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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원유철 前 의원 실형 확정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의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2227). 또 원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그대로 확정했다. 원 전 의원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보좌관과 공모해 일부 업체들로부터 1억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2년 3월부터 2017년까지 불법 정치자금 5300만원을 받고, 정치자금 중 6500만원을 부정지출한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한 업체의 산업은행 대출을 알선해주는 대가 등으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1심은 정치자금 2500만원 수수 혐의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판단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대출 관련 청탁과 알선 대가로 3000만원을 수수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알선수재) 및 1700만원 정치자금 부정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정치자금 2500만원 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1심의 벌금 90만원을 유지하고, 대출 관련 청탁과 알선 대가로 5000만원 수수를 유죄로 인정해 1심보다 높은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 전 의원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원 전 의원은 형기를 마치고, 그로부터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알선수재
불법정치자금
박수연 기자
2021-07-21
형사일반
[판결] 지입회사 대표, '지입車 담보' 대출 받으면 '배임죄'
지입회사 대표가 지입계약을 체결한 차주의 동의 없이 지입차량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해 대출 받은 것은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입회사 대표가 차주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14365). 운송회사 대표이사인 A씨는 버스 차주들과 매달 20여만원의 지입료를 받고 지입차량을 관리하는 지입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A씨는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2015년 1월부터 총 3차례에 걸쳐 지입차주의 동의 없이 지입차량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아 차주들에게 총 1억8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재산상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A씨는 차주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차주들이 전액 부담해 버스를 매수한 뒤 A씨 회사에 버스를 지입하며 지입료를 지급하기로 구두약정했고, A씨가 버스를 자신의 운송회사 명의로 등록했으며, 차주들이 지입료를 매달 지급하고, A씨도 운송회사 명의로 버스 등록을 유지하면서 과태료나 세금 등이 부과되면 통보한 뒤 차주들에게 돈을 받아 대신 납부하는 한편 차주들이 독자적으로 버스를 운행·관리한 점 등을 볼 때 지입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차주들은 자신이 소유한 버스에 대해 지입계약을 체결한 것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차주들의 재산인 지입차량을 임의로 처분하지 않을 의무가 있으므로 이들의 동의 없이 차량에 대해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와 차주들이 지입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A씨는 차주들과 신임관계에 기해 차주들의 재산인 지입차량에 대한 권리를 보호 또는 관리할 의무가 있다"면서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지입계약을 체결하면 차량 소유권은 지입회사에 있기 때문에 지입회사 대표가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처분행위를 했더라도 곧바로 형사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지입회사가 지입계약 체결 시 지입차량의 소유권을 차주에게 유보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했거나 지입차량의 매매나 근저당권설정 등 기타 처분행위를 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지입회사 대표가 지입차량을 매매하거나 근저당권 설정 등 기타 처분행위를 했다면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지입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업무상배임
저당권
지입회사
배임
배임죄
박수연
2021-07-12
민사일반
[판결](단독) ‘부동산 PF’ 금융사가 시행사에 위임사무 비해 과다 수수료 매겼다면
금융사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과정에서 시행사에 부당하게 과한 수수료를 물게 했다면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2부(권순형, 이승한, 윤종구 부장판사)는 A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헌, 주원)가 B증권과 B캐피탈·B화재해상보험 등을 상대로 낸 금융수수료 반환 청구소송(2020나203488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B증권은 A시행사에 23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주택건설업과 건설시행사업 등을 하는 A사는 서울의 한 지역에서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B증권은 투자자문업과 PF 대출업무, 대출 주선업무 등을 하고 있고, B캐피탈은 대출업무 등을, B화재는 보험업과 자산운용업 등을 한다. 금융자문·주선 수수료는 업무 난이도 따라 결정 B증권은 2016년 6월 자신을 포함해 B캐피탈, B화재해상보험 등으로 구성된 대주단을 꾸려 A사가 추진하는 공동주택 등 신축사업 자금으로 1500억원을 PF 대출하고, C건설은 공동주택 등을 시공하기로 하는 '대출 및 사업약정(1차 PF대출 약정)'을 체결했다. B증권은 또 A사에 연 10%의 이자를 받고 40억원을 추가 대출하는 2차 PF대출 약정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A사는 B증권에 1,2차 PF대출 약정에 관한 자문 대가로 선급 금융자문수수료 40억원, 후급 금융자문수수료 30억원을 지급하고, 1차 PF대출 약정을 주선해준 대가로 금융주선수수료 7억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선급 대출취급 수수료와 대출약정 수수료 지급도 약정했다. 이후 A사는 "PF에 대한 이자 외에도 별도 금융수수료를 물게 되었는데, 1500여억원의 10%에 해당하는 150여억원을 수수료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B증권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출에 따른 위험의 인수 등과 직접적 관련성 없어 재판부는 "위임계약서에 보수액에 관해 약정한 경우 수임인은 원칙적으로 약정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위임의 경위, 업무 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투입한 노력의 정도, 위임인이 업무 처리로 인해 얻게 되는 구체적 이익 등을 고려할 때 약정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급·후급 금융자문수수료 및 금융주선수수료 약정에 따라 B증권이 A사로부터 수령한 77억5000만원은 B증권이 수행한 구체적 위임사무의 내용 등에 비해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며 "수수료 액수를 약정상 각 수수료의 70%로 감액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시행사 승소 판결 또 "B증권은 '사업의 위험성이 높아 수수료가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하지만, 대주가 감수하는 위험은 기본적으로 이자나 대출약정수수료에 반영되는 것이고 위임사무에 대한 대가인 금융자문수수료와 금융주선수수료는 업무의 내용와 난이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어서 대출에 따른 위험의 인수 등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판시했다. A사를 대리한 이계형(41·사법연수원 35기) 예헌 변호사는 "금융사가 받는 금융수수료가 적정한 것인지 법원에서 전면적으로 판단해 법원이 위임사무 성격의 수수료를 70%로 감액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금융사
부동산
수수료
금융수수료
금융
박수연
2021-06-28
형사일반
[판결] “체크카드 보내주면 대출” 말 듣고 카드 보냈다면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해주겠다"는 말에 체크카드를 보냈더라도 이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를 받고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대출 기회와 체크카드 교부행위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4030). A씨는 2019년 5월 실명을 알 수 없는 B씨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자기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줬다. B씨는 자신의 업체가 합법적 대출업체가 아니라 세금 문제 때문에 개인계좌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원금 또는 이자를 납부할 체크카드를 자신에게 맡겨야 한다고 A씨에게 말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3항 2호 등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대출 대가로 접근매체 전달했다고 단정 어려워 검찰은 A씨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B씨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한 것으로 보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대출금 이자와 원금을 회수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그 수단으로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이지 대출 받을 기회를 얻기 위한 대가로 교부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는 2019년 5월 문자메시지로 B씨에게 대출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와 체크카드 발급은행 및 비밀번호, 계약서 및 차용증 등을 받을 주소 등을 알려줬고, 같은 날 퀵서비스 업체 직원을 통해 체크카드를 건네줬다"며 "3일 뒤에도 문자메시지로 B씨에게 대출 실행일을 문의하면서 대출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다시 알려줬다"고 밝혔다. 유죄 선고 원심 파기 이어 "A씨는 B씨로부터 대출을 받게 되면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체크카드를 교부했으므로, A씨의 체크카드 교부행위가 대출 또는 대출의 기회라는 경제적 이익에 대응하는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대출금 및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B씨의 거짓말에 속아 체크카드를 교부한 사람으로서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전달한다는 인식을 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A씨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전달했다고 봤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앞서 1,2심은 "A씨의 체크카드 교부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A씨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로 봐야한다"며 "A씨가 정상적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B씨로부터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이므로, 대출받을 기회와 체크카드 교부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며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출
체크카드
전자금융거래법
박미영 기자
2021-06-10
민사일반
[판결](단독) 상가 분양받은 고객에 대출 등 해주면서 명시된 계좌 아닌 다른 계좌 입금했다면
상가를 분양받은 고객을 위해 대출을 해주면서 잔금 납부 대행 업무까지 맡은 은행이 실수로 잔금을 엉뚱한 계좌로 이체해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정철민 부장판사)는 A씨가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합501684)에서 최근 "씨티은행은 2억2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2년 분양회사인 B사로부터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오피스텔 상가건물 2개 호실을 분양받기로 하고 대금은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 C사 계좌에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A씨는 씨티은행에서 2억원을 대출받는 동시에 이 오피스텔 분양대금 잔금 지급을 위임했다. 그런데 씨티은행은 직원 실수로 잔금 1억2900여만원을 C사 계좌가 아닌 B사 계좌에 입금했다. 이후 A씨는 C사로부터 잔금을 지급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소송전을 벌였지만 대법원까지 간 끝에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까지 물게 되자 씨티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씨티은행이 대출금 중 1억2900여만원을 C사 계좌가 아닌 B사 계좌에 입금한 것은 그 위임의 본뜻에 미치지 못한 행위므로 그로 인해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고객승소 판결 이어 "이 분양계약은 반드시 C사 계좌로 분양대금을 입금하도록 정하고 있어, 다른 형태의 입금이나 납부는 효력이 없다"면서 "지정계좌 이외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분양사무소, 시행사 등 제3자에게 현금 등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공급금액을 납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그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모두 수분양자에게 있음을 부연 설명하고 있다"고 했다. 또 "A씨는 씨티은행에 대출금을 통한 잔금 지급을 위임하기 전까지 분양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 모두를 C사 계좌로 송금했다"며 "다른 상가건물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은 C사 계좌에 잔금을 지급해 아무런 문제없이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씨티은행이 잔금을 C사가 아닌 B사에 지급했어야 할 필연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가 C사와의 법적 분쟁에서 패소해 부담하게 된 비용은 씨티은행의 의무위반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며 "씨티은행은 'A씨가 위임장에 공급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며 책임 제한을 주장하지만, 위임장을 징구하게 된 경위와 A씨가 입은 손해내역 등에 비춰 씨티은행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은행
한국씨티은행
잔금
계좌
이용경 기자
2021-05-17
민사일반
[판결] 새마을금고중앙회, 지역금고 임직원 직접 제재 권한 없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역금고 임직원에게 비위 혐의가 있더라도 직접 제재할 권한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개정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지역금고로 하여금 해당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은혁 부장판사)는 A씨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명령 무효 확인소송(2020가합508173)에서 최근 "새마을금고중앙회가 A씨에게 내린 직무정지 3개월의 제재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19년 8월 경기도에 있는 B금고에 대한 일반정기검사를 실시해 같은 해 11월 시정지시를 내리는 한편 금고 이사장인 A씨에게도 감정업무 부적정,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 등의 사유로 직무정지 3개월의 제재를 지시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중앙회의 제재지시는 직접 직무정지 3개월의 제재처분을 한 것"이라며 "새마을금고법 제79조 7항 등에 따르면 중앙회는 (지역)금고로 하여금 임원에 대해 제재처분을 하게 할 수 있을 뿐 직접 임원에 대해 제재처분을 할 권한이 없다"면서 소송을 냈다. ‘위법행위 등 제재조치 요구’ 개정 규정 문언상 명백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개정된 새마을금고법 제79조에서 직접 제재처분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법률 개정상의 실수"라며 "새마을금고법과 정관, 중앙회의 검사규정 시행세칙, 금고의 표준 정관 등은 모두 금고 임원에 대해 직접 제재처분을 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새마을금고법 제79조 7항은 '금고의 위법행위' 등에 관해 같은 법 제74조의3 제1항을 준용해 중앙회가 직접 금고에 대해 제재조치를 할 수 있고, '금고 임직원의 위법행위' 등에 관해서는 같은 법 제74조의2를 준용해 금고에 대해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임이 문언상 명백하다"며 "따라서 중앙회에 금고 임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처분 권한이 부여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행 않으면 인가취소 가능 감독권 형해화로 못 봐 이어 "새마을금고법 개정 당시 제79조의 제목도 '중앙회의 지도감독'에서 '중앙회의 금고에 대한 지도·감독'으로 개정됐고, 농업협동조합법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에 관한 근거법들에서도 중앙회의 권한으로 '단위 조합에게 단위 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요구할 권한'만을 규정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개정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마을금고법은 제79조 8항에서 중앙회로부터 소속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을 요구받은 금고가 2개월 안에 제재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금고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간접적인 강제수단을 마련하고 있다"며 "중앙회가 금고 임직원을 직접 제재하지 못한다고 해서 금고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형해화된다고 보기 어렵고, 직접적인 제재처분의 근거규정을 삭제한 것이 법률 개정 과정에서의 실수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새마을금고
비위
새마을금고법
이용경 기자
2021-05-10
민사일반
[판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해지' 채무자회생법, 공법상 법률관계에도 적용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지'에 관한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1항은 사법상 법률관계 뿐만 아니라 쌍무계약(雙務契約, 매매 등과 같이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의 특질을 갖는 공법상 법률관계에도 적용 또는 유추적용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관련 공법상 법률관계가 잔존 급부의 대가성과 의존성, 견련성 등 쌍무계약 요건을 충족하면 이 조항이 적용되지만,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적용할 수 없다.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1항은 '쌍무계약에 관해 채무자 및 그 상대방이 모두 파산선고 당시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6일 예금보험공사가 대전광역시를 상대로 낸 전부금 청구소송(2017다27344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전시는 2011년 7월 A사와 대전 노은역 지하주차장 운영 등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대전시가 주차장 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관리운영권은 A사가 갖는다는 내용이었다. A사는 주차장 관리운영권에 188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보험사인 B사로부터 145억원을 대출 받았다. 그런데 2013년 11월 B사가 파산한데 이어, A사까지 2014년 6월 파산했다. A사 파산관재인인 C씨는 채무자회생법 제355조 제1항에 따라 대전시에 실시협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했다. 한편 B사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는 2015년 3월 채무자를 'A사 파산관재인(C씨)', 제3채무자를 '대전시'로 해 A사 파산관재인의 대전시에 대한 해지시지급금채권에 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확정받았다. 예보는 이를 근거로 대전시에 "해지시지급금 중 50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실시협약이 해지되지 않았으므로, A사 파산관재인에게 지급할 해지시지급금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예보에 줄 돈도 없다"고 맞섰다. 1심은 "파산 당시 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른 쌍방 당사자의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는 모두 이행됐다"며 대전시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이 사건 실시협약은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1항에서 정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예보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결론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예보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우선 "쌍무계약의 특질을 가진 공법상 법률관계에도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지에 관한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1항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될 수 있다"면서 "이때 개별 계약관계의 법률적 특징과 내용을 기초로 잔존 급부의 대가성, 의존성, 견련성 등을 검토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는, 공법관계로서의 특수성이 강한 실시협약의 사업시행자가 파산한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1항을 유추적용하는 경우에도 고려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A사는 파산 당시 실시협약에 따라 '노은역 주차장을 유지·관리 및 운영할 의무와 운영실적 및 운영계획을 대전시에게 제출할 의무' 등이 남아 있었고, 대전시에게는 'A사가 노은역 주차장 부지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도록 하고, 불가항력사유 등이 발생하였을 때 총 사업비를 변경하는 등 절차에 협조하며, 주차단속을 실시해야 할 의무' 등이 남아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이같은 법률관계는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법률관계라고 할 수 없고, 성립·이행·존속상 법률적·경제적으로 견련성도 없으며, 대전시가 A사 파산 이전에 이미 관리운영권을 설정해 줌으로써 '서로 담보로서 기능하는 채무'의 이행을 완료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전시가 지는 의무들은 기본적으로 물권인 A사의 관리운영권을 방해하지 않을 소극적 의무로서의 의미만 가지고, A사의 의무인 주차장 등의 유지관리의무는 A사가 대전시와 함께 일반 국민에 대해 부담하는 의무로 봐야하기 때문에 서로 대가관계 있는 법률관계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주차장 등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단계에 정해진 쌍방의 법률관계는 관리·운영 단계에서 쌍방이 부담하는 의무가 존재하더라도, 이를 대등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서로 견련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사건 실시협약은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1항에서 정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전시가 이미 설정한 관리운영권의 물권적 성격을 고려하면, 주무관청이 실시협약에서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 있는 채무로서 서로 견련성을 갖추고 있어 담보로서 기능하는 채무의 이행은 모두 완료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안철상 대법관은 "A사의 파산은 대전시의 귀책사유 없이 사업시행자 측의 사정으로 발생한 것인데도 A사의 파산관재인이 파산을 이유로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1항에 따라 실시협약을 해지하고, 거액의 해지 시 지급금을 일시불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고 민간투자법의 근본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파산관재인의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은 공익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하므로 이 사건 실시협약에는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1항이 유추적용될 수 없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또 김재형·박정화·이흥구 대법관은 "실시협약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준공해 소유권을 주무관청에 귀속시키고 이를 운영할 사업시행자의 의무와 사업시행자에게 관리운영권을 설정해 주고 이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줄 주무관청의 의무는, 건설기간과 운영기간을 통틀어 서로 목적적 의존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쌍무계약의 특질을 가지고 있어 이 사건 실시협약에도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1항이 적용돼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파산 당시 사업시행자가 주차장을 유지·관리하며 운영할 의무, 그리고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주차요금 조정 등에 협력하며 주차단속 등을 실시할 의무는 모두 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른 채무로서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다. 또한 이와 같은 의무가 부수적 채무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다"면서 "따라서 A사 파산관재인이 파산법원의 허가를 받아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하는 이 사건 실시협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채무자회생법
파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박미영 기자
2021-05-06
형사일반
[판결] 대출 받으려 건넨 체크카드, 보이스피싱에 이용됐다면
대출광고를 보고 빚을 내기 위해 체크카드를 건넸는데 이 카드가 보이스피싱범죄에 사용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쓰일 줄 모르고 준 것이라면 처벌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6468). A씨는 2019년 6월 대출광고 문자를 받고 성명불상의 B씨에게 카카오톡으로 대출을 문의했다. B씨는 "2000만원 이상 대출이 가능하며, 이자 상환은 본인 계좌에 대출이자를 입금해놓으면 체크카드를 이용해 출금하겠다"며 "대출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고 했다. A씨는 B씨의 요구에 따라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넸다. 그런데 이후 A씨가 빌려준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됐고, 검찰은 A씨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기소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3항 2호는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조항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면서 "여기에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하며, 이 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대출금 및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기망으로 체크카드를 교부했다"며 "A씨가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거나, 체크카드를 교부할 당시 그러한 인식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원심은 A씨가 성명불상자로부터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는데, 이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및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는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라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나아가 "설령 A씨가 사건 당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등의 추가적인 범행에 사용되는 것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병합된 A씨의 사기 혐의 등도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전자금융거래법
대출
이자상환
접근매체
박미영 기자
2021-05-04
형사일반
[판결](단독) 보이스피싱범이 금감원장 명의 서류 위조했다면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것은 사문서위조죄가 아니라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4666). A씨는 2020년 3월 보이스피싱 범죄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금융감독원 대출정보내역'이라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해 피해자에게 교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금융위원회법 제69조는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규정은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실·국장급 부서의 장 등 금융위원회법 시행령에서 정한 직원에게 공무원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시킴과 동시에 그들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보호해 주기 위한 필요에서 모든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법상 금감원 직원은 벌칙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이어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법 제69조 말하는 벌칙에는 금융감독원장 등이 지위를 남용해 범법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할 벌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금융감독원장 등에 대해 범법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할 벌칙과 같이 금융감독원장 등을 보호하기 위한 벌칙도 포함되는 것으로 풀이해야 한다"며 "따라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행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아니라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결 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은 파기돼야 하는데, 원심은 이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A씨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다"며 "결국 원심 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의하면 공무원이 아닌 금융감독원장과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되기는 하지만, 이 같은 규정만으로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형법 제225조의 공문서위조죄 객체인 공문서라고 볼 수는 없다"며 사문서위조죄 등에만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금융위원회법
금융위원회
사기
박미영 기자
2021-04-22
민사일반
[판결](단독) ‘보증금 반환채권’ 담보로 취득한 금융기관, 주택 경매절차서 배당금 요구했더라도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취득한 금융기관이 주택 경매절차에서 채권양수인 지위로 배당요구를 했더라도 임차인의 대항력은 유지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비춰 금융기관의 배당요구권 행사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로 간주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A씨 등 공동임대인들을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20가단5221504)에서 최근 "A씨 등은 공사에 1억7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18년 2월 서울의 한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한 B씨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계약을 맺었다. 앞서 B씨는 보증공사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2억1000만원에 상당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맺은 상태였고, 공사는 곧바로 임대인에게 채권양도양수 사실을 통지했다. 그런데 B씨가 전세계약을 맺은 아파트는 계약 직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한편 근저당까지 설정돼 임의경매 절차에 넘어갔다. 이후 총 8차례의 유찰 끝에 A씨 등이 이 아파트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해 공동임대인이 됐는데, 경매 당시 배당요구서를 낸 공사는 올해 36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전세계약이 끝난 뒤 새로운 임대인인 A씨 등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B씨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를 마치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로서 공사에 보증채무금을 청구했다. 이에 공사는 A씨 등을 대위해 B씨에게 미회수 전세보증금 1억7400여만원을 변제한 뒤 A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이 사건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로 취득한 전세자금대출 금융기관이 주택 경매절차에서 채권양수인의 지위로 배당요구를 했을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 상실 여부가 쟁점이 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주택보증공사 승소 판결 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과 9항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과 분리해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 등이 우선변제권만을 승계하도록 한 것"이라며 "금융기관이 주택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에 따른 배당요구권을 행사해 배당받았더라도 이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로 간주할 수 없고, 임차인은 같은 법상 대항요건을 상실하지 않는 한 여전히 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갖고 있어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그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는 2018년 2월 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 뒤 A씨 등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여전히 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갖고 있고, A씨 등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세계약에 따른 공동임대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B씨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며 "A씨 등은 B씨에게 경매절차를 통해 반환된 보증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어 이를 대위변제한 공사에 1억7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전세보증금
보증금
채권
주택경매
배당금
이용경 기자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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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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