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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등
가.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원·피고의 사실혼관계가 최종적으로 해소된 2014년 9월 기준으로 산정한 분할대상 재산 및 그 가액은 별지 분할재산명세표 기재와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1년 11월경 집을 나가면서 임의로 약 1억 9,7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원·피고 사이에 재산분할이 완료되었고, 이후에는 원고가 피고 명의의 재산의 유지·형성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원고의 재산분할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부 사이에 법률혼 및 사실혼 관계가 장기간 이어지다가 파탄되었고 그 기간 중의 별거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에 불과한 경우에, 마지막 사실혼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는 그에 앞서 이루어진 이혼 또는 사실혼관계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문제를 정산하였다거나 이를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각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재산은 모두 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99므1855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피고는 1986년 6월경부터 2014년 9월경까지 28여 년 동안 법률혼 및 사실혼관계를 유지한 점, 원고와 피고는 그 기간 중인 2011년 11월경부터 2013년 2월경까지 별거를 하기도 하였으나 그 기간이 1년 3개월 정도에 그친 점, 별지 분할재산명세표 기재 재산은 모두 위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 또는 그 재산에서 직접적으로 파생된 것인 반면, 피고가 위 별거 기간 중 재산의 형성, 유지에 현저히 기여하는 활동을 독자적으로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피고의 법률혼 및 사실혼 기간을 통틀어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재산은 모두 청산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별거 기간 중 일부 재산을 독자적으로 처분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재산분할이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와 피고가 이혼 시점 또는 별거 시점에 재산분할 문제를 정산하였다거나 이를 포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2016-01-14
이혼 등
① 혼인관계 파탄 인정 : 원고와 피고가 2013년 5월경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별거하고 있는 점,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본소와 반소를 통하여 이혼을 원하고 있고, 서로 신뢰를 회복하고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 참작 ②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쌍방에 있음 : 이 사건 혼인의 파탄원인으로, 원고는 피고의 과대한 채무, 금전의 횡령과 이에 대한 거짓말, 정FF와의 부정행위 등을 들고 있고, 피고는 원고의 폭언·폭행 및 부당한 대우, 경제적 방임 등을 들고 있다. 살피건대 업체의 경영상태나 생활비의 지출 등에 대한 고려 없이 피고가 돈을 빼돌렸다고 일방적으로 의심하면서 피고에게 계속하여 심한 욕설을 하고 심지어 공구로 위협하기도 한 원고에게도 잘못이 있으나, 인테리어 사업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원고에게 경제적 상황을 숨기려고 하는 등 금전관리를 투명하게 하지 못하여 갈등을 유발한 피고에게도 잘못이 있는바, 쌍방 모두 부부 사이의 갈등상황에서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한 채 다툼을 반복하면서 오히려 갈등을 심화시켰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피고의 혼인관계는 쌍방의 잘못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쌍방의 책임의 정도 또한 동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위에서 살펴본 것 외에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파탄 사유는,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거나 그 자체로 혼인파탄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이혼의 사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본소와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되, 본소 및 반소 각 위자료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6-01-11
손해배상(기)
피고가 인터넷카페 게시판에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원고의 업무를 방해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를 고소하고 경찰에 출석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진료에 차질이 생겨 이□□를 고용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불법행위와 원고의 이 부분 지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갑 제5호증, 제1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게재한 게시물의 조회수는 113회에 불과하여 위 게시물 때문에 원고의 하반기 매출액이 감소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11년부터 2015년 사이에 원고 한의원의 연간 매출액은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사이로서 매월 차이가 있는데, 2014년도 하반기 매출액은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인바, 2014년도 하반기에 특별히 매출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운영 한의원에 2014년도 하반기 매출감소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의 업무방해 행위로 원고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임은 사회통념상 명백한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데, 피고가 허위사실을 게재한 것이 1회에 그치는 점, 피고가 게재한 글의 조회수가 많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200만원으로 정한다.
2015-11-20
손해배상(의)
1) 의사가 진찰ㆍ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ㆍ신체ㆍ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하며, 또한 진단은 문진ㆍ시진ㆍ촉진ㆍ청진 및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에 터잡아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 및 진행 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료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므로,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과정에 있어서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내에서 그 의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잡아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07다5586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4, 5, 11, 14, 15,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배상의학회에 대한 2015년 6월 10일자 감정촉탁결과, 서울아산병원에 대한 2012년 12월 10일자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 등에 대하여 망인의 부상경위 등을 충분히 문진하여 망인에게 두부 외상에 의한 뇌손상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후 망인 또는 망인의 보호자에게 뇌CT촬영 등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며, 망인의 상태를 계속 관찰하는 방법으로 망인의 뇌출혈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망인이 계단 밑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119구급대에 의하여 응급후송되었고, 망인의 입 주위에 열상이 있어 피를 흘리고 있었으며, 또한 망인의 의식상태에 변화가 있었는데, 이러한 망인의 상태가 낙상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피고병원 의료진으로서는 망인이 두부 외상에 의한 뇌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고 판단된다. ② 그러한 경우 피고병원 의료진으로서는 뇌손상으로 인한 망인의 의식상태 등의 변화를 음주로 인한 것으로 오인하는 일이 없도록 망인 또는 망인을 피고병원으로 후송한 구급대원 등에게 망인이 부상을 입은 상황, 부상을 입을 당시의 의식상태 및 그 후의 의식상태의 변화, 기타 증상의 변화유무 등에 관하여 문진을 하고, 망인의 보호자에게 망인의 음주량, 음주시각, 섭취한 술의 종류 등 충분한 정보를 문진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병원 의료진은 위와 같은 문진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 ③ 망인과 같은 음주환자의 경우 의사의 문진에 의하여도 환자의 의식상태의 변화 등이 음주로 인한 것인지 신경학적 이상에 기인한 것인지를 정확히 구별하기 곤란한 경우도 있고, 나아가 뇌손상에 따른 신경학적 이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비로소 드러나는 경우도 있으며, 또 그에 의하여 단기간 내에 환자의 생명에 위험이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망인과 같이 두부 외상에 의한 뇌손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적어도 망인 또는 망인의 보호자에게 위와 같은 두부손상에 의한 뇌손상의 가능성 및 이에 따른 검사의 필요성을 충분히 주지시키고, 망인에 대한 뇌CT촬영 등을 적극적으로 권유할 주의의무가 있다(한편, 이러한 의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망인에 대한 의료행위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의사의 주의의무 범위에 포함되므로, 위 의무위반을 설명의무 위반으로 전제하여 그 위자료 등의 손해를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 및 망인의 보호자에게 위와 같은 망인의 뇌손상의 가능성이나 뇌CT촬영 등의 필요성을 충분히 주지시키지 아니하였고, 2011년 10월 2일 05시20분경 망인의 좌측 동공이 산대되어 빛에 반응하지 아니한 상태가 되어서야 망인의 보호자에게 뇌CT촬영을 권유한 잘못이 있다.
2015-11-13
이혼 및 위자료 등
○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05. 10. 17. 혼인신고를 하여 슬하에 2012년생 아들이 하나 있음.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잦은 음주, 늦은 귀가, 가사와 육아 분담 문제 등으로 자주 다투다가 별거를 하게 되었음. 이후 원고와 피고는 혼인관게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각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음. 법원은 2015. 5. 14. ‘원고가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재산분할로서 원고는 피고에게 1,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으로 판결을 선고하였음. ○ 재산분할 대상에 대하여 피고는, 아들과 피고의 어머니 명의로 각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은 아들과 피고의 어머니가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어서 분할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음. 그러나 법원은 증거로 제출되어 있는 원?피고의 재산에 관하여 피고가 작성한 표에 위 각 채권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일정 금액이 매월 피고 어머니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 및 위 표의 작성경위를 고려하면 아들과 피고의 어머니 명의의 예금채권은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재산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이고, 위 각 예금채권의 관리처분권은 피고에게 있다고 보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
2015-11-02
손해배상(기)
농수산물유통법 시행규칙 제35조의2 제1항 [별표 1] '출하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실시 기준 및 방법’(이하 ‘[별표 1]’라 한다)‘에 의하면, ① 안전성 검사 실시를 위한 시료 수거량에 관하여, 중형어류(500g 이상 1kg 미만/마리)는 3마리 또는 2kg 내외, 준중형어류(200g 이상 500g 미만/마리)는 5마리 또는 2kg 내외를 수거하고, ② 시료수거는 도매시장에서 경매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소매상으로 거래되기 전 단계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③ 시료 수거시 출하일자·출하자·품목이 같은 물량을 하나의 모집단위로 한다. ④ 한편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는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른 ‘식품 등의 공전’의 검사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별표 1]에서 출하일자·출하자·품목이 같은 물량을 하나의 모집단으로 하여 시료수거량을 정하고 있는 것은 안전성 검사를 통한 결과의 과학적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는데, 서울특별시는 1kg 또는 그 미만으로 보이는 도미를 1마리만 수거한 점, ② [별표 1]에서 원칙적인 시료 수거 시기를 도매시장에서의 경매 전으로 정한 것은 유통 과정에서의 오염 가능성 등을 최대한 차단함으로써 안전성 검사의 취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그런데 서울특별시는 A가 도미를 경매로 매수한 2014년 3월 20일부터 2달 이상이 경과한 2014년 6월 3일 이 사건 도미를 수거한 점, C는 소매상을 겸하고 있고, 소매상으로 거래되기 전 단계에서 시료를 수거할 수 있는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③ [별표 1] 제2항은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방법은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른 ‘식품 등의 공전’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울특별시가 농수산물유통법에 따라 수거, 검사하고자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별표 1]의 시료 수거량, 수거시기 등을 준수하여야 하는 점, 따라서 피고 서울특별시의 이 사건 통고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을 위한 농수산물유통법상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통보 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 서울특별시가 농수산물유통법에 따라 이 사건 도미를 수거, 검사한 것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④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공사는 피고 서울특별시의 이 사건 통고내용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공사는 피고 서울특별시가 한 이 사건 도미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를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아 위법한 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01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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