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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야간시위 전면 금지조항' 위헌제청결정
야간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집시법 조항에 대해 위헌제청결정이 내려졌다.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에 대해서는 내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지난 9월 내려진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제식 판사는 7일 일몰 후 옥외시위에 참가한 혐의(집시법 위반)로 기소된 강모씨가 야간 시위를 전면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09초기3733)을 받아들였다. 집시법 10조는 집회는 성격상 부득이한 경우 일정한 조건을 붙여 야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는 단서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야간시위에 관해서는 제10조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 23조는 야간 시위 참가자를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야간 시위를 일률적·일반적·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인 사유도 없이 헌법상 보장된 시위의 자유를 상당 부분 박탈하는 것으로 헌법 제37조2항의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집회·시위 과정에서 구체적인 위법행위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거나 개연성이 확실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가려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 제한법률의 내용으로 구체화해 규정하면 되는 것"이라며 "야간 옥외집회·시위의 위법행위 가능성을 내세워 모든 야간 옥외집회·시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낮 시간이 짧은 동절기의 평일의 경우에는 직장인이나 학생은 사실상 집회·시위를 주최하거나 참가할 수 없게 돼, 헌법상 집회·시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박탈하거나 명목상의 것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지난해 6월 촛불집회에 참석해 서울 종로구 신문로에서 구호를 제창하는 등 시위를 벌인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야간시위 전면 금지는 위헌이라며 지난 10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야간시위
집시법
옥외시위
동절기
촛불집회
이환춘 기자
2009-12-07
형사일반
관공서 업무시간 내 과도한 소음유발, 공무집행방해 해당
관공서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과도한 소음을 유발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공무집행방해 및 집시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철거대책위원 정모(51)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2007도3584)에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비판이나 시정 등을 요구하는 집회·시위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상당한 소음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음향으로 인한 폭행이 있었다고 할 수 없지만, 의사전달수단으로서의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의도로 음향을 이용했다면 이를 폭행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상황에서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음향으로 인한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음량크기나 지속시간, 종류, 음향발생원과 직무집행중인 공무원과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음향발생행위만으로는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이 될 수 없다는 전제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용산5가 일대 세입자이자 철거대책위원회 위원인 정씨 등 3명은 지난 2005년7월께 용산구청 정문 앞에서 재개발사업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였다. 또 구청 내에 시위용 방송차량을 진입시킨 뒤 5시간 동안 시위방송을 벌여 구청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선고유예 및 벌금 70만~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정씨 등이 시위방송을 한 점은 인정되나 시위방송만으로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었다.
관공서
공무집행방해
시위
소음유발
시위방송
집시법
류인하 기자
2009-11-10
헌법사건
형사일반
'야간 옥외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후 첫 무죄판결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이후 법원이 처음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집시법 개정 전에 선고를 할 경우 유죄판결을 해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 형사재판을 맡은 판사들의 판단이 나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전국적으로 900여명에 이르는 촛불집회 관련자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제식 판사는 28일 일반교통방해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모(42)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형벌법규로서의 옥외집회 조항은 잠정적용결정에도 불구하고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위헌·무효임이 확인됐다"며 집시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09고정1140). 재판부는 일반교통방해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45조, 47조의 규정취지에 등에 비춰 볼 때 위헌결정의 일종이라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 법원 및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행정법규로서의 옥외집회 조항은 2010년7월부터 법률로서의 효력이 상실하지만 국회가 경과규정을 둠으로서 법적 공백 및 혼란 상태를 합헌적인 상태로 회복할 수 있어 법적인 의미가 있다"면서 "반면 형벌법규로서의 옥외집회 조항은 2010년7월부터 위헌으로 확정돼 소급해 조항의 효력의 상실돼 이 조항에 근거한 모든 유죄확정판결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심이 허용되고, 국회가 개선입법으로 소급해 피고인을 처벌하는 조항을 두는 것은 헌법상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배돼 결코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2010년7월 이후 재심절차를 거쳐 야간 옥외집회 조항이 위헌·무효의 법률이라는 사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한이 있더라도, 2010년7월 이전에는 잠정적용결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의사결정내용이라고 받아들이기는 상당히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불합치 결정으로 형벌법규로서의 옥외집회의 구성요건이 불명확하게 돼 어떠한 시간대에 개최된 옥외집회가 피고인을 처벌할 수 있는 합헌집회인지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권씨는 2008년8월 오후 7시36분∼8시20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촛불 집회에 참석한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4일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제10조와 벌칙을 규정한 23조1호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이 법조항을 2010년 6월30일까지 국회가 개정하도록 했으며 개정 전까지는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대구지법·울산지법·북부지법에서는 잠정적용이라는 헌재결정의 취지에 따라 관련 사건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야간
옥외집회
집시법
잠정적용결정
집회의자유
이환춘 기자
2009-10-28
국가배상
'아람회 사건' 피해자들에 국가 184억여원 배상해야
5·18 광주민주화항쟁에 대한 진실을 알리는 활동을 하다 중형을 선고받았던 '아람회 사건' 관련자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아람회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박해전씨 등 피해자 및 가족 3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96633)에서 "국가는 80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자까지 포함하면 배상액은 184억여원에 이를 전망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관들은 밤샘수사, 구타 및 각종 고문, 회유와 협박 등의 극심한 가혹행위를 해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계엄법위반 또는 집시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한 허위의 자백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증거를 조작해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 국가가 오히려 가해자가 돼 박씨 등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1항에 따라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박씨와 같은 소수의 용기 있는 시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노력과 그에 따른 희생은 다름 아닌 국가 자신의 민주화에 큰 밑거름이 됐다"며 "국가를 통한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지는 것이 박씨 등의 희생에 대한 가장 타당한 해결책이라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박씨 등은 1980년말께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알리는 활동을 하다 강제연행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0년 등 중형을 선고받았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는 지난 2007년 재심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했고, 지난 5월 박씨 등 일부 피해자에 대한 재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서울고법 2000재노6). 현재 김난수씨 등 다른 피해자에 대해서는 재심재판이 진행중이다(대전지법 2004재고합2, 서울고법 2009재노70). '아람회'는 김난수씨의 딸 아람양의 백일잔치가 수사기관에 의해 반국가단체를 구성한 자리로 둔갑되면서 생긴 가상의 단체로 이후 피해자들은 '아람회 사건' 관련자들로 불렸다.
5·18
광주민주화항쟁
아람회사건
밤샘수사
고문
구타
이환춘 기자
2009-10-12
헌법사건
형사일반
'야간 옥외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내년 6월까지 적용
야간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지난 94년 이 법 조항을 ‘합헌’이라고 판단했던 헌재가 15년 만에 ‘헌법불합치’로 입장을 변경한 것이다. 하지만 헌재가 형벌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내년 6월을 시한으로 국회의 개선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이례적으로 이 법조항을 계속적용을 하도록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헌재가 형벌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선고하면서 ‘적용중지’가 아닌 ‘계속적용’을 허용한 것은 헌법재판제도의 본고장인 독일에서도 드문 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일선 법원에서는 국회가 위헌성을 제거해서 만들어야 하는 개정법이 시행될 때까지 야간집회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진행시켜야 하는 지를 두고 혼선을 빚고 있다. ◇ 재판관 과반수가 ‘위헌’의견 냈지만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4일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제10조와 이를 어길 경우 벌칙을 규정한 제23조에 대해 재판관 5(위헌) 대 2(헌법불합치) 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2008헌가25). 헌법재판관 9명중 과반수인 5명이 위헌의견을 냈으나 위헌결정에 필요한 정족수 6명을 채우지 못해 주문을 바꾸지는 못했다. 이와 함께 헌재는 이 법조항을 2010년 6월30일까지 국회가 개정하도록 했으며 개정 전까지는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만약 이 때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이후에는 이 법조항들은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강국 소장과 이공현·조대현·김종대·송두환 재판관은 “헌법 제21조2항의 취지는 집회내용을 기준으로 한 허가 뿐만 아니라 집회의 시간·장소를 기준으로 한 허가도 금지된다는 의미이므로 옥내·외의 집회나 주·야간의 집회를 막론하고 집회전반에 걸쳐 허가제는 금지된다는 의미”라며 “집시법 제10조는 야간 옥외집회에 관한 일반적 금지를 규정한 본문과 관할 경찰서장의 사전적 심사에 의한 예외적 허용을 규정한 단서를 포함해 그 전체로서 야간옥외집회에 대한 ‘허가’를 규정한 것이므로 헌법 제21조2항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밝혔다. 특히 조대현·송두환 재판관은 “공공질서나 타인의 법익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는 예상만으로 집회를 금지할 수 없으며 모든 야간옥외집회가 항상 타인의 법익을 침해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형기·목영준 재판관은 “집시법 제10조 부분은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허가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야간옥외집회를 제한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위 조항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같은 법률 제23조 제1호 중 ‘제10조 본문의 옥외집회’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반면, 김희옥·이동흡 재판관은 “야간옥외집회금지는 집회 및 시위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의 조화라는 정당한 입법목적 하에 규정된 것”이라며 “야간의 특수성과 옥외집회라는 속성상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수 있는 높은 개연성을 지니고 있어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집시법 제10조는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이라며 합헌의견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0월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 국민대책위 조직팀장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었다. ◇ 프랑스, 러시아 등 일부국가 시간제한= 해외의 입법사례를 보면 야간 옥외집회에 대한 시간제한을 두고 있는 나라는 일부 국가에 한정돼 있다. 헌재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는 밤11시 이후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만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중국은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의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집회를 허용하고 있다. 그 외 국가에서는 별도의 야간 옥외집회를 제한하는 규정을 갖고 있지 않는 대신 불법·목력시위를 엄정 처벌해 사회질서를 유지하면서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 앞으로 재판은 어떻게?= 헌재가 형벌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계속적용’을 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비슷한 사례는 헌재가 지난해 7월 태아성감별 금지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2005헌바90 등)을 내리면서 2009년12월을 기한으로 계속적용하도록 한 것이 유일하다. 당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당해 사건은 국회가 법개정을 미루고 있는 바람에 현재 서울고법에 그대로 계류중이다. 이번 헌재 결정취지에 따르면 야간 옥외집회 금지조항을 위반해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내년 6월30일까지는 유죄판결을, 그 이후는 개정법에 따라 유·무죄를 판단해야 한다. 일선 판사들로서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사건을 추정으로 처리해 재판을 국회에서 재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미룰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다른 사건이 병합된 경우는 양형사유에서 고려해서 사실상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피고인이 유학이나 사업 등을 이유로 선고를 빨리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재판부로서는 피고인이 강하게 요구할 경우 선고를 미룰 수도 없고 위헌성이 확인된 형벌조항을 적용해 유죄판결을 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부 판사들 내에서 형벌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은 위헌결정과 같이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대법원과 헌재의 판례에 비춰보면 헌법불합치 결정도 원칙적으로 위헌결정이고, 형벌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은 소급효가 인정돼 재심이 인정되는 점에 비춰보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형벌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며 “헌재결정의 문면에 계속 적용하도록 돼 있지만 이것은 민사나 행정사건에 의미가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28일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가 예정돼 있어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다양한 해석론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검찰청은 “헌재 결정내용이 현 조항의 적용중지가 아니라 잠정적용을 결정했으므로 검찰은 원칙적으로 현행 규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24일까지 야간집회금지법위반 등으로 재판중인 피고인은 913(단독·합의전체)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일반교통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 다른사건과 경합된 것은 878건으로 야간집회금지법조항만으로 기소된 사람은 35명에 불과했다. ◇ “헌재, 평결방식 변경해야” 지적도= 법조항의 적용중지(위헌) 의견이 잠정적용(헌법불합치) 의견보다 훨씬 우세했는데도 헌재가 잠정적용을 한 데에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평결방식을 주문별 평결이 아니라 쟁점별 평결로 변경하든지 아니면 쟁점별 평결방식을 일부 수용해 주문별 평결방식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주문별 평결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각하의견을 낸 재판관은 본안판단에서 의견을 내지 않으며 본안에서 위헌, 합헌, 헌법불합치 등 주문의 합계만으로 결론을 내린다. 그래서 단순위헌 의견이 의결정족수 6인에 미달할 경우 헌법불합치의견을 합해 다시 계산을 하는 방식으로 위헌결정의 형식을 정한다. 이번 결정에서도 단순위헌 의견이 5명으로 정족수에 미달하는 바람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다. 그런데 법조항의 효력지속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평결을 하지 않은 탓에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2인의 재판관 의견만으로 계속 적용을 명하는 주문이 나온 것이다. 극단적으로는 5(위헌) 대 1(헌법불합치) 대 3(합헌)인 경우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1명의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법조항의 계속적용 여부가 달라지게 된다. 조대현 재판관은 이번 결정에서 “헌재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법조항을 계속 적용하도록 결정하려면 그 점에 대한 특별한 평의와 합의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헌법불합치의견을 표시한 재판관 2인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이 법조항들의 계속 적용을 결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노희범 헌재 공보관은 “독일에서는 탄핵심판과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법요건과 본안 사항에 대해 각각 분리해 별도로 평결하고 있다”며 “적법요건에 부적법 의견을 낸 재판관도 본안사항에 대한 평결에 다시 참여하는 방식으로서 적극적으로 기본권 보장과 권리구제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헌재도 오래전부터 쟁점별 평결방식에 대한 연구·검토를 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황도수 건국대 교수는 “본안전과 본안판단을 구분할 때는 쟁점별 합의가 타당할지 몰라도 개별 쟁점이 무엇인지 충분한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쟁점별 합의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환춘 기자 hanslee@lawtimes.co.kr
야간
옥외집회
집시법
합헌
시위의보장
질서유지
특수성
촛불집회
미국산쇠고기
류인하 기자
2009-09-28
형사일반
진술거부권 고지않은 공범 진술조서 증거능력 없다
검사가 피의자의 공범에게서 받은 진술을 진술조서 형식으로 법원에 제출했더라도 이는 사실상 피의자신문조서와 같으므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받은 공범의 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 20일 국가보안법위반과 집시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36)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8213) 선고공판에서 일부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상 자기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자기부죄거부의 권리에 터잡은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검사가 (피고인의 공범) 최모씨를 소환해 피고인 등 공범들과의 조직구성 및 활동 등에 관해 신문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의 형식이 아니라 일반적인 진술조서의 형식으로 조서를 작성했더라도 내용은 피의자신문조서와 실질적으로 같다"며 "그런데도 기록상 검사가 최씨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정책국장으로 활동하면서 한총련과 함께 수차례 한미 FTA반대집회를 주도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집단 몸싸움을 벌이는 등 불법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또 북한의 사상, 정치노선 및 과제 등을 기록한 문건을 보관하고, 방대한 양의 이적물들을 단체사람들과 공유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공범 최씨를 수사하면서 공범들과의 조직구성과 활동에 대해 신문했으나, 최씨가 진술을 거부하자 최씨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한 뒤 재차 소환해 일반적인 진술조서 형식으로 진술조서를 작성해 박씨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법원에 제출했다. 1심은 불법집회에 따른 집시법위반 및 일반교통방해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가보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북한관련 문건을 소지한 것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으며, 공범으로부터 받은 진술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것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2심은 "박씨가 소지한 북한관련 자료가 방대하고 북한의 체제, 노선, 사상 등을 비판없이 추종했으며 북한의 사상을 깊이있게 학습했다는 점은 대한민국의 안전 및 기본질서에 충분히 위협을 가할 수 있다"며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취득, 소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박씨가 이적활동을 찬양·동조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진술거부권
공범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국가보안법
집시법
한총련
이적물
류인하 기자
2009-08-24
헌법사건
형사일반
옥외집회 사전신고… 집시법조항 합헌
옥외집회 개최 전에 미리 경찰에 신고하도록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관련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8일 새사회연대 대표 이모씨가 “‘사전신고의무’를 부과하고 미신고시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해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집시법 관련규정은 과잉금지원칙 및 표현의 자유 등을 위반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07헌바22)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구 집시법 제6조1항 등은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720∼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이를 어기고 집회를 열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구 집시법은 일정한 신고절차만 밟으면 일반적·원칙적으로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므로 집회에 대한 사전신고제도는 헌법 제21조2항의 사전허가금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전신고의무로 인해 집회개최자가 겪어야 하는 불편함 등 제한되는 사익과 신고로 인해 보호되는 집회의 자유보장, 공공의 안녕질서 등 공익은 법익균형성 요건도 충족한다”며 “‘옥외집회’에 관한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미신고 옥외집회의 주최는 단순히 행정질서에 장해를 줄 위험성이 있는 정도의 의무태만 내지 의무위반이 아니다”라며 “또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을 침해하고 나아가 공익을 침해할 고도의 개연성을 띤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행정형벌을 과하도록 한 집시법 제19조2항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조대현·김종대 재판관은 “옥외집회가 사회질서를 침해했는지 여부도 따지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구 집시법 제19조2항은 협조의무의 강도를 필요 이상으로 과중하게 부과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또 징역형이 있는 형벌의 제재로 신고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전체적으로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신고제도의 본래적 취지에 반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씨는 2005년 2월18일 시민운동단체 회원 10여명과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의 출근차량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과거사법 제정을 막지마라”며 불법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옥외집회
사전신고
형사처벌
허가제
집시법
류인하 기자
2009-05-28
헌법사건
'야간 옥외집회금지' '사형제폐지' 등 상반기 공개변론
법원의 위헌제청에 의해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집시법의 위헌여부를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기로 결정했다. 헌재는 이 외에도 사형제도의 위헌여부와 이른바 ‘국방부 불온서적 선정사건’에 대해서도 변론을 열 예정이다.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는 지난 13일 올해 상반기 공개변론일정을 공개했다. 헌재는 주요사건의 쟁점을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매월 둘째주 목요일 공개변론을 개최하고 있다. 변론일정은 6개월 단위로 미리 공개한다. 헌재는 2월부터 △정부합동감사 권한쟁의사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위헌제청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 부작위 위헌확인 △군인사법 제47조의2 위헌확인 등 △형법 제41조 등 위헌제청 등 5개 사건을 매월 하나씩 변론을 열 계획이다. ◇ 정부합동감사 권한쟁의(2월12일)= 2월12일에는 정부합동감사를 둘러싼 서울시와 정부간의 권한쟁의사건(2008헌라6)의 공개변론이 열린다. 2006년 행정자치부장관이 전국의 각 광역시 등에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하자 서울시가 이는 자치행정권 침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지방자치법 제171조 해석상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에 대한 사전감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다. ◇ 야간옥외집회(3월12일)= ‘촛불집회’로 불거진 야간옥외집회 금지사건(2008헌가25)에 대한 공개변론이 3월12일 예정돼있다.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집회의 사전허가금지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등이 쟁점이다. 참고인으로 김승대 부산대법대 교수와 김종철 연세대법대 교수가 나와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 일본군 위안부사건(4월9일)= 위안부 피해 할머니 109명이 2007년3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한 대일외교로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6헌마788)이다. 국가가 피해자들의 일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등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행정권력의 부작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사건(5월14일)= 이른바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사건’은 현역 군법무관들이 군인사법 제47조의2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08헌마638)이다. 헌재는 5월14일 공개변론을 열고 군인사법 제47조의2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인지, 군인복무규율 제16조의2 및 불온서적을 지정해 해당 서적의 군내반입금지 등을 지시하고 있는 국방부장관의 지시 등이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를 심리한다. ◇ 사형제도(6월11일)= 6월11일에는 광주고법이 전남 보성 앞바다에서 남녀 여행객 4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 중인 어부 오모(70)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형의 종류로 사형을 규정한 형법 제41조 등에 대해 낸 위헌제청사건(2008헌가23)에 대한 공개변론이 예정돼있다. 사형제도가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는지,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지, 그리고 형벌로서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 단서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이 쟁점으로 다퉈진다.
야간옥외집회
집시법
위안부
정부합동감사
불온서적
사형제도
엄자현 기자
2009-01-14
헌법사건
형사일반
'야간 옥외집회 금지' 14년 만에 다시 헌재심판대에
야간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법원의 위헌제청으로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는 9일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 안진걸 성공회대 외래교수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여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제10조와 제23조1호의 위헌여부를 가려 달라고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에따라 미국산 쇠고기수입 반대집회에서 논란이 됐던 야간 옥외집회 금지조항은 1994년 합헌결정이 난 이후 14년 만에 다시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다. 박 판사는 결정문에서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가기관의 허가제를 금지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는데 이는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의 한계를 밝힌 것”이라며 “야간 옥외집회를 미리 금지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하는 집시법 제10조와 제23조1호는 집회의 자유에 대해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허가하는 ‘사전허가제’이고 헌법 제21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헌적 법률조항임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집시법은 법원, 국회, 외교기관 등 집회금지장소에 관한 예외규정을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지만 제10조는 집회금지시간이 하루의 절반이나 돼 예외적 규제로 보기에는 범위가 너무 넓으며 국민이 낮에 생업에 종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사실상 무력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또 “현행 집시법이 집회가 공공의 안녕이나 질서, 법적 평화와 마찰을 빚을 경우에 대비해 사전신고제 등 각종 제한규정을 두고 있어 이를 적절하게 운용하면 제10조를 제외하더라도 안전보장과 질서유지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헌법이 규정한 과잉입법금지의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헌재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안씨에 대한 선고는 연기된다. 또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엄상필 판사는 야간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며 구속 피고인 2명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하고 석방했다. 이들은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석운(53) 진보연대 상임운영위원장과 인터넷 다음의 토론장 `‘아고라’에서 `‘권태로운 창’이라는 아이디(ID)로 누리꾼이 참여하는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나모(48)씨다. 이처럼 촛불집회로 기소된 피고인 100여명에 대한 재판 중 상당수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가 판결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의 재판부가 헌재 심판 때까지 선고를 늦출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94년 “야간이라는 특수성과 옥외집회의 속성상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높은 개연성이 있고, 형법 또한 야간의 행위에 대해선 더욱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며 구 집시법 제10조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었다(91헌바14).
야간집회
옥외집회
과잉입법금지
촛불집회
미국산쇠고기
집시법
김소영 기자
2008-10-13
노동·근로
형사일반
신고된 집회 범위 벗어나도, 미신고 집회로 볼 수 없다
신고된 집회와 개최된 집회의 동일성 여부는 주최자가 신고한 내용 및 실제 개최된 집회상황 등을 개별적·종합적으로 비교·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0일 집시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중부지역건설노조위원장 김모(53)씨와 전 건영노조위원장 강모(44)씨에 대한 상고심(☞2006도9471)에서 유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집시법 제14조4항3호는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ㆍ일시ㆍ장소ㆍ방법 등 그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신고 후 개최한 옥외집회가 신고의 범위를 벗어나 동일성이 유지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동일성이 인정되는 정도를 벗어나 신고를 하지 않은 옥외집회로 봐야 하는지가 문제된 때는 헌법 제21조2항의 집회허가규정의 선언취지 및 집시법의 규정에 따라 현실로 개최된 옥외집회의 실제상황을 구체적·개별적으로 비교해 종합적으로 평가해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신고한 주최자가 그 주도 아래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고한 목적ㆍ일시ㆍ장소ㆍ방법 등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신고없이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행위로 볼 수는 없다"며 "처음부터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것과 다른 주최자나 참가단체 등의 주도 아래 신고된 것과는 다른 내용으로 진행되거나, 또는 처음에는 신고한 주최자가 주도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진행하였지만 중간에 주최자나 참가단체 등이 교체되고 이들의 주도 아래 신고된 것과는 다른 내용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변경되었음에도 이미 이뤄진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를 명목상의 구실로 시위를 계속할 경우 그 주최행위를 신고없이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 집시법 제19조3항은 집회 또는 시위과정에서 신고한 내용과 다른 집회를 할 경우 주체자에 대해 징역1년 이하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처음부터 신고된 내용과 다른 집회를 하거나 신고주체와 다른 단체가 집회를 진행할 경우, 중간에 참가자들이 교체되는 등 신고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집회가 변경됐음에도 신고한 집회를 구실로 시위를 계속할 경우 구 집시법 제19조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원심판단에 대해 "집회와 그 주최자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점을 염두에 두고 당초 주최자가 신고한 집회내용과 실제 집회상황을 구체적ㆍ개별적으로 비교해 살펴본 뒤 전체적ㆍ종합적으로 평가해 동일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05년5월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약 600여명의 울산지역 건설플랜트노조 조합원들과 함께 플랜트노조파업결의대회를 열고 집회를 열었다가 집시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연 집회는 18일부터 31일까지 덤프연대가 '덤프노동자 생존권쟁취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신고한 내용과 달랐기 때문이다. 또 덤프연대 노조원은 위원장 등 극소수만 참가하고 대부분이 울산건설 플랜트노조원이었다. 1·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집회는 덤프연대가 신고한 옥외집회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집회로서 미신고 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김씨와 강씨에 대해 각각 벌금50만원을 선고했다.
옥외집회
신고범위
집시법
참가자교체
플랜트노조파업결의대회
류인하 기자
2008-07-17
6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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