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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78495
공유물 비용 분담청구의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178495 공유물 비용 분담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21. 10. 15. 【판결선고】 2021. 11. 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070,987원과 그 중 82,625,000원에 대하여는 2017. 9. 26.부터, 51,445,987원에 대하여는 2021. 4. 8.부터 각 2021. 11.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7,757,532원 및 그 중 87,645,9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51,445,98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1. 4.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7,434,895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1. 5.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1,230,75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1. 5.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피고의 형이고, C는 원고와 피고, D의 어머니이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등기 관계 1) C는 1976년경부터 원고와 피고 등 그 자녀들의 이름으로 여러 부동산을 매입하여 오던 중, 자신의 자금으로 서울 용산구 E 대 576㎡ 및 F 대 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다. C는 당초 이 사건 토지와 건물 각각의 지분 1/2씩을 원고와 피고에게 증여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의 증여세 문제 등을 고려하여 1982. 12. 15.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전체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C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83. 3. 2. G 앞으로 착오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명의인 표시 경정등기를 마쳤다가 1991. 9. 26. 피고 앞으로 1989. 1.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당시 원고, 피고와 C 사이에, 등기부상의 기재와 달리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원고와 피고가 각각 1/2 지분씩 갖고 토지 지분에 관하여 서로 지료를 받지 않고 그 임대료수입을 절반씩 나누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 졌다. 다. 분쟁의 발생 및 이 사건 협의서의 작성 1) 피고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건물은 피고가 귀국한 2008년 이전까지 C 또는 원고 및 피고의 누이인 D가 원고와 피고의 묵시적 동의하에 이를 관리하면서 그 임대료 수입을 원고와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가 귀국하면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둘러싸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원고와 피고, C는 2008. 3. 9. 다음과 같은 내용의 ‘H빌딩관리에 대한 협의서(이하 ‘이 사건 협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3) 피고가 그때부터 이 사건 건물을 단독으로 점유, 관리하여 오던 중, 원고는 2012. 8. 13.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철거 시까지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예비적으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위 건물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 및 인도일까지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68212호(본소), 2013가합45001호(반소)], 위 법원은 2013. 11. 15. “원고의 주위적 본소청구는 기각하고, 원고의 예비적 본소청구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 2008. 3. 10.부터 2013. 9. 13.까지 이 사건 건물 임대 수익 중 1/2에 해당하는 596,961,600원과 2013. 9. 14.부터 그 명도일까지 월 9,342,441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며, 피고의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명의신탁해지)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사건의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3나81042(본소), 2013나81059(반소)]은 2014. 10. 10.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본소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596,961,600원에 대하여 2013. 9. 14.부터 2014. 2.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4) 피고는 2015. 6. 30.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항소심 법원은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에 관하여 전세권현황표 기재 전세권과 임차권현황표 기재 임대차를 비롯한 권리제한등기 및 일체의 권리제한이 없는 상태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41688, 서울고등법원 2016나2014964, 대법원 2016다270988). 5)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42517호로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면서 지출한 비용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1. 3. 24. 원고가 부담하였다고 주장한 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기간 동안 국세청 고시 기준경비율에 따라 산정한 관리비용 261,268,773원, ②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기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면서 지출한 관리비용 151,082,580원, ③ 옥상철거공사비용 31,466,600원, 감가상각비 19,502,670원, 간주임대료 6,895,741원의 합계 57,865,011원, ④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원고가 건물 임대소득에 대해서 납부한 종합소득세 합계 302,466,768원 중 위 ②, ④ 부분의 부담 사실과 위 ③ 중 옥상철거 공사 비용 31,466,600원 부담 사실만을 인정하여 그 합계액의 1/2인 242,507,97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받아들이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3, 제11호증, 제14호증의 1, 2, 3, 을 제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원고와 피고의 관계,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취득 경위 및 이 사건 협의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가 내부적으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한 공유관계를 유지함을 전제로 체결한 이 사건 협의서의 내용은, 이 사건 건물의 임대로 인한 수익을 그 지분비율인 1/2씩 나누어 가짐은 물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임대 소득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담한 세금도 그 지분비율에 따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임대 소득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담한 세금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 사실 원고가 ① 2008. 9.부터 2017. 9.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방세 합계액 165,250,000원(= 2008년 지방세 11,644,360원 + 2009년 지방세 12,322,230원 + 2010년 지방세 12,923,860원 + 2011년 지방세 13,350,020원 + 2012년 지방세 14,854,080원 + 2013년 지방세 17,235,520원 + 2014년 지방세 17,511,270원 + 2015년 지방세 18,774,690원 + 2016년 지방세 21,552,210원 + 2017년 지방세 25,081,760원)을, ② 2017. 9. 이후 추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방세 100,011,850원(= 2018년 지방세 28,114,820원 + 2019년 지방세 34,657,530원 + 2020년 지방세 37,239,500원)과 2019년 및 2020년 종합부동산세의 합계액 2,880,124원(=712,336원 + 2,167,788원)을 각 혼자서 모두 부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5, 6호증,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다. 다. 원고의 추가 부담 주장 및 판단 1) 원고는 위 가.항에서 인정된 부분에 더하여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가) 원고는 혼자서 이 사건 건물의 임대소득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발생하는 세금 중 ① 2007. 9.부터 2007년 지방세 10,041,800원을 부담하였고, ② 2008. 1. 15, 원고의 종합소득세 2,668,470원을 부담하는 등 이 사건 건물의 임대소득과 관련하여 2007년 종합소득세 14,869,790원을 부담하였으며, ③ 2008. 6. 2.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주민세) 2,461,500원을 납부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협의서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과 관련하여 발생한 세금에 대해서도 각 지분 비율대로 분담할 의무가 있는 이상,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부담한 세금 합계 27,373,090원(= 10,041,800원 + 14,869,790원 + 2,461,500원) 중 피고의 지분 비율 1/2에 해당하는 13,686,545원(= 27,373,090원 × 1/2)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 사실 갑 제3, 9호증, 제13호증의 1, 2, 제16, 17,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과된 2007년 지방세 10,041,800원이 납부된 사실, 원고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12,000,000원이 2007. 12. 14., 종합부동산세 6,536,400원이 2008. 1. 31. 각 납부된 사실, 원고에게 부과된 2007년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2008. 1. 15. 2,668,470원(가산금 77,720원 포함)이, 2008. 6. 2. 10,000,000원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주민세) 2,461,500원이, 2008. 10. 27. 2,119,940원(가산금 61,740원 포함)이, 2009. 6. 1. 81.380원이 각 납부된 사실, 원고가 2008. 10. 27. 2,119,940원을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였고, 2008. 10. 31. 지방세(서울시 인터넷) 명목으로 11,993,670원을 신용카드로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과된 2007년 지방세 10,041,800원을 피고가 부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될 뿐이고, 원고가 위 세금을 부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또한 을 제17, 18,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게 부과된 2007년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2008. 1. 15. 2,668,470원(가산금 77,720원 포함)이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I빌딩)에서 인출되어 납부된 사실, 원고는 위 2)항 기재의 2007년 지방세 10,041,800원을 피고가 부담한 사실에 관하여 을 제17호증을 기초로 자백1)하였는데, 위 지방세도 위 계좌에서 인출된 사실, 위 계좌의 명의인은 피고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부과된 2007년 종합소득세 중 2,668,470원(가산금 77,720원 포함)을 원고가 부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각주1] 원고의 2021. 9. 8.자 준비서면 2의 가.항 참조 다) 또한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19, 20,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과세기간 2007. 1. 1.부터 2007. 12. 31.까지 발생한 이 사건 건물의 임대소득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것을 신청하였던 사실, 피고가 2009. 5. 21. 용산세무서장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원고에게만 부과할 것을 신청하여 용산세무서장이 피고가 신청한 대로 부과한 사실, 피고는 2008. 6. 2. 원고가 같은 날 납부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주민세) 2,461,500원과 동일한 금액을 피고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2007년에 발생한 이 사건 건물의 임대소득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에게 그 소득의 각 1/2에 관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2007년에 발생한 이 사건 건물의 임대소득에 관하여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종합소득세(주민세 2,461,500원 포함)를 초과하여 피고가 부담하여 할 종합소득세까지 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항의 ①의 금액 165,250,000원 중 1/2인 82,625,000원과 ②의 합계 102,891,974원(= 100,011,850원 + 2,880,124원) 중 1/2인 51,445,987원의 총합계 134,070,987원(= 82,625,000원 + 51,445,987원) 및 그 중 82,625,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9. 26.부터, 51,445,987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21. 4.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21. 4. 8.부터 각 피고가 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1. 11.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권
토지
건물
건물소유권
공유관계
협의서
2021-11-30
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나55594
임금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2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55594(본소) 임금1) 【원고, 항소인】 1. 박AA, 양주시, 2. 윤BB, 서울 영등포구,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조인선, 김태환 【피고, 피항소인】 유한회사 ◇◇◇◇◇◇자산관리대부, 서울 마포구, 대표자 이사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녕 담당변호사 강주영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3. 18. 선고 2018가단262633(본소), 2019 가단200762(반소) 판결 【변론종결】 2021. 9. 17. 【판결선고】 2021. 10. 22. [각주1] 피고는 이 법원에서 ‘원고들에 대한 반소’를 모두 취하하였다.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박AA에게 18,661,342원, 원고 윤BB에게 19,540,01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3. 15.부터 2021. 10. 2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본소에 대한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 박AA에게 29,771,616원, 원고 윤BB에게 22,165,14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채권인수 및 정리업, 대부업 및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에 종사하는 법인이다. 2) 원고 박AA은 2016. 6. 1.부터, 원고 윤BB은 2015. 2. 2.부터 각 피고 소속 채권추심원으로서 부실채권 회수업무를 수행한 자들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계약 체결 등 원고들과 피고는, 한국○○○○○(주)로부터 매입한 부실채권을 원고들이 추심하여 회수하는 업무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직 추심사원 고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2018년도 성과급 변경과 원고들의 업무중단(내지 퇴사) 1) 원고들은 매달 10일 정기적으로 채권추심 금액 중 원금의 20%, 이자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받아 왔다(원고 윤BB이 일했던 초창기에는 수수료율이 원금의 20%, 이자의 30%였다가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 2) 2017. 12. 29. 피고 회사 사무실에서 송년회를 하던 중 원고들과 다른 채권추심원 2명이 욕설과 몸싸움 등 다툼을 벌이는 일이 발생하였다. 3) 피고는 2018. 1.경 시행일자를 2018. 2. 1.로 하여 한국○○○○○(주) 광고대금 채권의 원금수수료는 20%, 이자수수료는 30%로 변경할 것이라고 하면서 그 목적에 관하여 “사무실 근무기강 해이 및 직원 상호간 불협화음에 따른 불이익을 주고자 성과급 변경(안)을 공지하오니 확인 후 서명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된 ‘2018년도 성과급 변경(안)’을 제시하였고, 원고들은 위 ‘2018년도 성과급 변경(안)’에 서명하였다. 4) 원고들은 2018. 2. 26. 피고에게 고지한 다음 2018. 2. 28.까지 피고 소속으로 채권추심업무을 하고 그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아니하여 위 일을 그만두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9 내지 13호증, 갑 제20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 을 제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증인 송C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 원고들은 2018. 2.분 수수료율 인하에 동의한 바 없다. 피고는 인하된 수수료율(원금 20%, 이자 30%)에 따라 원고들에게 2018. 2.분 임금(원고 박AA 10,586,931원, 원고 윤BB 1,966,709원)을 지급함으로써 원래의 수수료율(원금 20%, 이자 50%)에 따른 임금(원고 박AA 17,586,931원, 원고 윤BB 3,277,848원)과의 차액(원고 박AA 7,034,772원, 원고 윤BB 1,311,13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위 미지급 임금을 포함하여 정당하게 산정한 퇴직금은 원고 박AA은 22,736,844원, 원고 윤BB은 20,854,005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으로 원고 박AA에게 29,771,616원(= 7,034,772원 + 22,736,844원), 원고 윤BB에게 22,165,144원(= 1,311,139원 + 20,854,005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원고들은 2018. 2.분 이후의 수수료율 인하에 동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할 미지급 임금(수수료)과 퇴직금이 없다. 3. 판단 가. 원고들의 근로자성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11655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갑 제4, 5, 7, 8, 9, 10, 16, 17, 21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증인 정DD, 송CC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대표이사 1인과 채권추심원 5명 안팎 및 경리사무직 1인의 약 7명이 있는 회사로서 위 사람들은 모두 같은 사무실 내에 각자의 자리가 정해져 있다. 나) 원고들은 외근이나 출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 회사의 사무실에 09:00경 출근하여 지정된 좌석에서 일하다가 18:00경 퇴근하였다. 원고들은 출근이 늦거나 외근 후 사무실 복귀 없이 바로 퇴근하게 될 경우 등에는 피고 대표이사에게 문자메시지로 이를 알렸다. 다) 원고들을 포함한 채권추심원들의 고정된 좌석에는 책상, 컴퓨터 등 집기가 제공되었고, 채권추심을 위한 전화 및 우편요금은 피고가 부담하였다. 그 외 채권추심을 위한 법조치 비용은 피고의 자금으로 지출한 다음 채권추심원에게 매달 지급하는 수수료에서 공제되었다(이 사건 계약 제3조 제4항). 원고들 등 채권추심원들이 지방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피고 회사 차량과 피고 대표이사의 신용카드가 제공되었고, 원고들이 지방출장에서 사용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피고가 실비정산을 해주었다. 라) 원고들은, 피고의 과장으로 표시된 명함을 사용하였고, 원고 박AA은 피고가 원고인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변론에 참여한 적이 있다. 마) 피고는 원고들 등 채권추심원들에게 채권회수 실적을 관리하기 위한 엑셀프로그램 양식, 분할상환 계획표, 소장 및 승계집행문부여 신청서 접수 현황리스트 엑셀 파일 등을 이메일로 송부하였고, 채권추심원들은 위 양식 등을 이용하여 업무진행 상황을 피고에게 보고하였다. 피고는 위 보고를 토대로 성과급산정표를 작성하였다. 바) 피고의 대표이사는, 원고들 등 채권추심원에게 한국○○○○○(주)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일정을 고지하면서 실적미비 시 일일 전화컨택수를 지정한다고 하면서 당월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라는 취지의 이메일2)을 보냈다. [각주2] “2일(월) 신규직원 파일배정 및 분류작업 완료(독촉장 발송준비), 3일(화) 기 엑셀분류작업 완료 및 배분(신규직원 독촉장 발송 - 순차적 발송) 김과장 2명은 기존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건물에 대하여 독촉장 발송 준비, 4일(수)~6일(금) 초본추출작업완료 - 미비 시 휴일근무 불사”의 일정 등과 함께 “상기 업무는 기본업무로 하면서 지속적으로 채무자(광고주)들에게 전화컨택하여 소액 또는 일부금 변제유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선 자율적 전화컨택을 하도록 할 것이나 실직미비 시 일일 전화컨택건수를 할당하여 매일 채무자(광고주)에 대한 전화컨택수를 지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각 담당자분들은 당월목표를 염두해두시고 월초부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피고의 대표이사는 원고들 등 채권추심원에게 이메일로 ‘전화응대 시 유의사항’, ‘감면 시 유의사항’, ‘법조치’ 등이 있는 한국○○○○○(주) 광고대금채권 업무지침서3)를 송부하였다. [각주3] 그중 「채무자(광고주)의 일방적 폭언, 입금주장, 감면종결주장, 광고미계약주장 등」에 관하여 ‘(a)우선 채무자(광고주)로 하여금 주장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FAX로 보낼 것을 유도하고, (b)원인서류를 찾아 채무자(광고주)가 주장하는 사항이 메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전임담당자의 기록이 있으면 임원결재를 득한 후 종결하도록 하며, (c)원인서류에 달리 메모내역이 없고 약정서에 광고계약사항이 맞으면 채무자(광고주)에 약정서 FAX송부하고 확인시킨 후 변제유도 하도록 하고, ★ 막무가내인 채무자(광고주)는 담당자가 판단하여 본안소송을 통하여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도록 우회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감면 시 유의사항」에 관해서는 전화컨택 시 원금이상 회수 힘들 것 같으면 담당자 결정 하에 선(先) 감면 입금 후 결재받도록 하고, 법적 조치를 통해 회수할 시는 원금감면불가원칙을 고수 할 수 있도록 하되, 경우에 따라 선(先) 승인 득한 후 변제입금하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아) 피고의 대표이사는, 이메일로 원고들 등 채권추심원에게, 채권회수를 더 많이 하자는 의미에서 1일 업무량(50건)을 정하였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확인, 점검할 내용을 열거한 다음 ‘순번, BOX, 미수액(최종), 고객번호, 상호, 대표자, 서류, 채무명의, 초본발급, 우편물, 도달여부, KCB, 전화번호, 진행사항’란이 있는 엑셀표를 송부하였다.4) [각주4] “1일 50건이 다소 많다고 느낄지는 모르나 매일매일 체계적으로 하다보면 업무량이 많은 것이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초본 발급건은 다음날 아침에 발송할 수 있도록 통지서 작성하고 퇴근하는 습관을 길러야 하며 다음날 파일 찾아야하는 것들을 전날 찾아놓고 퇴근하면 업무가 더 수월해 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의도는 3월말까지는 할당 받은 파일을 다 찾아서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이며, 지속적인 신주소지를 확인하여 채무자(광고주)와 컨택하면 회수액이 향상될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업무가 다소 힘들거나 난해한 경우 저와 상의하여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다 같이 노력하여 많은 회수를 통한 성과급 향상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자) 원고들은 초기 2개월 동안 정착금을 받은 것 외에는 채권추심 실적에 따른 수수료만을 지급받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 피고는 수수료에서 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한 차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들 등 채권추심원들의 수수료 액수는 채권추심 실적에 따라 그 격차가 상당하였고, 지급받는 금액이 매월 실적에 따라 유동적이었다. 차) 원고들이 서울지방 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피고의 대표이사를 진정한 사건은 2018. 4. 19. 원고들을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행정종결 처리되었다. 카)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사무실 근무기강 해이 및 직원 상호 간 불협화음에 따른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수료율[한국○○○○○(주) 광고대금 채권과 다른 2가지 채권]을 인하하는 내용의 2018년도 성과급 변경(안)에 피고의 채권추심원들 5명 전원이 서명을 하였다. 3)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이 초기 정착금 외에는 채권추심실적에 따른 수수료만을 지급받았고, 일부 항목을 제외한 채권추심비용을 부담하였으며,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출퇴근 시간과 업무시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나 별도의 출·퇴근 관리시스템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추론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은 근로자에 해당한다. 가) 이 사건 계약은 제목과 내용에서 계약직 추심사원 고용계약으로서 ‘고용’임을 수차 명시하고 있고, 원고들이 피고의 피고용인으로서 품위를 지키며 피고의 제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제4조). 계약기간의 종기가 계약해지일로 정해져 있고(제2조), 해지사유에 관하여 피고에게 상당한 넓은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제5조 제4호). 이에 비하면 원고들이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계약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 사유는 피고의 의무 위반 등으로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제5조 제1호, 제3호). 나) 원고들 등 채권추심원들은 피고와의 계약기간 동안 다른 추심업체와는 위탁계약이나 고용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고 실제 다른 수입활동에 종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가 배분해주는 채권의 추심 외 다른 업무를 할 수 없었다. 수입을 거의 전적으로 피고에게 의존하고 있었던 원고들에 있어 이 사건 계약의 전속성이 인정된다. 다) 피고는 채권사로부터 매입한 채권에 대한 추심을 통하여 이윤을 창출하므로, 채권추심원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피고의 사업운영과 영업활동을 위한 상시적이고, 필수적이며, 핵심적인 업무이다. 피고로서는 채권추심원들의 적정한 업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들의 업무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클 수밖에 없다. 라) 채권추심원 등 소수의 인원들이 모두 같은 사무실 내의 정해진 자리에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외근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제공하는 컴퓨터 등 집기를 이용하여 업무를 보았으므로, 피고는 별도의 출퇴근 및 업무시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나 출·퇴근 관리시스템이 없었더라도 채권추심원들의 업무수행을 지휘·감독할 수 있었다. 원고들이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에 있어서 피고로부터 엄격한 감독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는 잦은 외근과 출장 등이 이루어지는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에게 업무지침서를 송부하고 일일 전화컨택수와 일일 채권회수목표액 등 구체적인 지시·지침를 내리기도 하였고, 업무진행 상황을 보고받았으며, 이직 등 인적 구성에 변경이 생길 때 남아있는 채권추심원들에게 피고 보유 채권을 배분, 관리시키는 방식으로 업무량을 변경시키기도 하였다. 피고는 그의 필요 등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으므로(이 사건 계약 제5조 제4호), 실적이 현저히 부진하거나 피고의 지침을 위반한 채권추심원들과의 계약관계를 종료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고 있었다. 채권추심원들로서는 피고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피고의 지침이나 방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바)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2018년도 성과급 변경(안)은, 송년회에서의 채권추심원들 사이의 다툼이 그 계기가 된 것으로, ‘사무실 근무기강 해이 및 직원 상호 간 불협화음에 따른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업무만을 위탁받은 독립된 개별사업자라고 보기 어렵다. 사) 원고들이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나 이는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채권 추심의 난이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채권추심의 성공 여부가 채권추심원들이 제공하는 근로의 양과 질에 관계없이 오로지 우연에 따른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비용이 수수료에게 공제되기는 하였으나, 법 조치 이전 단계에서의 채권추심 관련 비용인 통화요금, 우편발송 비용, 지방출장 비용 등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는바, 위 법 조치 비용 공제만으로는 채권추심원들이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소송 제기에 따른 재판기일 출석은 피고의 대표이사가 담당하는 업무인 점 등을 감안한 피고의 인적·물적 자원 가동의 효율화 및 이윤극대화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원고들이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4개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으나, 이는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것이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나. 미지급 수수료(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2018. 2.분부터 수수료율을 인하할 것이라는 내용의 2018년도 성과급 변경(안)에 원고들이 서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위 수수료율 인하에 동의하였다고 할 것이다. 2) 원고들은, 위 수수료율 변경에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협의가 없었고 실제로는 피고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수수료율이 달라졌으며, 원고들은 확인하였다는 의미에서 ‘공람’란에 서명하였을 뿐이므로, 2018년도 성과급 변경(안)은 처분문서가 아니라 형식적인 문서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서명한 ‘2018년도 성과급 변경(안)’ 하단에 ‘공람’란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18,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의 제도개선권고(안)에 따라 2019년부터 전 직원 정규직으로 전환(4대 보험 의무가입) 방침에 따라 순차적으로 급여체계 변환 및 제도개선을 통하여 금융감독원 제도개선권고(안)에 적용하고자 한다’는 목적의 ‘2018년도 업무규정 및 성과급 변경(안)’에 위 수수료율 인하가 포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 ‘공람’란에 원고들이 모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위 ‘2018년도 성과급 변경(안)’, ‘2018년도 업무규정 및 성과급 변경(안)’의 내용에 비추어 원고들이 ‘공람’란에 서명하였다는 것은 위 각 변경(안)에 동의하였다는 내용으로 보이는 점, 달리 위 서명이 단지 위 변경(안)의 내용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거나 위 변경(안)에 대한 동의가 통정허위표시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2018. 2.분 수수료율 인하에 동의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미지급 수수료(임금) 청구는 이유 없다. 다.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갑 제12, 13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퇴직 전 3개월 동안(2017. 12. 1. ~ 2018. 2. 28.) 지급된 원고들에 대한 수수료(임금) 총액 및 그 기간의 총일수 90일로 나눈 1일 평균임금(계산 시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 이 아래 표(단위: 원)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재직기간이 원고 박AA은 2016. 6. 1.부터 2018. 2. 28.까지, 원고 윤BB은 2015. 2. 2.부터 2018. 2. 28.까지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미지급 퇴직금은 원고 박AA의 경우 18,661,342원{= 355,872원 × 30일 × (638/365)}, 원고 윤BB의 경우 19,540,015원{= 211,698원 × 30일 × (1,123/365)}이 된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2018. 2.분 수수료가 수수료율이 인하되기 전의 것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원고들 주장이 이유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퇴직금으로 원고 박AA에게 18,661,342원, 원고 윤BB에게 19,540,01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 3.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1. 10.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각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인정한 위 각 돈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성훈(재판장), 최수진, 황정수
퇴직금
근로기준법
수수료
채권추심
대부업체
2021-11-26
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1298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041298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1. 주식회사 A, 2. B 【피고, 피항소인】 C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D 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1. 주식회사 E, 2. 주식회사 F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2. 선고 2017가합548119 판결 【변론종결】 2021. 10. 8. 【판결선고】 2021. 11. 19.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주식회사 A에게 903,254,497원 및 그중 770,951,330원에 대하여는 2017. 7. 25.부터 2021. 11. 1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32,303,167원에 대하여는 2021. 7. 10.부터 2021. 11. 1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원고 B에게 219,578,2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5.부터 2021. 11. 1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903,254,497원 및 그 중 770,951,330원에 대하여는 2017. 4. 24.부터 2018. 6.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32,303,167원에 대하여는 2017. 4. 24.부터 2021. 4.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219,578,2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4.부터 2018. 6.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1). [각주1] 이 법원에서, 원고 주식회사 A는 청구취지를 확장하였고, 원고 B은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770,951,330원, 원고 B에게 219,578,24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4. 24.부터 이 사건 2018. 6.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각주2] 원고 B은 이 법원에 이르러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함으로써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서 감축되었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고양시 일산동구 ○○동 G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한 회사이며, 참가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참가인 F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화전 배관 교체 공사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5행의 괄호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이하 구분하여 칭할 때는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이라 하고, 통틀어 칭할 때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마지막행 “이에 따라”부터 제4면 제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이에 따라 참가인 F은 2017. 3. 7.경 소화전 설치업체인 참가인 E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화전 배관을 교체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4,500만 원, 공사기간 2017. 3. 8.부터 2017. 4. 6.까지 30일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참가인 E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 3) 2017. 3. 28. 17:02경 참가인 E의 일용직 근로자 H이 이 사건 건물 중 B동 건물 외부에서 소화전 배관 제작을 위한 용접작업을 하던 중 용접 불티가 B동의 환풍구를 통하여 건물 내부로 튀어 들어가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B동 건물 내부에 보관 중이던 원고들 소유의 가구들이 전소되었다. 4)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참가인 E의 대표 I 및 일용직 근로자 H은 각 이 사건 공사의 시공관리자 및 용접 업무 담당자로서 이 사건 공사를 함에 있어 화재를 예방·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한 일체의 조치 없이 용접 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업무상 실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19노371(H), 대법원 2021도6592호(I),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2~13행의 [인정근거]란에 갑 제10, 11, 21호증, 을다 제1호증을 추가한다. 2. 보험금 청구권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들과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보험기간 중인 2017. 3. 28.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여 보험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 중 B동 내부에 보관 중이던 원고들 소유의 가구들이 전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 주장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 및 참가인 F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사는 용접공사가 포함되고 30일로 예정된 장기 공사로서 이로 인하여 보험사고인 화재의 위험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는 이 사건 약관조항 다목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할 때’ 또는 사목의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및 상법 제652조 제1항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 해당하여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를 알릴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원고들에게 ① 이 사건 약관조항인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 ② 상법 제652조 제1항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2017. 4. 24.자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 의사표시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약관조항에 규정된 ‘계약 후 알릴 의무’에 관하여 설명한 적이 없으므로 위 약관조항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지 않았다. 설명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는 소방관청의 지시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으로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임차인에 불과한 원고들로서는 공사의 세부적인 내용과 위험도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알릴 의무를 이행할 수도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약관조항인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 및 상법 제652조 제1항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피고의 해지는 부적법하다. 나)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진다. 다만 이러한 명시·설명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근거가 있으므로,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거나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화재보험 보통약관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피보험 건물의 구조 변경·개축·증축 등의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험자에게 알릴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이미 정하여 놓은 통지의무를 화재보험에서 구체적으로 부연한 정도의 규정에 해당하여 그에 대하여는 보험자에게 별도의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가 없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8다62909, 6291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관조항은 상법 제652조 제1항을 구체적으로 부연한 규정에 불과하여 별도의 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것이다. ① 이 사건 약관조항 제1항 제1호 다목은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을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할 때’, 사목은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계약 후 알릴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피고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이처럼 이 사건 약관조항에서는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그로 인하여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 한하여 해지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의 발생만으로 곧바로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그로 인하여 보험사고의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③ 그렇다면 이 사건 약관조항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그 사정이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인 피고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같은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험증가를 이유로 한 보험계약 해지권이 발생한다고 규정한 상법 제652조 제1항의 내용과 취지 및 목적이 동일하다. 다) 보험사고 발생 위험의 현저한 증가 여부 (1) 관련법리 등 상법 제652조 제1항 및 화재보험약관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통지 의무의 대상으로 규정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혹은 뚜렷이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란 그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말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48682 판결 등 참조). 화재보험의 목적물에 관하여 현저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가 있고 동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당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보험목적에 관하여 현저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가 없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당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이때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가 있었는지 여부는 보험목적물과 관련된 구체적인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인정·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관한 입증 책임은 그 존재사실을 들어 보험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2505 판결 참조). 또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란 특정한 상태의 변경이 있음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상태의 변경이 사고발생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에 해당된다는 것까지 안 때를 의미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318 판결 참조). 한편, 이 사건 약관조항에서 계약 후 알릴 의무의 내용으로 열거된 각 사유는 상법 제652조 제1항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부연 설명한 것으로서 별도의 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이라는 개개사유의 발생만으로 피고에게 통지하여야 할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으며, 위 상법 규정의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알았을 때’를 덧붙여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2) 구체적 판단 갑 제5, 8, 11, 13호증, 을 제9호증, 을다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공사 자체의 객관적인 성격 및 내용에 따른 위험성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구체적인 공사 수행과정에서 작업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한 경우라거나 원고들이 위험의 증가를 알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법 제652조 제1항에 따른 해지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① 화재보험에 있어서 피보험 건물의 구조와 용도, 그 변경을 가져오는 증축, 개축에 따라 보험의 인수 여부와 보험료율이 달라지므로 화재 보험계약의 체결 이후 건물의 구조와 용도에 상당한 변경을 가져오는 증축, 개축 공사가 시행되는 경우 그러한 사항이 계약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상법 제652조 제1항 및 이 사건 약관조항에서 정한 통지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공사의 규모와 내용에 비추어 보험목적물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와 용도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 및 공사 자체로 화재의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할 것이다. ②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참가인 F은 2017. 3. 7.경 참가인 E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2개 동(총 면적은 3,358㎡이고, 건물의 면적은 거의 동일하다)에 노후화된 기존 소화전을 철거하고 새 소화전을 설치하는 작업에 관하여 공사대금 4,500만 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초 건물 내부에 소화전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영업에 지장을 우려한 원고들의 반대로 건물 외벽에만 기존 노후화된 소화전을 철거하고 새로운 소화전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으며, 펌프실에서 소화전으로 소방용수를 보내는 배관을 연결하는 작업에 용접작업이 포함되어 있었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은 철근조세멘트벽돌조 혹은 철골조 슬라브즙 창고로서 이 사건 보험요율서에서 불연재료로 규정하고 있는 건축재료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 사건 화재의 직접적 원인이 된 용접작업은 전체 공정 중 일부에 불과하며 이 사건 건물 자체를 용접하는 것이 아니고 불연재료로 만들어진 건물 외부에서 용접작업을 한 뒤 건물 외부 벽에 소화전을 부착하는 내용이었던 점에서 공사내용만으로 위험이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은 이 사건 약관조항에서 예시한 15일 이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공사계약서상 공사기간은 2017. 3. 8부터 2017. 4. 6.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 공사는 2017. 3. 13.경 협의를 거쳐 2017. 3. 15.경 시작되었으며 예상 완공시점은 2017. 4. 초순경이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공사기간은 위험의 증가를 판단할 때 덧붙여 보충하여 범위에서만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공사는 건물 외벽에 반복적으로 소화전을 설치하는 내용으로서 투입인원에 따라 공사기간이 달라질 수 있는 점에서 공사기간만으로 위험이 증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④ 이 사건 화재는 H이 B동 건물을 등지고 옥외소화전 설치를 위하여 배관연결을 위한 용접작업을 하던 중 불티가 흙바닥으로 떨어졌고 때마침 바람이 불어 B동 건물 하단에 뚫려 있는 환풍구(약 110cm × 60cm)를 통하여 불티가 실내로 타고 들어가면서 내부에 쌓인 분진과 가구에 불이 번지면서 발생하였고, H은 용접작업시 요구되는 불티방지 덮개, 용접 방화포, 방염시트 없이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 사건 화재는 공사방법 자체에 내재한 위험성이 발현된 것이라기보다는 작업자의 과실과 예외적인 자연현상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 ⑤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진행사실을 알았다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였어야 할 것인바, 을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보험의 보험요율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등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공사는 소방관청의 지적에 따라 소방시설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요율서에는 소방설비 할인규정을 두고 있기도 한바, 피고가 이 사건 공사 진행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요율이 증가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⑥ 또한, 이 사건 공사는 원고들이 아닌 임대인인 참가인 F이 진행한 것으로서 예정공정표를 교부받고 협조를 요청받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화재가 공사 자체의 내용에 기인한 것이 아닌 이상 원고들이 위험의 증가를 알았다고 볼 수도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기한 피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 통지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 및 참가인 F의 보험계약 해지 주장은 이유 없다. 2) 보험금 지급의무 면책 주장 가) 참가인 F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불티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환기그릴과 방충망이 설치된 환풍구를 임의로 제거하고, 전선 등을 비치하여 환풍구 철문을 밀폐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창고 목적으로 임차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위반하여 이 사건 건물 내 페인트와 신나 등 인화성 물질을 사용하는 작업장을 설치하였다. 또한 용접 작업의 진행사실을 알면서도 작업장 내부의 인화성 물질 및 분진을 제거하지 않아 화재의 발생 및 확대에 영향을 끼쳤다. 이 사건 화재는 원고들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의 보험금 지급의무는 면책된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상법 제659조 제1항에서 보험금의 면책사유로 규정된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란, 상법 및 보험약관 규정의 형식 및 취지,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자에게 면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소정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피보험자로 하여금 신속하게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복구할 수 있게 하려는 화재보험제도의 존재의의에 비추어, 화재보험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단 우연성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추정되고, 다만 화재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보험자가 증명하는 경우에 그 추정이 번복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때 보험자가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여기에서의 증명은 법관의 심증이 확신의 정도에 달하게 하는 것을 가리키고, 그 확신이란 자연과학이나 수학의 증명과 같이 반대의 가능성이 없는 절대적 정확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인의 일상생활에 있어 진실하다고 믿고 의심치 않는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을 말하는 것이고, 막연한 의심이나 추측을 하는 정도에 이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6603, 56610 판결 등 참조), 이때 ‘중대한 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8370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화재는 건물 외부에서 이루어진 용접작업 중 발생한 것으로써 작업자의 과실과 예외적인 자연현상의 우연한 결합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고, 원고들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일부 확대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화재발생에 현저하게 주의를 결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참가인 F의 보험금 지급의무 면책 주장도 이유 없다. 3. 보험금 청구권의 범위 가. 보험금의 액수 1) 보험금의 산정 갑 제19호증, 갑 제20호증, 갑 제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 제9조 제4항 및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 보상조항 2-2 화재손해(비례보상) 제7조 제3항 정한 보험료 산정방법[=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 ⓓ보험금 / ⓐ보험가액]에 따른 보험금의 액수는,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제1보험계약에 따른 원고 회사의 보험금은 903,254,497원, 원고 B의 보험금은 65,120,039원이고,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 따른 원고 B의 보험금은 154,458,209원이다. 2) 피고 등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 및 참가인 F은, ⓒ손해액에 관하여 갑 제19호증의 1(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합39518 사건의 감정인 J의 2021. 3. 26.자 감정서)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즉, 원고들이 사후적으로 작성된 자료 또는 작성자 등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자료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감정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4 내지 20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민사사건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손해액을 위와 같이 인정함이 타당하다. ① 원고들은 2018. 10. 22. 참가인들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합39518호로 손해배상소송(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해당 사건의 감정인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가, 원고 회사의 경우 4,338,089,591원, 원고 B의 경우 312,754,113원이라고 감정하였다. ② 위 감정인은 원고들로부터 재고현황 파악을 위하여 사고 당시 기준 재고프로그램의 데이터를 제출받았고, 수입품목의 경우 매입단가 산정을 위하여 수입신고필증 등 수입 통관절차 서류를, 인수품목의 경우 재고관리대장 등을 제출받았다. 감정인은 이를 기반으로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A동의 재고와 비교하여 적정성을 검토한 후 위 제출자료가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감정을 진행하였다. ③ 이 사건 화재와 같이 보험목적물이 전소된 경우 위와 같이 손해액을 추정하는 외에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렵고, 피고가 이 사건 화재 발생 이후 해○손해사정 주식회사에 의뢰하여 산정한 추정 지급 보험금도 합계 960,000,000원 가량으로 이 사건 보험금 총액과 큰 차이가 없다. 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1) 관련 규정 이 사건 제1보험 보험약관 제7조 제1항 및 이 사건 제2보험 보험약관 제2장의 2-2 제5조는 피고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가 보험금 지급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통보시(2017. 4. 24.)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들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는바 보험금 지급산정이 가능한 시점으로 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이 사건 보험계약은 약관에서 지급시기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자가 지체 없이 보험금을 결정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 피고의 보험금 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고 그 이후로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갑 제7, 13, 17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2017. 3. 28.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뒤 즉시 피고에게 이 사건 화재 발생을 알리고 피고는 같은 날 19:00경 사고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를 마친 뒤 23:00경 보험사고로 접수한 사실, 원고들은 2017. 4. 7.경 창고 재고현황 자료를 자신들이 선임한 손해사정인에게 제공하고 손해사정을 의뢰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피고는 2017. 4. 24.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사실, 한편, 동일한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참가인 F은 그의 보험자인 K 주식회사로부터 2017. 7. 20.경 작성된 보험금 손해사정 보고서를 기초로 2017. 7. 28.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피고에게 보험금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이 보험사고를 통지하고 손해사정 절차에 착수하였음에도 피고가 보험계약의 해지를 통보함으로써 보험금 지급거절의사를 명백히 하고 절차의 진행을 차단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바 그로 인하여 피고로 하여금 지체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고, 다른 보험금의 지급례에 비추어 피고가 정상적으로 절차를 진행하였다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2017. 7. 24.경에는 보험금을 결정할 수 있었던 날로부터 7일이 이미 경과하였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소결론 피고는 이 사건 보험금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7. 7. 2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제1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903,254,497원 및 그 중 770,951,330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7.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1. 19.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3)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132,303,167원4)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1. 4.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1. 7.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1. 19.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B에게 219,578,248원(= 이 사건 제1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65,120,039원 +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154,458,20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7.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1. 19.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6)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각주3] 제1심의 변론종결일이 2018. 6. 19.이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제 29768호, 2019. 5. 21.> 제2조 제1항에 따라 종전규정에 정한 연 15%를 적용한다. [각주4] 이 법원에서 2021. 4.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한 부분이다. [각주5]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한 부분이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제29768호, 2019. 5. 21.> 제2조 제2항에 따라 개정규정에 정한 연 12%를 적용한다. [각주6] 각주 3)과 같이 연 15%를 적용한다. 그렇다면,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한다. 다만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원고들의 청구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일부만이 기각되는 점을 참작하여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에 따라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들에게 전부를 부담하도록 정한다. 판사 이숙연(재판장), 양시훈, 정현경
보험
화재
보험금
화재보험
소화전
2021-11-26
민사일반
국가배상
대법원 2017다258381
부당이득금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7다258381 부당이득금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A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8. 9. 선고 2017나102950 판결 【판결선고】 2021. 11. 2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B은 수사기관의 고문 및 가혹행위에 의한 자백만으로 국방경비법위반죄가 인정되어 사형을 선고받아 1951. 3. 4. 형이 집행되었다. 그 후 B의 딸인 피고의 신청에 따른 재심에서 B에 대하여 무죄판결(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 1. 31. 선고 2011재고합1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를 포함한 B의 유족들은 원고를 상대로 B에 대한 불법구금과 사형집행을 이유로 B과 유족들의 위자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2014. 7. 2. 피고에 대하여 상속받은 B의 위자료 80,000,000원을 포함한 97,555,554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였고(대전고등법원 2014. 7. 2. 선고 2013나12172 판결), 2014. 10. 20.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4. 10. 30. 피고에게 위와 같이 인정된 위자료를 모두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4. 7. 7. 원고를 상대로 B의 불법구금과 사형집행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2014. 8. 12. 피고에 대한 형사보상금 37,970,400원을 결정하여(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 8. 12.자 2014코19 결정)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4. 12. 10. 피고에게 위 보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2. 이러한 사실관계와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핀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2항에서 같은 원인의 손해배상금과 형사보상금의 이중지급을 금지하고 있는데, 피고가 같은 원인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고도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은 것은 형사보상법 제6조 제2항에 반하는 이중지급이므로 나중에 지급받은 형사보상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는 B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될 무렵 피고로부터 형사보상청구와 손해배상청구가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 따라서 원고는 손해배상소송이나 형사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같은 원인의 다른 절차가 있음을 법원에 알리고, 손해배상금이나 형사보상금이 확정되어 이를 지급하는 과정에서는 먼저 지급된 금원을 빼고 지급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 이중지급을 방지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원고는 확정된 형사보상결정에 따라 형사보상금을 지급할 당시에 이미 확정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이 지급된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확정된 형사보상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국가의 위법한 수사와 형의 집행으로 크나큰 고통과 피해를 입은 피고가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인식하고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지급받은 형사보상금을 이중지급이라는 이유로 반환하여야 한다면 이는 국가의 손해배상 및 형사보상금 지급이 정당한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믿은 피고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 된다. 그리고 기록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가 위와 같이 신뢰한 데에 어떠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다. 원심판결 이유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사보상법 제6조 제2항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무죄
형사보상금
사형
국가배상금
2021-11-26
노동·근로
민사일반
대법원 2020다224739
임금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0다224739 임금 【원고, 피상고인】 1. K,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익환 【피고, 상고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장상균, 이욱래, 이진우, 김상민, 김경한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20. 2. 19. 선고 2018나58007 판결 【판결선고】 2021. 11. 11.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원고 K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 K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원고 B에 대한 부분 1)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1980년 이전부터 1994. 3.경까지 사무직 등으로 구성된 월급제 근로자들에게는 기본급 외에 ‘시간외수당’ 명목으로 ‘기본급 20% 상당액의 수당’을 지급하고 평일 연장·야간근로에 따른 법정수당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은 반면, 시급제 근로자들에게는 위와 같은 ‘기본급 20% 상당액의 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실제 평일 연장·야간근로의 시간에 따라 산정한 법정수당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L그룹 차원에서 조기출퇴근제가 시행된 이후 1994. 4.부터는 기존에 월급제 근로자들에게만 지급하던 ‘기본급 20% 상당액의 수당’을 시급제 근로자들에게도 ‘자기계발비’라는 명칭으로 지급하기 시작하였고, 그 무렵 월급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 오던 ‘기본급 20% 상당액의 수당’의 명칭 역시 ‘자기계발비’로 변경하였다. 시급제 근로자들은 조기출퇴근제 시행기간 동안에도 ‘자기계발비’와 별도로 실제의 평일 연장·야간근로시간에 따라 산정한 법정수당을 지급받았다. 그리고 조기출퇴근제는 2002. 2.경 폐지되었다. 다) 위 ‘자기계발비’는 2004. 9.경 시행된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지적된 사무직의 잔업에 대한 보상제도의 명확화를 위하여 2005. 3. 1.부터 월급제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시간외수당’으로, 시급제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시간외수당 Ⅱ’로 각각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라) 그 후 2006. 3.경부터 모든 시급제 근로자들에게 ‘시간외수당표’ 명목으로 지급되던 ‘기본급 20% 상당액의 수당’이 기본급으로 흡수되었다가, 2011. 3.경부터 연봉제 시급제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다시 기본급에서 제외되었고, 그 무렵부터 위 ‘기본급 20% 상당액의 수당’의 명칭은 월급제 근로자와 시급제 근로자의 구별 없이 모두 ‘고정시간외수당’으로 변경되었다(이하 월급제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고정시간외수당을 ‘이 사건 고정시간외수당’이라고 한다). 마) 한편 2013년 개정된 피고의 취업규칙에는 이 사건 고정시간외수당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신규채용자·중도입사자·복직자는 발령일부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하고 병가자·휴직자·퇴직자는 근무일까지 일할 계산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다. 그리고 피고의 ‘2013년도 급여기준’에는 이 사건 고정시간외수당에 관하여 월 소정근로시간(240시간) 외 통상적 연장근로 월 32시간분에 해당하는 ‘임금시간 48시간, 기본급의 20%’를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 3) 위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고정시간외수당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는 1994. 3.경 이전까지 시급제 근로자와 달리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실제 평일 연장·야간근로시간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은 채 기본급 20% 상당액을 ‘시간외수당’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지급된 ‘시간외수당’이 월급제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대가라고 볼 만한 자료를 기록상 찾을 수 없다. 나) 조기출퇴근제 시행기간 동안 위 ‘시간외수당’의 명칭이 ‘자기계발비’로 변경되었으며 시급제 근로자에게도 같은 명칭의 수당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기간 동안 시급제 근로자들에게는 평일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별도의 법정수당이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월급제 근로자들에게 종전과 마찬가지로 지급된 ‘기본급 20% 상당액의 수당’의 성격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변경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오히려 조기출퇴근제 폐지 이후 2005. 3. 1.부터 대체로 월급제였다고 보이는 사무직 근로자들의 잔업에 대한 보상제도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에서 다시 위 수당의 명칭이 ‘자기계발비’에서 ‘시간외수당’으로 환원된 점, 2006. 3.경부터 2011. 3.경까지 사이에는 시급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던 ‘기본급 20% 상당액의 수당’이 기본급으로 흡수되었음에도 같은 기간 동안 월급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던 같은 수당이 계속 ‘시간 외수당’ 명목으로 지급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조기출퇴근제 폐지 이후에는 ‘기본급 20% 상당액의 수당’이 월급제 근로자들의 평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제공하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2013년 급여기준’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월급제 근로자들에게 실제의 평일 연장·야간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 월 240시간을 기준으로 그 20%에 해당하는 월 32시간을 평일 연장·야간근로시간으로 간주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이 사건 고정시간외수당을 지급하였을 여지도 있다. 라) 피고가 이 사건 고정시간외수당을 신규채용자·퇴직자 등에게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위 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4)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가 원고 B을 비롯한 피고의 월급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고정시간외수당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통상임금의 요건인 소정근로 대가성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원고 B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이유 있다. 나. 원고 K에 대한 부분 피고는 원심판결 중 원고 K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도 상고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 K는 자신이 시급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인 2012. 9.부터 2013. 7.까지의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한 사실, 피고는 시급제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고정시간외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 월급제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이 사건 고정시간외수당’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고정시간외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잘못은 원고 K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가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를 밝혔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상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 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등 참조). 또한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그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월급제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에 평일 연장·야간근로수당에 대한 포괄임금으로 이 사건 고정시간외수당을 지급받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그러한 합의가 묵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포괄임금 약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원고 K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K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
근로자
삼성
통상임금
고정시간외수당
2021-11-24
노동·근로
민사일반
대법원 2019다221352
퇴직금청구의 소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9다221352 퇴직금청구의 소 【원고, 상고인】 1. A, 2. B 【피고, 피상고인】 C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5. 선고 2018나29169 판결 【판결선고】 2021. 11. 1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과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22914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정수기 등 가정용 기기 제조·판매, 정수기 사후관리(이하 ‘AS’라고 한다), 렌털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와 서비스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한 엔지니어들은 피고 제품에 대한 설치·AS 및 판매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 B는 2001. 7. 2.부터 피고의 엔지니어로서 서비스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다가, 2008. 2.경 피고 제품의 배달·설치·AS업무의 위탁이 주식회사 ◇◇로 일원화되면서 2008. 2. 22. 정산금을 지급받고 계약관계를 종료하고, 이어서 주식회사 ◇◇와 서비스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식회사 ◇◇가 2012. 7.경 피고에 흡수합병되자, 원고 B는 다시 피고와 서비스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6. 1. 31. 위 계약을 해지하였다. 원고 A는 2009. 7. 27.부터 주식회사 ◇◇와, 위 흡수합병 후에는 피고와 각 서비스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6. 5. 31. 위 계약을 해지하였다(이하 원고들과 주식회사 ◇◇, 피고가 각 체결한 서비스용역위탁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원고들과 같은 엔지니어들을 광역, 권역, 사무소, 팀으로 순차 구성한 전국적 조직의 각 팀에 소속시키고, 본사에는 엔지니어들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부서로 F(E)을 두었다. 피고는 팀에 소속된 엔지니어들 중 1명을 매니저로 지정하여 그에게 엔지니어 업무 외에 팀을 총괄·운영하고 소속 엔지니어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겼고, 피고는 각 사무소별로 계약기간이 오래되고 실적이 뛰어난 엔지니어 1인을 시니어 매니저(Senior Manager, 이하 ‘SM’이라고 한다)로 지정하고, 각 사무소 SM 중 1인을 권역 SM으로, 권역 SM 중 1인을 광역 SM으로 지정하여 각 사무소, 권역 및 광역을 총괄·운영하고 그 소속의 매니저 및 엔지니어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겼다. 라. 피고의 F은 엔지니어 채용을 늘리고 이들의 정착을 장려하여 조직을 확대하기 위해 SM이나 매니저들에게 적극적으로 엔지니어를 모집하도록 독려하였고, SM과매니저는 소속 엔지니어의 인원 수,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지급받았다. 마. 피고는 G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엔지니어의 PDA 단말기를 통해 제품의 설치·AS업무를 배정하였다. 고객이 직접 엔지니어에게 AS 요청을 하더라도 엔지니어는 피고에 연락하여 전산으로 업무 등록 및 배정절차를 거쳐야 해당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다. 엔지니어들은 배정받은 업무를 피고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다른 엔지니어에게 이관할 수 있었으나, 엔지니어가 아닌 제3자에게 업무를 이관할 수는 없었다. 엔지니어는 제품의 설치·AS업무를 완료하면 PDA 기기 등을 통하여 피고의 H에 그 완료 사실을 입력하였다. 바. 엔지니어들은 피고가 정한 수수료 규정에 따라 고정적인 기본급 없이 실적에 따라 제품의 설치·AS수수료 및 판매수수료를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받았다. 사. 피고는 엔지니어들을 대상으로 신입교육, CS(Customer Service, 고객서비스) 교육 등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고객으로부터 불만접수 건수가 월 5건 이상인 엔지니어들에게는 별도로 CS 에센스 교육도 실시하였다. 또한 피고는 엔지니어들을 대상으로 기술력 평가시험도 실시하였다. 아. 피고는 필요에 따라 엔지니어가 제품의 설치·AS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지침을 만들어 사내통신 등 형태로 엔지니어들에게 통지하여 이를 따르도록 하였고, ’엔지니어 10대 행동강령‘을 정하여 그 준수를 요구하였다. 피고는 엔지니어가 피고의 서비스 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하는 경우 벌과금을 부과하기도 하였다. 자. 피고는 사내통신 또는 SM을 통하여 팀별 적정 매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실적이 부진한 팀에 대해서는 개선을 독촉하고, 목표를 달성한 팀에 대하여 수수료 외에 추가 시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개선을 독려하였다. 이에 SM도 엔지니어별로 매출 목표를 설정하고 수시로 이를 확인하면서 실적이 부진한 엔지니어를 질책하거나, 사무소 복귀, 교육 참석, 휴무일 근무 등의 불이익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촉진을 독려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위탁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은 원고들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계약관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 가. 원고들은 피고의 사업 중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제품의 판매, 판매된 제품의 배달·설치·AS를 직접 담당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배정받은 제품의 설치·AS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였고, 업무처리에 관한 각종 기준을 설정하고 그 준수를 지시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매출목표의 설정 및 관리,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는 원고들이 수행할 업무 내용을 정하였고, 원고들에 대한 업무상 직접적인 지휘·감독은 주로 피고의 SM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보아 자신의 핵심적인 사업 영역에서의 성과를 달성하려는 피고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이상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이 제품의 설치·AS업무와 판매업무 사이의 비중을 조절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각 업무들이 피고의 상당한 지휘·감독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나. 원고들은 사실상 피고에게 전속되어 피고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주된 소득원으로 하였다. 원고들은 성과급 형태의 수수료만 지급받았지만 이는 그 업무의 특성에 기초하여 피고가 정한 기준에 따랐기 때문일 뿐이고, 원고들이 피고의 지휘·감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위와 같은 수수료가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 다. 원고들은 반복적인 재계약 또는 기간연장 합의를 통해 장기간 피고의 엔지니어로 종사하여 그 업무의 계속성이 인정된다. 라. 원고들이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엄격한 제한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는 원고들의 주된 업무수행이 외부에서 이루어진다는 특성에 기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피고의 회장은 직접 엔지니어들의 조기출근을 강조하는 발언을 하였고, 피고는 사내통신을 통해 엔지니어들에게 위 발언을 숙지하도록 안내하기도 하였다. 마. 원고들이 업무에 사용할 PDA, 차량의 구입 및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스스로의 비용으로 판촉활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역시 사무에 필요한 공간을 원고들에게 제공하고 일정한 경우 위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기도 하였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배정받은 제품의 설치·AS업무를 피고의 엔지니어가 아닌 제3자에게 이관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고, 판매업무 역시 이에 대한 피고의 지휘·감독의 정도에 비추어 이를 피고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한 사업이라고 보기 어렵다. 바. 원고들은 피고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을 적용받지 않았으나, 피고는 엔지니어 10대 행동강령 등 다양한 형식의 규정, 지침 등을 마련하여 엔지니어들에게 통일적으로 그 준수를 요구하였다. 사.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엔지니어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서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엔지니어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고용보험 등에 가입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들은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들은 원고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4.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원고들이 피고에게 전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종속적인 노동관계에 있었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이유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박정화(주심), 김선수, 오경미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종속적관계
정수기업체
2021-11-23
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54352
약정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154352 약정금 【원고】 주식회사 ◇◇◇에이치알코리아, 서울 강남구, 대표이사 박○○,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기정 【피고】 박AA, 서울 강남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건우 담당변호사 김대욱 【변론종결】 2021. 6. 29. 【판결선고】 2021. 8.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⑴ 원고는 국내에 진출하려는 해외기업의 인사 관련 컨설팅 또는 종합인사관리 대행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의 영업방식 중 하나인 종합인사관리대행은 일명 PEO 모델(= Professional Employer Organization model, 이하 ‘PEO 모델’ 또는 ‘인사관리대행업’이라 한다)이라 불리는 것으로서, 인사관리 조직이나 비용을 줄이려는 중소기업 또는 다른 나라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체를 고객사로 하여 고객사를 대신하여 고객사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게 될 피용자와 법률적 고용관계를 맺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4대보험 처리, 노무관리, 퇴직시 퇴직금 지급 등 고용에 따른 노무·세무처리와 관련된 법률적인 업무를 대행하는 종합인사관리 아웃소싱(HR Outsourcing) 사업모델이다. 이와 같은 형태를 취함으로써, 실질 고용주는 근로자에 대한 지시·통제권한을 가지면서도 고용주로서의 책임과 인사관리 비용을 줄이고, 종합인사관리 대행업체(PEO)는 실질 고용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의 법률상 고용주가 되는 구조이다. ⑵ 피고는 컴퓨터·네트워크 보안 관련 국내 회사 및 해외업체의 한국지사 등에 다수 근무한 전력이 있는 전문가로서 국내 진출을 모색하던 해외기업인 포어스카우트(Forescout Technologies, Inc.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위한 근로제공을 목적으로 원고와의 사이에 고용계약서를 작성했던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 체결 및 해고 경위 ⑴ 소외 회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컴퓨터·네트워크 보안시스템 관련 전문업체로서, 아시아 지역본부는 싱가포르에 소재하고 있고, 대한민국에는 자회사 또는 지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 ⑵ 소외 회사는 2019. 5.경부터 대한민국에 진출할 계획을 세우고, ◇◇◇ 인사관리대행업을 하고 있는 □□□□ 글로벌(V******* Global, 이하 ‘□□□□’라 한다)을 통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소외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소외 회사를 위하여 한국지사장(Country Manager, Korea)으로서 세일즈 및 고객관리의 근로업무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인력으로 피고를 소개받고, 피고와 접촉을 하기 시작하였다. ⑶ 피고는 소외 회사 및 □□□□ 담당자들과 몇 차례의 접촉 및 교신 끝에 2019. 8.경 그 동안 한국지사장으로 근무하여 온 네트워크 보안관련 글로벌기업인 랜○○**(Ra○○○*)을 퇴직하고, 다음과 같은 급여 조건으로 소외 회사의 한국지사장으로 이직하기로 결심하였다. ⑷ 그런데 소외 회사는 대한민국에 자회사 또는 지점이 없는 관계로, 소외 회사와 □□□□는 피고가 소외 회사의 한국지사장 업무를 함에 따른 급여 지급 및 경비 처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4대보험 처리, 퇴직시 퇴직금 지급 등의 고용에 따른 법률적인 노무·세무 관련 업무처리는 모두 □□□□의 대한민국 내 제휴회사인 원고가 담당하는 형태의 PEO 모델 방식으로 처리하며 수습기간(Trial Period)은 3개월로 정하여 원고와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점을 피고에게 고지하였고, 피고는 이와 같은 방식의 고용관계 처리에 동의하였다. ⑸ 이에 원고는 2019. 8.경 □□□□를 통하여 소외 회사와는 피고와의 고용관계 유지에 필요한 노무·세무 관련 제반 법률적인 업무처리를 대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용자인 피고와는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서 이미 합의된 근로조건을 기초로 한 고용계약서(Employment Agreement)를 작성한 다음, 2019. 11. 1.부터 위 고용계약에 따른 법률적인 제반 업무를 원고 명의로 처리하였다. ⑹ 피고는 2019. 11. 1.부터 재택근무 방식으로 소외 회사의 아시아 지역본부의 북아시아지역 담당 매니저(Ms. BB Han)의 지시를 받으며 소외 회사의 대한민국 내 영업 관련 업무를 수행해 왔는데, 소외 회사는 2020. 1. 3. 갑자기 2019년도 매출실적 부진을 사유로 한국지사를 철수하기로 했다는 통보와 함께 2020. 1. 31.부로 고용관계를 정리(퇴사)할 것을 권고하였다. ⑺ 원고는 2019. 12. 26.경 □□□□로부터 원고가 PEO 모델 방식으로 인사관리대행업을 하여 주고 있는 고객사(자문요청 당시에는 관련 고객사가 소외 회사라는 사실은 언급되지 않았다)가 한국에서 사업을 철수하게 될 경우 고용관계 종료와 관련된 법령상의 제한이나 보상조건에 대한 자문요청을 받고, “3개월의 수습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간단하게 해고할 수 있으나 그 수습기간이 지나면 해고가 어려워진다는 점, 수습기간 경과 후 해고시에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야 하고 1개월분 추가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필수이며 보통은 1개월분 이상의 추가급여를 지급한다는 점”을 자문하여 주었다. ⑻ 피고는 2020. 1. 3. 권고사직 통지를 받은 이후 □□□□ 담당자를 통하여 소외 회사와 직접 권고사직에 따른 보상조건에 대한 협상을 하여 2020. 1. 말경 기본급 외에 다음과 같은 금액(이하 ‘최종 합의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자발적 퇴직에 의하여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퇴직 보상조건 협상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와 직접 의사교환을 하거나 협상을 진행한 사실은 없다. ⑼ 소외 회사가 □□□□를 통하여 약정 당사자가 원고와 피고로 되어 있으면서 위와 같이 합의된 보상조건이 담긴 퇴직약정서(Separation Agreement) 초안을 작성하여 이메일을 통하여 피고에게 보냄에 따라, 피고는 2020. 2. 7. 최종적으로 퇴직약정서에 서명을 한 다음 그 문서파일을 이메일을 통하여 소외 회사 및 □□□□에 회신을 하였고, 소외 회사 및 □□□□는 그 무렵 피고의 서명이 되어 있는 퇴직약정서(원고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에도 되어 있지 않다가 소송계속 중에 이루어졌다) 문서파일과 최종 합의금을 원고에게 보내 피고에 대한 퇴직 처리를 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0. 2. 14.경 피고에게 최종 합의금을 지급하고, 근로복지공단에는 피고의 이직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직’으로 신고하였다. 이 사건 퇴직약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피고의 퇴직처리 및 청구권 포기 관련 약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⑽ 피고는 2020. 2. 24. 근로복지공단(소관 서울지방 고용노동청)에 “피고는 비자발적 해고를 당하였음에도 자발적 퇴직으로 신고해야만 퇴직금, 위로금 등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자발적 퇴직을 전제로 한 퇴직약정서에 서명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신청과 함께 실업급여 지급 신청(이하 ‘이 사건 실업급여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원고에게 이직사유에 대한 확인요청을 함에 따라 원고는 이직사유를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하여 권고사직”을 한 것으로 확인해 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6. 1.자로 ◎◎커뮤니케이션(주)에 다시 채용되기 전까지의 구직기간(2020. 4. 10.부터 2020. 5. 31.까지)에 대한 실업급여로 합계 3,432,000원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지급받았다. ⑾ 이와 같이 피고가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이직사유가 자발적 퇴직에서 권고사직으로 정정되자,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퇴직약정서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청구권 포기약정(이하 ‘이 사건 청구권 포기약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실질 고용주인 소외 회사 및 원고에게 이 사건 인사관리대행업무를 위탁한 □□□□에게 이 사건 소송 제기에 대한 아무런 협의 또는 고지를 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근로복지공단 및 서울강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퇴직급여 신청을 한 것은 이 사건 청구권 포기약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약정 제3조 제2항에 따라 원고로부터 받은 최종합의금 중 자발적 퇴직을 조건으로 지급한 위로금(Ex-gratia) 25,000,000원과 위로금의 또 다른 명목으로 지급된 해고예고수당(30 days wages in lieu of notice) 12,500,000원 합계 37,5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인사관리대행업(PEO 모델)에 따른 고용계약의 유효성 여부 ⑴ 앞서 본 사실관계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취지 및 목적 등에 비추어보면, PEO 모델 방식에 따라 고용계약 자체는 실제 고용주로부터 인사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인사관리대행업자와 사이에 체결되고 근로제공은 실제 고용주의 지휘·감독에 따라 이루어지는 근로관계의 경우, 실제 사용자 회사와 피용자 사이에서도 근로제공의 실질에 따라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다고 인정할 수 있지만, 인사관리대행업자와 피용자 사이에서 체결된 법률상 고용계약도 달리 그 약정 내용에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유효하며 법적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즉, 이와 같은 형태의 고용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 실제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에서는 근로제공의 실질에 기초하여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므로 근로자로서는 실제 고용주에 대하여도 근로자로서의 권리관계를 주장할 수 있으며, 법률상 고용주에 대하여는 고용계약에 기초하여 그에 따른 권리관계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바, 이와 같이 해석을 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더 충실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실제 고용주가 대한민국에 자회사나 지점 또는 재산이 없는 국외기업체인 경우, 인사관리대행업자와 사이에 체결된 근로관계 관련 약정을 무효라고 한다면 근로자가 부당한 노동행위를 당하거나 정당한 근로 대가를 받지 못하여도 근로자로서는 사실상 권리를 구제받을 수 없게 되는 결과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해석할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⑵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고용약정 및 퇴직약정은 달리 그 약정 내용에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유효하며 법적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퇴직약정 중 청구권 포기 내지 책임면제 약정의 유효 여부 ⑴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합의를 하면서 그 실제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해고(권고사직 포함)에 해당함에도 관련 법령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금원 이외에 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추가적으로 금원을 지급하면서 외형상의 이직사유를 자발적 퇴직으로 하고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된 일체의 청구나 불복을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청구권 포기약정에 위반하는 경우 지급된 금원을 반환하도록 약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관계 종료 사유와 관련된 일체의 청구나 불복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의 지위 및 권리보장을 위하여 규정된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의 강행규정에 반하는 것이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권 포기약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불복이나 이의 제기를 청구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권 포기약정 또는 책임면제 약정에 위반하여 근로관계를 회복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이득반환의 법리에 의하여 허용될 수 있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참조). ⑵ 따라서 이 사건 퇴직약정 중 법에 의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는 추가 금액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이 사건 퇴직약정 상의 책임면제 당사자(the Released Parties, 이 사건 퇴직약정에 의하면, 위 책임면제 당사자는 소외 회사, 원고, 이들의 계열사 또는 제휴사, 위 각 회사들의 주주, 근로자, 관리자, 임원 및 위 회사들을 위하여 일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이하 ‘책임면제 당사자’라 한다)에 대하여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된 어떠한 불복이나 이의 제기도 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은 피고의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부당하게 박탈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나,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을 위반하여 권리구제 절차를 통하여 복직하거나 추가 금원을 지급해야 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최종합의금의 반환의무를 규정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한하여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청구권 포기약정에 실업급여 청구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앞서 본 사실관계와 이 사건 퇴직약정 제3조의 문언 내용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퇴직약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된 청구권 포기약정 내지 책임면제 약정은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그 책임면제 당사자들에 대하여 더 이상 어떠한 불복이나 이의 제기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확정적으로 종료시키고 일체의 추가적인 책임이나 의무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정한 조항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를 청구하는 행위는 이 사건 청구권 포기약정에서 정한 청구권 포기 대상 또는 금지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청구권 포기약정의 금지행위 내용에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를 청구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실업급여 청구는 이 사건 청구권 포기약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우선 이 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설령 이와 달리 이 사건 청구권 포기약정의 금지행위 내용에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 청구가 포함된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청구권 포기약정의 문언 내용과 관련 법령의 내용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⑴ 이 사건 퇴직약정 제3조 제2항 제1문에서 이 사건 청구권 포기약정을 위반하는 경우 그 반환의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위로금(Ex-gratia) 뿐이며, 해고예고수당(30 days wages in lieu of notice)에 대하여는 반환의무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피고에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한 것임이 명백한 이 사건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6조1)에 의하여 법령상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원이다. [각주1]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4, 2019.1.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⑵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업급여 제도는, 근로자 등이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강행규정 및 사회보장적 권리박탈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써 허용될 수 없다. 한편 피고의 이 사건 실업급여 신청은 근로관계의 종료의 효력이나 피고가 소외 회사나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금액을 다투는 것이 아니어서, 소외 회사나 원고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추가적인 법률적,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약정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미 지급한 위로금 등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결국 피고로 하여금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서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인정된 근로자로서의 사회보장적 권리를 부당하게 박탈하는 것에 해당한다. ⑶ 이 사건 퇴직약정 제3조 제2항 제2문에서는 피고가 이 사건 청구권 포기약정을 위반하는 경우 책임면제 당사자들이 그 분쟁절차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손해에 대한 피고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가 반환을 구하는 위로금(해고예고수당도 동일)이 이에 해당하지 않음은 문언 자체로 명백하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근
근로자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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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3
민사일반
선거·정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소134159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소134159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 2. C, 3. D 【변론종결】 2021. 6. 9. 【판결선고】 2021. 8. 11. 【주문】 1.피고 B은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7.부터 2021. 8.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피고 B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은 E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가짜뉴스(F을 비방하는 내용임)를 확인하거나 검증하지 아니한 채 G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원고에게 전해 주어 원고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이를 퍼트려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벌금 2,500,000원을 선고받았다. 나. 피고 B은 당시 원고와 같은 교회 교인이어서 원고가 F과 경합하고 있는 G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가짜뉴스를 전하여 주면 원고가 이를 선거원 등 다른 사람에게 퍼트릴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가짜뉴스에 대한 세심한 검증도 없이 바로 원고에게 전달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처벌받게 되었다. 다. 따라서 원고가 이와 같이 벌금형을 받게 된 것에는 피고 B의 잘못도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형사재판과 벌금형으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원고와 피고 B과의 관계, 가짜뉴스를 전하여 준 경위 등과 원고도 이 사건 가짜뉴스를 받았으면 신중하게 판단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한 뒤 이를 단체 카톡방에 올려야 함에도 이러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하여 보면 위자료는 2,000,000원이 적정하다. 라.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C, D에 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 가지고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형사재판에 대한 준비를 함에 있어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게 하는 위법한 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판사 강영호
공직선거법
영업정지
조세법률주의
세금계산서
허위사실
매출장부
주류도매업자
기장의무위반
주세법
형사처벌
가짜뉴스
2021-11-19
민사일반
대법원 2021다257705
구상금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21다257705 구상금 【원고, 상고인】 A 【피고, 피상고인】 1. B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0나64019 판결 【판결선고】 2021. 11. 1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고 한다)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를 승객이 아닌 자와 구별하여 더욱 보호하고 있다. 이는, 승객은 자동차에 동승함으로써 자동차의 위험과 일체화되어 승객 아닌 자에 비하여 그 위험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 사고로 승객이 부상한 경우 운행자는 승객의 부상이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한 운전상의 과실 유무를 가릴 것 없이 승객의 부상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이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6560 판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다21695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 B(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의 시내버스 운행 과정에서 승객인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사고는 위 시내버스를 운전한 D이 아니라 전적으로 승객인 피해자의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피고 E 연합회에 대한 책임보험금 지급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승객인 피해자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의 부상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피고들의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들이 면책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자동차손배법 제3조 단서 제2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버스
승객
과실
운전기사
버스기사
2021-11-19
부동산·건축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10450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210450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21. 9. 10. 【판결선고】 2021. 10. 22.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함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로서 서울 서초구 D, E(내곡동,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 B은 2019.경 ‘G’라는 상호로 ‘H’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I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도중개를 의뢰하였다. 원고는 2020.경 ‘Q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에 아파트의 매수중개를 의뢰하였다가 이 사건 아파트가 매물로 나온 것을 알게되어 매매협상에 임하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20. 7. 8.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의 계약금 중 일부’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라. I은 2020. 7. 8. 위 송금 직후 피고 B의 휴대전화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세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세지’라고 한다)를 전송하였다. I은 위 문자메시지 전송 다음에 ‘읽으시고 문자로 확인하였다는 문자를 달라’는 문자메세지를 추가 전송하였으며, 피고 B은 그 직후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회신하였다(이하 이 사건 문자메세지에 의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마. 피고 C는 2020. 7. 27. I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송달하였다. - 이 사건 문자메세지에 의한 계약은 매매대금의 10%에 미치지 못한 계약으로 가계약에 준함, 공인중개사 I은 위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 C로부터 위임장을 받거나 전화를 통한 의사확인 절차를 밟지 않고 진행함, 위 계약은 공인중개사 I의 과실로 유효하지 아니함, 위 계약은 민법 제137조에 따라 전체가 무효임 바. 피고 B은 2020. 7.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피공탁자를 원고로 지정하여 1억 1,00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는데(위 법원 2020년 금 제3099호), 위 공탁의 공탁원인 사실은 다음과 같다. - 원고와 피고 B은 2020. 7. 8.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가 14억 5,000만 원에 거래하기로 구두합의하였음, 원고는 같은 날 피고 B에게 가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 B은 일신상의 사유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음, 피고 B은 원고에게 가계약금 1억 원에 손해배상금 1,000만 원을 더하여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수령을 거절하므로 공탁함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2호증, 증인 I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 성부 및 이행책임 등 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 위 인정사실과 거시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점, 피고들이 부부관계인 점, 피고 C가 2020. 7. 27. I에게 ‘피고 C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계약은 무효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점과 부동산 매매의 일반 거래관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 B은 피고 C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계약에 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계약의 매도인은 피고들이고 매수인은 원고이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성부 1)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내용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사가 합치되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충분하다.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다34437 판결 등 참조] 한편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가 합의함으로써 성립한다(민법 제563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과 거시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씩 소유자인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자신들 지분을 매매대금 합계 14억 5,0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으로, 매매당사자, 매매목적물, 매매대금이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계약금을 1억 4,500만 원으로 한다는 점(증인 I의 증언 내용, 이 사건 메세지 중 1억 원을 계약금의 일부로 한다는 기재가 있는 점, 거래 관행 등을 종합하면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10%인 1억 4,500만 원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잔금기일을 원칙적으로 2020. 11. 30.로 한다는 점 등 매매대금의 지급시기와 방식까지도 개괄적으로 정하여졌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 C의 내용증명, 위 공탁의 공탁원인 사실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위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다툼이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기재,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협의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 B에게 계약금 중 일부로 우선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1억 원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계약의 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 체결 직후 작성하지 아니하고 2020. 8. 10. 작성하기로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들 사정으로 이 사건 계약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음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아울러 피고 B이 1억 원을 송금받고 이를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다. 이 사건 계약 중 피고 C 부분의 유효 여부 및 피고 B의 책임 등 1) 피고 B이 피고 C를 대리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C 지분에 대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로써는 피고 C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계약의 체결을 위한 대리권한을 수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 원고는 ‘피고 C가 피고 I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도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125조, 제129조에 기한 표현대리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들이 부부인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증인 I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 B이 이 사건 계약 전 I에게 이 사건 아파트 전체에 대해 전세중개를 의뢰하였으며, 이후 피고 B과 피고 C가 피고 B의 중개의뢰에 따라 협상이 이루어진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들 인정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써 피고 B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대한 대리권한을 수여받았음을 표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전세권 중개의뢰에 대한 대리권한이 매매인 이 사건 계약에 대해 민법 제129조 소정의 표현대리를 적용할 수 있는 기본대리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는 ‘피고 B은 민법 제135조 제1항에 따라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135조 제1항 등 참조). 피고 B이 피고 C를 대리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C 지분에 대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대리권한이 인정되지 아니함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35조 제1항에 기하여 이 사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이 사건 계약 중 무권대리에 해당하는 피고 C 부분에 대하여도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3. 원상회복의무,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하 등 가. 원상회복의무,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1)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 B이 이 사건 계약의 매도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2) 다툼이 없는 사실, 갑 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에 대한 협의는 I이 매도인측인 피고 B의 의사를 확인하고, Q부동산공인 중개사사무소 소속 공인중개사 등이 매수인측인 원고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사실, 피고 B이 이 사건 계약 후인 2020. 7. 10. I에게 ‘가계약금이 많으니 1억 원 돌려주고 다시 계약하자’, ‘매수인 이름도 모르고 신분증도 주고받은 적이 없으니 가계약도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피고 C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2020. 7. 27. I에게 이 사건 계약이 무효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송달한 사실, 피고 O이 2020. 8.경 I에게 ‘피고 C의 위임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이 무효이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원고는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피고들의 의사를 전달받고 수 회에 걸쳐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은 이를 거절한 사실, 원고는 2020. 7. 31. 피고들에게 ‘피고들의 이행거절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한 계약금 일부와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이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송달한 사실 등이 각 인정된다. 3)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채권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63337 판결 등 참조). 앞서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이 이 사건 계약 체결 직후부터 이 사건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함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2020. 7. 31.자 내용증명의 송달로써 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 B은 위 해제에 따라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원상회복의무의 범위 위 인정사실과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계약금의 일부로 지급받은 1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계약이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계약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상대방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227225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중 「원고는 송금된 1억 원은 계약금의 일부로 만일 계약이 해지될 경우 매도인은 배액 배상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여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이라는 합의 부분이 위약금의 약정에 해당하고, 위약금은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예정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계약에 원고가 위에서 주장하는 합의 부분이 포함되어 있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지만, 위 사실과 앞서의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에 의하면, 위 합의 부분은 ‘매도인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금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이른바 ‘해약금 약정’에 해당할 뿐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시에 대비한 약정으로서의 위약금 약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약금 약정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손해배상액 예정에 기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만 다툼이 없는 사실, 갑 5호증의 기재, 증인 P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21. 8. 27. 무렵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가 18억 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 B의 채무불이행으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됨으로 인하여 위 시가 18억 원과 이 사건 계약의 매매대금 14억 5,000만 원의 차액인 3억 5,0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손해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금 1억 4,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공탁금 공제 등 피고 B이 원고를 피공탁자로 지정하여 1억 1,000만 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피고가 부담하는 원상회복금, 손해배상금에서 위 1억 1,000만 원은 공제되어야 한다(위 공제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미변제된 원상회복금, 손해배상금으로서 1억 3,500만 원 (= 1억 원 + 1억 4,500만 원 - 1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20.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소병석
아파트
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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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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