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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발행 전 주식 차용증 받고 양도의사 밝혔다면
주권이 발행되기 전에 주식 소유자가 주식을 사들일 사람에게 차용증을 받은 뒤 주식 양도 의사를 밝혔다면 새 취득자가 주식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더라도 양도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최근 주식회사 CBA엔지니어링에 투자한 조모(67)씨가 CBA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정모(62)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2012가합12041)에서 "정씨는 조씨에게 1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심 판결을 변경해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와 정씨가 작성한 차용증을 보면 조씨의 주식 양도의무와 정씨의 차용금 지급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러나 조씨의 주식이 주권을 발행하기 전의 주식이어서 조씨가 주식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면 조씨는 주식양도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정씨도 차용금 지급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 납입기일 후 6월이 지난 주권발행 전 주식은 당사자만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할 수 있다"며 "조씨가 정씨에게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보내 양도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정씨에게 주식이 양도됐고 정씨는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하고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어 정씨에게 차용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2001년 3월 조씨는 후배인 정씨의 권유로 1995년 설립된 회사에 1억2000만원을 투자하고 주권 발행 전의 주식 1200주를 받았다. 이후 조씨가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자 2010년 10월 정씨는 1억2000만원을 주고 주식을 받기로 한 차용증을 작성해줬다. 2012년 조씨는 "1억2000만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고 소송 중이던 다음해 2월 "차용증의 채무를 이행하면 주식을 양도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을 정씨에게 보냈다. 1심은 "정씨는 조씨로부터 명의 개서절차를 이행 받음과 동시에 1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주권발행
주식양도
차용증
명의개서
내용증명
양도금
CBA엔지니어링
2014-02-24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스톡옵션 부여 취소 개별 약정도 유효
회사가 임직원에게 일정한 값으로 회사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하면서 선택권을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을 상법에서 정한 요건보다 완화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김모씨 등 ㈜한글과컴퓨터 전 임원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주권인도청구소송 항소심(2013나2002403)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상법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글과컴퓨터는 김씨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면서 계약서에 '중대한 손해'가 아닌 '손해 발생'을 취소 요건으로 기재해 분쟁이 발생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임직원의 직무 충실로 야기된 기업가치 상승을 유인동기로 해 직무에 충실하게 하고자 하는 제도이고, 김씨 등은 가장 높은 책임을 필요로 하는 대표이사 등이었다"며 "김씨 등과 회사 사이의 개별 계약에 의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요건을 완화하거나 별개의 취소요건을 정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 및 계약 자유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아 유효하다"고 밝혔다. 또 "김씨 등이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때 회사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고, 이를 게을리해 중요 사항의 기재누락이 발생한 경우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회사가 과징금을 부과받고 신용훼손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해 주식매수선택권 취소요건이 충족됐다"고 덧붙였다. 한글과컴퓨터는 2011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사업보고서와 분기보고서에 특수관계자 채권 등 중요 사항의 기재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5840만원 부과받고 외부감사도 받게 됐다. 회사는 대표이사인 김씨와 이사 황씨가 기재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지난해 1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들의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했다. 하지만 김씨 등은 5만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했고 회사가 거부하자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과실
주식매수선택권
스톡옵션
한컴
유인동기
취소요건
신소영 기자
2013-12-09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김승연 한화 회장 파기환송심 '부동산 감정액' 이슈
7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2013노2949) 공판에서 김 회장이 계열사가 보유한 부동산을 저가로 매각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다. 대법원이 부동산 감정가액을 다시 평가하라며 파기환송한 부분이다. 사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이날 증인으로 한화유통 전 대표이사 양모씨가 출석했다. 양씨는 "한화유통이 자체적으로 보증채무를 해결할 수 없어 당시 재무팀장인 홍동옥을 찾아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한화유통의 부동산을 다른 계열사인 한유통과 웰롭에 매각하면 그 매각 대금으로 보증채무를 해결한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감정인이 출석한 가운데 부동산에 대한 감정기일을 열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9월 "한화그룹 계열사가 보유한 부동산을 저가로 매도한 것이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따질 때 부동산 감정평가가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요인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감정평가액이 실제 매각대금에 근접하면 부동산 저가매각 부분은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한편 김 회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했지만, 건강문제를 이유로 재판장의 허가를 받고 퇴정했다. 김 회장은 부실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해 그룹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9월 배임·횡령죄의 범위를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승연
한화
특경법
저가매각
부동산
배임죄
부실계열사
신소영 기자
2013-11-07
기업법무
형사일반
77세 구자원 LIG회장 1심서 징역 3년 법정구속
LIG건설이 재정상태가 나빠 법정관리 신청을 앞둔 것을 알고도 수천억원의 기업어음(CP)를 팔아 치운 뒤 부도처리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구자원 LIG 회장(77)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는 13일 구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2고합1632). 함께 기소된 장남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43)에 대해서는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차남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40)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LIG그룹 대표이사 오춘석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는 등 임직원 4명에게는 징역 4년~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 회장 등이 기업투명성을 떨어트려 주주와 채권자가 예측할 수 없는 손실을 입게하는 등 기업과 시장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등 헌법이 보장한 자유주의적 시장경제 질서를 무너뜨린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으로 800여명의 피해자가 3437억원을 잃고, 개인별로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1090억원의 손해를 보는 등 경영상 이해관계가 없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자원 회장은 LIG그룹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경영전반 및 LIG건설 경영에 가담했고 구본상 부회장은 LIG건설 경영전반에 관여했다고 볼 수 있어 징역 3년과 징역 8년을 선고한다"며 "다만 구본엽 전 부사장은 LIG건설 부사장 직위에도 불구하고 회계보고를 받거나 결제받지 않아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사단법인 정보통신연구원 등 595명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에 대해서는 모두 각하했다. 구 회장 일가는 2011년 3월 LIG의 자회사인 LIG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을 앞두고 이를 알리지 않은 채 2010년 10월부터 LIG건설 발행 기업어음(CP) 판매대금 1800억원 등 2150억원 상당의 사기성CP를 부정발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LIG건설
기업어음
CP
사기
구자원회장
시장경제질서
LIG그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홍세미 기자
2013-09-13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요약본 번역이라도 원저자 동의 없으면 저작권 침해
원저자의 동의없이 요약된 저작물을 번역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2일 영문 저작물 요약본을 번역해 국내에 출판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N사 전 대표이사 장모(53)씨에 대한 상고심(☞ 2011도3599)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가 작성한 번역요약물이 원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해 장씨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08년 4월 영문 저작물인 원저작물의 내용을 영문으로 요약한 외국회사에 문의해 영문요약물이 원저작물의 저작권과는 무관한 별개의 독립된 저작물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받았고, 2009년 2월 법무법인에 저작권 침해 관련 질의를 해 번역요약물이 원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견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장씨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거나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N출판사 대표이사였던 장씨는 1999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요약본을 제공·판매하는 미국업체인 S사로부터 요약본을 제공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2003년 1월 장씨는 S사가 무단으로 미국의 M교수의 저서를 요약한 요약본을 제공받아 번역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건당 2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국내에 출간된 번역서 15종의 요약본을 번역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국내에 출간된 번역저작물과 장씨가 번역한 요약물 사이에 유사한 표현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장씨가 번역저작물을 요약한 것이 아니라 S사의 해외요약물을 번역한 것이므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장씨가 번역한 영문요약물은 원저작물을 요약한 것에 불과하고 장씨의 번역물은 원저작물과 목차와 주요 내용 등에 있어 상당부분 유사성을 지니고 있는데도 원저작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유죄판결했다.
저작권법
저작권
원저작물
원저작자
번역저작물
요약본번역
저작권침해
영문요약물
좌영길 기자
2013-09-03
형사일반
회사자금 180억여원 빼돌려 12년 도피… 前 수원금고 대표 징역 3년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회삿돈 18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상호신용금고법 위반 등) 로 기소된 前 수원상호신용금고 대표이사 김모(54)씨에게 징역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2013고합23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민과 소규모기업의 금융편의와 신용질서 유지를 위해 만든 상호신용금고를 대상으로 직위를 남용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결국 파산한 수원금고에 거액의 공적자금이 투입돼 국가경제의 손실을 야기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불법대출 받은 돈의 일부를 갚는 등 피해복구에 노력하고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수원금고 주식 38%를 소유한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퇴직한 직원의 명의를 빌리거나 부실한 담보를 제공하는 수법으로 24차례에 걸쳐 수원금고로부터 총 110억여원을 불법대출을 받았다. 또, 수원금고의 공금이나 법인카드, 업무용차량 등을 마음대로 사용해 70억여원의 손해를 입히기도 했다. 김씨는 부도위기에 놓인 수원금고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가 시작하자 2000년 12월 미국으로 달아났다가 12년만인 지난해 검찰에 붙잡혔다.(수원)
수원금고
수원상호신용금고
상호신용금고법
횡령
도피
2013-07-31
민사일반
상사일반
법원 "글로웍스 주가조작 피해자들에 36억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는 27일 글로웍스 주가조작 피해자 497명이 ㈜글로웍스와 대표 박성훈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1가합77684 등)에서 "피고들은 36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글로웍스 대표이사와 직원들은 회사의 주가상승과 투자자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조종행위를 했다"며 "피해자들이 몽골에서 이뤄진 사업의 진행경과 등에 대해 글로웍스가 제공하는 자료 외에 투자 여부를 달리 판단할 만한 자료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해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회사가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책임을 감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글로웍스 대표이사 박씨는 2009년 4월 몽골 소재 보하트 금광개발 사업 경영 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상 수익을 허위로 작성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또 외국 투자회사로부터 송금받은 자금으로 회사 주식을 매수해 외국인이 대량으로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시세조종을 했다. 2000년대 초 온라인 음악사이트 벅스뮤직을 창업해 유명세를 탄 박 대표는 주가조작으로 555억3400만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글로웍스
주가조작
손해배상
시세조종행위
부당이득
벅스뮤직
신소영 기자
2013-06-27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신삼길 삼화저축銀 명예회장, 항소심서 감형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임성근 부장판사)는 13일 저축은행 대주주로서 수백억원대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신삼길 전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55)에 대한 항소심(2012노4016)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광원 전 삼화저축은행 대표이사(52)도 징역 3년6월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삼화저축은행 대주주로서 은행 부실화 문제에 핵심적으로 작용했다"면서도 "피해액의 상당부분이 변제됐고 다른 저축은행 피해보다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악성고혈압으로 혈압조절이 되지 않는 상태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장기간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저축은행 부실대출을 막지 못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면서도 "신 전 명예회장의 연대보증으로 가족들이 경제적·심리적으로 고생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신 전 명예회장은 대주주에 대한 대출금지 규정을 어기고 은행으로부터 218억원을 불법대출받고 담보능력이 없는 대출신청자들에게 불법·부실대출을 해줘 564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11년 3월 구속기소됐다. 금융감독원 간부에게 뇌물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저축은행
불법대출
신삼길
삼화저축
부실대출
담보능력
신소영 기자
2013-06-13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바람 잘 날 없는 '최고다 이순신', 방영금지 위기 넘겨
유학생 단체와 일본 위성방송업체로부터 잇달아 소송을 당하며 바람 잘 날 없는 KBS 주말드라마 '최고다 이순신'이 방영이 금지되는 최악의 위기는 넘겼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장재윤 수석부장판사)는 12일 해외 유학생 중심인 청년단체 디엔(DN)이 한국방송공사(KBS)를 상대로 낸 드라마 '최고다 이순신'의 제목과 주인공 이름 사용금지, 방영금지와 저작물처분금지 가처분 신청(2013카합279)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KBS대표이사(제작 에이스토리)'로 기재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피신청인이 KBS인지, KBS대표이사 개인인지, 드라마 제작사인지 불분명해 당사자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아 가처분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KBS 대표이사 개인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하더라도 해당 드라마는 KBS가 방영하는 것이어서 대표이사 개인을 상대로 방영금지 등의 가처분을 구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DN은 "이순신은 전투력, 승리를 상징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정반대 이미지의 연예인을 내세워 이순신을 연약하고 실수 많은 못난 계집애 이미지로 재창조했다"면서 "이순신은 대한민국의 공식 상징물과 같은 존재인데 드라마로 인해 기존 이순신의 이미지가 명백히 훼손돼 대중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KBS가 있는 영등포구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최고다 이순신'은 아이돌 스타 아이유가 이순신이라는 이름의 역할로 등장해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첫 방송 후 이순신(아이유)를 향해 '100원 짜리'라고 부르는 장면 등으로 인해 이순신 장군 비하 논란이 일었다. 한편 일본 위성방송업체 케이엔티브이(KNTV)는 지난 4월 '최고다 이순신'의 일본 내 판권 보장을 요구하며 KBS와 자회사인 KBS미디어, 드라마 제작사인 에이스토리 등을 상대로 계약 체결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내기도 했다.
최고다이순신
디엔
유학생청년단체
방영금지
저작물처분금지가처분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6-12
기업법무
민사일반
언론사건
"미스 월드 대회 무산, 미코 한국일보에 책임 없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이건배 부장판사)는 14일 미스월드코리아 주관사인 월드뷰티사가 "대회가 무산된 책임을 지고 47억여원을 배상하라"며 미스코리아 대회 주관사인 한국일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52374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국일보사는 1957년부터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를 개최해 '진'은 미스유니버스, '선'을 미스월드, '미'를 미스인터내셔널에 한국대표로 출전시켜왔다. 미스월드사는 미스월드 세계대회에 '선'을 출전시켰다는 이유로 한국일보사에 라이센스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자 한국일보사는 미스월드사와 우호적인 관계에 있던 월드뷰티사에 2억5000만원을 주면서 국내에서 미스월드코리아 대회와 미스월드 세계대회를 개최하는 데 협력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하지만 2010년 미스월드가 미스월드코리아 주관사 자격을 월드뷰티엔터프라이즈에게만 독점적으로 주자 분쟁이 발생했다. 한국일보사는 월드뷰티엔터프라이즈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업무상 배임 등으로 형사고소까지 했다. 여기에 맞서 월드뷰티엔터프라이즈도 "2011년 열릴 제1회 미스월드코리아 대회를 앞두고 한국일보사가 공동주관사와 후원사를 협박해 개최를 방해했다"며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후원사가 후원을 취소한 것은 미스월드사로부터 월드뷰티엔터프라이즈에 대회 주최 자격을 준 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일보사가 대회 관련자들과 만나 월드뷰티엔터프라이즈와 진행 중인 소송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위"라며 "법적 분쟁으로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이들에게 주의를 주는 것은 용인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한국일보사가 "미스월드 측과 독점적인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해 독자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양해각서 의무를 위반했으니 2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월드뷰티사의 이사 박정아(51)씨와 대표이사 피터쏜(Peter Thorn·57)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5039)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일보와 월드뷰티가 체결한 양해각서는 잠정적인 합의로써 본계약 체결이 무산됨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됐고, 박씨 등이 약정상 의무위반행위를 했다거나 기망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1·2심은 "양해각서는 본계약 체결 이전의 교섭단계에서 작성된 것에 불과하므로 구속력이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미스월드
미스코리아
한국일보
월드뷰티
양해각서
교섭단계
신소영 기자
2013-05-15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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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판결기사
2024-04-25 11:44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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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81-99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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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0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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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8월 24일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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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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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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