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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친북 의원 63명 총선에서 떨어뜨려야" 설교한 목사, '무죄' 확정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친북·친중 성향의 여당 의원들을 지지하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홍 경기 동두천 두레교회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6337). 김 목사는 2020년 1월 4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에서 "문재인 주사파 정권에 반대하는 애국시민 151명 이상을 투표로 뽑자"고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같은해 3월 8일에는 인터넷 설교에서 "여당의원 63명이 친북·친중 정책을 선포했는데 이들을 선거에서 떨어뜨려야 한다"며 2016년 사드 배치 반대 서명운동에 참여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 63명을 낙선시키려 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1월 4일과 3월 8일 모두 후보자 등록 전이라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음이 명확하고 선거 운동의 전제가 되는 후보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각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사파', '친북좌파' 내지 '친중·친북 성향'의 개념은 그 의미 자체가 추상적이고 판단하는 사람의 주관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 각 개념의 외연의 범위를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없어, 그에 해당되는 후보자 등이 명확하게 특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3월 설교 발언에 대해서도 "김씨가 발언한 63명이 사드 배치에 반대했던 의원들을 의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고 해도 일반인의 관점에서 그 발언을 듣고 63명이 민주당 소속 의원을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설교
목사
선거운동
박수연 기자
2022-03-30
형사일반
[판결] 식당 주인 몰래 몰카 등 설치… 주거침입 아니다
음식점에서 이뤄지는 대화를 몰래 녹음·녹화하기 위해 몰카 장비 등을 설치하려고 식당에 드나든 것은 주거침입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제지를 받지 않고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설령 영업주가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지난 1997년 식당에 도청용 송신기를 설치해 대화를 녹음한 뒤 언론에 폭로한 이른바 '초원복집 사건'에서 이같은 행위가 주거침입이라고 판단했는데, 25년 만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4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8272). 전남의 한 기업 부사장인 A씨와 관리팀장인 B씨는 한 인터넷 언론사 기자가 회사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쓰자, 이 기자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부적절한 요구 등을 하는 장면을 녹음·녹화하기 위해 식당 주인 몰래 음식점에 관련 장치를 설치·제거하려고 들어간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 쟁점은 A씨 등이 식당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음식점에 들어갔다고 해도, 영업주가 실제 목적(녹음·녹화 장치 설치 및 제거)을 알았다면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다. 1심은 "A씨 등이 음식점 영업주 몰래 카메라를 설치할 목적으로 음식점에 들어간 것은 영업주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며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A씨 등이 음식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음식점에 들어갔고, 영업주 몰래 카메라를 설치할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들의 출입행위가 영업주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기자와의 대화를 녹음·녹화한 행위도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설령 영업주가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사실상의 평온 상태가 침해됐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이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주로부터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들어간 이상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영업주가 이들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재형·안철상 대법관은 다수의견과 근거는 다르지만 사건에 관한 판단의 결론이 같은 별개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모습'이라는 의미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며,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됐는지에 따라 침입 여부를 판단하더라도 거주자에 의사에 반하는지를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로 삼아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이 사건에서 A씨 등이 영업주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음식점에 들어갔으므로 기본적으로 영업주의 의사에 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들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선고한 전원합의체 판결(2020도12630)의 취지에 따라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면서 이에 관한 구체적인 고려요소를 제시한 판결"이라며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들어간 경우에는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는지에 따라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25년전 초원복집 사건에서 주거침입죄를 인정했었다. 초원복집 사건은 제14대 대선을 1주일 앞두고 김영삼·김대중 후보의 접전이 이어지던 1992년 12월 일어났다. 김기춘 당시 법무부장관 등 정부 측 인물들이 부산 소재 초원복집에 모여 김영삼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노력하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이 도청으로 드러난 사건이다. 당시 발언은 통일국민당 관계자들이 도청을 통해 언론에 폭로했고 이에 관여한 관계자들은 주거침입 협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대법원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더라도 도청용 송신기를 설치할 목적으로 출입한 것은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고 판단해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했다(95도2674). 그러나 초원복집 사건과 닮은 이번 사건에서 다른 판단을 내놨다.
주거침입죄
몰래카메라
평온상태
박수연 기자
2022-03-24
형사일반
[판결] '文 명예훼손·선거법 위반 혐의' 전광훈 목사, "무죄" 확정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6335). 전 목사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둔 2019년 12월 초부터 이듬해 1월 사이 서울 광화문광장 기도회 등에서 여러 차례 "총선에서 자유·우파정당을 지지해달라"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대통령은 간첩'이라거나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 등의 발언을 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1,2심은 전 목사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과 관련해 "전체적으로 보수적 성향을 지닌 정당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을 뿐 당시 있었던 다수의 정당 중 해당되는 실제 정당을 특정하기 어려워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내지 반대 등의 의미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명예훼손 부분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발언은 공적 인물인 피해자(대통령)의 정치적 성향 내지 이념을 비판하는 취지의 의견 표명 내지 수사학적 과장일 뿐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대통령이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발언 역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심도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 직권 파기(공소장 변경)하되 무죄를 선고하고 명예훼손 부분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과 관련해 "전 목사의 발언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에 대한 지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반대임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내지 반대 등의 의미로 보기 어렵다"며 "설령 정당이 특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개념에는 특정 후보자가 존재해야 하는데, 당시 선거 출마 의사를 가진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후보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다만 "원심이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개인 후보자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전제로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 데에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에 있어 후보자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인물에 대한 선거가 아닌 정당에 대한 선거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특정 정당 소속 후보자들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획적 행위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반드시 그 정당 소속 후보자들이 개별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그러나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선거에 관한 개인적 의견을 개진한 것이거나 청중의 질문에 대한 소극적 답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므로,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
명예훼손
전광훈
박수연 기자
2022-03-17
민사일반
[판결]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하고 '경영대학원 수료' 기재했다면
선거에 출마하면서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했음에도 '경영대학원'을 수료했다고 학력을 기재한 것은 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선거관리규정이 '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 가운데 하나로 규정한 '중대한 사항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강원도 정선군체육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A씨와 B씨가 정선군체육회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 확인소송(2021다23803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2020년 2월 치러진 정선군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해 낙선했다. 이들은 선거에서 당선한 C씨의 허위 학력을 문제 삼아 소송을 냈다. C씨가 실제로는 중학교 졸업이 최종학력임에도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후보자등록신청서의 학력란에 'D중학교졸업/E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로 기재하고 이력서에도 같은 내용을 기재했다는 것이다. C씨는 정규학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E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했을 뿐 정규학력으로 인정되는 정규과정을 수료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후보자등록공고에도 C씨의 학력이 'E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라고 기재돼 있었고, 이후 치러진 선거에서 C씨는 52.7% 득표율로 회장에 당선했다. 정선군체육회장 선거관리규정 제16조 2항은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최종학력 등이 기재된 후보자등록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5항 2호는 제출된 후보자등록서류의 중대한 사항이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를 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 중 하나로 정하고 있다. 1심은 선거가 무효라고 판단해 A씨 등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이를 뒤집었다. 낙선자 패소 원심 파기 2심은 "학력에 'E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를 기재한 것은 후보자 등록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한 것에 해당하지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한 사항'이라 볼 수 없어 선거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거권자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후보자의 경력 등에 대해 정확한 정보가 제공돼야 하는데, 학력은 경력에 속하는 주요사항 중 하나로서 선거권자가 후보자의 자질과 적격성을 판단해 적절한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후보자의 학력에 관해 선거권자에게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관리규정에 마련된 목적에 반해 후보자가 후보자등록신청서 등에 최종학력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선거권자가 후보자의 자질 등을 과대평가함으로써 투표에 관한 공정한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는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면서 "이는 선거관리규정 취지에 반하는 부당한 결과로, C씨의 기재 행위는 '선거권자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사항에 대해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행위'로서 선거관리규정에 의해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선거
대학원
이력서
최종학력
학력
박수연 기자
2022-03-10
선거·정치
행정사건
[결정] "사전투표 개표 막아달라"… 법원, 새누리당 후보 집행정지신청 각하
이번 대선에 출마한 한 후보가 사전투표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지가 선거인에게 전달됐다면서 개표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8일 옥은호 새누리당 후보가 서울 은평구선거관리위원회와 성북구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2022아10744).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옥 후보는 지난 4~5일 진행된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선거인에게 제공된 사전투표 봉투에 선거인이 기표해야 할 투표지 이외에 기호 1번 후보자에게 이미 기표된 위조 투표지가 들어 있었고 △투표장에서 기호 1번 후보자에게 기표된 투표지가 2장 발견됐으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사전투표 절차에서 확진자의 신분증을 선거사무원이 일괄 취합해 사전투표용지를 대신 발급받은 후 대신 투표해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3항 등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비밀투표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하면서 사전투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2022구합58704). 옥 후보는 이와 함께 사전투표지 봉투가 개봉돼 투표지가 뒤섞여 버리면 선거인 1인으로부터 2장의 투표지가 나왔는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해 투표의 유·무효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전투표에서 선거부정 의혹이 제기된 이상 사전투표 전체에 대한 유·무효 판단이 본안 판결로 확인되기까지 관련 개표가 중단돼야 한다며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재판부는 "본안소송에서 옥 후보가 무효확인을 구하는 해당 사전투표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를 발견할 수 없고, 행정청에게 일정한 처분이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그 부작위를 구하는 소송상 청구나 신청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본안소송이 적법한 항고소송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집행정지 신청은 두 선관위의 개표사무 중단을 구할 소송상 청구 내지는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선거법 제180조 1항에서는 '투표의 효력에 관해 이의가 있는 때에는 구·시·군선관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선관위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등에 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옥 후보 등이 공직선거법 제180조에 따라 구·시·군선관위 등 선거관리기관이 사전투표의 효력에 관해 한 어떠한 결정에 관해 개별적으로 다툴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옥 후보의 소명만으로는 사전투표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적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본안으로 하는 집행정지 신청 역시 적법한 본안소송의 계속이라는 집행정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 아니라, 행정소송법상 허용되는 신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적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사전투표 기간 동안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가 같은 시간(오후 5~6시)에 투표를 하게 되면서 일부 투표소에서는 부실 투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노정희(59·사법연수원 19기·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8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담화문을 내고 "미흡한 준비로 혼란과 불편을 끼친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선거
선관위
사전투표
한수현 기자
2022-03-08
헌법사건
선거운동기간 전 '말로 하는 대면 선거운동'까지 금지하는 것은 "위헌"
선거운동기간 전 유권자들과 개별적으로 대면해 말로 하는 선거운동까지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박찬우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제59조와 제254조 2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146)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박 전 의원은 제20대 국회의원 총선 전인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당시 새누리당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를 열고 선거구민 750명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박 전 의원은 상고심 중 이같은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줄 것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이후 헌법소원을 냈다. 공직선거법 제59조는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까지에 한해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254조 2항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그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이 사건 선거운동기간조항은 돈이 들지 않는 방법으로서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 문제나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위험성이 낮은 개별적으로 대면해 말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기본권 제한과 공익 목적 달성 사이에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운동을 어느 정도 규제하는 것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더라도 제한 정도는 정치·사회적 발전 단계와 국민 의식 성숙도 등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오늘날 일부 미흡한 측면이 있더라도 공정한 선거제도가 확립되고 국민의 정치의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입법자도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반성적 고려 아래 2020년 12월 29일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과열 등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성이 적은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선거운동기간 규제를 완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별적으로 대면해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예외적으로 허용하지 않은 것이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이 사건 처벌조항 중 '그 밖의 방법'에 관한 부분 가운데 개별적으로 대면해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한 자에 관한 부분 또한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이종석 헌법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현재의 선거문화가 같은 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렸던 2016년에 비해 크게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헌결정으로 인해 선거가 끝난 직후부터 다음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허용된다면 '선거의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방지'라는 입법목적 달성이 어렵게 될 수 있고, 유권자의 개별 접촉에 따라 각종 탈법적인 선거운동이 발생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이란 입법목적 달성에 장애가 초래될 수 있어 심판대상조항 중 일부를 소급적으로 위헌으로 결정해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가 심판대상조항 중 일부를 주문과 같이 위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심판대상조항 중 그 일부(개별적으로 대면하여 말로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의 선거운동에 대한 선거운동기간 제한과 처벌)에 대한 효력은 종전 2016년 6월 30일 합헌결정(2014헌바253)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16년 7월 1일로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선거운동
형사처벌
공직선거법
박수연 기자
2022-02-24
민사일반
선거·정치
[결정] 법정단체장 선거도 비밀선거 원칙 적용돼야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진행되는 법정단체장 선거에도 헌법이 규정하는 비밀선거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5-2부(김용석·백강진·박형남 부장판사)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A씨가 당시 선거에서 당선돼 중앙회장에 선출된 B씨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2021라21269)을 인용했다. A씨의 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투표용지 X자로 접는 등 사전 담합 정황 등 일치 A씨와 B씨는 지난해 9월 치러진 전문건설협회 제12대 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했는데, 재적 대의원 164명 중 162명이 참여해 투표한 결과 B씨가 당선자로 결정됐다. A씨 측은 "선거 과정에서 B씨를 지지하는 일부 시·도회 회장들의 계획과 종용으로 이탈표 방지 및 색출을 위해 투표용지를 'X자'의 사선모양으로 접거나 기표란 우측 상단 모서리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투표하기로 하는 사전 담합에 따라 행해진 일부 투표는 대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을 침해하고 무기명·비밀선거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B씨를 당선자로 결정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B씨의 중앙회장직 직무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비밀선거 원칙은 투표과정에서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이름을 적지 않는 것(무기명투표)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방식으로든 누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인식할 수 있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포함한다"며 "그 중 무기명투표 방법은 비밀선거 원칙의 으뜸으로서 나머지 부분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무기명투표가 보장하는 투표자의 의사결정과 표현은 실질적으로 침해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비밀선거 원칙위배·공정선거에 의한 선출권 침해 이어 "비밀선거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의 형식으로 규정돼 있지 않지만,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원칙이라는 점에서 국민에게 기본권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 주관적 공권을 발생시킨다"며 "(지난해) 전문건설협회 선거가 진행된 방식 등에 비춰보면, 헌법이 규정하는 비밀선거 원칙과 함께 선거인들과 후보자로서 A씨의 공적 권리는 협회 '중앙회 회장 선출규정'의 무기명투표 조항을 통해 적용·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X자의 사선모양으로 접어 전체적으로 오각형 형태의 투표용지를 만드는 것 등은 경험칙상 상당히 이례적이고, X자의 사선모양으로 접힌 투표용지 23개는 선거에 참여해 투표한 모 지방회 대의원 수와 정확하게 일치한다"며 "소속 대의원들로서는 협회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등으로 얻을 수 있는 사업적 혜택이 많기 때문에 대의원 지위를 연임하고자 하는 동기가 충분해 시·도회장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전 담합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사전 담합 후 투표하는 대의원들로서는 자신들의 투표 내용에 대한 비밀이 유지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투표행위는 비밀선거 원칙을 위반해 자유롭게 의사를 결정하고 실현할 권리가 침해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고, 공정선거를 통해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는 A씨의 공적 권리를 현저히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비밀선거 원칙에 위반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선거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실현권과 채권자의 공정선거에 의한 선출권을 침해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B씨의 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법정단체장선거
비밀선거
공정선거
한수현 기자
2022-02-23
형사일반
[판결] 상대 후보가 배임·횡령 연루됐다며 투표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에서 상대 후보가 배임과 횡령에 연루됐다는 허위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투표권자들에게 발송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무자격자 일반의약품 판매 동영상을 근거로 한 약사법 위반 의혹 제기 관련 내용은 허위 사실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측면도 인정돼 무죄로 판단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4954).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A씨는 2018년 12월 4~5일 서울시약사회 회원 7700여명에게 경쟁 후보이던 피해자 B씨가 배임과 횡령에 연루되고 무자격자를 고용해 의약품을 판매했다는 의혹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의혹들은 대부분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A씨는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B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B씨의 약사법 위반 의혹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해 A씨에게 1심보다 낮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동영상에 약사로 보이는 사람은 일반약 판매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B씨는 원심 법정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남성이 무자격자인 친척 동생임을 인정한 바 있어 동영상 촬영 당시 약사법 위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과 관련된 A씨의 문자메시지는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며 "이 같은 내용은 약사 직역의 지역대표를 선출하는 선거 과정에서 직역 전체의 공공의 이익에 일부 부합하는 측면도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횡령
배임
박수연
2022-02-15
민사일반
[판결] "홍장원 변리사회장 '급여 기부 공약' 등 선거규정 위반 아니다"
오세중 전 변리사회장이 변리사회와 홍장원 현 변리사회장을 상대로 낸 당선무효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홍 회장의 '회장 급여 기부 공약' 등이 변리사회 내부 선거규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김형석 부장판사)는 오 전 회장이 대한변리사회와 홍 회장을 상대로 낸 당선무효확인청구소송(2020가합532794)에서 최근 "오 전 회장의 홍 회장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변리사회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오 전 회장은 2020년 2월 제41대 대한변리사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뒤 유효투표 가운데 54.7% 득표로 당선된 홍 회장을 상대로 선거규정 위반 등을 주장하며 같은 해 4월 소송을 냈다. 오 전 회장은 선거 직후 "홍 회장이 사전선거운동 등을 해 변리사회 내부 규정인 '임원선출에 관한 규정' 등을 위반했다"며 변리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오 전 회장은 재판과정에서 "홍 회장이 선거운동을 하면서 회장 급여의 2년분 전액(2억1600만원 상당)을 변리사회에 기부하겠다거나, 변리사회 회원들에게 협회 입회비 인상분을 환원하고 실적회비와 월회비 액수 등을 감액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한 것은 회원사무소 및 회원친목단체 등에 대한 금전 기부 약속을 금지한 선거규정 등에 위반한 행위"라며 "홍 회장은 이처럼 선거규정을 위반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했고, 그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번 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변리사회 선관위는 2020년 3월 홍 회장의 위법한 선거운동에 관해 내부 선거규정 등에 따라 경고처분을 했다"며 "홍 회장이 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변리사회 회칙 규정에 따라 변리사회장 직위에서 당연면직됐다"고 강조했다. 대한변리사회 회칙 제32조 4항은 '회칙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변리사회와 홍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회장 급여 기부 및 입회비 등 인하 공약의 선거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변리사회 전체에 대한 기부는 규정위반으로 볼 수 없고, 회원에 대한 직접적 금품제공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내부 규정상 '회원사무소' 또는 '회원친목단체 등'은 변리사회의 일부를 이루거나 이에 준하는 특정 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입회비 인하 공약 등도 후보자의 지위에서 직접 회원들에게 금품을 약속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변리사회 선관위의 홍 회장에 대한 경고처분은 선거규정에 따른 징계일 뿐, 임원 결격사유를 규정한 변리사회 회칙에 따른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당시 선관위가 내린 경고처분은 회칙이 규정한 징계처분에 포함되지 않고, 회칙상 징계처분은 선거규정과는 그 의결기관과 처분 주체, 징계절차 등도 명백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관위 경고만으로 곧바로 후보자 자격 박탈이나 당선무효 등의 징계처분이 있게 되면 이는 선거규정 체계와도 전혀 맞지 않다"고 판시했다.
오세중
변리사회
홍장원
변리사회장
이용경 기자
2022-02-14
형사일반
[판결] '文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고영주 前 이사장, 파기환송심서 "무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원정숙·이관형·최병률 부장판사)는 11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이사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21노2393).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이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한 발언은 고 전 이사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문 대통령의 사상 또는 이념에 대한 의견 내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행위라 볼 수도 없다고 했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성향 시민단체의 신년하례회에서 제18대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였던 문 대통령을 가리켜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2년 만인 2017년 9월 고 전 이사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1심은 "고 전 이사장의 자료나 진술 등을 보면 (당시 야당 대선 후보였던 문 대통령을)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려는 의도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믿어 온 체제의 유지에 집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은 단순한 의견표명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구체화된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1심을 뒤집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동족상잔과 이념 갈등 등에 비춰 보면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은 다른 어떤 표현보다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라며 "발언 내용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된 결과,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이념 갈등상황에 비춰보면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이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해 9월 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2861). 재판부는 "개인이 공산주의자인지 여부는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한 평가일 수밖에 없고, 공산주의자로서의 객관적·구체적 징표가 존재하는 것도 아닌 이상, 그 평가는 판단하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상대적이어서 이를 증명 가능한 구체적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누군가를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은 개인적인 견해를 축약해 밝힌 것에 불과하고, 사실의 적시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 전 이사장의 발언 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공적 인물인 피해자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견교환과 논쟁을 통한 검증과정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며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명예훼손
문재인
고영주
이용경 기자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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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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