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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법원 2017두52030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7두52030 증여세경정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윤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온, 담당변호사 강남규, 안지영, 이승준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소송수행자 김○○, 박○○, 박○○, 김○○, 임○○, 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6. 16. 선고 2016누46504 판결 【판결선고】 2019. 4. 1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전환사채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정하면서, 제2호 나목에서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취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인수 등’이라 한다)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제3호에서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의 거래를 하거나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 등을 함으로써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을 들고 있다. 2. 원심은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주식회사 □□□□□□테크놀로지(이하 ‘□□□□□□’라 한다)가 2008. 6. 30. 이 사건 사채를 발행하자, 굿모닝☆☆증권 주식회사(이하 ‘☆☆증권’이라 한다)는 같은 날 이 사건 사채를 전부 취득하여 중소기업제십칠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십칠차유동화’라 한다)에 양도하였고, 십칠차유동화도 이 사건 사채의 발행 당일에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분리하여 원고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먼저 ☆☆증권과 십칠차유동화가 50인 이상의 개인투자자를 상대로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할 목적으로 이 사건 사채 또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나아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3호를 증여세 과세근거로 삼을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1)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00. 1.경부터 기술력을 갖추었으나 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자산유동화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그중 십칠차 유동화지원사업의 주관사인 ☆☆증권이 보유한 사채 등에 대해서는 2008. 5. 8.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십칠차유동화가 설립되었다. (2) □□□□□□는 재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십칠차 유동화지원사업의 자금지원을 신청하여 그 대상회사로 선정되었고, 이에 따라 ☆☆증권과 이 사건 사채에 관한 인수계약을 체결하여 2008. 6. 30. 이 사건 사채를 발행한 후 ☆☆증권에 일괄매각하였다. (3) ☆☆증권은 2008. 6. 30. □□□□□□를 비롯하여 십칠차 유동화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인 중소기업들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인수한 다음, 같은 날 십칠차유동화에 양도하였다. 그 후 십칠차유동화는 이 사건 사채를 포함하여 위와 같이 양도받은 사채 등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였다. (4) 한편 십칠차유동화는 2008. 6. 30.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이 사건 사채로부터 분리하여 원고에게 매도하였는데, 이는 당시 □□□□□□의 신용등급이 낮았으므로 □□□□□□에 의해 발행된 신주인수권증권에 대한 수요 또한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여 십칠차유동화가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십칠차유동화는 □□□□□□의 대주주인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조속히 매입하게 함으로써 투자수익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었고, □□□□□□와 원고로서도 회사 운영자금을 확보하면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따르는 경영상의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5)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당초 행사가격을 비롯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권에 관한 여러 조건들은 모두 특수관계가 없는 □□□□□□와 ☆☆증권 또는 십칠차유동화 사이에서 객관적으로 정해졌다. (6)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취득과 행사에 따른 차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의 영업활동의 부진 또는 신용위험 등으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을 상당기간 감수한 결과이다. 더욱이 이 사건 사채 발행으로 인한 자금조달, 코스닥시장 상장과 경영개선 노력 등으로 □□□□□□의 주가가 상승하게 된 결과임을 부인할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할 당시 그 행사 시점에 이르러 □□□□□□의 주가 상승이 충분히 예상되었다고 단정할 근거도 없다. (7) 원고가 처음부터 이 사건 사채 발행,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과 신주인수권 행사라는 일련의 행위를 통하여 □□□□□□의 신주를 취득하여 차익을 얻을 것을 예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8) 결국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처음부터 □□□□□□의 주가 상승을 예정하고 □□□□□□의 대주주인 원고에게 주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과다하게 분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 수단으로 이용된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과 같은 항 제3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증여세
증권
신주인수권
상증세법제40조
전환사채
2019-04-22
조세·부담금
대법원 2015두3591
지방세부과(예정)처분취소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5두3591 지방세부과(예정)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원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건우, 담당변호사 장동완, 이돈필 【피고, 상고인】 △△시장, 소송수행자 조○○, 김○○, 정○○, 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8. 26. 선고 2014누8065 판결 【판결선고】 2019. 3. 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준비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6항 전문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에 관하여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과점주주란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에 정한 바와 같이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아 위와 같은 조항을 둔 것이다. 그러나 이미 해당 법인이 취득세를 부담하였는데 그 과점주주에 대하여 다시 동일한 과세물건을 대상으로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를 부과해서는 안 되고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과점주주에게만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위 조항을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주명부에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간주취득세를 낼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시 ○○구 ○○동 **-* 외 27필지에 아파트를 건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던 회사이고,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는 위 사업을 시공하려던 회사이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09. 1. 1.경 보통주식 30,000주를 발행하였는데, 주식보유현황은 원고가 15,000주(50%), 장BB이 9,000주(30%), 황CC가 6,000주(20%)였다(이하 위 주식 중 장BB, 황CC 소유의 주식 15,000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다.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사업 부지를 우리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는데, 아파트 건축사업 승인이 지연되어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영난을 겪고 있었다.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은 회사의 부도를 막기 위하여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건설에 이 사건 사업 부지와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하였다. 라. 이에 따라 원고, 장BB, 황CC는 2009. 11.경 ◎◎◎건설에 자신들이 소유하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권양도·양수에 관한 합의서와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였다. 마. 그런데 ◎◎◎건설은 사업권 양도·양수 합의 과정에서 우발채무 발생 등의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여 원고에게 장BB, 황CC 소유의 이 사건 주식을 일단 원고 명의로 양수한 다음 원고 단독 명의로 이 사건의 회사 주식을 ◎◎◎건설에 다시 양도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그 주식 가액은 이 사건 회사의 경영 상태와 세금 문제 등을 고려하여 ◎◎◎건설의 요구에 따라 1주당 1원으로 책정하였다. 바. 원고는 ◎◎◎건설의 요구대로 2009. 12. 18. 장BB과 황CC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상 원고를 100% 주주로 등재한 다음 그로부터 6일이 지난 2009. 12. 24. 원고의 지분을 포함한 이 사건 회사 주식 전부를 ◎◎◎건설에 양도하였다. 사. 피고는 2012. 9. 14. 원고에게 장BB과 황CC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추가로 취득함에 따라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건설용지 가액 16,248,648,83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484,534,690원, 농어촌특별세 48,453,450원 합계 532,988,14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간주취득세를 부담하는 과점주주가 되지는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그 명의로 양수하여 명의개서를 한 것은 주식을 취득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었는데도 ◎◎◎건설의 요청으로 일시적으로 주주명부상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해두었다가 ◎◎◎건설에 곧바로 그 명의를 이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원고는 자신의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한 날부터 6일이 지나 곧바로 이 사건 주식 전부를 ◎◎◎건설에 양도하였다.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양수한 날부터 ◎◎◎건설에 양도하기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가 ◎◎◎건설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이와 같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경위와 목적, 이후 이 사건 주식 양도 경과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그 주식 비율의 증가분만큼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대한 지배권이 실질적으로 증가함으로써 간주취득세를 부담하는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이전받은 것만으로 간주취득세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러한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간주취득세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과점주주
주주명부
간주취득세
2019-04-03
조세·부담금
대법원 2018두6084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8두6084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조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율촌, 담당변호사 강석훈, 김동수, 조윤희, 전영준, 윤상범 【피고, 피상고인】 동○○세무서장, 소송수행자 강○○, 정○○, 이○○, 송○○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8. 10. 5. 선고 2018누21545 판결 【판결선고】 2019. 3. 1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와 원심의 판단 가.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일본 ◇◇◇스포츠커뮤니티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이 사건 회사가 운영하는 축구구단 오○○ ○○○○에서 프로축구 선수로 활동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2014년 연봉 73,386,644엔에 대하여 2015. 6. 1. 총수입금액 614,579,841원, 소득금액 444,167,541원, 외국납부세액공제 120,839,936원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34,264,181원을 납부하였다. (2) 피고는 2016. 12. 1. 원고에게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로 추계결정하는 방법으로 총결정세액을 112,472,691원으로 증액한 후 기납부세액 34,264,181원을 공제하여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78,208,5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피고는 2017. 8. 24. 국세청 심사결정의 취지에 따라 총수입금액 757,813,329원, 소득금액 622,543,649원, 외국납부세액공제 152,778,486원을 각 적용하여 총 결정세액 78,700,306원을 산출한 다음 기납부세액 34,264,181원을 공제하는 내용으로 감액경정하였다(당초처분에서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나. 원심의 판단 원고는 소득세법상 우리나라 또는 일본 양국 모두의 거주자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일본에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계약기간 동안 제공받은 주거가 있었을 뿐이지만, 국내에는 원고 소유의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그곳을 주민등록지로 하고 있었으므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일 조세조약’이라고 한다) 제4조 제2항에 따라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의2 제1항은 제1호에서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 정의하고, 제2조 제1항 제1호는 거주자에게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은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정하면서, 제2호에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들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요건으로 들고 있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란 우리나라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 하는 가까운 친족을 의미하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거주자를 소득세 납세의무자로 삼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1년 이상 우리나라에서 거주를 요할 정도로 직장관계 또는 근무관계 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거나 1년 이상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자산의 관리·처분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때와 같이 장소적 관련성이 우리나라와 밀접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876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2014년에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 기준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1) 어느 개인이 소득세법상의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그 외국법상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국 간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납세의무자가 이러한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중복되는 국가와 체결된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13959 판결 등 참조). (2) 이에 따라 한·일 조세조약 제4조는 제1항 본문에서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주소·거소·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따라 그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고 정하면서, (a)호에서 “그는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그가 양 체약국 안에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centre of vital interests)의 거주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나아가 (b)호, (c)호 및 (d)호에서 순차적으로 (a)호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일 조세조약상 거주자의 지위를 결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3) 여기서의 항구적 주거란 개인이 여행 또는 출장 등과 같은 단기체류를 위하여 마련한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목적으로 계속 머물기 위한 주거 장소로서 언제든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주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개인이 주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사정은 항구적 주거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이러한 항구적 주거가 양 체약국에 모두 존재할 경우에는 한·일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에 대한 다음 판단기준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즉 양 체약국 중 그 개인과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이 어디인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이는 가족관계, 사회관계, 직업, 정치·문화 활동, 사업장소, 재산의 관리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 체약국 중 그 개인의 관련성의 정도가 더 깊은 체약국을 의미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으나, 원고와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은 우리나라가 아닌 일본이므로 한·일 조세조약상 일본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 옳다. (1) 원고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후인 2007년부터 줄곧 일본 요○○○ FC, 알○○○ ○○○ 등에 소속되어 일본 프로축구리그에서 활동하다가, 이 사건 회사와는 계약기간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다음 일본 오○○ ○○○○ 축구구단에서 프로축구선수로 활동하였다. (2) 이 사건 회사는 원고와의 계약에 따라 위 3년의 기간 동안 원고와 그 가족을 위하여 가구와 세간이 갖추어진 일본에서의 주거(이하 ‘이 사건 일본 주거’라고 한다)와 승용차, 주차장 등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였다. 원고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일본에서 축구선수로 활동할 당시 대부분의 시간을 일본에서 보내면서 이 사건 일본 주거에서 머물렀다. 또한 이 사건 회사는 원고의 가족에게 한국과 일본 간 왕복항공권을 제공하였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원고의 아버지는 적게는 53일에서 많게는 112일까지, 어머니는 적게는 90일에서 많게는 129일까지 일본으로 건너가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일본 주거에서 생활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이 사건 일본 주거는 원고의 단기체류를 위한 곳이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회사와의 계약 기간 동안 계속 머물기 위한 주거 장소로서 원고와 그 가족이 장기간 계속하여 실제 사용하기도 하였다. (3) 이 사건 회사와의 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구단의 경기, 훈련, 합숙 일정을 따라야 하며, 축구 국가대표경기 등을 위하여 한국을 방문할 때에는 이 사건 구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원고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매년 수억 원의 연봉을 지급받았고, 계약에 따라 구단이 주최하는 행사와 구단의 소재지에서 개최되는 각종 공공행사 등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위 기간 동안 원고의 국외 체류일수가 평균 337일에 이르는 반면 국내 체류일수는 평균 28일에 지나지 않는 점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4) 원고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에서 2012년에 11일, 2013년에 34일, 2014년에 39일을 체류하였는데, 이는 거의 대부분 축구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일시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것에 불과하고, 달리 우리나라에서 사회활동이나 사업활동을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원고의 국내 재산은 그 소유 국내 아파트와 예금 등뿐이어서 예금이자 등에 불과한 국내원천소득은 원고가 일본에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원고의 부모와 누나들이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성년인 원고가 별다른 소득이 없는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가 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2014년에 국내 거주자로 취급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한·일 조세조약에서 정한 거주자 판정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권순일(주심), 이기택, 김선수
소득세
일본축구
한국축구
한일조세조약
2019-03-14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2017헌바245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17헌바245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위헌소원 【청구인】 이AA, 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신동기, 이지언 【당해사건】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0232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선고일】 2019. 2. 28. 【주문】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되고, 2017. 4. 18. 법률 제147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전단,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71조 제2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0. 7. 1.부터 현재까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다. 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되어 2012. 9. 1.부터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외소득’이라 한다)이 연간 7,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수월액에 대한 보험료 외에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월액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69조 제4항 제2호,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위 개정된 법령에 따라 2012. 9.부터 청구인의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7. 1. 20.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2012. 9.부터 2016. 12.까지의 각 소득월액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0232), 그 소송 계속 중 위 처분의 근거가 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7. 5. 12. 그 신청이 기각되자(부산지방법원 2017아2098), 2017. 6. 14.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제1항 전체를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위 조항 후단은 당해 사건에 적용되지 않아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되고, 2017. 4. 18. 법률 제147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전단,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개정 연혁에 관계없이 모두 ‘법’이라 한다) 제71조 제2항(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되고, 2017. 4. 18. 법률 제147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소득월액) ① 소득월액은 제70조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외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을 정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71조(소득월액) ② 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기준, 방법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심판대상조항은 소득월액보험료 부과의 기준이 되는 보수외소득의 금액을 그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지 아니한 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또한 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기준, 방법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모든 사항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한 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보수외소득이 연간 7,200만 원 이하인 직장가입자’와 ‘보수외소득이 연간 7,20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또한 보수외소득이 연간 7,20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 중에서 ‘소득월액이 7,810만 원 이하인 직장가입자’와 ‘소득월액이 7,81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다. 심판대상조항은 연간 7,200만 원을 초과하는 보수외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에게 모든 보수외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전가하고 있고, 기초공제 없이 보수외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하여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또한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자가 건강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법 제53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보험급여가 제한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의료보험수급권, 건강권, 행복추구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건강보험료의 부과체계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산정방식을 달리 하는 이원적 부과체계를 택하고 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보수’와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보수외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반면(구법 제69조 제4항, 제70조 제1항, 제71조 제1항),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각 세대원의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한다(법 제69조 제5항, 구법 제72조 제1항).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로 나누어진다.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에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하고, 이를 직장가입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한다(구법 제69조 제4항 제1호, 제70조 제1항, 법 제76조 제1항 본문).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수 이외의 각종 소득을 일정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한 ‘소득월액’에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의 50%를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하며, 보수외소득이 일정한 금액(2017년 기준 7,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과되는데, 이를 직장가입자가 전액 부담한다(구법 제69조 제4항 제2호, 제71조 제1항, 법 제76조 제2항, 구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보수외소득’은 보수 외의 종합소득으로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포함한다. 소득월액을 산정할 때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은 해당 소득 전액을, 근로소득 및 연금소득은 해당 소득의 일부(2017년 기준 20%)를 각각 합산한 다음 그 금액을 12로 나누어 산정한다(구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3항, 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나. 소득월액보험료의 도입배경 종전에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만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보수외소득은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지 않았다. 그 결과 빌딩 소유주, 대주주 등 보수 이외에 고액의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도 근로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되어,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근로소득이 주 소득원인 일반 직장가입자에 비해 위 고소득자들이 보험료를 적게 부담하는 ‘부담의 역진성(逆進性)’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위 고소득자들은 모든 종합소득과 재산 등에 대해서도 보험료가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에 비해서도 보험료를 적게 부담하여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었으며, 보험료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위장취업 등의 사례도 발생하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1. 11. 고액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라도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에 별도의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위 보험료 추가 부과는 정책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고소득자에 대해 우선 적용하되, 향후 그 적용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 방안은 그 후 입법으로 현실화되어, 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소득월액보험료’가 도입되었다. 위 개정법은 ‘소득월액보험료’를 ‘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의 50%를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규정하고, ‘소득월액’은 보수외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도록 하였다(제69조 제4항 제2호, 제71조 제1항 전단).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은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연간 7,200만 원’으로 규정하였다. 다.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1) 위임입법을 할 때에는 법률에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이러한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규제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서 달라지며, 다양한 사실관계를 규율하거나 사실관계가 수시로 변화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위임의 명확성 요건이 완화된다. 뿐만 아니라 위임조항에서 위임의 구체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해 법률의 전반적 체계와 관련규정에 비추어 위임조항의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확정할 수 있다면 이를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백지위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헌재 2003. 10. 30. 2000헌마801 참조). 그리고 법률이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직접 규정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위임하기 위하여는 예측가능성과 함께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들을 규율하는 경우, 변화하는 상황에 즉각적인 대응이나 탄력적인 규율이 필요한 경우 위임의 필요성이 커진다고 볼 수 있다(헌재 2016. 7. 28. 2014헌바158등 참조). (2) 심판대상조항 중 구법 제71조 제1항 전단은 ‘소득월액은 보수외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소득월액보험료 부과의 기준이 되는 보수외소득의 금액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경제적 능력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부과하여 소득재분배 효과를 얻고자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건강보험료는 그때그때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현실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률로써 소득월액보험료 부과의 기준금액까지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보다 대통령령으로 상황에 맞게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다. 더욱이 어느 정도의 보수외소득에 대하여 추가로 보험료를 부과할 것인지는 보수외소득을 취득하는 직장가입자의 비율, 개별 직장가입자가 취득하는 보수외소득의 분포, 보험료의 추가납부로 인한 직장가입자의 재정적 부담, 지역가입자와의 부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고도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이다.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득월액의 산정방법에 다양한 변화 가능성이 인정되고, 그 소득월액의 합계이자 소득월액보험료의 부과대상을 판단하는 기준인 연간 보수외소득 금액 역시 수시로 변화할 것이 예상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심판대상조항 신설 당시 소득월액보험료는 정책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고소득자에 대해 우선 부과하되 향후 그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었으므로, 부과대상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도 있다. 이와 같이 소득월액보험료 부과의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구법 제71조 제1항 전단은 소득월액보험료의 부과대상이 모든 직장가입자가 아니라 보수외소득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라는 점을 직접 규정하고 있고, 다만 ‘소득월액보험료 부과의 기준이 되는 보수외소득 금액’이라고 하는 구체적 사항을 특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은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 소득의 연간 합계액 또는 월 평균 금액으로서 일정한 수준의 금액’이 될 것이며, 고액의 보수외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와 일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간의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위 조항의 도입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금액 수준은 그와 같은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할 수 있는 정도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 중 구법 제71조 제1항 전단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심판대상조항 중 법 제71조 제2항은 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기준, 방법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근로를 통한 보수 외에 소득을 취득하는 방법이 점점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으므로, 다양한 종류의 소득 중에서 어떤 소득을 소득월액보험료의 부과대상으로 삼고 그에 대하여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보험료를 부과할 것인지는 경제현실의 변화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수 이외의 소득은 파악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득의 유형과 발생 시기 등이 서로 달라, 이를 기준으로 소득월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위 조항은 소득월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 그 위임하는 사항의 예시로 ‘소득월액 산정의 기준, 방법’을 들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에 위임될 사항은 소득월액 산정의 기준, 방법,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소득월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이 될 것임을 누구나 알 수 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구법 제71조 제1항 전단은 소득월액을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고 함으로써 소득월액 산정 기준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범자는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이 그 밖의 세부적인 소득월액 산정 기준 내지 방법, 즉 소득월액에 포함되는 보수외소득의 종류, 각 소득별 평가방법, 소득자료의 반영시기 등이 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 중 법 제71조 제2항 역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라. 청구인의 그 밖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에 따르면 보수외소득이 연간 7,200만 원 이하인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월액보험료를 전혀 부담시키지 않는 반면, 보수외소득이 연간 7,2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에게는 기초공제 없이 보수외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소득월액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하고 있는바, 이는 ‘보수외소득이 연간 7,200만 원 이하인 직장가입자’와 ‘보수외소득이 연간 7,20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되고, 이러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심판대상조항에 따르면 보수외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보험료 외에 소득월액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반면, 보수외소득이 기준금액 이하인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보험료만 납부하면 되므로, 이 점에서 차별취급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차별은 보수외소득의 기준금액 및 소득월액의 산정 기준 내지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심판대상조항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에서 정해질 수 있는 사항으로 인한 것이다. 이와 같이 법률이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 대통령령에 규정되거나 제외된 부분의 위헌성이 문제되는 경우, 헌법의 근본원리인 권력분립주의와 의회주의 내지 법치주의의 원리상,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내용이 헌법에 위반될 경우라도 그 대통령령의 규정이 위헌으로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로 인하여 정당하고 적법하게 입법권을 위임한 수권법률조항까지도 위헌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헌재 2011. 2. 24. 2009헌바289 참조).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수권법률조항인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또한 청구인은 구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이 소득월액의 상한을 7,810만 원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보수외소득이 연간 7,20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 중에서 ‘소득월액이 7,810만 원 이하인 직장가입자’와 ‘소득월액이 7,81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심판대상에서 제외한 구법 제71조 제1항 후단에 관한 주장이므로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그리고 청구인은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자가 건강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법 제53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보험급여가 제한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의료보험수급권, 건강권, 행복추구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월액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의 보험급여 제한은 법 제53조 제3항 제1호와 관련될 뿐 심판대상조항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위 주장에 대하여도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재판장), 서기석, 조용호,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국민건강보험법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보수외소득
2019-03-13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1208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5부 판결 【사건】 2018구합61208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9. 13. 【판결선고】 2018. 11.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3. 2.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② 올바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금액’란 기재 각 가산세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1) [각주1] 원고는 2018. 9. 4.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 별지 목록 ‘① 청구취지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금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71,813,603원의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15의 기재에 의하면 그 중 일부 금액에 오기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별지 목록 ‘② 올바른 부당과소신고가산세'란 기재 가산세액 합계 71,812,897원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본다. 한편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일반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이 충족된 경우 원고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 자체로도 이 사건 청구취지 중 별지 목록 ‘④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란 기재 가산세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 *.부터 2016. **. **.까지 서울 ◐◐구 ▧▧동 ***-*에서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소매업을 하였다. 원고는 위 기간 중 이 사건 사업장 이외에도 “▤▤▤”(2008. *. *.부터 2012. *. **.까지), “☆☆☆☆☆(◉◉점)”(2008. **. *.부터 2010. *. *.까지), “■■■■■■”(2014. *. *.부터 현재까지)의 상호로 다른 □□소매업 사업장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6. 9. 30.부터 2016. 11. 30.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형인 ♧♧♧ 명의의 계좌(이하 ‘쟁점 계좌’라고 한다)를 이용하여,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과세기간(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중 현금매출액 1,207,962,945원의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7. 3. 2.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13,177,933원, 종합소득세 115,021,072원,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29,433,256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각 부당과소신고가산세2)포함, 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2017. 3. 7. 당초 처분 가운데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226,716원을 감액경정하였다. [각주2] 별지 목록 순번 5의 800,800원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무신고가산세’에 해당하지만, 원고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쟁점으로 하는 이 사건에서 그에 대한 판단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하에서 위 금원이 무신고가 산세에 해당함을 일일이 밝히지는 아니한다. 다. 원고는 2017. 4. 4. 국세청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17. 12. 29. ‘당초 처분 중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2011년 □□매입대금의 공급가액 상당액 1,000만 원과 2013년 □□매입대금의 공급가액 상당액 909,09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위 심사결정에 따라 2018. 1. 16.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404,213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 123,012원 포함),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482,330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 68,312원 포함)을 추가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 감액경정된 이후 남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인 ‘② 올바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금액'란 기재 각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가산세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형의 명의로 된 쟁점 계좌에 이 사건 사업장 등에서 얻은 현금매출액을 입금하여 관리하면서 위 소득을 은닉하여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2항 제6호3)에 따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사건 가산세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서너 곳의 □□소매점을 운영하면서 점포마다 업무를 총괄하는 점장을 두었고, ♧♧♧은 이 사건 사업장의 점장으로서 편의상 ♧♧♧ 명의의 쟁점 계좌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한 후 정기적으로 잔금을 원고에게 송금한 것이므로, 위와 같이 쟁점 계좌를 정당한 업무처리에 이용한 것을 두고 원고가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즉 원고는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였을 뿐이고 통상 세무조사시 가족의 계좌까지 함께 조사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쟁점 계좌를 사용함으로써 과세관청이 세금 탈루를 발견하기가 더 어려웠던 것도 아니므로, 원고가 조세의 포탈을 위한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가산세 처분은 위법하다. [각주3]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이후의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된 이후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의 규정 내용도 실질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으므로, 별도로 설시하지 아니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제1호,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6호의 입법 취지는 국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 관청으로서는 과세요건사실을 발견하고 부과권을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납세자를 무겁게 제재하는 데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6호가 부당한 방법의 하나로 들고 있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3345 판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계좌를 빌려 예금하였다고 하여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점만으로 구체적 행위의 동기, 경위 등 정황을 떠나 어느 경우에나 적극적 소득은닉 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지만, 장부에의 허위 기장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행위 기타의 은닉행위가 곁들여져 있는 경우, 차명계좌를 이용하면서 여러 곳의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하거나 순차 다른 차명계좌에의 입금을 반복하는 행위 또는 단 1회의 예입이라도 명의자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은닉의 효과가 현저해지는 등으로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도3411 판결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 중 매출신고를 누락하고 쟁점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한 현금매출금액이 12억 원 이상에 이르는 등으로, 원고는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금원을 쟁점 계좌를 통해 관리하여 온 점, ② 원고는 심사청구 당시 스스로도 부가가치세를 줄이려고 쟁점 차명계좌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 원고는 현금매출을 은닉함으로써 과세관청이 과세요건사실을 발견하기 어렵게 하려는 목적에서 쟁점 계좌를 사용한 것이었던 점, ③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사업장별로 매출금액을 나누어 관리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명의로 여러 개의 통장을 만들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형인 ♧♧♧의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사용할 필요도 없으며, 단순히 사업장별 구분 관리를 위한 목적이었다면 원고가 쟁점 계좌로 관리한 현금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은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 점, ④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함으로써 조세 채무가 확정되므로, 원고가 차명계좌로 수취한 돈을 신고하지 않는 이상 과세관청이 이를 발견하기는 어렵고, 쟁점 계좌의 명의자가 원고의 형이라는 이유만으로 은닉의 효과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장기간 동안 형의 명의로 된 쟁점 계좌를 사용하여 거액의 현금매출금액을 관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해당 금원에 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것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가산세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양준(재판장), 김선아, 최선재
세무조사
사기
세금탈루
과세
차명계좌
부당과소신고가산세
2019-01-30
금융·보험
조세·부담금
대법원 2015두60662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5두60662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금융지주회사, 서울 ○구 ○○○로*길 **(○○로*가), 대표이사 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카이온, 담당변호사 서정호, 이갑성 【피고, 피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소송수행자 김○○, 이○○, 최○○, 박○○, 박○○, 김○○, 김○○, 임○○, 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누31543 판결 【판결선고】 2019. 1. 17.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의 쟁점은,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은 경우 그 이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1호는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1항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제1호)과 ‘그 밖의 금전대부업’(제18호)을 금융·보험 용역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역시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은행법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은행업으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1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를 업으로 하는 것 등으로 대부업을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1호). 은행업이나 대부업(이하 ‘은행업 등’이라 한다)은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나 등록 등의 절차를 마친 다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자금을 융통하거나 중개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그에 대한 수수료 성격의 대가를 지급받는 것을 본질로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금융·보험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은행업자 등이 자금을 융통하는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라 이자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것에는 위와 같은 용역의 대가 이외에도 다른 요소들이 섞여 있으므로 그 받은 돈 전부를 곧바로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고 용역 공급의 대가만을 구분해 내기도 어려운 사정 등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뿐이다. 이와 달리 자금융통 등이 은행업자 등의 개입 없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 비과세사업이어서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나.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목적 등으로 마련된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도록 하면서(제15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제70조 제4항). 이러한 경영관리업무에 부수하는 업무에는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과 이를 위한 자금조달 등이 포함된다(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 이처럼 금융지주회사는 경영관리업무 등의 하나로 자신이 지배·경영하고 있는 특정 자회사 등에 단순히 개별적인 자금지원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이것이 은행업자 등이 인가 등을 받은 다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자금을 융통하거나 중개하여 수수료 성격의 대가를 받는 은행업 등에 해당하지 않음은 분명하다. 금융지주회사가 경영관리업무나 그에 따른 자금지원의 일환으로 은행업자 등의 개입 없이 자신이 지배·경영하는 자회사에 개별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순수한 이자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면, 소비세인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 비과세사업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기는 하지만 면제될 뿐인 금융·보험 용역이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고, 매입세액이 오로지 비과세사업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안분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비과세사업에 안분되는 매입세액을 가려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비과세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 등으로부터 돈을 받았더라도 이를 비과세사업에 해당하는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는 경우라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하도록 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각호의 방법 등 다른 합리적인 안분계산방법 중에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적합한 것을 적용하여 비과세사업에 안분되는 매입세액을 가려내야 한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두55329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지주회사로서, 자회사의 지배 또는 경영관리, 자금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브랜드 사용료 수익과 자회사 주식 보유에 따른 배당금 수익,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에 따른 대여이자(이하 ‘이 사건 대여이자’라 한다) 등의 수익 등을 얻고 있다. 나. 원고는 자회사 자금지원 지침에서 정한 지원한도, 지원절차, 지원자금의 조달, 지원기간, 지원금리 결정방법 등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 지침에서는 조달금리, 조달부대비용,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업무원가만을 더한 금액을 대출이자율로 정하고 있고, 거기에 별도의 수수료 명목의 금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 원고는 2009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부과기간 동안, 브랜드 사용료 수익에 대하여 자회사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거래징수하여 이를 매출세액으로 가산하였고,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에 따른 이 사건 대여이자 전부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으로 보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그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대여이자가 비과세사업 관련일 뿐 면세사업 관련 공급가액에 포함될 수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5. 21. 이 사건 대여이자가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부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금융지주회사인 원고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자회사 등에 자금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이들로부터 이 사건 대여이자를 받았더라도 자금융통의 직접 당사자라고 할 수 있다.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 비과세사업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가 받은 이 사건 대여이자 전부가 곧바로 비과세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공통매입세액 중 비과세사업에 안분되는 매입세액을 가려낼 수 없다. 4.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대여이자 전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 용역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5. 원고의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부가가치세
금융업
은행업
금융지주회사
자회사
자금대여
2019-01-21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18누51500
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 판결 【사건】 2018누51500 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대학교병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윤희진, 이승민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김창근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5. 18. 선고 2017구합74047 판결 【변론종결】 2018. 11. 19. 【판결선고】 2018. 12. 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8. 원고에 대하여 한 70,143,500원의 과밀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또는 새로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1)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제3호에서 정한 ‘공공법인의 사무소’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3호의 ‘공공 청사’의 의미를 구체화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당연히 ‘공공 청사’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인바, ‘청사’의 사전적 의미, 이 사건 암센터는 의료시설에 해당하여 문서 등을 처리하는 행정업무를 보는 공간이 아닌 점, 건축법 시행령 등 다른 법령에서 공공 청사의 범위에 의료시설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암센터가 ‘공공법인의 사무소’로서 ‘공공 청사’에 해당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공공 청사’의 개념을 무리하게 유추·확장해석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2) 설령, 이 사건 암센터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소정의 공공법인의 사무소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정관의 내용상 ‘수도권만을 관할하는 공공법인’에 해당하므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7조 제4호에 따라 과밀부담금이 면제되어야 한다. 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계 법령의 연혁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3호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을 1982. 12. 31. 제정 당시에는 “학교·공장·업무용 건축물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와 규모의 시설”로 정의하였고, 1994. 1. 7. 법률 제4721호로 전부 개정되면서는 “학교·공장·공공청사·업무용 건축물·판매용 건축물·연수시설 기타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시설”로 정의하였으며, 2008. 3. 21. 법률 제8977호로 전부 개정된 이후에는 “학교, 공장, 공공 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 시설, 그 밖에 인구 집중을 유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 등을 규정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는 1983. 12. 30. 제정 당시에는 제4호에서 “건축법시행령 부표 제1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공공업무 시설(국가기관의 청사 중 중앙행정기관 및 그 제1차 소속기관, 지방법원급 이상 사법기관과 지방검찰청급 이상 검찰기관의 청사에 한하되, 도서관·전시 시설 및 관람집회시설을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지하층에 있는 주차장시설 및 기계설비실의 면적을 제외한다. 이하 제5호 및 제6호에서 같다)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제5호에서 “건축법시행령 부표 제1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일반업무시설(당해 건축물의 주된 용도를 기준으로 한다)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높이가 지상 21층 이상인 것”, 제6호에서 “건축법시행령 부표 제13항에 해당하는 판매시설(당해 건축물의 주된 용도를 기준으로 한다) 중 건축물의 연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높이가 지상 11층 이상인 것”을 규정하였는데, 당시 시행되던 구 건축법 시행령(1984. 5. 7. 대통령령 제11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표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분류’를 제1 내지 28항으로 나누어 규정하면서 ‘의료시설’과 ‘공공업무시설’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었다[⑧ 의료시설(1. 병원 :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2. 격리병원 : 전염병원·정신병원·요양소·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⑪ 업무시설(1. 공공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기타 이에 준하는 건축물로서 근린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일반업무시설 :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그런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이 1988. 12. 24. 대통령령 제12560호로 개정되면서 위 제정 당시 시행령 제3조 제5호와 제6호에 해당하는 업무용시설과 판매용시설의 경우에는 여전히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관한 건축법 시행령 부표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규정하였으나, 위 제정 당시 시행령 제3조 제4호의 공공업무시설의 경우 더 이상 건축법 시행령 부표와 연계하지 않고 “국가기관의 청사(중앙행정기관 및 그 제1차 소속기관, 지방법원급 이상의 사법기관과 지방검찰청급 이상의 검찰기관의 청사에 한하되, 도서관·전시시설 및 관람집회시설을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 및 그 부대시설과 기계설비실의 면적을 제외하다. 이하 제5호 내지 제7호에서 같다)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라고만 규정하였다. 라) 한편,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유형으로 ‘공공청사’가 명시된 이후인 1994. 4. 30. 대통령령 제14234호로 전부 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제3호에서는 공공청사에 관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공청사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이 것. 다만, 수도권지역이나 수도권 및 그 인근 시·도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제1차 소속기관 및 법인(지점을 포함한다)의 청사 또는 사무소를 제외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제1차 소속기관(문화기관 및 의료기관을 제외한다)의 청사. 나.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공공법인”이라 하다)의 사무소(연구소 및 연수시설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에 해당하는 청사를 제외한다. (1) 내지 (3) 생략, (4) 개별법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허가를 요하지 아니하고 당해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라고 규정하였다. 마) 그 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이 1996. 6. 4. 대통령령 제15018호로 개정되면서는 제3조 제3호 본문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공청사(문화기관·의료기관 및 군사시설에 해당하는 청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제3조 제3호 가목이 “중앙행정기관 및 그 제1차 소속기관의 청사”로 개정되었고, 2001. 1. 5. 대통령령 제17105호로 개정되면서는 제3조 제3호 본문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공청사(도서관·전시장·공연장 및 군사시설 중 군부대의 청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개정되었으며, 2009. 1. 16. 대통령령 제21268호로 전부 개정되면서는 제3조 제3호 본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 청사(도서관, 전시장, 공연장, 군사시설 중 군부대의 청사, 국가정보원 및 그 소속 기관의 청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 것”으로 개정되었다. 2) 판단 앞서 살펴본 관계 법령의 연혁에서 드러나는 사정을 비롯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암센터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제3호 나목에서 정한 공공법인의 사무소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3호의 공공 청사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12조에서 정한 과밀부담금의 부과대상에 해당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처음 제정되었을 당시의 구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1988. 12. 24. 대통령령 제12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4호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부표 제1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공공업무시설”을 인구집중유발시설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당시 구 건축법 시행령(1984. 5. 7. 대통령령 제11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표상 제11항 제1호의 공공업무시설은 제8항의 의료시설과는 분명히 구분되어 있었으므로, 당시에는 인구집중유발시설에 해당하는 공공업무시설에서 의료시설은 제외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구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1988. 12. 24. 대통령령 제12560호로 개정되어 1994. 4. 30. 대통령령 제1423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4호가 기존의 “건축법 시행령 부표 제1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공공업무시설”을 개정하면서 제5호의 업무용시설과 제6호의 판매용시설과는 달리 건축법 시행령상 건축물의 용도분류와 연계하지 않는 방식으로 개정하였고, 이러한 태도는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② 구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1994. 4. 30. 대통령령 제14234호로 전부개정되어 1996. 6. 4. 대통령령 제150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호 가목에서 공공청사의 한 유형인 ‘중앙행정기관 및 그 제1차 소속기관의 청사’의 범위에서 ‘문화기관 및 의료기관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구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1996. 6. 4. 대통령령 제15018호로 개정되어 2001. 1. 5, 대통령령 제171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호 본문에서 공공청사의 범위에서 ‘문화기관·의료기관 및 군사시설에 해당하는 청사를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은 그 문언과 체계상 의료기관도 원칙적으로는 공공청사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전제에서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③ 그런데 그 후 구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2001. 1. 5. 대통령령 제17105호로 개정되어 2009. 1. 16. 대통령령 제2126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호 본문에서는 공공청사의 범위에서 ‘도서관·전시장·공연장 및 군사시설 중 군부대의 청사’만을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2009. 1. 16. 대통령령 제21268호로 전부 개정된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제3호 본문에서는 공공청사의 범위에서 ‘도서관, 전시장, 공연장, 군사시설 중 군부대의 청사, 국가정보원 및 그 소속 기관의 청사’만을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의료기관은 종전과 달리 공공청사의 범위에서 제외되지 않고 포함되게 되었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1. 1.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제3호가 위와 같이 개정될 당시 개정이유는 그동안 입지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문화기관 및 의료기관도 입지규제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공공청사의 수도권 설치를 억제하려는 것이었던 사실도 인정된다. ④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1. 2. 1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3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에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말한다)”을 추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던 사실, 당시 제안이유는 수도권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을 개선하고 지역별 의료자원의 규형 있는 분포를 유도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인구집중유발시설에 포함시켜 수도권 소재 의료기관의 병상 증설을 제한하려는 것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나, 위 개정법률안은 공공청사에 속하는 의료기관 이외에 민간 의료기관까지도 인구집중유발시설에 포함시키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는 사정이 2001. 1.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의 한 유형인 공공청사의 범위에 의료기관이 포함되어 있다는 위와 같은 해석과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⑤ 위와 같은 해석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목적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인 점(제1조)과 ‘인구집중유발시설’ 자체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에도 불합리하지 않다. ⑥ 원고가 지적하는 것처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의료시설을 공공업무시설과는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서는 ‘공공청사용지’와 ‘공공의료시설용지’를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등 다른 법령에서 공공청사의 범위에 의료시설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한 경우가 있고, 법해석을 할 때에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외에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도 고려해야 하는 것이기는 하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앞서 본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그 시행령의 개정 연혁에서 공공청사의 범위에 의료기관을 포함시키려는 입법 취지가 분명히 드러나는 상황에서 다른 법령의 규정을 우선시하여 입법 취지와 달리 해석하기는 어렵고, 이러한 해석이 ‘공공청사’의 통상적인 의미를 어느 정도 확장하는 결과가 된다 하더라도 합목적적 해석을 넘어 허용되지 않는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는 아니다. ⑦ 원고는 의료기관이 공공법인의 사무소로서 공공청사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경우 과밀부담금과 같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인구집중유발시설로서 각종 규제를 받으면서도 다른 법령에서는 공공청사가 아니라고 보아 공공청사로서의 혜택은 전혀 받지 못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상으로도 의료기관은 과밀부담금의 감면대상으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는 등 다른 공공청사와 달리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규제와 혜택이 매우 불균형하게 되어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지적하는 이러한 문제점은 그 구체적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다.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1)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정관 제4조에서는 “병원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른 주소지에 분원을 설치할 수 있다.”, 제27조의3 제1항에서는 “제4조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병원의 분원으로 경기도 성남시 ○○구에 ○○A대학교병원을 둔다.”, 제27조의4 제1항에서는 “제4조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병원의 분원으로 A대학교병원헬스케어시스템○○센터를 둔다.”라고 각각 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역시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정관 제3조에서는 원고의 목적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간호학 및 약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제5조에서는 원고의 사업으로 ‘A대학교 의학계 학생의 임상 교육, 전공의와 전임의의 수련과 기타 의료요원의 훈련, 의학계 관련 연구, 임상연구, 진료사업, 공공보건의료사업, 의료 해외진출, 그 밖에 국민보건향상에 필요한 사업’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그 목적이나 사업의 범위를 수도권만을 관할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원고의 본원과 분원을 이용하는 환자도 전국에 걸쳐 있는 점,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인구집중유발시설의 개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1)과 같은 정관의 규정만을 근거로 원고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7조 제4호에서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수도권만을 관할하는 공공법인’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두 번째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광국(재판장), 김종기, 송혜정
서울대병원
암센터
과밀부담금
수도권정비계획법
공공법인
2019-01-21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516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4부 판결 【사건】 2018구합5516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피고】 종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10. 5. 【판결선고】 2018. 12. 14. 【주문】 1. 피고가 2016. 1. 4.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6. ◆◆◆◆보험 주식회사(이하 법인의 경우 ‘주식회사’라는 기재를 생략한다)와 ○○○○○가 판매한 모기지 연계 파생상품 ****** 1 Ltd. CDO(이하 ‘이 사건 파생상품’이라 한다)에 미화 47,320,000 달러를 공동으로 투자하였는데(원고 미화 16,900,000달러, ◆◆◆◆보험 미화 30,420,000 달러), 2007년경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기초자산인 부동산 가치가 폭락하여 결국 이 사건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금 전액을 손실처리하였다. 나. 원고와 ◆◆◆◆보험은 이 사건 파생상품의 판매가 상품의 가치 및 투자 회수 위험성을 전혀 고지하지 않은 ‘불완전판매’라는 이유로 ○○○○○ 미국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면서, 2010. 11. 17.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법무법인 ◇◇◇◇◇ ******* ******** & ********, LLP(이하 ‘◇◇◇◇◇’이라 한다)와 소송대리 및 화해합의를 위한 법률자문 등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1) [각주1] ◆◆투자신탁 또한 계약당사자였다. 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와 ◆◆◆◆보험은 ◇◇◇◇◇으로부터 법무용역을 공급받고(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2010. 11. 22.부터 2013. 3. 28.까지 약 20회에 걸쳐 합계 5,583,460,025원을 ◇◇◇◇◇에 지급하였다. 그 중 원고가 지급한 보수는 1,994,092,866원이다. 라. 피고는 원고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로 1,994,092,866원을 지급하면서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6. 1. 4. 원고에게 2010년 2기부터 2013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별지1 기재와 같이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6. 5. 9. 감사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감사원은 2017. 11.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2017. 12. 1.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쟁점의 정리 1)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에 관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34조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징수와 납부의무를 부담시키는 규정이므로, 외국법인이 우리 영토 밖에서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 역시 부가가치세의 징수나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누483 판결 참조). 2) 원고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으로부터 이 사건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만약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외라면 ◇◇◇◇◇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원고 역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하에서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내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4, 9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은 원고와 ◆◆◆◆보험(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를 상대로 미국에서 제기할 민사소송 1심에 관한 소송대리, ○○○○○와의 화해합의 등과 관련한 법률자문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원고 등과 ◆◆투자신탁은 2010. 11. 19. 이 사건 계약과 별도로 법무법인 ◈◈과 ① ○○○○○ 등을 상대로 하는 소송을 수행하는 ◇◇◇◇◇과의 소송 수행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교환 업무, ② ○○○○○ 등과의 협상 참여, ③ 이 사건 파생상품 매입과 관련된 사실관계 정리, 소송 전략 수립 등을 위한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 등은 2011. 3.경 ◇◇◇◇◇을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를 상대로 미국 ▶▶연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사건 배당 후 ◇◇◇◇◇은 법무법인 ◈◈을 통하여 원고 등에게, 담당 재판부의 성향 등을 고려할 때 ▶▶주법원에 소장을 재접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사건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중재지, 준거법 등 중재조건에 관한 합의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중재절차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원고 등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며 이에 대한 원고 등의 의사를 문의하였다. 원고 등이 소송으로 계속 절차를 진행하되 ◇◇◇◇◇의 의견대로 ▶▶주법원에 소장을 재접수하기로 결정하자, ◇◇◇◇◇은 2011. 6.경 미국 상원청문회 내역을 반영하여 ▶▶주법원에 소장을 재접수하였다. 4) ○○○○○가 ◇◇◇◇◇을 통하여 중재조건에 관한 협의를 시도하자, 원고 등은 2011. 10.경 중재절차로 분쟁을 해결하기로 결정하였다. 원고 등은 2011. 12.경 ○○○○○와 중재기구는 ▷▷국제중재재판소(****), 중재지는 ▶▶, 준거법은 ▶▶주법 등으로 하여 중재합의 후, ▶▶주법원에 제기한 민사소송을 취하하고, 2012. 1.경부터 ◇◇◇◇◇과 법무법인 ◈◈을 대리인으로 하여 ▶▶에서 중재절차를 진행하였다. 5) ○○○○○가 2012. 5.경 원고 등에게 합의안을 제시함에 따라, 원고 등은 ○○○○○와 화해합의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고, 결국 2012. 12.경 원고 등과 ○○○○○간에 미화 18,750,000 달러에 이 사건 파생상품 판매와 관련한 화해합의가 이루어졌다. 다.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내인지 여부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그 일부가 국내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국외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두8766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가 ◇◇◇◇◇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위와 목적, ◇◇◇◇◇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모두 국외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장소를 국외로 보아야 한다. 가) 원고 등은 미국에서 ○○○○○에 대하여 제기할 소송에 대한 소송대리, 화해 합의 협상 진행 등 업무를 ◇◇◇◇◇에 위임하였고,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법무법인 ◈◈과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여 ○○○○○와의 분쟁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등 자문업무는 법무법인 ◈◈가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내 법무법인에 의한 대리가 허용되는 중재절차가 개시되자, 법무법인 ◈◈ 또한 공동대리인으로서 중재절차에 관여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는 국내 법무법인이 수행하기 어려운 미국 현지에서의 소송대리, 화해합의 협상 등을 수행하게 할 목적으로 ◇◇◇◇◇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미국에서 진행된 원고 등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소장, 중재합의안 등 법률서면을 작성하고, 소송이나 중재절차에서 원고 등을 대리하며, ○○○○○와 화해합의 협상을 진행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는 모두 ◇◇◇◇◇의 사무소가 소재하고 소송 및 중재절차가 진행된 ▶▶ 등 국외에서 이루어졌다. 다) 법무법인 ◈◈는 ◇◇◇◇◇이 작성한 서면을 검토하고 소멸시효 완성 등 관련 내국법 쟁점에 관한 의견을 ◇◇◇◇◇에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용역은 국외에서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진행되는 소송 등을 대리하고, 그와 관련하여 외국기업과 화해합의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어서, 법무법인 ◈◈가 이 사건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 즉 서면 작성, 절차 진행, 협상 및 그와 관련한 전략 수립 등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용역은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소송전략 등을 수립하여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원고 등의 의사결정을 돕고, 원고의 지시에 따라 절차 등을 진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할 뿐이고, 원고 등의 의사결정이 이 사건 용역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등의 의사결정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장소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수는 없다. 마) 부가가치세는 소비세로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제1호가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와 병렬적으로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용역의 공급장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용역이 사용(소비)되는 장소를 용역의 공급장소에 관한 판단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이 사건 용역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용역의 결과물이 사용된 곳 역시 그와 같은 절차가 진행되고 합의가 이루어진 국외라 볼 수 있다. 이 사건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원고 등 내국법인이어서 그 결과물이 E-mail 등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국내로 보고되었다는 등 이유만으로 이 사건 용역이 제공된 장소를 국내로 보기 어렵다. 3) 결국 이 사건 용역은 외국법인 ◇◇◇◇◇이 국외에서 공급한 것으로, ◇◇◇◇◇은 이 사건 용역 공급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 역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미연(재판장), 이광열, 이지희
부가가치세
외국법원
법률자문
과세권
2019-01-16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제주지방법원 2016구합227
조세부과처분무효 및 취소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6구합227 조세부과처분무효 및 취소 【원고】 하AA 【피고】 제주세무서장, 소송수행자 배○○ 【변론종결】 2018. 11. 14. 【판결선고】 2018. 12. 19. 【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표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과 같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표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1) [각주1] 원고는 소장에서 각 부과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이유로 각 처분일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주장한 것으로 선해하고, 무효확인청구 및 취소청구의 관계를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5. 23.경부터 2006. 2. 1.경까지 ‘○○운송'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서귀포항 일대에서 감귤 등의 화물 운송업을 하였던 자이다. 나. 피고는 2008년경 주식회사 ○○, ○○운수사 및 ○○해운 주식회사(이하 ‘○○ 등'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던 중, 원고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 등의 거래처에 운송용역을 제공한 후 수입 금액의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별지 표 기재와 같은 각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6. 4. 19. 불복기간(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10, 11, 14호증, 을 제1 내지 4,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려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과 같은 조세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의 경우 행정심판 전치주의나 제소기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운송업을 하면서 적자에 시달리다가 2006. 1.경 부도가 나고 신용불량으로 어렵게 생활하던 중, 2015. 10.경 은행 거래 문의를 위해 농협에 방문하였다가 이 사건 처분이 부과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부과될 만큼의 운송 수입을 얻었다면 부도가 나지 않았을 것이고, 원고의 개업 및 폐업 시기에 비추어 2002년, 2006년 및 2007년에 대한 세금 부과는 불가능하며, 피고가 ○○ 등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견하였다는 원고의 조세 포탈 근거를 알 수 없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126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 대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조세 부과처분은 침익적 행정처분으로서 납세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므로, 기본적으로 행정청은 납세자에게 조세를 부과하는 데 있어 필요하고 상당한 조사를 하여 이에 근거하여 처분을 할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② 피고는 ○○ 등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위 ○○이 작성한 서류(화주별 정산 집계표, 을 제12호증, 이하 ‘이 사건 집계표'라 한다)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집계표는 그 기재 내용이 진실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 자료도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고, 단지 ○○ 등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일 뿐이므로, 위 집계표에 의해 원고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밝혀졌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피고는 위 기재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 등에 이에 대한 객관적인 거래 근거 자료를 요구한다거나 원고와의 금융 거래 내역을 살펴보는 등의 최소한의 조사도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이 사건 집계표만을 믿고 이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③ 게다가 원고가 운영하던 ○○운송과 ○○ 등은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거래의 상대방이었고, 피고가 ○○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던 당시 원고는 처와 이혼하고 사업 부도로 인해 일용직을 전전하며 살고 있어 소재파악이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 등에서 임의로 ○○운송에 관련된 기재를 만들어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면, ○○ 등이 작성한 이 사건 집계표만으로는 당시 피고가 원고에 대한 과세대상이 있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또한 피고는 원고의 사업자등록일 및 폐업신고일 등을 살펴 원고의 사업 기간보다 위 ○○이 작성한 이 사건 집계표에 나타난 매출누락 기간이 더 길다는 사실을 쉽게 알았을 것임에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고 별다른 근거도 없이, 원고가 사업자 등록일 이전부터 실제로 사업을 하고 폐업신고일 이후에도 사업을 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와 같이 객관적으로 원고의 사업 기간이 아닌 기간에 대하여 제3자가 작성한 자료에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적시되어 있는 경우 그 기간에도 원고가 사업을 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있다고 할 것이지만, 곧바로 이를 들어 원고가 그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이 사정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적어도 행정청인 피고로서는 원고의 실제 사업 활동 여부에 관한 조사는 시행하였어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영(재판장), 김봉준, 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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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두42883
법인세징수및부과처분취소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6두42883 법인세징수및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전자 주식회사, 수원시 ○○구 ○○로 *** (○○동), 대표이사 김○○, 김○○,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경태, 김명섭, 신영철, 장성원, 류성현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동수원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최○○, 최○○, 곽○○, 최○○, 김○○, 이○○, 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홍훈, 김용택, 강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온, 담당변호사 강남규, 윤석환, 이승훈, 안지영, 석웅,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5. 24. 선고 2015누47043 판결 【판결선고】 2018. 12. 27.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인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 이러한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2546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아일랜드 법인인 ○○○○○○○○○○○○ Ventures International Licensing(이하 ‘○V IL’이라 한다)의 설립목적과 운영현황, 인적·물적 설비,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 사용료 소득의 지배·관리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V IL은 형식상 거래당사자의 역할만을 수행하였을 뿐, 원고가 2010년에 ○V IL에 지급한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실질귀속자는 ○V IL의 지배회사로서 미국법인인 ○○○○○○○○○○○○ Ventures Global Licensing, L.L.C(이하 ‘○V US’라 한다)이고, 이러한 형식과 실질의 괴리는 오로지 「대한민국과 아일랜드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을 적용받아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 위 조세협약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그 이유설시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 위 조세협약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실질귀속자의 판단기준 및 그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 등은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제2조 제5항, 제98조 제1항은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9호 등의 일정한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해당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법인세법 제93조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라고 하면서, 제9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권리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 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 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협약’이라 한다) 제14조 제4항은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면서 제a호에서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 선박 또는 항공기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규정하고, 제6조는 “이 협약의 목적상 소득의 원천은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라고 하면서 제3항에서 “제14조 제4항에 규정된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단서 후문은 외국법인이 특허권 등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때에는 그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도록 정하였으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미국법인의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미국법인이 그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것인지는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판단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한미조세협약의 문맥과 그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고려할 때,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은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권자가 특허물건을 독점적으로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는 등의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미국법인이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하여 국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특허실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하였을 뿐이고(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8641 판결 등 참조), 한미조세협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다. 따라서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18356 판결). 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V US에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 사건 사용료 중 국내에 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부분만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가 정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나머지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나머지 사용료에 대응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특허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특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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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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