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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박근혜 前 대통령, '공천 개입 의혹 사건' 항소심도 징역 2년
2016년 제20대 총선 과정에서 친박계 인물들이 경선에서 유리하도록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2018노2151).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을 유지하는 게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1심의 판단을 파기할 수 있다"며 "그렇지 않다면 1심의 양형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1심 이후 양형을 높일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이런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기에 1심의 양형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 전인 2015년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친박계 인물들이 당시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경선에서 유리하도록 공천관리위원장 후보 관련 지시를 하는 등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6일 국정농단 사건 공판에서 구속기간 연장에 불만을 품고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한 이후 현재까지 모든 법정에 나오지 않아 재판이 궐석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서 징역 25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까지 더하면 도합 징역 33년이다. 66세인 박 전 대통령은 이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고 형기 동안 가석방이 없다면 구속된 2017년 4월부터 33년 후인 98세가 되어서야 만기 출소한다.
박근혜
공직선거법
항소심
손현수 기자
2018-11-21
형사일반
[판결] "국가, '공직선거법 무죄' 김진태 의원에 575만원 지급하라"
20대 총선 당내 경선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자유한국당 김진태(54·사법연수원 18기) 의원이 국가로부터 형사재판 소송비용을 보상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김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형사재판비용 보상청구 사건(2018코14)에서 "국가는 김 의원에게 575만여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무죄 판결이 확정된 김 의원에게 재판에 든 비용을 보상할 의무가 있다"면서 국선변호인 보수 등을 고려해 보상액을 575만6000원으로 정했다. 무죄 확정시 소송비용보상제도는 구속 여부를 묻지 않고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쓴 소송비용을 국가가 보상해 줌으로써 피고인을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형소법 제194조의2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 피고인은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자신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에 소송비용보상을 청구하면 자신이 그동안 공판준비 및 공판 기일에 출석하는 데 든 교통비 등 여비와 일당, 변호인 선임료 등을 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당내 경선 기간인 2016년 3월 12일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이하 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허위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메니페스토 실천본부가 19대 의원들의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공표하지 않았는데도 김 의원이 마치 공표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문자를 발송했다고 보고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문자를 보낼 때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그러자 선관위는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김 의원은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문자 메시지 내용이 허위라고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메니페스토 실천본부가 김 의원의 공약이행률을 3위로 평가하고 공표했다는 문자는 일부 세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다르거나 다소 과장됐다고 볼 수는 있어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해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올해 1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이후 본인의 여비와 일당, 변호인 보수 등에 대한 보상금으로 총 640만원을 청구했다.
허위사실공표
김진태
형사보상금
이세현 기자
2018-10-30
형사일반
[판결] '최경환 공천 반대'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5번 재판 끝 '벌금 100만원'
2016년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최경환 당시 새누리당 의원의 공천 반대를 주장하며 최 전 의원의 사진이 걸린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민수(27) 전 청년유니온 위원장이 다섯번의 재판끝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의 재상고심에서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9299). 김씨는 2016년 2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청년 구직자의 노력을 비웃는 채용비리 인사가 공천되어선 안 됩니다' 등의 문구와 최 의원의 사진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가 기소됐다. 당시 경제부총리이던 최 의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 의견개진에 불과하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씨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광고물 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환송후 항소심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특정 후보자의 공천을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을 게시해, 유권자들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쳐 유권자들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할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재상고 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김씨에게 유죄를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해 판결은 확정됐다.
최경환
벌금형
공직선거법
1인시위
이세현 기자
2018-09-03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선거법 위반' 최민희 前 민주당 의원, 벌금 150만원 확정
20대 총선을 앞두고 남양주시청 사무실을 돌며 선거운동을 하고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피선거권 박탈형인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다. 최 전 의원은 사면 등을 받지 않는 한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상고심(2018도7031)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무담임권과 선거권 등이 제한된다. 최 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1월 남양주시청 기자실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한 뒤 시장실 등 청사 내 사무실 10곳을 돌면서 명함을 돌리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호별 방문 방식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최 전 의원은 또 2016년 4월 지역 케이블텔레비전 후보 토론회에서 "경기도지사를 만나 남양주시에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유치를 약속받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조안IC 신설을 합의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시청 사무실은 통상적으로 민원인을 위해 개방된 장소나 공간이라고 할 수 없어 호별 방문에 해당한다"며 "당시 경기도지사와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 전 의원의 도와달라는 말에 적극 협조하겠다거나 고려해보겠다고 한 사실은 있지만 확약하거나 합의하지는 않았다"며 최 전 의원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최 전 의원이 방문한 남양주시청의 사무실이 민원인을 위해 개방된 장소나 공간이라고 할 수 없어 ‘호별방문 금지’가 적용되는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텔레비전 토론회에 나와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를 무죄라고 판단해 형량을 벌금 150만원으로 낮췄다. 대법원은 최 전 의원과 검찰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선거운동
손현수 기자
2018-07-26
선거·정치
전문직직무
[판결] 법무법인 사무소에 선거운동원 고용… 박기준 변호사, '징역형' 확정
'스폰서 검사' 의혹 사건으로 검찰을 떠나 정치에 도전했던 부산지검장 출신의 박기준(60) 변호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법무법인에 선거운동원을 직원으로 고용한 혐의로 기소돼 결국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변호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4077). 20대 총선에 무소속으로 울산 남구 갑 선거구에 출마한 박 변호사는 2015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법무법인 사무소에 김모씨를 형식상 직원으로 채용하고 실제로는 선거사무소 기획실장으로 일하게 하면서 후보자 일정표 관리 등 선거 관련 서류작업을 전담하게 하고 494만원을 급여명목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또 선관위에 회계보고한 내역과 별도로 360여만원을 초과 지출하고, 선관위에 신고한 예금계좌와 별도의 계좌로 2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는 법무법인 직원이자 선거사무소 기획실장인 김씨에게 준 돈이 급여인지 아니면 선거운동의 대가인지가 쟁점이 됐다. 법무법인 직원 급여로 보게 되면 문제가 없지만, 선거운동의 대가로 판단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 1,2심은 "김씨는 박 변호사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2015년 12월 21일부터 선거일인 2016년 4월 13일까지 대부분을 선거사무소에 상주하면서 기획실장 직함으로 근무하고 선거관련 서류 업무작업을 맡아왔다"며 "김씨가 받은 494만원은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금품의 범위나 선거비용 산정,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확정했다. 박 변호사는 2010년 4월 20일 MBC PD수첩의 '검사와 스폰서' 보도를 통해 스폰서 검사로 지목됐다. 그는 2009년 6월 서울 강남의 한 일식집에서 경남 지역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13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고, 같은 해 8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접대 의혹과 관련해 보고를 누락하는 등 비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았다. 스폰서 검사 실체 규명을 위해 꾸려진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는 그를 조사한 끝에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해 면직을 권고했고, 법무부는 검사장이었던 그에게 면직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후 이 사건을 수사한 민경식 특별검사팀이 증거불충분으로 박 변호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자, 박 변호사는 2010년 9월 복직소송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4년 9월 "건설업자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부적절하게 접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스폰서
박기준
공직선거법
이세현 기자
2018-07-09
선거·정치
[판결] '정치자금법 위반' 서삼석 민주당 의원, 벌금 90만원 확정… 의원직 '유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제20대 총선에서 낙선했던 서 의원은 옛 국민의당 박준영 전 의원이 당선무효 판결을 받으면서 치러진 이번 6·13 재선거에서 67.12%를 득표해 당선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0724).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어야 의원직을 상실한다. 서 의원은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미래를 위한 무안포럼'이라는 사조직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미래포럼이 개최한 정책세미나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회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700만원을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사전선거운동이 아닌 통상적인 정치인 활동으로 판단되며 범죄를 입증할 증거도 부족하다"면서 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미래포럼이 개최한 정책세미나는 인지도를 높일 목적으로 한 정치활동이고, 포럼 회원이 개최 비용을 낸 것은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이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불법 자금 액수가 거액이 아니고, 선거에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정치자금법
더불어민주당
선거운동
선거
이세현 기자
2018-06-19
선거·정치
[판결] '사전선거운동' 민주당 박재호 의원직 유지… 벌금 80만원 확정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 유사기관을 설치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979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야 의원직을 상실한다. 박 의원은 2015년 9월 선거운동 유사기관을 설치해 선거를 위한 조직회의와 등산모임을 개최하는 등 총선을 대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또 유권자들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보좌관과 사무국장에게 관련 증거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휴대전화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과 조직회의, 간담회를 통한 사전선거운동, 확성장치를 사용한 부정선거운동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유죄로 판단했던 휴대전화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벌금 80만원으로 감형했다
20대총선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이세현 기자
2018-06-15
[판결] '정치자금법 위반' 이완영 한국당 의원, 1심 징역형… 의원직 상실 '위기'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완영(60·경북 고령성주칠곡)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850여만원을 선고했다(2017고단1246). 이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성주군의원 김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이 부장판사는 "이 의원이 선거 승리를 위한 조직 동원을 위해 불법 선거자금을 마련해 사용했고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며 "2억원이 넘는 정치자금을 무이자로 차용한 것은 물론 이 정치자금을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에 대한 고소사실이 허위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고소인을 무고하는 등 죄질도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경북 성주군의원인 김씨로부터 2억48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가 2016년 "돈을 갚지 않는다"며 자신을 고소하자 "돈을 빌렸다는 것은 허위"라며 맞고소해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거자금
정치자금
이완영
자유한국당
정치자금법
왕성민 기자
2018-05-14
선거·정치
전문직직무
[판결] '선거법 위반' 권석창 한국당 의원 징역형 확정… 의원직 상실
공무원 재직 중 지인들을 통해 입당원서를 모집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석창(52)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4075). 권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5년 4∼8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당시 새누리당 총선 후보 경선에 대비하기 위해 지인 김모씨를 통해 입당원서 100여장을 받는 등 경선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았다. 또 2014년 10월∼2015년 5월까지 선거구민 등에게 6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와 지지자로부터 불법정치자금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입당원서를 모집하거나 음식물을 제공한 시기, 당시 지역사회의 선거에 대한 관심도와 분위기, 당시 오간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일련의 행위가 법에 위배되는 경선운동 내지는 정치운동에 해당한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핵심 증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입당원서를 37명에게 받은 것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67명에 대한 것은 무죄로 판단했다. 대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공무원
불법선거운동
권석창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불법정치자금
이세현 기자
2018-05-11
형사일반
[판결] '지인회사 특혜 외압' 강만수 前 산업은행장, 징역 5년 2개월 확정
이명박정부 경제특보 시절 지인 회사가 국책과제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외압을 넣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만수(73) 전 산업은행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강 전 행장에게 징역 5년 2개월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884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20424). 강 전 행장은 2009년 12월 지식경제부 모 국장에 지시해 지인 김모씨가 운영하는 바이오에탄올 업체 '바이올시스템즈'를 '해조류 에탄올 플랜트 사업' 부문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되도록 해 정부 지원금 66억7000만원을 받게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또 산업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11∼2012년에는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였던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압력을 넣어 바이올시스템즈에 44억원을 투자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19대 총선을 앞둔 2012년 3월 고재호 당시 대우조선 사장과 임기영 대우증권 사장에게 국회의원 7명의 후원금 총 2800여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바이올시스템즈에 정부 지원금이 쓰이도록 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남 전 사장에게 투자 압력을 넣거나 국회의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9000여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무죄로 봤던 두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 2개월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8840만원을 선고했다.
강만수
산업은행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이세현 기자
2018-05-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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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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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판결기사
2024-04-25 11:44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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