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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도9607
의료법위반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4도9607 의료법위반 【피고인】 이AA (7*년생)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정수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7. 11. 선고 2013노1180 판결 【판결선고】 2020. 5. 1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의료법(2016. 5. 29. 법률 제14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 등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직접’이란 ‘스스로’를 의미하므로 전화 통화 등을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의사가 스스로 진찰을 하였다면 직접 진찰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88 판결 참조). 한편 ‘진찰’이란 환자의 용태를 듣고 관찰하여 병상 및 병명을 규명하고 판단하는 것으로서, 진단방법으로는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기타 각종의 과학적 방법을 써서 검사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다(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도153 판결 등). 이러한 진찰의 개념 및 진찰이 치료에 선행하는 행위인 점, 진단서와 처방전 등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이 사건 조항의 목적 등을 고려하면, 현대 의학 측면에서 보아 신뢰할만한 환자의 상태를 토대로 특정 진단이나 처방 등을 내릴 수 있을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 ‘진찰’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그러한 행위가 전화 통화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최소한 그 이전에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고 진찰하여 환자의 특성이나 상태 등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는 사정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2. 8.경 전화 통화만으로 강BB에게 플루틴캡슐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피고인은 위 전화 통화 이전에 강BB를 대면하여 진찰한 적이 단 한번도 없고, 전화 통화 당시 강BB의 특성 등에 대해 알고 있지도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신뢰할만한 강BB의 상태를 토대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강BB에 대하여 진찰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강BB를 직접 진찰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직접 진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
의료법
진찰
처방전
비대면
2020-05-18
형사일반
전문직직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1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 판결 【사건】 2020고합1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한AA (6*-1),변호사 【검사】 이재연(기소), 박성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민정(국선) 【판결선고】 2020. 5. 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2017. 12.경 피해자 이BB과 ‘대관령○○양떼목장 매매계약/대부 이전계약 체결 및 대금수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는 내용의 위임약정을 체결하였고, 2018. 2.경 같은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위 위임에 따라 위 ○○양떼목장의 대금수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2. 위 ○○양떼목장 양수인 측으로부터 양도대금 잔금 중 10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서울 ○○구 ○○○로 ***에 있는 신○은행 ○○역지점에서 16,900,480원을 외국에 있는 자녀 학비로 해외송금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63,000,000원을 개인 증권계좌 이체 후 주식 거래, 카드대금, 생활비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B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이BB의 고소장(각 첨부자료 포함) 1. 참고자료 6 위임장, 참고자료 23 통장거래내역 1. 10억 원 사용처에 관한 피의자의 진술 청취, 수사상황(횡령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변호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의뢰인인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이던 금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횡령한 금액이 작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판사 양철한(재판장), 구현정, 김재호
변호사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020-05-15
형사일반
전문직직무
대법원 2019도87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업무상횡령 / 장물운반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9도8754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나. 업무상횡령, 다. 장물운반, 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 1. 가.나. 김AA (6*년생), 2. 다.라. 장BB (6*년생) 【상고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변호인】 법무법인 진 담당변호사 안병익, 이택건(피고인 김AA를 위하여), 변호사 정윤기(피고인 김AA를 위하여), 케이앤엘 태산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한주한(피고인 김AA를 위하여), 법무법인 진 담당변호사 이상원, 김정규, 김경하(피고인 장BB을 위하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6. 14. 선고 2018노1936 판결 【판결선고】 2020. 4. 29.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김A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김A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장B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장B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류CC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객관적·주관적 구성요건,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인 김AA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김A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누락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피고인 장BB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장B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관리 및 현금전달 지시에 따른 류CC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이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현금전달 지시에 따른 류CC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에 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 부분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관리 지시에 따른 류CC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현금전달 지시에 따른 류CC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장B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장물운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이DD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과 원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장물운반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뇌물
업무상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020-05-12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07342
수임료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207342 수임료반환 【원고】 송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현, 담당변호사 복동일 【피고】 법무법인 ◇◇ 【변론종결】 2020. 3. 20. 【판결선고】 2020. 4. 2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부터 2020. 4. 2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부터 이 사건 조정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테크노피아, 주식회사 ○○월드의 본부장으로서 위 회사들과 관련된 사기피의사실로 수사를 받던 중 2017. 2. 22. 피고에게 자신의 유사수신, 사기 등 피의사건의 변호를 위임(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3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서울○○경찰서에서 4회 정도 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 2017. 7. 29. 구속되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84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2017. 7. 29.경 피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으며, 피고는 2017. 9. 18.부터 이어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변호사로서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7. 7. 29.경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착수금 33,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위임계약의 당사자인 원고는 수임인인 피고의 귀책사유 존부를 떠나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위임계약은 2017. 7. 29.경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한편 변호사가 소송사건 위임을 받으면서 지급받은 착수금 또는 착수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위임사무의 처리비용 외에 보수금 일부의 선급금조로 지급받는 성질의 금원이라고 볼 것이므로(이 경우의 보수금은 위임사무인 소송사건의 성공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되는 것이 보통이다),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착수금 중 상당한 보수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가 구속될 무렵까지 업무를 수행하였고 공판기일에는 참여하지 아니한 점,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의 경중(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 사건 위임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피고가 면하게 된 위임사무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취득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수금은 피고가 수령한 착수금의 50% 정도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16,500,000원(=33,000,000원 × 1/2)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0. 4. 2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헌석
변호사
보수
착수금
2020-05-11
행정사건
전문직직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3639
이의신청기각결정 취소 청구의 소
서울행정법원 제6부 판결 【사건】 2019구합63639 이의신청기각결정 취소 청구의 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20. 2. 26. 【판결선고】 2020. 4. 3. 【주문】 1. 피고가 2019.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이의신청기각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서 서울 강남구 ○○대로 **층(○○동, ○○빌딩)에 있는 ‘법률사무소 ○○○○’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12.경 고등학교 동창인 최○○과 사이에, 최○○ 운영의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가 대리상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던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당하여 입은 손해에 대한 보상협상 내지 재판상 청구에 관하여 법률사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3. 24. 위 위임계약에 따라 ○○○를 대리하여 ○○○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서울○○지방법원 2014가합****)을 제기한 후, 최○○에게 2014. 8. 5. “최사장님, 가압류사건을 포함하여 ○○○ 사건의 경우 담당 재판부의 재량이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사안이어서, 가압류 항고사건 재판부의 경우 이○○ 판사님 대학 후배인 박변호사님이, 본안사건 재판부의 경우 이□□ 판사님 대학 선배인 제가 재판부 communication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담당 재판부와 communication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결고리들을 찾아 수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이하 ‘이 사건 이메일’이라 한다)을 보냈고, 2014. 8. 11. “7월 저희 업무내역을 첨부와 같이 보고 드립니다. 검토 후 회신 주시면 관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면서 2017년 7월분 업무내역과 같은 기간 발생한 수임료 24,452,010원(이하 ‘이 사건 수임료’라 한다)의 산정내역을 첨부하여 보냈다. 라. 원고는 그 후 수임료 액수와 관련하여 최○○과 갈등하다가 2016. 2. 23. ○○○를 상대로 83,844,915원(이 사건 수임료 포함)의 용역비(수임료)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며(서울○○지방법원 2016차****), ○○○가 그 지급명령에 이의를 하면서 기지급 수임료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서울○○지방법원 2016가단******(본소), 2017가단123691(반소). 마. 최○○은 2016. 9. 29. ○○지방변호사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그 주된 요지는 ‘원고와 당초 2,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시간당 자문료 지급 방식으로 수임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수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원고는 사건의 진행 경과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는 등 사건을 성실하게 처리하지 않았는바, 소송에서 진정인이 패소하였고 오히려 상대방의 반소청구가 일부 인용되었다. 원고는 재판부와의 연고관계를 설명하면서 연결고리를 찾아보겠다는 내용의 이메일도 보내왔다. 수임료도 당초 약속과 달리 과다한 액수(75,095,361원)를 청구하여 진정인이 이를 지급한 바가 있는데, 그 뒤에도 추가로 83,844,915원을 달라는 취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① 수임계약서 미작성·미교부, ② 재판부와의 연고관계 선전금지 위반, ② 신의성실의무 위반, ③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원고를 징계해 달라.’라는 것이다. 바. ○○지방변호사회 조사위원회는 2017. 4. 24. 원고에 대한 징계개시신청을 결정하였는데, 그 취지는 최○○이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수임계약서 미작성’, ‘성실의무 위반’, ‘과다보수청구’ 부분은 기각하고, 이 사건 이메일 발송 후 이 사건 수임료를 청구한 부분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지방변호사회장은 2017. 5. 2.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였는데, 그 신청서에는 최○○이 제기한 진정의 요지와 함께 그 중 이 사건 이메일 발송과 관련하여, ‘원고가 이 사건 이메일을 발송한 뒤 얼마 지나지 않은 2014. 8. 11. ○○○에 그 이전과는 달리 수임료 명목으로 24,452,010원이나 되는 큰 금액의 이 사건 수임료를 청구한 것에 비추어 보면, 이는 (연고관계를 내세워) 사건을 수임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라 할지라도 당시 진행 중이던 사건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과시한 것으로서 변호사의 품위를 저버린 행위에 해당하고, 변호사법 제24조(품위유지의무), 변호사윤리장전 제5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다.’라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사. 위 신청을 받은 대한변호사협회장은 2017. 8. 8.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변협징계위원회’라 한다)에 징계개시청구를 하였는데, 그 청구서에 기재된 징계혐의사실의 요지는 ‘원고가 2014. 8. 5. 이 사건 이메일을 발송하여 연고관계를 선전한 후 2014. 8. 11. ○○○에 이 사건 수임료를 청구하였다. 원고는 재판 도중 의뢰인에게 변호사법 제30조(연고관계 선전금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수임료와 같은 과다한 보수를 청구하여 변호사로서 그 품위를 손상하였다.’라는 것이다. 아. 변협징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2017. 12. 18. 원고를 과태료 200만 원에 처하는 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징계결정’이라 한다), 2018. 1. 2.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표 - 생략) 변협징계위원회는 최○○의 진정 요지를 크게 5개의 항목(수임계약서 미작성, 성실 의무 위반, 연고관계 등 선전금지 위반, 과다보수·추가보수청구금지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나누어 심리하였다. 이 중 ‘연고관계 선전금지 위반’과 ‘품위유지의무 위반’ 2개를 징계사유로 인정하였고,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관련하여서는 ‘연고관계를 과시하는 행위를 근거로 사건을 수임하여 보수를 청구하는 등 원고의 일련의 행위는 변호사의 품위를 저버린 행위이다.’라고 판단하였다. 반면, 나머지 3개는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즉, ‘수임계약서 미작성’은 서면계약에 관한 변호사윤리장전 제32조의 규정이 권고적인 효력을 가지는 데 불과하다는 이유로, ‘성실의무 위반’은 소송의 전체적인 진행 경과에 비추어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까지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각 인정하지 않았고, ‘과다보수·추가보수청구금지 위반’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표 - 생략) 자. 원고는 2018. 1. 8. 피고에게 이 사건 징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연고관계 선전금지 위반은 원고가 이 사건 이메일을 발송한 2014. 8. 5.로부터 징계청구시효 3년이 경과한 2017. 8. 8.에 이르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징계개시청구를 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징개개시청구는 부적법하다. 다만, 원고가 24,452,010원에 달하는 이 사건 수임료를 청구한 부분은 원고가 당시 수행한 업무의 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다한 보수를 청구한 것”으로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과도하게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변협징계위원회의 이 사건 징계결정은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라는 이유를 들어 2019. 3. 19.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갑 제14호증, 을 제1 내지 3, 9, 10, 14 내지 19, 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재결의 하자 가) 절차적 하자 변협징계위원회가 이 사건 징계결정에서 ‘연고관계 선전금지 위반’ 및 ‘품위유지의무위반’ 부분만을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과다보수청구’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행정심판절차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재결에서 ‘과다보수청구’ 부분을 다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당초 징계결정의 징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징계사유를 추가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나) 실체적 하자 피고는 ‘원고가 2014. 8. 11. ○○○에 과도한 액수인 이 사건 수임료를 청구하였다.’라는 사실을 전제로 이 사건 재결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위 일시경 ○○○에 2014년 7월분 용역비 산정 내역을 업무보고 차원에서 보냈을 뿐이지 ○○○ 측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그 지급을 청구한 적이 없다. 또한,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액수가 과도하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징계결정의 하자 변협징계위원회는 이 사건 징계결정에 앞서 심의기일을 2017. 2. 18.로 정하여 원고에게 통보하였고, 원고는 이미 수개월 전에 확정된 해외출장 일정을 이유로 그 기일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럼에도 변협징계위원회는 원고의 기일연기 요청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예정대로 심의기일을 열고 같은 날 이 사건 징계결정을 하였다. 또한, 원고에게 심의자료에 대하여 열람할 기회를 제공하지도 않았는바, 이러한 절차 진행은 원고의 방어권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재결의 절차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고,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되므로,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처분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거나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행정심판 단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두26118 등). 변호사법 제92조, 제95조, 제96조, 제100조에 의하면, 변호사 징계절차는 변협징계위원회가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건을 1차적으로 심의·결정하고, 징계혐의자와 징계개시 신청인(지방변호사회의 장, 지방검찰청검사장)이 변협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피고에 이의신청을 하는 순서로 진행되는바, 피고가 변협징계위원회의 결정의 당부에 대하여 2차적 심의권을 가지게 된다. 위 각 규정에 비추어,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한 피고의 결정인 이 사건 재결은 그 판단주체 및 기능으로 보아 행정심판법 제4조 제1항이 규정한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0. 6. 29. 선고 99헌가9 결정 취지 참조). 2) 쟁점 당초 변협징계위원회가 이 사건 징계결정에서 든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① 원고가 2014. 8. 5. 이 사건 이메일을 ○○○에 발송하여 재판부와의 연고관계를 선전함으로써 변호사법 제30조(연고관계 선전금지)를 위반하여 변호사법 제24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② 원고가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4. 8. 11. ○○○에 이 사건 수임료를 청구한 것이 이 사건 이메일에 근거한 것이어서 변호사법 제24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재결에서, 위 ①의 사유에 관하여는 그 사유가 발생한 2014. 8. 5.로부터 3년의 징계청구시효가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그에 관한 대한변호사협회장의 개시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면서, ②의 사유에 관하여는 원고가 청구한 이 사건 수임료가 과다한 액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변호사법 제24조 위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라고 판단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는 원처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징계결정에서 인정한 징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징계사유를 추가·변경할 수 있는바, ②의 사유에 관하여 피고가 든 징계사유인 ‘과도한 보수를 청구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라는 것은 ‘과다보수·추가보수청구금지 위반’을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징계결정의 징계사유와 다른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러한 징계사유의 추가·변경이 허용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3) 구체적 판단 처분의 경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인정한 징계사유는 당초 변협징계적원회가 이 사건 징계 결정에서 인정한 징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로 추가 변경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그에 기초한 이 사건 재결은 위법하다. 가) 이 사건 징계결정에서 인정한 징계사유 중 주관적 또는 법률적 평가로 보이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객관적 사실은 ‘원고가 2014. 8. 5. 이 사건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2014. 8. 11. ○○○에 2017년 7월분 업무내역과 그로 인해 발생한 이 사건 수임료 산정내역을 고지하여 청구하였다.’라는 것이다(원고는 이 사건 재결의 실체적 하자로서 원고가 이 사건 수임료를 청구한 적 자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당시 원고 측이 ○○○에 보낸 메일의 전체 내용에 비추어 원고가 ○○○에 이 사건 수임료를 청구한 것 자체는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가지고, 변협징계위원회는 ‘이 사건 메일을 보내고 얼마 뒤 이 사건 수임료를 청구한 것은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것이다.’라고 하여 변호사법 제24조 위반의 징계사유로 보았고, 피고는 ‘이 사건 수임료는 과도한 것이므로, 이를 청구한 것은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것이다.’라고 하여 같은 규정 위반의 징계사유로 보았는바, 일견 이 사건 징계결정의 징계사유와 이 사건 재결의 징계사유가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다. 나) 그러나 ① 이 사건 이메일 발송은 이미 징계청구시효가 지난 사실로서 피고도 이 부분에 관한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징계개시청구가 부적법한 것이라고 평가한 이상 이 사건 이메일 발송 부분은 징계사유에서 완전히 배제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판단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결정에서 남는 징계사실관계는, ‘원고가 2014. 8. 11. ○○○에 2017년 7월분 업무내역과 이 사건 수임료 산정내역을 고지·청구하였다’라는 부분이다. 그런데 변협징계위원회가 징계사유에서 ‘보수청구’ 부분을 언급한 것은, 변호사법 제30조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위하여’ 연고관계를 선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원고가 이 사건 이메일을 통하며 연고관계를 선전한 것이 법률사건 등의 수임과 유사한 효과를 도모한 것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지, ‘보수청구’ 그 자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아니다(이런 면에서 이 사건 징계결정의 징계사유로 ‘보수청구’ 부분을 언급한 것은, 검사의 공소장으로 비유하자면 범죄구성요건사실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이른바 ‘경위사실’에 불과해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마치 변협징계위원회가 ‘보수청구’라는 객관적 사실을 독자적인 징계사유로 인정한 것처럼 보아, 그와 법률적 평가만 달리할 뿐 기초적 사실관계는 동일하다면서 ‘과도한 보수청구’를 징계사유로 인정한 것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이 사건 징계결정의 취지에 명백히 배치되는 것이다(피고는, 변협징계위원회가 원고가 ○○○를 상대로 제기한 관련 소송의 종국 시까지 그 판단을 보류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그러한 주장은 이 사건 징계결정의 결정문 내용과 배치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② 원고로서는 관련 법리에 비추어 자신의 이의신청으로 개시된 피고의 심의 및 재결에서 이미 징계사유에서 배제된 이 사건 수임료 청구 부분이 독자적인 징계사유를 구성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원고는 2018. 1. 8.자 이의신청서에서, 이 사건 징계결정의 절차적 하자와 함께 이 사건 이메일 발송을 통한 연고관계 선전이 사건 수임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을 뿐, 이 사건 수임료가 과도한 액수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았다(오히려, 이 사건 징계결정에서 이 사건 수임료가 과도한 액수라는 것은 징계사유로 삼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러한 판단과 연고관계 선전이 사건 수임을 위한 것이라는 판단 사이에 모순이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 또한, 이 사건에서 원처분청에 대응되는 변협징계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징계사유의 추가·변경을 요청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고, 피고가 이 사건 재결에 앞서 원고에게 이 사건 수임료가 과도한 액수인지가 징계 여부의 쟁점이 되리라는 점을 전혀 고지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로서는 심의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소속 징계위원이나 간사로부터 이 사건 수임료의 산정 경위 등에 관하여 여러 질문을 받고나서야 비로소 피고가 이 사건 수임료의 액수가 과도하다는 것을 징계사유로 심의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대한 추가 반박의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심의기일 당일에 바로 이 사건 재결을 하였는바, 이러한 심의절차의 진행은 원고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형해화한 것이다. 4) 소결 이 사건 재결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더 살필 것 없이 이 사건 재결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용(재판장), 김종신, 권주연
변호사징계위원회
징계
이의신청
2020-05-06
노동·근로
행정사건
전문직직무
서울고등법원 2018누77236
재임용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제1-2행정부 판결 【사건】 2018누77236 재임용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신A 【피고, 피항소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B대학교총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11. 15. 선고 2017구합67599 판결 【변론종결】 2019. 12. 20. 【판결선고】 2020. 3. 27.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3. 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6-824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2면 제8행부터 제8면 표 아래 제2행까지)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7행의 “학교법인 C학원 정관”을 “학교법인 C학원 정관(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로, 같은 면 제7, 8행의 “B대학교 의과대학 교원 임용규정”을 “B대학교 의과대학 교원 임용규정(이하 ‘이 사건 임용규정’이라 한다)”로, 같은 면 제8행의 “교원인사위원회 규정”을 “교원인사위원회 규정(이하 ‘이 사건 인사위규정’이라 한다)”로, 같은 면 제8행의 “B병원의 인사관리 규정”을 “B병원의 인사관리 규정(이하 ‘이 사건 인사관리규정’이라 한다)”로 각 고친다. 2. 관계 법령 및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각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8면 표 아래 제4행부터 제10면 마지막행까지)의 각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11면 제3행부터 제13면 제3행까지)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은, 교원인사위원회가 사립학교법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내용을 비롯한 사립학교법의 개정 경위, 대학교원 재임용의 법적 성격과 사립학교법이 규정한 대학 내 재임용 심의의 구조, 재임용거부결정에 대한 사후구제절차와 사법심사의 범위 등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에서 재임용 심의 사유를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대학교원으로서의 재임용 자격 내지 적격성의 유무가 임용권자의 자의(怒意)가 아니라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과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에 의하여 심의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교원에게 사전에 심사방법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사후에는 재임용 거부 결정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재임용 심사기준이 사전에 객관적인 규정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함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두1835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두17403 판결 등 참조). 또한, 헌법 제31조 제6항이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위와 같은 법리와 함께 고려해 보면, 비록 임용기간이 만료된 대학교원을 다시 임용할 것인지 여부는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나(따라서 대학으로서는 위와 같은 재임용심의사유에 관하여 위와 같은 요구에 부합되게 사전에 객관적인 규정을 마련하면 되고, 그러한 재임용심의사유의 규정형식은 학교법인의 자율적 선택에 맡겨져 있다), 이러한 재량은 자의적으로 행사되지 않아야 하는 내재적 한계를 지닌다고 할 것이므로,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 심사기준은 그 규정의 형식적 면보다는 실체적 내용 면, 즉 평정자의 자의적인 평가가 개입되지 않을 정도의 구체적인 평가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객관적인 평가항목과 평가방법이 제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평가 결과 어느 정도에 도달하면 재임용이 가능한지 사전에 예측할 수 있으며, 재임용거부결정이 있었다면 기준에서 얼마만큼 미달한 것인지를 사후에 확인할 수 있는, 재임용이 가능한 객관적인 기준을 포함하고 있는지가 중요하고, 그러한 예측가능성 등이 보장되는 재임용 심사기준이라야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인 재임용 심사기준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0. 15.자 2014두9923 판결(심리불속행 상고기각)의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4. 6. 13. 선고 2013누26509 판결)의 판시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하여, 제1심판결에서 설시하고 있는 사실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들, 갑 제39호증, 을나 제95호증의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용규정 및 이 사건 인사위규정 중 각 재임용에 관한 규정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이 정한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인 재임용 심사기준을 제대로 구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임용규정 제11조의3은 재계약 요건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교육 및 연구실적에 관하여 ‘현직 소요년수’, ‘교육·봉사’ 및 ‘연구’에 대한 각 업적점수 및 이를 합산한 총점을 산정하여 최소한의 교육 및 연구실적을 갖추어야 하며, 그 심사는 연구·교육업적 및 학교발전에의 기여도를 참작하여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인사위규정은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교원인사위원회는 ‘총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임용하고자 할 때의 임용동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위 규정에 의한 재임용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임기간 중의 ‘연구 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 활동’(제1호), ‘학생의 교수, 연구,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제2호), ‘교원의 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제3호) 사항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 외에 재계약임용대상자에 대한 심사평정표 등과 같이 구체적인 평가요소, 객관적인 평가항목과 평가방법 등 심사기준이 제시되어 있는 별도의 규정은 전혀 없다. ○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임용규정에 따른 업적 평가 결과 ‘최소 요건 기준인 총점 900점’의 약 5배에 달하는 4,236점을 얻었는데도(갑 제39호증) 재임용이 거부되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B대학교 교직원의 재임용 과정에는 이 사건 임용규정 및 이 사건 인사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학교발전에의 기여도’, ‘학생의 교수·연구·생활 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관계법령의 준수 및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등의 항목을 객관화할 수 있는 아무런 기준이 없어, 설령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이 주장하는 원고의 비위사실이 모두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원고로서는 그와 같은 비위사실이 위와 같은 재임용 평가 결과에 어느 정도로 반영될 것인지 사전에 전혀 예측할 수 없었고, 사후에도 어느 정도 기준에 미달하여 재임용이 거부되었는지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 ○ 또한,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및 참가인은 원고의 비위사실의 존부뿐만 아니라 그 경중에 대하여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점, ‘B대학교 병원에 재직하던 교수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바와 같은 부적정 시술, 과잉 시술 등을 사유로 재임용이 거부된 경우는 없었다는 사실’은 참가인 또한 인정하고 있는 점(참가인의 2019. 12. 17.자 준비서면 15면), 원고 외의 다른 교원의 경우에도 그 건수에 차이가 있을 뿐 참가인이 부적정 진료라고 주장하는 ‘재사용’, ‘처방누락’, ‘임의 비급여’를 행한 사례가 있는 점(을나 제95호증의 3)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인사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교원의 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등의 항목은 자의적으로 해석·적용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러한 자의적인 해석·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비위의 유형, 내용, 정도 및 횟수 등에 따라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정도를 정량화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객관적,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 피고 및 참가인은, 재임용 심사기준을 모두 수치화·계량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세부기준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B대학교의 재임용심사기준이 객관적·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일응 추상적인 항목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평가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성과와 실적, 수상 내역, 비위행위의 유형과 정도 및 횟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사실과 징계양정 및 횟수 등을 기초로 정량적 평가를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고1), 모든 항목을 정량화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전체 평정점수 중 특정 평가항목의 점수 배점의 상한을 설정하는 등 심사자의 자의(怒意)가 개입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대한 객관적이고 예측 가능한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고 판단된다2). 따라서 위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각주1] 예를 들어, ○○대학교는 재임용 업적 심사평정표를 통하여 교육자로서의 자질에 대하여 총 심사 평정 항목 중 20점을 배정하는 한편, “1. 학과(부), 대학 및 사회에 대한 봉사 및 기여도”에 관하여 5점을 배정하면서 구체적인 점수 산출식을 제시하고 있고, “2.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위 및 인간관계”에 관하여 15점을 배정하면서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수상 가점에 대하여 “훈포장 10점, 대통령상 8점, 국무총리상 6점, 장관급상 4점, 총장상 2점”, 징계 등 감점에 대하여 “정직 -9점, 감봉 –8점, 견책 -7점, 경고 -3점, 주의 –2점”으로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정하고 있다(갑 제49호증의 기재 참조). [각주2] 을나 제92, 93호증의 각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측에서도, B대학교나 B대학교병원의 교원 징계에 관하여는 징계(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고, 징계양정도 구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하여(교원징계위원회운영세칙 별표) 규정하고 있다. ○ 또한 피고 및 참가인은, 이 사건 재임용 심사에서 문제가 된 원고의 비위행위들(제2, 4, 7, 8, 11 거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들)은 그 자체로서 관계 법령을 위반한 정도나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정도가 상당히 중한 경우로서 재임용거부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이 사전에 객관적으로 충분히 예측가능한 것이므로, 그 구체적인 비위 행위들에 관하여 관련 규정이나 심시기준에 개별적,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들을 ‘교원의 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에 직접 관련되는 행위로서 재임용거부사유로 고려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용규정 및 이 사건 인사위규정 중 각 재임용에 관한 규정은 일반적, 추상적인 내용만 언급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평가요소, 객관적인 평가항목과 평가방법 등의 심사기준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어서 위 규정들만으로는 교원 재임용에 관한 재량권이 그 한계를 넘어 자의적으로 행사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이 사건 재임용 심사에서 문제가 된 원고의 비위행위들(제2, 4, 7, 8, 11 거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들)의 내용이나 정도에 비추어 불 때 ‘그러한 행위들이 그 자체로서 관계 법령을 위반한 정도나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정도가 상당히 중하여 재임용거부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이 사전에 객관적으로 충분히 예측가능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및 참가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임용규정 및 이 사건 인사위규정 중 각 재임용에 관한 규정은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교원 재임용 심사의 객관적, 구체적 기준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임용규정 및 이 사건 인사위규정 중 각 재임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참가인의 2차 재임용거부처분 및 피고의 이 사건 결정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 나아가, 참가인 측의 위와 같은 규정들에서 언급하고 있는 ‘재임용 심사에서 고려할 사항’들을 토대로 살펴보더라도,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들 및 사정들에다가 제1심법원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부적정하게 사용한 연구비의 액수 및 그 액수가 전체 연구비 중 차지하는 비율, 원고가 FRP 시술을 상대적으로 많이 하게 된 경위 및 그 결과, 참가인 측에서 원고의 FRP 시술에 관하여 조사를 하게 된 시기 및 경위, FRP 시술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판단은 일응 전문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재임용 심사 이전이나 심사과정에서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전문가(기관)로부터 원고의 FRP 시술의 적정성 여부 등에 관한 판단을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3), 참가인의 경우 재임용 심사기준에 관하여 객관적이고 예측가능한 구체적인 평가요소나 평가항목, 평가방법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임용 심사에서 문제가 된 원고의 비위행위들이 ‘그 자체로서 관계 법령을 위반한 정도나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정도가 상당히 중하여 재임용거부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이 사전에 객관적으로 충분히 예측가능한 사유들’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참가인이 위와 같은 원고의 비위행위들을 이유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도 판단된다. [각주3] 참가인 측의 임상심의연구위원회(IRB)가 원고의 연구과제에 대하여 ‘내부점검 결과보고’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원고의 연구과제 관련 연구계획 선정기준 준수 여부나 연구계획 진행과정 점검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일 뿐(갑 제55호증의 1, 2), 위 점검결과를 통하여 원고의 FRP 시술이 부적정한지 여부나 그 정도를 확인하고, 이를 재임용 심사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범(재판장), 강승준, 고의영
비위혐의
교수
재음용
2020-04-22
부동산·건축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72287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072287 손해배상(기) 【원고】 ◇◇◇◇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민, 담당변호사 유승관, 정인경 【피고】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영진, 담당변호사 김일진 【변론종결】 2020. 1. 20. 【판결선고】 2020. 3. 2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454,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9.부터 2020. 3. 2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3,560,1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다가구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이BB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신청을 받은 후, 2017. 4. 17.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 나. 피고 소속 감정평가사인 박AA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현황조사를 완료한 다음 위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7억 5,026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감정평가서(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2017. 4. 19. 원고에게 제출하였는데, 그 감정평가서의 내용 중 위 부동산의 임대차관계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2017. 4. 24. 위와 같은 감정평가결과를 기초로 이BB에게 2억 6,500만 원을 대출해 주었는데, 그 대출금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다. ○ 283,208,000원[= (이 사건 감정평가상 감정평가액 7억 5,026만 원 × 담보인정비율 80%) -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2억 3,800만 원 - 소액 임대차보증금 7,900만 원] 중 2억 6,500만 원만 여신가능액으로 판단 라.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17. 강제경매개시결정(창원지방법원 2017타경9431, 이하 위 강제경매절차를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라 한다)이 내려졌는데, 2018. 5. 18. 열린 배당기일에서 배당할 금액 485,224,349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배당표가 작성되어 그 배당표대로 배당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요지 1) 원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업무를 위임받았으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감정평가 당시의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게 감정하거나 감정평가 서류에 거짓을 기재하면 안 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3**호, 3**호, 4**호, 4**호의 임대차보증금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143,560,135원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돈올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는 2017. 4. 1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면서 다음 날인 2017. 4. 18.까지 감정평가를 마쳐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 소속 감정평가사인 박AA은 위 부동산의 현황평가를 마친 다음 원고 직원에게 시간 부족 등으로 정확한 임대차관계 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알렸다. 그러자 원고 직원은 추후 원고 측에서 임대차관계를 확인할 것이니 신속하게 감정평가를 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박AA은 이BB의 남편과 통화하여 위 부동산의 임대차관계를 파악한 다음 이 사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의 신속한 감정평가 요청에 따라 피고가 부정확한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이상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피고는 이 사건 감정평가서에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을 1억 3,000만 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원고는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를 직접 징구한 다음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을 2억 3,800만 원으로 파악하여 대출금을 계산하였다. 이와 같은 대출과정에 비추어 보면, 가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실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령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8조(손해배상책임) ①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감정평가 당시의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게 감정평가를 하거나 감정평가 서류에 거짓을 기록함으로써 감정평가 의뢰인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감정평가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추인되거나 갑 제8,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AA, 박CC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내용 등을 포함한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감정평가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감정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 위 부동산의 임대차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음에도 이 사건 감정평가서에 그 임대차관계에 관하여 잘못된 기재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원고는 피고와 ‘감정평가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는데, 그 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고, 그 협약상 ‘은행’은 원고를, ‘감정평가법인’은 피고를 각 의미한다. 위 협약 제9조에 의하면, 만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 기간이 부족하여 원고가 정하는 기간 내에 감정평가를 마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면, 원고에게 그러한 사정을 알리고 처리기한을 연장받거나 아니면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 대한 감정평가를 취소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그와 같은 처리기한 연장 등의 요청을 한 바가 없다. 그렇다면 단순히 원고가 요청한 기한이 촉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 그리고 위 협약 제11조, 제14조에 의하면, 원고로부터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피고는 원고가 담보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그 주택의 임대차에 관한 사항을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를 통하여 조사한 다음 이를 감정평가서에 기재하여야 하고, 만일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 정확한 조사가 어렵다면, 피고의 비용으로 전문임대차 조사기관에 그와 같은 조사를 위임하고 감정평가서에는 임대차와 관련된 내용의 기재를 생략할 수도 있다. 그런데 피고는 전문임대차 조사기관에 위임함이 없이 직접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에 관한 사항을 조사한 다음 감정평가서에 이를 기재하였는데, 결국 위 기재가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다. ○ 다른 감정평가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 목적물에 대한 감정을 의뢰받아 감정평가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임대차관계에 불분명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임대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소유자측 탐문에 의하였으며 담보물 취득시 재확인을 요함’, ‘이해관계인의 부재 및 폐문 등으로 인하여 내부 확인할 수 없는바, 부득이 소유자측 진술 등을 참조하여 감정평가’라는 기재를 하여, 조사한 임대차에 관한 사항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린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감정평가서에는 임대차에 관한 사항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와 같은 유보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감정평가를 할 당시, 위 부동산 중 건물 3**호에 관하여 전세금 4,500만 원, 전세권자 홍DD으로 된 전세권설정등기가 2015. 11. 6. 마쳐진 상태였는데, 이 사건 감정평가서에는 3**호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500만 원’이라고 등기부에 분명히 배치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즉, 이 사건 감정평가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에도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는 사항조차도 잘못 기재되어 있다. ○ 피고 소속 감정평가사인 박AA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현황조사를 하면서 이BB의 남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에 관하여 말로 설명을 들었을 뿐, 주민등록 전입 여부 내지 실제 임대차계약서 등을 확인하지는 않았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 각 증거 및 을 제4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감정평가업무 협약에 의하면, 원고는 ‘채무자 및 담보제공자에게 감정평가법인의 물건조사 및 임대차 현황조사 시 협조토록 요청’하여야 함에도 그와 같은 요청을 한 바 없는데, 이 또한 결국 피고가 임대차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감정평가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와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실제 원고는 이 때문에 직접 이BB에게 그 임대차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기도 하였는바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그 대출금 산정에 있어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결과 회신기일을 촉박하게 지정한 것도 피고가 그 임대차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던 이유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와 관련하여서는 원고의 과실도 있다고 할 것인데, 그 과실은 30%로 봄이 타당하다. 라. 손해배상의 범위 1)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가 부당한 감정을 함으로써 감정 의뢰인이 그 감정을 믿고 정당한 감정가격을 초과한 대출을 한 경우에는 부당한 감정가격에 근거하여 산출된 담보가치와 정당한 감정가격에 근거하여 산출된 담보가치의 차액을 한도로 대출금 중 정당한 감정가격에 근거하여 산출된 담보가치를 초과한 부분이 손해액이 된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56416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가치 평가에 있어 결국 차이가 있는 것은 실제 임대차보증금과 피고가 잘못 파악하여 이 사건 감정평가서에 기재한 임대차보증금 뿐이므로, 그 감정가격은 결국 그 차이에 의하여 산정된다고 봄이 옳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원고의 손해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① 부당한 감정가격에 근거하여 산출된 담보가치 : 470,208,000원 = 750,260,000원(감정평가액) × 80%(담보인정비율) - 1억 3,000만 원(피고가 이 사건 감정평가서에 기재한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 합계액) ② 정당한 감정가격에 근거하여 산출된 담보가치 : 237,208,000원 = 750,260,000원(감정평가액) × 80%(담보인정비율) - 3억 6,300만 원(이 사건 강제경매 절차상 원고보다 선순위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 [원고는, 정당한 감정가격에 근거한 담보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실제 배당을 받지 못한 임차인들의 보증금도 포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이 배당을 받지 못한 것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원고는 피고가 임대차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전입세대열람을 하지 않았음을 들고 있는바, 만일 피고가 전입세대열람을 하였다면 위와 같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은 대출금액에서 고려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들의 보증금은 담보가치 산정에 반영되는 요소가 아니다] ③ 대출금 중 정당한 감정가격에 근거하여 산출된 담보가치를 초과한 부분 : 27,792,000원 = 2억 6,500만 원(대출금) - 237,208,000원(정당한 감정가격에 근거하여 산출된 담보가치) ④ 최종손해액 : 27,792,000원 = ① - ②의 차액을 한도로 한 ③의 금액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9,454,400원(= 27,792,000원 × 70%)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이 사건 감정평가서 제출일 2017. 4.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3. 23.까지는 상법 소정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상민
건물주
감정평가사
감정평가
선량한관리자의주의의무
2020-04-06
부동산·건축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의정부지방법원 2019나2910
중개수수료
의정부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2910 중개수수료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5. 2. 선고 2018가소24534 판결 【변론종결】 2020. 1. 14. 【판결선고】 2020. 2. 18.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5.부터 2020. 2. 1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5%는 원고가, 나머지 6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공인중개사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8. 8. 6. 피고가 C으로부터 양주시 D 대지, E 대지 및 위 지상 건물을 15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중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후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그 중개수수료로 1,2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중 2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에 따른 중개수수료로 200만 원만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그 수수료는 모두 지급을 하였다. 원고가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면 피고가 원고에게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피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아무런 금전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의 해석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8. 8. 6. 작성된 매매 계약서(원고가 공인중개사로 날인하였다)에 특약으로 ‘잔금 중 6-7억 원은 대출금으로 대체키로 하되, 2개의 부동산(원고와 다른 공인중개사 F를 의미한다)에서 책임진다.’고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8. 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중개보수료로 1,20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중 200만 원은 G 및 H의 몫으로 하기로 하고, 피고는 원고가 7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같은 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도시가스 배관이 설치되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다툼이 생기자 원고는 피고가 소지하고 있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약정서에 기재된 중개보수료 1,2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정정하고 그 옆에 원고의 인감을 날인하였고, 잔금 800만 원이라 기재한 후 그 옆에도 원고의 인감을 날인한 사실, 피고는 2일 후 도시가스 설치 여부를 확인한 후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약정서에 ‘잔금 1,000만 원 미지불됨’이라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약정서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중개보수료가 1,200만 원이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위 1,200만 원이 원고가 피고로 하여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한 대가라는 취지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가 이 사건 약정 체결 2일 후인 2018. 8. 8.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약정서에 잔금이 1,000만 원이라고 기재한 점(위 잔금 1,000만 원은 G, H의 몫인 200만 원이 제외된 나머지 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중개보수로 1,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보수액 감액 위임계약에서 보수액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에, 수임인은 원칙적으로 약정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위임의 경위, 위임업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투입한 노력의 정도, 위임인이 업무처리로 인하여 얻게 되는 구체적 이익,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약정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50190 판결 참조).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과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관한 약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위 보수액 감액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5350 판결,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다107900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본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에 있어 매수인인 피고를 공인중개사인 원고에게 소개한 G 등의 역할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피고를 처음 소개받은 후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4일밖에 소요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약정을 통해 피고가 7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해 피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중 6-7억 원이 대출금으로 대체될 수 있도록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소개한 금융기관의 대출이자가 피고가 직접 알아본 금융기관의 대출이자보다 높아 피고는 원고가 소개한 금융기관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점,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수수료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해진 수수료율 중 최고 한도를 적용한 금액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금액인 점 등 원고가 중개를 수임하게 된 경위, 위임업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원고가 투입한 노력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한 수수료인 1,200만 원은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피고가 지급할 중개수수료는 85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감액된 수수료 850만 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00만 원을 공제한 6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2. 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0. 2.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영(재판장), 오병희, 정다주
중개수수료
부동산중개업자
특약
2020-04-01
행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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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누41128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 판결 【사건】 2019누41128 감봉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법무부장관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4. 12. 선고 2018구합50475 판결 【변론종결】 2020. 2. 14. 【판결선고】 2020. 3. 2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대통령이 2017.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년 2월경 검사로 임용된 후 2006년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하였다가 2007년 8월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로 재임용되었고, 2017년 2월경부터 의정부지방검찰청 ○○지청 공판부 검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나. 검찰총장은 검사징계법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였다. 검사 징계위원회는 2017. 10. 13. “검사징계법 제2조 제2, 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 의결을 하였고, 대통령은 2017. 10. 27. 검사징계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의 제청에 의하여 원고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구체적인 징계 사유는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존재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므로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를 인용한다. 4.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가. 제1 징계사유에 관하여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재판장이 법원 휴정기에 기일을 지정하자 순간적으로 호흡곤란 증세를 느껴 공판검사로서 남은 재판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것이라 판단하여 부득이 재판부에 휴정을 요청한 것일 뿐, 재판부가 휴가를 이유로 한 기일변경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자 이를 항의하는 의미로 무단으로 퇴정한 것이 아니다. 또한 원고는 재판장의 휴정 선언 후에야 비로소 법정을 떠났고. 검찰청에 복귀하여 부장검사에게 상황을 보고하자 부장검사가 재판장과 전화통화를 하여 오전 재판 기일은 연기하고 원고가 오후 재판에 복귀하도록 합의한 것이어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 원고는 자신의 기일변경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휴정을 요청하고 재판장의 휴정 선언 전 무단으로 퇴정하였으며 오전 재판에 복귀하지 않았다. 원고의 이와 같은 행위는 성실하게 공판업무를 수행해야할 의무를 위반하고, 검사로서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갑 제27, 41, 42호증, 을 제1 내지 4, 6, 11, 14, 15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검사 B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1심 및 당심의 의사 C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된다. ○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지원 제*형사부의 공판 검사였는데, 2017. 6. 16. 10:35경 ○○지원 501호 법정에서 재판장에게 7월 마지막 주부터 법원의 여름 휴정기가 시작되고 자신과 직원들의 휴가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재판기일을 조정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 그러나 재판장은 원고의 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구속된 살인미수 사건을 진행하면서 다음 재판기일을 2017. 7. 25.로 지정하였다. ○ 이에 원고는 재판장에게 “도저히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휴정을 요청하고 퇴정하여 공판검사실로 갔다. 재판장은 휴정 후 원고 소속 공판부장인 ○○지청 형사2부장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상황을 설명하였고, 형사2부장은 통화 직후 원고를 불러 면담하였는데, 원고는 울면서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재판장으로부터 편파적이고 모욕적 대우를 받아 왔고 정신적으로 너무 괴로워 병원 치료를 받고 싶다”고 말하였다. ○ 이에 형사2부장은 다시 재판장과 통화하여 오전 재판의 연기를 요청하였고, 재판장은 11:20경 오전 재판을 속개하여 원고가 복귀하지 않은 상황에서 당일 오전에 진행할 예정이었던 오전 재판 6건의 공판 진행을 연기하였다. ○ 원고와 재판장은 13:30경 대화를 나눈 뒤 오후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합의하고, 원고는 당일 예정되어 있던 오후 재판 3건을 모두 진행하였다. ○ 위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3일 후인 2017. 6. 19. 작성된 검찰 내부 문건(검찰보고문서, 갑 제41호증)에 의하면, 검찰은 당시 상황을 원고의 휴정요청에 따라 재판부의 휴정선언이 이루어져 원고의 무단퇴정이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 당시 공판에 참석했던 국선변호인의 진술, 언론보도 내용에서도 원고의 휴정 요청에 따라 재판장이 휴정선언하였다는 내용만이 확인될 뿐 원고가 재판장의 휴정조치 전에 무단퇴정하였다는 내용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 원고는 평소에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는데, 위 사건 발생일인 2017. 6. 16.을 전후로도 과호흡, 호흡곤란, 불안 등 공황발작 증세가 발현되어왔던 것으로 보이고 형사2부장도 당시 원고의 건강상태를 이유로 들며 재판장에게 오전 재판의 연기를 요청하였다. ○ 나아가 위 사건 발생 직후 원고는 형사2부장과 통화하며 병원에 가야한다고 호소하였고, 형사2부장이 묘사한 당시 원고의 상태는 원고가 기존에 공황발작 당시 보였던 증상과 유사하였다1). [각주1] “김검사가 지금 당장 정신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겠다고 했고, 당시 김검사의 상태가 거의 실신상태여서 법정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을 제3호증), “일단 병원을 가라고 권유하였다”(2018. 5. 30.자 검사 B 사실조회회신), “기존에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들었고, 당시 심각한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어서 일단 원고를 진정시키고 이후 바로 재판장과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하려고 하였습니다.”(제1심 2018. 5. 30.자 B 사실조회회신), “위와 같은 묘사는 환자가 이전에 공황발작시에 보이던 모습과 부합합니다.”(2019. 11. 11.자 의사 C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나) 무단퇴정과 무단 미복귀 여부 피고가 원고의 무단 퇴정에 대한 근거로 제시하는 증거둘(을 제2 내지 4호증, 올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퇴정과 재판장의 휴정조치 사이의 선후 관계에 관하여 명확한 기재가 없고 그 밖의 피고 제출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원고의 무단퇴정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원고의 퇴정 이후 이루어진 오전 재판 6건의 연기는 원고의 당시 건강상태 내지 증상에 기한 검찰 측의 요청에 따라 재판부의 양해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를 이유로 원고가 공판업무 수행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검사로서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제1 징계사유에 관한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2) [각주2]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중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중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참조). 나. 제2 징계사유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5.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적법한 징계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징계 양정의 적정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취소되어야 한다. 가사 제1 징계사유를 징계사유로 인정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본 제1심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므로,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 판시를 말미에 추가하는 외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를 인용한다. “⑥ 구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2018. 5. 30. 총리령 제1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의 징계기준을 적용하더라도3), 제1 징계사유는 원고의 건강상 문제가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고 ‘기타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유형으로 보아 ‘견책’ 영역에 해당하거나 ‘부작위·직무태만’유형으로 보아 견책 처분도 가능하다.” [각주3] 피고는 제1 징계사유가 위 시행규칙의 [별표 1] 중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의영(재판장), 이원범, 강승준
재판
검사
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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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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