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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9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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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26347
손해배상(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226347 손해배상(기) 【원고】 이D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김○○ 【피고】 1. 강FF, 2. 이GG, 3. A 소송대리인 B, 담당변호사 김○○, 4. 배HH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조○○, 황○○, 정○○ 【변론종결】 2019. 5. 2. 【판결선고】 2019. 6. 13. 【주문】 1. 피고 강FF, 이GG, 배HH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7.부터 2019. 6.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 및 피고 강FF, 이GG, 배HH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강FF, 이GG, 배HH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강FF, 이GG, 배HH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구 ○○로에서 2018. 1. 10. ‘○○○○ 스튜디오(이하 ‘○○○○'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진 스튜디오업 등을 영위하였던 개인사업자이다. 나. 유튜버(youtuber) 양II은 2018. 5. 16. 유튜브(youtube)에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 꼭 한번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자신이 3년 전 합정역 3번 출구 근처의 스튜디오에서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라는 내용을 밝히는 동영상을 올렸고, 2018. 5. 17. 00:03경 자신의 에스엔에스(SNS)에 위와 같은 문장으로 시작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위 글 내용은 자신이 최근 유출된 출사 사진 사건의 피해자이고 당시 촬영회는 자신을 피팅모델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기망하여 이루어진 성범죄 현장이었다는 것이다. 다. 원고는 2018. 5. 17. 06:56경 자신이 운영하는 ‘○○○○’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분께서 공개한 촬영 날짜는 저희 스튜디오 오픈 이전으로, 저희 스튜디오는 2016. 1.경 오픈하여 이후 인수한 스튜디오를 리모델링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해당 피해자들에 대한 촬영을 진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사건과 무관하다’라는 내용의 해명글을 올렸고, 같은 날 11:30경부터 언론에 ○○○○는 양II의 촬영회를 진행한 스튜디오가 아니라고 원고가 반박하였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기 시작하였다. 라. 피고 강FF은 2018. 5. 17. 06:59경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 광장 국민청원 게시판(이하 ‘국민청원 게시판’이라 한다)에 “합정 ○○○○ 불법 누드촬영”이라는 제목으로 글 내용 상단에 “한 유명 유튜버의 사례”라고 기재하여 양II이 SNS에 올린 글 전문 그대로를 인용한 청원글(이하 ‘이 사건 청원글’이라 한다)을 게시하고, 해당 글 첨부링크에 양II이 올린 유튜브 동영상 주소를 첨부하였다. 마. 피고 배HH는 2018. 5. 17. 늦은 밤 자신의 인스타그램(instargram) 스토리에 이 사건 청원글에 동의하였음을 알리는 인증사진(이하 ‘이 사건 인증사진’이라 한다)을 올렸고, 다음 날인 같은 달 18. 오전경 인스타그램에 이 사건 인증사진을 게시하게 된 경위 등을 기재한 글을 게시하였다. 바. 피고 이GG는 2018. 5. 18. 오전경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 광장 토론방 게시판(이하 ‘토론방 게시판’이라 한다)에 “합정 ○○○○ 불법 누드촬영”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청원글 전문을 인용한 글(이하 ‘이 사건 토론방 게시글’이라 한다)을 게시하고, 글 하단에 이 사건 청원글의 인터넷 주소를 첨부하였다. 사. 국민청원 게시판 관리자는 2018. 5. 18. 11:32경 이 사건 청원글 제목 중 “○○○○”를 “**○○”로, 같은 달 25. 17:46경 이 사건 청원글 제목 중 “**○○”를 “****”으로 각 수정하였다. 아. 원고는 2018. 5. 18. 15:02경 청와대홈페이지의 국민소통 광장 국민신문고(이하 ‘국민신문고’라 한다)에 이 사건 청원글에 기재된 상호를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신청하였다. 자. 피고 배HH는 2018. 5. 19. 16:00경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자신이 동의 표시를 한 청와대 청원글에 기재된 스튜디오의 상호와 주인이 변경되어 무관한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글에 제가 동의 표시를 함으로써 피해자 더 커진 것 같아 해당 스튜디오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해당 스튜디오가 이번 일과 무관하다는 걸 알려야 할 것 같아 이 글을 올립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차. 피고 강FF은 2018. 5. 21. 18:02경 국민신문고에 ‘이 사건 청원글의 업체를 잘못 지적하여 청원을 삭제하고 싶다.’라는 내용의 민원을 신청하였다. 카. 피고 이GG의 이 사건 토론방 게시글은 2018. 5. 22.경 삭제되었다. 타. 원고는 피고 강FF과 피고 이GG가 원고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이 사건 청원글 및 이 사건 토론방 게시글을 작성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피고 강FF과 피고 이GG를 각 고소하였고, 수원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피고 강FF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청 담당 검사는 피고 이GG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각 구약식 기소하였으며, 피고 강FF과 피고 이GG는 형사처벌을 받았다. 파. 피고 A은 국민청원 게시판을 관리·운영하는 주체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 27호증, 을다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강FF, 이GG, 배HH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가)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에서의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3 판결 참조). 또한 민사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데는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의 외부적·사회적 평판을 저하할 만한 사실을 적시한다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족하고,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까지 적극적으로 인식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3다66806 판결). 그리고 인터넷상 게시물의 게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일반 국민들이 게시물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게시물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하에서 게시물의 객관적인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게시물이 일반 국민들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게시물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138 판결). 나) 한편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 사이에 의사의 공통이나 행위공동의 인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행위자 각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행위가 공동으로 행하여져 피해자에 대한 권리침해 및 손해발생에 공통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공동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위자 각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행위가 공동으로 행하여졌다는 점이 밝혀져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101824 판결 등 참조). 2)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 가) 피고 강FF의 불법행위 양II에 대한 촬영회가 진행된 스튜디오는 원고가 운영하는 ○○○○가 아닌 사실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다. 양II이 SNS에 올린 글에는 자신에 대한 촬영회가 “3년 전”, “합정역 3번 출구 근처의 한 스튜디오”에서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임에도, 피고 강FF은 위 촬영회가 이루어진 장소가 ○○○○라는 점에 대한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양II의 글에 더하여 이 사건 청원글 제목에 “○○○○”라고 스튜디오 상호를 특정하여 이 사건 청원글을 게시한 사실, 피고 강FF이 이 사건 청원글을 올리기 직전 원고는 ○○○○ 네이버 카페에 해명글을 게시한 사실, 피고 강FF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강FF은 이 사건 청원글을 작성할 당시 ○○○○가 양II에 대한 촬영회를 진행한 스튜디오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청원글 제목에 “○○○○”라는 상호를 특정하여 기재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 강FF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합정 ○○○○ 불법 누드촬영”이라는 제목의 이 사건 청원글을 게시한 행위는 이 사건 청원글(양II이 SNS에 올린 글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에 기재된 스튜디오가 ○○○○라고 오인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원고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만한 구체적인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행위로써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나) 피고 이GG의 불법행위 피고 이GG는 2018. 5. 18. 오전경 토론방 게시판에 “합정 ○○○○ 스튜디오 불법누드촬영”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청원글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토론방 게시글을 올리고, 글 하단에 이 사건 청원글의 인터넷 주소를 첨부한 사실, 이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이GG가 이 사건 토론방 게시글을 올릴 당시에는 이미 원고가 ○○○○ 네이버 카페에 해명하는 글을 올려 양II의 SNS에 올라온 글에 기재된 스튜디오가 ○○○○가 아님을 해명하는 글을 올려 그러한 내용의 기사가 보도된 이후임에도, 피고 이GG는 양II의 SNS글에 기재되어 있는 “합정역 3번 출구 근처의 한 스튜디오”가 ○○○○가 맞는지 여부에 대한 아무런 확인이나 조사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론방 게시판에 “합정 ○○○○ 불법 누드촬영”이라는 제목의 이 사건 토론방 게시글을 작성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 이GG가 이 사건 토론방 게시글을 게시한 행위는 이 사건 토론방 게시글(양II 이 SNS에 올린 글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에 기재된 스튜디오가 ○○○○라고 오인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원고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만한 구체적인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행위로써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다) 피고 배HH의 불법행위 (1)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배HH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이 사건 인증사진은 이 사건 청원글에 동의할 때 열리는 “동의는 한번만 할 수 있습니다. 닫기”라는 주의사항이 기재된 팝업창을 캡쳐한 것으로, 해당 팝업창 뒤에는 이 사건 청원글에 링크되어 있는 양II의 유튜브 동영상 인터넷 주소가 그대로 나타나고, 그 시각 해당 청원에 대한 동의한 동의자 수가 11,775명이라는 사실이 나타나 있는 사실, 피고 배HH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 사건 인증사진을 올릴 당시에는 이미 원고가 ○○○○ 네이버 카페에 해명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 그러한 내용의 기사가 보도된 이후임에도, 피고 배HH는 이 사건 청원글 제목에 기재된 “○○○○”가 양II에 대한 촬영회가 진행된 스튜디오가 맞는지 여부에 대한 아무런 조사나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청원글에 동의한 후 해당 화면을 캡쳐하여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 사건 인증사진을 올리고, 다음날 인증사진을 올리게 된 경위 등을 기재하면서 해당 청원글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글을 게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배HH의 인스타그램에서 이 사건 인증사진을 확인한 사람들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이 사건 청원글을 쉽게 확인하여 ○○○○에서 양II에 대한 불법 촬영회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배HH가 위와 같은 행위 역시 양II이 SNS에 올린 글에 기재된 촬영회가 이루어진 스튜디오가 “○○○○”라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고 이를 널리 알려지게 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배HH는, 자신의 SNS에 이 사건 인증사진을 게시한 행위는 단순히 의견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 사건 인증사진을 게시하고 그 경위 등에 관한 글을 게시한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에 따라, 그 표현이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기준에 차이가 있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청원글은 개인이 운영하는 특정 스튜디오가 성범죄 행위인 불법 촬영회가 진행된 스튜디오라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므로, 설령 그 표현이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아무런 확인이나 조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인증사진을 게시하고 글을 기재한 행위의 경우까지 침해된 개인의 명예보다 표현의 자유가 더 보호되어야 하는 영역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또한 피고 배HH는, 제3자의 표현물을 인터넷에 게시한 행위가 그 표현물을 인용하거나 소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책임이 부정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인증사진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행위는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배HH가 이 사건 인증사진을 올린 행위는 단순히 이 사건 청원글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소개한 데 그친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하여 자신이 동의한 사실을 표시하여 위 청원글의 가해자로 지목된 ○○○○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피해자를 응원하려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던 점, 피고 배HH는 인스타그램 팔로워(follower) 수가 870만 명이 이르는 유명 연예인으로, 이 사건 청원글에 동의한 사실을 알리는 인증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게시할 경우 네티즌(netizen)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큰 사회적 위치에 있었던 점, 피고 배HH가 이 사건 인증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후 그러한 내용의 기사가 언론에 다수 보도되었고, 피고 배HH가 인스타그램에 이 사건 인증사진을 올려 동의를 표한 후 청원에 참여하는 사람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기도 한 점, 실제 피고 배HH가 인스타그램에 이 사건 인증사진을 캡쳐하고 이 사건 인증사진을 게시한 2018. 5. 17. 밤경 이 사건 청원글에 대한 동의자 수는 11,775명이었는데, 다음날인 2018. 5. 18. 09:00경 동의자 수가 10만 명을 넘었고, 그 다음날 15:00경 동의자 수가 17만 명을 넘었으므로, 피고 배HH의 이 사건 인증사진 게시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청원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배HH는 2018. 5. 18. 오전에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 사건 인증 사진을 올린 것과 관련하여 “물론 아직 수사 중이다. 맞다. 아무것도 나온 게 없다. 어디까지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 아직 누구의 잘못을 논하기엔 양측의 입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아무것도 안 나왔으며 어떤 부분이 부풀려졌고 어떤 부분이 삭제되었고 누구의 말이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알 수가 없다. 내가 선뜻 새벽에 어떠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이 사건을 많이들 알 수 있게 널리 퍼트려달라는, 그것만큼은 작게나마 할 수 있었다. 섣불리 특정 청원에 끼어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해주셨다. 맞다. 영향력을 알면서 어떠한 결과도 나오지 않은 사건에 마땅히 한쪽으로 치우쳐 질 수 있는 행동이었다. 하지만 어찌 됐든 둘 중 한 쪽은 이 일이 더 확산되어 제대로 된 결론을 내리길 바란다고 생각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는바, 그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 배HH는 이 사건 인증사진을 올릴 당시 자신의 영향력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청원글에 대한 동의를 표하는 자신의 입장을 알림으로써 이 사건 청원글에 대해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할 의도로 이 사건 인증 사진을 올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배HH의 행위가 단순히 피고 강FF의 청원글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소개한 것에 불과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 배HH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다음으로 피고 배HH는 이 사건 청원글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여 피고 강FF과 피고 배HH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배HH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인터넷에서 무료로 취득한 공개 정보는 누구나 손쉽게 복사·가공하여 게시·전송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내용의 진위가 불명확함은 물론 궁극적 출처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특정한 사안에 관하여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접속하는 인터넷상 가상공동체(cyber community)의 자료실이나 게시판 등에 게시·저장된 자료를 보고 그에 터잡아 달리 사실관계의 조사나 확인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할 만한 사실을 적시한 기고문을 게재하였다면, 설령 행위자가 그 내용이 진실이라 믿었다 한들,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8579 판결 참조). 살피건대,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사유인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임이 증명된 경우는 물론 그 증명이 되지 않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청원글은 제목에 허위 사실이 적시되어 있고, 피고 강FF과 피고 배HH가 그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강FF과 피고 배HH가 허위 사실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배HH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마지막으로 피고 배HH는, 양II이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고 SNS에 글을 게시한 후 이에 대한 기사들이 보도되었고, 이 사건 청원글이 게시되기 전에 이미 ○○○○ 홈페이지에 원고를 비방하는 글들이 게시된 바 있으며, 원고가 이 사건 청원글이 게시되기 이전에 해명글을 올렸으므로, 피고 강FF과 피고 배HH의 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라 제5호증의 1 내지 3, 을라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청원글이 게시되기 이전인 2018. 5. 17. 03:53경 무렵부터 ○○○○ 네이버 카페에 원고에 대한 비방과 욕설이 기재된 글이 올라온 사실, 양II이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고 SNS에 글을 게시한 후 언론에 그러한 내용의 기사가 보도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양II은 SNS를 통해 촬영회가 이루어진 스튜디오의 상호를 공개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청원글이 게시된 후 언론에 양II이 SNS에 올린 성범죄 피해 관련 청원글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는 내용의 수많은 기사가 보도된 점, 국민청원 게시판은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게시판으로, 이러한 기사를 접한 네티즌들 중 다수가 이 사건 청원글을 열람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강FF이 이 사건 청원글 제목에 스튜디오 상호를 특정하여 기재함으로써 이 사건 청원글을 열람한 많은 사람들은 ○○○○에서 불법 촬영회가 이루어졌다는 잘못된 사실을 진실한 사실인 것으로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청원글이 게시되기 이전에 ○○○○ 카페에 해명글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청원글과 원고의 해명글이 진실인지 여부에 대한 결과가 공식적으로 확인될 때까지는 원의 스튜디오가 불법 촬영회가 이루어진 스튜디오로 오인됨으로써 손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강FF이나 피고 배HH의 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 배HH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공동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 피고 강FF, 이GG, 배HH의 원고에 대한 각 불법행위가 민법 제760조 제1항에 의한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강FF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사건 청원글을 올린 행위와 피고 배HH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 사건 인증사진을 올림으로써 이 사건 청원글에 대한 관심을 촉구한 행위, 피고 이GG가 이 사건 청원글을 보고 다음날 토론방에 이 사건 청원글의 주소를 기재하여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토론방 게시글을 올린 행위는 원고에 대한 권리침해 및 손해발생에 공통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강FF, 이GG, 배HH의 불법행위는 민법 제760조 제1항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민법 제760조 제1항에 의한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하는 이상, 민법 제760조 제3항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의 방조 주장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강FF, 이GG, 배HH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피고 강FF, 이GG, 배HH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 및 갑 제20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청원글이 게시된 후 원고의 사진이 ‘가해자 사진’으로 인터넷에 유포되었고, 해당 사진 밑에는 원고에 대한 수많은 비방·욕설이 포함된 댓글이 달렸으며, 이러한 댓글은 원고가 해명글을 올린 후에도 일정 기간 계속된 사실, 원고는 2019. 1. 10. 스튜디오 이미지가 악화되자 스튜디오 상호를 변경하고, 스튜디오 내부도 리모델링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원고는 자신의 스튜디오가 불법 누드촬영회가 이루어진 장소로 인식되면서 정상적인 영업을 영위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되고 비방이나 욕설이 포함된 악성 댓글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한편 앞서 본 증거들 및 을라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포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 네이버 카페에 이 사건 청원글이 게시되기 직전 양II에 대한 촬영회가 진행된 스튜디오는 ○○○○가 아니라는 해명글을 게시한 점, 이에 따라 같은 날 11:30경부터는 언론에 원고가 ○○○○는 양II의 촬영회를 진행한 스튜디오가 아니라고 반박하였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기 시작하였던 점, 피고 배HH는 이 사건 인증사진을 게시한 때로부터 2일 후인 2018. 5. 19.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 사건 청원글에 기재된 촬영회는 원고의 스튜디오가 아니라는 내용을 기재한 글을 게시한 점, 피고 강FF은 2018. 5. 21. 18:02경 국민신문고에 이 사건 청원글의 업체를 잘못 지정하여 청원글을 지우고 싶다는 내용의 민원 신청을 한 점, 그밖에 피고 강FF, 이GG, 배HH가 이 사건 청원글과 토론방 게시글, 이 사건 인증사진을 게시하게 된 경위, 위 게시물들이 게시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 강FF, 이GG, 배HH가 원고에게 배상할 위자료 액수를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강FF, 이GG, 배HH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초 불법행위인 이 사건 청원글 게시일인 2018. 5. 17.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6.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타인의 법익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쉽게 기재될 수 있고 인격권, 자기정보 통제권 등 개인의 법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크며, 국민청원 게시판은 작성자도 게시글을 삭제할 수 없고 신속한 수정이나 삭제를 원하는 경우 직접 국민청원 게시판 관리자(이하 ‘게시판 관리자’라고만 한다)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지 않았거나 안내되어 있지 않은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게시판 관리자는 국민청원 게시판 게시 공간 안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하여야 할 상당한 주의의무가 있다. 이 사건 청원글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임이 명백하므로 관리자는 2018. 5. 17. 오전경 피해 발생에 대한 인식 또는 예견이 충분히 가능하였다. 원고는 2018. 5. 17. 이 사건 청원글 삭제를 위해 국민청원 게시판에 안내된 연락처로 연락을 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고, 2018. 5. 18. 국민신문고에 이 사건 청원글을 삭제하여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2018. 6. 1.까지도 응답을 받지 못하였다. 게시판 관리자는 2018. 5. 19. 일부 상호를 숨김 처리하여 이 사건 청원글 제목에 기재된 “○○○○”를 “**○○”로, 2018. 5. 27. “**○○”를 “****”로 수정하였으나, 이미 원고는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다. 따라서 게시판 관리자는 이 사건 청원글을 즉시 삭제하는 등 상당한 시간 내에 원고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 A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게시판 관리자가 2018. 5. 18. 11:32경 이 사건 청원글 제목에 기재된 “○○○○”를 “**○○”로, 2018. 5. 25. 17:46경 “**○○”를 “****”로 수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는 국민청원 요건에 “허위 사실이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된 청원은 관리자에 의해 ‘숨김’처리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국민청원 게시판에 작성된 청원글은 작성자라고 하더라도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한 사실, 국민청원 게시판에 기재되어 있는 연락처(02-730-5800)는 청와대 대표 번호로 자동응답으로 송출되도록 설정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각 증거들 및 을다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A은 국민청원 게시판에 별지와 같은 내용의 국민청원의 요건을 공지하여 두고, 이러한 요건에 위배된 것이 명백한 게시물(예 : 욕설이 기재되어 있거나 개인 정보가 노출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직접 삭제 또는 수정 조치를 하는 등 국민청원 게시판 청원글을 자체 모니터링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는 점,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일 평균 1,000건 정도의 청원글이 게시되고, 이 사건 청원글이 게시된 2018. 5. 17.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청원글은 973건이었으며, 그 중 게시판 관리자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삭제한 청원 글이 227건, 숨김 처리한 청원글이 15건이었던 점, 이 사건 청원글은 2018. 5. 17. 06:59경 게시되었고, 원고는 2018. 5. 18. 15:02경 국민신문고에 이 사건 청원글 제목에 기재된 업체 상호를 수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신청하였으며, 게시판 관리자는 이 사건 청원글이 언론에 보도되고 해당 업체가 해명글을 올리는 등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원고가 국민신문고에 민원 신청을 하기 전인 2018. 5. 18. 11:32 경 이 사건 청원글에 나타난 스튜디오 상호 “○○○○”를 “**○○”로 일부 숨김 처리 한 점, 이 사건 청원글은 유튜버 양II의 성범죄 피해 고백 내용을 담은 것으로, 당시 게시판 관리자가 원고의 해명글과 이 사건 청원글 중 어느 것이 허위인지 여부를 즉시 판단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바, 게시판 관리자가 이 사건 청원글 제목에 기재된 스튜디오 상호 전체를 곧바로 숨김 처리하지 않았거나 청원글을 즉시 삭제하지 아니한 행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게시판 관리자는 2018. 5. 24. 08:36경 접수된 이 사건 청원글에 대한 피고 강FF의 민원신청 내역(양II에 대한 업체를 잘못 지정하였다는 내용)과 같은 달 08:37경 접수된 이 사건 청원글에 대한 원고의 민원신청 내역을 확인한 후 같은 날 17:46경 이 사건 청원글 제목의 상호 “**○○”를 “****”으로 전부 숨김 처리하였는바, 이러한 게시판 관리자의 조치가 상당한 기간을 경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국민청원 게시판 홈페이지 하단 개인정보처리 방침에는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인 박## 행정관의 연락처와 이메일이 기재되어 있어,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여 청원글에 대한 수정이나 삭제 요청을 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위와 같은 경로를 통하여 청원글의 삭제나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던 점, 국민청원 게시판은 헌법 제26조 제1항에 정한 국민의 기본권인 청원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게시판으로,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청원글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즉시 해당 글을 삭제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 청원권이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관계만으로는 게시판 관리자가 이 사건 청원글을 즉시 삭제하는 등 상당한 시간 내에 원고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강FF, 이GG, 배HH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 및 피고 강FF, 이GG, 배HH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효림
명예훼손
청원글
해명글
국민신문고
2019-06-17
민사일반
국가배상
대법원 2017다201545
손해배상(기)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7다201545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기A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구, 대표자 구청장 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균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나2070950 판결 【판결선고】 2019. 5. 30.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적극적 손해 2,586,3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 및 위자료 13,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담당공무원들이 산사태 주의보·경보를 발령하고 망인을 비롯한 ○○마을 일대의 주민들을 대피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 이유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점은 있으나,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의 위법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위법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다.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이나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4다227843 판결 등 참조). 나. 1) 원심은 피고의 담당공무원들이 산사태 주의보·경보를 발령하고 망인을 비롯한 ○○마을 일대의 주민들을 대피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위법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가) 산림청 산사태정보시스템에 주의보 및 경보를 등록하더라도 위 시스템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지 않으면 발령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산사태 발생 당시 비닐하우스에서 홀로 거주하던 75세의 망인이 이를 확인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나) 피고가 ○○마을 일대 주민들에게 지역방송이나 앰프방송, 통반조직 등을 이용하여 대피를 권고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나이 및 거주형태를 고려할 때 망인이 이를 전달받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 홀로 거주하는 75세의 노인인 망인으로서는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만한 방법, 경로, 장소 등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고, 대피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피고가 산사태 경보를 발령하여 안전지역으로 대피할 것을 권고하였더라도 대피를 하지 않았거나 제대로 대피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그러나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의 위법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망인이 이 사건 산사태 발생 당시 비닐하우스에서 홀로 거주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망인은 거주지 부근에 있는 성당에 다니면서 그곳에 소속된 신자들과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여 왔고, 아들인 원고와도 유선으로 연락을 유지해 왔다. 나) 산사태 주의보 내지 경보를 산림청 홈페이지에 등록하게 되면 언론이나 산림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주의보 내지 경보가 발령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을 통해 그 사실이 널리 전파되게 된다. 피고가 산림청 홈페이지에 산사태 주의보 내지 경보를 등록하였다면 망인이 직접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 내지 망인의 지인들을 통해 그와 같은 사실이 망인에게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 다) 나아가 피고가 ○○마을 일대 주민들에게 지역방송이나 앰프방송, 통반조직 등을 이용하여 대피를 권고하였다면 그 사실이 망인의 지인들을 통해 망인에게 전달되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인다. 라) 망인은 1984. *. **.경부터 ○○마을에 거주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망인은 주변 지리에 익숙하여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만한 방법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산사태가 발생하기 직전까지 망인의 안위를 걱정하면서 망인과의 연락을 유지하여 왔는바, 피고가 산사태 주의보 내지 경보를 발령하고 주민들을 대피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졌다면 망인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던 원고로서는 망인을 대피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을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이를 거절할 만한 이유도 보이지 아니한다. 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취지, 이 사건 피해의 경위와 그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들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의 위법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적극적 손해 2,586,3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 및 위자료 13,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 박정화
산사태
우면산
주의보
경보
2019-06-13
민사일반
군사·병역
국가배상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7647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047647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10. 선고 2017가합519883 판결 【변론종결】 2019. 4. 11. 【판결선고】 2019. 5. 23.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8,283,1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2.부터 2019. 5.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9,223,4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2.부터 2018. 7.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 제출한 2019. 3. 26.자 준비서면에서 원고의 일실수입에 관한 청구금액은 다소 증액하고, 나머지 청구 부분에 관한 청구금액은 다소 감액하는 등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함으로써 전체 청구금액이 360,362,829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기존의 청구취지는 변경하지 않았다).1) [각주1] 원고가 위 준비서면에서 주장하는 전체 청구금액과 기존의 청구취지 금액 사이의 차이가 약 113만 원이 존재하는데, 이는 위와 같은 청구원인의 변경내역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일실수입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원고 청구금액의 인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차이는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이 없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719,8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2.부터 2018. 7.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2) [각주2]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의 일실수입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제1심판결의 이유와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원고의 손해액이 달라지게되므로 판결 이유를 다시 작성하였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5. 22. 12:30경부터 강원도 ○○읍 ○○면에 있는 더덕농장 인근에서 더덕 등 산나물을 채취하다가 같은 날 12:51경 M14 대인지뢰를 밟았고, 이로 인한 위 지뢰의 폭발로 왼쪽 발과 발목에 다발성 골절, 골결손, 폭발창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6. 5. 22.부터 2016. 8. 10.에 이르기까지 4차례의 수술을 받아 왼쪽 무릎 아래 15cm를 절단하는 좌측 하지 절단의 신체장해를 갖게 되었다. 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국군이 지뢰를 매설한 열형 지뢰 지대(국군이 규칙적 간격과 열에 맞춰 매설한 지뢰 지대)로, 민간인 통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국군은 이 사건 사고 장소 주변에 미확인 지뢰지대를 구분하기 위하여 윤형철조망을 설치하였으나, 원고는 노후된 철조망 위에 놓인 나무 재질의 인삼천막 지주대를 통하여 이를 넘어가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이르게 되었다. 이 사건 사고 장소 주변에 이 사건 사고 장소가 민간인통제구역임과 지뢰가 매설된 지역임을 알 수 있는 경고표지판 등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았고, 위 철조망 이외에 위 장소로부터 200m 떨어진 야산에 ‘미확인 지뢰지대 출입금지’ 간판이 설치되어 있었다. 라. 원고의 배우자 B은 이 사건 사고 이후 2018. 7. 10. 사망하였고, 원고의 자녀로는 C, D, E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내지 12, 18 내지 20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 1, 4, 17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령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 및 위 각 규정 내용에다가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강원도 ○○군 ○○면은 군사작전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뢰지대를 계속하여 유지하는 민간인 통제선 북쪽 지역인 점, ② 일반적으로 민간인 통제구역도 출입증을 발급받아 관할 군 부대 초소를 통하여 출입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사건 사고 장소 역시 민간인의 출입이 완벽하게 차단된 구역은 아니었던 점, ③ 강원도 ○○군 ○○면은 지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군에서 통제 및 관리하는 미확인 지뢰지대 구역으로 설정되어 있고, 특히 이 사건 사고 장소는 국군이 매설한 지뢰지대인 점, ④ 위 해안면에서는 이 사건 이전에 수차례 지뢰폭발 사고가 발생하였고, 미확인 지뢰가 다수 발견되기도 하여 향후에도 지뢰폭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장소를 관할하는 군부대의 장은 민간인들에게 지뢰의 위험성을 알리고 지뢰지대에는 출입하지 말 것을 주지시키는 등의 안잔 교육을 하며, 철조망과 경계표지를 설치하는 등으로 민간인들이 부주의하게 지뢰지대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사고 장소 근처에 윤형철조망이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관할 군부대가 지뢰폭발 사고예방을 위하여 전단지를 배부하는 등의 홍보활동을 하였으며, ○○군의 미확인 지뢰지대 일대를 주기적으로 순찰하고 경고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관리활동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갑 제1, 2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위 장소가 민간인 통제구역이라는 점과 지뢰가 매설된 지역임을 알 수 있는 경고표지판 등이 설치되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사고 장소로부터 약 200m 떨어진 야산에 ‘미확인 지뢰대 출입금지’ 간판이 설치되어 있으나, 그 간판은 녹음이 우거진 산 속에 설치되어 눈에 잘 띄지 않는 점, ③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장소가 미확인 지뢰지대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윤형철조망을 설치하기는 하였으나, 노후화된 윤형철조망 위로 나무 재질의 인삼천막 지주대가 설치되는 등 원고를 비롯한 민간인들이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완전히 통제하지는 못한 점, ④ 2016. 4. 4. 이 사건 사고 장소로부터 400m 떨어진 장소에서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피고는 그 사고 지점 입구에 위험을 경고하는 표지판 3개를 설치하였을 뿐 이 사건 사고 장소에는 별도의 위험 표지를 설치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 장소 부근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지뢰 폭발 사고가 다수 발생한 곳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나)항의 사실만으로 피고 산하 군부대의 장 등이 앞서 본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에서피고 산하의 군부대의 장 등 공무원들에게 지뢰폭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경고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3)에 따라 위와 같은 공무원들의 과실에 의한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국가배상법 제2조에 기한 책임을 인정하는 이상 원고가 선택적으로 구하는 국가배상법 제5조에 기한 책임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각주3]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연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책임의 제한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장소인 강원도 ○○읍 ○○면 일대는 민간인 통제선 북쪽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관할 군부대의 허가를 받아야 민간인의 출입이 가능한 지역인데, 원고가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산물을 채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임의로 출입한 것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 제1항 제1호4),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2항5)등에 위반되는 행위인 점, ②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제4땅굴, 을지전망대 근처의 북한 접경 지역으로 이 사건 사고 장소의 인근 지역인 ○○구읍에 거주하던 원고로서는 인근에서 지뢰 사고가 발생한 사실 및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지뢰가 매설되어 있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통과한 윤형철조망이 2단 3열의 완전한 형태로 설치되어 있지는 아니하였으나, 윤형철조망 위로 나무 재질의 인삼천막 지주대가 놓인 형태의 통로는 정상적인 통로로서 개설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로서는 이 사건 사고 장소가 출입이 금지된 곳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포함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잘못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참작하기로 하되 원고의 과실 비율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30%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각주4]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① 누구든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11호 또는 제12호의 경우 미리 관할부대장등(제1호의 경우에는 주둔지부대장을 포함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의 출입, 다만, 군사작전상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할 수 있다. 가. 통제보호구역 나.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각주5] 제20조(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 관한 특례) ② 산지관리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민북지역의 산지전용제한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할 수 있는 행위 이외에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으며,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가축의 방목도 할 수 없다(각 호 생략).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일실수입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1) 성별 : 남자 (2) 생년월일 : 197*. *. **.생 (3) 사고 당시 연령 : 약 만 4*세 *개월 (4) 기대여명 : 204*. **. **.까지 3*.**년(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5년 단축) (5) 직업 및 소득 : 무직, 도시 일용노동 보통인부 노임을 기준으로 산정 (6) 가동연한 : 만 65세가 되는 203*. *. **. (7)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입원기간인 2016. 5. 22.부터 2016. 9. 13.까지 : 100% (나) 정형외과 : 좌측 하퇴부 절단으로 영구적으로 43%(원고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신체장해 5급에 해당하는 80%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시행령상 노동능력상실률은 국가배상사건에 관한 정책적 고려가 반영된 것으로서 전반적으로 맥브라이드 신체장해율표보다 장해율이 높게 책정되어 있는 점 및 제1심법원의 ○○의료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부분 노동능력상실률을 위와 같이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정신건강의학과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3년간 한시적으로 18% (라) 중복장해율 : 53.26%[= 43% + (100 - 43)% ×18%] [인정 근거] 갑 6호증의 기재, 제1심법원의 ○○의료원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일실수입액의 계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일실수입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24,929,876원이다(계산의 편의상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2) 적극적 손해 가) 개호비 갑 제15호증의 기재, 제1심법원의 ○○의료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개호비는 다음과 같이 총 3,608,348원(=2,210,000원 + 1,398,348원)이다. (1) 2016. 5. 23.부터 2016. 6. 22.까지 지출한 개호비 : 2,210,000원 (2) 원고의 2016. 7. 5.자, 2016. 8. 10.자 절단단 변연절제술 등의 수술로 인하여 인정되는 개호비 : 1,398,348원[= 99,882원(2016년 당시 도시 일용노동 보통인부 노임) × 14일(각 수술별 일주일간 성인남녀 1인의 개호가 필요하였으므로 총 14일)] 나) 치료비 (1) 기왕 치료비 갑 제16,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2016. 5. 22.부터 2017. 6. 12.까지 수술비, 입원료, 외래진료비, 약제비 등으로 합계 16,352,42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6) [각주6] 원고는 제1심법원에서는 중복된 부분 및 이 사건 사고로 인하지 않은 치료비를 포함하여 총 16,420,150원을 기왕 치료비로 주장하였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 기왕 치료비 합계가 제1심판결의 판시와 같이 16,352,420원임을 인정하고 있다. (2) 향후 치료비 제1심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향후 치료비로 1년간 매달 진찰료 19,630원, 정신요법 치료비 28,960원, 약물치료비 66,308원의 지출이 예상되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가 이 법원의 변론종결일까지 위 치료비를 지출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법원의 변론종결 다음날인 2019. 4. 12.부터 1년간 향후 치료를 받는 것으로 보고 현가를 계산하면 그 합계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184,046원(= 진찰료 202,291원 + 정신요법 치료비 298,438원 + 약물치료비 683,317원)이다. 다) 보조구 제1심법원의 ○○의료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여명종료일인 204*. **. **.까지 보조구인 의족이 필요하고, 의족의 평균 수명은 5년, 1개당 가격은 1,8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이 법원의 변론종결일까지 위 보조구 구입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법원의 변론종결 다음날인 2019. 4. 12.부터 보조구를 구입하는 것으로 보고 현가를 계산하면 그 합계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7,192,080원이다. 3) 피고의 책임을 반영한 재산상 손해액의 산정 앞서 본 피고의 재산상 손해액의 합계는 총 253,266,770원(= 일실수입손해 224,929,876원 + 개호비 3,608,348원 + 기왕 치료비 16,352,420원 + 향후 치료비 1,184,046원 + 보조구 7,192,080원)이다. 이에 피고의 책임비율을 반영한 재산상 손해액은 177,286,739원(= 253,266,770원 × 70%, 원 미만 버림)이다. 4) 위자료 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및 과실 정도, 상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위자료를 15,000,000원으로, 원고의 배우자 B의 위자료를 7,500,000원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7) [각주7] 원고는 제1심에서 원고 본인의 위자료를 16,720,000원, B의 위자료를 8,360,000원으로 산정하여 이를 청구하였으나, 이 법원에서 위 인정 금액과 같이 청구액수를 변경하였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B은 2018. 7. 10. 사망하였으므로 원고는 B의 위자료 중 2,500,000원(= 7,500,000원 × 3/9) 부분을 상속하였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합계 194,786,739원(= 재산상 손해 177,286,739원 + 원고 본인 위자료 15,000,000원 + B의 위자료 중 원고의 상속분 2,500,000원) 및 그 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된 부분인 156,503,57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6. 5.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8. 1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이 법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인 38,283,162원(= 이 법원의 인정 금액 194,786,739원 - 제1심판결의 인용금액 156,503,57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6. 5.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의 판결 선고일인 2019. 5. 2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와 같이 결론을 달리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한 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시철(재판장), 김관용, 공도일
국가책임
민간인통제구역
지뢰폭발
2019-06-03
교통사고
민사일반
국가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43141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2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43141 구상금 【원고, 피항소인】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슈로(담당변호사 현근영, 임윤정) 【피고, 항소인】 통영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민관,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법정원(담당변호사 오유미),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차민철,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다한(담당변호사 이영주)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12. 선고 2018가소1307322 판결 【변론종결】 2019. 4. 10. 【판결선고】 2019. 5. 1.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59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6.부터 2019. 5. 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5%는 원고가, 6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38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송AA 소유의 **구****호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아래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소유자이다. 나. 송AA는 2017. 5. 3. 03:3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통영시 ○○○○로 *** 오○○수산 앞 도로를 ○○식품 방면에서 오○○수산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진행방향에서 좌측으로 ‘ㄱ’자로 꺾어진 사고지점 도로에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3미터 아래의 바닷물이 들어오는 수로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은 전손되었고, 원고는 2017. 5. 26. 송AA에게 위 보험계약에 기해 보험금으로 23,98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도로는 피고가 관리하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도로인데, 피고가 도로법 또는 도로교통법상에 필요한 시선유도시설, 조명시설, 차량방호 안전시설, 기타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설사 이 사건 도로가 도로법상 도로가 아닌 비법정 도로라고 하더라도 공공의 영조물로서 불특정 다수가 도로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용자들에게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 2)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도로 관리청으로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따라서 피고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피고의 과실비율 60%에 해당하는 14,38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지점은 도로법 또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도로가 아니므로, 피고가 도로법 또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안전기준에 따른 관리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사고는 도로의 하자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운전자인 송AA의 운전미숙 또는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것일 뿐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의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의무 부담 여부 가) 관련법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공유나 사유임을 불문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말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478 판결,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17381 판결 참조), 한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는바,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설정이 된 때에는 이때부터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설정행위가 없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확장, 도로포장 또는 하수도설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한 때에는 이때부터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지배 주체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21206 판결 참조). 나) 도로관리청으로서의 관리의무 도로법상 도로는 ①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② 도로구역의 결정, ③ 도로의 사용 개시 절차를 거쳐야 하는바(도로법 제19, 25, 39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도로에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도로법상의 도로는 아닌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이 사건 도로가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가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실상 지배 주체로서의 관리의무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인 통영시 ○○읍 ○○리 ***-* 도로 3,265㎡는 피고 소유인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도로는 피고가 사실상 지배 주체로서 점유하는 공공의 영조물에 해 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의무를 부담한다. 2)이 사건 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 존재 여부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안정성의 구비 여부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 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 판단하여야 하고, 다른 생활필수시설과의 관계나 그것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의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 등을 고려하여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며(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88903 판결), 법령 또는 행정청의 내부준칙에 정하여진 안전성의 기준이 있다면 이것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다23455 판결 참조). 한편, 도로법 제50조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 도로의 안전점검, 보수 및 유지·관리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령인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1항은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선유도시설, 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조명시설, 과속방지시설, 도로반사경, 미끄럼방지시설, 노면요철포장, 긴급제동시설, 안개지역 안전시설, 횡단보도육교(지하횡단보도를 포함한다) 등의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칙은 도로법에 따라 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하거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지정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위 규칙을 구체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은 도로법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도로에도 준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로법상 도로가 아닌 이 사건 도로에 위 규칙 및 지침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영조물인 이 사건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3조는 “시장 등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4조는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교통안전시설을 만드는 방식과 설치하는 곳, 그 밖에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령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은 “법 제4조에 따른 안전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주의표지 :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의 경우도 제2항 제1호 라목에서 도로법 등 도로 외에도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도 도로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구체화하기 위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하면, 노측이 위험한 구간(도로가 바다, 호수, 하천, 늪지, 수로 등에 인접되어 있는 구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에서는 길 밖으로 벗어난 차량이 수몰하여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탑승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호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의 안전표지 설치 기준 등에 관한 별표 6에 의하면, 도로의 일변이 강변, 해변, 계곡 등 추락위험지점인 경우에 강변도로표지를, 위험지역에는 위험표지를 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도로 중 이 사건 사고 지점은 ‘ㄱ’자로 꺾어진 지점이고, 바닷물이 들어오는 수로 바닥으로부터 약 3m 높이로 차량이 추락할 경우 인명피해가 야기될 수도 있는 곳인 점, ③ 그런데 이 사건 사고지점에는 원고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는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으나, 좌측으로 꺾인 지점부터는 아무런 추락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험표지판 조차도 없었던 점, ④ 또한 위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하면 야간 통행에 특히 위험한 장소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도로 지점과 같이 추락위험이 높은 곳에 조명시설과 같은 최소한의 안전시설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점, ⑤ 피고가 이 사건 사고이후 위 좌측으로 꺾인 지점에도 방호울타리를 설치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로는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송AA가 좌측으로 꺾인 ‘ㄱ’자 도로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을 한 과실1)과 위와 같은 피고의 이 사건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송AA가 어두운 새벽에 이 사건 도로를 운전하면서 도로 옆에 바닷물이 들어오는 수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송AA가 ‘ㄱ’자로 꺾인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이르러서도 방향을 제대로 틀지 않은 채 그대로 직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그 결과, 이 사건 도로의 현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사고는 주로 송AA가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 비율을 40%로 제한한다. [각주1]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송AA의 음주운전으로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담당경찰관이 검찰에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23,980,000원 중 피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9,592,000원(= 23,980,000원 × 40%)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최종 지급일인 2017. 5. 2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9. 5.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도 기각한다. 판사 정철민(재판장), 마은혁, 강화석
도로법
안전시설
지자체
영조물하자
2019-05-27
민사일반
국가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60607
손해배상(국)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060607 손해배상(국) 【원고】 김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엘, 담당변호사 전경능 【피고】 서초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세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성경 【변론종결】 2019. 3. 15. 【판결선고】 2019. 4. 1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79,5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3.부터 2019. 4.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999,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3.부터 2019. 1.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서초구 ○○동에 있는 ○○천의 시설물을 설치·관리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7. 8. 13. 15:30경 서울 서초구 ○○동에 있는 A 아파트 인근 ○○천의 다리 위에서 철제난간(이하 ‘이 사건 난간’이라고 한다)을 잡고 스트레칭 등을 하다가 위 난간이 하천 쪽으로 넘어지는 바람에 전방 lm 다리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콧등부위 패인흉터 및 열상에 의한 흉터,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이 사건 난간은 하천의 수위가 상승할 경우 난간이 자동으로 전도되어 부유잡물 등으로부터 난간과 교량의 파손을 방지하고 홍수 후 자동으로 기립하여 추락방지 난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난간으로서 그 구체적인 작동 원리는 아래와 같다. 마. 원고는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화재해상보험’이라고만 한다)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보험금으로 1,2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 10,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그 영상,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고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과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 판단하여야 하고, 다른 생활필수시설과의 관계나 그것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의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 등을 고려하여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211865 판결 참조). 2) 판단 위 기초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 영조물인 이 사건 난간의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① 이 사건 난간은 양재천의 다리 위에 설치되어 있는 난간으로서 보행자 등이 다리 아래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물이다. 따라서 보행자 등이 난간을 잡거나 기대어 일정한 힘이 가해진다 하더라도 그 힘이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없는 정도의 현저한 힘이 가해지지 않는 한 하천 쪽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설계·제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② 일반적으로 보행자 등은 난간을 잡거나 기대어 쉬기도 하고 난간 쪽으로 넘어지는 사고도 발생하는바, 그러한 경우에도 다리의 난간은 보행자 등을 지지하여 하천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난간을 잡고 스트레칭 등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스트레칭 등을 하면서 이 사건 난간에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없을 정도의 현저한 힘을 가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③ 이 사건 난간은 하천이 범람하는 경우 자동으로 전도되고 물이 빠지면 다시 일어서는 구조로 설계·제작되어 있다고 하나 기본적인 난간의 용도가 하천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난간을 잡고 스트레칭 등을 하고 있던 상황이라 하더라도 난간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뒤로 넘어져서는 안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난간이 난간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는 이 사건 난간의 설계·구조상 뒤로 넘어져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으며 이를 회피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위 기초 사실, 앞서 거시한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난간을 잡고 스트레칭 등을 하던 중에 위 난간이 뒤로 넘어져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수직으로 서 있던 난간이 뒤로 넘어지게 된 것을 보면 원고가 스트레칭 등을 하는 과정에서 난간에 일정한 힘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비록 난간이 추락방지를 위하여 일정한 힘이 가해져도 이를 견딜 수 있도록 제작·설치되어야 한다 하더라도 스트레칭 등 운동을 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구조물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과실상계의 법리에 따라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9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치료비 4,976,300원, 일실수입으로 4개월분 상당의 급여 8,222,840원(= 월 급여 2,055,710원 × 4개월), 위자료 5,000,000원 등 합계 18,199,140원에서 □□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기 지급받은 1,2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6,999,1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갑 제3, 4, 11, 14(가지번호 포함),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액은 아래와 같고, 이와 배치되는 원고 및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치료비 : 4,479,570원(= 4,977,300원1)× 과실상계 90%) [각주1] 원고는 치료비로 4,976,3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실제 지출비용은 총 4,977,300원으로 보인다. 실제 지출비용에 과실상계를 하면 원고의 청구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나) 일실수입 : 배척(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일용노동자인 관계로 직장에 병가를 내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치료를 위하여 직장을 퇴직하게 되는 바람에 받지 못한 월 급여 상당의 손해는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위자료 : 2,000,000원(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내용, 원고의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 라) 공제 : 1,200,000원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279,570원(= 치료비 4,479,570원 + 위자료 2,000,000 원 - 공제 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8.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4.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창희
추락
안전성
지자체
영조물하자
2019-05-22
민사일반
군사·병역
국가배상
금융·보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62371
손해배상(국)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62371 손해배상(국) 【원고, 피항소인겸항소인】 서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조, 담당변호사 이근혁 【피고, 항소인겸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7가소7662617 판결 【변론종결】 2019. 4. 24. 【판결선고】 2019. 5. 15.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김B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9,293,3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아래와 같이 청구취지 금액 중 일부 금액에 대하여만 항소하면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지는 아니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992,5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경 강원 홍천군 ○○변 ○○로 ***에 있는 제**기계화보병사단 방공대대 *중대에 소속되어 일병으로 복무 중이었고, 제1심 공동피고 김BB(이하, ‘김BB'이라 한다)은 같은 중대 이병으로 복무 중이었다. 나. 원고는 2017. 1. 28. 07:55경부터 08:55경까지 위 *중대 사열대에서 병영식당으로 이동하던 중, 옆에 있던 김BB이 제식 동작 간 목소리를 작게 하자, 이를 지적하기 위해 김BB을 부르며 자신의 왼팔을 휘둘러 손등으로 김BB의 오른 옆구리 및 팔꿈치 부위를 2~3회 때리고, 김BB이 자신의 지적을 무시 하는듯한 태도를 보이자 화가 나서 거듭하여 김BB을 부르며 동일한 방식으로 김BB의 오른 옆구리 및 팔꿈치 부위를 2차례에 걸쳐 각 2~3회 때렸다. 다. 김BB은 이와 같이 지적을 당하면서 거듭하여 맞은 것에 화가 나서, 오른 팔꿈치와 주먹으로 원고의 안면부를 3~5회 때리고, 오른 발로 원고의 왼쪽 종아리 및 무릎 부위를 5~6회 때려 원고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적 비골 골절, 좌측 슬관절 염좌 등을 가하였다. 라.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2017. 8. 3. 원고는 벌금 30만원, 김BB은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은 확정되었다(제7군단 보통군사법원 2017고약47).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군복무 중인 원고와 김BB을 지휘·관리하는 자로서, 지휘관을 통하여 병영 내 폭력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고, 특히 관심병사인 피고 김BB에 대하여 집중적 관리·감독함으로써 병영 내 사건·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김BB이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김BB과 연대하여 향후 치료비 4,296,310원(비골골절로 인한 변형을 치료하기 위한 성형술)과 위자료 15,000,000원, 합계 19,296,3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고[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6조(사적 제재 및 직권남용의 금지)], 병 상호간에는 직무에 관한 권한이 부여된 경우 이외에는 명령, 지시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동법 제35조(군인 상호간의 관계) 제3항)]. 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BB이 집중적 관리·감독이 필요한 관심사병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을가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김BB이 전입되어 온 2017. 1. 9.과 같은 달 18., 같은 달 20., 같은 달 26. 대대장 및 중대장에 의한 면담 및 관찰이 이루어져 피고 소속의 지휘관에 의하여 김BB에 대하여 지속적 면담 및 교육이 실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오히려, 원고가 김BB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경위를 살펴보면, 원고는 위 법률에 따라 선임병이라 하더라도 후임병인 김BB이 제식 동작 간 목소리를 작게 하였다거나 자신의 지시를 무시 하는듯한 태도를 보였다 하더라도 김BB을 폭행하거나 권한 없이 명령 또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법하게 김BB을 폭행하였고, 이러한 원고의 위법한 폭행에 의하여 순간적으로 흥분한 김BB이 원고를 폭행하여 원고가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결국, 우발적인 싸움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다. 4) 따라서, 위와 같이 피고 소속 지휘관들이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싸움에서 입은 원고의 상해에 대하여 상해의 가해자인 김BB에게는 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하더라도, 김BB의 관리·감독자인 피고에게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 바,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광(재판장), 김용민, 김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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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37222
손해배상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537222 손해배상청구 【원고】 1. 김AA, 2. 신B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인, 담당변호사 임재흥, 이나연 【피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 소송수행자 남○○, 이○○ 【변론종결】 2019. 3. 8. 【판결선고】 2019. 3. 27.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998. 2.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및 김CC 중위의 사망 원고 김AA은 김CC의 아버지, 원고 신BB은 김CC의 어머니이다. 위 김CC은 유엔(UN)군사령부 공동경비대대 경비중대 2소대장으로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Joint Security Area, 이하 ‘JSA’라 한다) 내 241GP(Guard Post)에서 근무하던 중, 1998. 2. 24. 12:20경 같은 소속 일병 박DD에 의하여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당시 김CC은 위 241GP 내 3번 지하진지(bunker)에서 우측 관자놀이에서 좌측 관자놀이로 이어지는 관통총상을 입은 것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망’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사망 보도 이 사건 사망 직후 사고 현장에 도착한 대대장 로EEEE는 위 2소대의 부소대장 김AA훈으로부터 김CC이 자살한 것 같다는 보고를 받고 사체를 확인한 다음 김CC이 자살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 내용을 대대 상황실에 무선으로 알렸으며,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참모부 소속 중령 신FF은 12:40경 미측 상황장교 트GGG로부터 JSA지역 내에서 피아구분이 안되는 귀순자로 추정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 같다는 상황을 접수하고 위 공동경비대대 상황실에 확인한 후 다시 트GGG로부터 이 사건 사망이 김CC의 자살인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고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에게 이를 보고하게 되었는데, 위 보고내용이 합참을 경유하여 국방부에 보고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사망 정황이 언론에 알려져 당일 석간신문에서 김CC이 자살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다. 육군본부의 1998년 김CC의 사망구분 결정 육군본부는 1998. 6. 8. 매화장보고서에서, 사망원인은 ‘241GP 내 벙커#3 안에서 원인미상으로 지급권총으로 자신의 우측 관자놀이에 밀착시켜 실탄 1발을 격발 두부관통총상으로 자살한 것을 소대장에게 식사하도록 알려주기 위해 찾아다니던 일병 박DD에게 발견된 사실임’으로 기록하여 사망구분을 ‘자살’로 기록하였다. 라. 이 사건 사망 수사 1) 1차 수사 및 결과발표 육군 제1사단 헌병대는 1998. 2. 24.부터 미군 범죄수사대와 합동으로 이 사건 사망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였는데, 1998. 3. 27.부터는 수사본부가 제1사단 헌병대에서 제1군단 헌병대로 격상되어 수사권을 인계받은 제1군단 헌병대가 1998. 4. 29.까지 이 사건 사망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다. 군사법경찰관은 1998. 4. 29. 미군측과 합동으로 이 사건 사망에 대하여 정확한 자살동기는 알 수 없으나, 당시 241GP 내에 있던 소대원들에 대한 조사결과 혐의점을 찾을 수 없고, 김CC의 의복이나 사고장소 내에 싸운 물적 증거와 격투반항의 흔적이 없는 등 현장조사 및 증거물 감정결과 자살을 입증하고 있다면서 김CC이 자신의 권총으로 자살하였다고 발표하였다. 2) 2차 수사결과 가) 위 수사기록을 송부받은 육군본부 검찰부는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1998. 6. 1.부터 1998. 11. 29.까지 이를 재수사하였는데, 1998. 6. 23. 부검의 이HH에게 부검 소견서에 대하여 사실조회를 의뢰하고, 다음달 30. 부검군의관을 소환조사한 다음 서울대와 고려대 법의학교실에 두정부혈종 등에 관하여 감정의뢰하는 등 부검상 의문점에 대하여 재조사하였고, 1998. 9. 2.에는 JSA에 들어가 현장검증을 다시 하고, 김AA훈 등 소대원들에 대하여 시간대별 행적 등에 관하여 개별적이고 심층적인 신문을 실시하였다. 나) 군검찰은 1998. 9. 1. 유족들과 유족측 변호사 김II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뉴욕주 법의관 노JJ의 이견을 청취하고 슬라이드를 시청하였으며, 1998. 9. 8. 미군측으로부터 현장수거증거품을 반환받아 탄도, 화약반응에 대하여 감정을 실시하였으며, 1998. 10. 6. 유족측 요구에 의하여 미군측 감정결과 및 노JJ의 이견에 대하여 미국방성 병리학연구소에 감정의뢰하였고, 또한 유가족이 제기한 사고 권총이 김CC의 것이 아니라는 의혹에 대하여 총기불출대장 등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하였으며, 김CC의 고등학교 및 육사 재학시절에 대한 생활기록부, JSA 선발기록 등을 입수하고 관계인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김CC의 경력, 평소 성격 및 생활태도 등에 대한 조사 또한 병행하였고, 1998. 10. 27.에는 미군측으로부터 총성실험 비디오, 오디오 자료를 입수하여 분석하는 등 유족들이 제시하는 의문점에 대하여 심층적인 조사를 한 다음 김CC의 사인을 자살로 판단하였다. 3) 3차 수사결과 가) 위 수사결과에 대하여 계속 의혹이 제기되자, 국방부는 의혹해소를 위하여 특별합동조사단(단장 육군 중장 양KK을 단장으로, 군검찰, 기무사, 정보사, 국정원, 민간검찰 등 요원 68명 및 변호사, 법의학자, 심리학자, 교수, 인권단체 구성원 등 25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됨 ; 이하 ‘합조단’이라고 한다)을 구성하였으며, 이에 합조단은 1998. 12. 9.부터 김CC의 타살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이 사건 사망에 관하여 전면 재조사하였다(이하 ‘3차 수사'라고 한다). 나) 합조단은 6회에 걸친 현장방문 및 조사, 17개 부대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 계좌추적 및 거짓말탐지기 검사, 총기발사시험, 총성청취실험, 권총지문현출실험 등 각종 실험 및 시험 실시, 법의학토론회 개최 등을 통하여 유가족이 제기한 의문사항 및 초동수사에서 미흡하였던 부분을 재조사하고 타살가능성과 자살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한 후 김CC이 자살한 것으로 최종결론을 내리고, 1999. 4. 14. 김CC이 지급받은 권총을 이용하여 자살한 것으로 수사결과(이하 ‘합조단 수사결과’라고 한다)를 언론에 발표하였다. 마. 국회 국방위원회 의정활동 보고서 발간 국회 국방위원회 ‘김CC 중위 사건 진상규명 소위원회'는 1999. 5. 31. 의정보고서에서, 군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에 대한 의문 및 합조단 수사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망인은 타살되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의정 활동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바. 이 사건 사망 관련 손해배상 소송 경과 1) 원고들과 김CC 중위의 동생 김LL은, 합조단을 비롯한 군수사기관이 이 사건 사망에 관한 수사과정에서 이미 사망원인을 자살로 결론 내린 상태에서 진상을 은폐·조작하거나 요식적인 수사를 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1. 12. 20. 군수사기관의 수사가 고의로 진상을 은폐하거나 사건을 조작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고, 수사기관이 수사과정에서 직무상 의무를 게을리하였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당해 수사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 누구에게도 명백히 비상식적인 것이었다고 인정될 정도의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1차 수사가 미비함으로 인해 이후 수사에 어려움을 초래하였음은 부인하기 어려우나 그로써 곧바로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거나 피고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과 김LL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99가합103871). 2) 이에 원고들과 김LL은 위 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04. 2. 17. 군수사기관의 수사가 고의로 진상을 은폐하거나 사건을 조작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위 1심판결과 결론을 같이하였다. 다만 위 수사기관에게 수사과정에서 직무상 과실의 존재 및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볼 때, 1차 수사의 경우, 이를 담당한 군사법경찰관은 타살임을 입증할 단서가 될 수도 있는 크레모아 스위치박스 파손 등을 간과하고 유류품의 위치를 실측하거나 현장사진을 촬영하는 것도 소홀히 하는 등 제대로 된 조사 없이 10분 만에 현장검증을 마치고, 이후 이 사건 사망 현장이 도색되도록 하는 등 현장 훼손을 방치하고, 김CC의 사체를 사고 당시와 같이 보존하지도 않고 법의학적 감정도 철저히 시행하지 않았으며, 관련자들의 알리바이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위법성이 인정되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과 김LL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위자료 합계 12,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일부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2, 3차 수사에 관하여는 피고로서는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이고 위 2, 3차 수사의 과정 및 결과에 관하여 직무상 의무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02나 13814). 3) 위 2)항 판결에 대하여 원고들과 김LL, 피고는 모두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06. 12. 7. 1차 수사는 조사활동 내지 수사의 기본원칙조차 지켜지지 아니한 채 행하여진 것으로서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도저히 그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명백한 하자가 있어 위법함이 인정된다고 보았고, 2, 3차 수사의 경우 직무상 의무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아 원고들과 김LL,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위 2)항 판결이 확 정되었다(대법원 2004다14932). 사.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2009년 결정 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9. 10. 21. ‘군 수사결과에서는 망인이 자살하였다고 발표하였으나, 자살 동기 및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그 개연성을 단정할 수 없고, 한편 진정인은 망인이 타살되었다고 주장하나 일응 타살의 정황 및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사실 및 자료가 일부 존재하나 그것만으로는 타살 동기를 명확하게 알기 어렵고 그 증거가 망인이 타살되었음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망인이 자살하였는지 또는 타살하였는지 여부 및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을 규명할 수 없다 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망은 군의문사 사건의 진상을 명백히 밝히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진상규명불능 결정을 하였다. 아. 육군본부 전사망심의위원회의 2010년 재심의 결정 1) 육사총동창회, 원고 김AA 등은 2010년 8월경 육군본부에 김CC의 사망구분에 대해 재심의하여 이를 “자살”에서 “순직”으로 변경하여 줄 것 등을 요구하였다. 2) 위 위원회는 2010. 11. 23. 위 재심사 요청에 대하여, “98년 육본 전사망심의위원회의 자살 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 외 추가된 자료로 기존의 결정과 상이한 결정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군 수사기관이 세 차례에 걸친 수사결과 자살로 결론내린 점, 대법원은 수사결론에 혼선을 일으킨 1차 수사 미흡의 잘못은 인정되나 수사기관의 2, 3차 수사 결론은 긍정한 점,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및 기타 자료는 의혹 제시는 하였으나 종전의 자살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근거로 하면서, 다만 진상규명불능의 경우 미국처럼 망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앞으로 입법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토의한 후에 위 요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자살)하였다. 자. 국민권익위원회 2012년 의결 1) 원고 김AA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육군본부의 아의2)항 기각결정은 부당하므로 망인을 순직처리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을 하였다. 2) 국민권익위원회는 고려대학교 법의학교실 황MM 교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동부 분원장, 경북대학교 법의학과 이HH 교수에게 뇌관화약 잔사 등에 관하여 자문을 의뢰하였다. 또한 위 위원회는 2012. 3. 22. 제1공수 특전여단 실내사격장에서 국방부 조사본부의 협조를 받아 뇌관화약 잔사 확인을 위한 총기 발사실험을 실시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동부분원)에 뇌관 화약흔의 채취·분석 등 감정을 의뢰하였다. 3) 국민권익위원회는 위 각 자문의뢰결과와 감정의뢰회보 및 각 기관의 수사, 조사 기록, 판결문, 육군본부 전사망심의위원회의 2010. 11. 23. 망인에 대한 사망구분 심의 시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제출한 이 사건 사망 관련 재확인 결과보고를 종합검토한 후 2012. 8. 6. 의결문에서, “수사 초기 망인이 자살한 것이라는 예단이 부대 내·외부에 지배적이었고, 그러한 정황이 수사기관의 수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 현재로서는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규명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보았다. 4) 국민권익위원회는 위 의결문에서, 각 군에서는 현재도 사망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 여부를 파악해 순직으로 인정한 사례가 존재하고, 우리 국민은 국방의 의무에 따라 공무를 수행하던 군인이 일반인의 접근이 통제된 영내에서 사망한 경우, 국가는 그 사망원인(자·타살, 사고사 여부)이 무엇인지 규명해야 할 책임을 지며, 만일 그 사망원인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망자에게 불리함이 없도록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망의 경우에도, 공무수행 중 사망한 것으로 보아 순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을 근거로, 피신청인 육군참모총장에 대하여 “군 수사기관의 초동수사 과실 등으로 인해 사망원인이 불분명하게 된 신청인의 자, 고 김CC의 순직 여부에 대해 재심의하여 순직으로 인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고 의결하였다. 차.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2017년 결정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는 2017. 8. 31.경 타 국가기관에서는 이 사건 사망의 사망원인을 불명으로 판단하였고, 위와 같이 사건 실체가 불분명하게 된 데에 군수사기관의 1차 수사의 부실책임이 존재하며, 망인은 평시 임무 수행 중으로 망인의 사망은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김CC 중위의 사망구분에 대하여 “군 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3 제1항 제2호 별표8 ‘순직I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계·수색·매복·정찰활동·첩보활동등의 직무수행(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직무수행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중 사망한 사람'의 순직 요건에 해당하므로 ‘순직Ⅱ형(2-2-1)’으로 결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제7 내지 9호증,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망 발생 이후 피고는 부실한 수사 끝에 망인에 대한 사망구분결정을 “자살”로 분류하였다. 그로 인하여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었고, 대법원 판결에서도 1차 수사의 부실함으로 인하여 사건의 실체를 불분명하게 만들었다고 지적되었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피고는 망인의 사망원인은 자살이라고 고집하며 사망구분을 “순직”으로 변경하지 않았다. 2)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2009. 11. 2. 진상불능결정을 하였고, 원고 김AA 등 유족이 사망구분에 대해 재심의 요청을 하였음에도 피고는 2010. 11. 23. 여전히 망인의 죽음은 자살이라면서 요청 기각 결정하였다. 3) 국민권익위원회도 피고와 합동으로 총기발사실험까지 거친 후에 2012. 8. 6. 피고 측에 순직처리를 권고하였으나 피고는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가 2017년에 이르러서야 순직결정을 하였다. 4) 피고는 또한 순직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① 2010년 육사 총동창회장 등에게 대법원에서도 사망원인을 자살이라고 본 것이라며 억지 주장을 하고, 2011년, 2012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잘못된 증거를 제출하며 국방부장관 등이 김CC 중위의 사망원인은 자살이라고 허위주장 하였으며, ②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무시하고 사실상 자살이라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 정신적 문제가 있었는지를 수사하는 등의 비합리적이고 독단적인 재조사를 진행하였다. 5) 대법원을 비롯한 타 국가기관에서 모두 이 사건 사망의 원인에 대하여 원인불명으로 판단하였고 위와 같이 원인불명에 이른 것에 피고의 잘못된 1차 수사로 인한 책임이 상당하다고 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사망에 대하여 순직결정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위 1) 내지 3)항과 같이 순직처리를 거부하였다. 또한 피고는 4)항과 같이 왜곡된 자료를 토대로 원고들 측 사람들에게 또는 국회에 출석하여 잘못된 주장을 고집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은 심대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금으로 1998. 2. 24. 이 사건 사망 후부터 순직결정이 이루어진 2017. 9. 1.까지 매년 1억원씩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에서는 그 중 일부 청구로서 청구취지와 같은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① 피고의 김CC 중위에 대한 기존의 순직 불인정 행위는 대부분 국방부 특별합동조사단 등 군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결과를 근거로 이루어진 것인데, 1의 바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련 민사판결에서도 2, 3차 수사에 대하여는 그 수사과정상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원고들과 김LL의 청구를 기각하였던 점, ② 이후 원고 김AA 등이 사망구분에 대한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전사망심의위원회에서는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등의 자료내용을 모두 참작하여도 종전 자살 결정을 번복할 만한 결정적 근거를 찾지 못하였다고 보아 기각하였던 점, ③ 타 국가기관의 순직 권고가 있다하여 그로써 피고가 곧바로 사망구분을 순직으로 결정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고는 볼 수 없는 점, ④ 순직 결정 지연의 경우에도 특별히 공무원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룰 취하지 않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 측 공무원의 순직 불인정 행위나 순직 결정 지연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2) 국정감사에서의 국방부장관, 국방부조사본부장, 법무계획 장교 등의 발언이나 2010년 원고들에 대한 육군법무실 측 발언 및 원고들이 지적하는 나머지 사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의무위반이 직무에 충실한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할 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말하는 위법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64278 판결 참조), 이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과 목적, 피해자의 관여 여부 및 관여의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만한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206368 판결 등 참조). 나. 순직 거부 또는 지연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피고가 이 사건 사망 이후 김CC 중위의 사망원인을 ‘자살’로 구분한 후, 관련 민사사건 판결 확정 후에도 원고 김AA 등의 사망구분 재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시정권고 의결 후에도 변경하지 않고 있다가, 2017. 8. 31.경 비로소 김CC 중위의 사망원인을 불명으로 판단하고 망인의 사망이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여 군인사법 시행령 제50조의23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망인의 사망을 순직으로 결정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2)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증거에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사망 수사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는 “2차 및 3차 수사에서는 상당한 기간 동안 많은 인력과 비용을 투입하여 수사를 계속한 결과 나온 자료를 토대로 전문적 지식에 의하여 최종 결론에 이른 점과 범죄의 혐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합리적 재량에 위임되어 있는 등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2차 및 3차 수사의 조사 활동에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거나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흠은 없다.”라고 설시하였다. ② 전공사망심의위원회는 군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사망구분을 결정하였고, 이후 재심의 단계에서 합조단 수사결과 뿐 아니라,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결정문,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서울지방법원 각 판결문 등을 참고하여 재심의 기각을 결정하였다. ③ 순직 여부 결정과 관련된 법령 및 행정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표와 같다. ④ 위 표에서 보듯이, 기존의 전공사상자 처리훈령이나 군인사법 시행령에는 사망원인이 진상규명불명일 경우 이를 순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 조항이 없었다. 위 재심의 당시 전사망심사위원회에서는 진상규명불능일 경우 미군의 규정처럼 망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기도 하였다. 2017년 이 사건 사망의 사망구분이 순직으로 변경되고 나서 별지 표 중 군인사법 시행령 별표 8의 “비고”란 기재와 같은 근거문구가 삽입되었다. ⑤ 2012년 이전 전공사상자처리 훈령에는 사망원인이 자살이나 자해의 경우 순직으로 보지 않았다가, 2012. 7. 1. 위와 같은 경우에도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순직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완화되었고(별지 별표 1-2의 2-14항), 2014년에는 순직으로 인정되는 자해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자해행위와 공무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 여부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위 별표 1-4의 2-14항), 각 군에 설치된 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1심과 재심을 맡아 하는 것에서 국방부에 설치된 민간위원 과반수의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재심을 맡는 것으로 변경되는 등, 심사 주체와 구성, 운영, 심사·결정 사항이 변경되고 구체화되었다. ⑥ 나아가 전사자·순직자·일반사망자·전상자·공상자 및 비전공상자의 분류 기준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설치근거가 원래 국방부훈령인 전공사상자처리훈령에만 규정되어 있었다가 2015. 6. 22. 그 분류 기준과 설치근거가 법률에 규정되고, 순직자의 범주가 세분화되는 등의 내용으로 군인사법이 개정(법률 제13352호, 2015. 9. 23. 시행)되었고, 위 군인사법 시행령에서 전사자 등의 구분기준, 전공사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정하여졌다. ⑦ 직업군인 또는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군인이 사망한 경우, 일정 요건 하에서 전공사상심사위원회 등에서 이를 순직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고, 위와 같은 순직결정은 국가유공자를 결정하고 국립묘지에 안장하는데 있어 참작된다. 순직자와 일반사망자를 구분하는 것은 국가를 위하여 소중한 생명을 희생하여 그 공헌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유족을 위로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순직자의 인정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할 경우 오히려 위와 같은 순직의 의미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추인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이 사건 사망 당시에는 자살을 순직에 일부 포함시키는 훈령 규정도 없었다가, 2012년 훈령은 자해행위라도 공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순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2014년 훈령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자해인지 불분명한 경우라도 전공사망심사위원회 등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순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던 점, 따라서 2006년에 사망원인이 불명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망 원인이 불명일 경우 사망자를 일단 순직자로 추정할 것인지는 정책적인 문제였던 점, 각 군으로서는 순직자 범위를 결정할 때 사망자의 인권보호 뿐 아니라 군 기강 확립, 보호가치가 큰 희생자의 범위 확정 필요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점, 관련 민사사건 판결은 수사과정에서의 불법행위에 관한 판결로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게 위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사망구분을 순직으로 변경해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당시 사망구분을 결정 또는 변경할 권한이 있는 위원회가 순직으로 추정된다는 직접적이거나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대법원에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받은 2, 3차 수사과정을 통해 내린 것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이를 견지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위원회의 각 사망구분 결정이나 유지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로 위법하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2012. 8. 6. 있고 5년 가량 경과 후 김CC 중위의 사망구분이 순직으로 변경되었는데, 그 동안 자해 사망자 및 사망원인 불명인 자를 순직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망구분결정 및 인과관계의 판단 주체 등에 관하여 훈령의 내용이 변경되고 세분화, 구체화되는 과정에 있었던 점, 그로써 사망 원인 불명일 경우 순직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군 내부의 논의가 계속되었고, 그 일환으로 갑 제7호증의2의 기재와 같이 국방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후 당시 개정된 훈령에 따라 2012년 9월경 재조사를 추진하였음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 이후 5년 가량 순직으로 변경하지 않은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 국방부장관 등의 국정감사 발언과 잘못된 증거의 국회 제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1) 갑 제5호증의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0. 10. 22. 국정감사에서 당시 국방부장관 김AA영은 “대법원 판결 모두에서 자살로 인정이 되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육군참모차장 조NN은 “대법원의 판결도 조사과정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인정했지만 고법의 원심인 자살 내용은 그대로 확정한 것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번복하는 것을 육군에서 결정할 수가 없어서”라고 답변하였으며, 2012. 10. 5. 국방부 조사본부장 승OO는 “자살이라는 것은 (대법원 판결에서) 인정되었습니다.”라고 답변한 사실, 2010. 11. 9. 육군 법무계획과장은 육사 총동창회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대법원은 여기 있는 바와 같이 2, 3차 수사결론 자살이라고 하는 결론을 긍정한 것이기 때문에”라고 말하고,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원고들이나 위원들이) 유리한 자료들만 모아서 유리하게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국방부장관 등의 위와 같은 발언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군 수사결과에 유리하게 해석하여 발언한 면은 있으나 위 발언은 전체적으로 국방부 내지 군의 입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의 발언으로, 판결취지를 부적절하게 해석하여 발언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유족들에게 아픔을 끼친 것을 넘어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위법하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2) 갑 제20호증, 을 제3호증의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1998. 10. 2. 감정서에는 “좌우측 어깨 부위에 무연화약 성분이 검출되나, 기타 부위에서는 검출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관계로 제시된 증거물의 실험결과만으로는 발사자가 변사자 자신인지에 대해 논단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2011. 11. 1. 작성한 보고서에, “망인의 좌우측 어깨부위에서 화약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것은 스스로 발사를 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권총 발사자의 손에서 화약잔재가 나타난다는 것은 통계학상 38%에 불과하며, 이는 사망자가 총구를 고정하기 위하여 왼손으로 총열을 잡고 발사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임”이라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피고가 자료를 조작하여 주장하였다기보다 합조단의 수사자료에 나오는 내용을 자살의 근거 중 일부로 보고서에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이 자료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기재한 행위 자체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위법한 행위라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후 재조사의 위법성 여부 갑 제7호증의2의 기재에 의하면, 국방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후 2012년 9월경 재조사를 추진하면서 보강조사 중점을 “공무상 사유로 인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 여부”, “직무수행과 관련한 폭언, 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원인발생 여부”로 하고 있고, 조사방법으로 “국방부특별조사단 수사자료 분석활용, 조사대상자 추가진술 분석활용, 심리학자 정신과전문의 등 전문가 자문”으로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시 적용되던 전공사상자 처리훈령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국민권익위원회를 포함한 타 국가기관이 군의 결정과 다른 권고를 한 때에는 재심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당시 위 재조사의 중점 사항은 사망원인 불명의 경우 순직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위 별표 1-2의 2-14항으로 추가로 포함된 순직 규정에 이 사건이 포함될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며, 달리 위 인정사실만으로 위 재조사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이 상실된 행위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욱(재판장), 정덕기, 최지헌
자살
불법행위
부동산중개인
공제금청구
공인중개사협회
시효소멸
JSA
순직처리
총상
2019-03-28
민사일반
국가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4618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24618 손해배상(기) 【원고】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승, 담당변호사 신재욱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8. 10. 17. 【판결선고】 2019. 2. 15. 【주문】 1. 원고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는 제1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2 손해배상 내역표 ‘청구금액(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거주기간’의 ‘종기’란 기재 각 일자 다음날부터 2019. 2.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제1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제1항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제1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손해배상 내역표 ‘청구금액(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거주기간’의 ‘종기'란 기재 각 일자 다음날부터 2018. 10.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거주 지역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원주 제8공군전투기비행장(이하 ‘원주비행장'이라 한다) 인근인 원주시 태장동, 원주시 소초면, 강원 횡성군 횡성읍 등에 거주하고 있거나 일정 기간 거주하였던 사람들이고, 원고들의 전입시기는 별지 2 손해배상 내역표 중 ’최초전입시기’란 기재와 같다. 나. 원주비행장의 현황, 소음 발생 원주비행장은 현재 공군에서 운용 중인 전투기 중 T50-B, F-5, KT-1이 주로 훈련을 하고 있고, 비행훈련 중 저공, 선회 비행 등에 의한 소음 및 블랙이글스 비행단의 에어쇼 훈련으로 인해 소음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블랙이글스 비행단의 경우, 비행경로 및 형태가 다양하고 동시에 여러 대의 전투기가 비행하므로 그로 인한 소음이 가장 심각한 피해 요인이다. 다. 항공기 소음 1) 항공기 소음의 특성 항공기 소음은 소음도가 매우 높고 피해가 광범위하며 소음원의 특성상 음원대책, 전파경로대책, 소음저감대책 수립이 용이하지 않다. 또한 전투기의 경우 엔진의 형태, 비행 고도, 비행 형태 등이 민간 항공기와 차이가 있어 소음도가 매우 높아 주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소음피해가 민간 항공기에 비하여 더 큰 경우가 많다. 소음·진동관리법 제39조 제1항, 구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2017. 9. 19. 대통령령 제28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은 ‘환경부장관은 항공기소음이 항공기소음한도(공항 인근지역 : 90웨클(WECPNL), 그 밖의 지역 : 75웨클)를 초과하여 공항주변의 생활환경이 매우 손상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방음시설의 설치 기타 항공기 소음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공항소음방지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공항소음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예상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항주변의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항소음방지법 제6조, 제7조는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제한, 소음방지 계획의 수립 등을 규정하고 있다. 라. 원고들의 피해 1) 소음 정도 원주비행장에서 운용하는 항공기로 인하여 원고들의 주거지에 발생하는 소음 정도는 별지 2 손해배상 내역표 ‘소음도’란 각 기재와 같다. 2) 소음으로 인한 피해 사람이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된 경우 청각 장애 등의 신체적 영향, 혈압 상승, 맥박 증가, 말초혈관 수축 등의 생리적 영향, 정서불안과 스트레스 증가 등 심리적 영향 등을 받고, 학습·작업능률의 저하, 수면 방해 등의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원고들도 원주비행장의 항공소음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피해를 보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이 제기한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본다. 원고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별지 1 원고목록 순번 648, 651 내지 664, 666 내지 708(같은 목록 원고 순번 726, 729 내지 742, 744 내지 786), 이하 통틀어 ‘원고 AA 등'이라 한다]이 각 1998. 10. 29. 또는 그 이후에 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 AA 등은 모두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6. 10. 14. 당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55조). 그러나 원고 AA 등의 소가 위 원고들의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AA 등의 소는 소송능력이 없는 사람이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 AA 등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통틀어 ‘나머지 원고들'이라고만 한다)의 청구에 관하여 본다.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주비행장의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는지는 원주비행장의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음 정도가 나머지 원고들의 참을 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주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나머지 원고들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일상생활에 여러 지장을 겪었다고 인정되는바, 분단된 현실에서 전쟁 억지를 위하여 전투기 비행훈련은 불가피하므로 원주비행장의 존재에 고도의 공익성이 있는 점, 항공기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음의 정도 및 유형,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피해 정도, 나머지 원고들의 거주지역 및 소음구역의 현황 및 지역적 특수성, 항공법상 소음방지 대책의 실시 및 적정성 등과 앞서 본 항공기소음규제기준 등을 고려하면,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원주비행장 주변의 항공기소음피해가 적어도 소음도 80웨클 이상인 경우에 사회생활상 통상의 참을 한도를 초과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나머지 원고들은 소음도 80웨클 이상인 구역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원주비행장의 항공기 운항으로 발생한 소음에 의하여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위자료 인용 기준 금액 위자료 액수는 항공기소음의 특성, 소음 정도, 비행횟수 및 주된 비행시간, 별지 2 손해배상 내역표 기재 나머지 원고들의 거주지 및 피해 등을 고려하여, 나머지 원고들 중 소음도가 80웨클 이상 89웨클 이하인 원고들에 대하여 월 30,000원으로, 90웨클 이상 94웨클 이하인 원고들에 대하여 월 45,000원으로 각 정한다. 2) 피해기간 피해기간은 나머지 원고들의 거주기간으로서, 별지 2 손해배상 내역표 ‘거주기간’란의 각 기재와 같다. 3) 위험에의 접근에 따른 감액 일반인이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험에 접근할 당시에 그러한 위험이 존재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고, 그 밖에 위험에 접근하게 된 경위와 동기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도 위험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면서 접근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감액사유로 고려하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7다7456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소음피해 지역에 1989. 1. 1. 이후에 전입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30%, 2011. 1. 1. 이후에 전입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50%를 각 감액하기로 한다. 4) 소결론 가) 결국 피고는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2 손해배상 내역표 중 ‘청구금액(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 나머지 원고들이 구하는 같은 표 ‘거주기간’의 ‘종기’란 기재 각 일자 다음날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2.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 비율 적용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소송은 원고들의 기존 청구취지에 대하여 피고가 항변을 하고 원고들이 이를 받아들여 소 일부 취하 및 청구취지 변경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므로, 나머지 원고들 청구의 대부분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나머지 원고들의 당초 주장이 모두 이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원고들이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청구취지를 감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에 기인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비록 나머지 원고들이 최종적으로 청구한 금액 중 원금 부분이 전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2. 15.까지는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AA 등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를 적용하되, 제3의 나 4)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소송 및 변론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 이상윤(재판장), 권경원, 신동일
소음피해
소음
공군전투기
비행장소음
2019-03-11
민사일반
국가배상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7401
손해배상(국)
서울고등법원 제32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047401 손해배상(국) 【원고, 피항소인】 1. 조A, 2. 이B, 3. 조C, 4. 조D, 5. 조E,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향법, 담당변호사 하주희, 오민애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성수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6. 선고 2017가합521428 판결 【변론종결】 2018. 12. 19. 【판결선고】 2019. 2. 1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조A, 이B에게 각 500,000,000원, 원고 조C, 조D 조E에게 각 3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7. 4.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주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4쪽 마지막행의 ‘살인죄의 무죄 판결이 확정된 이후’를 ‘환송 후 항소심 판결이 무죄로 선고된 이후’로 고쳐 쓴다. ○ 8쪽 아래에서 3행의 ‘무죄판결이 선고·확정'을 ‘무죄판결이 선고’로 고쳐 쓴다. ○ 22쪽 아래에서 6행과 아래에서 4행, 25쪽 3행의 각 ‘무죄판결 확정’을 ‘무죄판결 선고’로 각 고쳐 쓴다. ○ 26쪽 아래에서 2행부터 마지막행까지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직후’를 ‘환송 후 항소심 판결이 무죄로 선고된 직후’로 고쳐 쓴다. ○ 제4의 가항 마지막 부분(30쪽 20행)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피고는, 최초 수사 및 불기소처분의 위법은 종전 소송의 변론종결일 이전부터 존재하던 사정이므로, 이러한 사정이 모두 참작되어 종전 소송에서 위자료 액수가 정해진 것이고, 최초 수사 및 불기소처분의 위법과 출국정지기간 연장조치를 하지 않은 위법은 망인의 살인사건에 관한 국가의 처리과정에서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다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인한 것이므로 위자료 액수를 종전 소송과 분리하여 산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종전 소송에서 원고들이 구한 것은 검사가 F에 대한 출국정지기간을 연장하지 않아 수사 진행이나 형사재판 개시가 곤란하게 됨으로써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였고, 최초 수사 및 F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위법은 청구원인이 아니었다. 종전 소송의 변론종결 당시에는 G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확정되었다는 사정만이 드러나 있었을 뿐이었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최초 수사 및 F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종전 소송에서 최초 수사 및 F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는 사정까지 모두 고려되어 위자료가 산정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들은 F에 대한 형사재판이 확정되나 이 사건의 실체적 진상이 완전하게 규명되고 나서야 최초 수사 및 불기소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에 이르게 된 것이고, 이 사건과 종전 소송의 각 청구원인 및 변론종결 시기와 변론종결시까지 드러난 사정이 모두 다른 이상, 최초 수사 및 불기소처분의 위법과 출국정지기간 연장조치를 하지 않은 위법이 모두 망인의 살인사건에 관한 처리과정에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위자료 액수를 종전 소송과 별개로 다시 산정할 수 없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유상재(재판장), 박선영, 오영상
위자료
이태원살인사건
2019-02-14
민사일반
국가배상
서울고등법원 2018나2050575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050575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1. 한A, 2. 김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우, 담당변호사 김희수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재기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22. 선고 2017가합577278 판결 【변론종결】 2018. 11. 23. 【판결선고】 2019. 1. 25.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한A에게 729,606,400원, 원고 김B에게 3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심 변론종결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한A에게 450,000,000원, 원고 김B에게 23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심 변론종결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아래에서 제5행의 “피고인”을 “피고”로, 제7쪽 제2행의 “망인”을 “원고 한A”으로, 제9쪽 제8행의 “과거사정리법”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고 함)”으로, 제12쪽 제4~5행의 “감사위원장”을 “감사원장”으로, 제12쪽의 “바)”항을 “마)”항으로, 제13쪽의 “다.”항을 “나.”항으로, “라.”항을 “다.”항으로 각 고치고, 원고들이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제1심판결은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① 국가폭력의 위중함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고, ② ‘불법행위가 일어난 시기 및 그 시대적 상황’을 고려함으로써 유신독재 당시의 관행과 인식을 감액 사유로 삼았으며, ③ 재산상 손해가 인정되지만 그 손해액 확정이 불가능한 사정을 위자료 증액 사유로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고, ④ 불법행위의 직접적인 상대방 외에 그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으며, ⑤ 가해자인 피고로부터 실효성 있는 배상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제공받은 바가 없는데도 원고 한A이 신원(伸寃)받았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감액하였고, ⑥ 이 사건은 과거사정리법의 적용을 받는 이른바 과거사 사건과 같은 민간인학살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피해자들 사이의 형평성을 이유로 국가폭력의 불가피성을 강조함으로써 이를 위자료 감액 사유로 삼았는바, 이는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할 경우,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과 아울러 가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 불법행위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하고, 법원은 이러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위자료 액수를 확정할 수 있다. 한편 공무원들의 인권침해행위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 그 행위의 불법성의 정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와 가족들이 입은 고통의 내용과 기간,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예방할 필요성 등도 위자료를 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그 위자료 액수 결정의 근거가 되는 여러 사정을 판결 이유 중에 빠짐없이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① 제1심판결은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국가폭력의 위중함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이 사건 불법행위의 중대함'을 위자료 산정의 참작사유로 삼았다거나, 이 사건이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명시적인 언급에 비추어 보아도 알 수 있고, ② 제1심판결이 위자료 산정의 참작사유들 중 하나로 ‘불법행위가 일어난 시기 및 그 시대적 상황’을 들고 있지만, 이것은 유신독재 당시의 관행과 인식을 용인하거나 이를 이유로 위자료의 감액 사유로 삼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반론을 추상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보일 뿐이며, ③ 원고 한A의 재산상 손해가 인정되지만 그 손해액 확정이 불가능한 사정도 제1심의 위자료 산정에 참작된 것으로 보이는바, 제1심판결은 원고 한A의 변호사등록 취소로 인한 일실수익을 확정할 수 없다는 사정을 위자료 증액 사유로 참작하였음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고(원고들은 제1심판결이 인정한 원고 한A의 위자료가 변호사의 통계소득 추산금액보다 적은 점에 비추어 확정 불가능한 재산상 손해가 위자료 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일부 통계 소득에 기해 원고들이 나름대로 추산한 일실수익 금액을 반드시 그대로 위자료 금액에 단순 가산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음), ④ 제1심은 불법행위의 직접 상대방인 원고 한A 외에 원고 김B를 비롯한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도 원고들의 위자료 산정에서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바, 제1심판결에서는 이 사건 청구를 한 원고들 외에 원고 한A의 모친과 원고들의 자녀들이 정부기관의 감시와 견제를 받는 등 정신적 고통을 함께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도 원고들의 위자료 산정에 고려하였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으며, ⑤ 원고 한A이 신원(伸寃)받았다는 제1심판결의 언급이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으나, 여기서 신원(伸寃)이라는 표현은 반드시 피고가 원고들에게 실효성 있는 배상을 하였다는 취지가 아니라, 이 사건 불법행위 이후 원고 한A이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사정도 위자료 산정의 참작사유 중 하나로 고려한다는 의미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불법행위 이후 피해자의 상황도 위자료 산정의 참작사유가 된다고 보아야 하고, ⑥ 이른바 과거사 사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유사한 사건들에서 피해자들 사이의 형평성은 위자료 산정의 참작사유가 된다고 보아야 하며, 이를 두고 반드시 국가폭력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거나 위자료 감액의 사유로 고려한 것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앞서 본 제반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제1심이 인정한 원고들의 위자료 금액은 사실심법원이 갖는 재량의 한계를 넘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념과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제1심판결 인용 부분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근(재판장), 송석봉, 서삼희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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