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살해
검색한 결과
439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판결] 변호사인 父 명의로 거액 빌리고 갚을 길 없자…
변호사인 아버지 명의로 차용증을 위조해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뒤 111억원에 달하는 빚을 갚지 못하게 되자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30대 아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2부(정총령·조은래·김용하 부장판사)는 25일 존속살해미수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2021노1215). A씨는 2020년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에 탑승한 아버지의 머리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내려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같은 해 7월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시 아버지가 저항하자 교통사고로 위장해 재차 아버지를 살해하려고 고속도로 외곽으로 차를 몰았으나, "신고를 하지 않을 테니 내려달라"는 아버지의 말에 근처에 아버지를 내려주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사인 아버지의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약 1년 10개월 동안 변호사인 아버지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다 더 이상 빚을 갚지 못하게 되자 아버지를 살해해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버지를 살해하기 위해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했고, 준비한 둔기로 아버지의 뒷머리를 수차례 내려쳤다"며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의 지속성과 반복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 액수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특히나 아버지의 생명을 빼앗으려 한 행위는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피해자들 중 일부는 현재까지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편취금액을 다투는 것 외에는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편취금 중 일부를 피해금 변제에 사용해 현재 남은 피해금액은 총 16억원"이라며 "존속살해 범행이 미수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인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안에서 이뤄진 것으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존속살해미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사기
이용경 기자
2021-08-27
형사일반
[판결] '등산객 묻지마 살인' 20대, 무기징역 확정
일면식도 없는 50대 여성 등산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6647). 이씨는 지난해 7월 오후 1시경 강원도 인제군 한 등산로 입구 공터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연쇄살인'과 '연속살인'을 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살인계획과 방법을 일기장에 상세히 기록하고, 살인 도구로 쓸 총기를 사고자 수렵면허 시험공부를 하고, 샌드백을 대상으로 공격 연습을 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였다. 1심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49회 가량 흉기로 찔러 잔인하게 살해한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묻지마 살인범행'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2심도 "오랜기간 형성해 온,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살인 욕구를 충족시켜 쾌락을 느끼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씨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살인
등산객
여성
살해
무기징역
박수연 기자
2021-07-21
형사일반
[판결] 살인을 직접 실행한 ‘킬러’ 잡히지 않았더라도
살인을 직접 실행한 '건맨(gunman)'이 잡히지 않았더라도 증거 등에 의해 살인을 지시한 점이 인정된다면 살인교사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015년 9월 필리핀에서 벌어진 한국인 사업가 청부살인 사건의 교사범으로 지목된 김모씨와 권모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김씨에게 징역 22년, 권씨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3246). 2015년 9월 필리핀 모 호텔에 있는 박모씨의 사무실에 필리핀 현지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찾아와 "미스터 박이 누구냐?"고 물었다. 박씨가 자신이라고 하자, 괴한은 갑자기 박씨에게 총을 발사했다. 박씨는 목과 옆구리에 5발을 맞고 사망했다. 검찰은 수사를 진행한 끝에 괴한에게 살인을 교사한 사람으로 박씨가 운영하는 호텔의 투자자인 김씨와 현지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권씨를 지목했다. 검찰은 박씨가 운영하는 호텔에 5억원을 투자한 김씨가 투자 초기 깍듯하던 박씨가 자신을 홀대하고 투자금과 관련해 모욕적인 언사를 하자 살해하기로 마음 먹은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또 김씨와 친하게 지내던 권씨가 "킬러를 구해주면 호텔 식당 운영권을 주거나 5억원을 주겠다"는 김씨의 제안을 받고 살인을 의뢰한 것으로 봤다. 필리핀 한국사업자 청부살인범에 징역 19년 원심 확정 1심은 "권씨와 권씨의 조카 등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권씨가 김씨로부터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한 킬러 고용을 부탁받은 것으로 보이며, 권씨가 독자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피해자 사망 당일부터 권씨의 조카를 통해 권씨에게 송금을 했는데 김씨는 이전부터 권씨가 요청했던 사업자금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업자금이었으면 조카를 통해 급박하게 돈이 전달됐어야 할 사정아 없다"면서 "킬러에게 건네준 돈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1심은 실제 살인을 한 정범인 '건맨'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는 교사행위 유무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교사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는 피고인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피고인들에게 살해 전날 살해 모의 계획이 전달된 점, 전달된 일시에 피해자가 살해된 점, 살해 당일 킬러 무리가 권씨 식당으로 찾아온 점, 당일 권씨가 본 킬러의 인상착의와 범행현장 목격자가 본 킬러의 일부 신체적 특징이 일치하는 점 등을 보면 피해자는 고용된 킬러에 의해 살해된 점을 능히 추단할 수 있다"면서 김씨에게 징역 22년을, 권씨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했다. 2심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비춰 볼 때 살인교사를 한 점이 명백히 인정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건맨
살인교사
살인
청부살인
필리핀
박수연
2021-07-21
형사일반
[판결] '고(故) 김광석씨 부인 명예훼손 혐의' 이상호 기자, 항소심도 "무죄"
영화 제작과 각종 기자회견을 통해 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타살 의혹을 제기하며 김씨의 부인 서해순씨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정총령·조은래 부장판사)는 7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20노2145). 재판부는 "이씨의 주장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거나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돼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했고, 이 법원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는 등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배심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7년 영화 '김광석'을 제작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마치 서씨가 김씨와 친딸을 살해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해 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이씨는 또 기자회견과 페이스북을 통해 서씨를 '최순실' 또는 '악마'라고 지칭해 서씨를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지난해 1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던 1심에서는 배심원 7명이 이틀에 걸친 법정 심리 끝에 재판부에 만장일치 의견으로 무죄 평결을 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특히 1심에서는 이씨가 영화 제작과 기자회견, SNS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했는지 여부와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됐는데, 당시 재판부는 "영화에는 김씨의 사망 원인 등에 관해 다소 과장되거나 일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담겨 있기는 하지만, 그 표현 방법은 서씨가 타살의 유력한 혐의자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이고 단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지는 않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씨가 영화 '김광석'을 통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이씨는 기자회견과 SNS 등을 통해 '서씨가 강압으로 김광석의 저작권을 시댁으로부터 빼앗았다'거나 '서씨가 9개월의 영아를 낳아 살해했다'는 등의 사실을 적시했고, 그와 같이 적시한 내용의 중요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허위의 사실"이라면서도 "이씨가 사실을 적시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표현 중 진실과 차이 나거나 다소 거칠고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를 개인적으로 비방할 목적은 아니었다"고 판시했다.
허위
비방
명예훼손
김광석
이용경 기자
2021-07-07
민사일반
[판결] "국가, '영덕 국민보도연맹 사건' 유족에 위자료 지급하라"
국민보도연맹 사건 등 6·25 전쟁 전후로 발생한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의 희생자 유족들에게 법원이 또 한번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이원석 부장판사)는 A씨 등 6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579551)에서 최근 "국가는 원고들에게 위자료 합계 11억5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6·25 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국군과 경북 영덕경찰서 소속 경찰들은 영덕 지역에 있는 국민보도연맹원들을 구금한 뒤 이들의 상당수가 장차 북한 인민군에 동조할 우려가 있다며 울진 앞바다 등지에서 집단 학살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 9월 영덕 보도연맹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하고, 당시 120명이 희생됐다고 확정했다. 과거사정리위는 이외에도 경북 영덕 지품면 민간인 희생 사건에서 34명이, 안동 부역혐의 희생 사건에서 64명이 희생됐다고 밝혔다. 이에 A씨 등 희생자 유족들은 2019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과거사정리위는 진실규명 결정을 하면서 신청인들과 유족들, 피해 상황을 목격한 참고인들의 진술, 국회 양민학살보고서 등 자료와 현장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희생자들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없이 단순히 국민보도연맹원이라거나 빨치산·인민군에 협조했다는 의심만으로 경찰·군인들에 의해 아무런 법적절차 없이 살해됐다"고 밝혔다. 이어 "참고인들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과거사정리위의 진실규명결정 내용과 모순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며 "사건의 특수성에 비춰 참고인들 진술 외에 희생자들이 군경에 의해 희생됐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 증거를 기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 공무원들의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한 행위이자 헌법상 신체의 자유, 생명권,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국가는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사건의 희생자들과 그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과거사 사건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에 민법상 소멸시효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2018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2014헌바148)과 대법원 판례(2018다233686) 등을 참조해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들은 모두 한국전쟁 전후로 발생해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국가에 의한 집단살해라는 특성상 관련 자료가 많지 않아 진실규명 결정의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는 정확한 실체나 사실관계를 알 수 없었을 것"이라며 "원고들은 진상규명 결정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소를 제기해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희생자들과 유족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편견 및 어려움, 전쟁이라는 국가 존망의 위급 시기에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이라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각 사건 희생자들에게 8000만원, 그 배우자에게 4000만원, 부모·자녀에게 800만원, 형제자매에게 400만원을 위자료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국민보도연맹
625전쟁
국가배상
희생자
유족
이용경 기자
2021-07-01
형사일반
[판결] '친딸 살해 혐의' 중국인, 대법원서 무죄 확정
자신의 친딸을 동거녀가 증오한다는 이유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남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250).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서구의 호텔 욕실에서 당시 7세이던 자신의 딸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7년 전 부인과 이혼 후 여자친구인 B씨와 중국에서 동거했다. B씨는 A씨의 딸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생긴다며 A씨의 딸을 '마귀'라고 불렀다. B씨는 A씨와 동거하면서 아이를 두 번 유산한 것도 A씨의 딸 때문이라고 생각해 증오하기에 이르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의 딸에 대한 증오심을 A씨에게 숨기지 않았고 자살 시도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딸을 데리고 2019년 8월 한·중 교류 관련 행사 참석 때문에 한국에 입국했는데, A씨의 딸은 입국한 다음날 호텔 욕실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공모해 살해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1심은 A씨가 B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서 살인 공모 정황이 보이는 점, 딸에게 목이 졸린 흔적이 있는 점, CCTV 영상에 A씨 외에 객실 출입자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A씨가 딸을 살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딸을 살해할 만한 뚜렷한 동기가 찾아지지 않는다"며 "A씨의 전처는 'A씨는 이혼 후에도 딸에게 전과 똑같이 대했고,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로 죽였을 리 없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또 A씨가 B씨와 딸의 살해를 공모했다고 의심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B씨가 딸에 대한 증오심을 표현하자 A씨는 B씨를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부모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거듭해 이해해 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가 작성한 감정서의 내용에 의하면 A씨의 딸이 '질식'으로 사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딸의 사망이 A씨가 목을 조른 행위에서 비롯됐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특유하게 발생되는 소견이 확인돼야 하지만 발견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가 딸을 살해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살인
친딸
중국인
박미영 기자
2021-06-08
형사일반
[판결] "부모가 날 죽이려한다" 망상에 어머니 살해… 중형 확정
직장 승진시험에서 잇따라 고배를 마신 뒤 충격을 받아 부모와 배우자가 자신을 살해할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 어머니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에 치료감호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873). A씨는 2020년 1월 직장에서 실시된 팀장 승진시험에서 2년 연속 불합격한 뒤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배우자 B씨를 폭행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급기야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B씨와 공모해 자신을 살해하려 한다는 망상을 하게됐다. 결국 그는 같은해 2월 어머니를 살해했다. A씨는 아버지까지 살해하기 위해 새벽 4시까지 기다렸지만 아버지가 귀가하지 않자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차로를 이탈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심은 "A씨는 이 사건 범행 무렵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미약한 상태를 넘어서 그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심신미약만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형법 제10조 1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해 심신미약인 경우에는 임의적 감면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부모
망상
살해
존속살해
박미영 기자
2021-05-11
민사일반
[판결] "軍 의문사 부실수사… 국가, 유족에게 3500만원 배상하라"
군 수사기관이 의문사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면 국가는 사망한 병사의 유족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관용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합533735)에서 최근 "국가는 A씨의 유족들에게 총 3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지난 2003년 4월 입대한 A씨는 수도군단에서 공병으로 복무했다. 그런데 같은 해 8월 A씨는 부대 화장실에서 목을 매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조사에 나섰던 수도군단 헌병대는 "A씨가 다른 병사들로부터 원한을 살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고, 누군가에 의해 살해됐을 경우 내무실의 다른 병사들이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인지한 병사가 없는 등 타살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A씨가 선임병들로부터 상습적으로 모욕과 강요를 당했고, 가혹행위자들의 휴가 복귀에 불안감을 느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 내렸다. 당시 A씨의 아버지는 "부대원들이 아들을 스스로 목매어 사망한 것으로 위장한 것이지, 아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아니다"라며 군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에 진정을 냈지만, 위원회는 2009년 "진정인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2017년 무렵에도 아들의 사망에 대한 군의 은폐·조작을 주장하며 재차 진정을 냈던 A씨의 어머니 등은 국가배상 신청을 냈다. 이에 국방부 특별배상심의회는 "A씨의 사망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은 없지만, 사고에 대한 수사기관의 부실수사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2500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A씨의 유족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군에 입대한 장병이 직무수행 중 생명·신체에 대한 사고를 당한 경우 그로 인한 희생은 국가공동체의 존속과 유지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며 "국가로서는 장병에게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면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그 사고 경위 등을 정확하게 밝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장병의 부모 등 가족에게 사고 경위와 그에 대한 조치 내용을 숨김없이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군대 안 범죄·사고는 국가의 직접 관리 아래 엄격히 통제돼 수사과정에 피해자의 이해관계인들의 참여·감시가 보장되기 힘들다"며 "군 수사기관으로서는 더 철저히 사건 현장을 보존하고 엄정한 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할 직무상 의무의 정도가 일반 수사기관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도군단 헌병대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조사에서 못의 높이, 발꿈치 높이, 전투화 끈의 길이만을 측정하고, 사망 사고의 초동수사에 가장 중요한 현장의 정확한 수치기록, 현장 재연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A씨가 타살된 것인지, 자살한 것인지 명확히 규명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 사실에 의하면 당시 헌병대는 군 수사기관으로서 불합리하게 수사상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은 불법행위를 했으므로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A씨의 부모 형제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의 타살 여부에 관해서는 "사고 당시는 하절기로 모든 내무실 문을 열어두고 취침해 타살이라면 싸움 소리 등을 들었을 것"이라며 "A씨의 몸에 독극물이나 알콜이 검출되지 않았고, 싸움에 의한 상처 등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타살됐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했다.
국가배상
사망
병사
손해배상
의문사
이용경 기자
2021-04-26
형사일반
[판결] '포교 활동 여성 살해 후 시신 훼손·유기' 70대, 징역 25년 확정
종교단체 포교 활동을 하던 여성을 살해한 후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유기한 7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손괴,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74)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545). A씨는 2020년 12월 울산시 자택에서 50대 여성 B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범행 하루 뒤 시신을 훼손해 종이상자에 넣어 인적이 드문 재개발 지역 주택가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발생 1년 전 포교활동을 위해 자신을 찾아온 B씨를 만난 후 호감을 가지게 돼 기도비 또는 제사비 명목으로 돈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 당일에도 "기도비 200만원이 필요하다"는 B씨의 말에 현금 100만원을 줬지만, B씨가 "왜 100만원만 주느냐"고 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하고 수법이 잔혹할 뿐만 아니라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차분하고도 치밀하게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범행을 반성한다면서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탓해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는지 의문이고,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며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시신유기
시신훼손
여성
절도
사체손괴
살인
박미영 기자
2021-04-22
형사일반
[판결] 아내 인공호흡기 떼 숨지게 한 남편 징역 5년
갑작스럽게 쓰러져 중환자실에 있던 아내를 6일 만에 인공호흡기를 떼어 숨지게 한 60대 남편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박재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최근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20노159). A씨 아내 B씨는 2019년 5월 29일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다. B씨는 스스로 호흡이 불가능한 상태라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에만 의지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A씨는 B씨가 쓰러진 지 6일 만인 2019년 6월 4일 B씨의 기도에 삽관된 인공호흡장치를 손으로 뽑아 저산소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내와 서로 연명치료를 하지 말자고 했고, 자식들에게도 알렸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별다른 재산 없이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A씨 입장에서는 연명의료를 받을 경우 발생하는 하루 20~30만원의 비용이 경제적 부담으로 느껴졌을 수 있어 범행 동기에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인간의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이유를 불문하고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는 2016년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 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연명의료결정법을 제정해 2018년 8월부터 시행 중"이라며 "B씨가 회복하기 어려운 질병으로 오랜 기간 동안 고통받아온 것도 아니고, 당시 B씨가 어떤 이유로 갑자기 쓰러져 회복이 어려운 혼수상태에 이르렀는지조차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연명의료결정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A씨가 6일 만에 B씨를 살해한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살인
아내
중환자
인공호흡기
남편
남가언 기자
2021-04-15
6
7
8
9
10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