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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얼린 과일 담긴 비닐백도 ‘위험한 물건’ 해당
직장 동료에게 얼린 과일이 담긴 비닐백을 던져 다치게하고 우산 끝을 겨누며 찔러 죽이겠다고 협박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얼린 과일이 든 비닐백과 우산도 특수상해죄와 특수협박죄의 구성요건인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A(55·여)씨에게 최근 징역 1년과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2018고단8567 등). A씨는 2018년 7월 회사 사무실에 있는 냉장고가 얼린 과일이 담긴 비닐백 때문에 문이 안 닫힌다며 비닐백을 꺼내 바닥에 집어던졌다. 그러자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B(63·여)씨가 "왜 음식을 바닥에 버리느냐. 우리 팀원 것이다"라며 주우려 했다. 그러자 A씨는 얼린 과일이 담긴 다른 비닐백을 B씨를 향해 던졌다. B씨는 이를 막으려다 왼쪽 새끼손가락을 맞아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다. A씨는 또 B씨가 자리로 돌아가 앉자 우산 끝으로 겨누며 "이걸로 찍어서 죽여버릴 거야"라며 협박했다. 또 유서를 써놓고 출근하라는 문자를 B씨에게 보내고 사람들 앞에서 B씨를 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황 판사는 "B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A씨가 얼린 과일이 담긴 비닐백을 얼굴 쪽으로 던져 막으려다가 새끼손가락이 부딪쳤다'며 A씨가 던진 비닐백에 맞아 골절을 입었다고 주장한다"면서 "상처의 부위와 상해 내용 등을 보면 얼린 과일에 맞아 골절됐다는 진술이 자연스럽고, 현장에 있던 사람 역시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퍽' 소리를 듣고 비닐백에 B씨가 맞은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며 특수상해를 인정했다. 또 "일련의 사정을 종합했을 때 A씨가 B씨를 향해 우산 끝을 겨누며 찔러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특수협박 혐의도 인정했다. 이외에 모욕 혐의 등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과일
상해
특수협박죄
특수상해죄
박수연 기자
2020-01-20
헌법사건
헌재, "국기 모독죄 규정은 합헌"
국기 모독죄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형법 제105조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국기 모독 혐의로 기소된 A씨가 "형법 제105조는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6헌바96)에서 재판관 4(합헌)대 2(일부위헌)대 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2015년 4월 한 집회에 참석했다가 인근에 정차하고 있던 경찰버스의 유리창 사이에 끼워져 있던 종이 태극기를 빼내 집회 통제 중인 경찰관을 향해 치켜든 다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현재 항소심 공판절차가 진행중이다. 헌재는 "국기 모독죄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다소 광범위한 개념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 일반적 해석방법에 따라 보호법익과 금지 행위,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는 이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표현의 자유를 강조해 국기 훼손행위를 금지·처벌하지 않는다면 국기가 상징하는 국가의 권위와 체면이 훼손되고 국민의 국기에 대한 존중의 감정이 손상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 없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정치적 의사표현의 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국기 훼손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정형도 법관이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양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영진·문형배 헌법재판관은 "표현의 자유가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처벌 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며 "'공용에 공하는 국기'는 국가 상징물로서 특별히 중요한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훼손은 처벌하되, 그 밖의 국기에 대한 훼손은 처벌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일부위헌 의견을 냈다. 이석태·김기영·이미선 헌법재판관은 "국민의 국가에 대한 정치적 의사 표현은 국가의 의사 형성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그에 대한 규제는 최소화될 필요가 있다"며 "국가상징물로서 특별히 중요한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공용에 제공되는 국기에 대해서는 그 훼손행위를 처벌할 필요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형법상 손괴죄 등을 통해 처벌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처벌의 공백은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위헌 의견을 냈다.
국기모독죄
형법
표현의자유
박수연 기자
2020-01-07
형사일반
[판결] '여성 래퍼 성적 모욕' 래퍼 블랙넛, 징역형 확정
동료 여자 가수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내용의 자작곡을 발표해 공연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블랙넛(본명 김대웅)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블랙넛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2019도12168). 블랙넛은 지난 2016년부터 2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인디고 차일드(Indigo Child)', '투 리얼(Too Real)', '100' 등의 곡을 작사·발매하면서 래퍼 키디비(본명 김보미)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내용을 담은 혐의를 받았다. 또 해당 노래를 공연장에서 부르며 키디비에게 성적인 모욕감을 줄 수 있는 퍼포먼스를 하고, SNS에 '김치녀'라고 비하하는 의미를 담은 사진을 올린 혐의도 받았다. 블랙넛은 "힙합에서는 '디스(diss)'라고 해서 타인을 무시하거나 비판하는 등의 공격적인 표현이 자주 사용된다"며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면 노래 가사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1,2심은 "키디비에 대한 모욕적 표현들은 음악적 맥락에서 언급한 것이 아니고, 힙합의 형식을 빌렸을 뿐 성적 희롱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표현이 키디비의 명예가 침해되는 정도까지 정당화될 수 없고, 힙합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예술분야와 달리 이러한 행위가 특별히 용인된다고 볼 합리적 이유도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 사건에서 모욕죄를 인정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당한 제한"이라며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모욕
블랙넛
키디비
남가언 기자
2019-12-12
행정사건
[판결] "대리점주에 '갑질'한 본사 직원 해고는 정당"
대리점주에게 이른바 갑질 횡포를 한 하겐다즈 본사 직원에 대한 해고 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19구합5721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국하겐다즈 영업부 대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4월 대리점주들에게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언행을 하고 골프채 등 고가의 선물과 접대를 받았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A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는 한밤중에 대리점주들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전화를 걸어 욕설과 모욕성 발언을 쏟아냈고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했다"며 "카카오톡 메시지로 욕설을 보내기도 했고 대리점주의 부인까지 카카오톡 대화방에 초대해 모욕성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행위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소위 갑질에 해당한다"며 "나아가 특정 기업이 갑질을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면 이미지 실추는 물론 소비자 불매운동으로도 이어져 기업의 존립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한다면 사용자가 '갑질'을 한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이 있다고 보아 내린 징계해고처분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게 징계권을 남용했다고 봐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하겐다즈
갑질횡포
갑질
해고
박미영 기자
2019-12-09
행정사건
[판결](단독) “의뢰인 아닌 제3자 청원으로 변호사 징계 개시 가능”
사건 의뢰인이 아닌 제3자의 청원으로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징계절차개시권자가 변호사 비위를 알게 됐더라도 징계 절차에 나아갈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변호사 A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소송(2018구합6172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7월 모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자신의 실명을 이용한 아이디(ID)로 로스쿨 출신 변호사에 대해 '변호조무사', '로퀴' 등 경멸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해 변호사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과태료 100만원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 경멸 표현 분쟁상대방이 청원 A씨는 이에 불복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이번 징계는 나와 민·형사상 다툼이 있었던 B씨의 청원에 따라 이뤄진 것인데 B씨는 변호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청원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자격자의 청원을 계기로 징계가 이뤄져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변호사법 제97조의3 제1항은 '의뢰인이나 의뢰인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수임변호사나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으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의 신청을 청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변협, 과태료 100만원 부과 “절차상 하자 없다” 재판부는 "B씨는 A씨와 사이에 민·형사상 분쟁이 있었던 사람이고 변호사법 제97조의3에서 열거하고 있는 의뢰인 등에는 문언상 포함되지 않는다"면서도 "변호사법 제97조의3의 취지는 의뢰인 등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된 일정 범위의 국민들에게 변호사 징계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제공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지, 대한변협회장이 가지고 있는 기존 징계절차개시권을 의뢰인 등의 청원이 있는 경우만으로 제한하려는 데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법에서 규정한 의뢰인 등 이외의 자의 청원 등으로 인해 대한변협회장이 비로소 변호사의 징계사유를 알게 된 경우 그에 따라 징계절차로 나아간 데에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징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모욕
변호사징계
품위유지
박미영 기자
2019-11-28
민사일반
[판결] 이승만·박정희 비판 다큐 '백년전쟁'… 대법원 "방통위 제재 부당"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다룬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을 제재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방통위 제재가 내려진 지 6년 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1일 '백년전쟁'을 방영한 시청자 제작 전문 TV채널 시민방송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명령 취소소송(2015두4947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관들은 방송법상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심의대상이 보도프로그램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에는 전원 동의했지만, '백년전쟁'이 공정성·객관성 및 사자(死者) 명예존중 의무를 지켰는지에 대해선 7대 6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객관성·공정성·균형성을 심사할 땐 방송사업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에 비해 심사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백년전쟁은 이미 많은 사람에게 충분히 알려져 사실상 주류적 지위를 점하는 역사적 사실과 해석에 의문을 제기해 다양한 여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그 자체로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전제한다"고 밝혔다. 이어 "역사적 인물 평가는 각자 가치관·역사관에 따라 때로는 상반되게 나타나고, 역사적 논쟁은 인류의 삶과 문화를 긍정적 방향으로 이끄는 건전한 추진력이 된다"며 "방송내용 중 역사적 평가 대상이 되는 공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사실이 적시됐어도 심의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판결문 다운로드 그러면서 "방송내용은 외국 정부의 공식 문서와 신문기사 등의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표현 방식이 다소 거칠고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있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기는 하나, 방송 전체의 내용과 취지를 살펴볼 때 그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므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조희대·권순일·박상옥·이기택·안철상·이동원 대법관은 "백년전쟁은 제작의도에 부합하는 자료만 취사선택해 내용 자체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 객관성을 상실했고, 제작의도와 상반된 의견은 전혀 소개하지 않아 공정성·균형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하지만 과반수를 넘지 못해 법정의견으로 채택되진 않았다. 이들 재판관들은 "방송이 근거로 내세운 자료들은 역사적 인물인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에 관한 다양하고 방대한 자료들 중 제작 의도에 부합하도록 선별된 것"이라며 "그 중에서도 제작 의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내용은 누락하거나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부 내용만을 발췌·편집해 마치 그것만이 유일한 사실인 것처럼 꾸몄을 뿐만 아니라, 사용된 표현 역시 저속하고 모욕적인 것으로 점철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송은 모욕적 표현으로 사자를 조롱하는 내용으로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다수의견을 따를 경우 선별·편향된 일부 자료만을 근거로 특정 역사적 인물을 모욕·조롱하는 방송을 해도 '역사 다큐' 형식만 취하면 아무런 제재조치를 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시민방송은 2013년 1월부터 3월까지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백년전쟁-두 얼굴의 이승만'과 '백년전쟁-프레이저 보고서' 등 두 전직 대통령의 일대기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방송했다. 다큐멘터리에는 이 전 대통령 사생활과 독립운동 성금 횡령 의혹, 박 전 대통령의 친일 발언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방통위는 해당 프로그램이 특정 자료만을 근거로 편향된 내용을 방송했거나 직설적이고 저속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등의 이유로 방송심의 규정상 공정성과 객관성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징계 및 경고 조치 등 제재를 가했고, 시민방송은 재심이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특정 자료와 특정 관점에만 기인한 역사적 사실과 위인에 대한 평가는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전제하지 않는 한 그 자체로 의도적인 사실 왜곡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루면서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지 못했다"며 방통위의 손을 들어줬다.
박정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시민방송
이승만
손현수 기자
2019-11-21
민사일반
[판결] 파기환송심도 "'임수경은 종북의 상징' 표현, 인격권 침해 아니다"
박상은 전 새누리당 의원이 임수경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종북의 상징'이라고 표현한 것은 인격권을 침해할 정도의 인신공격성 발언이 아니라는 파기환송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20일 임 전 의원이 박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파기환송심(2019나202603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지난 6월 대법원은 '종북의 상징'이라는 표현이 인격권을 침해할 정도의 인신공격성 발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판결은 이 같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다. 박 전 의원은 2013년 7월 인천시가 백령도에서 개최한 '정전 60주년 예술작품 전시행사'에 임 전 의원이 참석한 것을 두고 "천안함 46용사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백령도 청정해역에 종북의 상징인 임모 국회의원을 대동했다"고 당시 송영길 인천시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이에 임 전 의원은 '종북의 상징'이라는 표현을 통해 명예가 훼손됐고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박 전 의원을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박 전 의원의 표현은 의견이나 논평 표명에 불과하다"면서도 "의견표명으로서 허용 한계를 일탈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라며 박 전 의원이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종북' 표현 자체를 모욕적 표현이라 볼 수 없고, 국회의원으로서 임 전 의원의 지위를 고려했을 때 박 전 의원이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없다며 파기환송했다.
인격권
인신공격
종북
박미영 기자
2019-11-21
민사일반
[판결] '개그맨 유상무 비난' 악플러 2명에 "100만원 배상"
개그맨 유상무(39)씨를 모욕하는 내용의 악플을 단 네티즌 2명에게 법원이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유씨가 A씨와 B씨 등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012728)에서 "A씨는 70만원을, B씨는 30만원을 유씨에게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와 B씨는 2016년 5월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한 블로그에 당시 유씨가 성폭행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과 관련한 글이 올라오자 유씨를 지칭하며 '쓰레기' 등의 표현을 사용해 모욕적인 댓글을 달았다. 유씨는 이 사건에 대해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유씨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인 A씨와 B씨 등이 원색적인 욕설을, 누구나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해 심한 피해를 봤고, 그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유씨가 소송을 취하하지 않은 일부 네티즌에 대해서는 강제조정 결정을 하고, 소송 절차에 응하지 않은 A씨와 B씨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불법행위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댓글 작성의 경위 및 내용, 횟수와 유씨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참작해 A씨는 70만원, B씨는 3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유상무
모욕
악플
박수연 기자
2019-10-29
형사일반
[판결] 20대 총선 당일 '특정후보 반대' 칼럼 기자… 선고유예 확정
지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일 특정 정당 및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칼럼을 게시한 인터넷 언론사 기자에게 선고유예형이 확정됐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인터넷신문사 편집국 소속 기자 김모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4835). 김씨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일인 2016년 4월 13일 시민기자가 내부사이트에 등록한 글 가운데 특정 후보자나 새누리당(자유한국당)에 반대하는 내용을 거의 수정하지 않고 게재 가능한 기사로 등록해 외부에 공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글에는 '세월호 모욕 후보', '성소수자 혐오 의원', '반값등록금 도둑' 등의 표현이 있었다. 또 "당신의 한 표가 (이런 후보를) 걸러낼 수 있다"고도 했다. 1심은 "해당 글은 통상적 칼럼의 범주 안에 있고,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넘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선거일 당일에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비판 기능은 선거 공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칼럼은 특정정당과 후보자를 직접 거명하며 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환기하는 내용을 담아 투표참여를 권유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칼럼 등록이 이뤄졌으므로 유죄"라고 판단한 뒤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대법원은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기간 중 행한 투표 권유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면서도 "해당 사건은 선거운동이 금지된 선거 당일에 이뤄진 투표권유행위이므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다만 "이 사건 이후인 2017년 2월 28일 선거 당일에도 인터넷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됐다"며 "현행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달리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7년 개정 전 공직선거법 제59조는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까지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선거일이 아닌 때에만 문자나 인터넷·전자우편 등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 조항은 2017년 2월 개정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9조는 '선거일이 아닌 때'를 삭제해 선거일에도 문자나 인터넷·전자우편 등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언론사
선거운동
손현수 기자
2019-10-17
형사일반
[판결] 前 국정원 직원, ‘지속적 후보자 비방’ 국정원법 위반 안된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으로 선거 후보자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선거개입과 관련한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했지만, 인터넷 방송 진행자인 '망치부인' 이경선씨와 가족을 비방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혐의에 대해서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국정원법 위반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모욕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13001). 국정원 직원이던 A씨는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으로 2011년 4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2012년 제19대 대통령선거 때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댓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며 그를 기소했다. A씨는 또 이경선씨와 그 가족에 대한 욕설을 댓글로 올리는 등 총 48회에 걸쳐 이들을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A씨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가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특별한 후보를 낙선 또는 당선시키기 위해 계획적·능동적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선거와 관련해 게시한 문제의 댓글은 각 선거별 3일간 총 6회 또는 이틀간 총 4회에 불과하다"며 "댓글은 피고인이 선거와 관계없이 상당 기간 야권의 여러 정치인들에 대하여 저속하고 과격한 표현으로 일방적으로 비방하는 댓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해 온 것과 일관된다"고 설명해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스스로 적극적으로 해당 선거와 관련된 이슈나 쟁점을 앞세워 주장한 것이 아니라 이미 게시된 글이나 언론기사를 보고 그에 반응하여 자신의 의견 또는 감정을 즉흥적인 댓글로 표현하는 방식을 취했다"며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욕설과 저속하고 외설적인 표현으로 이씨와 그 가족에게 수십 차례 모멸감을 줘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비방
국정원법
국정원
손현수 기자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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