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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치료감호 후 판단해야
성범죄자에게 치료감호와 동시에 선고하는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화학적 거세)은 치료감호를 거쳐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한 뒤에 내릴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미성년자 2명을 성폭행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상 주거침입강간)으로 기소된 이모(43)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6930)에서 징역 6년에 치료감호와 성충동 약물치료를 선고한 원심 중 약물치료 명령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치료감호법 제2조1항 제3호는 소아성기호증, 성적 가학증 등을 보이는 정신적 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시설에 수용해 치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성충동약물치료법)은 치료감호법에서 정한 정신성적 장애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을 때' 약물과 심리치료 등 치료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은 치료감호와 치료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지만, 치료명령은 성충동약물치료법 제14조에 따라 치료감호가 마무리되기 전 2개월 안에 집행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정신적 장애자에 대해 치료감호와 치료명령을 동시에 청구했을 때,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재범 가능성을 판단해야 하는지가 문제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에 대한 의사의 정신감정서는 조사 당시의 재범 위험성을 판단한 것일 뿐 치료명령의 집행 시점에서 재범 위험성을 평가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씨의 성적가학증 등의 정신적 장애가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를 통해 개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도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치료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치료감호와 치료명령이 함께 선고된 경우 치료감호를 끝내기 전 2개월 이내에 치료명령을 집행한다"며 "치료감호 기간에 치료가 이뤄졌다 해도 치료명령 집행 시점엔 여전히 약물치료가 필요한 만큼 이씨에게 재범 위험이 있고 이씨의 동의가 필요 없을 정도의 상당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치료감호와 함께 치료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3년 7월 대전 동구의 한 집에 침입해 14세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한 뒤 인근의 빈집으로 끌어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9월 11세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1심 재판 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성적가학증으로 판단되는 정신적 장애와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통제할 수 없는 성도착증 진단을 받았다. 1심은 이씨가 13세 미만의 여아를 상대로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일삼은 전과까지 고려해 징역 7년에 치료감호,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간 성충동 약물치료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1년을 감형한 징역 6년에 치료감호,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간 성충동 약물치료를 선고했다.
성범죄자
화학적거세
치료감호후판단
성충동약물치료명령
성충동약물치료법
치료감호법
재범의위험성
신소영 기자
2015-01-08
군사·병역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군형법상 性범죄도 신상정보 공개 대상"
군인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폭력범죄'를 규정하면서 형법상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만 열거하고 군형법상 성폭력 범죄는 포함하지 않아 군인이 신상정보 공개 대상인지가 명확하지 않았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여군을 강제추행한 혐의(군인등 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해병대 김모(44) 상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2014도2585). 대법원은 "군형법의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는 형법의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죄로서 형법의 강제추행죄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성폭력특례법 제2조2항 소정의 '성폭력범죄'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군형법의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가 성폭력특례법의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김씨에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개·고지 명령에 관한 판단을 잘못한 경우 나머지 부분에 잘못이 없더라도 원심 판결을 전부 파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2년과 3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취소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군형법상성폭력범죄
성범죄자신상공개
군인등강제추행
군인성범죄자
안대용 기자
2015-01-05
형사일반
[판결] 악수도 도가 지나치면 성추행?
여성에게 '악수를 하자'며 손을 쥐고 양손으로 쓰다듬는 '과한' 악수는 성추행에 해당할까. 1,2심 재판부가 엇갈린 판결을 내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김종근 부장판사)는 12일 청소년성보호법위반(강제추행)과 폭행,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47)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위치추적장치 7년 부착 등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월 오전 6시30분경 경기도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혼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A(16)양에게 이름과 나이를 물으며 악수를 하자고 청했다. A양이 별다른 의심 없이 손을 내밀자 이씨는 악수를 하는 척하면서 A양이 손을 빼지 못하게 꽉 쥐고 2~3분간 양손으로 쓰다듬으며 비볐다. 한달여 뒤 다시 편의점을 찾아간 이씨는 A양에게 또다시 악수를 하자고 청했고, A양이 거절하자 편의점에서 나가지 않고 계속 말을 걸었다. 이씨는 하는 수 없이 악수에 응한 A양에게 같은 행동을 했다가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7월 우산을 쓰고 가는 B(18)양에게 우산을 씌워달라고 접근한 뒤 어깨를 밀착시키고 우산을 잡고 있던 B양의 손을 만진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씨가 술집 주인에게 술값을 낼 것처럼 속여 112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고(사기), A양의 연락을 받고 나온 편의점 사장의 뺨을 때리고 발로 걷어찬(폭행) 혐의 등도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그는 1993년부터 올해 1월까지 강간치상죄 등 4번의 성범죄로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전부 강제추행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A양에게 악수를 하자고 요구해 이에 응하자 양손으로 손을 힘주어 잡고 쓰다듬고 비빈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악수를 할 때 양손으로 상대방의 손을 힘주어 잡으면서 상대방의 손등을 만지게 되는 경우가 흔히 있고, 그것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행동으로 평가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같은 행동이 비록 피해자에게 나쁜 기분을 갖게 했더라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함께 우산을 쓰고 가는 상황에서 어깨가 닿는 경우는 굳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흔히 발생할 수 있다"며 "그러한 상황에서 자신이 혼자 혹은 상대방과 함께 우산을 들기 위해 우산을 들고 있는 상대방의 손을 만지게 되는 경우도 흔히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과한악수
성추행
강제추행
성적도덕관념
청소년성보호법위반
성추행기준
장혜진 기자
2014-12-18
형사일반
[판결]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유죄 확정 됐다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를 제대로 받지 못해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당연히 발생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5164)에서 무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구 청소년보호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4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구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등록 대상자인 피고인이 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에 지장이 없다"며 "법원이 보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가 강씨에게 송달되지 않아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범죄가 된다"고 밝혔다. 강씨는 2011년 6월 피해 여성 청소년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아 이듬해 3월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강씨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아 또 다시 기소됐다. 1심은 "강씨가 대법원에서 발송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며 선고유예 판결을 했으나, 항소심은 무죄 판결을 했다.
아동청소년성범죄자
성범죄자신상정보
청소년성보호법
신상정보등록대상자고지
신상정보제출의무
신소영 기자
2014-12-08
형사일반
[판결] 성범죄자에 선고유예 판결하더라도
법원은 성범죄자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하는 경우에도 신상정보 제출의무까지 유예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휴대전화를 이용해 음란한 사진을 유표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3565)에서 선고유예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심 판결 가운데 '선고유예가 실효될 때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부분을 깨고 A씨에게 '대법원 판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고지했다. 성폭력특례법은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고, 법무부장관은 등록 대상자의 정보를 20년간 보존·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등록 대상자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등록 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등록 대상자의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법원이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유죄판결에서 선고유예 판결이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등록 대상 성범죄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곧바로 등록 대상자로 돼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지게 되고 다만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 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등록 대상자의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법원이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법원이 하는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의 고지는 등록 대상자에게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라며 "설령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고지를 누락한 잘못이 있더라도 법원은 다시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고지할 수 있고 상급심 법원도 그 사유로 판결을 파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하더라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바로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발생하는데도 1심이 선고유예가 실효될 때 그 의무가 발생한다고 고지한 것은 잘못"이라며 "대법원이 이를 시정해 A씨에게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고지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수 차례에 걸쳐 50대 여성에게 휴대전화로 음란한 사진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A씨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하면서 범행 동기와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았다.
성범죄자선고유예판결
신상정보제출의무
성폭력특례법
성범죄자등록대상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신소영 기자
2014-12-04
형사일반
[판결] 유죄 판결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해 소급적으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김모씨가 낸 신상정보 공개명령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심(2014모1166)에서 김씨의 재항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0년 4월 제정된 성폭력처벌법은 신상정보의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제도를 처음 도입하면서 시행일인 2011년 4월 이전에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했더라도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유죄판결과 동시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2012년 12월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은 부칙 제7조1항에서 2008년 4월부터 2011년 4월 사이에 성폭력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정했다. 제2항에서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검사는 특례대상자에 대해 1심 판결을 한 법원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청구해야 하고,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라 결정으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부칙 규정은 2011년 4월 이전에 성폭력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이미 확정됨으로써 성폭력특례법을 적용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할 수 없었던 사람에 대해 유죄판결이 이전 3년 기간 사이에 확정된 경우에 소급적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며 "개정 성폭력특례법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을 제외해 적용 범위를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제한했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람에 대해서는 2010년 1월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성보호법)'이 공개명령제도와 고지명령 제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소급적용에 관해서도 별도의 법률규정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 아동성보호법 부칙이 규정하고 있는 공개명령 전환이나 소급적인 고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만 문제될 뿐이고 성폭력특례법에 따른 소급적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며 "김씨는 2009년 5월 유죄판결이 확정됐지만 당시 시행되던 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한 열람명령이 없었던 범행이어서 성폭력특례법 부칙은 물론 아동성보호법 부칙으 규정에 따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2008년 11월 자신의 집에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15세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3년6월을 선고 받았다. 김씨는 2009년 5월 유죄판결은 확정됐지만 당시 시행되던 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한 열람명령은 받지 않았다.
성폭력처벌법
신상정보공개명령
청소년성폭행
소급적공개명령
신상정보고지명령
신소영 기자
2014-11-13
행정사건
강간 혐의… 합의로 고소취하, 외국인 강제퇴거명령은 위법
강간 혐의로 고소됐다가 피해자와 합의해 고소가 취하된 외국인에게 강제퇴거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최근 중국 국적의 조선족 이모씨가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소송(2014구합5842)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소가 제기된 후 취소됐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씨에게 출입국관리법이 규정한 '대한민국의 이익, 공공의 안전, 경제질서, 사회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강간, 강제추행의 범죄사실로 인해 고소됐다가 피해자의 고소가 취소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을 뿐"이라며 "이씨가 피해자에게 금원을 주고서 합의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고소된 범죄사실을 저질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성범죄 친고죄가 폐지되기 이전인 지난 2008년 방문취업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강간, 강제추행 혐의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됐다. 그러나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서 2012년 검찰로부터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씨는 이후 올해 2월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 신청을 했지만 강간, 강제추행 혐의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강제퇴거명령
강간혐의
고소취하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공소권없음
피해자합의
장혜진 기자
2014-10-16
형사일반
대법원, "교복 야동, 명백한 청소년 아니면…"
음란 영상의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를 표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하다면 영상물 배포자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법(아청법)을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유사한 사안에서 아청법 위반에 대해 무죄로 판결한 사건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아청법 적용 판단기준을 명시적으로 제시한 것은 이 판결이 처음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4일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34)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4503)에서 벌금 300만원에 성범죄 재발방지 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구 아청법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성적 행위를 하는 하는 내용의 영상을 배포한 자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현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배포한 자는 징역 7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이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해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한다"며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2년 8월 교복을 입은 여자 청소년과 성인 남성이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동영상 촬영장소가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모텔이고 등장인물의 몸에 과도한 문신이 있어 아동·청소년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교복으로 보이는 옷을 입고 학생으로 연출된 인물이 음란한 행위를 하는 동영상은 일반인에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지난 2011년 9월 개정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르면 실제 아동·청소년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배포한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음란영상
교복
아청법
아동청소년
등장인물
신소영 기자
2014-09-24
헌법사건
헌재, 강제추행범 신상정보 공개는 '합헌'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24일 최모씨 등 2명이 "구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제32조1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3헌마423등)에서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구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제32조1항은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이 법률조항은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해 사회를 방위하고, 효율적 수사를 통한 사회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목적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상정보 등록으로 인한 사익의 제한은 비교적 경미해 수인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반면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해 법익균형성이 인정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일정한 성폭력범죄만을 등록대상 범죄로 정하고 있어 자의적이거나 합리성이 없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정보 등록대상자가 돼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며 위헌 취지의 반대의견을 냈다. 최씨는 강제추행죄로 유죄가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자 "이 법률 조항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6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는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일반인 누구나 정보열람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지만, 신상정보 '등록'은 법무부장관이 정보를 보관하면서 수사상 필요가 발생한 경우 수사기관끼리만 정보를 공유하는 제도이다.
강제추행죄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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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정성윤 기자
2014-07-30
형사일반
'노출 여성 몰카' 성범죄 판단 기준은?
법원이 여성의 다리나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클로즈업해 찍은 사진에 대해서만 성폭력범죄 특례법의 범죄로 인정하고 전신 사진을 몰래 찍은 데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안호봉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기소된 중국 국적 조선인 홍모(42)씨에게 사진 32장 중 1장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단2013). 홍씨는 지난 3월 21~23일 서울 중구 회현역 승강장과 명동 번화가 거리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젊은 여성들의 신체를 32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했다. 법원은 이중 미니스커트 차림으로 벤치에 앉아있는 여성의 다리를 찍은 사진 1장에 대해서만 "휴대폰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주로 짧은 치마나 반바지 또는 몸에 달라붙는 긴바지를 입고 있는 젊은 여성들이 앉아있거나 걸어다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근접 거리에서 여성들 신체의 특정 부위를 특정 각도에서 부각해 촬영한 것이라기보다는 다소 떨어진 거리에서 1명 또는 여러 명의 전체 모습을 일반적인 눈높이에서 촬영한 점, 여성들 하의가 짧은 관계로 다리 부분이 무릎 위까지 노출되기는 하나 도심에서 같은 연령대 여성의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과도한 노출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체류 기간이 길지 않은 홍씨가 국내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 도심 여성들의 다양하면서도 자유분방하고 개방적인 옷차림에 대한 생소한 감정과 호기심으로 촬영에 이르게 됐을 것으로 보이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홍씨의 행위가 성폭력범 특례법 제14조1항에서 규정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일선 법원에서는 이 같은 범죄와 관련해 2008년 대법원 판결(2008도7007)을 유무죄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 당시 대법원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우,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초동의 한 여성 변호사는 이에 대해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엉덩이와 다리 사진을 찍은 것과 얼굴 등이 포함된 전신사진 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얼굴까지 포함된 사진을 더 불쾌하게 여길 수 있다"며 "스마트폰으로 여성의 특정 부위만을 찍는 대신 전신을 찍은 다음 특정 부위를 확대해 보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몰카
성폭력범죄특례법
전신사진
클로즈업
특정신체부위
수치심
장혜진 기자
201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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