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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산재·연금
민사일반
대법원 2016두54640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6두54640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 1 내지 9, 11, 12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람, 담당변호사 윤미영, 박성민, 최은영, 이기윤, 원고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최은배, 권혁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심○○, 소송수행자 하○○,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장상균, 구교웅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9. 2. 선고 2016누32741 판결 【판결선고】 2019. 11. 14.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법’이라고 한다) 제38조 제5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3. 5. 7. 대통령령 제17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 제3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3. 7. 1. 노동부령 제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은 진폐 등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특례 규정(이하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이라고 한다)을 두고 있다. 구 산재법이 이러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을 둔 취지와 함께 구 산재법상 각종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되거나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 진폐 등 직업병 진단이 확정된 근로자에 대하여 구 산재법 제4조 제2호에 따라 구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정하는 원칙적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곧바로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평균임금 산정방법이 있는지를 먼저 찾아보아야 하고, 그러한 방법에 의하는 것이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보다 근로자 보호에 부적당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두2545 판결 참조). 그런데 구 산재법 제4조 제2호는 같은 법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하고,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당해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03. 12. 11. 대통령령 제18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는 구 근로기준법과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제2004-22호로 고시한 구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노동부 고시 제2007-47호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특례 고시’라고 한다) 제5조는 “제1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지방노동관서장이 당해 사업장 소재 지역의 임금수준 및 물가 사정에 관한 사항(제1호), 당해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법령상 기재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상 신고된 보수월액·소득월액·월평균임금 등에 관한 사항(제2호), 당해 사업장 소재 지역의 업종과 규모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에 종사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사항(제3호), 당해 사업장의 근로제공기간 중에 받은 금품에 대하여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사업주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등 증빙서류에 관한 사항(제4호), 노동부장관이 조사·발간하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및 소규모사업체근로실태조사보고서 등 노동통계에 관한 사항(제5호)을 감안하여 적정하다고 결정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특례 고시 제5조는 구 근로기준법과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특례 고시 제1조 내지 제4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평균임금을 결정하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진폐 등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평균임금을 결정할 때에는 특례 고시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최대한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비교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례 고시 제5조 각 호에서 정한 자료의 일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각 호에서 정한 자료를 통해 통상의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는 이상, 곧바로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을 적용할 것은 아니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특례 고시 제5조 제2호, 제4호의 자료가 없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곧바로 산재법상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특례 고시 및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의 적용 범위,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보험급여
2019-11-25
산재·연금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18누72415
손해배상(기) 청구
서울고등법원 제1-3행정부 판결 【사건】 2018누72415 손해배상(기) 청구 【원고, 항소인】 A (19**생)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10. 25. 선고 2018구단14335 판결 【변론종결】 2019. 9. 10. 【판결선고】 2019. 11. 8. 【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129,43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25.부터 2019. 11.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806,665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2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129,43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2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 원고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주식회사 B에 고용되어 국내에서 근무하던 중 2007. 3. 1.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거실 벽체에 콘센트 커버를 부착하는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졌다. ○ 원고는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요양승인 결정을 받고, 2008. 6. 11. 치료가 종결되었다. ○ 원고는 치료종결 이후 장해등급 제5급 8호로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을 받아 2008. 7. 1.부터 2010. 6. 30.까지 2년분의 연금을 선급받고, 2010. 7. 1. 부터 2011. 11. 30.까지 매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았다. [2] ○ 원고가 2011. 11.경 출국하여 2013. 11.경까지 중국에 거주하였는데,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원고에 대한 장해보상연금 지급을 중지하였다. ○ 원고는 2013. 11. 8. 입국하여 피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하여 전액 지급받았고, 그 후 2014. 7.경까지 매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았다. [3] ○ 원고가 2014. 7.경 피고에게 출국신고를 하고 2014. 8.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2018. 5.경까지 중국에 거주하였는데,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원고에 대한 장해보상연금 지급을 중지하였다. ○ 원고가 2018. 5. 12. 입국하여 2018. 5. 24. 피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지난 것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2014. 8. 1.부터 2015. 5. 23.까지의 장해보상연금은 지급하지 않고, 2015. 5. 24.부터 2018. 5. 31.까지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장해보상연금의 소멸시효 기간은 「민법」 등에서 정한 5년 또는 10년이고, 설령 그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중국으로 출국하면서 피고에게 출국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그 신고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가사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8. 1.부터 2018. 5. 23.까지의 장해보상연금 8,806,665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일 다음날인 2018. 5. 2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3. 판단 가. 보험급여의 소멸시효 (1) 산재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다. 산재보험법 제113조는 “제112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제36조 제2항에 따른 청구로 중단된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36조 제2항은 “보험급여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하였다. (2) 위와 같은 규정의 입법취지는, 산재보험법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면서도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재해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두49119 판결 참조). 나. 보험급여의 지급중지 (1) 산재보험법 제120조 제1항은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보험급여의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제114조나 제115조에 따른 보고·서류제출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였다. 산재보험법 제114조 제2항은 “장해보상연금 등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는 보험급여 지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수급권자 및 수급권이 있었던 자는 수급권의 변동과 관련 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산재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4조 제1항은 위와 같이 산재보험법 제114조 제2항이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제4호) 등을 규정하였다. 같은 시행령 제114조 제2항은 위와 같이 산재보험법 제114조 제3항이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장해보상연금 등의 소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제1호) 등을 규정하였다. 산재보험법 제115조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등이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등이 외국에서 거주하는 기간에 장해보상연금 등을 받는 경우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등은 그 수급권 또는 수급자격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15조는 위와 같이 산재보험법 제115조 제2항이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생존 여부에 관한 사항”, “국적 변동에 관한 사항”, “혼인 여부에 관한 사항”, “친족관계의 변동에 관한 사항”, “장애상태에 관한 사항”(제1호 내지 제5호)을 규정하였다. 한편으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은 “공단은 법 제120조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의 지급을 일시 중지하기 전에 그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의무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보험급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는 기간은 공단이 제1항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도록 지정한 날의 다음날부터 그 의무를 이행한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2)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면, 장해보상연금 등의 수급권자가 출국하면서 출국신고를 하지 않거나, 출국 후 장애상태에 관한 사항 등을 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는 수급권자의 신고의무 이행이 있기까지 장해보상연금 등의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을 뿐이고, 이와 같이 지급을 일시 중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수급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써 신고의무 이행을 촉구해야만 한다. 이러한 규정은 장해보상연금 등의 수급권자가 수급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장해보상연금 등이 부당하게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수급권자가 신고의무를 불이행하더라도 피고가 문서로써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촉구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 그 이행이 있을 때까지 지급을 일시 중지하는 범위에서 불이익을 가하고, 신고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수급권 자체를 소멸시키거나 감축시키는 불이익은 가하지 않음으로써, 가능한 한 수급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1)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산재보험법에 따라 매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다가 2014. 7.경 피고에게 출국신고를 하고 2014. 8.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2018. 5.경까지 중국에 거주하였는데,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원고에 대한 장해보상연금 지급을 중지하였다. 원고가 2018. 5. 24. 피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하자 피고는 2014. 8. 1.부터 2015. 5. 23.까지의 장해보상연금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2)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으므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채권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또는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그 채권자들 중 일부가 이미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9. 12. 7. 선고 98다42929 판결,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8266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5436 판결 등 참조). (3)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관계 법령과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아래와 같다. ■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여 장해보상연금 대상자로 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그 연금은 치유일 다음날부터 개시되어 별도의 청구 없이 수급권이 소멸되지 않는 이상 매월 연금지급일에 자동 지급하고 있는데, 외국인 수급권자의 경우 본국으로 출국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외국 거주기간 동안 수급권 유지 사실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매월 청구에 의해 지급하고 있으며, 연금지급 시기에 청구권이 행사되지 않는 경우 연금지급을 보류하였다가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다(피고의 제1심 2018. 10. 10.자 준비서면). 이러한 주장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해보상연금을 별도의 청구 없이 매월 자동으로 지급하지만, 원고가 외국인 수급권자로서 2014. 8.경 중국으로 출국한 이후 원고의 수급권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장해보상연금 지급을 중지한 것으로 보인다. ■ 산재보험법 제120조 제1항은 수급권자가 제114조나 제115조에 따른 보고·서류제출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보험급여의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이와 같이 지급을 일시 중지하기 위해서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피고가 사전에 수급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써 신고의무 이행을 촉구해야만 하고, 수급권자가 의무를 이행하기 전날까지만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은 수급권자가 신고의무를 불이행하더라도 피고가 문서로써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촉구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 그 이행이 있을 때까지 지급을 일시 중지하는 범위에서 불이익을 가하고, 신고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수급권 자체를 소멸시키거나 감축시키는 불이익은 가하지 않음으로써, 가능한 한 수급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규정에 의할 경우, 수급권자로서는 피고가 신고의무의 이행촉구를 거친 다음 지급을 일시 중지하는 범위에서 불이익을 가한다는 것에 관하여 일정한 기대를 가질 수 있고, 이러한 기대를 일방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원고가 2014. 8.경 중국으로 출국한 이후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장해보상연금 지급을 중지하였을 당시 피고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인 원고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써 신고의무 이행을 촉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출국 이후 원고의 수급권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장해보상연금 지급을 중지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한편으로 산재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법률이고, 피고는 이러한 입법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피고가 위와 같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의 이행촉구 없이 원고에 대한 장해보상연금 지급을 중지한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피고의 공익적 성격에 반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신고 의무의 이행촉구를 거친 다음 지급을 일시 중지하는 범위에서 불이익을 가한다는 것에 관하여 수급권자가 갖는 기대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공익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위와 같이 법령에 위반되고 수급권자의 기대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관계에서의 약정위반이나 채무불이행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 ■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장해보상연금 등의 수급권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 연금증서’를 교부하여 안내한다는 것이다(피고의 제1심 2018. 10. 10.자 준비서면).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주장의 위 연금증서에, ▲ “연금은 매년 이를 12등분하여 당월분의 금액을 익월 10일까지 지급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 “수급권 관련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가 변경된 경우 또는 연금의 수급권을 잃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 지역본부에 신고해야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을 상실하는 경우에 관하여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또는 국외 이주 등의 사유로 연금수급권을 포기하는 경우, 장해의 상태가 변동되어 장해보상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라고 기재되어 있고, ▲ “위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할 때까지 연금지급이 일시 중지될 수 있고, 이미 잘못 지급된 연금에 대해서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게 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연금을 매월 지급한다는 것일 뿐 그러한 지급에 수급권자의 청구가 필요하다는 취지는 아니고, 또한 수급권자가 신고할 때까지 연금지급이 일시 중지될 수 있다는 취지이어서, 수급권자로서는 특별한 청구 없이 매월 연금이 지급되고, 연금지급이 일시 중지되더라도 추후 신고하면 그러한 중지가 해소되어 다시 연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기대하거나 이해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는 앞서 본 피고의 주장과 같이 장해보상연금은 치유일 다음날부터 개시되어 별도의 청구 없이 수급권이 소멸되지 않는 이상 매월 연금지급일에 자동 지급하고 있다는 것과 부합하고, 피고가 신고의무의 이행촉구를 거친 다음 지급을 일시 중지하는 범위에서 불이익을 가한다는 것에 관하여 수급권자가 갖는 기대와 다르지 않다. ■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외국인 수급권자에게 연금을 지급할 경우 사전 연락을 하여 매달 연금을 수동으로 입력하고 있고, 출국한다고 하면 출국신고서를 받아 출국기간 동안은 연금지급을 하지 않다가 이후 입국하여 미지급 연금 청구로 생존 여부 등 수급권 존재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장해연금을 소급하여 지급한다는 것이다(피고의 당심 2019. 4. 29.자 준비서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외국인 수급권자인 원고가 출국한 이후 원고의 수급권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장해보상연금 지급을 중지하는 경우, 이는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출국 기간 동안 연금지급을 하지 않다가 이후 입국하여 미지급 연금 청구로 생존 여부 등 수급권 존재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장해연금을 소급하여 지급한다’는 의사로서, 지급 중지 기간 동안 수급권자의 청구가 없었던 사실상태를 중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지급중지 기간 동안 수급권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그 청구를 통하여 수급권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의미가 많다고 할 것이다. ■ 산재보험법이 규정한 보험급여 지급요건에 해당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구체적인 급여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권자의 보험급여 청구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급여청구권이 발생한다. 이러한 점에서 산재보험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 청구는 행정청인 피고를 상대로 보험급여 지급결정을 구하는 공법상 의사표시로 볼 수 있어 「민법」 상 최고와는 그 법적 성격이 다르다(대법원 2018. 8. 15. 선고 2017두49119 판결 참조). 피고의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외국인 수급권자의 경우 본국으로 출국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외국 거주기간 동안 수급권 유지 사실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매월 청구에 의해 지급하고 있으며, 연금지급 시기에 청구권이 행사되지 않는 경우 연금지급을 보류하였다가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수급권 자체는 「민법」 상 최고와는 법적 성격이 다른, 산재보험법 제36조 제2항 소정의 청구에 따라 피고가 지급하기로 결정함으로써 구체적으로 발생한 것이고, 이러한 지급결정 이후 수급권자가 매월 청구하는 것은 수급권자 자신이 권리를 행사한다는 의미보다는 피고가 수급권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의미가 많다고 할 것이다. (3) 이상에서 본 바에 의하면, ▲ 원고가 2014. 8.경 중국으로 출국한 이후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장해보상연금 지급을 중지한 것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19조가 규정하는 이행촉구를 거치지 않는 등 법령에 위반한 것이고, ▲ 원고로서는 위 시행령 제119조 등 관계법령 및 연금증서를 통한 피고의 안내에 따라, 특별한 청구 없이 매월 연금이 지급되고, 피고가 신고의무의 이행촉구를 거친 다음 지급을 일시 중지하는 범위에서 불이익을 가한다는 것에 관하여 일정한 기대를 갖게 되는데, 피고의 위와 같은 지급중지는 수급권자인 원고의 위와 같은 기대에 반하는 것이며, ▲ 원고의 장해보상연금은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가 지급하기로 결정함으로써 구체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이러한 지급결정 이후 원고가 매월 청구하는 것은 원고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다는 의미보다는 피고가 수급권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의미가 많고, ▲ 산재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피고의 공익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위와 같이 법령에 위반되고 수급권자의 기대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관계에서의 약정위반이나 채무불이행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 한편으로 수급권자인 원고가 갖는 위와 같은 기대는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곤란하게 하는 사정으로 고려할 수 있고, 그러한 기대하에 청구 등을 하지 않은 것을 권리 위에 잠자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법령에 위반하고 원고의 기대에 반하는 피고의 지급중지 기간 동안 원고의 청구가 없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은, 일정기간 지속된 사실상태를 존중·유지할 필요성과 피고의 법령위반이 그러한 사실상태 지속에 미친 영향을 고려해 볼 때 현저히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2014. 8.경 중국으로 출국한 이후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장해보상연금 지급을 중지하였다가 원고가 2018. 5. 12. 귀국하여 2018. 5. 24. 피고에게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라. 원고의 장해보상연금 (1)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2018. 5. 24. 피고에게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하자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2014. 8. 1.부터 2015. 5. 23.까지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8. 1.부터 2015. 5. 23.까지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그 금액은 8,806,665원{= 6,303,839원(2014. 8. 1.부터 2015. 2. 28.까지) + 1,825,591원(2015. 3. 1.부터 2015. 4. 30.까지) + 677,235원(2015. 5. 1.부터 2015. 5. 23.까지)}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장해보상연금 8,806,665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청구일의 다음날인 2018. 5. 2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677,235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25.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8. 10.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에서 본 장해보상연금 8,806,665원에서 제1심 판결이 인용한 677,235원을 제외한 8,129,43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25.부터 피고가 지급 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9. 11.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위 추가인정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청구를 인용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강승준(재판장), 고의영, 이원범
외국인
장해보상연금
연금소멸시효
2019-11-20
산재·연금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2018헌바218,2018헌가13(병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조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18헌바21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2018헌가13(병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조 위헌제청 【청구인】 정AA(2018헌바218), 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이영직, 전영식, 김선영, 이새나 【제청법원】 서울행정법원(2018헌가13) 【당해사건】 1.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68175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2018헌바218), 2.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3139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2018헌가13) 【선고일】 2019. 9. 26. 【주문】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2017. 10. 24. 법률 제14933호) 제2조 중 ‘제37조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3. 입법자는 2020. 12. 31.까지 위 법률조항을 개정하여야 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종전 헌법불합치결정 헌법재판소는 2016. 9. 29. 2014헌바254 결정으로,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고, 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하 ‘구법 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결정(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2017. 10. 24.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연혁과 무관하게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으나, 부칙 제2조에서 ‘제37조의 개정규정’(이하 ‘신법 조항’이라 한다)은 개정법 시행일인 2018.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나. 2018헌바218 청구인은 2014. 7. 9. 청구인 소유의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던 중 갓길로 굴러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양쪽다리 마비, 척추손상 등 진단을 받은 후 2017. 6. 30.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구 산재보험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고, 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할 때 위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2017. 7. 19. 청구인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위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한편(2017구단68175), 위 재판 계속 중 산재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된 것) 제37조 제1항 제3호, 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부칙(2017. 10. 24. 법률 제14933호) 제2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서울행정법원 2017아12957), 2018. 5.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2018헌가13 당해사건 원고 홍BB은 2016. 11. 12.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후 위 교통사고로 입은 부상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산재보험법 부칙(2017. 10. 24. 법률 제14933호) 제2조에 따라 구법 조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위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2018. 3. 8. 당해사건 원고 홍BB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당해사건 원고 홍BB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위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3139), 제청법원은 2018. 7. 24. 위 부칙 제2조 중 제37조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2. 심판대상 가. 2018헌바218 청구인은 산재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된 것) 제37조 제1항 제3호, 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 취지는 제37조의 각 개정규정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를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는 것이므로, 위 부칙(2017. 10. 24. 법률 제14933호) 제2조 중 ‘제37조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나. 2018헌가13 제청법원은 산재보험법 부칙(2017. 10. 24. 법률 제14933호) 제2조 중 ‘제37조’에 관한 부분의 위헌여부에 관한 심판을 구하고 있으나, 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된 부분은 제37조 전부가 아니라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3호, 제3항, 제4항, 제5항이므로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위 부칙(2017. 10. 24. 법률 제14933호) 제2조 중 ‘제37조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다. 소결 이 사건 심판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2017. 10. 24. 법률 제14933호) 제2조 중 ‘제37조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2017. 10. 24. 법률 제14933호) 제2조(출퇴근 재해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한다. [관련조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고, 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된 것)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다. 삭제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③ 제1항 제3호 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청구인의 주장 및 제청법원의 위헌제청 이유 가. 청구인의 주장(2018헌바218)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의 사고가 개정법 시행일인 2018. 1. 1. 전에 발생하였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 발생하였는지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피재근로자와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목적 및 기능에 비추어 합리적 이유가 없고, 신법 조항을 소급적용한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보험 혜택을 받게 될 근로자 숫자는 한정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법의 소급적용을 전면적으로 배제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나. 제청법원의 위헌제청 이유(2018헌가13) 헌법재판소는 2016. 9. 29. 2014헌바254 사건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구법 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하였는데,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나타난 구법 조항의 위헌성, 구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및 잠정적용의 이유 등을 고려하면, 구법 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한 부분의 효력은 ‘기존의 혜택근로자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계속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라는 점에 미치는 데 그치고, 나아가 ‘비혜택근로자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배제하는 근거 규정’이라는 점에까지는 미치지 않는다.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은 결정 시점으로 소급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서 구법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설시한 이유를 살펴보더라도 입법자가 개선입법을 함에 있어 소급적용 규정을 둘 것을 요구하였다고 해석된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의 사고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하였는지 아니면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 발생하였는지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의 지급 여부를 달리하고 있는바, 이는 합리적 이유가 없고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4. 판단 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과 개선입법 (1)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요지 헌법재판소는 2016. 9. 29. 2014헌바254 사건에서 구법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2017. 12. 31.을 시한으로 계속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가입 근로자(이하 ‘비혜택근로자’라 한다)는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이하 ‘혜택근로자’라 한다)와 같은 근로자인데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없는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이하 ‘통상의 출퇴근 재해’라 한다)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차별취급이 존재한다. 산재보험제도는 사업주의 무과실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기능도 있지만, 오늘날 산업재해로부터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는 기능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그런데 근로자의 출퇴근 행위는 업무의 전 단계로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사실상 사업주가 정한 출퇴근 시각과 근무지에 기속된다. 대법원은 출장행위 중 발생한 재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데, 이러한 출장행위도 이동방법이나 경로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져 있다는 점에서 통상의 출퇴근행위와 다를 바 없다. 따라서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근로자를 보호해 주는 것이 산재보험의 생활보장적 성격에 부합한다. 사업장 규모나 재정여건의 부족 또는 사업주의 일방적 의사나 개인 사정 등으로 출퇴근용 차량을 제공받지 못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지원받지 못하는 비혜택근로자는 비록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출퇴근 재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는데, 이러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경우 산재보험 재정상황이 악화되거나 사업주 부담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문제점은 보상대상을 제한하거나 근로자에게도 해당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부담시키는 방법 등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반면에 통상의 출퇴근 중 재해를 입은 비혜택근로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도 충분한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 심판대상조항으로 초래되는 비혜택근로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신체적 혹은 경제적 불이익은 매우 중대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비혜택근로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심판대상조항을 단순위헌으로 선고하는 경우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마저도 상실되는 부당한 법적 공백상태와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2017.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한다.』 (2) 개선입법의 내용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국회는 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산재보험법을 개정하여 구법 조항을 삭제하고, 출퇴근 재해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 외에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포함하였다(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 개정 산재보험법은 2018. 1. 1.부터 시행하고(부칙 제1조), 출퇴근 재해에 관한 제37조의 개정규정은 2018.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심판대상조항). 심판대상조항에 따르면,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서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에서 배제하는 것의 위헌성이 이미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법 조항이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일부터 개선입법 시행일 전까지 발생한 법률관계에 다시 적용된다. 그 결과 2018. 1. 1. 전에 발생한 출퇴근 중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여야 한다. 나. 쟁점의 정리 심판대상조항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의 사고(이하 ‘통상의 출퇴근 사고’라 한다)가 개선입법 시행일 전에 발생하였는지 아니면 개선입법 시행일 이후에 발생하였는지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의 지급 여부를 달리하고 있는바, 이러한 차별취급이 자의적이어서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다. 평등원칙 위반 여부 입법자가 추가적인 재정이 투입되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국가 재정을 고려하여 그 소급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입법재량은 원칙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입법자는 단순히 자유재량에 따라 시혜적으로 산재보험법을 개정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 구법 조항의 위헌성을 확인함에 따라 개선입법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신법 조항을 입법한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소급적용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의 출퇴근 재해와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달리 취급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며, 구법 조항으로 초래되는 비혜택근로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신체적 혹은 경제적 불이익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서 기존 제도에서 배제된 집단이 받는 중대한 불이익이 이미 확인된 이상, 막연히 재정상 추가 지출이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취급의 합리성을 인정해서는 안 되고, 신법 조항을 소급적용함으로써 산재보험에 미치는 재정상 부담과, 그로써 회복할 수 있는 합헌적 상태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최근 산재보험 재정수지와 적립금 보유액,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에 따라 인상된 보험료율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통상의 출퇴근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이미 위헌성이 확인된 구법 조항을 계속 적용하면서까지 산재보험 기금의 재정건전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재정상 부담을 완화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바 있고, 개정법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보험회사 등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구상금 청구액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보험회사 등과 구상금협의조정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통상의 출퇴근 재해 인정에 따른 책임보험과의 구상관계를 예정하고 있으며(제87조의2 제1항), 통상의 출퇴근 사고 중에서도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거나(제37조 제3항)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출퇴근 재해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같은 조 제4항).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통상의 출퇴근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하여 개선입법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나아가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은 통상의 출퇴근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하여 구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신법 조항을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일까지 소급적용한다고 하여 기존의 법률관계를 변경하거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염려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이 신법 조항의 소급적용을 위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개정법 시행일 전에 통상의 출퇴근 사고를 당한 비혜택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산재보험의 재정상황 등 실무적 여건이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차별을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라. 헌법불합치결정과 적용중지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개정법 시행 후 발생하는 통상의 출퇴근 사고에 대하여 신법 조항을 적용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일 이후에 발생한 통상의 출퇴근 사고에 대하여 신법 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데 있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을 단순위헌으로 선언하여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더라도 부칙 제1조에 따라 2018. 1. 1.부터 산재보험법 제37조의 개정규정이 시행되어 위에서 지적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이 제거되는 것이 아니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헌법불합치결정과 그에 따른 개선입법이 필요하다. 입법자는 적어도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일인 2016. 9. 29. 이후에 통상의 출퇴근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신법 조항을 소급적용하도록 하여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다만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적용할 수 없도록 함이 상당하다. 입법자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이와 같은 결정의 취지에 맞추어 개선입법을 해야 할 의무가 있고, 늦어도 2020. 12. 31.까지 개선입법을 이행하여야 한다. 5.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함과 동시에 적용 중지를 명하고, 입법자는 늦어도 2020. 12. 31.까지 심판대상조항을 개정하여야 하므로, 관여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재판장),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업무상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소급적용
출퇴근사고
2019-10-21
산재·연금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24912
손해배상(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524912 손해배상(산) 【원고】 민A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혜원 【피고】 김B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 담당변호사 채형석 【변론종결】 2019. 6. 27. 【판결선고】 2019. 9. 1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401,7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2.부터 2019. 9.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0,227,0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의사로서 서울 ○○구 ○○동 소재 아○○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원고는 2015. 9. 14.부터 이 사건 의원에 채용되어 피부관리 및 레이저시술의 보조업무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8. 3. 31.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 22. 이 사건 의원에서 제모용 레이저 기계 Vikini(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의 전원 스위치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핸드피스의 레이저 조사 부분에 묻어 있는 젤 등의 이물질을 휴지로 닦아내는 작업을 하던 중 핸드피스를 손에서 놓치게 되었고, 떨어지는 핸드피스를 손으로 붙잡는 과정에서 레이저 조사 버튼이 눌러져 왼쪽 눈이 레이저에 쏘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기계는 본체와 핸드피스가 선으로 연결되어 있고, 전원 스위치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핸드피스의 레이저 조사 버튼을 누르면 레이저가 조사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데, 제모 시술 과정에서 핸드피스의 레이저 조사 부분에 젤, 제모된 털 등이 묻게 되므로 제모 시술 후에는 다음 시술을 위하여 레이저 조사 부분을 휴지로 닦아내는 등의 세척작업이 필요하다. 라. 이 사건 사고를 전후하여 당시 이 사건 의원에서는 제모 시술 시에 의사는 눈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용 고글을, 환자는 안대(eye-cap)를 필수적으로 착용하였으나, 제모 시술 보조업무를 하는 직원이나 세척작업을 하는 직원은 눈 보호 도구를 착용하지 않았고, 이들을 위한 별도의 눈 보호 도구가 지급된 바도 없다. 마.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좌안 황반부 중심에 화상을 입어 ‘좌안 맥락막의 출혈 및 파열’ 진단을 받고, 지속적인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2015. 10.경에는 ‘좌안 황반의 구멍, 황반의 주름’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시력 교정이 필요없는 정상 시력이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8. 12. 12. 현재 좌안의 최대 시력은 0.04(교정불가)이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8급 1호 판정을 받아 장해급여(장해보상일시금)로 26,371,120원을 지급받았고, 휴업급여로 133,92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2, 7, 9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참조). 앞서 살핀 인정사실 및 그 증거들 및 을 제3, 4,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기계와 같은 레이저 제모기는 털을 만드는 모낭에 광선을 쪼여 열을 발생하게 하고, 열로 인해 모낭이 손상되면 털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이 사건 기계의 레이저를 신체에 잘못 쏘일 경우 화상을 입을 수 있고, 눈에 쏘일 경우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바(식품의약품안전처는 레이저 제모기를 눈썹 등 눈 주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 사건 기계는 이와 같은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신규 직원에게 이 사건 기계의 사용방법과 위험성 및 사고방지를 위한 주의사항 등에 관하여 보다 철저한 교육 및 지도·감독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교육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세척작업을 하는 직원들에게 이 사건 기계의 핸드피스 세척작업 시 전원을 끄라고 교육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평소 직원들은 이 사건 기계의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핸드피스의 레이저 조사 버튼을 눌러지지 않도록 잡은 채 세척작업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고글 등 보호장비는 제모 시술 시 의사만 착용하여 왔고 제모 시술 보조업무를 하는 직원이나 세척작업을 하는 직원에게 보호장비가 지급되거나 보호장비를 착용하라는 교육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④ 원고는 ○○○대학교 뷰티코디네이션과에 재학 중이던 2015. 6. 22.부터 2015. 7. 17.까지 4주 동안 이 사건 의원에서 인턴으로서 피부관리사 파트에 배정되어 피부관리 및 레이저시술의 보조업무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무렵에도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위와 동일한 수준의 교육 및 지도·감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인턴 기간 중 이 사건 기계의 위험성 및 사고방지를 위한 주의사항 등에 관하여 철저한 교육 및 지도·감독을 받았다고 볼 증거는 없으며, 이 사건 기계의 위험성에 관한 지식이 원고 전공 학과 학생이라면 필수적으로 알고 있는 기본지식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사용자인 피고가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이 사건 기계의 위험성, 사고발생 장소, 원고의 사회경험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기계는 핸드피스의 레이저 조사 버튼을 눌러야만 레이저가 조사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이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레이저 조사 버튼을 누르지 않는 이상 레이저가 조사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는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핸드피스 조사 부분 세척작업 도중에 실수로 핸드피스를 손에서 놓치게 되면서, 떨어지는 핸드피스를 손으로 붙잡으면서 우연히 레이저 조사 버튼이 눌러지는 바람에 생긴 사고로, 통상적인 방법의 세척작업 과정 중에 생긴 사고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로서는 이 사건 의원에서 제모 시술 시 환자는 안대를 하고 의사는 고글을 착용하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기계의 레이저가 눈에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은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먼저 이 사건 기계의 전원을 끄고 세척작업을 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정도가 피고의 과실과 대등하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과실비율을 50%로 보아 피고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하기로 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로서, 일실수입 187,474,062원, 기왕치료비 512,800원, 향후치료비 25,561,566원에 대하여 원고 과실상계 10%,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에 대한 손익상계(공제) 하여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165,227,024원,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2,500만 원 합계 190,227,024원을 청구한다. 나. 손해액의 산정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각 해당 항목과 같다.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의 청구 및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 계산하며, 월 미만, 원 미만, %의 소숫점 셋째자리 미만은 각 버림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기초사항 가) 생년월일 및 성별 : 199*. *. *.생 여자 나) 사고 당시 연령 : 2*세 *개월 남짓 다) 기대여명 : 65.53년 라) 여명종료일 : 208*. *. **. 마) 후유장해 : 좌안 시력장해 바) 노동능력 상실율 : 도시일용노동자로 종사하는 경우 맥브라이드표에 의하면 노동능력 29% 상실 2) 일실수입 가) 소득 :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월 가동일수 22일) 직장에 종사하는 자가 자기 직장에서 얻고 있던 수입보다 일반노동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노동임금이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현실로 얻은 수입보다 다액일 때에는 그 노동임금을 선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33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로부터 받고 있던 급여가 도시일용노임보다 낮은 금액이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법리에 따라 도시일용노임에 의하여 원고의 일실수입을 계산하기로 한다. 나) 가동연한 : 만 65세가 되는 206*. *. *.까지 피고는 원고의 가동연한을 만 60세에 달하는 때로 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므로(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노동능력상실율 : 노동능력 29% 상실, 영구적인 후유증 3) 치료비 등 가) 기왕치료비 원고는 2015. 9. 22.부터 2018. 2. 10.까지 512,800원을 지출하였다. 나) 향후치료비 및 수술비 원고는 향후 연 2회의 정기검진이 필요하고 그 비용은 1회 169,723원이다. 한편 원고는 2018. 2. 10.까지 지출한 치료비를 기왕치료비로 청구하고 있으므로, 향후치료비는 위 기왕치료비 종기로부터 6개월이 되는 2018. 8. 10.을 시작으로 6개월마다 지출한다고 본다. 수술비는 유리체절제술 2,343,549원, 막박피술 2,172,365원 합계 4,515,914원이 소요되는데, 이 비용이 정확히 어느 시점에 발생할지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9. 6. 28.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기로 한다. 4) 과실상계 가) 원고의 과실비율 50% 나) 계산 : 100,506,777원 ① 일실수입 187,654,400원 × 50% = 93,827,200원 ② 치료비 등 13,359,154원 × 50% = 6,679,577원 위 93,827,200원 + 6,679,577원 = 100,506,777원 5) 공제 원고의 일실수입 중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서 휴업급여 133,92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손해에서 장해급여 26,371,120원을 공제하면 67,322,160원(= 93,827,200원 - 133,920원 - 26,371,120원)원이 남게 된다. 6) 위자료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의 과실 정도, 원고의 연령, 후유장애의 부위 및 정도,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17,4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91,401,737원(= 일실수입 67,322,160원 + 치료비 등 6,679,577원 + 위자료 17,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9.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9. 1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연 15%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 6. 1. 이후 연 12%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도영(재판장), 이효은, 정지원
병원
시력저하
레이저
2019-10-21
산재·연금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17누42349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 취소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판결 【사건】 2017누42349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 취소 【원고, 항소인】 1. A, 2. B 【피고, 피항소인】 공무원연금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3. 30. 선고 2016구합58802 판결 【변론종결】 2019. 8. 29. 【판결선고】 2019. 9. 19.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10. 23. 원고들에게 한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C(198*. *.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6. 9. 25.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2. 5. 7.부터 소방방재청 중앙119구조단에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3. 8.경부터 고열 및 호흡곤란 증상을 겪다가 2013. 11. 19. ‘폐와 심장에 전이된 혈관육종’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 중 2014. 6. 23.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배우자 원고 A, 자녀 원고 B은 2015. 9. 1. 피고에게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5. 10. 23. ‘사망진단서 등에 의하면 망인은 심장의 혈관육종으로 사망하였음이 확인된다. 원고들은 망인이 119구조대원으로 근무하면서 재난 현장에서 유독성 물질과 유해가스 등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것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여 폐와 심장에 전이된 혈관육종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혈관육종은 매우 희귀한 종양으로서 유독성 물질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이 원인이 된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고, 그 발병원인 및 감염경로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공무에 기인한 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3. 24.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소방화재1)현장활동 및 심해잠수 관련 교육훈련·구조업무 등 특수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 화재현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염화비닐은 혈관육종의 원인이다. 망인의 공무수행으로 혈관육종이 유발 또는 악화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각주1] 원고들은 2017. 6. 23.자 항소이유서에서 소방화재 현장활동으로 인한 혈관육종 발생에 관한 제1심에서의 주장을 철회하였다가 2018. 9. 18.자 준비서면에서 다시 그 주장으로 유지하였다. 나. 관련 법리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1항에 정한 공무상요양비의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은 공무수행 중 공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뜻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공무원이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공무원으로 채용될 당시의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근무장소에 발병원인 물질이 있었는지, 발병원인 물질이 있는 근무장소에서의 근무시간, 질병이 직무수행 환경 등의 공무상 원인이 아닌 다른 사유로 유발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다면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두47878 판결 등 참조). 다. 인정 사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내지 제9호증, 갑 제11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제1심법원의 부산광역시 남부소방서장, 부산광역시 소방안전본부장, 국민안전처 중앙119구조본부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부산소방안전본부 특수구조단장, 국민안전처 중앙119구조본부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망인의 업무와 근무 환경 망인은 2006. 9. 25.부터 2014. 6. 23.까지 약 7년 9개월 동안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아래와 같이 화재진압, 구조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망인은 2006. 9. 25.부터 2007. 1. 31.까지 26건, 2007. 2. 1.부터 2010. 7. 26.까지 407건의 화재출동, 구조업무를 하였는데, 그 상세 내역은 별지와 같다. 망인의 근무기간 중 소방관들에게 화재진압 장비 중 공기호흡기가 제공되었으나, 공기호홉기는 50분용으로 지급되었다. 이에 따라 소방관들은 장시간 화재의 경우 잔불 정리 단계에서는 공기호흡기를 착용하지 않거나 방진·방독 마스크만을 착용한 채 작업을 하였다. 2) 2014. 6. 23.자 망인의 사망진단서(삼성서울병원) 3) 사망 원인에 관한 전문의들의 의견 가) 서울의료원장 심혈관센터 순환기내과 전문의 D(제1심법원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나)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심장내과 전문의 E(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다)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4) 동물실험 결과 심장과 관련된 암종을 연구하는 동물실험에서 ‘1.3-부타디엔’을 흡입한 2마리의 쥐 중 한 마리에서 심장 혈관육종 발병이 보고되었다(Hoch-Ligeti와 Stewart의 연구논문, 1984년). ‘1.3.-부타디엔’은 흡입으로 혈관성 심장혈관육종이 발생할 수 있고 실험용 쥐의 심장에 증식성 혈관병변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이라 보고되기도 하였다(Sollwveld, 1988년). 라. 판단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의 공무수행과 심장 혈관육종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다. ① 망인은 소방공무원으로 채용될 당시 혈관육종 등 암에 관한 유전적 소인이나 가족력이 없었고, 방사선 치료, 면역 치료 경험도 없었다. 공무 이외에 유해환경에 노출될만한 다른 환경이나 사정도 없었다. ② 혈관육종은 매우 드물어 매우 희귀한 질환으로서 그 발생원인이 불분명하여 유전적, 환경적으로 여러 요인이 추정될 뿐이고 소방관 직종에서 특별히 혈관육종의 발생 확률이 높다고 볼만한 객관적으로 유의미한 통계자료는 없다. 그러나 염화비닐 노출로 간의 혈관육종이 발병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의학적으로 어느 정도 입증되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의 ‘10의 러’도 ‘직업상 암’으로서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을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망인은 2006. 9.경부터 2010. 7.경까지 약 400건의 화재현장·구조출동 업무를 하였고 그 이후에도 약 20여 회 출동 업무를 하였다. 일반적으로 화재현장에는 염화비닐 등 유해물질이 발생하므로 망인이 마스크, 공기호흡기 등 규격에 따른 안전 장구를 착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시간이나 장비 자체의 한계 등으로 염화비닐 등 유해물질에 상당 기간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③ 심장에서 발생하는 혈관육종은 그 사례가 매우 드물어 간에서 발생하는 혈관육종과 달리 염화비닐 등 노출과 발병의 관련성이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그러나 심장 내 종양은 0.0001~0.030%의 빈도로 발생하고 이 중 25%가 악성 종양인데, 육종 중 30%는 원발성 심장 내에서 발생한 혈관육종으로 보고되므로, 심장 내 종양이 관찰되는 경우 원발성 암보다는 전이된 암일 가능성이 높다. 간은 심장과 매우 인접한 장기이고 간에 발생한 혈관육종은 혈행성 전이에 따라 쉽게 하대정맥을 따라 심장 내로 전이될 수 있다. 간 혈관육종이나 심장 혈관육종은 조직병리학적으로는 같은 병으로 볼 수 있다. ④ 망인을 포함한 2건의 혈관육종 발생사례2)만을 근거로 한 것이라 소방관 대상 모집단이 충분하지 아니하고 비교대상 기간도 달라 그 분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보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지만, 2007~2018년 우리나라 20~49세 남자 소방관의 혈관육종 연령표준화 발생률은 0.625%로서 2007~2016년 우리나라 20~49세 남자 혈관육종 발생률 0.087%의 7.16배이다(갑 제26호증). [각주2] 소방관 김영국, 안면 피부의 혈관육종(갑 제16호증의 1, 2, 3, 갑 제17호증). 마. 소결론 따라서 망인의 공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태악(재판장), 이정환, 진상훈
소방관
공무상재해
혈관육종암
2019-10-16
산재·연금
행정사건
이혼·남녀문제
가사·상속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109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사건】 2019구합5109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9. 7. 18. 【판결선고】 2019. 9. 19. 【주문】 1. 피고가 2018. 4. 24.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강AA(19**. **.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망인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환경사업본부에서 환경플랜트 분야 시공, 설계 및 견적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나. 망인은 2017. 9. 20. 야근을 하다가 최BB, 양CC을 비롯한 이 사건 회사 직원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게 되었고(이하 ‘이 사건 저녁식사’라 한다). 저녁식사를 마친 뒤 같은 날 23:1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집에 가던 도중 수원시 ○○구 ▲▲로 ***-*에 있는 ◇마트 앞에서 운행 중이던 버스에 치여 수원시 ○○구 △△로 ***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17. 9. 21. 00:54경 직접사인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 17.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4. 24.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저녁식사는 이 사건 회사가 계획하거나 참석을 강제하지 아니하여 사업주가 관리하는 회식이 아니었던 점, ② 망인이 과음하여 스스로 몸을 주체하지 못하고 도로로 넘어지면서 버스에 치여 사망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8. 7. 16.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0. 23. 원고의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아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부터 갑 제4호증까지, 갑 제7호증부터 갑 제17호증까지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17. 9. 20. 이 사건 회사 직원들과 업무와 관련하여 의견을 교환할 필요가 있었고, 저녁식사도 하지 못해 회식을 겸하여 다른 직원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게 되었다. 망인은 1차 회식에서 42분이란 짧은 시간에 2홉들이 소주 1.5병 정도를 마셔 상당히 취하게 되었고, 2차 회식 자리에서도 술을 마셔 집에 돌아갈 무렵에는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을 만큼 취하게 되었다. 1차 회식 비용은 최BB가 이 사건 회사의 법인카드로 결제하였고, 2차 회식 비용은 양CC이 개인카드로 결제하여 나중에 이 사건 회사로부터 보전받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저녁식사는 사업주인 이 사건 회사가 관리한 회식이었고, 망인은 회식 중 주량을 넘도록 술을 마셔 귀가 중에 이 사건 사고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수행하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이러한 재해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이때 업무·과음·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사업주가 과음행위를 만류하거나 제지하였는데도 근로자 스스로 독자적이고 자발적으로 과음을 한 것인지, 재해를 입은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들이 마신 술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는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두54589 판결 등 참조). 2) 갑 제19, 20, 22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회사는 기술연구소, 기술본부, 사업본부, 관리부로 구성되어 있고 18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최BB는 사업본부장으로, 망인은 사업본부 차장으로, 양CC은 기술본부 과장으로 각 근무하고 있었다. ② 망인은 2017. 9. 20. 11:00경부터 17:30경까지 최BB, 양CC과 함께 청주시에 있는 ◎◎맥주 ▶▶공장에 출장을 다녀왔다. 망인과 최BB, 양CC은 이 사건 회사에 복귀한 이후에도 17:30경부터 20:30경까지 저녁식사도 하지 못한 채 위 출장과 관련하여 회의를 진행하였다. 최BB는 회의 도중 망인과 양CC에게 저녁식사를 한 뒤 회의를 계속하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망인과 최BB, 양CC은 모두 짐을 사무실에 둔 채 이 사건 저녁식사를 하러 나갔다. 이때 최BB가 망인이나 양CC에게 이 사건 저녁식사에 참여하도록 강제하지는 않았다. ③ 이 사건 회사는 근로자들의 점심과 저녁비용을 전부 지원하는데, 결제방식은 주로 위 회사 명의로 된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근로자 개인이 먼저 결제한 뒤, 위 회사에 같은 금액의 지급을 청구한다. 이 사건 저녁식사는 두 단계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1차 저녁식사는 21:42경 최BB가 이 사건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하였고, 2차 저녁식사는 22:55경 양CC이 개인적으로 결제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에 청구하지는 아니하였다. ④ 망인과 최BB, 양CC은 저녁식사를 모두 마친 뒤 사무실로 돌아가 불을 끄고 보안장비를 가동시키는 등 퇴근 준비를 하고 다시 나왔다. 최BB는 먼저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고, 망인과 양CC은 함께 택시를 잡으려고 노력하다가 가까운 택시정류장으로 걸어가게 되었다. ⑤ 망인은 1차 저녁식사가 끝난 뒤부터 비틀거리기 시작하였고, 2차 저녁식사를 마친 뒤 양CC과 함께 택시를 잡으러 길을 걷던 중 ‘걷기 힘들다, 그만 걷자’라는 말을 하였고, 도로 표지석에 앉다가 중심을 잃어 도로 쪽으로 넘어져 마침 신호를 기다리다가 출발하던 버스 뒷바퀴에 머리가 부딪쳐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3)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저녁식사는 사업주의 관리 아래 이루어진 회식으로 보아야 하고, 망인은 위 저녁식사에서 술을 마시다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만취한 결과, 집으로 돌아가던 중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그가 수행하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이 사건 저녁식사를 제안한 사람은 이 사건 회사의 임원 중 한 사람으로서 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최BB이고, 이 사건 저녁식사 중 1차 저녁식사도 최BB가 이 사건 회사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였다. ○ 망인과 최BB, 양CC은 모두 당초 저녁식사를 마친 뒤 복귀하여 일을 계속하려는 생각이었으므로 이 사건 저녁식사와 이 사건 회사의 업무 사이에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실제로 망인과 최BB, 양CC은 사무실을 전혀 정리하지 않은 채 외출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저녁식사를 마친 뒤 바로 퇴근하지 아니하고 사무실을 정리하기 위하여 다시 돌아오기까지 하였다. ○ 망인과 최BB, 양CC이 이 사건 저녁식사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보면 망인과 최BB, 양CC은 이 사건 회사가 있는 수원시를 떠나 청주시까지 출장을 다녀온 다음, 출장 내용과 관련된 회의를 계속하고 있었으므로 최BB로서는 망인과 양CC을 격려하려는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 사람이 다시 일을 하려고 했음에도 이 사건 저녁식사에서 술을 나누어 마시기까지 한 점을 보면 더욱 그러하다. ○ 망인은 이 사건 회사를 나선 20:30경부터 이 사건 사고를 당한 23:15경까지 사이에 길어도 3시간이 되지 못하는 동안에 최BB, 양CC과 소주 4병을 나누어 마셨고, 1차 저녁식사가 끝났을 때 이미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취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망인이 최BB나 양CC 등의 만류나 제지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으로 지나치게 많은 술을 마셨다고 볼 만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았고, 오히려 망인과 최BB, 양CC은 모두 비슷한 양의 술을 나누어 마셨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낙원(재판장), 박중휘, 박종원
산재
업무상재해
회식
이혼
재산분할
버스
가정폭력
주식투자
이혼사유
신용불량자
음주귀가
2019-10-02
산재·연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2126
공무원연금분할청구불승인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9구합52126 공무원연금분할청구불승인처분 취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9. 6. 21. 【판결선고】 2019. 8. 30. 【주문】 1. 피고가 2018.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원연금분할청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허AA과 1981. 8. 3. 혼인하였다가 2003. 5. 21. 이혼하였고(이하 이 부분 혼인기간을 ‘1차 혼인기간’이라 한다), 2010. 5. 13. 다시 혼인하였다가 2016. 10. 12. 이혼하였다(이하 이 부분 혼인기간을 ‘2차 혼인기간’이라 한다). 한편, 허AA은 1979. 3. 1. 부터 2015. 2. 2.까지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구 공무원연금법’이라 한다) 제46조의3에 따라 허AA이 수령하는 공무원연금의 분할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9. 18. 원고에게 ‘1차 혼인기간은 분할연금 제도 시행일(2016. 1. 1.) 이전에 이혼이 이루어져 분할연금 청구가 불가하고, 2차 혼인기간 중 허AA의 공무원 재직기간이 5년 미만임에 따라 분할지급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위 분할지급 청구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1)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8. 12. 20.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각주1] 공무원연금법이 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시행 2018. 9. 21.)됨에 따라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구 공부원 연금법 제80조 제1항)’가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공무원연금법 제87조 제1항,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2조)’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허AA이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이혼하였다가 재혼하였는데, 이러한 경우에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이 정한 혼인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혼 이전의 기간도 합산되어야 한다. 1차 혼인기간과 2차 혼인기간을 합산한 기간 중 허AA이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5년 이상이고,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이 정한 나머지 요건도 충족되므로, 원고는 분할연금의 수급권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제1항은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제2호에서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제3호에서 “65세가 되었을 것”을 각 들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조항은 공무원연금법이 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는데, 공무원연금법 부칙(법률 제13387호, 2015. 6. 22.) 제1조는 “이 법은 2016년 1일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1항은 “제46조의3부터 제46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할연금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지급한다. 이 경우 분할연금액 지급 대상 혼인기간에는 이 법 시행 전에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규정에다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무원 재직기간 중 배우자가 동일인과 혼인하였다가 이혼한 다음 재차 혼인하였다가 이혼한 경우에는 분할연금의 혼인기간 산정에 있어서 두 혼인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공무원 퇴직연금에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으므로, 혼인기간 중의 근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 중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제2항은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분할연금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공무원과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하고 일정 연령이 되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 배우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볼 수 있고, 공무원 재직기간 중 동일인과 이혼 후 다시 혼인한 경우라고 하여 1차 혼인기간에 부부가 공동으로 공무원연금수급권의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공무원연금법 부칙(법률 제13387호, 2015. 6. 22.)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분할연금액 지급 대상 혼인기간에는 이 법 시행 전에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을 포함하는바, 이와 같은 혼인기간은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제2항에 따라 분할연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것으로 공무원 재직기간 중 동일인과 계속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와 그렇지 않고 동일인과 혼인 관계를 유지하다가 이혼한 후 다시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를 비교하여 볼 때, 공무원 연금수급권의 형성에 대한 기여에 차이가 있다거나, 후자의 경우 위 법 시행 전에 배우자였던 사람이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 두 경우를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에만 분할연금 지급청구권을 인정한다면 분할연금 제도의 취지나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리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구 공무원연금법의 입법 목적에 어긋나게 된다. 다) 피고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라도 이혼한 경우 기존의 혼인관계로 인한 법률효과는 이혼으로써 소멸하고, 다시 동일인과 혼인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혼인관계의 성립을 의미할 뿐 기존에 있던 혼인관계의 연속 또는 회복이라고 볼 수 없어 1차 혼인기간과 2차 혼인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는 전제 아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공무원 퇴직연금의 분할수령에 있어서 기존의 혼인기간은 공무원연금수급권의 형성에 기여한 기간으로 보아야 하는 점, 분할연금 제도는 배우자가 공무원과 공동으로 공무원연금수급권의 형성에 기여한 경우 배우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인 점,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제1항은 혼인기간에 관하여 “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만 해당한다.”라고 규정하여 문언상 혼인기간의 산정에 있어서 원고와 같이 동일인과 이혼 후 다시 혼인한 경우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에 1차 혼인기간을 배제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피고의 논거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종화(재판장), 이현정, 황용남
연금분할
공무원
이혼
재결합
2019-09-24
산재·연금
교통사고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619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8구합8619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9. 7. 26. 【판결선고】 2019. 8. 30. 【주문】 1. 피고가 2018. 9. 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김■■(19**. *.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7. 8. ◆◆기업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택시운전사로 입사한 후 2014. 5. 31. 퇴사하였다가 2016. 7. 1. 재입사하여 근무하여 왔다. 나. 망인은 2018. 3. 22. 10:00경 ○○시 ○○구 ▲▲로 ***-* △△시장 ▶▶▶ 골목 앞 노상(왕복 4차로 중 △△시장 사거리에서 ◇◇중고앞 사거리 방면 1차로)에서 무단횡단하다가 버스와 충돌하여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쳤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은 2018. 3. 25. 06:20경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외상성 경막하 뇌출혈로 인한 중증뇌부종, 이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8. 9. 4. ‘망인이 어떤 이유로 도로를 무단횡단하였는지에 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망인이 근무시간 중 시장 내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를 위해 도로를 무단횡단하였어야 할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며, 무단횡단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망인의 택시운행 업무에 수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라기보다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적행위에 의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증, 을 제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택시 운행 중 용변을 보기 위해 △△시장 내에 있는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형태 등 가) 이 사건 회사는 기사 2명이 1대의 차량을 1일 12시간씩 교대로 운행하는 형태로 운영하였다. 기사들의 근무시간은 교대근무자와 협의하여 정하는데 망인의 근무 시간은 오전 0시(자정)부터 오후 12시(정오)까지 12시간이었다. 교대근무자와의 교대는 이 사건 회사에서 이루어졌다. 나) 영입일보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일 망인은 2018. 3. 21. 23:54경 이 사건 회사에서 택시를 출고하였고, 총 24회에 걸쳐 손님을 태우고 운행을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2018. 3. 22. 08:20경부터 08:49경까지 손님을 태우고 운행한 후 빈차로 다니다가 09:55경 차량 운행을 정지하였다. 2)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사망 경위 가) 망인은 2018. 3. 22. 09:55경 △△시장 건너편 도로변에 택시를 주차한 후, 왕복 4차로 도로를 건너 △△시장으로 갔다. 나) 망인은 2018. 3. 22. 10:02경 △△시장 골목에서 나와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여 주차되어 있는 택시로 돌아가던 중, 중앙선을 넘지 못한 채 1차로에서 진행하던 버스와 충돌하였다. 다) 망인이 횡단한 왕복 4차로 도로 중 양쪽 도로변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다수 있었다. 이 사건 사고 장소에는 횡단보도가 없고, 이 사건 사고 장소로부터 △△시장 사거리 방면으로 약 80m 지점, ◇◇중고앞 사거리 방면으로 약 56m 지점에 각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다. 3) △△시장 및 인근 화장실의 위치·이용행태 등 가) △△시장 내 각 점포에는 화장실이 없고, 점포 사용자들이 이용하는 유료 화장실(1회 사용료 100원)이 있다. △△시장 골목 입구에서부터 △△시장 내 유료 화장실까지 거리는 약 100m로, 도보로 1분에서 1분 20초 정도 소요된다. 나) 한편 △△시장 근처 ▷▷역 사거리와 ▼▼ 사거리에는 무료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고, 인근 주차장에 주차한 후 위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 다) 망인은 평소 △△시장에서 반찬 및 안주거리를 사거나,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음식점에서 기사들끼리 술을 마시는 등 △△시장을 자주 이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0호증, 을 제2 내지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 것이나, 그것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30168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1, 12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택시 운행 업무를 수행하던 중 △△시장 내 화장실을 이용하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장소에 택시를 주차하고 도로를 횡단하여 △△시장으로 들어갔다가 나와 다시 도로를 횡단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소요된 시간은 약 5~7분 정도에 불과하였다. △△시장 입구에서 화장실까지의 거리는 약 100m로 왕복 2~3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이고, 도로를 횡단하고 용변을 보는데 필요한 시간까지 고려하면 망인이 그 시간 동안 화장실을 다녀왔다고 추론하는 것이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라고 볼 수 있다. 망인이 차량의 주정차가 금지된 도로변에 택시를 주차한 후 비상등을 켜둔 채 시장으로 향한 점을 더하여 보더라도 짧은 시간 내에 돌아올 것을 예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회사는 피고에게 제출한 사고경위서에서 망인이 개인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시장에 갔다고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는 이사의 진술에 따르면 이는 망인이 평소 △△시장을 자주 이용하였다는 동료 기사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추측하여 작성된 것이다. △△시장은 주로 식재료나 식품 등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인바, 망인이 교대시간까지 2시간 남았고 앞으로 손님이 더 탑승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위와 같은 물품을 구매하러 시장에 들렀을 것으로 추론하기 어렵다. 이 사건 사고 당시를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더라도 망인이 시장에서 구매한 물건을 들고 있는 모습은 확인할 수 없다. 망인은 1개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는데 2018. 3. 22.에 해당 신용카드로 결제된 내역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③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사고 지점에서 약 2km 떨어져 있고 차로 약 6~8분 소요되는 거리에 있었다. 그러나 망인은 업무수행 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인 택시운전사로서 근무 중 식사·휴게·화장실 사용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고, 망인이 택시 운행 도중 용변을 보기 위하여 △△시장 내 화장실 대신 이 사건 회사 또는 근처에 위치한 다른 화장실을 이용하였어야 한다고 볼 만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④ 비록 이 사건 회사에서 2018. 3. 22. 10:00부터 15:00까지 기사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12:00경 근무교대를 마치고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었으므로, 그때 소변검사를 받기 위해 이 사건 사고 무렵인 10:00경부터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평소 불법주차된 차량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많은 장소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버스의 속도는 약 27km/h였음에도, 버스기사는 △△시장 골목 앞에 무단으로 정차하고 있던 탑차에 시야가 가려 망인을 보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의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망인이 주차된 택시로 돌아가면서 무단횡단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행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에 이른다거나 업무에 수반되는 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사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규(재판장), 강지성, 지선경
업무상재해
무단횡단
택시운전기사
2019-09-23
산재·연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06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8구합706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9. 7. 26. 【판결선고】 2019. 8. 23.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2. 14.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 아버지인 망 안AA(19**. *.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1. 1.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영업부 부장으로 입사하였고, 2015. 2. 6. 중국 ▲▲지사로 인사발령을 받아 근무하여 왔다. 나. 망인은 중국 출장 중 2015. 8. 1. 19:00경부터 21:00경까지 문BB 외 1명과 술을 마신 후 함께 근처 발마사지 가게로 이동하여 잠들었다가, 2015. 8. 2. 09:00경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다. 원고들은 2016. 12. 21.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8. 2. 14. ‘망인의 사인이 다량의 알코올 섭취에 의한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추정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는 2018. 7. 20. 원고들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10, 35, 36호증, 을 제 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중국 출장 중 통역인의 업무 소홀과 중국어 학습 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 ▲▲지방의 높은 기온과 습도, 잦은 외근·출장과 정해진 휴무가 없는 불규칙적인 상시 근무, 사옥 신축공사의 일정 지연에 대한 관리·감독 등 과중한 업무로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신축공사 관계자인 문BB과 업무수행 차 가진 술자리에서의 음주로 질병이 유발되거나 기존의 질병이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중국 출장과 담당 업무 가) 이 사건 회사는 자동차용 내비게이션을 개발·생산하여 중국 자동차회사에 납품하는 사업을 수행하였는데, 중국 ▲▲에 위치한 ◇◇자동차공업단지 내 약 1,000평의 부지에 연건평 520평, 지상 2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사무소 및 제품 검수·조립·A/S 등을 진행할 공장을 개소하고자 하였다. 나) 망인은 2015. 2. 6. 중국 ▲▲지사로 발령받은 후, 2015. 8. 1.까지 6회에 걸쳐 약 1개월씩 장기간 중국 출장을 가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은 중국 ▲▲지사에서 혼자 근무하면서,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현장 관리·감독, 중국 자동차회사에 대한 내비게이션 납품 영업 및 계약 체결, 북경지사와의 협업, 현지 시장 정보수집·보고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였다. 4)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는 2016. 3. 준공 예정이었는데, 망인은 2015. 7. 29.경 신축공사 현장과 관련하여 ‘기둥·천장·전기 공사가 완료되었고, 바닥·외벽 콘크리트 공사가 일부 완료되었으며, 이 사건 회사 예정 장소의 바닥 공정은 완료되지 않았다. *사의 건물공사 완료 후 이 사건 회사 해당 공간에 대하여 ◈◈◈사(대표 문BB)에서 추가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향후 구축 시점 및 범위 결정을 위해서 ◈◈◈사와 지속적으로 협의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2) 망인의 근무시간 등 가) 망인은 2015. 3.경부터 중국 현지에서 숙소를 임차하여 사무실 겸용으로 사용하였다. 망인은 원칙적으로 주 5일(월~금), 09:00부터 18:00까지 근무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사무실과 숙소가 분리되지 않아 출퇴근 시간이 명확히 구별되지는 않았다. 나) 원고들은 망인의 휴대폰 통화기록, 이메일 내역, 업무수첩, 달력에 기록된 일정 등을 근거로 망인의 사망 전 근무시간을 아래와 같이 산정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표 - 생략) 3) 망인의 사망 경위 등 가) 망인은 2015. 8. 1. 19:00경부터 21:00경까지 문BB, 문BB의 한족 지인과 3명이서 술을 마셨는데, 문BB은 맥주를 마셨고, 망인과 한족 지인이 알코올 도수 52도의 백주(중국술) 500㎖를 나누어 마셔 망인이 마신 술은 약 250㎖ 정도였다. 나) 술자리를 마치고 일행과 근처 발마사지 가게로 이동하던 중 망인은 엘리베이터에서 넘어졌고, 로비 소파에 1시간 정도 누워 있다가 가게 종업원의 도움으로 침대가 있는 발마사지 방으로 옮겨졌다. 망인을 침대에 눕힐 때 문BB이 바지를 벗겼으나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고, 망인이 상당히 취한 상태여서 발마사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망인은 코를 골며 잠이 들었고, 한족 지인과 그 운전기사도 같은 방의 다른 침대에서 함께 취침하였으며, 문BB은 다른 약속이 있어 가게를 떠났다. 다) 2015. 8. 2. 09:00경 잠에서 깬 한족 지인이 망인이 사망한 상태인 것을 발견하였고, 종업원이 경찰과 구급대에 신고하였다. 망인이 사망한 현장에는 출입문을 강제로 열거나 싸움 또는 사채를 움직인 흔적이 없었고, 사망과 무관한 옆구리 타박상 외에는 폭력에 의한 외상도 발견되지 않아 타살의 흔적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시공안국베이베이분국 형사기술팀(법의팀)이 망인의 시신에서 혈액을 채취하여 ▲▲시공안국 물증감정센터에서 독극물 검사를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369.3mg/100㎖, 즉 약 0.369%로 확인되었으며, 그 외 농약, 수면제, 쥐약 등의 약물은 검출되지 않았다. 중국에서의 부검 결정 및 실시에 5~6개월이 소요될 예정이어서 망인에 대한 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4) 망인의 건강상태 가) 망인은 175cm, 75kg의 체격으로, 1일 0.5~1갑 정도 20년 동안 흡연하였고, 음주는 1주에 1회 정도 하였으며 주량은 약 소주 1병이었다. 나) 망인은 별다른 기초질환이나 가족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2005년 이후로 위염·치수염 등 외에 특별히 병원진료를 받은 기록도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내지 27, 31 내지 3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8341 판결 참조). 상당인과관계의 증명 정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한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는 경우에도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지만,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가 아닌 회사 외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6두34622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망인의 사인이 부검을 통하여 명확히 밝혀진 것은 아니나, 망인의 혈액을 검사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치사량인 0.4%에 근접하는 약 0.369%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망인의 사인은 다량의 알코올 섭취에 의한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급성 심장사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갑 제29, 3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문BB과 가진 술자리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의 일환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술자리에서의 음주로 인하여 발생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망인은 중국 현지에서 제3자(강CC 사장)을 통해 중국교포인 문BB을 소개받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문BB은 건설업체, 팔레트 제작업체인 ◈◈◈사의 대표로, 망인이 기존 통역인과 중고차 매매 문제로 분쟁을 겪자 이를 중재하면서 망인에게 매매대금을 빌려주기도 하였고, 망인을 ‘형님’으로 호칭하며 호형호제하는 등 망인과 사적인 친분관계가 있었다. ② 망인은 문BB 및 그의 한족 지인과 셋이서 술을 마셨는데, 위 한족 지인이 망인과 업무상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술자리가 이루어진 시점이 토요일 저녁시간대였던 점, 술을 마신 후 일행이 다함께 발마사지 가게로 이동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술자리가 업무상 이유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술자리에서 망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량의 음주가 이루어지거나 강요되는 분위기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② 이 사건 회사는 망인의 사망 후 사고 수습을 위해 하DD 이사, 강EE 부장을 중국으로 파견하였는데, 하DD 이사가 2015. 8. 10. 작성한 이메일에서는 문BB과의 술자리가 업무상 관련이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회사의 김FF 부장은 2017. 3. 17. 피고에게 제출한 문답서에서 ‘현장 공사입체와 공사 진행 일정관련 미팅 진행을 위해 술자리가 이루어졌다.’라고 기재하였으나, 2017. 4. 25. 피고와의 통화에서는 ‘문BB 사장을 잘 모르고, 술자리가 이루어진 이유에 관하여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른다.’라고 답변하였으며, 중국에 직접 파견된 직원도 아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술자리가 이루어진 경위에 관한 김FF 부장의 2017. 3. 17.자 답변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④ 망인이 2015. 7. 29.경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망인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가 완료되면 문BB으로 하여금 이 사건 회사가 사용할 공간에 검사장 구축을 위한 추가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차량용 내비게이션 납입용기의 제작도 문BB에게 맡길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해당 보고서에 ‘임의로 공사장에 들어가 현황을 파악한 것으로 진척도 및 완료 예상시점을 알 수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준공시점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점, 위와 같이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이 이 사건 회사에 실제로 보고되었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망인의 사망 후 하DD 이사의 이메일이나 부장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는 문BB과의 관계나 공사계약 등의 진행상황에 관하여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 무렵 망인과 문BB이 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비용, 시점, 범위 등 계약조건에 관하여 논의하는 절차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던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설령 망인이 사망 전날 마신 술의 양에 비하여 과도하게 높은 혈중알코올농도가 검출되었고 기록상 망인의 시신에서 혈액을 채취한 시점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망인이 급성 알코올 중독 외의 다른 요인으로 인한 급성 심장사로 사망하였다고 가정하여 보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심장질환을 유발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들이 산정한 망인의 근무시간은 사망 전 1주 동안 88시간 38분, 사망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9시간 24분, 사망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5시간 28분에 달한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보면, 망인이 18:00 이후 통역인 또는 문BB과 통화한 기록이 있거나 이메일을 열람한 기록이 있는 경우 해당 시간까지를 모두 근무시간으로 포함시켜 산정하였고, 구체적인 근거 없이 망인이 매일 21:00경 근무를 마친 것으로 산정하기도 하였으며, 망인이 약정된 근로시간 이전인 06:00경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현장을 방문하는 등 업무를 시작하였다고 보아 해당 시간부터를 모두 근무시간으로 산정하기도 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망인은 중국 ▲▲지사에 혼자 출장을 가 근무하면서 현지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였으므로 근무시간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의 구체적인 관리·감독을 받지 않았던 점을 더하여 보면, 갑 제15 내지 17호증, 을 제7호증의 기재와 같이 산정된 망인의 근무시간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② 그밖에 망인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진행상황 관리·감독 및 내비게이션 영업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량이 적지 아니하였고, 해외 출장으로 인한 근무환경 변화 등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더라도, 동종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에 비하여 망인이 수행한 업무와 이로 인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또는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증가에 해당하여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규(재판장), 강지성, 지선경
사망
업무상재해
알코올중독
출장중사망
2019-09-16
산재·연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8890
순직유족급여 부지급 결정 처분 취소 등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8구합88890 순직유족급여 부지급 결정 처분 취소 등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9. 6. 21. 【판결선고】 2019. 7. 12. 【주문】 1. 피고가 2018. 11. 12. 원고에게 한 순직유족급여 부지급처분 및 공무상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임AA(19**. *.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8. 7. 1. 순경 공채로 임용되어 2008. 3. 1. 경위로 승진하였고, 2017. 1. 23. ▲▲지방경찰청 ◆◆◆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장으로 전보되어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7. 11. 26. 14:15경 인천 ▲▲구 △△동 ▶▶공원에서 나무에 나일론 끈으로 목을 매어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이 재직 중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순직유족급여 지급 및 공무상요양 승인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8. 11. 12. 원고에게 ‘망인의 건강보험 급여내역 상 약 18년 전부터 우울증 병력이 확인되는데, 지속적으로 수사업무를 수행해오면서도 증상 완화 및 악화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우울증은 반응성보다는 내인성 우울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질병 및 이로 인한 사망은 직무수행으로 말미암은 결과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성향 등과 같은 공무외적인 데에 원인이 있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다. 따라서 망인의 질병 및 사망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공무상 질병 및 사망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순직유족급여 부지급결정 및 공무상요양 불승인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각 결정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기존 우울증 병력은 공무상 스트레스 등이 작용하여 발병한 것이고, 망인은 2017. 4.경부터 제기된 각종 악성 민원과 소송, 팀장으로서 받고 있던 업무실적에 대한 압박 등 공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 질병인 우울증이 악화되어 결국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공무와 질병 및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이력 가) 망인은 1991. 3. 30.부터 2008. 2. 29.까지 ◈◈◈경찰서 수사과, 방범과 및 청문감사관실에서. 2008. 3. 1.부터 2012. 7. 12.까지는 경찰서 수사과 및 청문감사관실에서, 2012. 7. 13.부터 2017. 9. 17.까지는 ◆◆◆경찰서 수사과에서 근무하여, 약 29년의 경찰공무원 경력 중 약 23년을 수사과에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2. 7. 17.부터 2013. 3. 31.까지 및 2016. 7. 15.부터 2016. 8. 22. 까지는 ◆◆◆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장으로 근무(직무대리 포함)하였고, 나머지 기간에는 ◆◆◆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의 팀원으로 근무하였으며, 2017. 1. 23. 부터는 지능범죄수사*팀장으로 근무하였다. 2) 망인과 관련하여 제기된 민원 및 소송 가) 지능범죄수사*팀은 2017. 1. 5.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모 한방병원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다. 해당 한방병원의 관계자는 2017. 4. 10.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위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는 등 절차가 부적절하였고, 수사 과정에서도 수사관들의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으며, 수사팀에서 보험회사로부터 청탁을 받아 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민원인은 2017. 4. 13. 위 민원을 취하하였으나, 그 취하사유는 ‘다른 기관으로 접수’하였다는 것이었다. 한편 위 보험사기 사건의 피의자들은 2017. 8. 7.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 참여 수사관이 입회하지 않았음에도 참여한 것처럼 조서가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수사 과정을 촬영한 CCTV 영상의 보존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위 민원에 대하여 ◆◆◆경찰서 수사과장은 2017. 8. 11. 해당 CCTV 영상을 보관 조치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나) 망인을 포함한 지능범죄수사*팀이 수사한 불법 의약품 판매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아버지는 2017. 6. 28.경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건 담당 수사관이 사건처리 의지가 없어 사건을 진행하지 않고 있으니 담당자를 교체하여 신속히 수사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지방경찰청에서는 망인에게 위 민원에 대하여 2017. 7. 3.까지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보고하라고 지시하였고, 망인은 ▲▲지방경찰청장 명의로 2017. 7. 6. 및 2017. 7. 7. 사건 담당자를 교체하여 신속히 수사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위 민원인은 다시 2017. 7. 14. 대검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경찰의 초동수사가 부실해서 피의자에 대하여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으니 재수사를 요청한다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경찰서 수사과장은 2017. 8. 2. 사건 담당자를 교체하였고 앞으로 지능범죄수사*팀에서 보강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다) 망인은 2016. 5.경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사건을 수사하였고, 해당 사건의 피의자들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자 제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으며, 제1심 법원은 2016. 10. 28.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2017. 4. 7.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위 무죄판결이 확정되자 피고인들은 2017. 9.경 경찰의 단속 및 수사 과정에서의 위법을 이유로 대한민국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3) 망인의 진료내역 등 가) 망인은 1999. 1.경 수사서류를 분실한 사건 이후 불면, 불안 증세를 호소하며 처음 정신과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다. 망인이 1999년부터 2015년까지 정신과 진료를 받은 횟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 생략) 나) 망인은 2015. 9. 3. 마지막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이후 2016년에는 진료를 받지 않았으나, 약 2년 만인 2017. 6. 7. 불면, 불안, 피곤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다시 정신과 진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망인은 2017. 6. 7.부터 2017. 7. 11.까지 ○○○병원에서, 2017. 7. 21.부터 2017. 8. 2.까지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각 통원치료를 받았고, 2017. 8. 3.부터 2017. 8. 14.까지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2017. 8. 16.부터 2017. 9. 18.까지 ○○○병원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다시 2017. 9. 22.부터 2017. 11. 24.까지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한편 망인은 2017. 5. 2.부터 2017. 11. 17.까지 □□한의원에서 불면, 불안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상담·약물·침구 치료를 받았다. 다) 망인의 2017년 진료기록에는 스트레스의 원인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 - 생략) 라) 망인은 2017. 7. 7. 위 다. 2) 나)항의 불법 의약품 판매 사건 민원에 관하여 자신의 담당의에게 보낸 메일에서 ‘제가 팀장으로서 팀원으로부터 전화로 민원인과 말다툼을 하였다는 말을 듣고도 몸이 불편한 관계로 사건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고, 즉시 민원인에게 전화하여 사건 진행사항을 알리고 사과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 서장님과 지방청*부장님은 팀장이 업무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여 이리한 민원이 올라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제가 아직까지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출근 후 2주째 업무를 복귀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으며 평상시 직원들에게 팀장으로서 싫은 소리를 잘 하지 않는 편이다. 수사팀장은 직원들을 장악하여 과감하게 업무지시를 하고 과장님, 서장님께 중요사건 처리를 제때 수시로 보고했어야 하는데 4월부터 머리가 띵하기 시작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낼 수 없을 정도의 컨디션으로 일하다 보니 이러한 일이 생겼다고 생각한다. 범인을 검거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되며 그 때까지 과장님, 서장님에게 수시로 수사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평상시 수사업무 처리상 발생할 수 있는 일이지만 부담이 되었는지 2017. 7. 5. 잠이 오지 않아 수면제를 복용 후 3시간 정도 잘 수 있었으며, 1주일 정도 계속하여 땀이 줄줄 나고 있어 심신이 지친 상태이다.’라고 하였다. 마) 망인은 사망 전날인 2017. 11. 25. 16:00경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하여 ○○○병원 응급실에서 CT촬영, 심전도검사, 엑스레이검사 등을 하였으나 검사 결과 별다른 이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바) 망인을 진료한 의료기관들이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 생략) 4) 망인의 휴가 및 휴직 사용 망인은 2017. 6. 7.부터 2017. 6. 9.까지 연가를 사용하였고, 2017. 6. 12.부터 2017. 6. 25.까지, 2017. 7. 11.부터 2017. 9. 17.까지 병가를 사용하였으며, 2017. 9. 18.부터 2018. 3. 17.까지 질병휴직을 사용하였다. 5) 망인에 대한 직장 동료들의 진술서 내용 (표 - 생략) [인정근거] 갑 제5 내지 14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의2 및 제61조 제1항에 따라 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순직유족보상금의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은 공무집행 중 공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뜻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의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공무원이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에, 공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살한 사람의 질병이나 후유증상의 정도,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 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한 사람의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때 망인의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거나 자살 직전에 환각, 망상, 와해된 언행 등의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두23461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무5394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인의 질병의 정도, 질병의 증상, 요양 기간 및 회복가능성 유무, 망인의 신체적·심리적 상황 및 주위상황,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공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병 및 악화되었고, 그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된다. 따라서 망인의 공무와 질병 및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① 망인은 2017. 1. 23. 지능범죄수사*팀장으로 전보된 이후 팀장으로서 상부로부터 업무실적에 대한 압박을 받으면서도 팀원들에게는 실적을 올리라고 질책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여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 이에 더하여 2017. 4.부터 2017. 9.까지 망인과 팀원들이 수사한 사건에 관하여 수사과정의 위법이나 부실수사 등을 주장하는 민원과 소송 등이 다수 제기되었고, 망인은 민원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부로부터 질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팀원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였다는 생각에 괴로워하였다. 비록 망인이 오랫동안 경찰공무원으로 복무하면서 수사과, 특히 지능범죄수사팀에서 상당 기간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공무상 스트레스는 망인의 업무경력과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는 유형의 스트레스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망인은 자신의 업무경력과 직책에도 불구하고 건강상 문제로 업무를 원만히 처리하지 못한 것에 더욱 자책하는 태도를 보였다. ② 망인은 위와 같은 공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감, 불면과 불안 증세가 나타나자 2017. 5. 2. 한의원에, 2017. 6. 7.에는 정신과에 내원하여 지속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았고, 병가를 내서 업무와 거리를 두고 집에서 안정을 취하였다. 그럼에도 불면과 이로 인한 피로, 식은땀을 흘리는 등의 신체적 증상과 불안, 초조, 우울감, 기억력 감퇴 및 집중력 저하 등의 정신적 증상이 계속되자 망인은 스스로 입원치료까지 받고 질병 휴직을 하면서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진료기록상 망인의 사망 전까지 위와 같은 신체적·정신적 증상이 특별히 나아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이 작성한 일기에 따르면 2017. 9.부터 2017. 10.까지는 주로 우울증을 극복하자는 내용이었으나,2017. 11.에 들어서서는 ‘피로가 극에 달했다. 가슴이 답답하다. 약에 의존해 잠을 잔다. 너무도 피곤한데 잠은 안온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점, 망인은 사망 전날인 2017. 11. 25. 머리가 아프다는 증상을 호소하여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망인은 우울증으로 인하여 나타난 증상들이 쉽사리 호전되지 아니하고 앞으로의 회복가능성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이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망인은 자신이 치료를 위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질병으로 인한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다시 업무에 복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두려움과 좌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③ 망인이 1999년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은 내역이 있기는 하지만, 과거 진료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2003. 10. 27. ‘업무과다, 진급문제 - 2년 준비, 250:1’, 2006. 2. 13. ‘조사업무만 안하면 생활에 지장이 없다’, 2009. 7. 7. ‘교도소 갔는데 철망 보니 가슴이 철렁, 직장 가서도 긴장, 단순사건만 보는데도 부담’, 2013. 9. 2. ‘잘 지내다가 조사업무 시작하며 신경쓰며 불안의 징조가 보임’ 2014. 1. 29. ‘악성민원을 다룰 때가 있을 때 스트레스’ 등 지속적으로 공무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호소하여 왔으므로 기존의 정신과 진료 내역도 공무와 무관한 요인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망인은 2015년 마지막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이후 2016년에는 전혀 진료를 받지 않다가 2017. 6. 7. 약 2년 만에 진료를 받은 것이고, 2017년에는 22회의 통원치료(○○○병원 16회, ○○○정신건강의학과의원 5회, ○○서울병원 1회) 및 46일 동안의 입원치료를 받는 등 기존의 진료 양상과 확연히 다른 치료 경과를 보였다. 따라서 망인은 2017년 초 무렵부터 받은 공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기 전까지 집중적으로 우울증의 발병 및 악화가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망인이 공무와 관련하여 받은 스트레스 외에는 우울증의 발병 및 악화, 그로 인한 자살의 원인이 될 만한 뚜렷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비록 망인이 진료 과정에서 ‘2017. 4. 어머니의 고관절 수술’을 스트레스 요인으로 언급하기는 하였으나, 그 무렵 망인을 둘러싼 업무상 문제들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스트레스의 정도, 망인의 진료기록상 공무상 스트레스 요인이 언급된 빈도와 그 내용, 망인을 진료한 의료기관들의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망인의 우울증이 발병 및 악화되고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은 망인의 공무수행에 있다고 보인다. 3) 소결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규(재판장), 강지성, 지선경
경찰관
우울증
순직
공무상요양
2019-08-06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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