재는 "입법자는 단순히 자유재량에 따라 시혜적으로 산재보험법을 개정한 것이 아니라 2016년 9월 29일 헌법불합치 결정이 구법 조항의 위헌성을 확인함에 따라 개선입법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신법 조항을 입법한 것"이라며 "따라서 소급적용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시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16년 헌법불합치결정은 사업주 지배관리 하의 출퇴근 재해와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달리 취급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며 구법 조항으로 초래되는 비혜택근로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신체적 혹은 경제적 불이익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했다"며 "이처럼 2016년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기존 제도에서 배제된 집단이 받는 중대한 불이익이 이미 확인된 이상 막연히 재정상 추가 지출이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취급의 합리성을 인정해서는 안 되고, 신법 조항을 소급적용함으로써 산재보험에 미치는 재정상 부담과 그로써 회복할 수 있는 합헌적 상태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해 합리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최근 산재보험 재정수지와 적립금 보유액,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에 따라 인상된 보험료율 등을 살펴보면 2016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통상의 출퇴근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이미 위헌성이 확인된 구법 조항을 계속 적용하면서까지 산재보험 기금의 재정건전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있다"며 "개정법은 통상의 출퇴근 재해 인정에 따른 책임보험과의 구상관계를 예정하고 있으며(제87조의2 1항), 통상의 출퇴근 사고 중에서도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거나(제37조 3항),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출퇴근 재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등(같은 조 4항) 산재보험 기금의 재정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통상의 출퇴근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해 개선입법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2016년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법 조항을 2016년 헌법불합치 결정일까지 소급적용한다고 해서 기존의 법률관계를 변경하거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염려도 없다"며 "신법 조항의 소급적용을 위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개정법 시행일 전에 통상의 출퇴근 사고를 당한 비혜택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산재보험의 재정상황 등 실무적 여건이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차별을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2016년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도 어긋나 평등원칙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아울러 "입법자는 이 결정 취지에 따라 늦어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해 적어도 2016년 9월 29일 이후에 통상의 출퇴근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신법 조항을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이 중지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1조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개정법 조항이 시행되므로, 그 이후 발생한 통상의 출퇴근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산재보험법
소급적용
업무상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박수연 기자
2019-10-21
행정사건
[판결] "입사 5개월만에 '뇌경색' 20대… 업무상 재해"
입사 5개월만에 쓰러져 뇌경색 진단을 받은 20대 근로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김병훈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8구단7418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7년 6월 한 전기설계업체에 입사한 A씨는 같은해 10월 회사 숙소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했다. 그러나 공단은 "A씨와 함께 근무하던 두 명의 대리가 이직해 업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심적 부담을 받았을 것으로는 인정되지만, 실제 업무과 과중해졌는지 등에 대해 A씨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A씨의 뇌경색과 업무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지난해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김 판사는 "A씨의 발병 1주간의 업무시간(55시간 46분),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41시간 18분) 및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44시간 13분)이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정한 최소 업무시간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회사에 입사한지 한달여만인 2017년 7월부터 파주사무실에 출근하게 되면서 곧바로 야근과 휴일근무를 하게됐고 신입사원으로서 10여명의 선배직원들의 업무 지원과 잡무를 도맡아했다"며 "같은해 7월 말경부터는 납품기일을 맞추기위해 미숙한 실력으로 설계도면 작성 및 수정 업무까지 수행해 만 26세의 신입사원인 A씨가 감당하기에는 업무과 과중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회사가 제공한 숙소에서 혼자 생활했으나 회사의 대표를 비롯한 선배 직원들이 주 2~3회 정도 야근이나 회식 후 A씨의 숙소에 와서 잠을 자고 다음날 출근했다"며 "신입사원인 A씨로서는 선배 직원들이 숙소에 오는 날에는 편안한 마음으로 휴식을 취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이외에 A씨에게 다른 발병 원인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뇌경색
요양급여
업무과중
박미영 기자
2019-10-20
행정사건
[판결] "동료들과 음주 후 버스 치여 숨진 회사원 산재 인정"
야근 후 직장 동료들과 음주를 한 뒤 귀가하다 버스에 치여 숨진 회사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9구합5109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회사원인 A씨는 2017년 9월 야근을 하다 동료 직원들과 함께 술을 곁들여 저녁식사를 한 뒤 귀가 하던 중 버스에 치여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당시 저녁식사는 회사가 계획하거나 참석을 강제하지 않아 사업주가 관리한 회식이 아니었고 △A씨가 과음해 스스로 몸을 주체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등의 이유로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유족은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당시 저녁식사를 제안한 사람은 회사의 임원 중 한 사람으로서 사업본부장이었고, 저녁식사 중 1차 저녁식사도 본부장이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며 "함께 식사자리를 가진 A씨와 동료들은 저녁식사를 마친 뒤 복귀해 일을 계속하려는 생각이었으므로, 저녁식사와 업무 사이에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회사를 나선 오후 8시 30분경부터 사고를 당한 오후 11시경까지 3시간이 안 되는 시간 동안 동료들과 소주 4병을 나눠 마셨고 1차 저녁식사가 끝났을 때 이미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취하게 됐다"며 "그 과정에서 A씨가 동료들의 만류나 제지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으로 지나치게 많은 술을 마셧다고 볼 만한 사정도 드러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날 저녁식사는 사업주의 관리 아래 이뤄진 회식으로 봐야 하고, A씨는 저녁식사에서 술을 마시다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만취한 결과 집으로 돌아가던 중 사고로 사망하게 된 것"이라며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업무상재해
음주귀가
버스
박미영 기자
2019-10-02
행정사건
[판결] "택시 운행중 화장실 들렀다 무단횡단 사고 사망… 산재 해당"
택시운전기사가 운행 중 화장실을 다녀오기 위해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8구합8619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모 운수회사의 택시운전기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3월 경기도 성남시의 한 골목 앞 사거리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버스에 부딪혀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A씨가 택시 운행 중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A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A씨의 사망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적행위에 의한 교통사고라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유족 측은 지난해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해 경헙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해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택시를 주차하고 시장으로 갔다가 나와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소요된 시간을 고려하면 A씨가 그 시간 동안 화장실을 다녀왔다고 추론하는 것이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라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A씨가 주차된 택시로 돌아가면서 무단횡단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A씨의 행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업무에 수반되는 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사적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며 "A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택시운전기사
무단횡단
교통사고
업무상재해
박미영 기자
2019-09-22
행정사건
[판결] 해외출장 중 지인과 술자리 후 사망… "업무상 재해 아니다"
해외출장 중 지인들과 가진 술자리 후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했더라도 당시 술자리가 업무 관련성이 없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8구합706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2월 중국 지사로 발령 받아 근무했는데, 그해 8월 중국 출장 중 가진 술자리 이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유족들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유족들은 지난해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사인이 부검을 통해 명확히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A씨의 사인은 다량의 알코올 섭취에 의한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급성 심장사로 추정할 수 있다"며 "(그러나) A씨가 가진 술자리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의 일환이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함께 술을 마신 지인이 업무상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술자리가 이뤄진 시점이 토요일 저녁 시간대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술자리가 업무상 이유로 이뤄진 것이라 보기 어렵고 술자리에서 A씨의 의사에 반해 다량의 음주가 이뤄지거나 강요되는 분위기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A씨는 (중국 지사) 건물의 신축공사 진행상황 관리·감독 및 내비게이션 영업 업무를 수행해 업무량이 적지 않았다"면서도 "해외출장으로 인한 근무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더라도 동종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에 비해 A씨가 수행한 업무와 이로 인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또는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증가에 해당해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알코올중독
사망
업무상재해
박미영 기자
2019-09-13
산재·연금
[판결] 무장해 진폐증 환자도 폐광후 장해등급 받으면 위로금 지급
광업소 폐광일 전 무장해 진폐증 진단을 받고, 폐광일 후 증상이 악화돼 장해등급을 받은 사람에게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완치와 경과 예측이 어려운 진폐증의 특수성을 고려해 추후 장해등급을 받은 근로자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씨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재해위로금지급청구소송(2017두6983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진폐증 특성과 입법목적을 종합해 '분진작업에 종사하던 근로자가 폐광일 이전에 장해등급 판정을 받지 못했더라도, 폐광일 후에 장해상태가 악화돼 장해등급 판정을 받게 된 경우'에는 시행령에 따른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폐증은 현대 의학으로 완치가 불가능하고, 진행정도도 예측하기 어려우며 여러 합병증에 노출된다"며 "이 같은 특성을 고려하면 폐광일 당시 무장해 판정이 있었다고 하여 진폐증상이 고정돼 있는 상태라 보기 어렵고, 폐광일 전에 발생한 진폐증이 악화돼 장해등급이 부여될지 여부는 예측 곤란한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근로자 승소 확정 그러면서 "광업소 근무로 진폐증이라는 업무상 질병을 얻게 된 것이 명백한 이상 장해등급 판정을 폐광일 후에 받았다고 하여 이들을 보호대상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며 "진폐증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최초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다가 재요양 후 새로운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와 '최초 무장해판정을 받았다가 나중에 증상 악화로 비로소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8년여 광부일을 한 A씨는 1990년 근무하던 광업소가 폐광하기 전인 1987년 건강검진에서 무장해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 A씨는 폐광 후인 1997년 재차 건강검진을 받았고, 진폐증 진단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다. 그리고 2006년 증상이 악화돼 최종 장해등급 제7급 판정을 받았다. 이에 A씨는 2016년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상대로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부당했다. 결국 A씨는 "1987년 당시 진폐에 따른 신체장해등급 규정이 없어 별도의 장해등급을 받지 못했을 뿐이고, 폐광일 후 장해등급을 받았다"며 "석탄산업법에 따라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옛 석탄산업법 시행령은 '△폐광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로서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또는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재해위로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A씨가 폐광일 전에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폐광일 이후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A씨가 1987년 진단받은 진폐증은 그가 광업소에서 근무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보는 게 맞고, 따라서 1990년 폐광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폐광 이전에 진폐증 진단을 받아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에 해당한다"며 "광해관리공단은 A씨에게 재해위로금으로 4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진폐증
재해위로금
장해
업무상재해
손현수 기자
2019-08-16
행정사건
[판결] "사내 조사(弔事) 지원업무 수행 후 사망… 업무상 재해"
과외(課外) 업무로 사내 조사(弔事) 지원업무를 수행한 뒤 갑가기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2018구합8504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가 근무하던 B사는 소속 근로자가 상(喪)을 당한 경우 조사지원팀을 별도로 구성해 장례식 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A씨는 2016년 2월 25~27일까지 조사지원업무를 수행했다. 그런데 지원업무를 마친 다음날 A씨는 갑자기 복통이 밀려와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나흘 뒤 심부전에 의한 심인성 쇼크로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반발한 유족은 지난해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발병 전 1주 동안의 근무시간은 66시간 48분으로, 발병 전 12주 전체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 38시간 14분과 비교하더라도 업무시간 증가량이 30%를 크게 상회한다"며 "A씨는 발병 3일 전부터 그 전날까지 평소에 수행하지 않던 조사지원팀 업무를 수행했는데 수면 시간 부족과 장례 지원 업무 자체의 과중함 등으로 인해 상당한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사망 전 응급실에 내원하기 이전에 조사지원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이미 기침을 하고 가슴이 뻐근하고 답답하다고 호소하는 등 심부전 악화 증상을 보였다"며 "A씨가 2016년 2월 29일 수술을 하기 이전에도 이미 심부전 증상을 호소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급성 충수염과 그 수술 뿐만 아니라 업무상 과로 역시 기존질환인 심부전의 악화 원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를 진료한 의사 모두 'A씨가 조사지원팀 업무에 따른 육체적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질환이 악화됐고, 이후 행해진 수술이 더해져 심부전이 자연경과보다 더욱 악하돼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며 "'조사지원팀 업무 등에 따른 단기간 업무상의 과로'와 급성 충수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병이 발병해 A씨가 사망에 이르게 됐으므로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업무상재해
지원업무
근로
박미영 기자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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