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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일반
대전지법 공주지원 2018고단369,2018고단479(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사고후미조치)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369, 2018고단479(병합),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마. 도로교통법위반, 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피고인】 1. 가.나.다.라.마. A, 2. 바. B 【검사】 정소영(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현우(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2. 15.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8.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7. 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3. 6. ○○○○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369』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8. 2. 06:27경 공주시 C에 있는 D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공주의료원 응급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479』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8. 31. 0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한밭대로 J의 편도 5차로를 갑천대교 네거리 쪽에서 누리 네거리 쪽으로 제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교통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교통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 G(6*세)가 운전하는 H 택시의 오른쪽 앞부분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I(남, 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택시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8,288,87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31. 05:30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한밭대로 J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함에 있어서, A에게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피고인 소유인 승용차를 빌려주어 운전하게 함으로써 A의 무면허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2018고단36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8고단47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G) 1. 각 진단서, 견적서(K)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L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가중영역(1년 ~ 4년 6월)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2017. 8. 2.자 범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5회 이상 있고 그로 인하여 3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만취 상태에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이 적발되자 1년 가까이 도주생활을 하였고, 그 와중에 다시 만취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고도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피해자들은 그로 인하여 전치 3주, 8주의 상해를 입어 피해 정도도 심각하다. 피고인이 다수의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앞서 본 피고인의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 범행전력, 잠적 및 체포경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를 고려하면 이를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하는 사유로 고려할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을 반복해오면서도 작량감경을 통한 단기간의 징역형만을 선고받아 반복적으로 선처받아 왔으나, 자신에게 아무런 교화의 가능성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였다. 피고인을 장기간 이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만이 피고인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G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8. 8. 31. 05:30경 F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한밭대로 J의 편도 5차로를 갑천대교 네거리 쪽에서 누리 네거리 쪽으로 제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피해자 G의 H 택시의 오른쪽 앞부분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택시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8,288,87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공소제기 후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피해자의 2019. 1. 10.자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고대석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
도주
2019-03-11
교통사고
항공·해상
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06283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006283 손해배상(기) 【원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창우 【피고】 □□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우송, 담당변호사 김현령, 박찬 【변론종결】 2018. 11. 23. 【판결선고】 2019. 1. 2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7.부터 2019. 1.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1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외는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다툼 없는 사실) ◎◎대학교는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전남 ○○군 ○○면 ○○리 소재 ○○활주로(이하 ‘이 사건 활주로’라고 한다)를 임차하고, 부산지방항공청으로부터 이 사건 활주로에 대한 비행장 외 이착륙허가를 받아 소속 학생들에 대한 비행교육 훈련장으로 사용해 오고 있다. ◎◎대학교는 이에 따라 원고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5. 6. 13.부터 2016. 6. 12.까지로 하여, ◎◎대학교 소유 항공기의 비행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항공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대학교 소속 학생조종사 최BB이 2016. 5. 17. 15:10경 이 사건 활주로에서 ◎◎대학교 소유 교육용 4인승 항공기(등록번호 : HL1188, 이하 ‘이 사건 항공기’라고 한다)를 조정하여 이착륙(TOUCH AND GO)훈련1)을 하던 중 위 활주로를 횡단하던 인근 마을 주민 강AA 운전의 소형트럭(등록번호 : **고***,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이 사건 항공기 우측 날개와 이 사건 차량 후미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각주1] 항공기를 활주로에 착지하였다가 바로 다시 출력을 높여 이륙하는 훈련을 말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이 사건 항공기의 우측날개, 동체 및 착륙장치 등이 파손되었고, 이에 대한 국내 수리가 불가능하여 중국에 소재한 수리업체를 통하여 수리가 이루어졌다. ◎◎대학교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항공기의 수리비, 운송비 및 부대비용을 포함한 302,381,749원을 보험금으로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2017. 12. 14. ◎◎대학교에게 손해사정인이 합리적 수리비로 산정한 251,770,529원에서 자기부담금 1,500만원을 공제한 236,770,529원(= 251,770,529원 - 1,500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보험한도액을 2억원으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주장 및 판단 가. 갑 제1 내지 4, 8호증, 을 제1, 2호중(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콘도르비행교육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활주로는 가장자리를 따라 골이 파져 있고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으며 활주로를 교차하여 차량이 횡단할 수 있는 농로에는 차량 진입을 금지한다는 경고문 2개와 함께 5개의 진입 차단봉이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진입 차단봉 5개 중 2개가 불상의 경위로 제거되어 있었고, 강AA은 위와 같이 진입차단봉이 제거된 틈을 이용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활주로를 횡단할 수 있었던 사실, ◎◎대학교는 이 사건 사고 후 위와 같은 진입차단봉 대신에, 시건장치가 달린 철제 출입문을 설치한 사실, 이 사건 활주로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 주민들이 평소 이 사건 활주로를 무단 횡단하는 사례가 없지 아니하였으나 ◎◎대학교는 비행 훈련 과정에서 별도의 통제인원을 배치하거나 또는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경고방송을 실시하지는 아니한 사실, 부산지방항공청장은 ◎◎대학교에 이 사건 활주로에 대한 비행장 외 이착륙허가를 하면서 ‘인원 탑승 시 지상안전요원을 배치하여 탑승자의 안전에 유의할 것'이라는 행정지시를 한 사실, ◎◎대학교는 이 사건 활주로에서 이착륙 훈련만을 실시할 뿐 완전 정차하여 인원 탑승을 하고 있지는 아니한 사실2), 이 사건 사고 당시 학생조종사 최BB은 활주로 착지 직후 다시 항공기를 이륙하기 위하여 출력을 증가시키기 직전에 전방 100미터 지점에서 활주로를 무단 횡단하는 이 사건 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고 그에 따라 어느 정도 항공기의 감속이 이루어져 피해 규모가 줄어들 수 있었던 사실, 반면 이 사건 차량 운전자인 강AA은 이 사건 항공기가 이착륙 훈련을 위하여 활주주로 접근중인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각주2] 이 사건 항공기는 △△공항에서 이륙하였고, 이 사건 활주로에서는 이착륙 훈련만 하고 다시 △△공항으로 복귀 예정이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기본적으로 통행이 금지된 이 사건 활주로를 무단 횡단하면서 이착륙하는 비행기가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강AA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강AA을 비롯한 이 사건 활주로 주변 주민들은 이 사건 활주로가 비행 훈련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출입이 제한되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대학교가 비행 훈련 과정에서 별도의 통제인원을 배치하거나 또는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경고방송을 실시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다만, ◎◎대학교로서도 진입차단봉이 훼손되어 차량 출입이 가능한 사정을 방치하는 등 활주로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은 점, 학생조종사 최BB이나 동석한 교관이 이착륙 훈련 과정에서 활주로의 상태를 보다 면밀히 살피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에서 피해자측 과실은 20%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액으로 피해자측 과실비율인 20%를 공제한 201,416,423원(= 251,770,529원 × 80%) 범위 내에서 보험금 한도액에 해당하는 2억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2. 1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 김동현
항공기
활주로
트럭운전
항공기사고
2019-02-27
교통사고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35375
손해배상(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135375 손해배상(자) 【원고】 1. 이AA, 2. 강B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진, 담당변호사 이승철,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진성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수창 【변론종결】 2018. 11. 29. 【판결선고】 2019. 1. 31.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2,184,1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30.부터 2019. 1. 31. 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313,9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방EE은 2015. 5. 29. 03:09경 서울**바****호 덤프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시 ○○읍 ○○리에 있는 ○○교차로 오거리를 분당 방면에서 용인방면으로 전방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위 교차로를 피고 차량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 방면으로 진행하던 민CC(19세) 운전의 경기광주나 ****호 액스모션 125cc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라고 한다) 오른쪽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이DD은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이하 이DD을 ‘망인’이라 한다). 3)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이 오토바이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아버지인 원고 이AA의 오토바이를 무단으로 가지고 나가 역시 운전면허가 없는 친구인 민CC으로 하여금 운전하도록 하고 뒷좌석에 동승한 점, 망인이 안전모도 착용하지 아니한 점이 인정되는바, 망인의 이러한 잘못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을 5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망인의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기준 소득 및 가동연한 :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월 22일 근무), 망인이 사고 당시 만 19세 9개월의 군미필자 남성이므로, 만 20세부터 군복무기간 24개월이 경과한 2017. *. **.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만 60세가 되는 2055. *. **.까지를 가동기간으로 인정한다. 3) 생계비 : 소득의 1/3 4) 판단 및 계산 : 상세한 계산내역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나. 기왕치료비: 자기부담금 1,668,700원(갑 제6호증) 다. 장례비: 5,000,000원 (원고들이 각 1/2씩 지급한 것으로 본다) 라.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 비율 55% (위 1.의 다.항 참조) 마. 공제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560,490원 중 망인의 과실비율인 45%에 해당하는 252,220원을 망인의 손해액에서 공제한다[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4563 판결,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137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기왕치료비와 공단부담금을 합산한 손해액을 산정한 후 과실상계한 금액에서 공담부담금을 공제한 금액과 기왕치료비를 과실상계한 후 공단부담금 중 과실비율을 공제한 금액과 계산결과가 같아지므로,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바.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망인의 나이, 과실의 정도, 망인과 원고들의 인적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① 망인 : 40,000,000원 ② 원고들 : 각 10,000,000원 사. 상속관계 1) 상속대상금액 281,618,222원( = 재산상 손해 241,618,222원 + 위자료 40,000,000원) 2) 상속지분 : 원고들 각 1/2 3) 상속금액 : 원고들 각 140,809,111원( = 281,618,222원 × l/2) 4) 피고의 혼동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이AA의 경우 원고 오토바이의 실질적인 보유자로서 망인의 손해를 배상할 지위에 있으므로, 원고 이AA이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금액과 원고 이AA이 망인에게 배상할 손해배상액은 대등액의 범위에서 혼동으로 소멸한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507조가 채권의 소멸사유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 채권과 채무의 존속을 인정하여서는 안 될 적극적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러한 경우에 채권과 채무의 존속을 인정하는 것이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채권·채무의 소멸을 인정함으로써 그 후의 권리의무 관계를 간소화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여겨지므로,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하게 되더라도 그 채권의 존속을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채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존속한다고 봄이 상당함에 비추어,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경우라도 그 채권의 존재가 채권자 겸 채무자로 된 사람의 제3자에 대한 권리행사의 전제가 되는 관계로 채권의 존속을 인정하여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을 때에는 그 채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자동차 운행 중 교통사고가 일어나 자동차의 운행자나 동승한 그의 친족이 사망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채권과 채무가 상속으로 동일인에게 귀속하게 되는 때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의 운행자가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였다면,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존한 교통사고 피해자나 사망자의 상속인에게 책임보험에 의한 보험의 혜택을 부여하여 이들을 보호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는 점은 다른 교통사고와 다를 바 없고, 다른 한편 원래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의 보험자는 상속에 의한 채권, 채무의 혼동 그 자체와는 무관한 제3자일 뿐 아니라 이미 자신의 보상의무에 대한 대가인 보험료까지 받고 있는 처지여서 교통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상속에 의한 혼동이 생긴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자기의 보상책임을 면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자동차 책임보험의 약관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의 지급청구를 할 수 있는 이른바 직접청구권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 직접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에 의한 혼동에 의하여 소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4837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이AA이 상속받은 손해배상채권이 피고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이상 혼동에 의하여 소멸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3. 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들에게 각 152,184,111원( = 상속금액 140,809,111원 + 장례비 1,375,000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 원고들이 구하는 2015. 5. 30.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1.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현미
손해배상
무면허운전
오토바이
2019-02-18
교통사고
형사일반
대법원 2018도142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8도142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표AA (8*년생)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8. 22. 선고 2018노1935 판결 【판결선고】 2018. 12. 27.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는 “황색의 등화”의 뜻을 ‘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에는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차량의 운전자가 정지할 것인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365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에서 정하는 ‘황색의 등화’를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을 때에는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적색의 등화 신호에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고 병렬적으로 규정하여 황색의 등화에 대한 규정 내용과 달리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여야 함을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고, 황색의 등화에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황색의 등화 신호에서 교차로 통행을 전면 금지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2. 11. 09:50경 43나****호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읍 ○○리 우○○○ 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엘○○○(L○)*단지 아파트 쪽에서 남양읍 시내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직진 주행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주행하던 견인차량을 들이받은 사실, 피고인은 당시 그곳 전방에 있는 위 교차로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정지하지 않은 채 교차로 내에 진입한 사실, 당시 위 교차로의 도로 정비 작업이 마무리 되지 않아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황색의 등화를 보고서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의 ‘황색의 등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도로교통법
교차로
신호위반
횡단보도
2019-01-03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17207
손해배상(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017207 손해배상(자) 【원고】 1. 남CC, 2. 남DD, 3. 남EE, 4. 남FF,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한, 담당변호사 정형윤 【피고】 ◇◇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 담당변호사 박준상 【변론종결】 2018. 9. 19. 【판결선고】 2018. 10. 31. 【주문】 1. 피고는 원고 남CC에게 42,982,208원, 원고 남DD, 남EE, 남FF에게 각 37,789,45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12. 7.부터 2018. 10.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남CC에게 89,374,440원, 원고 남DD, 남EE, 남FF에게 각 84,181,69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12.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박GG은 2017. 12. 7. 05:22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HH 소유의 **모****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충남 ○○군 ○○읍 ○○로 *** A마트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남면사거리 방향에서 기업도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남II을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남II(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이로 인하여 같은 날 06:06경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하였다. 3)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피고는, 피고 차량 소유자 김HH의 아들 김JJ의 친구인 박GG이 사고 당일 함께 술을 마신 후 무단으로 피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으므로 차량 소유주인 김HH은 운행자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2016. 12. 6. 저녁 무렵 김HH의 아들인 김JJ은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박GG과 함께 술을 마시러 갔고, B치킨에서 술을 마신 후인 2017. 12. 7. 00:40경 박GG이 김JJ으로부터 피고 차량 열쇠를 건네받아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김JJ을 자신의 집에 데리고 갔으며, 이후 소지한 피고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다시 술을 마시러 갔다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 차량 소유자인 김HH이 피고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 제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망인에게도 어두운 새벽시간에 간선도로를 횡단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은 사고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고, 횡단시 교통상황 등 안전에 주의하지 않은 채 횡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책임 제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73세로 통상의 가동연한을 초과하였으나, 당시 주식회사 건○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청소 업무 등에 종사하면서 월 1,432,230원의 소득을 얻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년 동안 위 소득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 3) 생계비 : 수입의 1/3 4)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나. 장례비 : 5,192,750원(원고 남CC 지출) 다.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사고 이후 정황, 망인의 나이 및 과실 정도, 원고들과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망인 100,000,000원, 원고들 각 10,000,000원 라. 상속관계 1) 상속대상금액 : 111,157,835원(= 재산상 손해 11,157,835원 + 위자료 100,000,000원) 2) 상속금액 : 원고들 각 27,789,458원(= 111,157,835원 × 1/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7호증, 이 법원의 주식회사 건○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결론 피고는 원고 남CC에게 42,982,208원(= 상속금액 27,789,458원 + 장례비 5,192,750원 +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남DD, 남EE, 남FF에게 각 37,789,458원(= 상속금액 27,789,458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12. 7.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10.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류창성
음주운전
손해배상청구
만취
교통사고보험금
2018-11-19
교통사고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08230
손해배상(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008230 손해배상(자) 【원고】 김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이철우, 천성국, 구자호, 김희선 【피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헌준,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권용일, 이동규 【변론종결】 2018. 8. 17. 【판결선고】 2018. 9. 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880,6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1.부터 2018. 9.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2,486,9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1.부터 이 사건 2018. 7.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전BB은 2015. 1. 11. 01:40 대구 ○구 ○○로* 신○교에서 대구**바****호 소나타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였다. 2) 마침 위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가 적색신호인데도 원고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뛰어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피고 차량에 충격당하여, 대퇴골 전자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무단횡단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전BB이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므로, 피고는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전BB이 제한속도 60km를 초과한 약 76.7km의 속도로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사실에 의하면 전BB의 과속 또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인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에서 인정한 것처럼 원고는 음주상태에서 뛰어서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고, 원고의 이런 잘못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 원인이므로, 원고의 과실을 6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제9호증, 을 제3호증, 제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3호증, 제4호증의 2, 제5호증, 서○대학교 병원장과 경○대학교병원장 , 고○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과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198*. *. **.생 남성, 여명종료일 206*. **. **. 2) 소득 및 가동기간 :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13. 직종(중, 소)·경력년수·성별의 월급여, 연간특별급여, 근로시간수 및 근로자수」 중 24.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관련직 경력 1년 미만 남성의 통계소득인 월 3,288,000원, 65세(원고는 월 3,566,583원의 소득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① 횡격막 손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0%[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복부편 V-3항 준용] ② 우측 고관절 부분강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23.44%[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편 고관절 Ⅱ-A-1 항 12%, Ⅱ-C-1 항 13% 각 적용] ③ 중복장해율 : 31.09% 4) 일실수입 합계액 : 254,289,233원(아래 계산과 같다). 나. 향후치료비 반흔교정술 23,650,000원, 금속핀제거술 6,640,000원이 소요되는데,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8. 8. 18.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1) 반흔교정술 : 20,055,200원 2) 금속제거술 : 5,630,720원 다. 기왕개호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2015. 1. 12.부터 같은 해 3. 13.까지 지출된 개호비 4,945,000원만 인정한다. 라.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 비율 40% 마. 공제 1) 피고가 원고의 치료비로 지급한 63,478,990원 중 원고의 과실분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2) 피고는 2017. 4. 12.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의 경위, 원고의 연령 및 과실, 상해와 후유장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15,000,000원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에게 90,880,667원(= 재산상 손해 75,880,667원 + 위자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1. 1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9. 7.까지는 민법 소정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진혜
과속
빨간불
횡단보도
심야
취객
2018-10-08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35023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135023 구상금 【원고】 □□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소연, 백승미 【피고】 1. ◎◎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서진, 2. 한AA, 3. 양BB, 피고 2, 3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관주, 4. ◎◎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욱균, 이효정 【변론종결】 2018. 6. 27. 【판결선고】 2018. 8. 8. 【주문】 1. 피고 ◎◎광역시는 원고에게 29,7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5.부터 2018. 8.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광역시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한AA, 양BB, 피고 ◎◎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광역시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10등분하여 그 중 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광역시가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① 피고 ◎◎광역시는 49,550,000원, 피고 ◎◎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는 피고 ◎◎광역시와 공동하여 위 금원 중 47,746,159원, ② 피고 한AA은 9,910,000원, 피고 ◎◎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는 피고 한AA과 공동하여 위 금원 중 9,549,232원, ③ 피고 양BB은 9,910,000원, 피고 ◎◎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는 피고 양BB과 공동하여 위 금원 중 9,549,23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5. 6.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인정사실 가.코○일관광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 ◇◇지사는 강원 ◇◇군 ○○면 ○○○로 ***에서 ‘◇◇레일바이크’란 상호로 관광객들로 하여금 네 바퀴 자전거 형태를 띤 ‘레일바이크’의 페달을 밟아 철로 위를 달리면서 주변 경관 등을 감상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나.원고는 소외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 소외회사, 보험기간 2012. 6. 14.부터 2013. 6. 14.까지, 보상책임한도 대인배상 1인당 2억 원 등으로 정하여 소외회사가 위 ◇◇레일바이크 사업의 영업 중 타인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남○고등학교는 2012. 6. 15. 오전수학여행 프로그램으로 2011년과 마찬가지로 강원도 ◇◇에서 ‘레일바이크 체험’ 활동을 진행하였다. 소외 문CC, 이DD 등 4인이 탄 레일바이크(이하 ‘제1바이크’라고 한다) 뒤를 피해자 김EE 등 4인이 레일바이크(이하 ‘제2바이크’ 또는 ‘피해 바이크’라고 한다)가 뒤따르고, 그 뒤를 피고 한AA, 피고 양BB, 담임교사 전FF 등 4인이 탄 레일바이크(이하 ‘제3바이크’ 또는 ‘가해 바이크’라고 한다)가 뒤따르고 있었다. 위 레일바이크들은 08:55경 2터널이 보이는 경사가 느껴지는 내리막길에 접어들게 되었다. 그런데 제1바이크가 갑자기 멈춰 섰고, 피해자는 이를 보고 제2바이크의 브레이크를 잡았으나 밀리면서 제1바이크와 충돌하여 회전력에 의하여 탈선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제2바이크에서 떨어져 레일로 추락하게 되었다. 이후 제2바이크를 뒤따르던 제3바이크가 이를 목격하고 브레이크를 잡았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레일에 떨어진 피해자를 충격하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위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이 사건 사고 당시 ◎◎남○고등학교에서 탑승한 레일바이크는 2인승 28대, 4인승 30대로 총 58대이며, 대략 8 ~ 10번째 출발한 레일바이크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제3바이크에는 피고 한AA과 피고 양BB이 뒷좌석에, 앞좌석에는 담임선생님 전FF이 탑승하고 있었다. 마.◇◇레일바이크 코스는 출발지인 구절역으로부터 제1, 2터널 및 휴게소를 거쳐 종착지인 아우라지역까지 총 7.2km를 편도로 운행하고, 돌아올 때에는 풍경열차를 이용한다. 레일바이크 코스의 전체적인 경사도는 대략 1도 내외의 완만한 내리막 지형으로, 구간 중 제1터널까지는 대체로 완만한 평지를 이루다가 제1터널을 통과한 후부터 2터널 진입 전까지 경사도가 18도로 내리막이 심하다. 바.4인승 레일바이크는 뒷좌석에서 페달을 이용하여 진행하며 브레이크 또한 뒷좌석에서 제동할 수 있고 앞좌석은 레일바이크 운행에 관여하지 않는다. 주행속도는 평균 5 ~ 10km/h이고, 내리막 구간에서는 15 ~ 30km/h에 이르며, 제동장치는 뒷좌석의 탑승자가 자신의 앞에 설치된 브레이크의 손잡이를 쥐게 되면 드럼과 패드 사이에 표면마찰이 발생하여 제동이 이루어지는 드럼 확장식 구조이다. 브레이크 손잡이는 4인승의 경우 1개 또는 2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복식의 경우 뒷좌석 승객 두 명이 동시에 제동할 수 있고, 브레이크 뭉치도 2개 설치되어 있으며, 단식일 경우 한명이 제동할 수 있고, 브레이크 뭉치도 1개 설치되어 있다. 제2바이크는 단식 브레이크로 뒷좌석 좌측에 탑승한 승객이 제어할 수 있다. 4인승 레일바이크의 제동거리는 정상적인 속도를 유지하면 평지에서 약 5 ~ 10미터 가량이고, 내리막 구간은 10미터 가량이다. 사.4인승 레일바이크 앞좌석은 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으나, 뒷좌석은 안전벨트가 없다. 아.한편 소외회사는 평소 레일바이크의 이용객들이 탑승하기 전에 레일바이크의 제동장치를 정차하고자 하는 지점으로부터 20미터 전부터 작동시키고, 선행 레일바이크와의 안전거리를 30 ~ 40m 정도 유지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자.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소외회사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2013. 10. 23. 40,000,000원, 2015. 6. 4. 59,100,000원 합계 99,10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2, 3, 4, 5, 6, 16, 을 가1, 3, 5, 8, 10, 11, 12, 13, 1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광역시, 피고 한AA, 피고 양BB에 대한 청구 가.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1) 피고 한AA, 피고 양BB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지점은 내리막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가해 레일바이크의 제동장치를 조작하게 된 위 피고들로부터 앞서 가던 피해 레일바이크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거나 전방을 주시하여 피해 레일바이크와의 추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안전하게 제동장치를 작동시켜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피해 레일바이크를 추돌하는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추돌사실 외에 위 피고들의 과실 내지는 추돌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위 피고들은 레일바이크를 조작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단지 수학여행을 온 관광객으로서 탑승한 자에 불과한 점, 제2바이크가 갑자기 급정지함에 따라 내리막 상황에서 제3바이크도 바로 급정지를 하였으나 브레이크가 제대로 제어되지 않아 제동거리가 길어져 피해자를 충돌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제3바이크와 충격당하기 이전에 이미 제1바이크와의 충돌로 제2바이크에서 레일로 떨어져 머리를 다쳤을 수 있어 피해자의 부상의 주요한 원인이 제1바이크와 제3바이크 중 어느 것과의 충격으로 인한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점, 제3바이크에는 담임선생님인 전FF가 위 피고들과 함께 탑승하고 있어 교사의 직접적인 감독 아래 운행 중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들에게 과실이 있다거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들은 피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 ◎◎광역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데,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 관계에 속하고,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판결 등 참조). ◎◎남○고등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들은 학교활동의 일부인 수학여행 중 학생을 보호하고 감독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바, 이 사건 피해자를 비롯한 학생들이 레일바이크에 탑승하여 운행할 경우, 레일바이크 운행은 비록 소외회사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인솔 교사들로서는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는 교사들의 이러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광역시는 그 소속공무원인 교사들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공동불법행위책임 이 사건 사고는 앞서 본 피고 ◎◎광역시의 과실 외에도 소외회사의 안전조치 의무불이행이 경합되어 발생한 공동불법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광역시와 소외회사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는 소외회사의 보험자로서 각자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피해자의 손해를 전부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1) 관련 법리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채무를 지되, 공동불법 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69712 판결 등 참조),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하여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면책된 경우, 그 보험자는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9494 판결 등 참조). 2) 구상권의 발생 원고는 소외회사의 보험자로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들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되었으므로 소외회사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광역시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고, 이와 동시에 원고는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소외회사의 위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대위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에 대하여 책임부담비율에 따라 구상할 수 있다. 3) 구상권의 범위 을 가 제2, 4,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소외회사가 운영하는 ◇◇레일바이크의 탑승 중에 발생한 것으로 레일바이크 운행은 소외회사의 주도 하에 이루어지는 점, 소외회사의 직원이 레일바이크에 탑승하려는 학생들에게 안전거리와 제동조치 등에 대하여 형식적으로 안내방송을 하고 출발지인 평지에서 탑승객 스스로 브레이크를 잡아보도록 한 것 외에 안전교육을 제대로 시행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지점과 같이 경사진 내리막길에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레일바이크의 운전자들에게 속도를 감속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도 않았으며, 레일바이크 탑승 시 헬멧 등 안전 보호구가 제공되지 않았고, 레일바이크 뒷좌석에 안전벨트가 없어 피해자가 레일바이크에서 이탈되어 레일로 추락함으로써 피해가 더욱 가중된 점, 내리막 상황에서 제3바이크도 바로 급정지를 하였으나 브레이크가 제대로 제어되지 않아 제동거리가 길어져 피해자를 추돌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제3바이크에는 담임선생님인 전FF이 탑승한 것을 비롯하여 레일바이크에 학생들 뿐 아니라 교사들도 함께 탑승하여 학생들의 일탈행위를 감독하였던 점, 레일바이크에 추돌사고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는 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피해가 더 커진 점, 피해 레일바이크에 브레이크가 밀리지 않도록 설계되었거나 브레이크가 2개이었다면 제동거리가 짧아져 충돌을 피할 수도 있었던 점, 학교 측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해의 전년도에서 수학여행에서 동일한 레일바이크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어서 교사들은 내리막 구간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이를 미리 학생들에게 주의를 취하는 조치 등을 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발생 상황, 피고들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책임 분담비율을 소외회사 70%, 피고 ◎◎광역시 30%로 정함이 상당하다. 한편 을 가 제9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남○고등학교의 교감인 박○길, 학교 장학회, 상조회, 기획위원회 등이 2012. 6. 20.부터 2013. 3. 29.까지 피해자에게 합계 40,874,890원의 금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두고 피고 ◎◎광역시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금원의 지급으로 피고 ◎◎광역시의 손해배상책임이 그 한도에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소외회사를 대신하여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한 원고에게, 피고 ◎◎광역시는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29,730,000원(= 99,100,000원 × 30%)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연손해금은 2015. 6. 5.(원고가 최종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날)부터 2018. 8. 8.(위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민법),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이다. 3. 피고 ◎◎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청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교육활동 중 ◎◎남○고등학교 교장 및 교사의 보호·안전관리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공제자인 피해자 김EE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공제회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공제급여청구권을 가지는데, 원고는 이를 대신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였으므로, 피고 ◎◎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이하 ‘피고 공제회’라고 한다)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의해 대위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 공제회에 대하여 원고가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청구취지 금원을 구상할 수 있다. 나. 판단 1)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안전법은 교육감, 학교장 등에게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책무를 부과하고,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육감, 학교장 등이 그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지를 묻지 않고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등의 피공제자에 대하여 공제급여를 지급함으로써 학교안전사고로부터 학생·교직원 등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며, 부득이 피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하여 실질적인 학교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그 입법취지로 한다. 따라서 학교안전법에 의한 공제제도는 상호부조 및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를 직접 전보하기 위하여 특별법으로 창설한 것으로서 일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도와는 그 취지나 목적이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6다2083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학교안전법에 의한 공제급여 제도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실시하는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사업(이하 ‘공제사업’이라고 한다)에 따른 특수 보상제도이다. 피해자는 공제급여를 받음으로써 피해를 보상받지만, 공제사업의 사업자인 학교안전공제회가 지급하는 공제급여의 법적 성격은 가해자를 대신하여 배상의무를 이행하는 책임보험과 같은 구조가 아니다. 그 공제급여는 손해배상이 아니라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를 학교 교육과정의 안전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법률에 의하여 창설된 학교안전공제회로 하여금 직접 전보하게 하는 일종의 법정채권관계에 의한 급부일 뿐이다.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것이면 심지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까지도 보상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일반 손해배상제도와는 근본 성격이 다르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경우처럼 근거 법률에 의한 일종의 법정책임이라고 보아야 한다. 3)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학교안전법에 의한 공제급여는 그 본질적 성격이 손해배상책임이나 책임보험과는 다르므로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인 원고가 학교안전공제회에 구상을 요구할 수는 없다. 나아가 보험자대위는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인데, 공제급여청구권은 피해자인 피공제자 김EE에게 속하는 권리로서 김EE이 이 사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아닌 이상,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해서 공제급여청구권을 취득할 수 없다. 따라서 보험자인 원고가 피해자 김EE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공제회에 대하여 피해자를 대위하여 공제급여를 청구하거나 직접 구상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광역시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 한AA, 양BB, ◎◎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경환
사고
학교
레일바이크
수학여행
학교안전법
2018-10-01
교통사고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47869
손해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147869 손해배상 【원고】 노A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훈 【피고】 엄B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남종합 담당변호사 오인숙 【변론종결】 2018. 6. 19. 【판결선고】 2018. 7.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30,254,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였다. 【이유】 1. 다툼 없는 전제사실 피고는 2016. 3. 15.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우디 Q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구 ○○○로 ***길에 있는 현○아파트 **동 앞 편도 4차로를 성수대교 남단 방면에서 갤○○○○ 백화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의 신호등이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원고가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의 좌측 문짝 부분과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아우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를 좌측 프론트·댐퍼·스트럿 교환 등 수리비 39,926,35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800만 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가. 재산상 손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량가격 73,946,000원의 E250 CDI 모델을 운전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후 동급 차량에 동일 옵션을 장착하는 경우 약 6개월이 소요되어 렌터카 비용만 월 250만 원씩 예상되어 차량가격 83,200,000원의 GLE250 모델로 차량을 교체하면서 양 차량가격의 차액에 해당하는 9,254,000원을 신차 비용으로 지급하고, 선팅비용으로 1,0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 10,254,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위자료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음주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며 정상주행을 하고 있던 원고를 충격하여 발생한 것인데도, 피고는 원고의 상세를 살피지 않은 채 도주하던 중 주거 근처에서야 붙잡히게 되었고, 형사소송 과정에서는 착한 어머니를 연기하여 벌금형을 받게 되었으며, 그 기간 동안에도 원고의 상세를 묻거나 사과를 하지 않은 채 오히려 낮술을 마시는 사진을 공개적으로 게재하는 등 전혀 이 사건 사고를 반성하지 않고 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아울러 이 사건 소송 중에서도 원고의 피해를 회복해 주려 노력하기보다는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피고의 모습을 보는 원고의 심정,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서 2000만 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3. 판단 가. 재산상 손해 주장에 관하여 원고 주장의 이 부분 손해는 교통사로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됨으로써 입게 되는 통상의 손해가 아니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할 것인데, 피고가 그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자료 주장에 관하여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그 보험회사로부터 원고의 치료비와 차량수리비 등 상당의 보험금이 모두 지급되고, 피고가 그와 별도로 형사재판 과정에서 400만 원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사고 발생 이후 피고의 태도, 원고의 상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자료 액수가 400만 원을 초과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공탁으로써 위자료 지급채무는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결국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우철
손해배상청구소송
외제승용차
2018-09-03
교통사고
민사일반
수원지법 평택지원 2017가소15002
렌트카사용료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7가소15002 렌트카사용료 【원고】 주식회사 A, 평택시, 송달장소 서울 중구,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1. 김①①, 법정대리인 친권자, 2. 김②②, 3. 문③③, 피고들 주소 안성시,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18. 7. 6. 【판결선고】 2018. 8. 10.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81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8.부터 2018. 8.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364,4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김①①(03년생, 만14세, 중2)은 2017. 9. 30. 14:00경 소지하고 있던 박○○(96년생, 만 21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원고 회사의 LF소나타(□) 차량을 렌트하였다. 나. 원고는 위 차량 렌트계약서에 제2운전자로 전○○(96년생)의 운전면허증 번호를 기재하였는데, 위 운전면허증은 자동차가 아닌 원동기 면허증이다. 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 김①①에게 위 전○○의 면허의 종류를 ‘1종 보통'이라고 기재한 후 LF소나타 차량 한 대를 더 빌려주었다. 라. 원고 계약서에 기재된 위 차량의 운전자격은 만 21세 및 운전경력 1년 이상이고, 휴차손해는 1일 렌트료의 70%이고, 자차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다. 마. 피고 김①①은 2017. 10. 1. 새벽 보령에서 커브를 돌던 중 운전미숙으로 차량이 장애물과 부딪쳐 크게 파손되는 사고를 내었다. 바. 원고는 위 차량 견인비로 1,362,000원, 차량 수리비로 11,440,000원을 지출하였고, 동급차량의 7일 이상 렌트료는 98,000원 상당이다. [인정 근거] 갑1 ~ 18, 을1 ~ 4,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김①①은 신분을 속이고 차량을 렌트하여 사고를 낸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책임이 있고, 친권자인 피고 김②②과 문③③는 만 14세에 불과한 동거 중인 자녀의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에 인정되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량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액: 13,762,400원 = 수리비 11,440,000원 + 차량 견인비 1,362,000원 + 휴차료 960,400원(렌트료 98,000원의 70% 68,600원 × 14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31일이 통상의 수리기간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다. 책임의 제한 원고는 운전면허증의 박○○과 화장을 하고 나타난 피고 김①①이 동일인으로 인식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운전면허증의 사진과 만 14세에 불과한 원고의 얼굴은 한눈에 보기에도 다른 사람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원동기 면허증 번호를 이 사건 렌트차량의 제2운전자로 기재하였고, 위 원동기 면허의 종류를 제1종 보통이라고 기재하면서까지 차량을 한 대 더 빌려주는 등 법령1)에서 정한 운전자격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점, ③ 호기심 많고 무모한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바, 유사사건의 재발방지 등을 위해서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에게 그 민사적 책임을 분담시킬 필요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처벌규정은 불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함이 합당하다. [각주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2(자동차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②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대여할 때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에 대하여 운전자격을 확인하고, 해당 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6. 12. 2. 시행〉 1. 「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2. 대여하는 자동차가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보유한 운전면허의 범위(「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범위를 말한다)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라. 결론: 6,881,200원{= 13,762,400원 × 0.5} 판사 고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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