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5월 12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원판결
검색한 결과
957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교통사고
형사일반
자동차 치인 어린이 말만 듣고 사고현장 떠나도 뺑소니
자동차에 치인 어린이가 '괜찮다'고 한 말만 듣고 상처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떠나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승용차를 운전하다 9살 어린이를 치여 다치게 한뒤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안모(50)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6030)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씨의 행동을 도주차량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안씨는 2009년8월 경기도 과천 주택가에서 차를 운행하던 중 골목에서 뛰어나온 남자 어린이를 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안씨는 차에서 내려 어린이에게 "괜찮냐"고 물었으나, 아이가 "괜찮다"고 대답하자 연락처를 주는 등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그러나 목격자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다리를 절뚝거리고 있었고 이후 피해자는 병원에서 발목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1심은 안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안씨는 "피해자가 골목에서 갑작스럽게 뛰어나왔고 사고 직후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 상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현장을 떠나 도주의사가 없었다"며 항소했지만, 2심 역시 안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어린이
상처유무
사고현장
뺑소니
도주차량
구호조치
정수정 기자
2011-05-02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회사 임원들 조직적으로 분식결산 작성, 적발 못한 監事에게 과실책임 못물어
회사 임원들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분식결산을 간과하는 등 감사보고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곧바로 감사의 과실을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주)K사가 "허위로 제출된 재무제표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며 회사 감사 소모(71)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1463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씨는 원심에서 회사의 이사가 소씨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법정기한을 지키지 않고 주주총회 직전에야 재무제표를 제출해 재무제표의 부당성을 지적하기에 시간이 부족했고 부득이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참고해 감사보고서를 작성·제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해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결산과 관련해 감사로서의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은 경우와는 달리 분식결산이 회사의 다른 임원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교묘하게 이뤄진 것이고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에 받지 못해 허위기재사실을 밝혀낼 수 없었던 때에는 감사가 분식결산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심은 소씨가 만약 이사로부터 기한 내에 재무제표를 제출받아 감사보고서를 작성했다면 분식결산을 발견할 수 있었는지 등을 심리한 다음 감사로서의 임무해태에 과실이 있는지 판단해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심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무제표
허위작성
분식결산
감사보고서
법정기한
주주총회
임무해태
정수정 기자
2011-05-02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주택·상가임대차
공인중개사 자격증 빌린 사람이 자기 오피스텔 임대 '부동산 알선·중개 행위' 해당 안된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이 자신 소유의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것은 '부동산 알선·중개 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이 이중 임대차계약으로 손해를 봤더라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이중 임대차계약으로 보증금을 손해 본 박모(41)씨가 "임대보증금 3,000원을 배상하라"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10148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1심 공동피고 김모씨는 공동피고 권모씨로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받아 중개사무소를 운영했고 자신 소유의 오피스텔을 제3자에게 이미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줬음에도 다시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에 권씨를 중개인으로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는 자신이 직접 거래당사자로서 오피스텔을 원고에게 임대한 것이므로 비록 임대차계약서의 중개사란에 중개사무소의 명칭이 기재되고 공인중개사 명의로 작성된 확인·설명서가 교부됐다고 하더라도 김씨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봐 사회통념상 거래당사자 사이의 임대차를 알선·중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심이 김씨의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는 김씨의 중개행위로 거래당사자인 원고가 입게된 손해에 대해 공제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2008년4월 서울 종로구에 있는 D오피스텔 105호를 임대하기로 하고 자신이 오피스텔 소유자라고 말하는 김씨와 보증금 3,000만원, 월세 3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오피스텔로 이주한 박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오피스텔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부동산명도소송을 당했다.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은 이미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이 사실을 몰랐던 박씨는 소송에서 패소해 오피스텔을 나왔다. 이후 박씨는 자신과 계약을 체결했던 김씨와 김씨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한 권씨, 권씨가 가입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만 상고했다.
공인중개사
임대차계약
중개행위
이중임대차
자격증대여
정수정 기자
2011-04-30
금융·보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수출환어음 수수료 담합 은행에 과징금 부과 정당
은행들이 담합해 수출환어음 수수료 등을 정한 경우 공정위는 은행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담합을 통해 수출환어음 매입수수료를 신설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S은행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소송 상고심(2009두784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감독원이 외국환수수료와 관련해 이자계산방식을 변경하라고 요구하자, 원고 등이 2002년4월 수출환어음 매입이자 계산방식변경에 따른 수익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건당 2만원의 매입수수료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수출환어음 매입수수료 시장에서 원고 등의 시장점유율이 63% 이상인 점, 은행들이 매입수수료를 동일한 액수로 정한 점 등에 비춰 보면 매입수수료의 신설이 환가료 등의 계산방식변경에 따른 손실보전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 하더라도 공동행위로 인해 독자적으로 매입수수료를 정해 시행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고객이탈 등의 사업자간 경쟁요소가 제거돼 시장에서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쳐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같은날 대법원 행정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도 뱅커스 유전스 인수수수료를 신설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W은행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소송 상고심(2009두9260)에서도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뱅커스 유전스란 수입업자가 수출업자 앞으로 개설한 '기한부환어음 발행조건 신용장'에 의해 수출업자가 발행한 기한부어음금액을 은행이 할인매입하고 수입업자는 기한부 어음만기일까지 대금결제를 유예받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신용장을 인수하면서 은행이 추가로 징수하는 돈이 인수 수수료다.
수출환어음
수수료
담합
인수수수료
매입수수료
신용장
정수정 기자
2011-04-27
형사일반
피고인이 "공소장에 범행 장소·시기 잘못기재" 주장에도 재판부 공소장 변경없이 유죄인정은 잘못
피고인이 공소장의 범행장소와 시기가 잘못 기재됐다고 주장하는데도 재판부가 공소장변경 절차없이 그대로 유죄를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부동산업자 고모(36)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460)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통해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죄의 일시, 장소와 그에 따라 1심판결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일시, 장소가 잘못 특정됐음을 명시적으로 지적함과 아울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기망행위의 일시, 장소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다투면서 기망행위의 일시, 장소 및 내용 등에 관해 공소장변경이 이뤄지면 그에 관해 다시 자세히 다툴 뜻을 명확히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런데도 원심이 다른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면서도 정작 피고인이 다투는 피해자 김모씨에 대한 기망행위의 일시, 장소에 관해서는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않은 채 공소장 변경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기망행위의 일시, 장소를 전혀 달리하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고씨는 아파트입주권 매매대금을 속여 판매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고씨는 피해자 김씨에게 '2007년11월 하순경 서울 서초동 서초경찰서 매점'에서 김씨를 속여 입주권을 판매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고씨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날짜와 장소가 잘못됐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이 피해자 김씨에 대한 사기부분 중 기망행위의 일시, 장소에 관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1심과 같이 징역 8월을 선고하자 고씨는 상고했다.
공소장
범행장소
범행시기
공소장변경
공소사실
방어권행사
불이익
정수정 기자
2011-04-27
형사일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피고인 모두 신상정보 공개대상에 해당
과거 신상정보 열람대상이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피고인도 기소된 법률에 상관없이 신상정보 공개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8월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소급해서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신상정보 열람대상이 신상정보 공개대상으로 확대된 것으로 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스쿨버스기사 김모(55)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8026)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신상정보 열람·공개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상정보의 열람대상이었던 성범죄자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명령제도를 소급적용하도록 한 것은 열람제도만으로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려우므로 열람대상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하는데 입법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자체의 위반죄가 아닌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나 형법상의 강간죄 등으로 공소제기돼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신상정보
열람대상
공개대상
아청법
성범죄자
정수정 기자
2011-04-27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항공·해상
행정사건
조세회피 목적으로 외국에 페이퍼컴퍼니 세워 선박매입, 자금 댄 한국회사에 취득세 부과는 정당
세금회피를 위해 제3국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선박을 매입한 회사에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의 판결로 수십년간 관행적으로 외국에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선박을 등록해온 해운회사들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해운사들은 조세·인건비 등이 유리한 파나마 등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선박을 등록해 왔지만 이는 경영기법의 하나로 여겨져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었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A해운회사가 외국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고 선박을 매입한 것에 대해 인천 중구가 취득세 등을 부과하자 A사가 인천 중구를 상대로 낸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8두1059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사는 해외에 설립한 R사 등과 선박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 짧게는 1997년, 길게는 2007년까지 선박을 자신의 해운사업에 사용했고 R사는 자본금이 1달러에 불과하고 아무런 인적조직과 물적시설을 갖지 않는 명목회사이며 A사가 R사 등에 사용료를 지급하면 그들이 다시 이를 선박 원소유주에 지급했는데 그 업무일체를 A사가 관장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R사는 선박계약의 명의상 당사자일 뿐이고 A사가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임에도 원심이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를 R사로 봐 인천 중구청이 A사에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A사는 1994~2004년 파나마 등지에 페이퍼컴퍼니인 R사를 세워 해외에서 12척의 선박을 사들였다. 이에 대해 인천광역시 중구청이 "페이퍼컴퍼니가 체결한 계약은 경제적 실체가 없고 원고가 계약에 의해 실질적으로 선박을 취득했다"며 2005년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쳐 39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세금회피
조세회피
페이퍼컴퍼니
제3국
한국회사
선박매입
취득세
파나마
정수정 기자
2011-04-27
형사일반
낮에 들어가 밤에 물건 절취, 야간주거침입 절도죄 안된다
낮에 남의 집에 들어갔다가 저녁에 물건을 훔쳐 나온 경우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낮에 타인의 방에 들어가 밤늦은 시간 방에 있던 LCD 모니터를 가지고 나온 혐의(야간방실침입절도 등) 등으로 기소된 한모(31)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300)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에 무죄를 선고하고 절도와 건조물침입죄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이 제329조에서 절도죄를 규정하고 곧바로 제330조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규정하고 있을 뿐 야간절도죄에 관해서는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데 이는 형법이 야간에 이뤄지는 주거침입행위의 위험성에 주목해 그러한 행위를 수반한 절도를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중하게 처벌하려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일몰 전에 주거에 침입했으나 시간을 지체하는 등의 이유로 절취행위가 일몰 후에 이뤄진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주거침입이 일몰 후에 이뤄진 경우와 그 행위의 위험성을 비교해 볼 때 가혹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주간에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해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는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김씨는 지난해 6월 오후 3시께 장안동의 한 모텔에 몰래 들어가 같은날 저녁 9시께 방에 있던 LCD 모니터를 가지고 나온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주간에 주거에 침입한 경우까지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며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야간주거침입
절도
건조물침입
절취행위
가중처벌
정수정 기자
2011-04-25
선거·정치
형사일반
선거앞두고 지인에게 밥사며 선거이야기 해도 공선법 위반
구의원이 선거를 앞두고 평소 알고지낸 사람에게 밥을 사면서 선거관련 이야기를 하는 것도 공직선거법위반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이자 평소 친분이 있던 사람들에게 밥을 샀다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중랑구 구의원 김모(61)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451)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로부터 식사 등을 제공받은 이모씨, 손모씨가 김씨와 평소 친분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들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는 자리에서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고 이씨가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사람이고 김씨가 제공한 식사가액이 법에서 정한 금액의 5~6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김씨가 이씨, 손씨에게 식사 등을 제공한 기부행위가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9년12월 중랑구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선거구민인 이씨 등에게 11만5천원 상당의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가 이씨 등과 10~15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고 식사를 제공한 것은 사회질서 범위 안에 있는 의례적인 행위였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평소 친분이 있어도 식사를 제공하면서 선거에 관한 얘기를 주고받아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관련
지인
친분
식사제공
공직선거법
정수정 기자
2011-04-22
의료사고
형사일반
알레르기 반응검사때 이상 없었다면 환자 '봉침쇼크' 의사책임 못 물어
환자가 처음 봉침(蜂針)을 놓으면서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했으나 이상이 없었다면 이후 시술 때 봉침으로 인한 쇼크가 발생해도 한의사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환자에게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하지 않고 봉침시술을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한의사 신모(41)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0104)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2007년4월 한방병원에서 봉독액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받았으나 이상반응이 없어 봉침시술을 받은 후 같은해 5월까지 약 8회에 걸쳐 시술 전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받지 않은 채 봉침시술을 받았고 2008년12월에는 10% 농도의 봉침시술을 받기도 했는데 그 때마다 시술 후 별다른 이상반응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 신씨는 2008년12월 목디스크 치료를 위해 내원한 피해자에게 문진을 해 과거에 봉침을 맞았으나 별다른 이상반응이 없었다는 답변을 듣고 피해자의 목에 4회에 걸쳐 봉침시술을 했는데 그 투여량은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할 때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투여량과 같은 정도였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과거 알레르기 반응검사에서 이상반응이 없었고 신씨가 시술하기 약 12일 전 봉침시술에서도 이상반응이 없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신씨가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의무가 있더라도 신씨가 4회에 걸쳐 투여한 봉독액의 양이 알레르기 반응검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양과 비슷한 점에 비춰 보면 신씨가 시술과정에서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채 봉독액을 과다하게 투여한 경우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 광진구에 있는 한방병원에서 근무하던 신씨는 2008년12월 목디스크로 병원을 찾은 피해자에게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하지 않고 봉침시술을 해 피해자가 쇼크를 일으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신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신씨가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쇼크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알레르기
반응검사
업무상과실치상
봉침
쇼크
한의사
한방병원
정수정 기자
2011-04-20
6
7
8
9
10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판결기사
2024-04-25 11:44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