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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55648
구상금청구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155648 구상금 【원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대표이사 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로법률, 담당변호사 오주영 【피고】 1. ****매직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매직 주식회사), 대표이사 강○○, 2.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정은, 정철우, 이병근) 【변론종결】 2017. 6. 23. 【판결선고】 2017. 8. 11.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838,1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9.부터 2016. 8. 11.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101,8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배AA과 서울 **구 **7동 996-3 **주택 B동 2이호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및 일반가재 등에 관하여 배AA이 화재로 입은 손해 등을 보상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 ****매직 주식회이하 ‘피고 ****'라 한다)는 식기세척기 등 전자, 전기기계 제작, 판매업에 종사하는 회사이며, 피고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농협손보'라 한다)는 피고 ****와 보험기간 2015. 10. 15.부터 2016. 10. 15.까지, 피보험자 피고 ****, 보험가입금액 1사고 당 3억 원으로 정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나. 배AA은 피고 ****가 제조한 식기세척기(모델명 DWA1670P) 1대(이하 ‘이 사건 식기세척기’라 한다)를 구입하여 이 사건 주택 주방 싱크대 위에 설치하여 사용하던 중 2016. 1. 25. 20:04경부터 같은 날 21:59경 사이 위 식기세척기를 작동시킨 후 외출하여 집에 아무도 없는 사이 화재가 발생하여 주방이 전소되고, 주택 내부 천장이 반소되고, 가재도구들이 소훼되었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다. 원고로부터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사정을 의뢰받은 탑손해사정 주식회사(이하 ‘탑손해사정'이라 한다)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손해액을 23,101,826원으로, 가재도구에 대한 손해액을 10,482,540원으로 각 산정하였고, 원고는 2016. 3. 8. 배AA에게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화재로 인한 건물 손해 50,000,000원, 가재도구 1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33,101,826원(=주택 손해 23,101,826원 + 가재도구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청구원인 이 사건 화재는 피고 ****가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이 사건 식기세척기 내부에서 발생하였고, 이 사건 식기세척기에는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인 성질 및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존재하므로 피고 ****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또는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인 성질 및 성능을 가지지 못한 이 사건 식기세척기를 매도·인도한 불완전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원고는 피고 ****에게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보험금으로 지급한 전부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다. 피고 농협 손보는 피고 ****와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식기세척기 결함으로 발생한 화재로 인한 대물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피고 ****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피고 농협손보에게 보험금 전부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들 이 사건 화재는 배AA이 정상적으로 이 사건 식기세척기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고, 피고 ****의 배타적 지배영역 하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 ****는 제조물책임법에 기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배AA이 이 사건 세척기를 직접 피고 ****로부터 직접 구입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채무불이행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농협손보도 원고에게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피고 ****의 제조물책임 성립 1) 제조물책임 법리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인데,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참조). 2) 이 사건 화재가 이 사건 식기세척기의 결함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 갑 5,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찰 현장감식결과 - 주방 입구에는 좌측에 냉장고, 우측에 식탁이 놓여 있으며 냉장고 뒤쪽 벽에 누전차단기 있음(누전차단기 스위치는 OFF 상태임) - 싱크대 중앙코너에 전소된 식기세척기가 놓여 있으며 식기세척기 내부에 그을린 그릇이 들어 있음. - 식기세척기는 우측보다 좌측이 소훼정도가 심한 것으로 확인됨. - 식기세척기 우측 가스렌지 사이 싱크대 상판에 식기세척기 전원선이 소훼되어 끊어진 채로 놓여져 있음(끊어진 전원선 양쪽에서 단락혼 확인 됨) - 식기세척기 전원선 코드는 싱크대 상단 수납장 내부 멀티탭에 꽂혀 있으며, 멀티탭이 다시 주름관 옆 콘센트로 연결되어 있음. - 발화부 및 발화원인으로, 발화부는 식기세척기로 보이며 식기세척기를 중심으로 연소 확산된 상태를 보이고, 식기세척기와 연결된 전선에서 단락흔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식기세척기 내부에서 전기적 원인으로 화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감식하였다. 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 식기세척기는 외부보다 내부가 심하게 연소된 형상이고, 식기세척기 외부 및 내부 전원배선과 내부배선들에서 다발적인 단락혼들이 식별됨. - 현장 연소형상은 식기세척기 부분이 국부적으로 심하게 연소된 형상이며 식기세척기 쪽에서 출화된 화염에 의해 연소 확대된 형상이 뚜렷하고 외부보다는 내부가 심하게 연소된 형상인 점으로 보아 식기 세척기 내부에서 발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식기세척기 외부 및 내부 전원배선들에서 식별되는 단락흔들은 내부배선들에서 식별되는 단락흔들보다 상대적으로 전원측에 해당되므로 외부 화염 접근에 의해 절연피복이 소실되면서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발화원 관련 전기적 특이점에서 배제 가능함. - 발화지점을 식기세척기 내부로 한정 가능하며 식기세척기 내부 배선들에서 식별되는 단락혼 형성 과정에서 수반된 전기적 발열 또는 불꽃은 발화원으로 작용 가능한 점으로 보아 내부배선들에서 식별되는 단락혼들 중 선행 형성된 단락혼을 발화원 관련 전기적 특이점으로 볼 수 있음. 다) 배AA과 같은 건물 101호에 거주하는 사람이 이 사건 주택에서 연기가 새어 나는 상태를 목격하고 119로 화재신고하였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세대주에게 연락하여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 낸 후 현관문을 열고 내부 진입하니 화재는 산소 부족으로 자연진화된 상태였고, 이 사건 식기세척기는 2007. 6.경 제조된 것으로서 사고 이전까지 고장이 나거나 수리를 받은 이력은 없다. 라)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① 경찰 감식결과 식기세척기 내부에서 전기적 원인으로 화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 점, ②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발화지점이 식기세척기 내부로 한정되며 내부배선들에서 식별되는 단락혼 형성 과정에서 수반된 전기적 발열 또는 불꽃이 발화원으로 작용 가능하다고 감정한 점, ③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는 배AA과 가족 등이 모두 집을 비운 상태였고, 외부 침입의 흔적도 알 수 없어 실화나 방화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화재는 피 고 ****가 지배가능한 영역인 이 사건 식기세척기 내부의 제조상 또는 설계상의 결함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 ****는 이 사건 식기세척기의 제조자로서 위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화재로 말미암아 배AA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4) 책임의 제한 다만, 배AA으로서도 이 사건 식기세척기를 작동시킨 후 외출하여 화재발생 초기에 화재를 조기에 진화하지 못한 점, 이 사건 식기세척기가 제조일로부터 8년 이상 넘게 사용되었음에도 배AA이 식기세척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도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 ****의 책임을 배해이 입은 손해의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배AA에게 배AA의 과실을 공제하지 않은 보험금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피고들의 책임제한 및 과실상계 주장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11호증, 을 6호증의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피고 농협손보의 의뢰를 받은 고려손해사정 주식회사(이하 ‘고려손해사정’이라 한다)가 산정한 이 사건 화재 중 가재도구 등 손해액 28,237,403원(아래 나.항 참조)을 기초로 배AA이 원고로부터 보상받은 1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8,237,403원에서 1,000원 미만을 버린 18,237,000원 중 자기부담금 200만 원은 피고 ****가, 나머지는 피고 농협손보가 지급하는 것으로 배AA과 합의하고, 2016. 4. 25. 합의금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아래 보는 바와 같이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제3자가 있는 경우 보험금을 일부 지급받은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보다 우선하여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피해자의 과실은 제3자가 추후 보험사와의 구상금 지급 과정에서 정산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이 사건 화재에 대한 배AA의 과실이 없는 것을 전제로 배AA과 합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 책임의 범위 1) 배AA이 입은 손해 가) 건물 손해 : 19,192,827원 원고는, 자신의 의뢰로 손해조사를 실시한 탑손해사정의 의견에 따라 이 사건 화재로 인한 건물손해가 23,101,826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5,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의뢰를 받아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를 조사했던 탑손해사정은 이 사건 주택의 보험가액 평가시 건축시점부터 사고 시점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한 감가상각을 실시하되 2015. 3.에 재조달가액의 60%에 해당하는 29,500,000원 상당의 개·보수를 시행하였음을 이유로 최초 건축년도부터의 경과년수와 개·보수 후 경과년수를 합산 평균하여 감가상각을 실시하여 건물손해가 23,101,826원이라고 산정한 사실, 배AA이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도배, 바닥, 욕실 등 인테리어 및 베란다 확장공사에 대한 견적서 및 공사비용을 현금으로 받았다는 공사업자의 영수증을 제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3호증의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고려손해사정은 대한손해보험협회 발행의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기준’에는 ‘보통의 유지관리 외에 건축법상 개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축부 및 내부 마무리 수리공사가 된 경우에는 개보수 및 경과년수를 감안하여 감가율을 수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물의 개축 또는 대수선 시 재조달가액의 50 내지 80%를 개·보수하였을 경우 최초 건축연도로부터의 경과년수와 개·보수 경과년수를 합산, 평균 하여 수정감가를 실시하나, 이 사건 주택의 경우에는 마감재 및 베란다 확장 공사만 시행하였고 이는 건축법상 개축 또는 대수선의 영역에 해당되지 않아 감가 보정의 대상이 아니므로 최초 건축년도부터의 경과년수를 고려하여 건물손해액을 19,192,827원으로 산정한 사실, 탑손해사정도 가재도구에 대하여는 위 ‘보험가액 및 손해액 평가기준’에 따라 감가상각을 실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배AA이 2015. 3. 에 실시한 공사는 건축법상 개·보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감가 보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손해를 19,192,827원으로 인정한다. 나) 가재도구 등 손해 : 28,237,403원 탑손해사정이 배AA의 가재도구 손해로 10,468,190원을 산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6호증의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고려손해사정은 탑 손해사정이 산정한 가재도구 손해액 중 원고의 보험금을 초과하는 468,190원과 가재도구에 대한 추가산정 손해로 15,919,213원, 임시거주비용으로 1,850,000원(=4인가족 통상 숙박비 50,000원 × 원상복구기간 37일) 합계 18,237,403원을 가재도구 손해로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화재로 배AA이 입은 가재도구 등 손해는 28,237,403원(= 원고가 지급한 가재도구 손해 10,000,000원 + 원고의 미보상 468,190원 + 추가산정 손해 15,919,213원 + 임시거주비용 1,850,000원)이다. 2) 피고 ****의 책임범위 피고 ****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은 배AA이 입은 손해 47,430,230원(=19,192,827원 + 28,237,403원)의 60%인 28,458,138원이다. 다. 원고의 구상권 1) 원고의 구상권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배AA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는 배AA에게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피고 **** 및 피고 ****와 생산물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 농협보험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상법 제682조에 따라 구상할 권리가 있다. 2) 일부 대위에 의한 제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은 배AA과의 화재보험계약에 기하여 지급된 것이고, 화재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보험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여 그때까지 보험자에게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서, 피고 ****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의 것이고, 원고는 배AA의 손해액 중 약정 보험금을 초과하는 부분의 손해는 전보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 화재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보험자인 원고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피고 **** 또는 보험자인 피고 농협손보 등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제3자에게 배상책임(총 손해액 중 과실상계 등에 의하여 제한된 범위 내의 책임)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바,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의 손해배상책임액 전부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위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남은 손해액의 배상 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결국 상법 제682조가 정한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과 위 남은 손해액의 차액 상당액이 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6431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배AA의 총 손해액은 47,430,230원이고 그 중 피고들의 책임이 28,458,138원이므로 피고들의 책임액에서 배AA이 원고로부터 보상받지 못한 14,328,404원(=47,430,230원 - 33,101,826원)을 공제한 14,129,734원(=28,458,138원 - 14,328,404원)이 원고가 피고들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이다. 3) 공동인수에 따른 원고 부담액의 공제 갑 12호증, 을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가 피고 농협손보와 체결한 생산물책임보험은 피고 농협손보, 원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현대해상'이라 한다)가 피고 농협손보 50%, 원고 20%, 현대해상 30%의 비율로 공동인수한 보험이고 피고 농협손보가 간사회사인 사실, 공동인수보험계약 대차청산협정에 따르면 보험금은 간사회사가 전액 지급하고, 간사회사의 지급일을 기준 으로 하여 당월분을 익월말까지 상호청산한다고 정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피고 ****의 손해배상책임액 28,458,138원에서 자기부담금 2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6,458,138원 중 20%에 해당하는 5,291,627원(=26,458,138원 × 0.2)을 피고 ****는 보험금으로, 피고 농협손보는 구상금으로 각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어 이를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채권에서 공제하면, 원고의 구상권은 8,838,107원(=14,129,734원 - 5,291,627원)이 남게 된다. 라.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전제로 한 구상금 청구 부분 피고 ****가 배AA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 위하여는 피고 ****와 배AA 사이에 직접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나 피고 ****와 배AA 사이에 직접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838,10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화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6. 3. 9.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 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 8. 11.까지 는 민법이 정한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김진철
화재
식기세척기
작동
SK매직
20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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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연금
군사·병역
행정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67352
구상금청구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16가단5067352 구상금 【원고】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대표이사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원서울, 담당변호사 정오균, 김민선, 김형식, 정진원, 박병하 【피고】동부대우전자 주식회사(대표이사 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경수근, 고동현, 김자하, 안지현, 소순길 【변론종결】 2017. 7. 21. 【판결선고】 2017. 9. 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710,1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3.부터 2017. 9.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10는 원고가, 나머지 6/10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6,183,6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2010. 6. 14. 김AA과 사이에, 보험기간 2010. 6. 14.부터 2020. 6. 14.까지, 보험목적물 청주시 **구 ***로 소재 3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고 한다) 및 이 사건 다가구주택 내 가재도구 일체로 정하여 화재로 인하여 위 보험목적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기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가정용 소형냉장고(모델명 FR-B1531○W, 이하, ‘이 사건 냉장고’라고 한다)를 제조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화재의 발생 및 전후 상황 2015. 9. 8. 18:44경 이 사건 다가구주택 103호에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냉장고에서 발화하여 그 불이 해당 주택 내부와 냉장고, 세탁기, 가스레인지, 신발장, 티비, 에어컨 등 가재도구를 태우고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계단실, 복도, 외벽 등까지 연소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화재 발생 전후의 구체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다. 1) 김AA은 2015. 1.경 알뜰매장에서 이 사건 냉장고를 중고로 구입한 후 임차인 안DD를 위하여 이 사건 다가구주택 103호에 설치하였고, 이후 안DD는 임대차가 종료된 2015. 8.경까지 별다른 이상 없이 정상적으로 사용하다가 이 사건 냉장고를 그대로 두고 이사하였다. 2) 이후 새로운 임차인 조BB은 2015. 9. 7. 이 사건 다가구주택 103호에 이사를 한 후 이 사건 냉장고를 전원에 연결하여 다시 사용하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별다른 이상 없이 정상 작동되었다. 3) 조BB은 2015. 9. 8. 11:45경 출근하였고, 이 사건 다가구주택 103호에는 다른 거주자가 없었다. 그런데 당일 18:44경 인근 거주자가 이 사건 다가구주택 103호의 화장실 창문으로 연기가 새어 나오는 것을 목격하고 이 사건 다가구주택 202호에 살고 있던 김해의 아들 임CC에게 화재 발생을 알렸다. 4) 임CC는 119 신고를 한 후 불을 끄기 위하여 잠겨 있던 출입문을 열고 이 사건 다가구주택 103호 내부로 들어갔는데, 당시 이 사건 냉장고 부근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후 관할 청주서부소방서에서 소방관들이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하였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2015. 12. 22. 김AA에게 이 사건 화재사고로 소훼된 이 사건 다가구주택 및 가재도구 등의 손해의 보상으로써 보험금 56,183,646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제조한 이 사건 냉장고의 결함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제조물책임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화재로 인한 56,183,646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냉장고에 대한 안전점검 소홀이나 설치시 이격거리 미준수, 내부 청소의 소홀 등 사용자의 설치, 사용상의 부주의로 발생한 것이지, 피고의 배타적 지배영역 내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냉장고에 어떠한 결함이 있다거나 그것이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화재의 원인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이 사건 다가구주택 103호는 문이 잠긴 채 비어 있는 상황이었던 점, ② 이 사건 화재 발생 초기 이 사건 다가구주택 103호로 들어간 임CC는 이 사건 냉장고 부근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던 점, ③ 관할 청주서부소방서는 화재현장조사를 통해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이 사건 냉장고의 과열, 과부하로 인한 전도, 복사열에 있다고 보고, 이 사건 냉장고에서 최초 발화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론을 내린 점, ④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화재현장조사에서 이 사건 냉장고의 후면 하단부와 인접한 벽면이 국부적으로 심하게 연소된 상태라는 점을 확인하였고, 현장에서 이 사건 냉장고의 후면 하단부에 설치된 내부 전선, 퓨즈, 전원코드 등의 부품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내부 전선에서 다수의 단락흔을 발견한 점, ⑤ 이와 같은 화재현장조사와 수거부품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화재가 이 사건 냉장고 부근에 서 초기 발화하였고, 그 원인은 이 사건 냉장고 내부 전선의 절연 손상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점, ⑥ 관할 소방서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냉장고 이외에 다른 가전제품의 전기적 특이점이나 발화와 연관지울 수 있는 전기적 요인을 발견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냉장고의 내부 부품이나 내부 전선의 과부하, 과열 등에 의한 단락, 절연손상 등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열이나 불꽃이 주변의 가연성 물질에 착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 이 사건 냉장고의 결함 여부 1) 일반적 법리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등 참조). 2) 결함의 존재 및 그로 인한 화재발생의 추정 이 사건 냉장고는 가정용 소형 냉장고로서 이 사건 화재 당시 그 용도에 맞게 사용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냉장고가 이 사건 다가구주택 103호에 설치된 후 약 8개월 동안 사용자는 별다른 이상 증상을 감지하지 못하였던 점, 이 사건 냉장고의 제조 이후 판매자 또는 사용자가 이 사건 냉장고를 수리하거나 내부구조에 변경을 가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드러나지 않는 점, 피고가 작성, 배포한 사용설명서(을 제3호증)에는 이 사건 권장안전사용기간이 7년이라고 안내하고 있는데, 이 사건 냉장고는 이 사건 화재 당시 제조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였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냉장고가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이 사건 화재가 발화한 이 사건 냉장고의 내부 전기부품이나 내부 전선 등 이 사건 냉장고에 장착된 전기장치는 모두 제조자인 피고의 배타적 지배하의 영역에 있음이 분명하며, 내구연한이나 사용연한 또는 피고가 안내한 권장안전사용기 간이 경과하지 않은 전기장치의 과부하, 과열 등에 단락, 절연체 손상 등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화재가 이 사건 냉장고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 사건 냉장고에는 결함이 존재하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고 추정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김AA이 이 사건 냉장고를 설치하면서 뒤쪽 벽과의 간격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그와 같은 설치상 부주의가 이 사건 화재의 발생 원인이 된 것이므로,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의 배타적 지배영역에서 피고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냉장고의 결함 외의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주서부소방서가 작성한 화재현장조사서(갑 제5호증의 1)에는 “냉장고 설치시 벽면과 충분히 띄워놓고 설치해야 하나, 벽과의 떨어진 거리가 협소한 것으로 보아 인적부주의 배제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 법원의 청주서부소방서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서, 청주서부소방서는 “화재조사 당시 최초 냉장고의 뒷부분과 벽면과의 거리는 물리적으로 정확한 거리는 측정하지 않았으나, 보통 냉장고 제조사의 냉장고 설치시 권고사항 10cm 가량에 못 미치는 거리에 위치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가 작성, 배포한 사용설명서(갑 제8호증의 1)에는, 냉장고 설치시 후면의 권장 이격거리가 “7cm 이하”라고 표시되어 있고, 간격이 너무 좁으면 성능이 떨어지고 전기료가 많이 나온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로 인한 화재발생의 위험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화재예방 등 안전을 위해 요구되는 냉장고와 벽 사이의 적정한 이격거리와 그러한 이격거리의 미확보시 화재가 발생할 위험 또는 그 정도,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냉장고와 벽 사이의 실제 이격거리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주서부소방서가 화재 현장조사서나 사실조회회신에서 밝힌 의견 내지 판단만으로 이 사건 냉장고가 뒤쪽 벽과의 간격을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치되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는, 김AA이 알뜰매장에서 이 사건 냉장고를 중고로 구입하였고, 구입 이후 안전점검을 받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의 과실에 의하여 이 사건 냉장고 내부전선의 절연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냉장고는 제조일로부터 피고가 안내한 권장안전사용기간인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냉장고 내부전선의 절연손상이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냉장고가 후면 하단부의 덮개가 없는 형태로 제조되었으므로, 피고의 배타적 지배 영역에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냉장고가 중고로 유통되어 사용되는 과정에서 중고유통업자나 사용자가 먼지 등을 청소하기 위해 내부 전선을 건드려 절연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스스로 이 사건 냉장고의 후면 하단 부분을 덮개 없이 개방된 형태로 제조하여 공급한 이상, 그러한 사정이 피고의 배타적 지배를 부인할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중고유통업자나 사용자가 이 사건 냉장고를 유통, 보관 또는 사용하는 과정에서 내부 전선을 손상시켰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제한 등 1) 이와 같이 이 사건 냉장고의 결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추정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다가구주택 및 가재도구 등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56,183,646원은 적정한 손해액의 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고는 상법 제682조 제1항의 보험자대위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인 김AA 등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지급보험금 56,183,646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2) 다만, 피고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구하고 있는바,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냉장고에서 발화한 화재가 이 사건 다가구주택 103호 내부와 가재도구, 이 사건 다가 구주택의 계단실, 복도, 외벽 등까지 연소되어 손해가 확대된 점, 나아가 이 사건 화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의 대상과 정도, 현소 및 피해확대의 원인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한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3,710,187원(56,183,646원 x 60%) 및 이에 대하여 원고 가 구하는 보험금 지급 다음날인 2015. 12.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 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9.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 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은영
화재
냉장고
화재보험
법적안정성
군인연금
결함
퇴직군인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
재취업
소급효제한
권장안전사용기간
제조사
2017-09-25
소비자·제조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97444
구상금 청구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197444 구상금 【원고】 AA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대표이사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광호 【피고】 1. 주식회사 BB스토리(대표이사 이○○), 2. CC손해보험 주식회사(대표이사 김○○),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피 담당변호사 이동명 【변론종결】 2017. 7. 18. 【판결선고】 2017. 8. 22.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7,430,2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7.부터 2017. 8.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137,309,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① 원고는 청주시 **구 **동 ***-*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보험목적물을 이 사건 아파트 건물 및 가재도구, 피보험자를 위 입주자대표회의로 하는 아파트단체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② 피고 주식회사 BB스토리(이하 ‘피고 BB스토리’라고만 한다)는 온열침대를 제조하는 회사이고, 피고 CC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CC손해보험'이라고만 한다)는 피고 BB스토리와 사이에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2016. 1. 2. 05:25경 고DD이 소유하는 이 사건 아파트 ***동 ***호 작은방에서 불이 나 건물 및 가재도구 등이 불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다. 보험금의 지급 원고는 이 사건 화재에 따른 보험금으로 이 사건 아파트 피해 주민 등에게, 2016. 3.경 46,129,486원, 2016. 7.경 72,979,690원, 2016. 7. 16.까지 9,941,172원 합계 129,050,348원을 지급하였다(갑 1호증). (원고는 합계 137,309,590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권의 발생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화재는 고DD의 아들 고EE가 사용하던 피고 BB스토리가 제조한 온열 침대(이하 ‘이 사건 온열침대’라 한다)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였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제조물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이 사건 화재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가 보험금 137,309,590원을 지급하여 피고들이 면책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보험금액 상당의 구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온열침대는 이 사건 화재의 발화원이 아니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안전감정서는 이 사건 온열침대에서 발화와 관련지을 만한 전기적 특이점이나 과열 흔적이 식별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② 이 사건 온열침대는 상단 매트리스의 경우 아래쪽 1/2 부분에만 발열판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위 온열침대가 최초의 발화원이 라면 발열판이 있는 아래쪽 전체에 연속된 모양으로 소훼가 진행되어야 하는데도 발열판이 있는 허리 부분은 소훼되지 않고 발열판이 없는 좌측 상부의 어깨 및 머리 부분이 강하게 소훼되었다. ③ 화재 목격자인 고EE와 고DD은 이 사건 온열침대 우측 아래쪽에서 화염을 목격했고 침대가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한 것같다고 진술했으나, 이는 피상적인 추정에 불과하여 타당성이 없다. ④ 이 사건 온열침대의 발열판의 과열로 발화했다면 과전류가 흘러 전기퓨즈가 단락되어야 하는데, 위 온열침대의 퓨즈는 온전히 보존되어 있다. ⑤ 이 사건 온열침대에서 전기과열로 화재가 발생했다면 전기열선이 있는 발열체인 우레탄폼에 일차적으로 착화되어 강한 유독가스가 발생했을 것인데 관련 기관의 조사에서 유독가스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다. 또 온열침대에서 일부분이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할 정도면 열선이나 발열체의 특성상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하체의 상당 부분에 동시적으로 열기를 느꼈을 것인데, 고EE가 발바닥이 뜨거워 잠에서 깼다는 것은 화재의 발화지점이 침대 아래쪽의 미상의 물체일 가능성이 높다. 나. 판단 (1) 갑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4호증, 청주동부소방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제조한 이 사건 온열침대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했다고 판단된다. 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안전감정서는, “이 사건 온열침대의 검사 가능한 부분에서 발화와 관련지을 만한 전기적인 특이점이나 과열 혼적이 식별되지 않는 상태이나, 현장의 연소형상 및 화재 당시 온열침대의 작동상태를 고려할 경우, 발화부는 온열침대 부분으로 한정 가능하며, 침대 주변에서 기타 발화원이 배제되는 경우라면 온열 침대의 연소 유실된 전열선 부분에서 발생한 국부 발열 등에 의해 발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검사 가능한 부분에서 발화와 관련지을 만한 전기적인 특이점이나 과열 혼적이 식별되지 않는 상태라고 한 것은, 이 사건 온열침대에서 소실 등의 이유로 검사가 불가능해진 부분을 제외하고 검사 가능한 부분만을 감정했기 때문이고 이미 소실된 부분에서도 그와 같은 특이점이나 흔적이 없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② 또 위 감정서는, 현장의 연소형상은 이 사건 온열침대가 설치된 방 내부를 중심으로 연소 확대되고, 방 내부 중 침대 부분이 가장 심하게 연소된 것으로 보이며, 온열침대의 온도조절기는 ‘켜짐’, 온도조절은 ‘5단’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③ 수사나 감정 결과에서 이 사건 온열침대 주변에서 기타 발화원으로 작용하였을 물질이나 물건이 식별되었다는 보고는 없고, 작은방의 5구짜리 멀티탭에 연결되어 있던 휴대폰 보조배터리 충전기와 그 충전거치대에서도 발열형태는 식별되지 않았다. ④ 고EE(**세)는 이 사건 온열침대에서 취침하던 중 발바닥이 뜨거워 잠이 깼는데 침대 우측 아래쪽에서 화염을 목격하고 안방으로 달려가 화재사실을 알렸고, 그 사실을 들은 고DD이 작은방으로 달려가보니 침대 우측 아래쪽에서 화염이 모닥불처럼 올라오고 있어 분말소화기로 진압하려 했으나 실패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이 사건 화재를 직접 체험하고 최초로 목격한 사람들의 위 진술내용이 오염됐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⑤ 소방서의 화재현장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온열침대의 발열선이 과열되며 침구류에 착화되면서 발화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 위 보고서의 사진상 이 사건 온열침대는 열선이 소훼돼 끊어지면서 전기회로가 단선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따라 퓨즈가 반응하지 않고 원형으로 유지된 것으로 판단된다. ⑥ 위 보고서에 의하면, 관계자들이 현관문을 열어놓고 대피하여 산소공급이 원활해져 급격히 연소 확대된 것으로 추정되고, 주변 주민들 중 단순 연기 흡입자들을 병원으로 이송하였다고 하는바, 관련 기관의 조사에서 유독가스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것만으로 온열침대가 발화원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2)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피해 주민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상법상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위 지급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피고들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다. 3. 구상권의 범위 가. 손해액 및 책임의 제한 (1) 원고는 피해 주민 등에게 보험금 합계 129,050,348원을 지급하였고, 위 금액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액으로서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갑 2호증, 갑 3호증의 7, 을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온열침대의 온도조절기는 ‘5단'으로 맞춰져 있었고, 고EE는 평소 온도조절기는 작동하지 않고 ON/OFF 스위치만 작동하여 사용하였으며, ② 이 사건 온열침대는 제조된 지 10년 가까이 된 제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고EE가 평소 취침 중에도 온열침대를 장시간 고온으로 켜놓았고, 온열침대가 제조된 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제품인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를 피고들에게 모두 부담시키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한다. 나. 구상금액 이를 계산하면 구상금액은 77,430,208원(= 129,050,348원 × 60%, 원 미만은 버린다)이 된다. 4. 결론 피고 BB스토리는 제조업자로서, 피고 CC손해보험은 피고 BB스토리의 생산물배상책임보험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77,430,20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보험금 최종지급일 다음날인 2016. 7. 17.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8. 22.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이의진
화재
현대해상화재보험
온열침대
발열선
과열
2017-09-13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21010
손해배상 청구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121010 구상금 【원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대표이사 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배성진, 배기완 【피고】 주식회사 귀뚜라미(대표이사 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우, 담당변호사 이상석, 최윤선, 한재환 【변론종결】 2017. 6. 28. 【판결선고】 2017. 8. 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575,2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6.부터 2017. 8.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821,8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김AA과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김AA이 운영하는 부산 **군 **읍 **로 ***-*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지하 1층 ‘**노래연습장’의 5호실 벽에 설치된 벽걸이형 에어컨(이하 ‘이 사건 에어컨'이라고 한다)을 수입하여 판매한 회사이다. 나. 2014. 8. 18. 07:10경 위 ‘**노래연습장’ 내 5호실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김AA 소유의 이 사건 건물과 집기비품류가 소손되어 56,841,809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1,980,000원 상당의 일실수익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김AA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1층 점포를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 중인 이BB은 지하로부터 올라오는 연기를 피해 대피하다가 넘어져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① 김AA에게 화재손해보험금으로 2014. 9. 19. 25,000,000원, 2014. 10. 28. 24,584,809원, 2014. 10. 28. 7,257,000원, 점포휴업손해보험금으로 2014. 10. 28. 1,980,000원, ② 이BB에게 책임보험금으로 2014. 12. 5.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2, 3, 4호증, 갑 6호증의 1, 2, 갑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수입·판매한 에어컨 내부 제어용 기판의 문제점 때문에 발생하였으므로 제조업자인 피고의 배타적 지배 아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종류의 발화사고는 에어컨의 설계 또는 제조상의 결함이 없다면 통상 발생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가 제품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는 김AA과 이BB이 입은 재산상 또는 신체상 손해를 배상할 제조물책임을 부담한다. 그런데 원고는 김AA과 이BB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위와 같이 보험금 합계 60,821,809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보험자대위로서 피고에게 위와 같이 지급한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① 이 사건 에어컨 내부의 증발기 파열 및 알루미늄 핀 소손이 없었고 사출로 된 팬 브로워의 형태가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음은 최초 발화점이 이 사건 에어컨이 아님을 보여주는 점, ② 에어컨에 과전류가 흐르면 기판 내부의 퓨즈가 단선되어 전원이 차단되므로 과전류로 인하여 콘덴서가 부풀어 오르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에어컨 기판 콘덴서의 내부 유전체 일부가 부풀어 오른 것은 외부의 열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③ 콘덴서 쪽에서 발화되었다면 부품이나 배선 등이 심하게 소손되어야 하나 이 사건에서 부품이 원형 그대로 유지되어 있고 배선 색도 유지되고 있는 점, ④ 화재가 에어컨 내부 기판에서 발화된 것이라면 기판이 설치된 우측이 더 심하게 소훼되어 있어야 하나 좌측의 바람조절판 및 먼저거름필터가 더 심하게 소훼된 점, ⑤ 연소방향은 실제로 ‘V’자 연소가 아니라 ‘ㄱ’자 연소가 되는데 이는 과학적으로 생길 수 없는 연소형태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재의 발화원은 이 사건 에어컨이 될 수 없다. 2) 설령 이 사건 화재가 이 사건 에어컨 내부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김AA의 이 사건 에어컨 사용 및 관리상의 부주의 등이 화재 발생 및 확산에 기여하였으므로 책임제한이 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피고의 제조물책임 1) 인정사실 갑 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윤CC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고, 을 1 내지 3의 각 기재 또는 영상은 아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가) 이 사건 화재신고를 받고 현장을 조사한 부산기장소방서는 이 사건 화재의 원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① 이 사건 에어컨의 소훼가 심하고 주변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는 점에서 이 사건 에어컨 내 PCB기판의 콘덴서 및 배선접속 커넥터 등에서 미확인 단락으로 발생한 불씨가 케이스 합성수지재 등에 착화되어 벽체 및 천장을 따라 연소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② 이 사건 에어컨의 누전차단기는 트립 상태로서 이 사건 화재 당시 에어컨은 통전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건 에어컨 내부 PCB기판에 부착된 커넥터 7번핀의 접속단자에서 일부 소훼혼이 식별되는 점에서 접속단자의 접촉 불량에 의한 발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기판의 소훼 정도가 심해 명확한 발화원 판정은 불가능하다. 콘덴서 내부 유전체 일부가 외부로 부풀어 오른 형상이 식별되는 것으로 보아 트래킹에 의한 절연 저하 또는 과전류에 의한 내부 압력의 상승으로 부풀어 오른 것으로 추정되나 이 사건 에어컨 내부의 소훼 정도가 심해 명확한 원인 판정은 불가능하다. ③ 이상과 같은 사정으로 미루어 전기적 요인에 의한 출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④ 주출입구는 외력에 의한 파괴 흔적이 없고, 5호실 출입구 전면 및 소파 주위에 대한 유증채취지 확인 결과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으며, 소파에서 발화된 혼적은 식별되지 않고, 후문 출입문에 특정인이 출입한 흔적이 식별되지 않으며, 발화장소의 연소형상이 급격한 연소혼적인 점과 다수의 발화개소 등이 없는 점에서 방화 가능성은 배제된다. ⑤ 5호실 내부에 환풍기 2개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모터를 수거하여 확인한 결과 모터 연결 전기배선 및 모터 코일 등에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았고 배선용 차단기는 꺼짐 상태인 것으로 미루어 환풍기의 발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다. 또한 부산기장소방서가 참조한 한국폴리텍대학 권○○ 교수의 감식결과도 이 사건 에어컨 송풍기 전원 커넥터의 접촉 불량에 의한 발열이 발화열원인 것으로, 기판에 접속되는 커넥터의 핀과 송풍기 모터에 연결되는 단자와의 접촉 불량에 의해 장기적인 발열로 커넥터 플라스틱을 녹인 것이 발화요인으로 추정되고, 기판 주변에 쌓인 먼지에 최초 착화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다. 나) 이 사건 화재 원인을 감정한 감정인 윤CC은 발화원인에 관하여 이 사건 에어컨 제어용 기판의 모터전원 커넥터에 연결된 6가닥의 모터전원선 중 1가닥이 기판접속용 핀과의 접촉 불량으로 저항이 증가하여 접촉 불량 지점에서 열이 발생하여 커넥터 플라스틱을 녹이고 가늘게 붙어있던 접촉점이 분리되면서 발생한 열이 기판 주변 먼지에 착화되면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발화원이 이 사건 에어컨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의 근거로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과 관련하여서는, ① 이 사건 에어컨의 구조상 증발기에서 일정한 거리에 위치한 기판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증발기 파열 및 알루미늄 핀 소손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에어컨 구조 및 화재 특성상 브로워가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도 최초 발화점이 이 사건 에어컨이 될 수 있으며, ② 에어컨에 과전류가 흘러도 퓨즈가 단선되지 않을 수 있고 에어컨에서 발생한 화재로 콘덴서 내부 유전체 일부가 부풀어 오를 수 있으며, ③ 에어컨의 구조 및 화재 특성상 부품이 원형 그대로 유지되고 배선 색이 유지되며 기판이 설치된 우측보다 좌측의 바람조절판 및 먼저거름필터가 더 심하게 소훼된 상태라도 에어컨이 발화점이 될 수 있고, ④ PCB기판이 에어컨에 설치되므로 연소방향은 ‘V'자 연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제조물책임의 발생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한 이상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고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7460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고 이러한 종류의 발화사고는 에어컨의 설계 또는 제조상의 결함이 없다면 통상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정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이 사건 화재가 이 사건 에어컨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 에어컨에 설계 또는 제조상 결함이 존재하고 그 결함으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김AA과 이BB에게 이 사건 화재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노래연습장은 지하에 위치하여 먼지가 쌓이기 쉬운데도 벽걸이 에어컨 내부의 먼지 제거 등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불씨가 기판 주위 먼지에 최초로 착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노래연습장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갖추도록 규정한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점, 이BB의 상해는 이 사건 화재로 직접 입은 것이 아니라 대피하다가 넘어져 생긴 상해인 점 등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화재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4) 소결 따라서 피고는 김AA에게 41,175,266원(= 58,821,809원 × 0.7, 원 미만 버림)을, 이BB에게 1,400,000원(= 2,000,000원 × 0.7)을 각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보험자대위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① 김AA에게 손해보험금으로 58,821,809원(= 25,000,000원 + 24,584,809원 + 7,257,000원 + 1,980,000원)을, ② 이BB에게 김AA의 이BB에 대한 공작물책임에 관한 책임보험금으로 2,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상법 제682조에 정한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위 지급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김AA과 이BB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급 보험금액의 범위 내로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내에 있는 손해액인 42,575,266원(= 41,175,266원 + 1,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4. 12. 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8.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룰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상범
화재
노래방
에어컨
수입·판매업체
접촉불량. 귀뚜라미
2017-09-04
금융·보험
소비자·제조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33128
구상금 청구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233128 구상금 【원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문희찬 【피고】 1. 주식회사 휘링(대표이사 민○○), 2. 주식회사 휴먼텍(대표이사 송○○), 3.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대표이사 안○○), 피고 1, 3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현, 담당변호사 신정훈, 4.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대표이사 양○○), 피고 2, 4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우, 담당변호사 최윤선 【변론종결】 2017. 7. 11. 【판결선고】 2017. 8. 8.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휘링, 주식회사 휴먼텍은 공동으로 138,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나.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휘링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48,462,180원과 이에 대하여, 다.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은 피고 주식회사 휴먼텍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6.부터 2016. 10. 18.까지는 연 5%, 2016.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화재사고의 발생 1) 김AA은 2015. 4. 1. 21:57경 충남 홍성군 **면 **로 33 ***아파트 지하 3층 주차장에 **서****호 무쏘 차량을 주차한 다음 에어컨 냄새를 없애기 위해 ‘닥터에어컨 강력탈취’(다음부터 ‘이 사건 탈취제’라고 한다)를 분사하였다. 갑자기 무쏘 차량의 앞좌석 에어컨 통풍구에서 화염이 발생하여 김AA은 소화기로 진화하려다가 실패하여 22:07경 신고하였고, 출동한 소방관들은 22:35경 화재를 완전히 진압하였다. 2) 그 화재사고로 무쏘 차량이 전소되었고, 그 주변에 서 있던 35주8156 EF쏘나타의 뒤 범퍼에 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지하주차장 약 10㎡가 탔고 약 330㎡에 그을음이 발생하였다. 또한 소방관들이 물을 사용하여 불을 끄는 과정에서 주차장에 서 있던 차량들에도 피해가 발생하였다. 나. 원·피고들의 지위 및 관계 1) 원고는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관리를 위임 받은 주식회사 **관리와 아파트에 발생한 화재로 인한 피해 등을 보상하기로 하는 아파트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 주식회사 휘링은 이 사건 탈취제를 제조 및 판매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휴먼텍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이 사건 탈취제를 제조한 회사이다.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는 피고 휘링과 1억 원을 한도로,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은 피고 휴먼텍과 3,000만 원을 한도로 각 생산물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2015. 8. 25.까지 화재로 인해 발생한 피해 배상으로 138,8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6호증, 을가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 휘링, 휴먼텍은 제조업자로서 이 사건 탈취제가 LP가스를 포함하고 있어 화재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는데 이러한 표시상의 결함으로 인해 화재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또한 피고 삼성화재와 케이비손해는 생산물책임보험자로서 피고 휘링, 휴먼텍과 공동하여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아파트종합보험의 보험자로서 화재 사고의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금액을 구상해야 한다. 나. 피고들 1) 표시상의 결함에 해당하지 않음 피고 휘링, 휴먼텍은 이 사건 탈취제의 표시 문구에 가연성 제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위험한 사용 방식까지 예시하였으므로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제조자에게 요구되는 표시상의 주의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따라서 화재사고는 밀폐된 곳에서 열기가 완전히 식지 않은 차량 엔진 가까이에 이 사건 탈취제를 분사한 김AA의 부주의 때문에 발생하였고 제조물 책임법이 정한 표시상의 결함이 원인이 된 것이 아니므로 피고들은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2) 원고의 구상권 부재 화재사고로 인하여 아파트의 공용 부분인 주차장에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 업체인 주식회사 **관리가 아니다. 그런데 원고가 보험자로서 아파트에 관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관리이므로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였더라도 **관리가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지는 않기 때문에 보험자대위에 근거하여 행사할 권리가 없다. 3) 과실상계 화재사고 당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아니하였다. 정상적으로 작동되었다면 화재사고로 인한 피해가 대폭 줄어들었을 것이므로 이렇게 스프링클러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아파트 측의 과실도 참작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그 범위는 상당히 줄어들어야 한다. 3. 쟁점에 관한 판단 가. 표시상의 결함에 해당함 1) 관련 법리 제조업자 등이 합리적인 설명, 지시, 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와 같은 표시상의 결함(지시·경고상의 결함)에 대하여도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그와 같은 결함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제조물의 특성, 통상 사용되는 사용형태,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의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및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22092 판결 등). 2)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탈취제에는 그 사용방법으로 차량의 통풍구에 주입하는 것이 기재 되어 있고, 표시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고압가스를 사용한 가연성제품으로서 위험하므로 다음의 주의사항을 지킬 것 · 불꽃을 향하여 사용하지 말 것 · 난로, 풍로 등 화기 부근에서 사용하지 말 것 · 화기를 사용하고 있는 실내에서 사용하지 말 것 · 온도 40°C 이상의 장소에 보관하지 말 것 · 밀폐된 실내에서 사용 후 반드시 환기할 것 · 불속에 버리지 말 것 · 사용 후 잔가스가 없도록 하여 버릴 것 ·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지 말 것 나) 김AA은 무쏘 차량을 운행한 후 아파트 지하 3층 주차장에 세운 다음 차량 문을 전부 열고 통풍구에 이 사건 탈취제를 주입하였는데 갑자기 엔진룸 쪽에서 화염이 생겨서 화재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탈취제에 LP가스가 포함되어 있어 그 가스와 알 수 없는 점화원이 작용하여 차량 실내에서 급속한 연소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화재 원인을 분석하였다. 라) 화재사고 후 국민안전처는 2015. 4. 28. 차량에 사용되는 에어컨 탈취제의 사용상 주의사항에 ‘차량의 엔진이 충분히 냉각되고 스파크가 발생되는지 확인하고 일정량을 분사한 후 가스가 흩어지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다시 사용하십시오’라고 표시해야 한다고 보도 자료를 냈다. 그 이유는 에어컨 탈취제에는 LP가스와 에탄올이 들어 있어 불꽃 등이 발생하면 불이 붙을 수 있고 차량은 시동이 꺼져도 전원이 공급되기 때문에 전기배선의 접촉 불량 또는 전선피복의 손상으로 스파크가 발생할 수 있어 탈취제에서 나온 LP가스와 에탄올의 점화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인정 근거] 갑 제6, 7, 9, 10호증, 을가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이 사건 탈취제는 에어컨의 냄새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차량에 사용될 때는 이 사건 탈취제에 사용 방법으로 표시된 바와 같이 통풍구에 주입하는 것이 통상적인 사용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차량의 시동이 꺼져 있더라도 공급되는 전원 때문에 전기배선의 접촉 불량 등의 원인으로 불이 붙을 수 있다는 점은 사용자로서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고 이를 사용자가 주어지는 정보 없이 사전에 알아서 회피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에 관하여 이 사건 탈취제의 제조업자들인 피고 휘 링, 휴먼텍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설명, 지시, 경고 등의 표시를 하였어야 그로 인한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휘링, 휴먼텍은 이 사건 탈취제에 가연성 제품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에 불과한 주의사항만을 표시하였으므로 이는 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2호 제다목이 정한 표시상의 결함에 해당한다. 결국 이 사건 탈취제의 제조업자인 피고 휘링, 휴먼텍과 책임보험자들인 피고 삼성화재, 케이비손해는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화재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 나. 원고의 구상권 존재 1)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상법 제682조 제1항). 2) 갑 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아파트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관리와 아파트에 발생한 화재로 인한 피해 등을 보상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를 **관리로 기재한 보험증권을 발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보험증권의 문언과 달리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 보아야 한다. 그 구체적 근거는 아래와 같다. 가) 원고의 보험은 화재로 인한 건물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그 소유자가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보험에 해당한다. 이렇게 일정 규모 이상 아파트의 소유자가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보험자도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관리업체가 피보험자가 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나) 갑 1호증의 기재에 따라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보험목적물은 아파트 건물 11동, 그 가재도구 일체, 지하주차장, 부대시설 및 부속설비로 피보험이익은 아파트의 전유부분, 공용부분 및 가재도구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자의 재산상 이익이므로 피보험자도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 보아야 한다. 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관리를 위임받은 **관리가 수많은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하여 원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료는 아파트의 입주자와 사용자들이 관리비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업무 처리의 편의를 위해 보험증권에 피보험자를 **관리로 기재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3) 따라서 원고는 피보험자인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그 금액의 범위에서 그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 과실상계의 부정 앞에서 믿은 증거들에 따르면, 화재 당시 아파트 지하 3층 주차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으나 이는 발생한 화재가 스프링클러가 작동할 정도로 큰 규모의 화재가 아니었기 때문인 사실을 알 수 있다. 을가 4호증의 기재와 같이 당시 그 주차장에 서 있던 차량 40여 대에 피해가 발생하여 피고 삼성화재가 보험금을 지급하였더라도 그 피해는 그을음이나 소방관이 사용한 물 때문에 생길 수 있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화재 규모가 매우 컸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것이 아파트 측의 관리상의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잘못을 근거로 과실상계를 할 수는 없다. 4. 구상금의 범위 갑 4, 15, 16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화재해상손해사정 주식회사는 원고의 의뢰로 주로 그을음으로 인한 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을 ‘물가자료', ‘건설적산, 2015년’ 등을 참고하여 142,412,080원으로 산정한 사실, **관리가 복구공사를 위탁한 ***컴퍼니가 제시한 복구공사 비용이 그보다 낮아서 원고는 그 금액인 138,80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은 화재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적정한 범위 내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그 금액을 구상해야 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휘링, 휴먼텍은 공동으로 138,800,000원,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휘링과 공동하여 위 돈 중 48,462,180원(= 책임보험금 한도액 100,000,000원 - 이미 지급한 보험금 51,537,820원),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은 피고 주식회사 휴먼텍과 공동하여 위 돈 중 책임보험금 한도액인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 지연손해금은 각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날인 2015. 8. 26.부터 이 사건 소장이 최종적으로 송달된 2016. 10.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2016.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이다. 5.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정당하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성수
차량용 에어컨
탈취제
가연성제품
제조물 책임법
접촉불량
2017-08-14
소비자·제조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카합554
조사결과 공표금지 가처분 신청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민사부 결정 【사건】 2017카합554 조사결과공표금지가처분 【채권자】 한국맥도날드 유한회사(대표이사 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한양석, 서창희, 송평근, 구지현 【채무자】 한국소비자원(대표자 원장 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필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채권자의 서울 강남구 *** 소재 강남점 매장에서 채무자가 2017. 7. 17. 구입한 불고기버거에 대한 유해미생물 검사 결과를 기자회견의 방법을 포함하여 제3자에게 공표하거나, 그 내용이 담긴 문서 또는 전자문서를 언론사, 인터넷포털사이트 운영사에 제공하거나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제3자에게 배포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가 제1항을 위반할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위반 건수 1건당 100,000,000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이유】 1. 신청이유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가. 채권자는 ‘맥도날드’라는 상호의 휴게음식점(패스트푸드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채무자는 2017. 7. 17. 채권자의 서울 강남점 매장에서 수거한 불고기버거에서 식품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가리킨다) 상의 허용기준치(100/g 이하) 이상의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조사 결과를 언론보도 등의 방법으로 공표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 채무자는 위 나항과 같이 채취한 시료(불고기버거)에 관하여 식품위생법 및 식품공전에 정한 시료의 수거 및 운반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는바, 수거한 식품을 검사장소까지 운반, 보관하는 과정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추가적으로 오염되거나 증식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의 조사 결과는 허위일 개연성이 크다. 그럼에도 채무자가 이러한 조사 결과를 채권자의 실명을 표시하여 공표하는 행위는 채권자의 명예와 신용을 중대하게 해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인격권에 기하여 그와 같은 행위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를 가진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채권자가 구하는 기자회견이나 문서(소위 보도자료) 제공의 금지는 위와 같은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에 해당하고, 다만 그와 같은 경우에도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또한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표현행위는 그 가치가 피해자의 명예에 우월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하고, 또 그에 대한 유효적절한 구제수단으로서 금지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이러한 실체적인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전금지가 허용되며(대법원 2005. 1. 17.자 2003마1477 결정 등 참조), 이 경우 표현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는 점은 표현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측에서 소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채무자가 공개할 우려가 있는 조사결과의 내용 1) 이 사건과 관련된 구 ‘식품의 기준 및 규격’(2016. 12. 29.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6-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다음과 같다. 제4. 29-18 즉석섭취 편의식품류 4) 식품유형 (1) 즉석섭취식품 동·식물성 원료를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제조·가공한 것으로서 더 이상의 가열, 조리과정 없이 그대로 섭취 할 수 있는 김밥, 햄버거, 선식 등의 식품을 말한다. 5) 규격 (3) 황색포도상구균 : 1 g 당 100 이하 제8. 4. 검체의 채취 및 취급요령 1) 검체의 채취 요령 (6) 미생물 검사를 하는 검체의 채취 ① 검체를 채취·운송·보관하는 때에는 채취당시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밀폐되는 용기·포장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미생물학적 검사를 위한 검체는 가능한 미생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단위포장상태 그대로 수거하도록 하며, 검체를 소분채취할 경우에는 멸균된 기구·용기 등을 사용하여 무균적으로 행하여야 한다. ③ 검체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보관·유통중에 있는 것을 채취하여야 한다. ④ 검체는 관련정보 및 특별수거계획에 따른 경우와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 등을 제외하고는 완전 포장된 것에서 채취하여야 한다. 4) 검체의 운반 요령 (5) 미생물 검사용 검체의 운반 ① 부패·변질 우려가 있는 검체 미생물학적인 검사를 하는 검체는 멸균용기에 무균적으로 채취하여 저온(5℃± 3 이하)을 유지시키면서 24시간 이내에 검사기관에 운반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규정에 따라 검체를 운반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수거하거나 채취일시 및 그 상태를 기록하여 식품위생검사기관에 검사 의뢰한다. 2) 한편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채무자 소속 직원이 2017. 7. 17. 12:31경 채권자가 운영하는 맥도날드 강남점에서 일반 소비자로 가장하여 불고기버거 5개(이하 ‘이 사건 햄버거’라 한다)를 구입하여, 같은 날 16:00경 검사업체에 검사를 의뢰하였고, 그 검사 결과 식품공전에 정한 기준치를 넘는 340/g의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사실(양 당사자 모두 그와 같은 검사결과의 내용 자체는 다투지 아니한다),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은 최저 5.4℃의 온도에서도 증식될 수 있고, 최적의 조건 하에서는 30분만에 배증(倍增)하나, 10℃로 저장된 우유에서는 저장 후 48시간까지 증식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 황색포도상구균에 의한 식품 오염은 손으로 만든 식품에 빈번히 발생하고, 특히 화농(化膿)을 가진 사람이 식품 제조에 관여할 경우 황색포도상구균 식중독 발생의 가능성이 높으며, 기침이나 재채기에 의한 비말(飛沫)이나 머리카락, 비듬, 오염된 의복 등에 의하여 오염되기도 하는 사실(소갑 제7호증, 소을 제3, 4호증), 2017. 7. 17. 당시 서울지역의 최고 기온은 29℃, 습도는 77.3%였던 사실(소갑 제5호증)이 소명된다. 3) 위 소명사실에 의하면, 채무자는 “2017. 7. 17. 채권자의 매장에서 채취한 이 사건 햄버거를 검사한 결과 식품공전에서 정한 허용기준치 이상의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었다”라는 사실을 적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심지어 소갑 제12, 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채무자는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전 이미 위와 같은 사실을 일부 언론에 유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채무자가 이 사건 햄버거를 수거하여 검사할 때까지 운반, 보관하는 과정에서 그 관리상의 부주의로 말미암아 황색포도상구균이 위와 같이 허용기준치 이상으로 증식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채무자의 과실 있는 행위에 관하여 고지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이 사건 햄버거에서 허용기준치 이상의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을 적시하는 것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보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크고, 이로 인한 채권자의 손해 또한 중대하고 현저하다고 할 것이어서 그 표현행위가 채권자의 명예에 우월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채권자가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햄버거에서 발견된 황색포도상구균 오염이 시료 수거 및 검사 시까지의 운반 및 보관 과정에서 채무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되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그에 관하여는 본안소송에서의 충실한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여 판단함이 적절하다),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 ① 일반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에 관한 것이라면 이는 사회통념상 불가능에 가까운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것이어서, 그 사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상대방이 그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다고 할 것(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판결 등 참조)임은 채권자의 주장과 같으나, 이 사건에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이 사건 햄버거를 수거하여 검사하기까지의 운반 및 보관 과정에서 실제 검출된 것과 같은 정도의 미생물의 증식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소명할 책임을 부담하는 데 불과하여(즉 채권자로서는 채무자의 시료 관리상의 과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소명하면 족한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② 식품공전상의 허용기준이 식품 ‘판매’ 시점에 준수되어야 할 기준이라는 채권자의 주장에 따르자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직원에게 이 사건 햄버거를 인도할 당시에는 식품공전상의 허용기준인 100/g 이하의 기준이 유지되었고, 그 후 이 사건 햄버거가 채무자 측의 부주의한 관리로 오염되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햄버거에서 실제 검출된 것과 같은 정도의 황색포도상구균 수치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17. 7. 17. 당시 이 사건 햄버거가 구매 후 상온에 30분 이상 방치되었거나, 그렇지 않다면 채무자 측 직원이 이 사건 햄버거를 구매한 후 그것이 다른 경로로 황색포도상구균에 노출되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③ 채무자의 직원은 이 사건 햄버거를 구입하여 채권자의 매장에서 퇴거한 후 상온에서 얼마간 이를 지참한 채 이동한 것으로 보이는바(채무자의 주장대로라도 적어도 매장 인근에 주차된 차량까지 도보로 2~3분 정도는 이동하였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이동 시간이 실제로 2~3분에 불과하였는지도 기록상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알기 어렵다), 이러한 시료의 채취 및 운반 방식이 식품공전의 규정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의 여지는 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채무자의 직원이 그와 같이 상온에서 이 사건 햄버거를 지참한 채 이동한 시간이 30분 이상에 이른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소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④ 채권자의 매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종이로 포장된 상태의 햄버거를 다시 종이봉투에 넣어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으므로(소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채무자의 직원이 채권자로부터 이 사건 햄버거를 종이봉투에 담긴 상태로 교부받아 그대로 가지고 갔다는 것이다), 앞서 본 황색포도상구균의 감염 경로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이 이중으로 포장된 상태의 햄버거를 가지고 차량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상당히 길었다거나 채무자의 직원이 검사 전의 운반 및 보관 도중에 포장을 인위적으로 개봉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직원에 의하여 혹은 외기와의 접촉에 의하여 이 사건 햄버거에 황색포도상구균 오염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인다. 그리고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기록상 이를 소명할 별다른 자료가 없다(만약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통상적인 포장 상태의 햄버거도 황색포도상구균에 용이하게 노출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러한 사실은 이 사건 햄버거 제조 과정에서의 채권자의 과실 여하와 무관히 이를 보도할 가치가 채권자의 명예에 우월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⑤ 채무자는 2017. 7. 17. 채권자의 강남점 매장에서 이 사건 햄버거 외의 다른 햄버거(빅맥 5개)도 시료로 확보하였는데, 여기에서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냉장보관을 하지 않는 등 세균의 증식이 용이한 환경에서 이 사건 햄버거를 차량으로 시험 장소까지 운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8. 10. 판사 정찬우(재판장), 유형웅, 정연주
맥도날드
한국소비자원
황색포도상구균
불고기버거
2017-08-10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32792
손해배상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32792 손해배상(기) 【원고(선정 당사자)】 박AA,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우현 【피고】 삼성전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재현, 박찬우, 한정규) 【변론종결】 2017. 7. 4. 【판결선고】 2017. 8. 8.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각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1.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자전기기계기구 및 관련기기와 그 부품의 제작, 판매, 수금대행 및 임대,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16. 8. 19. 갤럭시노트7 휴대폰(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제조·판매한 회사이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이다. 나. 2016. 8. 24. 이 사건 제품의 배터리 충전 중 폭발사고가 발생하였고, 이후 유사한 폭발사고가 잇따르자 피고는 2016. 8. 31. 이 사건 제품의 국내 판매를 중단하였고, 2016. 9. 2. 이 사건 제품의 전량 리콜을 발표하였다. 다. 미국 소비자 안전위원회(CPSC), 연방항공청(FAA)은 2016. 9. 8.경 이 사건 제품의 충전 및 사용 중지를 권고하였고, 국토교통부는 2016. 9. 10. 이 사건 제품을 기내에서 사용하는 것과 위탁수하물로 항공기에 싣는 것을 금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6. 9. 12.부터 이 사건 제품을 구매한 고객들에게 피고가 제조한 다른 사양의 휴대폰을 대여하였고, 2016. 9. 19.부터 전국대리점에서 이 사건 제품을 배터리가 교체된 신제품으로 교환하여 주었다. 마. 피고는 2016. 10. 1.부터 이 사건 제품의 배터리를 교체한 신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하였으나, 신제품에서도 다시 발화 사례가 발생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16. 10. 11. 피고에게 이 사건 휴대폰 사용·교환·신규 판매의 중지를 권고하였으며, 피고는 결국 같은 날 이 사건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였다. 바. 한편 미국의 철도 업체인 퍼시픽 서프라이너는 이 사건 제품의 열차 반입을 금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제품의 경우 국내외에서 다수의 폭발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리콜조치가 시행된 점, 미국 소비자 안전위원회 및 한국 국가기술표준원 등 기관에서 사용 및 판매 중단을 권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품에는 설계 또는 제조상의 결함(하자)이 존재한다. 피고가 하자 있는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함으로 인하여 원고들 중 리콜 조치에 응한 원고들의 경우, ① 피고의 리콜 조치가 발표된 이후 새로운 휴대폰으로 교환하거나 대여폰을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품 등을 판매하는 매장에 방문하였고, 피고의 판매중단 조치 이후 환불을 받거나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기 위하여 위 매장에 다시 방문하였으며, 교환한 제품에 개인정보를 재입력하거나 어플을 새로 설치하는 등 시간, 비용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② 원하지 않는 교환, 환불을 하게 되어 소비자로서의 선택권이 침해되었으며, ③ 이 사건 제품 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불안감, 두려움 등 정신적인 충격, 이 사건 제품의 사용이 불편하여 생기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피고가 하자 있는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함으로 인하여 원고들 중 리콜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원고들의 경우, ① 단계적 충전 제한 조치로 사용권이 침해되었고, ② 재산적 효용가치 상실 등 소유권에 대한 전면적인 침해가 있었으며, ③ 이 사건 제품의 단종 조치로 인해 수리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재산적 손해의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재산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금액과 같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17. 2. 6. ‘이 사건 제품의 발화 사고 원인은 배터리의 구조와 그 제조 공정상 불량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스마트폰 자체의 결함 여부에 대해서는 특이사항을 찾지 못했다’는 취지로 결론을 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제품은 배터리가 스마트폰에 장착되는 일체형 제품으로서 배터리의 장착과 관련된 공정 부분도 피고의 지시 및 관여하에 이루어지는 점, 피고는 휴대폰을 완제품 상태로 판매하는 업체로서 피고가 직접 배터리의 선택 및 그 품질 수준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휴대폰을 구매하는 소비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피고가 배터리의 하자에 관하여서도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점, 이 사건 제품은 출시 직후 국내외에서 다수의 폭발 사고가 발생한 점, 미국 소비자 안전위원회 및 한국 국가기술표준원 등 기관에서 사용 및 판매 중단을 권고하였고, 미국 및 한국에서 항공기 기내 반입이 금지된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배터리의 구조와 제조 공정상 불량이 원인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제품 자체에 소비자가 그 용법에 따라 이 사건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2) 원고들 중 리콜 조치에 응하여 교환 및 환불을 한 원고들의 경우 피고의 이 사건 제품에 대한 리콜 조치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것으로서,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제품을 새 제품이나 피고가 판매하는 다른 사양의 제품으로 교환하지 않고 제품구입비용 자체를 환불받을 수도 있었던 점, 이 사건 제품을 교환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는 매장이 전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그 숫자도 적지 않아 원고들이 실제로 매장을 방문하여 제품을 교환하거나 환불받는 데 사회통념상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불편을 겪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와 달리, 피고가 미국 내에서 환불이나 교환을 요청한 소비자들에게 박스와 장갑을 제공하고 택배로 이 사건 제품을 반품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토 면적이 넓고 거주지 주변에 매장이 많지 않아 매장까지의 이동거리가 먼 미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이 제품 교환 등을 위하여 매장을 방문하고 교환된 제품에 개인정보를 새로 입력하거나 어플을 새로 설치하는 등의 불편은 이 사건 제품의 하자로 인한 리콜 조치에 당연히 수반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는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 내에 있는 손해에 불과하고, 법률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야 할 정도의 손해로는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이 주장하는 선택권 침해, 정신적 손해 등은 모두 교환, 환불을 통하여 이루어진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달리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계속적인 불법행위로 인하여 추가적인 확대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이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어떠한 행위가 계속적인 불법행위인지 특정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계속적인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재산적 손해 배상으로 정신적 고통이 회복되지 않는다고 볼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들 중 리콜 조치에 옹하지 않은 원고들의 경우 갑 제6,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6. 10. 29.경 이 사건 제품의 배터리의 60%만 충전되도록 제한 조치를 하였고, 2017. 1. 10.경에는 15%만 충전되도록 제한 조치를 하였으며, 2017. 3. 28.경에는 충전율 0%로 제한 조치를 한 사실이 인정 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위와 같은 단계적 충전제한조치로 이 사건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 이 사건 제품의 효용가치의 침해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이 사건 제품의 사용곤란 및 그로 인한 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한 것은 원고들이 스스로 리콜 조치에 응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이 사건 제품을 계속 보유하는 것을 선택하였기 때문이고, 원고들이 이 사건 제품을 환불받거나 다른 사양의 제품으로 교환한다면 위와 같은 재산권의 침해는 사라지게 된다. 또한 이 사건 제품의 단종으로 인하여 향후 수리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도 원고들이 리콜 조치에 응하여 교환 또는 환불을 받으면 해소될 수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손해는 모두 원고들이 자초한 것이거나 또는 원고들이 리콜 조치에 응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환승(재판장), 안은진, 도민호
삼성전자
배터리 폭발
갤럭시노트7
리콜
2017-08-10
소비자·제조물
광주지방법원 2016나54250
손해배상 청구소송
광주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54250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1. 지○○, 2. 조▣▣(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마트, 대표이사 김◉◉, 이◉◉(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광주지방법원 2016. 6. 22. 선고 2015가단510509 판결 【변론종결】2017. 4. 26. 【판결선고】2017. 6. 21.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한 원고들의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지○○에게 9,564,936원, 원고 조▣▣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 20.부터 2017. 6.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원고 지○○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2/3는 원고 지○○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조▣▣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6/7은 원고 조▣▣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지○○에게 33,234,492원, 원고 조▣▣에게 1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 2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제1심에서 이 돈을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기한 불법 행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를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금 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대형할인점 경영, 생활필수품 판매업 등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전국에 걸쳐 ‘◪마트’라는 상호의 대형할인점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2007. 7. 19.부터 광주 남구 ◈◈로 *** 지상 7층, 지하 1층 건물에서 ‘◪마트 ◈◈점’을 운영하고 있다. 2) 원고 지○○는 2015. 1. 20. ◪마트 ◈◈점에서 무빙워크를 이용하던 중 사고를 당한 자이고, 원고 조▣▣는 원고 지○○의 배우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1) 원고 지○○는 2015. 1. 20. 14:40 내지 15:00경 ◪마트 ◈◈점 지하 1층 식품 매장에서 피고가 고객용으로 비치하여 둔 쇼핑수레에 식품을 담은 다음, 계산을 위해 무빙워크(경사로 등에서 이동의 편의를 위하여 고안된 컨베이어 벨트 형식의 기계장치, 이하 ‘이 사건 무빙워크’라 한다)를 이용하여 지상 1층으로 이동하였다. 2) 당시 원고 지○○의 앞쪽에는 전동휠체어에 탑승한 여성이 있었는데, 위 여성 이 무빙워크의 움직임에 따라 지상 1층에 거의 도달하였을 무렵, 전동휠체어의 바퀴가 무빙워크의 끝 부분에서 지상 1층 바닥으로 넘어가는 턱 부분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다. 3) 원고 지○○는 이 사건 무빙워크가 계속 전진함에 따라 쇼핑수레를 앞세운 채 전동휠체어 뒤쪽으로 접근하게 되었고, 결국 원고 지○○의 쇼핑수레와 전동휠체어가 지상 1층 바닥으로 넘어가는 무빙워크의 끝 부분에서 부딪치게 되었고, 이 사건 무빙 워크는 계속 전진하고 있었으나, 전동휠체어와 쇼핑수레는 여전히 무빙워크 끝 부분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원고 지○○는 쇼핑수레 옆쪽의 좁은 공간을 통하여 빠져나오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전동휠체어가 조금씩 앞으로 밀려 무빙 워크를 벗어나게 되었는데, 원고 지○○는 균형을 잃고 지상 1층 바닥으로 넘어지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4) 원고 지○○는 이 사건 사고 직후 가슴 및 우측 골반 부위에 통증을 느꼈으나, 경미한 것으로 판단하고 같은 날 15:05경 구입한 물품을 결제하고 ◪마트 ◈◈점 담당 직원에게 이 사건 경위와 인적사항 등을 알려준 후 귀가하였다. 5) 원고 지○○는 이 사건 사고 다음 날인 2015. 1. 21.부터 우측 골반 부위에 통증을 느껴 광주 남구 ◈◈동 소재 한일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았고, 2015. 2. 25. 조선대학교 병원 척추센터를 방문하여 척추전방전위증 진단을 받았으며, 2015. 3. 19. 척추후방고정술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 ‘사고 당시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재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는 고객들의 출입과 이동이 많은 대형할인점의 운영자로서, 고객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매장 내·외부 시설 등을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마트 ◈◈점은 지하 1층부터 지상 1층까지 고객이 직원을 호출하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전동휠체어를 탄 고객이 지하 1층 식품 매장에서 지상 1층으로 이동할 경우 무빙워크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피고는 전동휠체어를 탄 고객이 엘리베이터가 아닌 무빙워크를 이용할 경우 그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 2) 피고는 이용자의 안전관리 주체로서 고객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고, 전동휠체서 탑승 고객이 무빙워크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안전요원을 배치하거나 이를 안내할 안전배려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전동휠체어 탑승 고객이 무빙워크를 이용하는 것을 방치하였고, 전동휠체어가 무빙워크에 걸린 이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의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 지○○에 대하여는 합계 33,234,492원(치료비 7,984,492원 + 보조기 구입비 250,000원 + 위자료 25,000,000원), 원고 지○○의 아내인 원고 조▣▣에 대하여는 위자료 1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무빙워크에 기능상의 결함이나 기계적인 하자가 없었고, 승강기 검사 및 관리 운영요령 제22조는 이용자의 의무규정이므로, 이용자의무규정에 대응하여 피고에게 전동휠체어 탑승 고객이 무빙워크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도출되지 않는다. 피고는 1층 출입구 자동문과 이 사건 무빙워크 진입 지점 부근에 휠체어 탑승 고객에 대한 탑승 자제 및 도움 안내 문구를 부착하는 한편, 전동휠체어 탑승 고객이 엘리베이터를 통하여 지상층과 지하 1층을 오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전동휠체어 탑승 고객의 엘리베이터 이용을 위한 물적·인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였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마트 ◈◈점과 같은 대형할인점의 경우, 식품, 의류, 가전제품 등 다양한 종류의 상품은 물론, 식당, 여행사, 세탁소 등 여러 시설도 갖추고 있어 하루에도 다양한 종류의 많은 사람이 출입하게 되고, 매장 내에서의 이동도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따라서 피고와 같은 대형할인점의 운영자는 고객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매장 내·외부 시설을 관리하고 매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 종 위험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2) 제1항 기재 기초사실, 을 제2호증 ‘사고 당시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재생 결과, 을 제4호증 ‘무빙워크 안내방송 영상녹취파일’ 재생 결과, 제1심 현장검증 결과, 광주광역시남구, 국민안전처, 보건복지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인정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안전관리 주체로서 각 층을 이동함에 있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승강기를 설치하거나 무빙워크를 비롯한 매장 내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매장 내·외부 시설을 관리하고, 전동휠체어 탑승 고객이 무빙워크에 탑승하지 않도록 안전담당 직원을 배치하거나 이를 안내하여야 할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 ① 피고가 운영하는 ◪마트 ◈◈점에는 출입구 두 곳이 있는데, 주 출입구가 아닌 쪽은 계단과 가파른 경사로 인하여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의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주 출입구를 통하여 접근할 수 있다. 주 출입구를 통해서 ◪마트 ◈◈점 1층으로 들어가면 좌측에는 계산대와 매장이 있고, 우측에는 고객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고객용 엘리베이터는 매장과 계산대 밖에 위치하여 있다. 또한 ◪마트 ◈◈점 지하 1층에 식품매장이 위치하고 있고, 지하 1층에는 계산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지상 1, 2층에만 계산대가 위치하고 있다. ② ◪마트 ◈◈점은 각 층에 무빙워크가 설치되어 있고, 일반 고객은 무빙워크를 이용하여 지하 1층부터 지상 층까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지상 1층 매장 입구 부근에 고객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위 엘리베이터 내부에는 지하 1층 버튼이 없고, 지상 1층부터 7층까지만 운행되고 있다. 일반 고객이 지하 1층부터 지상 1층까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이동하고자 할 경우 엘리베이터 앞에 설치된 비상통화장치로 보안팀 소속 엘리베이터 담당 직원을 호출하여 위 직원이 엘리베이터 내부 장치를 열어 수동으로 조작하여야 지하 1층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지하 1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물건을 적재한 창고가 있는 통로를 지나 지하 1층 식품 매장(제과점과 와인 매장 사이)으로 나오게 된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지상 1층으로 가려면 같은 통로를 이용해야 한다. ③ 전동휠체어 탑승 고객이 지하 1층 식품매장을 이용하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지상 1층 엘리베이터에서 담당 직원을 호출하여 엘리베이터 내부를 수동으로 조작하여 함께 지하 1층으로 내려간 후 물건을 적재한 창고가 있는 통로를 지나야 식품 매장을 이용할 수 있고, 식품 매장의 이용을 마친 후 다시 담당 직원을 호출하여 함께 위 창고 옆 통로를 통하여 다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지상 1층으로 이동해야 한다. 그러나 고객용 엘리베이터는 매장 밖에 위치하여 있으므로 담당 직원과 함께 다시 1층 매장 안으로 들어간 후 매장 안쪽의 계산대를 이용하여야 한다. ④ 지상 1층 매장 입구 부근 설치된 고객용 엘리베이터 옆에는 ‘본 엘리베이터는 1층~7층까지만 운행합니다’는 안내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엘리베이터 안내 문구 옆에는 작은 크기로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이용 안내’ 문구가, 엘리베이터 문에는 ‘안전한 승강기 이용방법’이라는 안내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데, 휠체어, 유모차 이용 고객에 대하여 무빙워크 이용 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엘리베이터를 탑승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지하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기 위하여 지나야 하는 창고 통로 출입구 쪽에는 안내 문구와 버튼이 있으나 엘리베이터가 통로 안쪽에 있다는 취지의 안내 문구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⑤ 일반 고객은 무빙워크를 이용하여 지하 1층에서 지상 1층으로 이동이 가능하고 식품 구매, 이용 및 계산에 큰 어려움은 없어 보인다. 그러나 휠체어, 유모차 등의 이용 고객이 위 제②, ③항과 같은 방법으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 이동, 계산을 하는 데는 실질적인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어 휠체어 또는 유모차 등을 이용하는 고객이 담당 고객을 호출하여 함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대신 무빙워크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⑥ 한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 승강기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제22조에서는 ‘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 포함) 이용자는 승강기의 안전운행과 사고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7. 유모차 등은 접어서 지니고 타야하며, 수레 등은 싣지 말아야 한다. 다만, 에스컬레이터에 탑재 가능하도록 특수한 구조로 안전하게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무빙워크에 탑재가 가능하도록 특수한 구조로 설치되지 않은 전동휠체어 이용 고객은 이 사건 무빙워크를 이용해서는 안된다. 위 규정은 전동휠체어 등은 이 사건 무빙워크와 같이 경사가 있는 설비에 탑재할 경우 아래로 미끄러져 휠체어 탑승자는 물론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무빙워크 이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⑦ 피고는 각 층의 매장입구, 엘리베이터 부근에 ‘휠체어 탑승 고객이 무빙워크를 이용할 경우 위험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 문구를 부착하고, 엘리베이터 앞에 담당 직원을 호출할 수 있는 비상통화장치 등을 설치하였는데, 피고의 이러한 조치는 전동휠체어를 탄 고객이 엘리베이터가 아닌 무빙워크를 이용하는 경우 위와 같은 위험성 및 그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⑧ 무빙워크 상단에서 반복적으로 실시되는 안내방송의 내용 중에는 무빙워크에서 내리실 때에는 쇼핑수레 뒷바퀴가 무빙워크 끝부분에 걸릴 때 약간 힘을 주어 밀고, 앞사람과 부딪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무빙워크를 제한 없이 이용하는 일반 고객일지라도 쇼핑수레가 무빙워크 끝부분에 걸릴 위험이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는 것으로,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 전동휠체어 탑승 고객이 무빙워크를 이용할 경우 일반 고객보다 그 위험성이 더욱 높을 것으로 보인다. ⑨ 이 사건 무빙워크는 쇼핑수레 등을 함께 이용해야 하므로 전동휠체어 등의 탑승을 제한하는 진입방지봉을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였다. 피고는 지하 1층과 지상 1층을 연결하는 무빙워크 부근에 전동휠체어 탑승 고객의 무빙워크 이용을 제한하거나, 안전한 이용을 돕는 안전관리 담당 직원을 배치하지 아니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마트의 매장 위치 및 구조, 각 층별 이동수단, 방법, 안내 및 각 이용편의성, 무빙워크의 탑승제한 내용 및 조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운영한 이 사건 마트에서는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고객이 지하 1층과 지상 1층 사이를 이동하고자 할 경우 무빙워크에 탑승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무빙워크를 이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고, 피고는 전동휠체어를 탄 고객이 엘리베이터가 아닌 무빙워크를 이용할 경우 그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 할 것이다. 피고는 이용자의 안전관리 주체로서 각 층을 이동함에 있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승강기를 설치하거나 무빙워크를 비롯한 매장 내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매장 내·외부 시설을 관리하고, 전동휠체어 탑승 고객이 무빙워크에 탑승하지 않도록 안전담당 직원을 배치하거나 이를 안내하여야 할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피고는 이 사고 발생 당시 전동휠체어 탑승 고객이 무빙 워크를 이용하는 것을 방치함으로써 이 사건 전동휠체어가 무빙워크에 끝부분에 걸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직접적 원인제공자는 무빙워크에 탑승이 제한된 전동휠체어를 타고 탑승한 고객이다. 그리고 피고 역시 이 사건 사고 장소인 ◪마트 ◈◈점의 관리책임자로서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비록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안전배려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원고 지○○는 이 사건 사고 당시 77세의 고령이었던 점, 종전 척추체 관련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전동휠체어와 쇼핑수레가 무빙워크 끝 부분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원고 지○○가 쇼핑수레 옆쪽의 좁은 공간을 통하여 빠져나오려는 과정에서 전동휠체어가 조금씩 앞으로 밀려 무빙워크를 벗어나게 되면서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넘어지게 된 것으로 그 사고발생 경위 및 정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의 원칙에 따라 손해발생에 기여하였다고 추정되는 여러 인자 및 가능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치료비 가) 원고 지○○가 지출한 치료비 갑 제 4호증의 1, 6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 지○○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한일병원과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치료비 및 수술비로 합계 7,944,332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갑 제4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 지○○가 조선대학교병원에서 2015. 3. 5. 순환기내과 진료비 17,900원 및 2015. 3. 5. 내분비내과 진료비 22,26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나, 순환기내과 및 내분비내과 진료는 원고 지○○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척추전방 전위증과 무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들이 지급을 구하는 위 진료비 합계 40,160원 부분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단부담금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지급을 구하는 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단부담금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고 피해자에게 기왕증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기왕증 공제 및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며, 또한 피해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상해로 국민건강보험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때에는 피해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급여액의 한도에서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이전되어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한 전액에 대하여 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취득하게 되므로 피해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범위에서 감축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0149 판결,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13732 판결 등 참조). 갑 제4호증의 1, 4, 6 내지 14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 지○○가 지출한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을 구하는 치료비 내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피고들이 책임져야 할 전체 치료비는 전체 치료비 11,847,986원(= 원고 부담금 7,944,332원 + 공단부담금 3,903,654원)을 기준으로 피고의 책임비율 70%에 따라 인정되는 치료비 합계 8,293,590원(= 11,847,986원 × 0.7)이다. 그런데 이 사건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상해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피해자인 원고 지○○의 피고에 대한 치료비 손해배상 청구권 중 국민건강보험공간이 부담한 3,903,654원 부분의 치료비 손해배상청구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위 취득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 지○○에게 남아 있는 치료비 손해배상청구권은 책임제한에 따른 전체 치료비 8,293,590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위 취득하여 이전된 부분인 3,903,654원을 공제한 나머지 치료비 4,389,936원(= 8,293,590원 - 3,903,654원)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결국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치료비 손해액은 위 4,389,936원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 보조구비 갑 제4호증의 5 기재에 따르면, 원고 지○○가 척추 보조구 구입비로 250,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보조구비를 피고의 책임비율 70%로 계산한 금액은 175,000원(= 250,000원 × 0.7)이므로, 피고가 원고 지○○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조구비는 175,000원이다. 3) 위자료 원고 지○○가 상해를 입게 된 경위 및 그 결과, 치료 내용 및 치료 후의 경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원고 지○○ 5,000,000원, 원고 조▣▣ 2,000,000원으로 정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지○○에게 손해배상금 9,564,936원{= 치료비 4,389,936원 + 보조구비 175,000원 + 위자료 5,000,000원), 원고 조▣▣에게 손해배상금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5. 1.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7. 6.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생략 원고들의 주장은, 이 사건 무빙워크의 설치·보존자인 피고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무빙워크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안전배려의무위반으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배상금 청구 중 일부가 기각되어, 기각되는 부분에 대한 선택적 청구에 대해 추가로 판단할 필요가 있으나, 설령 선택적 청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동일한 이유로 위 인용 범위를 초과하는 청구를 인정 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선택적 청구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에 관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웅(재판장), 이강호, 김희주
안전배려의무
대형마트
무빙워크
과실책임
2017-06-30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25054
손해배상 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525054 손해배상 청구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손유정, 정미화,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선영, 임현정 【피고】 1. 주식회사 ○○○엔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박교선, 송봉주, 송재섭, 양계성, 2. 한국○○모리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호, 이해광, 이철원, 김성욱, 3. ○○○○○○○○토바코코리아 주식회사, 4. ○○○○ ○○○○토바코 코리아 제조 주식회사, 피고 3, 4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준상, 이승희, 우가현 【변론종결】 2020. 10. 23. 【판결선고】 2020. 11. 20.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3,319,553,9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의한 건강보험의 보험자로서 같은 법 제14조 각 호에서 정한 건강보험의 자격관리, 보험료 등 징수, 보험급여의 관리, 보험급여 비용의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2) 피고 주식회사 ○○○앤지(이하 ‘피고 ○○○앤지’라고만 한다)는 1987년 4월 한국전매공사로 설립되어 1989년 한국담배인삼공사를 거쳐 2002년 12월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어 담배의 제조와 판매, 담배사업과 관련된 재료품의 제조와 판매, 잎담배 경작지도 등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라이트’, ‘○○○라이트’, ‘마○○’ 등 별지 1 기재의 담배를 제조·판매한 자이다. 3) 피고 한국○○모리스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국○○모리스’라고만 한다)는 1989년 3월에 설립되어 담배 제조 및 판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말○○’, ‘팔○○○○ 라이트’, ‘버○○○○○’ 등 별지 2 기재 담배를 수입·제조·판매한 자이다. 4) 피고 ○○○○○○○○토바코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피고 ○○○○아○○○○ 토바코코리아’라고만 한다)는 1990년 9월에 설립되어 담배 및 이와 관련된 물품을 수입, 유통 및 판매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 ○○○○ 토바코 코리아 제조 주식회사(이하 ‘피고 ○○○○ ○○○○ 토바코코리아 제조’라고만 한다)는 2001년 9월경에 설립되어 담배, 담배 원재료, 담배 관련 제품 등을 유통 판매하는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던○’, ‘보○’ 등 별지 3 기재 담배를 수입·제조·판매한 자이다. 나. 원고의 보험급여 비용의 지출 등 1) 별지 4 〈표〉 ‘이름’란 기재 3,465명의 대상자들(이하 ‘이 사건 대상자들’이라고 한다)은 피고들이 수입1)·제조·판매한 담배를 단독 또는 중복으로 흡연한 자들로서 20갑년2)이상의 흡연력을 갖고 있는 자들이다. [각주1] 피고 ○○○앤지는 나머지 피고들과 다르게 담배 수입업을 영위하는 자는 아니나, 피고들의 영업을 한꺼번에 표기할 경우에는 편의상 ‘수입·제조·판매’라고 표기하기로 한다. [각주2] 하루 한 갑의 권련을 1년 동안 피운 흡연력을 1갑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대상자들은 폐암 중 소세포암 또는 편평세포암을 진단받았거나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이하 위 폐암 중 소세포암, 편평세포암 및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을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질병’이라고만 한다)을 진단받았다. 3) 원고는 이 사건 대상자들이 이 사건 질병을 진단받게 되자 2003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급여비(공단부담금) 명목으로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53,319,553,950원을 지출하였다. 4) 이 사건 대상자들의 흡연력, 이 사건 질병 중 이 사건 대상자들에게 발병한 질병 유형, 이 사건 대상자들과 관련하여 지출된 공단부담금액 및 피고들이 수입·제조·판매한 담배 중 이 사건 대상자들이 흡연한 담배3)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4 <표>의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5, 80, 89, 143, 2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각주3] 열지 4 <표> 비고란 기재 중 ① 피고 ○○○앤지 제품만 피운 대상자를 ‘○’로 표시하고, ② 피고 ○○○앤지와 피고 한국○○모리스의 제품을 피운 대상자를 ‘◐’로 표시하였으며, ③ 피고 ○○○앤지와 피고 ○○○○○○○○토바코 코리아 및 ○○○○ ○○○○ 토바코 코리아 제조의 제품을 피운 대상자를 ‘◑’로 표시하였고, ④ 피고들 제품을 모두 피운 대상자를 ‘●’로 표시하였다(원고의 표기 방식을 그대로 따르기로 한다). 2. 피고 ○○○앤지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권리능력 없는 자에 의한 소 제기 항변에 관하여 1) 항변의 요지 이 사건 소의 제기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원고의 업무 범위와 무관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권리능력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판단 가) 회사의 권리능력은 회사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회사의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3236 판결 참조).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는 ‘보험급여의 관리’, ‘보험급여 비용의 지급’을 원고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함으로써 그 지출 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손해 회복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는 ‘보험급여의 관리’ 내지 ‘보험급여 비용의 지급’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 ○○○앤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목적 또는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 ○○○앤지의 이 부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소권 남용 항변에 관하여 1) 항변의 요지 원고는 권리구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금연운동 차원에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는 권리구제 이외의 목적으로 사법제도를 악용한 것에 해당하므로, 소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판단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고, 예비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서 정한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는바, 피고 ○○○앤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권리구제 이외의 목적으로 사법제도를 악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본안 전 항변도 이유 없다. 다.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항변에 관하여 1) 항변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대상자들과 관련하여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들이 납부한 담배부담금으로 조성된 재원에서 지급된 것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2)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원인 내지 예비적 청구원인이 받아들여질 경우 원고는 보험급여 비용 등으로 지출한 금원을 전보 받게 되는 법률상 이익을 얻게 된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피고들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궁극적으로 본안에서 판단되어야 할 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앤지의 이 부분 본안 전 항변 역시 이유 없다. 라. 임의적 소송담당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1) 항변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대상자들이 입은 손해를 자신의 손해로 포장하면서 당사자의 지위에서 직접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의 실질은 임의적 소송담당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2) 판단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은 피고들의 행위로 인하여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한 손해를 입었음을 전제로 원고 자신에게 귀속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분명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원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서 정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임의적 소송담당이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09타23160 판결 취지 참조). 따라서 피고 ○○○앤지의 이 부분 본안 전 항변 또한 이유 없다. 3.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직접적인 피해자로서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가. 주위적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들이 수입·제조·판매한 담배의 결함과 피고들의 기타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대상자들에게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대상자들과 관련하여 보험급여 비용(공단부담금) 명목으로 합계 53,319,553,950원을 지출하였다. 결국,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위와 같이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한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위 보험급여 비용 지출액에 상당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질병과 관련하여 보험급여 비용 명목으로 합계 53,319,553,950원을 지출하였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지출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해자에게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것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위법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서의 ‘손해’란 피해자가 누리고 있던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를 의미하는데,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재산이 감소하거나 피해자에게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한 것만으로는 불법행위책임을 구성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재산의 감소 또는 재산상 불이익이 계약 또는 법령 등 법질서에 의하여 정당화 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불법행위책임을 구성하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계약 또는 법령 등에 의하여 어떠한 재산의 감소 또는 재산상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감소 또는 재산상 불이익을 손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에게 재산의 감소 또는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가해자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제3의 원인관계에 기하여 발생된 것에 불과하다면 위법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위 법리에 비추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 주관하는 건강보험의 보험자로서(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서비스나 요양이 제공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급여 비용을 지급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는 자이다(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제1항 제5호). 나아가 원고는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고(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제69조),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독촉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도 있으며(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의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원고에게 지원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제1항). 또한, 원고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것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흡연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 등에 사용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제2항, 제4항). 위와 같은 국민건강보험법의 제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요양기관에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보험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원받은 자금을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하여 재산의 감소 또는 재산상 불이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원고의 설립 당시부터 국민건강보험법이 예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원고가 감수하여야 하는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원고에게 어떠한 법익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의 이러한 보험급여 비용의 지출은 피고들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기 보다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관계’에 따라 지출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들의 행위와 보험급여 비용 지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상법 제682조 제1항4)은 보험자대위에 관한 일반규정을 두고 있고,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는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고 정하고 있다. 상법 제682조 제1항을 비롯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와 같이 보험자대위 또는 이와 유사한 규정들을 둔 이유는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액을 지급받은 후에도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 행사하게 하는 것은 피보험자에게 손해의 전보를 넘어서 오히려 이득을 주는 결과가 되어 손해보험제도의 원칙에 반하고 배상의무자인 제3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수령으로 인하여 그 책임을 면하는 것도 불합리하므로 이를 제거하여 보험자에게 그 이익을 귀속시키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7다카1669 판결 등 참조). 결국, 위 상법 제682조 제1항과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입법자는 보험자 등이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전제 하에 위와 같은 보험자대위에 관한 규정을 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보험자가 직접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본다면, 구태여 보험자대위에 관한 규정을 두어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없다). [각주4] 상법 제682조 제1항: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3) 한편, 원고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의하여 가지는 권리는 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한도 내에서 그 보험급여를 받은 가입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200028 판결 참조). 따라서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소멸시효, 과실상계 등과 같은 항변사유를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승계취득하는 원고에게 여전히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서 정한 권리 외에 별도로 원고 자신이 피해자로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항변사유를 가지고 가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었음에도, 직접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원고에게는 그와 같은 항변사유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되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어 불합리하다. 4) 한편, 원고는 ‘근친자가 피해자의 개호를 위하여 휴업을 한 경우 가해자를 상대로 휴업으로 인한 상실이익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다카737 판결 참조)을 근거로, 원고가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한 이상,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친자가 부양의무 이행의 일환으로 피해자를 직접 개호하거나 피해자를 위하여 개호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애초부터 예정되지 않는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것이고, 이는 정상적인 부양의무의 범위를 넘어선 재산의 감소 또는 재산상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근친자에게 그와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원고가 국민건강보호법 등에 따라 예정된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하고, 그와 같은 비용의 지출을 감수하여야 하는 이 사건과 위 대법원 판례 사안이 동일시될 수는 없다. 5) 또한, 원고는 ‘불법행위의 직접적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간접적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5472 판결 참조)을 근거로, 원고가 지출한 보험급여 비용 상당액을 직접적인 손해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간접적 손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들로서는 원고가 담배 흡연자들에게 발생한 이 사건 질병과 관련하여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사안에서 설시하는 직접적 대상에 대한 손해나 간접적 손해는 모두 ‘피해자가 누리고 있던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가 발생한 것을 전제로, 간접적 손해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을 선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5)그런데 이 사건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가 누리고 있었던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 즉 손해 자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사안에서 판시한 법리를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각주5] 즉, 위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5472 판결 사안은 ‘가해자가 공장지대에 위치한 전신주를 충격하여 전선이 절단된 경우, 그 전선을 통하여 전기를 공급받아 공장을 가동하던 피해자가 전력공급의 중단되는 바람에 당시 공장 내 가동 중이던 기계에 고장이 발생한다든지, 작업 중인 자료가 못쓰게 되는 것을 ‘간접적 손해’로 보고 예견가능성 여부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내지 손해배상의 범위를 판단하였다. 즉, 위 대법원 판결 사안에서 간접적 손해로 보는 영업이익 상실액과 기계 고장, 자료 손상 등은 모두 피해자가 누리고 있었던 법익인 재산권에 대한 침해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위 손해를 감수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불법행위책임을 구성하는 ‘손해’에 해당한다(다만, 예견가능성 유무에 따라 간접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6) 나아가 이 사건 대상자들에게 발생한 이 사건 질병이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은 것임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가 이 사긴 대상자들에 관하여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지출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런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대상자들에게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보험급여 비용 지출과 피고들의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결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대상자들과 관련하여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한 직접 피해자로서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과 관련된 청구는 나머지 불법행위책임 성립 요건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국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기한 구상권 행사) 가. 예비적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따라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비용 한도 내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취득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의 전제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의하여 가지는 권리의 성질이 가입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200028 판결 참조), 원고의 예비적 청구원인이 인정되려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이 사건 대상자들이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는 것이 먼저 증명되어야 한다. 2)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대상자들이 피고들에 대하여 제조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과 일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및 소비자보호법 또는 소비자기본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 각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다.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6) 1) 설계상 결함으로 인한 제조물책임의 성립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담배의 유해성은 주로 담배 연기 속 타르 성분에, 담배의 중독성은 담배 속 니코틴에 기인하는 것인바, 담배 속 타르와 니코틴을 완전히 제거하나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담배의 유해성 내지 중독성을 제거하거나 낮추는 등으로 상대적으로 안전한 담배를 생산할 수 있는 합리적 대체설계가 존재함에도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 설계상 결함이 존재한다(첫 번째 설계상 결함에 관한 주장). [각주6] 피고들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안이므로, 피고들별 설립 시기, 제조·판매 여부 등을 구별하지 않고 판단한다. (2) 피고들은 담배를 수입·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담배의 맛과 향을 좋게 하고 니코틴의 흡수 정도, 흡연량을 늘리기 위하여 다양한 첨가제를 사용하거나(흡연 유인성 증가), 니코틴 고유의 자극적이고 썩은 냄새를 줄이고 향을 추가하는 등으로 담배의 혐오감을 감소시키기 위한 첨가제 등을 사용하여 흡연자로 하여금 담배에 쉽게 중독되게 하였으며(중독성 증가), 위와 같이 사용된 첨가제는 그 자체에 독성이 있거나 연소 시 인체에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화학물질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이 담배를 제조하면서 첨가제를 사용하는 것은 설계상 결함에 해당한다(두 번째 설계상 결함에 관한 주장). (3) 궐련7)에 천공 필터를 적용하는 설계 방법은 흡연자로 하여금 궐련의 연기를 순하고 가볍게 느끼도록 하여 흡연의 유해성을 오인하게 하고, 많은 양의 연기를 깊게 빨아들일 수 있게 하여 담배의 중독성을 증가시키는바, 이는 설계상 결함에 해당한다(세 번째 설계상 결함에 관한 주장). [각주7] 담배 잎을 썰어서 종이로 말아 만든 담배를 말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설계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해당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2호). (나) 일반적으로 제조물을 만들어 판매하는 사람은 제조물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서 현재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 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하고, 이러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그와 같은 결함 중 주로 제조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하는 이른바 설계상의 결함이 있는지는 제품의 특성 및 용도,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의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대체설계의 가능성 및 경제적 비용, 채택된 설계와 대체설계의 상대적 장단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22092 판결 참조). (2) 설계상 결함 인정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가 제1 내지 12, 40, 66 내지 86호증, 을나 제20 내지 24, 47 내지 5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수입·제조·판매한 담배에 설계상의 결함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담뱃잎을 태워 그 연기를 흡입하는 것은 담배의 본질적 특성인 점, 담배 연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니코틴과 타르의 양에 따라 담배의 맛이 달라지고 담배소비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맛이나 향을 가진 담배를 선택하여 흡연하는 점, 담배소비자는 안정감 등 니코틴의 약리효과를 의도하여 흡연을 하는데 니코틴을 제거하면 이러한 효과를 얻을 수 없는 점, 이러한 담배의 특성으로 인하여 흡연자가 중독되지 않을 정도의 적정 니코틴 수준을 설정하기가 쉽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니코틴이나 타르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거나 담배에 함유된 니코틴이나 타르의 양을 줄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채용하지 않은 것 자체를 설계상의 결함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들이 흡연으로 인한 담배소비자의 피해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채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첫 번째 설계상 결함 주장 관련). (나) 원고는, 피고들이 니코틴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담배 연기의 PH 농도를 조작하려고 암모니아 화합물 등을 담배 제조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두 번째 설계상 결함 주장 관련 i). (다) 담배 제조에 첨가제를 사용한 것이 설계상 결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암모니아, 피리딘, 메탈아민, 다이메틸아민, 히드라진, 포름산, 초산 등 많은 성분들이 담뱃잎에도 포함되어 있는 점, ② 향료를 포함한 첨가재가 있는 담배가 첨가재가 없는 담배보다 더 위험하다거나 담배의 흡연행태나 흡연량, 흡입량에 차이를 유발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담배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첨가제들을 혼합하여 그 사용작용을 평가해 보아도 담배연기의 독성이 증가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특히 피고들이 담배를 제조하면서 첨가제를 사용한 것이 설계상의 결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은 담배를 합리적인 대체설계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의 제4당사국 총회 가이드라인(을나 제47호증)에는 ‘특정 성분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킴으로써 담배의 매력을 감소시키는 것이 담배 제품이 건강에 덜 해롭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되어 있고, 미국암학회(American Cancer Society)는 ‘일부 담배가 화학물질이나 첨가제가 없고 100% 면화성분으로 말렸다고 선전되어 판매되고 있으나, 이러한 담배들이 다른 담배보다 더 건강하다거나 안전하다는 증거가 없고 그렇다고 생각할 근거가 없다’ 등의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한 점, ④ 담배에 첨가되는 대부분의 성분은 동물실험 결과 역효과가 관찰되지 않았고,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는 연구결과가 존재하기도 하는 점, ⑤ 담배 첨가제로 알려진 성분의 약 98%는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ood &amp; Drug Administration, FDA)이 식품첨가제로 승인한 것이거나 FDA가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평가한 GRAS(Generally Recognized As Safe) 목록이나 FEMA(미국 향료제조회사협회, Flavor and Extract Manufacturer's Association)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물질이고, 나머지 2%도 다른 정부기관의 승인을 받았거나 규제적 승인대상이 되지 않거나 일반적인 식품항목으로 간주되는 것인 점, ⑥ 개별 첨가제와 관련하여, 원고는 코코아나 카페인으로부터 발생하는 테오브로민이 기관지 확장 효과가 있어 인체에 유해하다고 주장하나, 담배의 첨가제로 사용되는 코코아의 양과 코코아에 함유되어 있는 테오브로민의 양을 감안할 때, 흡연 시 발생하는 테오브로민에 의한 기관지 확장 효과가 발생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속한 점, ⑦ 원고는 첨가제로 사용되는 설탕이 연소를 하면서 생성되는 아세트알데히드가 담배의 의존성을 강화시킨다고 주장하나, 담배 연기 내의 아세트알데히드는 첨가물로 사용된 당분이 연소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천연 잎담배에 포함된 셀룰로스 등의 다당류(polysaccharide)가 연소하면서 생성되는 것으로서 첨가된 설탕에 의하여 아세트알데히드가 더 많이 생성되어 유해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은 점(을가 제84호증), ⑧ 오히려 설탕의 열분해 산물에 대한 분석결과 아세트알데히드는 검출되지 않았거나 극미량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 점(을가 제85호증), ⑨ 담배에 설탕을 일반첨가량보다 훨씬 많은 양인 10.5% 첨가한 후 담배연기 중 아세트알데히드를 분석한 결과 설탕 무첨가 담배에 비하여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하는 점(을가 제86호증), ⑩ 네덜란드 보건당국의 2002년 보고서에는 ‘담배연기의 아세트알데히드가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강화 작용을 하는 성질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담배연기의 아세트알데히드가 두뇌에 도달한다는 증거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담배를 제조함에 있어서 첨가제를 사용함으로써 담배의 유해성 내지 중독성을 발생 또는 증가시켰다거나 나아가 담배를 제조함에 있어서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보다 안전한 합리적인 대체설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두 번째 설계상 결함 주장 관련 ii). (라) 궐련 담배의 천공 필터는 흡연자가 흡입하는 담배 연기 내의 니코틴과 타르 양을 줄이기 위하여 채택된 설계방식에 해당하는 점8), 천공 필터가 있는 경우에 폐암 등 질병의 위험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하기도 하는 점(을나 제51 내지 53호증)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담배 제조 시에 천공 필터 방식을 사용한 것이 설계상 결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세 번째 설계상 결함 주장 관련). [각주8] 담배 연기가 필터를 통과한 때 천공을 통하여 공기가 유입되어 담배 연기와 혼합되는바, 흡연 시마다 흡연자는 더 많은 공기를 함께 마시게 되므로, 천공 필터가 있을 때보다 적은 양의 담배 연기를 흡입하게 된다. 2) 표시상 결함으로 인한 제조물책임의 성립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유해성과 중독성을 지니는 담배를 제조·판매함에 있어서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에 관한 경고 표시를 명확하고 강렬하게 하여야 함에도 ①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취지의 경고 문구만을 부기하거나, ② 2008년도에 이르러서야 담배의 중독성에 관한 경고 표시를 부기하거나, ③ 그마저 담배의 유해성 내지 중독성의 심각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도록 광고 문구를 표시하는 등으로 제조물 책임법에서 정한 합리적인 경고표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표시상 결함으로 인한 제조물 책임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표시상 결함의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제조업자 등이 합리적인 설명, 지시, 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와 같은 표시상의 결함(지시·경고상의 결함)에 대하여도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그와 같은 결함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때에는 제조물의 특성, 통상 사용되는 사용형태,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의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및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22092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별지 5 관련 법령 기재와 같이 담배를 제조·판매하는 자는 담배에 흡연의 위험성 등을 경고하는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피고들이 담배를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위 관련 법령에서 정한 표기 의무를 이행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을가 제7, 87 내지 95호증, 을나 제6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담배는 우리나라에 1600년대 초에 전래되어 그 무렵부터 건조한 담뱃잎을 태워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소비되어 왔고, 이러한 담배의 소비방법은 피고들이 담배를 제조하기 이전부터 행하여 진 점, ② 담배가 전래된 무렵부터 흡연이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측면과 정신적·신체적으로 일정한 유용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측면, 즉 담배의 폐해와 효능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어 온 점, ③ 외국에서는 흡연과 폐암 등의 관련성에 관하여 1950년대부터 다수의 역학적 연구결과가 발표되었고, 1962년에는 영국왕립의학회가 흡연의 위험성에 관한 정부 차원의 공식적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1964년에는 미국의 보건총감보고서에서 흡연이 폐암의 주된 원인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점, ④ 그 무렵 우리나라에서도 신문 등을 통해 위와 같은 영국과 미국의 보고서 내용이 보도되었고, 그 이후부터 1990년대까지 담배가 건강에 해롭고 폐암 등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되며 사망률을 높인다거나, 담배 연기에 니코틴, 일산화탄소, 벤조피렌, 질소산화물, 잔류 농약 등 유해한 성분이 다량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신문 등을 통하여 수십 차례 보도된 점, ⑤ 더욱이 피고들은 국민건강증진법, 청소년보호법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나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표시문구를 담뱃갑에 표시한 점, ⑥ 이러한 언론 보도와 법적 규제 등을 통하여 흡연이 폐를 포함한 호흡기에 암을 비롯한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담배소비자들을 포함한 사회 전반에 널리 인식되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⑦ 흡연으로 니코틴에 대한 의존증이 어느 정도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의존의 정도와 유발되는 장해 증상 및 그 강도 등에 비추어 흡연을 시작하는 것은 물론이고 흡연을 계속할 것인지 여부는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의 문제로 보일 뿐만 아니라, 흡연을 시작하는 경우 이를 쉽게 끊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 역시 담배소비자들 사이에 널리 인식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⑧ 피고들이 담배를 수입·제조·판매하면서 2008년도경에 이르러서야 담배의 유해성 외에 담배의 중독성을 경고하는 표기를 추가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들이 그 당시 법령에서 요구하는 표기의무를 이행한 이상, 그 시점에 법령에서 요구하지 아니하였던 표기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흡연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⑨ 피고들이 담배의 판매를 촉진할 목적 등으로 ‘자연, 순, 웰빙, lmg, 마일드, 라이트, 부드럽게, 시원하게, 유해성분을 걸러내는 능력, 해독작용’ 등의 문구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담배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피고들이 표기한 경고 문구와 위와 같은 광고 문구를 종합하여 흡연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위와 같은 광고 문구로 인하여 흡연자들의 흡연 개시 여부 또는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자유의지에 본질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담배 흡연자들이 담배의 유해성 내지 중독성에 관한 경고 문구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광고 문구로 인하여 담배의 유해성 내지 중독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흡연 개시 또는 흡연 지속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담배제조자인 피고들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담뱃갑에 경고 문구를 표시하는 외에 추가적인 설명이나 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들이 제조·판매한 담배에 표시상의 결함이 인정된다고 하기는 어렵다. 3) 기타 피고들이 수입·제조·판매한 담배가 제조물로서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된 결함이 있는지 여부 앞서 살펴본 사정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우리나라에서는 담배를 기호품의 일종으로 보아 그 품질이나 수준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정하지 아니한 채 그 제조, 판매와 흡연을 법률적, 사회적으로 허용하여 왔고, 그러한 법률 체제나 사회통념이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담배 및 그 연기 속에 발암물질이 존재한다거나 이로 인해 흡연자들에게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의존중이 유발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기호품인 담배 자체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가공되지 않은 식품에도 발암물질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고 식품에 열을 가하는 경우 그 종류가 더 다양해지는 점, ③ 담배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이후 피고들이 권련을 제조하기 이전에도 말린 담뱃잎을 담뱃대나 파이프에 담거나 종이로 말은 후 여기에 불을 피워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담배의 소비가 이루어졌는데, 건조한 담뱃잎을 태우는 경우 타르, 니코틴, 일산화탄소 등을 비롯한 유해성분이 연기 중에 발생하게 되고 대부분의 유해성분이 담뱃잎의 연소생성물임이 인정되는 점, ④ 니코틴은 자연상태의 담뱃잎에도 존재하고 이를 태워 흡연하는 경우 체내에 흡수되는데, 이러한 흡연방법이 피고들에 의해 개발된 것이 아닌 점, ⑤ 니코틴이 모든 흡연자들에게 의존증을 유발한다고 보이지 않고, 니코틴 의존증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의존의 정도나 유발되는 장애 증상 및 그 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흡연을 시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흡연을 계속할 것인지 여부 등도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의 문제로 볼 수 있는 점, ⑥ 피고들의 담배 제조가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어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들이 제조한 담배와 그 연기 속에 발암물질 등이 존재한다거나, 담배연기 속에 포함된 니코틴이 의존증을 유발할 수 있고 금연을 저해하여 발암에 기여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들이 제조한 담배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등의 결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22092 판결 참조). 4)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대상자들에 대하여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일반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담배의 수입·제조·판매업자로서 담배가 유해성과 중독성이 있는 제품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 위험을 회피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결과회피의무 위반), 오히려 적극적으로 흡연의 위험성을 부정하거나 축소·은폐하였고, ‘저타르, 저니코틴’과 같은 광고문구를 사용함으로써 타르나 니코틴이 적게 함유된 담배가 덜 해롭다는 인식을 담배소비자에게 심어주어 흡연을 조장하는 기망행위를 하였다(적극적 기망행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은 위법한 판촉 활동 등을 통하여 흡연인구를 증가시키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기타 불법행위).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대상자들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2) 판단 앞서 살펴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결과회피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적극적으로 이 사건 대상자들을 비롯한 담배소비자들을 기망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들이 수입·제조·판매한 담배에 설계상의 결함이나 표시상의 결함이 존재한다거나 제품으로서의 통상적인 안전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담배에 설계상의 결함이나 표시상의 질함이 존재하고 통상적인 안전성이 결여되었음을 전제로, 피고들이 이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결과회피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나) 원고는 피고 ○○○앤지가 ‘흡연이 건강에 그렇게 해로운가’라는 책자(갑 제258호증)를 발간·배포하여 흡연의 위험성을 부정하거나 흡연의 위험성을 축소하는 연구결과를 소개하거나 그러한 취지의 인터뷰를 하였으므로, 흡연의 유해성 내지 중독성을 축소시켰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앤지의 위와 같은 행위가 불법행위가 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 ○○○앤지의 위와 같은 행위가 이 사건 대상자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대상자들이 흡연을 하거나 금연이 저해되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대상자들이 위 책자를 배포받았거나 위와 같은 연구결과 혹은 인터뷰를 보거나 들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그로 인하여 기존의 흡연행태가 변화(흡연량 증가)되었거나 금연의지를 상실 또는 감소시켜 기존 흡연 행태가 계속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적극적 기망행위와 관련하여 i). 다)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담배의 유해성이나 중독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축소·은폐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적극적 기망행위와 관련하여 ii). 라) 저타르, 저니코틴 담배의 흡연이 위해성이나 중독성의 측면에서 일반 담배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대상자들 중에서 피고들이 제조·판매한 담배 중 ‘저타르, 저니코틴’과 같은 광고 문구가 들어있는 담배를 흡연한 자를 특정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품명의 담배가 흡연의 중단이나 흡연량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적극적 기망행위와 관련하여 iii). 마) ① 나아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저타르·저니코틴 담배가 건강에 덜 유해하다는 인식이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점, ② 저타르·저니코틴 담배를 흡연자가 더욱 깊게 흡입하지 않으면 인체에 도달하는 타르 또는 니코틴 양은 일반 담배보다 더 적게 되므로 인체에 도달하는 타르나 니코틴의 양은 흡연자의 흡연행태, 흡연환경 또는 흡연상황이나 흡연자의 선택에 좌우되는 점, ③ 한 개비의 담배연기 속에 포함되는 타르, 니코틴의 양을 감소시키면 같은 조건에서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는 경우 체내에 흡입되는 타르, 니코틴의 양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이 저타르·저니코틴 등으로 표기하고 광고한 것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키는 이 사건 대상자들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적극적 기망행위와 관련하여 iv). 바) 피고들이 담배소비자들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위법한 판촉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상자들이 피고들의 위법한 판촉활동으로 인하여 흡연을 개시하거나 흡연을 지속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수입·제조·판매한 담배에 결함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피고들이 위법한 판촉 활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위법한 판촉 행위와 이 사건 대상자들에 대한 이 사건 질병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기타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3)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대상자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은 일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마. 구 소비자보호법 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구 소비자보호법 또는 소비자기본법에서 정한 소비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상자들에 대하여 위 법령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판단 가) 1980. 1. 4. 제정되어 2006. 9. 27. 법률 제7988호로 법명이 ‘소비자기본법’으로 개정되는 구 소비자보호법(이하 법 조항은 제정 당시 조항을 기준으로 한다)은, 국가는 소비자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안전과 경제적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하고(제2조), 주무부장관은 그 주관하는 물품의 내용 또는 사용방법에 따른 소비자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물품의 성분·함량·구조 등 물품의 내용, 사용상의 지시사항이나 경고 등 표시할 내용과 표시의 방법, 기타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가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제12조 제1항)고 규정하는 한편, 물품을 제조하거나, 판매 또는 제공하는 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소비자보호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제3조), 제12조 제1항의 기준에 위반되는 물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제13조)고 규정하고 있고, 소비자기본법 제19조 제1항은 ‘사업자는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 제3항은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나)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실령 구 소비자보호법 또는 소비자기본법의 위 규정들이 오로지 공공 일반 또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부수적으로라도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으로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들, 즉 흡연과 폐암 등의 발병 사이의 역학적 인과관계 등에 관한 연구의 진행 경과 및 이에 대한 각종 언론의 보도 내용, 흡연의 위해성에 대한 담배소비자들의 인식 정도, 피고들이 1976년부터 담뱃갑 등에 표시한 경고문구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원고의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담배의 위해성과 중독성 등에 관하여 설명, 경고 및 홍보 등을 실시하거나, 그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구 소비자보호법 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22092 판결 취지 참조).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구 소비자보호법 또는 소비자기본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바. 피고들의 행위와 이 사건 질병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9) 1) 관련 법리 역학이란 집단현상으로서의 질병의 발생, 분포, 소멸 등과 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여러 자연적·사회적 요인과의 상관관계를 통계적 방법으로 규명하고 그에 의하여 질병의 발생을 방지·감소시키는 방법을 발견하려는 학문이다. 역학은 집단현상으로서의 질병에 관한 원인을 조사하여 규명하는 것이고 그 집단에 소속된 개인이 걸린 질병의 원인을 판명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어느 위험인자와 어느 질병 사이에 역학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그 집단에 속한 개인이 걸린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가 판명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어느 위험인자에 노출된 집단의 질병 발생률이 그 위험인자에 노출되지 않은 다른 일반 집단의 질병 발생률보다 높은 경우 그 높은 비율의 정도에 따라 그 집단에 속한 개인이 걸린 질병이 그 위험인자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추론할 수 있을 뿐이다. [각주9]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수입·제조·판매한 담배에 제조물로서의 설계상 내지 표시상 결함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피고들의 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구 소비자보호법 또는 소비자기본법상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들의 행위와 이 사건 질병 발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으나,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고 있으므로, 별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여 따로 판단하기로 한다. 한편 특정 병인에 의하여 발생하고 원인과 결과가 명확히 대응하는 ‘특이성 질환’과 달리, 이른바 ‘비특이성 질환’은 그 발생 원인 및 기전이 복잡다기하고, 유전·체질 등의 선천적 요인, 음주, 흡연, 연령, 식생활습관, 직업적·환경적 요인 등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질환이다. 이러한 비특이성 질환의 경우에는 특정 위험인자와 그 비특이성 질환 사이에 역학적으로 상관관계가 있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위험인자에 노출된 개인 또는 집단이 그 외의 다른 위험인자에도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항시 존재하는 이상, 그 역학적 상관관계는 그 위험인자에 노출되면 그 질병에 걸릴 위험이 있거나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데 그칠 뿐, 그로부터 그 질병에 걸린 원인이 그 위험인자라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비특이성 질환의 경우에는 특정 위험인자와 비특이성 질환 사이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어느 개인이 그 위험인자에 노출되었다는 사실과 그 비특이성 질환에 걸렸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만으로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위험인자에 노출된 집단과 노출되지 않은 다른 일반 집단을 대조하여 역학조사를 한 결과 그 위험인자에 노출된 집단에서 그 비특이성 질환에 걸린 비율이 그 위험인자에 노출되지 않은 집단에서 그 비특이성 질환에 걸린 비율을 상당히 초과한다는 점을 증명하고, 그 집단에 속한 개인이 위험인자에 노출된 시기와 노출 정도, 발병시기, 그 위험인자에 노출되기 전의 건강상태, 생활습관, 질병 상태의 변화, 가족력 등을 추가로 증명하는 등으로 그 위험인자에 의하여 그 비특이성 질환이 유발되었을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22092 판결 참조). 2) 인과관계 인정 여부 가) 특이성 질환으로서 인과관계가 추정되는지 여부 (1) 인정사실 갑 제23, 49, 8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04년도 및 2005년도 국내 연구진이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연구결과를 발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가) 비흡연자 대비 흡연자의 폐암(소세포암) 발생의 상대위험도(Relative Risk)10)는 21.7배, 폐암(편평세포암) 발생의 상대위험도는 11.7배, 평생 비흡연자 대비 흡연자의 후두암 발생의 상대위험도는 5.4배이다. [각주10] 상대위험도는 특정 위험인자와 질병 사이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지표로, 위험인자에 노출된 집단의 발병률을 위험인자에 노출되지 않은 집단의 발병률로 나눈 값이다. (나) 이에 반하여 비흡연자 대비 흡연자의 폐암(선암) 발생의 상대위험도는 2.1배이다. (2) 인과관계 추정의 법리 적용 여부 (가)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특이성 질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질환이 특정 병인에 의하여 발생하고 원인과 결과가 명확히 대응하여야 하므로, 특정 병인에 노출이 없었다면 특이성 질환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53, 90, 141호증, 을가 제11 내지 13, 15 내지 19, 22 내지 27, 29 내지 54, 73, 75, 76, 77호증, 을나 제10, 4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폐암의 일종인 편평세포암과 소세포암 역시 개개인의 생활습관과 유전, 주변 환경, 직업적 특성 등 흡연 이외에 다른 요인들에 의하여 발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② 실제로 대기오염, 가족력, 과거 병력, 음주, 스트레스, 직업력 등 다양한 요인들이 폐암(이 사건 질병을 포함한다)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존재하는 점, ③ 비흡연자들에게 이 사건 질병이 발병된 사례가 확인되기도 하는 점, ④ 특히 후두암과 관련하여, 음주는 단독으로 후두암 발병에 원인이 될 수 있고 음주의 양이 증가할수록 후두암 발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다수의 연구결과가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이 사건 대상자들에게 발생한 이 사건 질병의 상대 위험도가 비흡연자에 비하여 높고, 나아가 이 사건 질병의 상대위험도가 폐암 중 선암의 상대위험도에 비하여도 높은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질병이 특이성 질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비특이성 질환으로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1) 따라서 이 사건 질병이 비특이성 질환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로서는 흡연에 노출된 집단과 노출되지 않은 비흡연 집단을 대조하여 역학 조사한 결과 흡연에 노출된 집단에서 이 사건 질병에 걸린 비율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은 집단에서 이 사건 질병에 걸린 비율을 상당히 초과한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고, 그 집단에 속한 개인이 위험인자에 노출된 시기와 노출 정도, 발병시기, 그 위험인자에 노출되기 전의 건강상태, 생활습관, 질병 상태의 변화, 가족력 등을 추가로 증명하는 등으로 위험인자인 흡연에 의하여 비특이성 질환인 이 사건 질병이 유발되었을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2) 먼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흡연에 노출된 집단에서 이 사건 질병에 걸린 비율이 비흡연자 집단에서 이 사건 질병에 걸린 비율을 상당히 초과한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3) 그러나 흡연과 이 사건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대상자들이 흡연에 노출된 시기와 노출 정도, 발병시기, 흡연에 노출되기 전의 건강 상태, 생활습관, 질병 상태의 변화, 가족력 등에 대한 증거조사과정에서 흡연 외의 다른 위험인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추가로 증명되어야 하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80, 89, 143, 2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대상자들이 2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질병을 진단받았다는 사실 등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위 사실관계에 따르면, 위험인자인 흡연과 비특이성 질환이 이 사건 질병 사이에 앞서 살펴본 연구결과 등이 시사하는 바와 같은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상자들이 흡연을 하였다는 사실과 이 사건 질병에 걸렸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그 자체로서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거나 원고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수입·제조·판매한 담배의 흡연과 이 사건 질병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사. 예비적 청구원에 대한 결론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대상자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원인과 관련된 청구는 피고들의 각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최종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기찬(재판장), 권혁준, 김창용
국민건강보험공단
흡연
담배회사
2017-06-28
소비자·제조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47075
손해배상(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47075 손해배상(의) 【원고】 1. 최aa(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최bb, 모 박cc), 2. 최bb, 3. 박cc(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종한, 노영호, 박나현) 【피고】 1. 한일전기 주식회사 강원, 2.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서울(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윤숙,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가람, 주하윤) 【변론종결】 2017. 5. 12. 【판결선고】 2017. 6. 13. 【주문】 1. 가. 피고 한일전기 주식회사는, 1) 원고 최aa에게 89,192,8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7.부터 2017. 6.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원고 최bb, 박cc에게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8.부터 2017. 6.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나.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한일전기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원고 최aa에게 위 가. 1)항 기재 돈 중 29,138,1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5.부터 2017. 6.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한일전기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원고 최aa에게, 가. 피고들은 각자 58,567,4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한일전기 주식회사는 173,047,9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한일전기 주식회사는 원고 최bb, 박cc에게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최bb, 박cc은 부부이고(이하 위 원고들만을 지칭할 때에는 ‘원고 부부’라고만 한다), 원고 최aa은 원고 부부의 자녀이며, 피고 한일전기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일전기’라고만 한다)는 원고 박cc이 구입한 “미피 안심 전기 주전자”(이하 ‘이 사건 주전자’라 한다)를 제조·판매한 회사이고,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사’라 한다)는 피고 한일전기와 이 사건 주전자 등에 관한 생산물배상책임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원고 최aa의 화상 발생 1) 원고 박cc은 원고 최aa을 임신중이던 2013년 여름경 이 사건 주전자를 구입하였고, 2013. 10. 12. 원고 최aa을 출산하였다. 2) 2014. 6. 8. 원고 부부가 외출을 준비하던 중 주방 바닥에서 물을 끓이고 있던 이 사건 주전자가 넘어져 끓는 물이 흘러나와 원고 최aa이 화상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3) 원고 부부는 원고 최aa의 상태를 확인한 후 바로 원고 최aa을 욕실로 데려가 찬 물로 화상 부위를 진정시켰고, 119에 응급구조를 요청하였다. 출동한 119 구급요원들은 원고 최aa의 오른쪽 팔에 2도 화상, 안면부에 1도 화상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원고 최aa을 강원대학병원으로 이송하였고, 원고 최aa은 위 병원 응급실에서 오른쪽 팔 3도 화상, 왼쪽 팔 2도 화상 등 신체표면의 10% 미만에 화상을 입었다는 진단을 받고 응급치료를 받은 다음 같은 날 서울에 있는 화상전문병원인 한림대학교 한강성심 병원으로 전원하여 위 병원에서 화상치료를 시작하였다. 다. 원고 최aa에 대한 화상치료의 경과 등 1) 원고 최aa은 2014. 6. 8.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에 입원하여 2014. 6. 18. 오른 팔과 손 부위 약 100㎠ 이상의 면적에 가피절제술과 자가피부이식술을 받았고, 2014. 7. 2. 오른쪽 엄지손가락 부위 약 25㎠ 미만의 면적에 자가피부이식술을 받은 후 2014. 7. 11. 퇴원하였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 최aa에게 구축성 반흔으로 인한 운동장애가 발생하였고, 2014. 12. 8. 우측 수지 포함 우측 수부에 반혼구축 이완술 및 전층 피부이식술을 받았으며, 2015. 4. 20. 우측 5번째 손가락에 반혼이완술 및 전층 피부이식술을, 우측 4번째 수지 간부에 반흔이완술 및 국소 피판술을 받았다. 3) 현재 원고 최aa은, 우측 엄지손가락 대부분 및 다른 네개의 손가락와 손등 전체, 손바닥 일부 및 손목 관절 상부에 피부이식으로 인한 반흔이 있고, 우측 둔부 및 종아리 부위 전, 후면에 피부 이식 공여에 따른 반혼이 있어 향후 수차례의 레이져성형술을 이용한 색소치료가 요구되며, 우측 수부 관절의 구축이 있어 치료 중에 있고, 향후 치료 결과 및 수부 성장에 따라 우측 제5수지 구축 발생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한 상태이다. 라. 피고 보험사의 보험금 일부 지급 피고 보험사는 2015. 5. 26.경 원고 부부와 피고 한일전기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최aa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중간지급 명목으로 22,300,000원을 지급하였고,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 보험사의 보험책임한도액(1청구당 보상한도액뿐만 아니라 총 보상한도액도 100,000,000원이다) 중 잔여 금액은 29,138,154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장,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한일전기가 제조한 이 사건 주전자는 화상방지를 위한 안심설계를 하였다고 광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뚜껑 개폐부에서 물이 새는 제조상 결함이 있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 최aa이 화상을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 한일전기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보험사는 피고 한일전기의 보험자로서 원고 최aa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보상책임이 있다. 나. 판단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게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참조). 갑 제3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박CC은 2014. 7. 15.경 피고 한일전기의 고객센터를 통하여 이 사건 주전자의 안심버튼이 해제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물이 흘러나와 원고 최aa이 화상을 입었다는 내용의 항의를 하였고, 한국소비자원에도 같은 내용의 제보를 하였던 점, ② 위와 같은 제보를 받은 한국소비자원은 직접 이 사건 주전자와 같은 모델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 안심설계 버튼이 있어 사용 중 넘어져도 뜨거운 물이 쏟아지지 않는다는 광고 내용과는 달리 해당 모델의 주전자를 기울이면 뚜껑 개폐 버튼부의 스프링과 고리 부분이 불량하여 그 틈새로 물이 새어나오게 되는 제조상 결함을 발견한 점, ③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2014. 11.경 피고 한일전기에 대하여 자발적 시정조치를 요구하였고, 피고 한일전기는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하여 “미피 안심 전자 주전자”의 제품 판매를 중지하고 2012. 5. 제조된 2,302대의 “미피 안심 전기 주전자”에 대한 환급을 실시하였던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보험사는 2015. 5. 26.경 원고 부부와 피고 한일전기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최aa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중간지급 명목으로 22,3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 한일전기가 날인한 요청사항란에 사고의 내용에 관하여 “전기주전자 뚜껑개폐 버튼부의 스프링과 고리 부분의 불량으로 인하여 전기주전자가 넘어지면서 발생된 화상사고”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⑤ 위와 같은 이 사건 주전자의 결함 확인 과정 및 그 이후 피고 한일전기와 피고 보험사의 대응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주전자는 한국소비자원이 뚜껑개폐 스프링 부분에 결함이 있음을 확인한 제품과 같은 모델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원고 최aa의 화상 부위 및 면적 등을 더하여 볼 때, 이 사건 사고가 원고 부부의 사용상 과실(이 사건 주전자의 뚜껑을 제대로 닫지 않았거나 물을 지나치게 많이 넣어 물이 끓어 넘치는 등)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전자에는 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 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 제조상 결함이 있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원고 최aa이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한일전기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보험사는 보험계약상의 보상한도액 내 잔여 금액의 범위 안에서 피고 한일전기와 공동하여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 부부에게 원고 최aa의 보호자로서 당시 배밀이 단계에 있던 만 8개월 가량의 원고 최aa을 예의주시하여 원고 최aa이 위험한 물건이 있는 장소 등에 함부로 기어가지 못하도록 보호감독하거나 원고 최aa이 사고를 당하였을 경우 즉시 보호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일부 게을리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원고 부부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들의 배상책임 범위를 발생한 손해의 70%로 제한하기로 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입게 된 손해는 아래와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의 계산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월 미만은 버리고, 금액 계산에 있어 원 미만은 버리며, 불법 행위일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당사자의 주장은 배척한다. 가. 재산상 손해 1) 적극적 손해 가) 기왕 치료비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며, 피해자 스스로 보험급여를 공제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에도 위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는 손해액에는 보험급여가 포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2428 판결 참조). (2)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 최aa의 기왕 치료비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3) 따라서 원고 최aa이 구할 수 있는 기왕 치료비는 위 내역상의 총 비용 67,503,882원(= 한강성심병원 64,018,449원 + 춘천성심병원 3,485,433원)에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들의 책임비율 70%를 곱한 47,252,717원(= 67,503,882원 × 0.7)에서 공단 부담금 18,103,942원(= 한강성심병원 16,606,311원 + 춘천성심병원 1,497,631원)을 공제하고 남은 29,148,775원(= 47,252,717원 - 18,103,942원)이 된다. 나) 향후 치료비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장,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 최aa의 반혼 등에 대한 향후 치료비로 47,800,000원, 우측 제5수지 구축 등에 대한 향후 치료비로 2,720,000원이 필요한 사실과 수상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이 반혼 등에 대한 수술 적기라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 최aa이 반혼 등에 대한 최종 수술을 받은 2015. 4. 20.로부터 1년 이상, 사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로서 변론종결 후인 2017. 6. 8. 위 각 치료비가 지출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이 사건 사고 당시로 현가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3,927,140원(= 41,562,100원 + 2,365,040원)이다. 다) 상급병실 이용료 갑 제9,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 최aa은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4. 6. 8.부터 2014. 7. 11.까지 사이에 1인실에 5일간, 2인실에 28일간 입원하여 피부이식술 등의 치료를 받았고, 2014. 12. 5.부터 2014. 12. 20.까지는 1인실에 5일간, 2인실에 10일간 입원하여 우측 수부에 발생한 구축을 제거하기 위하여 반흔 구축 이완술 등의 치료를 받았으며, 2015. 4. 19.부터 2015. 5. 2.까지는 1인실에 1일, 2인실에 12일간 입원하여 우측 5번째 손가락에 반흔이완술 등을 받았는데, 원고 최aa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8개월에 불과한 유아였고 화상을 입은 것이어서 감염우려도 높았던 점, 2014. 12. 5.부터 2014. 12. 20.까지는 일반병실이 없어서 상급병 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상급병실 이용료 합계 10,150,000원(= 2015. 6. 8.부터 2014. 7. 11.까지 5,320,000원 + 2014. 12. 5.부터 2014. 12. 20.까지 2,800,000원 + 2015. 4. 19.부터 2015. 5. 2.까지 2,030,000원)도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봄이 상당하다. 라) 개호비 (1) 개호의 필요성과 상당성은 피해자의 상해 또는 후유장해의 부위·정도·연령·치료 기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75574 판결 등 참조), 원고 최aa의 연령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고 최aa의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수부 수술로 인한 입원기간 중의 개호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2) 한편 원고 최aa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4. 6. 8.부터 2014. 7. 11.까지 34일간, 2014. 12. 5.부터 2014. 12. 20.까지 16일간, 2015. 4. 19.부터 2015. 5. 2.까지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그 기간 동안 원고 부부의 개호를 받았던 사정 및 2014년 도시일용노임이 86,686원, 2015년 도시일용노임이 87,805원, 2016년 하반기 도시일용노임이 99,882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장 및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최aa에게 필요한 향후 치료(반흔 성형술 등)시 그 수술 전후로 입원 치료가 요구되고, 요구되는 입원 치료기간은 약 56일 정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원고 최aa의 입원기간 중 지출된 기왕의 개호비는 2014. 6. 8.부터 2014. 7. 11.까지, 2014. 12. 5.부터 2014. 12. 20.까지 합계 50일 동안의 개호비 4,334,300원(= 86,686원 × 50일)과 2015. 4. 19.부터 2015. 5. 2.까지 14일 동안의 개호비 1,229,270원(= 87,805원 × 14일)의 합계 5,563,570원(= 4,334,300원 + 1,229,270원)이 된다. 그리고 향후 지출될 개호비는 앞서 본 2017. 6. 8.부터 56일 동안 지출될 것으로 보고 이를 이 사건 사고 당시로 현가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632,189원이다. 2) 소극적 손해(일실수익) 가) 인정사실 ① 생년월일 및 성별 : 2013. 출생, 여자 ② 가동기간 : 원고 최aa이 성년에 이르는 2032.부터 만 60세에 이르기 전날인 2073.까지 ③ 소득기준 : 도시일용노임 99,882원 ④ 노동능력상실을 : 5%(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2 제14급 3. 팔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은 자에 해당) + [(100-5) × 4%(맥브라이드 수지. Ⅱ. 9항에 옥내근로자의 직업계수 4를 적용)] = 8.8% 나) 계산결과 이 사건 사고 당시로 현가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3,729,123원이다. 3) 책임의 제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피고들의 책임 비율을 고려하면, 피고들의 책임 범위는 원고 최aa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 중 기왕 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합계 96,002,022원[= 향후 치료비 43,927,140원 + 상급병실 이용료 10,150,000원 + 개호비 8,195,759원(= 기왕 개호비 5,563,570원 + 향후 개호비 2,632,189원) + 일실수익 33,729,123원]의 70%인 67,201,415원(= 96,002,022원 × 0.7)과 기왕 치료비 29,148,775원의 합계 96,350,190원(= 67,201,415원 + 29,148,775원)이 된다(기왕 치료비에서는 이미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공제하였으므로 다시 고려하지는 않는다). 나. 위자료 원고 최aa은 만 8개월에 불과한 나이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손등과 팔 등의 부위에 3도 이상의 화상을 입게 되었고, 위 화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둔부 및 종아리 부위의 피부를 절제하여 손 부위에 이식하는 수술을 수차례 받았으며, 수술 이후에도 화상을 입은 오른쪽 손 등의 부위에 여전히 손바닥 넓이 이상의 반흔이 남게 되었고, 피부 이식을 위하여 절개한 사타구니와 둔부 등의 부위에도 상당한 크기의 반흔이 남게 되었으며, 향후 원고 최aa이 성장함에 따라 수부 관절의 구축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추가적 수술도 요구되는 상황인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만 8개월의 어린 원고 최aa이 수차례의 수술 등을 겪으면서 받았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원고 부부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결과, 원고 최aa의 나이 및 현재의 장해 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원고 최aa에 대하여는 10,000,000원, 원고 부부에 대하여 각 5,000,000원을 위자료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변제충당 따라서 피고 한일전기는 원고 최aa에게 합계 106,350,190원(= 재산상 손해 합계 96,350,190원 +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부부에게 위자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6. 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최aa은 2015. 5. 26. 피고 보험사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중간지급 명목으로 22,3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그 중 5,142,687원(= 106,350,190원 × 0.05 × 353/365)은 위 106,350,190원에 대한 2014. 6. 8.부터 2015. 5. 26.까지의 지연손해금에, 나머지 17,157,313원(= 22,300,000원 - 5,142,687원)은 위 106,350,190원의 일부에 변제충당되어, 원고 최aa의 손해배상금은 89,192,877원(= 106,350,190원 - 17,157,313원)이 남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결국 피고 한일전기는 원고 최aa에게 89,192,877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충당 다음날인 2015. 5. 27.부터 피고 한일전기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6.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 부부에게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6. 8.부터 위 2017. 6. 13.까지는 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보험사는 피고 한일전기와 공동하여 원고 최aa에게 위 89,192,877원 등 중 잔여 보험한도액의 범위 내인 29,138,15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8. 25.부터 피고 보험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위 2017. 6. 13.까지는 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재판장), 양백성, 박가람
화상
주전자
결함
20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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