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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댐 기초공사·발전소 진입도로공사로 지목변경 토지가액 증가 전제로 취득세 부과 부당
댐 기초공사와 발전소 진입도로 공사로 지목변경돼 전력생산에 이용되는 경우 해당 토지 가액 증가를 전제로 한 취득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2006년 양양 양수발전소를 건립한 (주)한국중부발전이 양양군과 인제군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2007구합489)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댐 기초공사 과정에서 지목이 임야에서 유지로 변경돼 전력생산에 이용되는 경우 해당 토지의 가액이 반드시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토지의 가액이 증가한 것을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댐 건설을 하면서 도로부지의 지목이 임야에서 도로로 변경된 것에 대한 과세는 준공일로부터 5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이뤄진 처분인 만큼 이 또한 위법한 처분이며, 전력공급과 무관한 원격운전장치 등은 본관건물의 부대시설로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과세처분도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급·배수시설은 전력생산에 필요한 수로터널을 취득하기 위한 공사인 만큼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국중부발전은 2006년 1월 인제군 기린면~양양군 서면 일대에 건립한 양양 양수발전소와 관련해 취득세 24억9,450여만원을 인제군과 양양군에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댐 기초공사, 도로공사, 원격운전장치 공사에 관한 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59억5,700여만원의 과세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한국중부발전
취득세
과세표준
과세처분
2008-01-08
조세·부담금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취득·등록세 면제대상인 국민임대주택용 ‘공동주택’에 다세대 뿐 아니라 다가구 주택도 포함
지방세법상 취득세·등록세 면제대상인 국민임대주택용 ‘공동주택’에는 다세대주택 뿐만 아니라 ‘다가구주택’도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지방세법상의 ‘공동주택’의 의미에 대해 각 행정청 마다 의견이 분분해 행정실무의 혼란이 가중됐던 가운데 나온 판결로 ‘공동주택’의 의미에 대해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5일 “국민임태주택용으로 제공된다는 점에서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차이가 없다”면서 대한주택공사가 서울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2007구합13210)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가구주택은 건물구조나 시설기준 등에서 건물 전체의 규모가 약간 작다는 것 이외에는 다세대주택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면서 “그럼에도 다가구주택등에 대해 면제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고 다세대주택보다 영세하고 소규모인 건축물로서 더욱 보호받아야 할 다가구주택에 대해 오히려 조세를 부과하는 셈이 돼 과세의 형평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면제조항의 문언적 의미에만 얽매여 다가구주택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다가구·다세대주택을 모두 국민임대주택 매입대상으로 삼고 그에 따라 별다른 차등을 두지 않고 조세특례 및 재정적인 지원을 인정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전체적인 취지와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
국민임대주택용
취득세
등록세
지방세법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김소영 기자
2007-12-15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교회서 250m 이상 떨어진 교회 주차장 비과세대상인 ‘부설시설’에 해당
교회부설주차장이 교회로부터 261m 떨어져 있어도 7,200명의 신도와 신도들의 차량이 600여대가 된다면 종교부설시설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이 면제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12일 남서울교회가 서울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2007구합16639)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세법상 종교 등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 등이 면제된다"면서 "종교단체의 사업목적상 다수의 신도들이 교회에 집합하는 것이 불가피한 점에 비춰볼 때, 교회부지 밖에 있는 부설주차장 부지도 경우에 따라서는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서초구의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하면 부설주차장은 시설물 부지로부터 직선거리 100m, 도보거리 150m 내에 설치돼야 하나, 교회의 신도수가 7,200명이고 신도들의 차량대수가 총 599대이다"면서 "이용가능한 서울시 소유 임시주차장은 190여대 정도 밖에 주차할 수 없는 점에 미뤄볼 때, 이 부설주차장이 법규에서 정한 기준 밖인 261m에 있더라도 비과세 대상인 교회부설주차장이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인근에 아파트가 밀집돼 있어 주차난이 심각했고 다른 자치구에서는 직선거리 300m 이내, 도보거리 600m 이내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교회의 종교사업 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비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남서울교회는 2004년 교회에서 261m 떨어진 곳의 토지를 매입해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자 서초구청이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정한 설치기준에 위배 된다며 취득세 등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종교부설시설
취득세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남서울교회
지방세법
부설주차장
김소영 기자
2007-10-22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과밀억제구역 본점건물 소유한 채 신축건물로 이전은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
과밀억제구역 내에 있는 본점 건물을 그대로 소유 한채 신축 건물로 옮긴 경우 이전한 본점에 대하여도 취득세 중과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방세법에 의하면 과밀억제권역인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막기 위해 수도권 내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일반취득세보다 3배 중과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대법원 판례는 이미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실을 가지고 있다가 ‘같은 권역 내’에서 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는 취득세를 중과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이런 대법원판결에서의 ‘이전’은 본점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한 채 단순히 이사하는 것이 아닌 본점건물의 소유권을 완전히 제3자에게 넘기고 이전하는 것이라고 ‘이전’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밝힌 판결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11일 “이미 본점에 대해 취득세 중과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새로운 본점은 취득세 중과대상이 안된다”며 (주)SK텔레콤이 서울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6누22639)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전 본점건물을 여전히 소유한 채 본점사무실을 계속 신축건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밀억제구역 내의 이전이라는 이유로 취득세 중과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막으려는 지방세법의 취지를 형해화 하는 것이다”면서 “SK텔레콤의 을지로2가 본사무소는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타인 소유 부동산을 임차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사용하다가 새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이전하는 경우까지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고 주장과 같이 본점용 사무실 면적의 증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가 중과되는 것으로 한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은 남산그린빌딩을 본점 사무실로 이용하면서 88억여원의 취득세 중과세를 납부한 뒤 이 빌딩을 임대놓고 을지로2가의 소재 신축건물로 본점 사무실을 이전하자 서울중구청이 112억여원의 취득세 중과세를 또 다시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과밀억제구역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취득세
(주)SK텔레콤
중과세
지방세법
김소영 기자
2007-10-18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감세 혜택 벤처기업 해당여부 실질 사업내용따라 판단해야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벤처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법인등기부상의 형식적 기재사항이 아니라 회사가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전성수 부장판사)는 영어전문 교육업체인 A영어전문교육(주)이 "다른 회사와 합병하기 전에 이미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만큼 세금감면 혜택을 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소송(☞2007구합8638)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지난달 12일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세금을 감면하는 것은 기술력있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시키고 경쟁력을 높히기 위한 것" 이라며 "이런 취지에 비춰볼 때 창업벤처중소기업의 해당 여부는 법인등기부나 사업자등록증상의 형식적 기재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회사가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 신청을 했으며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 역시 제조업 내지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 관렵업에 해당하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며 "창업 이후 다른 회사를 흡수 합병했다가 법인등기부 기재상 목적사업이 추가됐다는 사정만으로 조세감면 배제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감세혜택
조세감면배제사유
세금감면
벤처기업세금감면
최소영 기자
2007-10-11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교회 ‘부목사관’은 종교시설 아니다
교회의 ‘부목사관’은 종교시설이 아니어서 과세대상 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신도가 10만명 이상인 교회가 많아지고 있는 등 교회가 점점 대형화 되는 상황에서 ‘부목사’가 교회의 필수적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가에 대해 종교인과 비종교인간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나온 판결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14일 “교회의 ‘부목사관’도 종교시설” 이라며 대한예수교장로회 명성교회가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2007구합6113)에서 “‘부목사관’은 종교시설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종교단체가 취득한 재산을 사용하지 않고 2년 내에 ‘증여’한 경우에는 ‘매각’한 경우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매각’한 경우 과세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해서는 안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목사는 교회의 필요에 따라 당회장인 담임목사(위임목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수시로 교회의 승낙을 받아 임명된다”면서 “임의로 시무하는 목사라는 점에서 그 교회의 종교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방세법상의 종교단체의 비과세특례는 종교단체가 종교목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면서 “현실적으로 부동산이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활동에 직접 사용되거나, 종교활동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만을 말한다”고 덧붙였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
부목사관
종교시설
부목사
지방세법
김소영 기자
2007-08-24
부동산·건축
부동산 전매가능성 등 잘못 설명한 부동산업자에 손배책임
부동산업자가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확정적인 것처럼 이야기해 실제보다 높은 가격에 부동산을 낙찰받았다면 부동산업자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5일 부동산업자의 말을 믿고 적정시가 보다 높은 가격에 부동산을 낙찰받았다가 손해를 입은 김모씨가 부동산업자인 고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6나34550)에서 “고씨는 원고에게 12억여원을 배상하라”며 1심과 달리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씨는 김씨가 낙찰받은 부동산을 다시 매수할 사람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부동산을 낙찰받을 경우 이를 전매할 매수자가 있는 것처럼 확정적으로 말하고 부동산가격에 대해 객관적인 조사도 하지 않은 채 건물 건축가의 말만 믿고 실제 가치보다 높은 가격에 부동산을 낙찰받게 했다”며 “고씨가 부동산의 전매가능성 및 적정한 가격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고지했고, 이로 인해 김씨가 부동산을 취득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고씨는 부동산이 장기간 전매되지 못할 경우 김씨가 대출원리금의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부동산을 낮은 가격에 처분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쉽게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김씨는 부동산을 높은 가격에 전매할 수 있다는 고씨의 말만 믿고 기다리다가 이를 처분할 적절한 시기를 놓치게 됐다고 보인다”며 “결국 김씨가 취득세 등을 감당하지 못해 공매처분으로 17억여원에 부동산이 넘어갔으므로 고씨는 입찰대금 28억원에서 17억여원을 제외한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고씨는 김씨에게 낙찰대금 지급능력이 부족해 대출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있었다”며 “고씨는 김씨에게 대출금 이자와 비용을 합한 1억8,000만여원도 배상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부동산을 경매에서 28억원에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고 이후에 더 높은 가격에 전매를 할 수 있다는 고씨의 말을 믿고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 받았다. 그러나 그 부동산은 이미 4회나 입찰이 유찰돼 최저 입찰가격이 15억여원에 불과했고, 결국 김씨가 취득세 등을 감당하지 못해 부동산은 공매로 넘어가게 됐다. 이에 김씨는 고씨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부동산낙찰
부동산업자
손해배상청구소송
대출
낙찰대금
공매처분
엄자현 기자
2007-07-26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등기부상 '주택'이지만 콘도처럼 사용했다면 다른 아파트 분양받아도 1가구 1주택
등기부등본에 주택으로 돼 있어도 콘도처럼 사용됐다면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이후 다른 아파트를 분양받더라도 1가구 1주택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주택으로 등기된 건물의 일부를 소유해 콘도처럼 사용했다면 주거용 건물로 볼 수 없으므로 이후 아파트를 분양받더라도 서울시 조례에서 정한 1가구 1주택자에 해당해 세금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경기도 소재에 있는 2층 건물의 일부 지분을 소유해 1가구 2주택이 된다는 이유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취득세 등의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 육모씨가 “2층 건물은 주택이 아니라 콘도와 유사한 휴양시설” 이라며 서울도봉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6누31152)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등기부등본상 용도가 주택으로 돼있으나 분양자에 관리, 보수, 사용권을 위탁한 후 필요할 경우 예약을 통해 별도의 사용수수료를 내고 있다”며 “기능상 주택의 일종인 별장이라기 보다는 콘도미니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2층 건물에 대해 별장에 해당되는 세율로 취득세와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더라도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에서 정한 1가구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별도로 해야한다”며 “숙박시설로 분류될 수 있는 회원제 휴양시설의 실체를 가지는 건물 일부 지분을 소유했다고 해서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는 “분양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전용면적이 40~60㎡인 공동주택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육씨는 서울 도봉구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 받았으나 이후 경기도에 2층 건물의 지분 50분의 1을 소유한 사실이 드러나 세금감면을 취소당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세금감면혜택
아파트분양
주거용건물
아파트
주택
콘도
등기부등본
엄자현 기자
2007-07-06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과점주주에 2차 납세의무 부과는 위헌
회사가 납부할 수 없는 세금에 대해 과점주주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구 지방세법 관련조항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민형기 재판관)는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이 과점주주라는 이유만으로 회사의 토지 취득세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위헌성이 있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2006헌가14)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과점주주 중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즉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는 소유하는 주식이 몇 주(株)인지도 묻지 않고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 이라며 “다목은 과점주주 자신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 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점주주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와 서로 도와서 일상생활비를 공통으로 부담한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의 범위와 한도조차 뚜렷하게 설정하지 아니한 채 법인의 체납세액 전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과점주주들 간에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고 과점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대현 재판관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 중에서 최대주주나 경영지배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과점주주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납세의무를 확장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납세의무 형성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과점주주
납세의무자
지방세법
토지취득세
구국세기본법
오이석 기자
2007-07-02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당해세'는 압류선착주의 원칙 적용안된다
공매대상 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조세와 가산금 등'당해세'에는 압류선착주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박모(45)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의 매각불허결정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7두2197)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개 부동산에 대해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압류가 행해졌을 때 그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는 국세나 지방세를 막론하고 교부청구한 다른 조세보다 우선하고 이는 선행압류 조세와 후행압류 조세 사이에도 적용된다(압류선착주의 원칙)"며 "하지만 압류선착주의 원칙은 공매대상 부동산 자체에 대해 부과된 조세와 가산금(당해세)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당해세에 대하여도 압류선착주의를 적용해 한 매각불허가결정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을 내린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5년 7월 공매에 참가해 동두천에 있는 단독주택의 낙찰자로 결정됐다. 당시 주택은 전 주인이 부가세 등 6,900여만원을 체납했다는 이유로 2004년 10월 성동세무서에 의해 압류되고, 이어 같은해 12월 취득세와 재산세 등 300여만원을 체납했다는 이유로 동두천시장에게도 압류를 당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자산관리공사는 '공매대금에서 성동세무서장에게 체납액을 배분하면 공매대행을 의뢰한 동두천시장에게는 배분될 대금이 남지 않아 공매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매각불허가결정을 했다. 하지만 박씨는 "성동세무서의 선행압류는 동두천시장의 당해세 체납처분에 우선할 수 없는 만큼 동두천시장에게 공매대금을 배분할 여력이 있으므로 공매불허가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는 각하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 승소했었다.
공매대상
당해세
압류선착주의
한국자산관리공사
매각불허결정취소
정성윤 기자
2007-06-12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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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판결기사
2024-04-25 11:44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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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81-99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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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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