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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해외교육 중 직장상사에 성추행… 항소심도 “회사, 함께 배상”
해외교육 중 성추행을 당한 직원에게 성희롱 및 모욕적 발언을 한 직장 상사와 사용자인 회사에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법원은 회사가 성추행 사건과 별개로 허위문서작성과 근무지 무단이탈 등의 이유로 성추행 피해자에게 내린 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부(재판장 김지영 부장판사)는 A씨가 ㈜한국중부발전과 직장상사인 B씨,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나4354)에서 "중부발전은 B씨와 공동해 3000만원을, C씨와 공동해 12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중부발전 직원인 A씨는 2012년 9월 이탈리아로 해외교육을 위한 출장을 갔다가 B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하지만 이 회사 해외교육 담당자인 C씨는 A씨의 피해를 구제하기는커녕 A씨에게 '몇 명이나 후리고 다녔냐'며 성희롱적 발언을 하고, 다른 직원들이 있는 앞에서 '냄새 나니 옷 좀 빨아 입고 다녀라'는 등의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 이에 A씨는 B씨의 성추행 건과 별개로 C씨의 성희롱 사실 등을 회사에 알렸다. 3개월 뒤 열린 징계위원회는 B씨에게 해임, C씨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징계위는 허위문서작성과 근무지 무단이탈 등의 혐의를 적용해 A씨도 해임했다. '출장 중 자유여행 일정을 넣는 게 관례'라는 B씨의 조언대로 A씨가 자유여행이 포함된 출장기안을 올린 것을 문제삼은 것이었다. A씨가 반발하자 사측은 2013년 1월 정직 6개월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 이후 A씨는 2015년5월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회사는 B씨와 공동해 3000만원을, C씨와 공동해 2000만원을 배상하는 한편 해임 등 부당한 처분을 한 데 대해 6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는 A씨의 성적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성적 굴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강제적 신체접촉을 했다"며 "이씨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또 "C씨도 A씨가 처신을 잘못해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성희롱적 발언을 했다"며 "책임 소재를 왜곡해 A씨에게 오히려 책임이 있는 것처럼 말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의 추행행위와 C씨의 발언은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성이 있다"며 "회사는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회사가 A씨에게 내린 징계처분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건과 별개로 A씨의 부당한 해외출장을 이유로 한 것"이라며 1심과 달리 A씨에 대한 징계가 적법하다고 봤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2월 "회사와 B씨 등은 총 1억1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허위문서작성
근무지이탈
징계
성추행
성희롱
이순규 기자
2017-10-23
[판결] 담임 석달만에 제자 7명 38차례 성추행
담임을 맡은지 3개월만에 제자 7명을 수십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인면수심(人面獸心)의 30대 초등학교 교사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36)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6년간 신상정보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금지와 80시간의 성폭력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0871). 강씨는 서울 구로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5학년 학급 담임교사를 맡아 2014년 4월부터 6월까지 석달동안 이모(11)양 등 7명의 학생을 여러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강씨는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반 학생인 피해자 7명을 상대로 교실에서 석달 남짓한 짧은 기간동안 38차례나 강제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해자들의 보호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과정 내내 피해자들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던 강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해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것"이라며 "아동인 피해자들이 수사과정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봐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강씨의 상고이유는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강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추행
제자
교사
이세현 기자
2017-10-13
형사일반
[판결](단독) 사장이라고 속여 취업미끼로 여대생 성추행했다면
자신을 의류업체 대표라고 소개한 뒤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여대생을 속여 성추행한 가짜 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이처럼 실제로는 유효한 고용관계가 성립될 가능성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자신이 채용된 것으로 믿었다면 일반 추행죄가 아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회사원 이모(3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17노1532). 이씨는 2016년 4월 여대생 A(21)씨를 모텔로 데려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자신을 모 의류업체 대표라고 속인 뒤 "직원복 제작을 위해 신체치수를 직접 측정해야 한다"며 A씨를 모텔로 데려가 전라 상태로 만든 다음 가슴과 엉덩이 등을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A씨와 고용관계가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A씨가 자신의 보호·감독 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구성요건인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사실상의 보호·감독을 받는 상황도 포함된다"며 "유효한 업무·고용관계 성립여부와 무관하게 A씨가 인식한 이씨의 지위는 업무·고용관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월급과 근무시간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채용이 되었음을 전제로 A씨의 신체치수를 직접 쟀다"며 "사회경험이 부족하고 의상 관련 업무를 해보지 않아 업계 관행을 잘 알지 못하는데다 해고를 걱정한 A씨가 순순히 전라 상태가 되는 등 추행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은 이유를 납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취업을 미끼로 2회에 걸쳐 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1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성추행
채용
고용관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강한 기자
2017-10-10
형사일반
[판결] 성추행 혐의 40대, 1심 집행유예 불복해 항소했다 '법정구속'
창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는 14일 길가던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성모(4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2017노1417).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성씨의 강제추행 사실이 유죄로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성씨는 수사단계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합리적인 사정을 찾기 어렵다"며 "강제추행의 정도가 무겁고 상해죄까지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성씨는 지난해 3월 경남 창원 시내 한 도로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여성 A(42)씨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씨는 또 항의하는 A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했지만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다며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 160시간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을 명령했다(2016고단2819). 성씨는 길에서 서로 부딪친 A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몸을 틀다가 벌어진 일일뿐 추행은 하지 않았다며 항소했다.
강제추행
상해죄
변명
피해회복
강한 기자
2017-09-15
형사일반
[판결] '연구실 조교 성추행' 前 서울대 교수… 2심도 '징역형'
연구실 조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우철 부장판사)는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수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근 선고했다(2017노357). A씨는 2014년 9월 교내 연구실에서 연구실 조교인 B씨에게 통계프로그램 사용법을 알려주던 중 허벅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의 업무 실수를 지적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서너 차례 찌르고, 회식 후 술에 취한 B씨를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강약에 불문하고 위력의 경우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강제추행 내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교수인 A씨로부터 추행을 당하면서도 거절 의사와 불쾌한 느낌을 적극적으로 표시하지 못했다"면서도 "이는 연구실 대학원생들과의 관계나 자신의 학업 성취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과 다소 소심하거나 돌발상황에 대처가 부족한 B씨의 성향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가 사건 현장에서 아무 일이 없었던 듯 행동하거나 A씨를 피하지 않고 침묵했다고 해서 그런 행위를 받아들일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A씨는 평상시에도 친근감의 표시로 대학원생들을 툭툭 건드리거나 어깨를 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같은 경우도 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강제추행
서울대치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이순규 기자
2017-09-13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여고생 허리 감싼 교사… 친밀감 행동 아닌 추행"
대법원이 '친밀감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여학생들의 손을 쓰다듬거나 허리를 감싸 안은 고교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추행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교사 전모(5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3390). 재판부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추행죄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다"며 "그 외에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씨는 피해자들의 허리 부위를 안거나 손을 잡고 만지작거리고 손등을 쓰다듬었다"며 "전씨가 비록 교무실이나 교실 등 개방된 공간에서 학생들과 친밀감을 높이려는 의도로 이같은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친분관계를 쌓기 위한 행위로 보기 어렵고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등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서적으로 민감한 만 15~16세의 피해자들이 별다른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전씨와 신체적 접촉을 할 정도의 사이라고 보이지 않는데다, 싫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학생에게 재차 손을 달라고 한 정황 등을 살펴볼 때 추행의 고의도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강원도의 한 여고 담임교사인 전씨는 2015년 3~9월 여학생들의 허리 부위를 감싸 안거나 대화 중 손으로 학생들의 손을 잡고 만지작거리는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전씨에게 성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그러나 2심은 "정씨가 추행에 해당한다는 인식 없이 신체 접촉을 통해 친밀감과 유대감을 높이려는 교육철학에서 이같은 행동이 비롯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손이나 손목 등이 사회통념상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부위라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추행
청소년보호법상
성추행
이세현 기자
2017-08-31
형사일반
[판결] '미성년자 추행' 前 칠레 주재 외교관, 징역 3년 '법정구속'
자신의 한국어 강의를 듣는 미성년 여학생을 성추행하다 파면된 외무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강영훈 부장판사)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51) 전 칠레 주재 참사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2017고합161).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12세 학생을 학교내에서 추행하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며, 또 다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성추행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재외 외무공무원으로서 품위와 위신을 유지할 특별한 의무가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국가의 위신을 크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칠레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면서 칠레 사람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다 현지 여학생(12)을 강제로 껴안고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사관에서 현지 여성(20)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의 행각은 지난해 12월 칠레의 시사고발 프로그램인 '엔 수 프로피아 트람파(En Su Propia Trampa, 자신의 덫에 걸리다)'의 취재로 드러났다. 외교부는 박씨를 파면하고 지난해 말 검찰에 고발했다.
외무공무원
성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미성년자 강제추행
칠레
한국대사관
왕성민 기자
2017-08-11
형사일반
[판결] 내연녀의 10세 딸 성폭행한 버스기사… 13년만에 '단죄'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의 미성년 딸을 성폭행하고 수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시킨 파렴치범이 13년만에 법의 단죄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27일 13년전 내연녀의 초등학생 딸을 강간하고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B씨(64)에게 징역 8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2017고합69). 재판부는 "피해자 A씨의 기억과 진술이 실제 경험하지 않았다면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며 "경험칙에 비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에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B씨를 무고할 이유도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2004년 8월 초등학교 4학년이던 A씨(당시 10세)는 지적장애를 가진 어머니를 따라 경남 거제의 한 모텔에 갔다. A씨 어머니는 혼자서는 전화를 걸거나 현금인출기를 사용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A씨의 도움을 받아왔다. 모텔에서 어머니와 내연관계였던 버스운전사 B씨(당시 51세)는 A씨의 어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A씨를 성폭행했다. 같은 해 10월에도 A씨를 만나자 수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시키는 등 성추행을 일삼았다. 당시 A씨는 자신이 어떤짓을 당했는지 알기에 너무 어렸고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친 상태에서 도움을 줄 수 없었다. 2004년 말에는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되면서 사건을 해결하기가 더욱 요원해졌다. 그런데 지난해 3월 A씨는 대구 동부정류장에서 대합실을 나서던 B씨와 우연히 마주쳤다. 예전의 수치스러운 기억이 떠올라 피하고 싶었지만 A씨는 B씨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용기를 내 집안어른과 지인들의 도움을 얻어 B씨를 고소했다. 성폭행을 당한지 13년 만이었다. B씨는 "A씨를 강간한 적도 없고, A씨의 어머니와 내연관계도 아니었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지만 A씨는 2004년 당시 B씨가 일하던 버스회사 명칭과 운행 구간, 그리고 같은 회사의 다른 버스 차량번호 4자리까지 모두 기억해냈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도 사건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A씨가 안정된 상태에서 상세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결국 B씨는 4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버스기사
성폭행
미성년
왕성민 기자
2017-08-02
형사일반
[판결] '대구 여대생 성폭행·사망 사건' 스리랑카인 '무죄' 확정
19년전인 1998년 대구에서 발생한 여대생 성폭행 사망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 K(51)씨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8일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기소된 K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5도12981). K씨는 1998년 10월 18일 새벽 다른 스리랑카인 2명과 함께 대학축제를 마치고 귀가하던 정모(당시 18세)씨를대구 달서구 구마고속도로(현 중부내륙고속도로) 아래 굴다리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정씨는 구마고속도로에서 25톤 트럭에 치여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 현장에서 30여m 떨어진 곳에서 정씨의 속옷이 나와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됐지만,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미제로 묻힐 뻔한 이 사건은 K씨가 다른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붙잡혀 유전자(DNA) 채취검사를 받은 뒤 K씨의 DNA가 정씨가 입었던 속옷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가 2012년 나오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당시 이미 강간죄 공소시효 5년과 특수강간죄 공소시효 10년이 지나버린 후였기 때문에, 검찰은 공소시효가 15년인 특수강도강간 혐의를 적용해 K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1심은 K씨가 정씨 가방 속 금품 등을 훔쳤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국내 스리랑카인을 전수조사해 K씨의 공범으로부터 범행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증인을 발견해 법정에 세웠지만, 2심도 "진술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K씨는 2013년 다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와 2008~2009년 무면허 운전을 한 별도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집행유예가 확정된 외국인은 국내에서 추방된다. K씨의 공범으로 지목된 2명은 각각 2001년과 2005년에 이미 스리랑카로 돌아갔다.
대구 여대생 성폭행·사망 사건
무죄
이세현 기자
2017-07-18
형사일반
[판결] '부하 여경 성추행' 경찰간부, 징역 2년 법정구속
성폭력 사건 담당 부서의 책임자로 근무하며 직속 부하인 20대 여경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간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오택원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무고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모(54) 경정에게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6고단3826). 오 판사는 "장 경정이 경찰 공무원으로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한 사실 등이 인정되지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으로서 어린 부하 여경을 오랜기간 반복적으로 추행했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고 무고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장 경정이 혐의를 부인하지만 피해자와 참고인의 증언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해당 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높게 인정된다"며 "부서 책임자와 부하 경찰이라는 관계와 경찰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부하 여경이 음해할 목적으로 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장 경정은 부하 여경의 양 볼을 잡아당기고 이마를 맞대 좌우로 비비는 행위 등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경찰조직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이또한 추행으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장 경정은 경기도의 한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과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2월 부하 여경 A씨의 차에서 A씨의 허리를 감싸 안고 몸을 만지는 등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같은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여성·청소년 관련 범죄 수사 및 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을 담당하는 부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 사건이 알려진 지난해 7월 장 경정을 대기발령했다. 장 경정에게 금고이상의 형이 선고돼 확정될 경우 장 경정은 당연퇴직된다.
여경
성추행
부하 경찰
강한 기자
201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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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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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받는 피의자가 증인 출석시 변호인 조력 필요"…헌법소원 각하
판결기사
2024-04-07 16:04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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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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