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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어린 조카 8년간 성폭행 40대 징역 10년
조카를 8년간 성폭행하고 때린 혐의를 받은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심담 부장판사)는 27일 미성년자인 조카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때린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정보공개를 명했다고 밝혔다(2014고합54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삼촌이자 양부로서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오히려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가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6년 형이 이혼하고 난 후 조카 B(14)양을 자신의 집에서 양육했다. 그는 2006년부터 지난 7월까지 인천시 남구에 있는 자신의 집 등에서 B양을 7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성폭행 과정에서 저항하는 B양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B양을 입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카성폭행
가족성폭행
전자발찌부착명령
미성년성폭행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4-11-27
형사일반
남편 꼬임에 친구에 마약 먹이고 성폭행까지…
집단 성행위를 하자는 남편의 꼬임에 빠져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필로폰을 탄 술을 마시게 한 다음 남편의 성폭행을 도운 20대 아내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던 전모(23)씨는 지난 3월부터 남편 김모(37)씨와 함께 마약에 빠져들었다. 그러다 두 사람은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하게 됐다. 성적 쾌락을 위해 여성 한명을 추가로 불러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갖자는 것이었다. 전씨는 곧바로 동갑내기 친구인 최모씨를 불러냈다. 지난 3월 30일 "함께 술 마시면서 놀자"며 경남 창원시 외곽에 있는 한 펜션으로 최씨를 초대했다. 전씨 부부는 피해자 최씨와 술을 마시다 최씨가 한눈을 파는 사이 술병에 필로폰을 몰래 섞어 함께 나눠 마셨다. 필로폰에 취한 최씨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두 사람은 계획했던 일을 실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김씨의 발기부전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던 것. 그러나 뜻을 이루기 위한 부부의 집요함은 상상을 초월했다. 보름 뒤 전씨는 최씨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내 생일이니 광주로 놀러오라"며 끈질기게 설득했다. 첫번째 만남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꼈던 최씨였지만 설마 하는 마음에 전씨의 뜻에 따랐다. 부부는 같은 수법으로 최씨에게 필로폰을 먹였고 마약에 취한 최씨가 정신을 잃자 기어코 목적을 달성했다. 부부의 범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전씨는 한달 반쯤 뒤 "우리 오빠 그런 사람 아냐. 사과한다고 하니 오빠랑 술 한 잔만 더하자"며 싫다는 최씨를 억지로 불러냈다. 그리고는 똑같은 수법으로 최씨를 성폭행하려 했다. 다행이 순간 정신을 차린 최씨가 반항해 뜻을 이루진 못했다. 피해자 최씨는 보복의 두려움에 고민하다 결국 두 사람을 고소했고 부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홍진호 부장판사)는 최근 남편 김씨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565만원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전자발찌 부착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일체 접근하지 말 것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 김씨의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고지하도록 했다(2013고합456). 아내 전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데다 남편의 꼬임에 넘어가 필로폰을 투약하고 성폭행을 도운 점 등을 감안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추징금 521만여원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약80시간의 약물 치료 강의 수강,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집단성행위
마약
성폭행
부부
필로폰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12-05
형사일반
'대구 여대생 살해범' 조명훈 1심서 결국 무기징역
지난 5월 대구에서 술에 취한 여대생을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살해한 다음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명훈(25)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최월영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신상정보공개와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2013고합289).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변태적이고 잔혹하게 성폭행하려다가 살해해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다 시신을 유기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 했으며 유족들에게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사형은 문명국가의 사법제도에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피고인에게 교화 가능성이 전혀 없어 극형이 정당화될 수 있을 만큼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구 격리해 그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범행으로 생명을 잃은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평생동안 참회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시간을 갖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조명훈은 지난 5월 25일 술에 취한 여대생(당시 22)을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가 반항하자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경상북도 경주시의 한 저수지에 버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구여대생살인
성폭행
강간살인
사형
시체유기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11-22
형사일반
'특가법' 개정 이전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개정 이후에 이뤄진 미성년자 약취·유인범죄에도 개정법을 적용해 1~10년의 징역을 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존 특가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형량을 선고하는 범죄에 약취·유인죄를 포함했으나, 지난 4월 시행된 개정법에서는 이 조항이 삭제됐다. 형법상 처벌법규가 개정됐더라도 형사피고인이 법 개정 전에 범죄를 저질렀다면 행위시의 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법 개정 내용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고 입법 취지가 종전 법률로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일 때에 예외적으로 재판시를 기준으로 개정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 14일 집에서 잠자던 초등학생 여아를 이불째 납치해 성폭행한 뒤 살해하려 한 혐의(성폭력특례법상 강간등살인)로 기소된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범' 고모(24)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6660)에서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에 대한 형량이 변경됐기 때문에 양형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정 특가법이 약취·유인죄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을 삭제한 취지는 간음 목적의 약취의 형태와 동기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조치가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봐야 하므로 고씨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규정이 삭제돼 고씨를 특가법으로 가중처벌할 수 없게 됐는데도 이를 적용한 원심 판결은 형벌법규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전 1시30분께 전남 나주의 한 주택에서 잠자던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8)를 이불에 싼 채 납치해 인근 영산대교 밑에서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고씨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을 선고했다. 이현복(39·사법연수원 30기) 대법원 홍보심의관은 "고씨에 대해 1심부터 성폭력특례법 위반으로 무기징역을 선택하고, 약취유인이나 절도 등은 이 죄에 흡수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무기징역형이 선고된 것이므로, 파기환송심에서 양형이 바뀔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설명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약취
유인
미성년자약취유인
형벌법규
가중처벌
처벌법규개정
좌영길 기자
2013-08-19
형사일반
대법원,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 파기환송
집에서 잠 자던 초등학생을 이불째 납치해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나주 초등학생 성폭범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형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에 대한 형량이 변경됐기 때문에 양형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만큼 최종 형량이 바뀌게 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4일 초등학생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한 뒤 살해하려 한 혐의(성폭력특례법상 강간등살인)로 기소된 고모(24)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6660)에서 무기징역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정 형법 제288조 제1항은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해 간음 목적의 약취죄에 대한 법정형이 변경됐다"며 "그 취지는 간음 목적의 약취의 형태와 동기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조치가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봐야 할 것이어서 이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규정 중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규정이 삭제돼 고씨가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한 행위는 특가법으로 가중처벌할 수 없게 됐는데도 이 규정을 적용한 원심 판결은 형벌법규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전 1시30분께 전남 나주의 한 주택에서 잠자던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8)를 이불에 싼 채 납치해 인근 영산대교 밑에서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고씨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을 선고했다. 이현복(39·사법연수원 30기) 대법원 홍보심의관은 "고씨에 대해 1심부터 성폭력특례법 위반으로 무기징역을 선택하고, 약취유인이나 절도 등은 이 죄에 흡수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무기징역형이 선고된 것이므로, 파기환송심에서 양형이 바뀔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설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미성년자약취유인
약취
유인
형벌법규
처벌법규개정
나주초등학생성폭행사건
좌영길 기자
2013-08-14
헌법사건
형사일반
주거침입강제추행과 주거침입강간을 같은 법정형으로 규정한 것은
주거침입 강제추행죄와 주거침입 강간죄를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특례법)이 가까스로 합헌결정을 받았다. 헌재는 4차례에 걸쳐 여성들이 사는 집에 침입해 여성을 강제추행했다가 징역 6년형을 선고받은 최모씨가 성폭력특별법 제3조 제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바320)에서 재판관 4(합헌):5(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주거는 사생활의 중심으로 개인의 인격과 불가분적으로 연결돼 있으므로 주거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보다 심각할 수 있다"며 "이러한 범행이 배우자 또는 가족이 목격하는 가운데 행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를 넘어 생활의 기초단위인 한 가정을 철저히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성폭력특례법상 주거침임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므로 법관은 작량감경을 통해 얼마든지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고, 강제추행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강간이나 유사강간을 한 경우보다 무겁게 처벌하거나 적어도 동일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실무상 흔히 있으므로 이 처벌규정이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박한철·김이수·이진성·안창호·강일원 재판관은 "성기를 제외한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 외의 다른 강제추행행위에 대해서도 성폭력특례법상 주거침입 강제추행죄 규정을 적용하는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은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는 주거침입 강간죄와 같이 그 법정형의 하한을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하고 있어 강간에 비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정도가 훨씬 경미한 유형의 강제추행 행위에 대해서도 강간과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기 돼 책임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2011년 6월부터 2개월간 4회에 걸쳐 주거에 침입해 흉기 등으로 여성들을 위협한 뒤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에 정보공개 10년,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항소심 재판 도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최씨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주거침입
주거침입강제추행
주거침입강간
법정형
비례의원칙
평등원칙
좌영길 기자
2013-08-06
형사일반
미성년 대상 성범죄 '전자발찌 부착법' 시행 전이라면
전자장치 부착법 시행 전에 19세 미만 여성을 성폭행한 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하한은 20년이 아니라 10년이라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2012년 12월 시행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 부착법)'은 법 시행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에 대해서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19세 미만의 여성이 피해자인 범죄에 대해서는 부착기간의 하한인 10년을 두 배로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상습적으로 주거에 침입해 18세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특례법상 주거침입 강간, 상해 등)로 기소된 이모(43)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6181)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1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자장치 부착법은 부칙조항에서 '부착명령청구는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씨가 법 시행 전에 저지른 18세 피해자에 대한 범죄는 전자장치 부착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부칙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 부착기간 하한을 2배 가중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에 관한 명확한 경과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가중 규정을 소급적용하지 않는 것이 피고인의 권익 보장이나 일부 조항을 특정해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한 입법자의 의사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2007년 10월~2012년 6월 5차례에 걸쳐 주택이나 모텔에 침입해 혼자 자고 있던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으나, 2심은 "이씨가 2011년 강간한 여성이 18세에 불과해 부착기간의 하한을 2배로 가중해야 한다"며 기존 형을 유지한 채 전자장치 부착 기간을 20년으로 늘렸다.
성폭행
미성년자성폭행
전자장치부착기간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전자장치부착
전자발찌
소급적용
좌영길 기자
2013-07-31
형사일반
사상 첫 화학적 거세 명령, 항소심도 유지
지난 1월 처음으로 '화학적 거세'(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받은 미성년자 성폭행범이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화학적 거세 명령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26일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동영상을 촬영해 협박한 혐의(성폭력처벌 등 특례법)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 정보공개처분 20년, 성충동 약물치료 3년을 선고받은 표모(31)씨에 대한 항소심(2013노372)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약물치료 3년을 명령했다. 정보공개처분은 20년에서 10년으로 줄이는 대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표씨는 성도착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약물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도 표씨에게 장기간 반복되는 성적 충동이나 환상이 통제 불능이라고 감정한 점, 표씨가 동종전과 누범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비춰보면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표씨가 14·15세의 미성년자의 성을 사거나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고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한 뒤 동영상을 촬영해 유포하고 협박한 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도 고려해 원심과 동일한 처벌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표씨는 2011년 11월부터 7개월간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10대 청소년 5명과 6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했다. 표씨는 상대방의 알몸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퍼트리겠다고 협박도 했다. 화학적 거세 대상자는 석방 전 2개월 안에 성호르몬을 억제하는 약물을 투여받는다. 석방 후에도 주기적으로 약물 치료에 응해야 한다.
화학적거세
성충동약물치료
미성년자성폭행
성도착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홍세미 기자
2013-07-28
형사일반
"신체접촉 없이 피해자 쳐다보며 자위행위 강제추행 아냐"
신체 접촉 없이 피해자를 쳐다보면서 음란행위를 한 것은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거리를 지나가는 여성을 바라보며 자위행위를 하거나 여성들을 따라가 강간 또는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연예인 매니저 A(25)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6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출근하는 여성 B씨의 사무실에 따라들어가 B씨를 응시하며 자위행위를 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폭행·협박을 통해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며 "A씨가 신체 접촉을 하거나 힘을 가한 정황이 없어 강제추행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자위행위를 강제로 보도록 하거나 위협적인 언행을 하지도 않은 점, 피해자가 문고리를 집어던지고 소리를 지르자 곧바로 도망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저지른 다른 4건의 성폭행과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자신의 변태적인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공포감과 모멸감을 느끼게 한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게 마땅하다"며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새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으로 출근하던 B씨를 발견하고 사무실까지 따라 들어가 몰래 자위행위를 했다. 이를 발견한 B씨가 겁에 질려 소리를 질렀지만, A씨는 문을 가로막고 서서 B씨의 눈을 응시하며 행위를 계속했다. B씨가 물건을 집어던지며 소리를 지르는 등 저항하는 바람에 변태적인 소동은 30초만에 끝났다. 한편 밀폐된 공간에서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없이 자위행위를 한 것만으로 처벌이 된 경우도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 1월 엘리베이터에서 9세 여아가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혐의(성폭력 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채모(29)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7164)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폭력특별법상 추행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는다"고 밝혔다. 1심은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채씨가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전자발찌 부착 6년을 명령했다. 2심은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고 채씨에게 재범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전자발찌 부착신청은 기각했다.
위력
강간
성폭행
성적자유
강제추행
자위행위
신체접촉
김승모 기자
2013-05-21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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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판결기사
2024-04-25 11:44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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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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