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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헌법재판소 2018헌마1168
정치자금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18헌마1168 정치자금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구인】 1. ○○당, 2. 신○○, 3. 하○○,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울림 담당변호사 서국화, 차승현 【선고일】 2021. 5. 27. 【주문】 1. 정치자금법(2010. 1. 25. 법률 제9975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제2항 본문 중 ‘3월간’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2. 청구인 ○○당, 청구인 하○○의 각 심판청구, 청구인 신○○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당은 2012. 10. 2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정당으로, 정치자금법 제27조에서 정한 보조금 배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창당 이래 위 조항에 따라 정당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다. 나. 청구인 하○○는 2018. 11. 28. 세종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 의원의 후원회 회계보고서, 국회의원 회계보고서, 첨부서류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위 선거관리위원회는 2018. 12. 11. 정치자금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 첨부서류 중 통장사본 및 영수증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하고 나머지 자료는 공개하였다. 청구인 신○○는 앞으로 정치자금법 제4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된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상세내역, 첨부서류 등을 열람하고, 이에 대한 사본교부를 신청하려고 하는 자이다. 다. 청구인 ○○당은 정당에 대한 보조금의 배분기준을 정한 정치자금법 제27조 제1항 내지 제3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신○○, 청구인 하○○는 회계보고된 자료의 열람기간을 3월간으로 제한한 정치자금법 제42조 제2항,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이하 ‘영수증’이라 한다),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예금통장 사본(이하 ‘예금통장’이라 한다)을 사본교부 대상에서 제외한 정치자금법 제42조 제3항 괄호 부분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8. 12.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 신○○, 청구인 하○○는 정치자금법 제42조 제2항과 관련하여 열람기간을 회계보고 사실 등의 공고일로부터 ‘3월간’으로 제한한 것의 위헌 여부를 다투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을 그 부분으로 한정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정치자금법(2005. 8. 4. 법률 제768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7조 제1항 내지 제3항(이하 ‘이 사건 보조금배분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 ○○당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그리고 정치자금법(2010. 1. 25. 법률 제9975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제2항 본문 중 ‘3월간’ 부분(이하 ‘이 사건 열람기간제한 조항’이라 한다), 정치자금법(2005. 8. 4. 법률 제768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2조 제3항 중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제외한다)’ 부분(이하 ‘이 사건 사본교부제한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 신○○, 청구인 하○○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정치자금법(2005. 8. 4. 법률 제768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7조(보조금의 배분) ①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은 지급 당시 「국회법」 제33조(교섭단체)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대하여 그 100분의 50을 정당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배분·지급한다. ② 보조금 지급 당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지급대상이 아닌 정당으로서 5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대하여는 100분의 5씩을,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100분의 2씩을 배분·지급한다. 1. 최근에 실시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정당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인 정당 2. 최근에 실시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정당 중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당으로서 의석을 가진 정당의 경우에는 최근에 전국적으로 실시된 후보추천이 허용되는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서 당해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0.5 이상인 정당 3. 최근에 실시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정당의 경우에는 최근에 전국적으로 실시된 후보추천이 허용되는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서 당해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인 정당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지급액을 제외한 잔여분 중 100분의 50은 지급 당시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그 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하고, 그 잔여분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정치자금법(2010. 1. 25. 법률 제9975호로 개정된 것) 제42조(회계보고서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 ②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40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 및 첨부서류를 그 사무소에 비치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부터 3월간(이하 “열람기간”이라 한다) 누구든지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비용에 한하여 열람대상 서류 중 제40조(회계보고) 제4항 제1호의 수입과 지출명세서를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되, 열람기간이 아닌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정치자금법(2005. 8. 4. 법률 제768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2조(회계보고서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 ③ 누구든지 회계보고서,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과 제4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제외한다)에 대한 사본교부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본교부에 필요한 비용은 그 사본교부를 신청한 자가 부담한다. [관련조항] 정치자금법(2005. 8. 4. 법률 제768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0조(회계보고)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보고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제39조(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본문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 3.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예금통장 사본 그 밖의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 3.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가. 이 사건 보조금배분 조항은 득표수가 아니라 교섭단체 구성 여부 및 의석수를 중점적인 기준으로 하여 정당에게 보조금을 배분하도록 정하고 있어 그 배분기준이 자의적이므로 청구인 ○○당의 평등권,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나. 이 사건 열람기간제한 조항 및 이 사건 사본교부제한 조항으로 인해 회계보고된 자료의 열람기간이 3월간으로 제한되고 영수증, 예금통장에 대해서는 사본교부가 금지된다.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는 정당의 정치자금 관련 서류는 다른 정보보다 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므로 위 조항들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영수증, 예금통장은 그 자료의 양이 많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분석할 필요가 있음에도, 사본교부가 되지 않아 열람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고 그 기간도 3월간으로 매우 짧다. 이로 인해 정치자금의 투명성·책임성 확보라는 공익이 현저히 저해되고 청구인 신○○, 하○○의 알 권리 또한 침해된다. 4.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인 ○○당의 심판청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즉,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로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이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참조). 이 사건 보조금배분 조항은 2005. 8. 4. 시행되었고, 청구인 ○○당은 2012. 10. 22. 정당 등록을 한 후 2014. 6. 4. 실시된 제6회 지방선거,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등에 참여하였으나, 이 사건 보조금배분 조항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청구인 ○○당은 늦어도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된 후 처음으로 경상보조금이 지급된 2016. 5.경에는 이 사건 보조금배분 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침해를 받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8. 12. 5.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청구인 하○○의 이 사건 열람기간제한 조항에 관한 심판청구 법령조항이 그 자구만 수정되었을 뿐 이전 조항과 비교하여 실질적인 내용에 변화가 없어 청구인이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법령조항이 일부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기간의 기산은 이전의 법령을 기준으로 한다(헌재 2019. 8. 29. 2018헌마608 참조). 정치자금법 제42조 제2항은 2010. 1. 25. 개정되면서 단서의 내용만 바뀌었을 뿐 본문의 내용, 즉 청구인 하○○가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심판대상 부분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 따라서 청구기간의 기산은 개정 전 구 정치자금법(2005. 8. 4. 법률 제7682호로 전부개정되고 2010. 1. 25. 법률 제9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위 구 정치자금법 조항은 2005. 8. 4.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2009. 5. 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한나라당의 2007년도 및 2008년도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 및 첨부서류의 열람을 신청하였으나 열람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거부당한 바 있다. 청구인은 위 열람을 신청한 2009. 5. 18.경에는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나 2018. 12. 5.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다. 청구인 신○○, 하○○의 이 사건 사본교부제한 조항에 관한 심판청구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이 사건 사본교부제한 조항은 영수증 및 예금통장을 사본교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서류에 대하여 사본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 사본교부제한 조항에 의하여 미리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위 청구인들을 비롯한 일반 국민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 첨부서류 등의 사본교부를 신청하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확인의 과정을 거쳐 신청한 서류들이 교부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사본을 교부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위 청구인들에 대한 기본권 제한의 효과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사본교부를 거부하는 집행행위를 하는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고, 이 사건 사본교부제한 조항으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본교부제한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0. 12. 28. 2009헌마466 참조). 라. 소결 그렇다면 청구인 ○○당, 청구인 하○○의 각 심판청구, 청구인 신○○의 이 사건 사본교부제한 조항에 관한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 사건 열람기간제한 조항이 청구인 신○○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다. 5.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정치자금의 회계 및 보고·공개 제도 정당의 대표자, 후원회의 대표자,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공직선거의 후보자 등은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책임자 1인을 선임한 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정치자금법 제34조 제1항). 회계책임자를 신고하는 때에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 또한 신고하여야 하며,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은 회계책임자가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하여야 한다(정치자금법 제34조 제4항, 제36조 제1항 및 제2항). 회계책임자는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의 상세내역을 기재한다(정치자금법 제37조 제1항). 회계책임자는 1년에 1회 내지 2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상황, 회계장부에 기재하는 수입과 지출의 상세내역 등을 회계보고 하여야 하며, 위와 같이 회계보고를 할 때에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명세서, 영수증, 예금통장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정치자금법 제40조 제1항, 제3항, 제4항). 회계보고를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회계보고 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계보고 사실과 열람·사본교부기간 및 사본교부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보고된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내역 및 첨부서류(이하 ‘회계보고된 자료’라 한다)를 그 사무소에 비치하고, 공고일로부터 3월간 누구든지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나아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 제4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선거비용에 한하여 열람대상 서류 중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명세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회계보고된 자료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관련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중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정치자금법 제42조 제1항, 제2항, 제6항). 누구든지 열람기간 중 또는 열람기간 후에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된 자료의 사본교부를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영수증, 예금통장에 대한 사본교부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정치자금법 제42조 제3항). 또한 회계보고된 자료 중 선거비용에 관한 것은 열람기간에만 사본교부 신청이 허용되고 열람기간이 아닌 때에는 사본교부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정치자금법 제42조 제2항 단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개인의 성명(姓名) 중 명 부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에 대해 비공개처리를 하고 있다. 나. 제한되는 기본권 알 권리는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자유롭게 정보를 수령·수집하거나,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으며,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한다. 자유권적 성질은 일반적으로 정보에 접근하고 수집·처리함에 있어서 국가권력의 방해를 받지 아니한다는 것을 말하며, 청구권적 성질은 의사형성이나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할 권리 등을 의미한다. 정보공개청구권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그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알 권리의 당연한 내용으로서 알권리의 청구권적 성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된다(헌재 2019. 7. 25. 2017헌마1329 참조). 이 사건 열람기간제한 조항은 회계보고된 자료의 열람기간을 3월간으로 제한함으로써 청구인 신○○의 알 권리를 제한한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 열람기간제한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 신○○의 알권리를 침해하는지 검토한다. 다.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이 사건 열람기간제한 조항이 회계보고된 자료의 열람기간을 3월간으로 제한한 것은, 정치자금을 둘러싼 법률관계 또는 분쟁을 조기에 안정시키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방대한 양의 자료를 보관하면서 열람을 허용하는 데 따르는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또한 위와 같이 열람기간을 제한한 것은 위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는 적합한 수단이다. (2) 침해의 최소성 (가) 정치자금법은 제1조에서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입법목적으로 천명하고, 제2조 제2항에서 “정치자금은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운용되어야 하고, 그 회계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정치자금의 공개’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는 종래 정치자금의 수수가 부정과 부패에 연결되고 경제인에 대한 정치인의 보복사례가 있었다는 반성에서 정치자금의 수수를 양성화하고 그 금액과 사용용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헌재 2005. 12. 22. 2004헌바25 참조). 따라서 국민의 정치자금 자료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가능하게 하고 국민 스스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살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치자금법의 입법목적 및 기본원칙에 부합하며, 이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부정부패를 근절하는 것이 시대정신이 된 지금에 와서는 더욱 그러하다. 한편, 일반 국민은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 외에도 다른 각도에서 정치자금의 지출 내역 등을 살필 필요가 있다. 국민들은 정치자금 자료의 열람 등을 통해 자신의 대표 내지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어떠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누구를 지지하여야 할지 결정할 수 있다. 민주주의가 상시적으로 작동하고 국민들이 선거에서 자신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활동 내역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며, 정치자금의 지출 내역 등은 이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보여주는 핵심적 지표로서 유력한 평가 자료가 되므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충분한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정치자금 자료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하는 것은, 국민의 정치에 대한 신뢰를 높임으로써 정치자금의 기부, 투표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정치참여를 높일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의 정치자금 자료에 대한 접근 제한은 필요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나) 다만 정치자금을 둘러싼 법률관계 또는 분쟁을 조기에 안정시키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열람기간의 제한을 둘 필요성 자체는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자금법의 목적달성을 위한 핵심 장치로서 열람제도의 의의를 고려한다면, ‘예외’로서 인정되는 열람기간의 제한이 열람제도의 목적 달성을 저해할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 비록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명세서 등에 대한 사본교부 신청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검증자료에 해당하는 영수증, 예금통장을 직접 열람함으로써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접근이 보장되어야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내역에 대한 관찰이 원활할 것이다. 정치자금법상의 회계보고는 공직선거에 참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이루어지므로, 한 번에 보고되는 자료의 양이 적지 않다. 특히 영수증, 예금통장은 그 자료의 양이 많음에도 사본교부가 되지 않는 현행법령 하에서는 열람을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열람 중 원칙적으로 필사가 허용되지 않고 열람기간마저 3월간으로 짧아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기 쉽지 않다. 회계보고된 자료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열람기간 중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3개월 안에 영수증, 예금통장에 대한 열람을 통해 증빙자료를 확보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열람기간제한 조항이 규정하는 3월간의 기간은 열람제도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어렵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짧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에 대한 회계보고를 받고 이에 대하여 조사·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권한 행사에 현실적 제약이 있다는 점에서 열람기간의 지나친 제한을 정당화하기에는 부족하다. (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선거로 인한 법적 불안정 상태를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에 대해서 ‘당해 선거일 후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의 특칙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정치자금법 등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같은 단기 공소시효의 특칙을 두고 있지 않다(헌재 2015. 2. 26. 2013헌바176 참조). 정치자금을 둘러싼 분쟁 등을 조기에 안정시킬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열람기간이 공직선거법상의 단기 공소시효조차 완성되지 아니한, 공고일부터 3개월 후에 만료된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정도로 지나치게 짧게 설정되어 있고, 나아가 정치자금법 위반행위에 대해 단기 공소시효의 특칙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회계보고된 자료에 대한 열람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 (라) 또한 열람기간을 연장한다고 하여 입법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단정할 수 없다. 1994년 열람제도 도입 당시 열람기간을 3년으로 하는 법률안이 제출되어 있었음에도, 열람기간에 관한 구체적 논의 없이 ‘3월간’의 열람기간이 채택되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부담의 정도에 관하여 실질적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열람기간을 늘리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부담이 현재보다 늘어날 수 있으나, 이를 인원 충원이나 기술적 조치를 통해 해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데이터 생성·저장·유통 기술의 괄목할 만한 성취에 기반하여 이미 회계보고된 자료의 상당 부분을 전자파일로 변환하여 보관하는 등 전산기술을 통하여 자료 보관, 열람 및 사본교부 등의 업무부담을 상당 부분 줄여 왔으므로, 열람기간을 늘린다 하더라도 전자파일로 변환하는 자료의 범위를 보다 넓히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업무부담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막연한 업무부담 증가를 이유로 열람기간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면, 이는 국민의 기본권보다는 행정편의를 우선하는 셈이 된다. (마) 이를 종합하면, 정치자금을 둘러싼 분쟁 등의 장기화 방지 및 행정부담의 경감을 위해 기간의 제한 자체는 둘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현행 열람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점은 명확하다. 입법자로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실질적 업무부담의 정도, 정치자금을 둘러싼 분쟁의 현황, 선거의 주기 등을 참조하여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에서 보다 장기간 열람이 허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3)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열람기간제한 조항으로 인하여 정치자금을 둘러싼 법률관계 또는 분쟁을 조기에 안정시키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열람기간제한 조항이 ‘3월간’의 지나치게 짧은 열람기간을 둠에 따라 청구인 신○○는 열람을 원하는 회계보고된 자료를 충분히 살펴 분석하거나, 문제를 발견할 실질적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었다.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명세서 등에 대한 사본교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영수증, 예금통장의 열람 과정에서 문제 발견의 기회를 가질 필요가 소멸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익의 제한은 정치자금의 투명한 공개가 민주주의 발전에 가지는 의미에 비추어 중대하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열람기간제한 조항은 이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사익이 중대하여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반된다. (4) 소결 이 사건 열람기간제한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 신○○의 알권리를 침해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 ○○당, 청구인 하○○의 각 심판청구, 청구인 신○○의 이 사건 사본교부제한 조항에 관한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열람기간제한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종래 이 사건 열람기간제한 조항과 동일한 내용의 구 정치자금법(2005. 8. 4. 법률 제7682호로 전부개정되고 2010. 1. 25. 법률 제9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부터 3월간’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던 헌재 2010. 12. 28. 2009헌마466 결정은 이 결정 취지와 저촉되는 범위 안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이 결정은 아래 7.과 같은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의 이 사건 열람기간제한 조항에 관한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7.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의 이 사건 열람기간제한 조항에 관한 반대의견 헌법재판소는 2010. 12. 28. 2009헌마466 결정에서 이 사건 열람기간제한 조항과 동일한 내용의 구 정치자금법(2005. 8. 4. 법률 제7682호로 전부개정되고 2010. 1. 25. 법률 제9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부터 3월간’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우리는 법정의견과 달리 위 선례와 다르게 판단해야 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하므로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밝힌다. 가.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이 사건 열람기간제한 조항의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는 점은 법정의견과 같다. 나. 침해의 최소성 (1)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당,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등으로 하여금 회계책임자를 두고, 회계책임자는 회계장부에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의 상세내역을 기재하며 이러한 상세내역을 영수증, 예금통장 등과 함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누구든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된 자료를 3월간 열람할 수 있으며, 영수증, 예금통장을 제외하고는 선거비용에 관한 것은 3월간의 열람기간 중에,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에 관한 것은 기간의 제한 없이 사본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나아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열람기간 중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에 대하여 조사·확인한 후 조사결과 회계장부, 회계보고서에 허위사실의 기재·불법지출 그 밖에 법 위반 사실이 있다는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한다(정치자금법 제42조 제6항 내지 8항, 제43조). 회계책임자가 회계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회계책임자가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상세내역, 영수증, 예금통장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누구든지 영수증을 허위기재·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등에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정치자금법 제46조 제5호, 제49조 제1항 및 제2항 제5호 내지 제7호).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에 대한 회계보고를 받고 이를 확인·조사하는 기관으로서, 회계보고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률에 규정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보고된 수입·지출의 상세내역과 영수증, 예금통장 등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이에 대하여 조사·확인할 수 있으며, 영수증, 예금통장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제출한 자, 영수증을 허위기재·위조 또는 변조한 자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2) 회계보고된 자료의 열람기간을 어느 정도로 설정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열람기간이 지나치게 짧게 설정되어 국민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경우가 아니라면 필요 이상으로 알권리를 제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헌재 2010. 12. 28. 2009헌마466 참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일반 국민은 영수증, 예금통장에 대해서는 사본교부를 신청할 수 없어 열람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하지만, 그 밖의 회계보고된 자료, 즉 수입·지출의 일자·금액과 수입을 제공한 자·지출을 받은 자 등이 기재된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명세서 등에 대해,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사본교부를 신청할 수 있고, 선거비용의 경우에는 열람기간 동안 사본교부 신청이 가능하며 수입과 지출명세서는 그 기간 동안 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되므로, 이를 통해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상세히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정치자금법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에 대한 회계보고를 받고 이에 대하여 조사·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영수증, 예금통장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제출한 자, 영수증을 허위기재·위조 또는 변조한 자 등을 형사처벌 하도록 하는 등 허위의 영수증, 예금통장이 제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내역이 사실대로 정확하게 보고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명세서 등에 대한 사본교부 신청 또는 인터넷 열람을 통해 정치자금의 지출 내역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고, 허위의 영수증, 예금통장이 제출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회계보고된 자료에 대한 열람기간을 3월간으로 제한하더라도 국민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국 이 사건 열람기간제한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다. 법익의 균형성 열람기간을 3월간으로 제한함으로써 정치자금을 둘러싼 법률관계 또는 분쟁을 조기에 안정시키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이 크다. 반면 일반 국민은 수입·지출의 상세내역이 기재된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명세서 등에 대한 사본교부 신청을 할 수 있고 열람기간 동안은 영수증, 예금통장 등 회계보고된 자료 모두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데다, 허위의 영수증, 예금통장이 제출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열람기간의 제한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이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열람기간제한 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이 달성되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도 충족한다. 라.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열람기간제한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 신○○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재판관 유남석(재판장),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정치자금법
선거관리위원회
알권리
녹색당
2021-05-27
헌법사건
국가배상
헌법재판소 2019헌가17
구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19헌가17 구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 위헌제청 【제청법원】 광주지방법원 【제청신청인】 [별지1] 명단과 같음 【당해사건】 광주지방법원 2018가합59972 손해배상(국) 【선고일】 2021. 5. 27. 【주문】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1990. 8. 6. 법률 제4266호로 제정되고, 2006. 3. 24. 법률 제7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가운데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 및 구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911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12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가운데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유】 1. 사건개요 제청신청인들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대한민국으로부터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 등’이라 한다) 및 기타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들이다. 또한 제청신청인들 중 일부는 이후 구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보상금을 추가 지급받았다. 제청신청인들은 2018. 12. 13. 대한민국을 상대로 군 수사관 등의 가혹 행위 등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손해 등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광주지방법원 2018가합59972), 소송 계속 중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19카기50079). 제청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19. 5. 28.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2. 심판대상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2006. 3. 24. 법률 제7911호로 법명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명이 변경된 전후 법을 통칭하여 ‘5·18보상법’이라 한다)로 변경되었고, 위와 같은 법명 변경 전후로 제16조 제2항의 규정 내용은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되었으나, 2014. 12. 30. 법률 제12910호로 일부 자구가 수정되었다. 제청법원은 심판대상을 구 ‘광주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1990. 8. 6. 법률 제4266호로 제정되고, 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으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핀 실제 개정연혁 및 제청신청인들이 보상금 등과 기타 지원금의 지급결정을 받은 시기가 1990. 12. 6.부터 2008. 8. 20.까지 기간에 걸쳐 있는 점을 종합하여, 당해 사건에 적용된 법조항에 관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특정한다. 또한 제청법원은 위 5·18보상법 제16조 제2항 전체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면서도 위 조항이 정신적 손해 부분에 대해서까지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것에 대한 위헌성만을 지적하고 있는바, 이는 위 조항 중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이 위헌이라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을 이 부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1990. 8. 6. 법률 제4266호로 제정되고, 2006. 3. 24. 법률 제7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가운데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 및 구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911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12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가운데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이하, 통칭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아래와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2]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1990. 8. 6. 법률 제4266호로 제정되고, 2006. 3. 24. 법률 제7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다른 법률에 의한 보상등과의 관계 등) ②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구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911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12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다른 법률에 의한 보상등과의 관계 등) ②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3. 제청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이유 5·18보상법상의 보상금 등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처럼 정신적 손해에 대해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적극적·소극적 손해의 배상에 상응하는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마저 금지하는 것은, 해당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전제로 국가배상청구권 행사를 제한하려 한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4. 판단 가. 5·18보상법의 입법경위 및 내용 (1) 1990. 8. 6. 법률 제4266호로 구 5·18보상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및 상이를 입은 자(이하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관련자와 그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제1조), 법 시행일부터 30일까지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을 하도록 하였다(제8조). 1997. 12. 17. 법률 제5463호로 일부 개정된 5·18보상법은 종전의 법률에 의한 신청기간 중 신청을 못하였거나 신청자 중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보상을 받지 못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하여 보상금 등의 지급 신청 기한을 1998. 1. 31.까지로 변경하였고(제8조 제2항), 이후에도 보상금 등의 지급 신청 기한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총 5회에 걸쳐 개정되었다. 현행법은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을 2015. 1. 1.부터 2015. 6. 30.까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5·18보상법은, 사망자나 행방불명자의 유족에게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시점을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뺀 금액에 보상결정 시까지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등 보상금액을 정하고 있으며(제5조),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의료지원금(제6조), 관련자와 유족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생활지원금(제7조),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기타 지원금(제22조) 및 그 지급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보상금 등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고(제9조),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심판대상조항). 5·18보상법에 따른 보상은 배상으로 본다(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나. 제한되는 기본권 및 심사기준 헌법은 제23조 제1항에서 일반적 재산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29조 제1항에서 국가배상청구권을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경우 국민이 국가에 대해 재산적·정신적 손해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특별히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배상청구권은 일반적인 재산권으로서의 보호 필요성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민의 손해를 사후적으로 구제함으로써 관련 기본권의 보호를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한편 심판대상조항은 국가배상법의 제정을 통해 이미 형성된 국가배상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한계인 헌법 제37조 제2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즉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헌재 2018. 8. 30. 2014헌바180등 참조). 다. 판단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5·18보상법은 앞서 살핀 것과 같이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적절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통해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심판대상조항은 그와 같은 전제에서 관련자와 그 유족이 보상심의위원회의 지급결정에 동의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은 경우 보상금 등 지급절차를 신속하게 이행·종결시킴으로써 이들을 신속히 구제하고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안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된다. (2) 침해의 최소성 (가) 심판대상조항에서 말하는 ‘피해’란 적법한 행위로 발생한 ‘손실’과 위법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에 해당한다. 5·18보상법은 비록 ‘보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서 ‘5·18 보상법에 따른 보상은 배상으로 본다.’라는 배상의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5·18 보상법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 등은 손해 전보를 의미하는 ‘배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5·18보상법상의 ‘보상금 등’은 앞서 살핀 것과 같이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5·18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보상금 등의 지급대상과 유형별 지급액 산정기준, 5·18보상법의 입법목적을 종합하여 보면, 보상금은 소극적 손해 내지 손실에 대한 배상·보상에 상응하고, 의료지원금은 적극적 손해 내지 손실에 대한 배상·보상에 상응하며, 생활지원금은 소극적 손해 내지 손실에 대한 배상·보상 또는 사회보장적 목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물은 일반적으로 적극적·소극적·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로 분류된다. 그런데 5·18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조항을 살펴보면 정신적 손해 배상에 상응하는 항목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금 등 항목을 산정함에 있어 정신적 손해를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보상금 등의 산정에 있어 적극적·소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은 고려되고 있음에 반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으므로, 그러한 내용의 보상금 등의 지급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바, 정신적 손해에 대해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적극적·소극적 손해의 배상에 상응하는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마저 금지하는 것은,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며, 해당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여 국가배상청구권 행사를 제한하려 한 입법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헌재 2018. 8. 30. 2014헌바180등 참조). (다) 헌법 제10조 제2문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상 기본권 보호의무를 지는 국가가 오히려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게 하거나 해직되게 하는 등으로 관련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혔음에도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 행사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 제10조 제2문의 취지에도 반한다(헌재 2018. 8. 30. 2014헌바180등 참조).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이 보상금 등의 성격과 중첩되지 않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의 행사까지 금지하는 것은 국가배상청구권을 지나치게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 (3) 법익의 균형성 5·18보상법은 위와 같이 보상금 등 산정에 있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으므로, 정신적 손해와 무관한 보상금 등을 지급한 다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마저 금지하는 것은 적절한 손해배상을 전제로 한 관련자의 신속한 구제와 지급결정에 대한 안정성 부여라는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제한되는 사익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적절한 배상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박탈되는 것으로서, 그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게 크다(헌재 2018. 8. 30. 2014헌바180등 참조).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의 행사까지 금지하는 것은 법익의 균형성에도 위반된다. 라. 소결 이상과 같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관련자와 그 유족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 5.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재판장),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정신적손해
518광주민주화운동
518보상법
2021-05-27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2019헌바8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19헌바8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위헌소원 【청구인】 김○○, 대리인 변호사 손영기, 이수광 【당해사건】 대법원 2018도184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선고일】 2021. 4. 29. 【주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2항 제2호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된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가운데 ‘제2조 제3호 나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7. 10. 1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58.5g이 들어 있는 투명 비닐 지퍼백 6개를 보관하여 약 14,625,000원 상당의 메트암페타민을 소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8. 4. 2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등을 적용받아 징역 6년 등을 선고받고(대구지방법원 2017고합502), 항소하여 2018. 10. 31. 징역 4년 등을 선고받았다(대구고등법원 2018노204). 나. 이에 청구인은 상고하고(대법원 2018도18473), 재판 계속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대법원 2019초기70) 2019. 1. 31. 상고가 기각됨과 동시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되자, 2019. 2.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전부에 대해 심판청구를 하고 있으나,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중 ‘제2조 제3호 나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에 관한 죄를 범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중 제2호에 의하여 가중처벌되자 이를 문제 삼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을 해당 부분으로 한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11조 제2항 제2호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된 것, 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2호 가운데 ‘제2조 제3호 나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②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0조에 규정된 죄(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죄만 해당한다)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소지·소유·재배·사용·수출입·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관련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②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0조에 규정된 죄(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죄만 해당한다)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소지·소유·재배·사용·수출입·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된 것)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나목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3. 청구인의 주장 가. 심판대상조항은 소지한 마약류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가액의 산정 기준은 법정형 및 처단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대검찰청 마약과에서 발간하는 ‘마약류 월간동향’을 기준으로 삼게 되므로,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나. 심판대상조항의 ‘소지’와 마약류관리법의 ‘소지’에 대한 처벌체계가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심판대상조항이 마약류를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이하 ‘매매소지’라 한다)와 그 외 소유, 사용, 관리, 제공 등을 위해 소지하는 행위(이하 ‘단순소지’라 한다) 및 수출입·제조하는 행위를 모두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소지한 행위를 상습범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이 형벌체계의 균형을 잃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4. 판단 가. 마약류 규제 및 가중처벌 현행 마약류관리법에서 ‘마약류’라 함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총칭하는바(제2조 제1호), 신체적 의존성이나 정신적 의존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법에 의해 지정된 약물을 말한다. 마약류 중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하는데(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의 정도, 의료용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오·남용할 경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정도에 따라 5가지로 구분된다(제2조 제3호 가목부터 마목, 이하 각 ‘가목, 나목, 다목, 라목, 마목 향정신성의약품’이라 한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류의 수출입·제조, 매매, 소지·소유, 사용 등을 금지하고(제3조, 제4조 등),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제58조 내지 제61조). 특정범죄가중법은1960년대 사회적으로 마약류범죄를 중하게 처벌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1966. 2. 23. 법률 제1744호로 제정되면서 당시 ‘마약법’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게 되었는데(제11조), 이 때 가중적 구성요건의 표지는 해당 마약류의 ‘가액’이었고, 이는 현재에도 동일하다. 다만 가중처벌의 기준이 되는 가액은 점차 상향조정되어 현행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는 제1항에서 수출입·제조 등을 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제1호),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제2호) 처하도록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소지·사용 등을 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제1호),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제2호)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의 정리 (1) 심판대상조항은 나목 향정신성의약품 소지죄를 범한 사람이 소지한 나목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가액’을 가중적 구성요건의 표지로 삼고 있다. 그런데 ‘가액’의 의미가 무엇인지, 산정기준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살펴본다. (2)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의 나목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는 모든 경우에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바, 이러한 가중내용이 죄질과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워 비례원칙에 반하는지 문제된다. (3)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의 ‘소지’와 마약류관리법의 ‘소지’에 대한 처벌체계가 형벌체계상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마약류관리법은 마약, 가목 향정신성의약품의 단순소지죄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제59조 제1항 제3호, 제5호, 제9호), 나목, 다목 향정신성의약품의 단순소지죄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제60조 제1항 제2호) 마약류의 종류에 따라 법정형에 차등을 두고 있음에도 심판대상조항은 마약류의 종류에 따른 구별 없이 가액만을 기준으로 동일하게 가중처벌하고 있는바, 이것이 현저히 형벌체계의 균형을 잃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4) 한편,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마약류의 소지행위와 수출입·제조행위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2항 제2호는 가목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사용한 행위(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5호), 나목, 다목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수수·소지·사용한 행위(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다목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제조한 행위(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10호), 라목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제조한 행위(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3호)에 대해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일 경우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이는 동일한 마약류에 대해 행위의 태양에 따른 불법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법정형을 동일하게 정한 것이 아니라 마약류의 약성과 행위의 경중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법정형이 동일하게 된 것이므로 청구인 주장과 같은 평등원칙 위배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은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나목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죄와 그 상습범은 형의 경중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이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주장은 결국 행위에 상응하는 적정한 법정형을 정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으로 책임과 형벌 간 비례관계가 지켜지고 있지 않음을 다투는 것과 다르지 아니한바,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 (1) 심사기준 헌법 제12조, 제13조를 통하여 보장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떤 것인지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히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 형벌법규의 내용이 애매모호하거나 추상적이어서 불명확하면 무엇이 금지된 행위인지 국민이 알 수 없어 법을 지키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범죄의 성립 여부가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에 맡겨져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치주의 이념이 실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입법자가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의미의 서술적 개념만으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그 적용대상자와 구체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행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정형적이 되어 부단히 변화하는 다양한 생활관계를 제대로 규율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헌재 2015. 3. 26. 2012헌바297 참조). (2) 판단 (가) 심판대상조항은 소지한 나목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에 따라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가액’의 의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가액’이라 함은 ‘물건의 가치에 상당한 금액’을 의미하고, 유통되는 물건의 경우 물건의 가치는 통상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액으로 형성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에서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장에서의 통상 거래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점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나) 대법원도,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는 마약류의 ‘가액’이라는 항상 변하는 기준을 가지고 범인을 가중처벌하고 있으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가액의 해석을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점을 견지하면서(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참조), 일찍부터 마약류의 가액이란 ‘시장에서의 통상 거래가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통상의 거래가액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지 거래된 가액’에 의한다고 판시하여(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927 판결 등 참조), 마약류 가액산정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해오고 있다. (다) 다만, 마약류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제조를 비롯하여 매매, 소지 등의 취급행위가 모두 금지되는 품목으로(마약류관리법 제4조 제1항), 이를 대상으로 한 거래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가액이 공시되는 것도 아니므로, 일반 상품과는 달리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액을 쉽게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거래금지품목이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암거래 시장 등을 통해 마약류의 불법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이상 이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특히 검찰에서 매월 마약류 사건의 범죄사실을 기초로 단속건수, 압수량, 암거래가격 등을 취합하여 ‘마약류 월간동향’을 발행하는데, 이는 정규적, 규칙적인 업무활동에 의해 작성되는 것이고, 마약류 사건의 범죄사실을 취득하는 즉시 비교적 기계적으로 기록이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기록 과정에 기록자의 주관적 개입의 여지가 없는 등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할 것인바(서울고등법원 2020. 8. 13. 선고 2020노512 판결 등 참조), ‘마약류 월간동향’에 수록된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는 마약류의 시장가액을 추단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법원은 이와 같이 시장가액에 관해 누적된 자료 등을 기초로 마약류의 가액을 충분히 산정해낼 수 있을 것이므로, 결국 심판대상조항의 ‘가액’에 관해서는 법원의 가액 인정에 관한 사실인정의 문제가 있을 뿐,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마약류 가액을 쉽게 파악할 수 없다는 특성을 이유로 입법자가 마약류의 가액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각 마약류의 거래가액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이 경우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마약류 범죄의 가중처벌이 거래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여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 타당성을 상실하거나 변화하는 시장에 대한 법규범의 적응력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마) 결국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심판대상조항에서 가중처벌의 기준이 될 ‘가액’의 의미가 무엇인지 구체적 상황의 고려 하에 사회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법집행기관의 자의적 해석을 허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할 때,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라. 책임과 형벌 사이 비례원칙 위배 여부 (1) 법정형의 내용에 대한 입법형성권의 범위와 한계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의 문제는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 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다(헌재 2012. 8. 23. 2010헌바402 참조). 그러나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어떠한 형벌을 과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이 무제한한 것이 될 수는 없다. 형벌 위협으로부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10조의 요구에 따라야 하고,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과잉금지의 정신에 따라 형벌개별화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의 법정형을 설정하여 실질적 법치국가의 원리를 구현하도록 하여야 하며, 형벌이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적절한 비례성을 지켜야 한다(헌재 2003. 11. 27. 2002헌바24). (2) 판단 (가) 마약류는 종류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그 자체가 환각을 일으키고,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하는 물질이어서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투약 후 환각상태에서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거나 마약류 구입자금 마련을 위해 강도 등 흉악범죄를 벌이는 등 국민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에 가하는 위해가 심각하다(헌재 2019. 2. 28. 2016헌바382 등 참조). 마약류 중에서도 특히 나목 향정신성의약품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이다. 그러므로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이러한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그 유통 및 확산에 작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한 법정형으로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마약범죄 중 매매소지는 매도의 예비행위를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이는 매도행위로 이어져 마약류의 공급을 새로이 창출하거나 기존의 제조 및 판매조직을 확대시키고 마약류의 확산을 촉진하여 결국 공중의 건강까지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과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 단순 소지의 경우에도, 심판대상조항은 소지하고 있는 나목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인 경우를 그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이러한 금액에 해당하는 마약류의 양은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하더라도 상당한 양으로, 통상 개인적으로 소비되는 수준을 뛰어넘는다. 결국 이와 같은 대량의 마약류 소지는 마약류시장의 특성상 다시 유통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한, 설령 애초의 목적이 단순 소비만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마약류가 대량일 경우 언제든지 집단투약의 양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결국 매매소지뿐 아니라 단순소지라 하더라도 대량의 나목 향정신성의약품 소지행위는 모두 나목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 및 유통행위로 이어져 국민건강에 미치는 유해성이나 사회적 위험성의 측면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가액의 마약류 소지행위는 단순한 사용을 넘어 마약의 대량 확산에 크게 작용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정신적·육체적 황폐화를 통해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가중된다. (라)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3년으로 법관이 법률상 감경이나 작량감경을 하지 않더라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며, 법관의 작량감경이 있을 경우 징역 1년 6월의 선고도 가능하여 죄질이 경미하고 비난가능성이 적은 경우 법관의 양형 단계에서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의 법정형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었다고 할 정도로 과중하다고는 볼 수 없다. (마) 한편, 마약범죄는 유통되는 마약류의 가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병폐가 가중되는 특징을 보인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마약류 가액의 다과만이 그 죄의 경중을 가늠하는 유일한 기준은 아니라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기준임에 비추어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가액’이라는 것이 항상 변하는 기준으로 법관의 해석이 보충적으로 요구되는바, 심판대상조항에서 가중적 구성요건의 표지를 마약류의 ‘수량’으로 삼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마약류의 종류에 따라 1회 투약량이 모두 다르고, 마약류의 종류가 매우 다양한데다 신종 마약류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현실에서 각 마약류에 상응하는 ‘수량’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 역시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할 수 있어 이를 가중적 구성요건의 표지로 삼지 않은 것을 두고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소결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할 때, 심판대상조항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마. 평등원칙 위배 여부 (1) 심사기준 특정 범죄에 대한 형벌이 죄질과 보호법익이 유사한 범죄에 대한 형벌과 비교할 때 현저히 형벌체계의 균형성을 잃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법의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 할 수 있다(헌재 2010. 11. 25. 2009헌바27; 헌재 2009. 2. 26. 2008헌바9 등 참조). 그러나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당해 범죄의 보호법익과 죄질로서, 보호법익이 다르면 또 그에 따라 법정형의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보호법익과 죄질이 서로 다른 둘 또는 그 이상의 범죄를 동일 선상에 놓고 그 중 어느 한 범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여 단순한 평면적인 비교로써 다른 범죄의 법정형의 과중 여부를 판정하여서는 아니 된다(헌재 2010. 2. 25. 2008헌가20; 헌재 2012. 5. 31. 2010헌바401 등 참조). (2) 판단 (가) 나목, 다목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 및 가목 향정신성의약품에 비하여 의료용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오·남용 우려의 정도, 오·남용 시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의 정도 등에 있어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다고 평가되는 마약류이기는 하다. 그러나 나목, 다목 향정신성의약품의 단순소지도 그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으로 대량의 소지행위인 경우에는 유통의 가능성을 높여 마약류의 대량 확산에 작용한다는 점에서 국민건강에 미치는 유해성이나 사회적 위험성이 가중된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고, 그렇다면 오·남용의 우려나 오·남용할 경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 등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가액 수준의 마약 및 가목 향정신성의약품의 단순소지와 그 불법성을 동일하게 평가한다고 하여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한편, 입법자는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에도 수출입·제조행위의 경우 마약, 가목 향정신성의약품이든 나목 향정신성의약품이든 모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여(제1호, 제3호, 제6호), 마약류의 약리적 작용이나 위해의 정도가 서로 다르더라도 행위유형이 가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크면 그 불법성을 높게 평가하여 법정형에 반영하고 있는바, 심판대상조항에서도 이러한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소결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할 때, 나목 향정신성의약품의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단순소지죄의 법정형을 마약, 가목 향정신성의약품의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단순소지죄보다 가볍게 정하지 않은 것이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을 잃은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할 수 없는바,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재판장),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미선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메트암페타민
소지
2021-05-07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2018헌바10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18헌바10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청구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마스트 담당변호사 김종휘, 김태환, 김연수, 이정환, 한세라아름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정337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선고일】 2021. 4. 29. 【주문】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5. 6. 22. 법률 제13376호로 개정되고, 2019. 8. 27. 법률 제16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항 단서 중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할 수 있다.’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7. 4. 14.경부터 2017. 5. 16.경까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승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약20460). 나. 청구인은 2017. 10. 27. 위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정3379), 그 소송 계속 중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5. 6. 22. 법률 제13376호로 개정되고, 2019. 8. 27. 법률 제16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항 제1호, 제90조 제8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초기3278), 법원은 2018. 1. 9.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고, 같은 날 벌금 50만원을 선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8. 2. 7. 위 법률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 제90조 제8호 전부를 다툰다. 그러나 청구인의 청구이유를 보면,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이 본문에서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승용자동차의 유상운송 제공·임대·알선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에 대한 다툼이 아니라 단서에서 유상운송 제공의 예외적 허용사유 중 하나로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를 규정한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이고, 처벌조항인 제90조 제8호에 대하여는 그 고유의 위헌성에 관한 주장이 없으므로,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부분 중 청구인이 위헌성을 주장하는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5. 6. 22. 법률 제13376호로 개정되고, 2019. 8. 27. 법률 제16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항 단서 중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할 수 있다.’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주요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고, 나머지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5. 6. 22. 법률 제13376호로 개정되고, 2019. 8. 27. 법률 제16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1.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주요 관련조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5. 6. 22. 법률 제13376호로 개정된 것) 제9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81조를 위반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 한하여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에도, 그 출퇴근의 형태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유상운송 제공이 허용되는 운전자 및 동승자의 직업의 종류와 범위, 운행시간, 운행거리, 목적지와 운행경로, 운행횟수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렵게 하며,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법적용을 야기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4. 판단 가. 심판대상조항의 연혁 (1) 자동차운수사업법은 1961. 12. 30. 법률 제916호로 제정되었을 때부터, 자가용자동차는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어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사람은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였으며, 이후 법이 1986. 12. 31. 법률 제3913호로 개정되면서 법정형의 종류에 징역형이 추가되었다. (2) 자가용자동차인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행위(이하 ‘카풀’이라 한다)의 경우 출퇴근 시에 한하여 유상운송이 예외적으로 허용되기 시작한 것은 자동차운수사업법이 1994. 8. 3. 법률 제4780호로 개정되면서부터이다. 승용자동차를 출퇴근 시 함께 타는 경우 교통부장관의 허가 없이도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1990년대 자가용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교통수요가 많은 출퇴근시간의 교통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교통수요관리 차원에서 도입된 것이다. 이후 자동차운수사업법은 1997. 12. 13. 법률 제5448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법명이 변경되었고, 2008. 3. 21. 법률 제8980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관련 조문의 위치가 현행 법률과 같이 제81조로 변경되었으며, 2015. 6. 22. 법률 제13376호로 개정되면서 유상운송의 알선이 추가로 금지되었다. (3) 심판대상조항이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인 2019. 8. 27. 법률 제16563호로 개정되면서 ‘출·퇴근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로 구체적인 출퇴근 시간대가 규정되었다. 나. 쟁점의 정리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지나치게 불명확하여 수범자가 법규의 의미를 알기 어렵고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법 해석이 야기되며, 이로 인하여 본인을 비롯한 출퇴근 카풀 자가용승용차 제공자들이 예상치 못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다.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1)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가) 헌법 제12조 및 제13조에서 보장하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범죄의 구성요건을 가능한 한 명백하고 확장할 수 없는 개념을 사용하여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헌재 1997. 9. 25. 96헌가16 참조). 형벌조항의 내용이 애매모호하거나 추상적이어서 불명확하면 무엇이 금지된 행위인지를 국민이 알 수 없어 법을 지키기가 어려울 뿐더러, 범죄의 성립 여부가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에 맡겨져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치주의 이념은 실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헌재 2016. 7. 28. 2012헌바258 참조). (나) 범죄의 구성요건이 어느 정도 특정되어야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가는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당해 법규범이 수범자에게 법규의 의미를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여부 및 당해 법규범이 구체적이고 충분한 내용을 규율함으로써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의 자의적인 법 해석이나 집행이 배제되고 있는지 여부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2016. 7. 28. 2012헌바258 참조). (2) 판단 (가) 심판대상조항은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 한하여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 ‘출퇴근’의 사전적 의미는 ‘출근과 퇴근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며, ‘출근’은 ‘일터로 근무하러 나가거나 나옴’을 의미하고, ‘퇴근’은 ‘일터에서 근무를 마치고 돌아가거나 돌아옴’을 의미한다. ‘함께’는 ‘한꺼번에 같이’를 의미하고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타는 행위’를 수식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출퇴근 때 자가용승용차를 같이 타는 사람, 즉 유상운송의 제공자(운전자)와 유상운송의 이용자(동승자)가 모두 출근 또는 퇴근 중일 것을 요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나) 심판대상조항이 속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제정 당시 자동차 유상운송의 면허제를 규정하고 자가용자동차를 이용한 유상운송을 전면 금지하되 다만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였다. 이후 법령이 개정되면서 예외적 허가 사유가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 등으로 구체화되는 한편 유일하게 허가가 필요 없는 예외적 허용 대상으로 출퇴근 카풀이 추가되었을 뿐,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의 원칙적 금지와 예외적 허용이라는 규범의 구조는 현재까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다) 심판대상조항은 많은 사람이 출퇴근을 하는 교통량이 폭증하는 시간대인 이른바 러시아워에 예외적으로 카풀을 허용하여 교통량 감소를 꾀하기 위하여 도입된 법이다. 1990년대 초 대도시를 중심으로 출퇴근 시간대의 교통량이 급증함에 따라 ‘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이 전개된 것이 입법의 배경이 되었는데, 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은 서울 아파트 단지에서 출퇴근의 시간대·경로가 비슷한 사람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입법자는, 통상의 출퇴근을 전후한 특정 시간대에 대도시를 중심으로 교통량이 급증하였으나 이에 빠르게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형적인 출퇴근 카풀’로 포착될 수 있는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규제를 배제하고자 하였다. 즉 입법자는 지역·시간대·이용자 등이 비교적 한정됨으로써 일정한 예측가능성을 갖는 전형적인 출퇴근 카풀 개념을 전제로 삼았기 때문에, 기존에 유상운송 사업의 영업 내용, 안전 조치, 자격요건 등에 관하여 각종 규제를 둔 것과 달리 출퇴근 카풀에 대해서는 어떠한 추가 규제도 두지 않았다. (라) 그런데 2013년 국내 유상운송 시장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승차공유 서비스가 도입되고 플랫폼운송산업이 확대되면서, 출퇴근 카풀이 지역 또는 직장 등에 관하여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진다거나, 직장이 여러 곳인 사람이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또는 기타 장소와 직장을 오가면서 단순히 운행경비 정도만을 분담하는 것을 넘어서 하루에 여러 차례 유상운송을 제공하는 등 출퇴근 카풀의 형태로 유상운송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비로소 심판대상조항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마) 유상 여객운송을 엄격하게 규율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조)하고자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율 체계와 취지를 고려한다면, 심판대상조항의 취지가 위와 같이 광범위한 형태의 출퇴근 카풀까지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바)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운전자가 출근 또는 퇴근을 주된 목적으로 삼아 주거지와 근무지 사이를 통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이동하는 중에, 출근 또는 퇴근의 경로가 일부 또는 전부 일치하는 사람에게 자신이 운전하는 자가용승용차의 탑승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하여 금전적 대가를 받는 행위에 한하여 허용한다고 해석된다. 이는 통상의 출퇴근 및 출퇴근 카풀에 관한 인식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수범자는 심판대상조항을 통하여 허용되는 출퇴근 카풀의 기준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심판대상조항이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법 해석과 적용을 야기할 정도로 불명확하다고 할 수도 없다. (사)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인 2019. 8. 27. 심판대상조항은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제공이 허용되는 출퇴근 카풀의 시간과 요일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었다. 그러나 이는 카풀업계와 택시업계 사이의 사회적 대타협 과정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카풀 허용 시간대를 합의하고 규정한 것이므로, 기존의 심판대상조항이 불명확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반성적 고려에 터 잡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소결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5.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재판장),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카풀
자가용자동차
2021-05-06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2017헌가25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17헌가25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 위헌제청 【제청법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청신청인】 김○○ 【당해사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가단57357 채무부존재확인 【선고일】 2021. 4. 29. 【주문】 전기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1항 중 ‘전기요금’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제청신청인은 전기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와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전기를 공급받는 전기사용자이다. 제청신청인은 한국전력공사가 2016. 7. 3.부터 같은 해 8. 2.까지 제청신청인이 사용한 525kWh의 전기에 대해 128,565원의 전기요금을 부과하자, 한국전력공사의 기본공급약관 중 누진요금에 관한 부분이 전기사업법 제4조,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고 제청신청인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2016. 11. 16.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위 기간 동안의 전기요금채무는 68,67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가단57357)를 제기하였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이하 ‘제청법원’이라 한다)은 제청신청인이 위 소송 계속 중 2017. 3. 6.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 제53조, 제54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자(2017카기10005), 그 중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여 2017. 7. 20.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2. 심판대상 제청법원은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으나,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 중 ‘전기요금’에 관한 부분이고,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부분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심판대상을 이에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전기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1항 중 ‘전기요금’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전기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기본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관련조항] 전기사업법 시행령(2009. 11. 20. 대통령령 제21833호로 개정된 것) 제7조(기본공급약관에 대한 인가기준) ①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에 대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요금이 적정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것일 것 2. 전기요금을 공급 종류별 또는 전압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을 것 3.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의 권리의무 관계와 책임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4. 전력량계 등의 전기설비의 설치주체와 비용부담자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전기사업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2호로 개정된 것) 제7조(기본공급약관에 대한 인가기준)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2009. 11. 20. 지식경제부령 제103호로 개정된 것) 제16조(기본공급약관의 내용) ①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가 작성하는 기본공급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급구역 2. 공급의 종류 3. 공급전압 및 주파수 4. 전기요금 5. 전력량계 등의 전기설비 설치주체 및 내용과 전기설비공사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6. 공급전력 및 공급전력량의 측정 및 요금계산 방법 7.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의 책임분계점 8. 전기의 사용방법 및 기계·기구 등 용품의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른 공급조건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2014. 5. 2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82호) 제11조(요금체계) ① 전기요금의 체계는 종별공급원가를 기준으로 전기사용자의 부담능력, 편익정도, 기타 사회정책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전기사용자간에 부담의 형평이 유지되고 자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형성되어야 한다. ②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을 원칙으로 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등요금, 누진요금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 3. 제청법원의 위헌제청 이유 가. 한국전력공사가 국민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구조가 법인과 개인 사이의 전기공급계약이라는 외관을 갖고 있으나, 그 실질을 보면 정부가 한국전력공사를 설립하고 한국전력공사만이 독점적으로 전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국전력공사의 전기 공급 및 그에 따른 전기요금의 부과에 사적 자치의 원칙이 지배한다고 보는 것은 이와 같은 전기 공급의 구조에 관한 실질을 도외시하는 것이다. 한편 전기는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것으로 전기 사용에 대한 대가는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는 데 대한 대가와 다름없는데, 이러한 대가를 정부의 지배를 받는 한국전력공사가 징수하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전기요금은 조세적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전기의 사용이 국민의 생활에 본질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전기요금이 그러한 일상생활의 본질적 요소에 대한 대가로서 현대사회를 사는 국민이라면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전기요금이 불합리하게 책정될 경우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초래될 수밖에 없으므로, 전기요금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은 국민의 대표인 입법자가 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전기요금의 실질적 내용에 관하여 어떠한 요소도 규정하지 않은 채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약관으로 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를 인가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요금의 결정에 있어 국회가 그 통제를 포기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법률유보(의회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작성하는 기본공급약관 중 전기요금에 관한 부분(이하 ‘전기요금약관’이라 한다)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항들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 그 실질적인 내용을 전혀 규정하지 않아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질 사항이 어떠한 사항인지 예측할 수 없게 하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 4.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에 있어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는 되도록 제청법원의 이에 관한 법률적 견해를 존중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전제성에 관한 제청법원의 견해가 명백히 유지될 수 없을 경우에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부정할 수 있다(헌재 2007. 6. 28. 2006헌가14 참조). 제청법원은, 현재 독점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자본금 중 100분의 51 이상을 정부가 출자하고 있는 점과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있어 전기의 사용이 필수적이고 전기요금은 그러한 전기 사용에 대한 대가인 점 등을 이유로,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사용자와 체결한 전기공급계약에 따라 전기를 공급하고 전기요금을 부과하고 있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제한되고, 전기요금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은 국민의 대표인 입법자가 정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나아가 제청법원은, 전기판매사업자로 하여금 전기요금에 관한 약관을 작성하도록 한 심판대상조항을 전기요금약관이 효력을 갖게 되는 근거 조항으로 보고,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일 경우 당해사건의 피고인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약관을 근거로 제청신청인에게 전기요금을 징수할 수 없게 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는 전기요금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당해사건의 주문 및 내용에 영향을 미쳐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심판대상조항을 전기요금약관이 효력을 갖는 근거 조항으로 본 제청법원의 법률해석이 명백히 유지될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제청이유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이 전기요금의 실질적 내용에 관하여 어떠한 요소도 정하지 않은 채 약관으로 전기요금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 것이 위헌이라면, 전기요금약관 중 전기요금의 산정기준이나 요금체계 등에 관한 부분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약관으로는 정할 수 없는 것이어서 무효라는 판단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제청법원의 견해를 존중함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다. 5.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전기요금의 법적 성격 및 산정·부과 (1) 전기요금의 법적 성격 (가) 전기는 국민 개개인의 일상생활에 필요불가결한 재화인 동시에 필수적인 생산요소로서 공공재의 성격을 가진다. 전기사업법은 전기의 공공재로서의 성격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의 허가를 받아야 전기판매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기판매사업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가하고 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물가안정법’이라 한다)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승인·인가 또는 허가하는 사업이나 물품의 가격 또는 요금’을 공공요금으로 보고 그 산정에 공법상 규제를 가하고 있는데, 전기판매사업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하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전기 사용의 대가인 전기요금은 물가안정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요금에 해당한다. (나) 그러나 전기요금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사용자와 체결한 전기공급계약에 따라 전기를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전기사용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반대급부 없이 일반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담세능력이 있는 일반국민에게 공법상 강제로 부과되는 조세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이유로 전기요금이 인적 공용부담의 일종으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특정한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 해당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부과하는 부담금의 개념 표지에 포섭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전기사업법 제51조는 ‘부담금’이라는 표제 아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사용자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도서·벽지의 주민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사업 등 같은 법 제49조 각 호에서 정한 특정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하여 전기요금의 1천분의 65 이내에서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전기요금과 부담금을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2) 전기요금 산정에 관한 법적 규제 (가) 앞서 본 것과 같이 전기요금은 물가안정법의 규제를 받는 공공요금에 해당하는데, 물가안정법 제4조 제1항 및 제5항은 주무부장관이 공공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면서, 협의대상인 공공요금의 산정 원칙, 산정기간 및 산정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는 원칙적으로 공공서비스의 제공에 드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공공요금을 결정하되, 총괄원가를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적정원가와 적정투자보수, 그 밖에 공공요금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요금 산정기준’(기획재정부훈령)을 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전기사업법은 전기판매사업자로 하여금 전기요금에 관한 약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면서, 그 인가의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심판대상조항). 그 위임에 따른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는 위 약관에서 정한 전기요금이 적정원가에 적정이윤을 더한 것이어야 하고 공급 종류별 또는 전압별로 구분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인가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앞서 본 ‘공공요금 산정기준’(기획재정부훈령)을 토대로 전기요금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 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이하 ‘전기요금 산정기준 등 고시’라 한다)]하고 있다. 당해사건에 적용된 ‘전기요금 산정기준 등 고시’(2014. 5. 2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82호)에 의하면, 전기요금은 원칙적으로 전기공급에 소요된 취득원가 기준에 의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는데, 여기서 총괄원가는 성실하고 능률적인 경영하에서 전력의 공급에 소요되는 적정원가에 이에 공여하고 있는 진실하고 유효한 자산에 대한 적정투자보수를 가산한 금액을 말하고(제8조 제1항 및 제2항), 적정원가는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즉 전기판매사업과 관련한 영업비용과 적정법인세비용을 합한 금액에 일부 영업외손익을 가감하여 산정한다(제13조 제1항). 적정투자보수는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직접 공여하고 있는 진실되고 유효한 자산에 대한 적정한 보수를 의미하는데, 당해 회계연도의 기초·기말평균 순가동설비자산액에 운전자금 및 일정분의 건설 중인 자산을 합산한 금액에다 적정투자보수율을 곱하여 산정하고(제16조 제1항, 제2항, 제17조 제1항), 적정투자보수율은 전기사업의 자본비용, 위험도, 공금리수준, 물가상승률, 당해 회계연도의 재투자 및 시설확장계획, 원금리상환계획 등 사업계획과 물가전망 등을 고려하여 전기판매사업의 기업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된다(제18조 제1항). (3) 전기요금 부과체계 한편 ‘전기요금 산정기준 등 고시’(2014. 5. 2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82호)는 전기요금의 부과방식에 관하여서도 정하고 있는바, 전기요금의 체계는 종별공급원가를 기준으로 전기사용자의 부담능력, 편익정도, 기타 사회정책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전기사용자간에 부담의 형평이 유지되고 자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형성되어야 하며,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을 원칙으로 하되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등요금, 누진요금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제11조 제1항, 제2항). 이에 따라 당해사건에 적용된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은 전기의 용도를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가로등으로 구분하여 각 용도별로 기본요금 및 전력량요금을 달리 책정하고,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을 합산하여 전기요금을 부과하도록 정하였다. 또한 주택용 전력에 대해서는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의 단가를 가산하는 형태의 6단계 누진요금제를 실시하고, 일반용 전력, 산업용 전력, 교육용 전력에 대해서는 누진제 대신 ‘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혹은 ‘경부하시간대, 중간부하시간대, 최대부하시간대’에 따라 전력량요금을 달리 정한 후 이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선택요금제를 실시하는 한편, 농사용 전력과 가로등 전력에 대해서는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이 고정되어 있는 정률요금제를 실시하도록 정하였다. 나. 심판대상조항의 의회유보원칙 위반 여부 (1) 의회유보원칙 헌법은 법치주의를 그 기본원리의 하나로 하고 있고, 법치주의는 행정작용에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의 근거가 요청된다는 법률유보를 그 핵심적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 즉 의회유보원칙까지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 때 입법자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율하여야 하는 사항이 어떤 것인가는 일률적으로 획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사례에서 관련된 이익 내지 가치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헌재 2015. 5. 28. 2013헌가6 참조). (2) 의회유보원칙 위반 여부 (가) 전기사업은 국민생활 및 산업활동에 필수적인 전기를 생산·공급하는 공익사업이자 대규모 자금의 투입을 요하는 장치산업이며 정부에 의한 다양한 간섭과 규제가 동반되는 정책산업이다. 전기사업법은 2000. 12. 23. 법률 제6283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전기사업을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전기판매사업으로 세분화하고 전력거래가 경쟁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력시장제도를 도입하는 등 전력산업의 기본제도를 개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쟁체제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중복투자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우려하여 송전·배전·판매부문은 여전히 한국전력공사가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국민생활의 필수적이고 기초적인 재화이자 모든 산업의 에너지원(源)인 전기의 사실상 독점적 공급업자로서 이 범위에서 국가의 생존배려적 급부행정을 대행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5. 2. 24. 2001헌바71 참조). 전기의 공급이 원칙적으로 전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수요자와 전기판매사업자 사이에 체결되는 사적 계약인 전기공급계약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전기라는 상품이 갖는 공공재로서의 성격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중요성과 독점적 공급업자로서의 한국전력공사의 지위를 고려하면 전기 공급에 대해서는 법률에 의한 규제가 요구된다. 이에 전기사업법은 전기사업자에 대하여 전기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의 보편적 공급에 이바지할 의무를 부과하고(제2조 제15호, 제6조 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여(제14조) 전기판매사업의 공공성 및 공익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전기사업법은 전기판매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제7조 제1항), 전기판매사업자로 하여금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을 작성하게 하여 전기판매사업자와 일반 수요자 사이에 전기요금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협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약관의 정함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전기요금약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도록 하여 정부가 전기요금약관을 사전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6조 제1항). 다만 전기사업법은 심판대상조항에서 전기요금에 관한 약관의 작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전기요금의 결정과 관련된 산정기준 내지 산정방법, 요금체계 등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물가안정법 역시 주무부장관이 공공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공공요금의 산정기준 등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대신 앞서 본 바와 같이 물가안정법과 전기사업법은 공공요금에 해당하는 전기요금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등을 각 물가안정법 시행령 및 전기사업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위 각 시행령은 그 세부적인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위 순차적 위임에 따라 제정·고시된 ‘공공요금 산정기준’ 및 ‘전기요금 산정기준 등 고시’에서 전기요금의 산정기준과 산정방법, 요금체계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다. (나) 이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이 전기요금의 결정 기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 의회유보원칙에 위반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전기의 보편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은 개인의 생존은 물론 기본권의 실현에 있어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이므로, 전기의 보편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기반 조성 및 관련된 규범체계의 마련을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인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전기사업법은 전기 공급의 주체, 전기 공급의 대상 및 공급의 방식 등 전기 공급에 관한 본질적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전기요금의 결정에 관한 내용이 전기의 보편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반드시 입법자 스스로 규율해야 할 본질적인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먼저, 전기가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어 전기의 사용이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는 데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하더라도, 전기요금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사용자와 체결한 전기공급계약에 따라 전기를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전기사용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서, 국가가 일반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의무적으로 징수하는 조세 내지 특정한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부과하는 부담금과는 명백히 구분된다. 즉, 전기의 공급 대가인 전기요금의 부과 그 자체로 전기사용자의 재산권이 직접적으로 제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국민의 재산권에 제한을 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는 한국전력공사가 국가의 생존배려적 급부행정을 대행하는 지위에 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전기요금의 결정에 관한 내용을 의회유보의 요청에 따라 입법자가 스스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 다른 한편, 전기요금의 결정에는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실제 소요된 비용과 투입된 자산에 대한 적정 보수가 고려되어야 함은 물론, 전기사업의 위험도나 물가상승률, 재투자계획이나 시설확장계획 등 전기사업의 기업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유인들을 비롯하여 당시 산업구조나 경제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전기요금의 산정이나 부과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은 전문적이고 정책적인 판단을 요할 뿐 아니라 기술의 발전이나 환경의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전기요금의 결정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입법자 스스로 규율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기사업법이 전기판매사업자로 하여금 전기의 보편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전기사업법의 하위법령과 물가안정법 및 그 하위법령 등에서 전기요금 산정에 관한 공법상 규제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이상, 심판대상조항이 전기요금의 산정기준이나 요금체계 등을 의회가 직접 결정하거나 그에 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의회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심판대상조항의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1) 포괄위임금지원칙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법집행자인 행정부에게 위임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함으로써 위임입법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입법할 수 있는 사항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으로 한정함으로써 위임입법의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헌법에 의하여 위임입법이 용인되는 한계인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라 함은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련 법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헌재 2020. 8. 28. 2018헌바425 참조). (2) 위임의 필요성 심판대상조항은 전기판매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전기요금약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전기요금약관의 구체적인 인가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전기사업법은 사업자들이 자유롭게 전기사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중복투자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우려하여 송전·배전·판매부문은 여전히 한국전력공사가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전기의 독점적 공급체계 내에서 전기요금의 산정은 물가와 직결되고 전기요금의 수준이나 요금 부과체계는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전기판매사업자가 약관으로 정한 전기요금의 산정기준이나 요금체계 등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통한 통제와 검증을 요한다. 그런데 전기요금약관의 인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전력의 수급상태, 물가수준, 한국전력공사의 재정상태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므로, 인가의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전문적인 판단을 요함은 물론 수시로 변화하는 상황에도 시의 적절하게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전기요금약관의 인가기준에 대해서는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3) 예측가능성 전기사업법은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전기사업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전력수급의 안정과 전력산업의 경쟁촉진 등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전기사업자에게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전기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3조 제1항, 제4조 및 제6조 제1항). 나아가 전기사업자는 비용이나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전기요금을 부당하게 산정하는 등 전력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거나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1조 제1항 제4호). 위와 같은 법조항들을 종합해 보면, 하위법령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요금약관을 인가할 때 전기기술의 발전과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적정 수준의 이윤을 보장하되 전기의 보편적 공급과 전기사용자의 보호, 물가의 안정이라는 공익을 고려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허용된 최대수익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의 산정 원칙이나 산정방법 등을 정할 것이 충분히 예측가능하다. 한편 전기사업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본공급약관을 인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 9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제16조 제2항 및 제53조). 또한 공공요금에 관한 일반법인 물가안정법은 주무부장관이 공공요금을 결정하기 전에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정하면서, 협의 과정에서 원가 산정의 적절성, 소비자 부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에 관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1항, 제4항). 이상과 같이 전기사업법 및 물가안정법은 전기요금약관의 인가 절차 내지 공공요금의 협의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 이를 종합해 보면 하위법령에 규정될 전기요금약관의 인가기준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전기요금 산정의 원칙, 산정기간이나 산정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포괄위임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4) 소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전기요금약관의 인가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더라도, 이것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7.과 같은 적법요건에 관한 재판관 이은애의 반대의견, 아래 8.과 같은 본안에 관한 재판관 이선애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7. 재판관 이은애의 적법요건에 관한 반대의견 나는 본안판단을 하기에 앞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경우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되도록 제청법원의 견해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제청법원의 견해를 유지하는 것이 명백히 곤란한 때에는 그 제청을 각하할 수밖에 없다(헌재 2018. 6. 28. 2017헌가19 참조). 당해사건은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약관 중 주택용 전력요금의 누진구간 및 누진율에 관한 부분의 무효를 원인으로 하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으로, 제청법원은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 되면 위 약관 부분도 무효가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전기판매사업자로 하여금 전기요금약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한 것으로, 이는 전기사업의 합리적 운용과 사용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사전통제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므로, 전기요금약관에 의하여 이루어진 전기공급계약의 효력요건을 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전기요금약관은 전기사업자와 그 공급구역 내의 현재 및 장래의 불특정 다수의 수요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모든 전기공급계약에 적용되는 보통계약약관에 해당하고(대법원 2002. 4. 12.선고 98다57099 판결 참조), 약관의 해석과 효력에 관해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으며, 전기요금약관에 의한 전기공급계약은 본질적으로 사법관계(私法關係)에 속하므로 계약의 효력이나 그에 따른 채무의 존부 및 범위의 문제는 사법적(私法的) 규율과 해석 원칙에 따라 법원이 개별 사건에서 판단하여야 할 문제이다. 즉, 이 사건에서 심판대상조항이 전기요금의 산정기준이나 약관의 인가기준을 법률로써 정하지 아니한 것이 위헌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약관 조항의 효력이나 그에 따른 계약의 효력, 채무의 존부 등은 법원이 다시 판단하여야 할 문제여서,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의 결론이나 주문이 달라지거나 당해사건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8. 재판관 이선애의 본안에 관한 반대의견 나는 전기요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하고 기본공급약관으로 정하도록 한 심판대상조항이 의회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 생각하므로, 아래와 같이 반대의견을 남긴다. 가. 의회유보원칙 법정의견이 설시한 것과 같이 법치주의의 핵심적 내용으로서 법률유보원칙은 의회유보원칙을 내포한다(헌재 2015. 5. 28. 2013헌가6 참조). 말하자면, 적어도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및 기본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정책 형성 기능만큼은 주권자인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들로 구성되는 입법부가 담당하여 법률의 형식으로써 수행해야 하지, 행정부나 사법부에 그 기능을 넘겨서는 안 된다(헌재 1996. 10. 31. 93헌바14 참조). 국회의 입법절차는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다원적 인적 구성의 합의체에서 공개적 토론을 통하여 국민의 다양한 견해와 이익을 인식하고 교량하여 공동체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이며, 일반국민과 야당의 비판을 허용하고 그들의 참여가능성을 개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문관료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정입법절차와는 달리 공익의 발견과 상충하는 이익간의 정당한 조정에 보다 적합한 민주적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규율대상이 기본권적 중요성을 가질수록 그리고 그에 관한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 내지 상충하는 이익 사이의 조정 필요성이 클수록, 그것이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에 의해 직접 규율될 필요성 및 그 규율밀도의 요구정도는 그만큼 더 증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2004. 3. 25. 2001헌마882 참조). 나.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보장책임 (1) 전기는 국민 개개인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재화이자 산업, 농업, 교육 및 일반용으로 그 사용이 반드시 필요한 공공재로서, 대규모 기간시설이 요구되므로 개인이 사회에서 스스로 조달하기 어렵다. 이러한 공공서비스의 제공 영역에서 민영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경제주체의 직업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보장으로 이해할 수 있는 면이 있고, 또한 관료화된 조직의 비효율적 운영으로 인한 공공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막고 행정주체의 부담을 경감하며 전문적ㆍ기술적 지식의 활용이나 재정조달에 유리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서비스 비용의 인상이나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부당한 차별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국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편적 공급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경제주체의 자율규제가 가능하도록 관여하거나 협력할 책임이 있다. (2)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경제주체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로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헌법은 제34조 제1항에서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에서 국가의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증진의무를 천명하고 있고, 헌법 제119조 제2항은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사인인 서비스제공자의 직업의 자유 등을 보장하면서도 서비스 이용자인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향점을 제시하고 조정할 수 있으며, 사인인 서비스제공자의 자율규제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사항들에 있어서는 상충하는 이익간의 정당한 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에 의해 직접 규율될 필요성이 크다. 다. 심판대상조항의 의회유보원칙 위반 (1)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전기 공급이라는 공공서비스 제공의 주요목적이며, 이는 첫째,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이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둘째, 전기의 공급이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셋째, 전기요금이 전력산업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전기사용자가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 범위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그 기본 요소로 한다. 전기사업법상 이는 ‘보편적 공급’이라는 개념으로 규정되었는데(전기사업법 제2조 제15호), 전기사업법은 ‘전기사업자 등은 전기의 보편적 공급에 이바지할 의무가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기술의 발전 정도, 전기의 보급 정도, 공공의 이익과 안전, 사회복지의 증진을 고려하여 전기의 보편적 공급의 구체적 내용을 정한다’고 규정할 뿐(전기사업법 제6조제1항, 제2항), 보편적 공급의 주요 원칙 내지 기준을 구체화하고 있지 않다. 물가 안정의 차원에서 공공요금에 관하여 규율하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주무부장관이 공공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규정이 있을 뿐, 공공요금의 산정기준은 구체적 내용을 정함이 없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대통령령에서 비로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성실하고 능률적으로 경영한다는 전제하에 해당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드는 적정원가와 해당 공공서비스의 제공에 사용되는 자산에 대한 적정투자보수를 더한 금액(총괄원가)’을 보상하는 수준에서 공공요금을 결정하도록 하면서, 그 세부기준이나 산정기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부장관에게 맡기고 있을 뿐이다(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2) 전기사업법 제7조는 전기판매사업을 하고자 하는 전기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는데, 한국전력공사는 유일하게 전기판매사업허가를 받아 독점적 지위에서 전기판매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와 전기사용자들은 개별적인 계약조건을 협상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오로지 한국전력공사가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공급약관에 따라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약관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므로 한국전력공사가 작성한 공급약관은 전기사용자들에게 사실상 강제력을 가지게 된다. 입법자로서는 전기판매사업자의 자율규제가 가능하도록 하면서도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전기의 보편적 공급의 기본요소로서 전기요금의 산정에 관한 전기공급약관의 인가기준의 핵심적인 사항을 직접 규정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심판대상조항은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아니하며, 이에 따라 전기사업법 시행령에서도 전기요금의 산정기준이나 요금체계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단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하고,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 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이하 ‘전기요금산정기준’ 이라 한다)에서야 비로소 전기요금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는바, 같은 고시 제14조 제1항은 ‘전기요금의 체계는 종별공급원가를 기준으로 전기사용자의 부담능력, 편익정도, 기타 사회정책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전기사용자간에 부담의 형평이 유지되고 자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형성되어야 한다.’고 하고, 제2항은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을 원칙으로 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등요금, 누진요금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3) 제청법원이 문제 삼고 있는 누진요금 등의 요금체계는 전력산업의 효율적 운영, 전기의 안정적인 공급, 전기 품질의 유지, 취약계층에 대한 공급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기요금 산정의 기준 내지 방법으로 도입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이 전기요금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이나 요금체계에 관하여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하여 위임하고 있지도 않음에 따라 누진요금 체계와 같은 주요한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의 위임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전기요금산정기준’에만 그 근거를 두게 되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기본공급약관에서 정해지게 되었다. 공공서비스 제공에 관한 국가의 보장책임이 의회의 의사결정이 아닌 전적으로 행정적 의사결정에 맡겨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4) 이를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갈등의 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본질적 부분을 의회가 스스로 정하지 아니하고 행정이나 개별 약정에 유보한 것으로 의회유보원칙에 위반된다. 재판관 유남석(재판장),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한국전력
한국전력공사
전기사업법
한전
누진새
2021-05-06
부동산·건축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2019헌마202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19헌마202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1항 등 위헌확인 【청구인】 고○○, 대리인 변호사 김석주 【선고일】 2021. 4. 29.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주문】 1. 사건개요 가.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6. 2.경 구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공공건설임대주택 건축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2006. 3. 28. 성남시장으로부터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받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으며, 공공택지인 성남시 분당구 (주소생략) ○○택지개발지구 내 A3-2 블록 지상에 임대의무기간 10년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인 ○○ 아파트 18층 4개동 총 266세대를 신축하였다. 청구인은 위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청약신청을 하고, 위 ○○아파트 ○○동 ○○호(전용면적 84.99제곱미터,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당첨되어 2006. 5. 23.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9. 2. 23.경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하였다. 나.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 후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입주일 이후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등에게 우선 분양전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분양전환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은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대하여 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은 ①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고, ②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당해 주택의 가격에서 임대기간 중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자 이 사건 회사는 2019. 6. 5.과 2019. 7. 19. 두 번에 걸쳐 성남시장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하여 임대의무기간 중 분양전환이 되지 않고 남아있는 158세대에 대한 분양전환승인신청을 하였고, 성남시장은 2019. 9. 17. 분양전환승인을 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하고 분양전환승인절차가 개시되기 전인 2019. 2. 20.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과 달리 정하고 있는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1항과 [별표 1] 제1호 가목이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8. 6. 20. 국토해양부령 제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제1항과 [별표 1] 제1호 가목을 심판대상으로 기재하였다. 그런데 2019년경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이루어지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전환에는 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 전부개정된 이후의 구 임대주택법 및 그 위임을 받은 하위법령이 적용되는바, 심판대상은 2008. 6. 20. 국토해양부령 제19호로 전부개정된 이후의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중 해당 부분으로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12. 2. 3. 국토해양부령 제441호로 개정되고, 2015. 12. 29. 국토교통부령 제270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중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8. 6. 20. 국토해양부령 제19호로 전부개정되고, 2014. 7. 16. 국토교통부령 제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별표 1] 제1호 가목을 준용하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12. 2. 3. 국토해양부령 제441호로 개정되고, 2015. 12. 29. 국토교통부령 제270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 영 제23조 제8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 제1항을 준용한다. [관련조항] 구 임대주택법(2014. 5. 28. 법률 제12704호로 개정되고, 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①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여야 한다. 1.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구 임대주택법(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 전부개정되고, 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⑩ 제1항부터 제9항에 따라 건설임대주택을 우선분양전환하는 경우 분양전환의 방법·절차 및 가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고, 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 ⑧ 법 제21조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제13조 제5항 각 호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13. 12. 5. 국토교통부령 제44호로 개정되고, 2015. 12. 29. 국토교통부령 제270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기준) ① 영 제13조 제5항 및 제23조의3 제3항 제2호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8. 6. 20. 국토해양부령 제19호로 전부개정되고, 2014. 7. 16. 국토교통부령 제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제9조 관련) 1.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가.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 평균한 가액(價額)으로 하되, 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의 가격(이하 “산정가격”이라 한다)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청구인의 주장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임대주택을 도입한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 분양전환 당시까지 무주택자로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등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해당한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위 두 집단이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받을 수 있는 가격을 달리 산정하게 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구 임대주택법상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1) 근거 (가) 분양전환이란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의미한다(구 임대주택법 제2조 제6호, 이하 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 전부개정되고 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까지의 구 임대주택법을 인용할 때에는 법률명을 생략한다).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제16조 제1항).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임대사업자는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서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등에게 우선 분양전환해야 한다(제21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임대사업자의 부도등, 파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무주택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분양전환 당시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할 수 있다(제21조 제2항). 임대의무기간 이내에도 임대 개시 후 해당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임대사업자가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있다(제16조 제3항, 시행령 제13조 제2항). (나) 구 임대주택법령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를 원칙으로,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분양전환하는 경우를 예외로 규정함에도,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있어서는 후자에 적용되는 조항을 전자에 준용하도록 한다. 임대의무기간 이내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해진다. ①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아닌 임대사업자(이하 ‘민간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건설한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② 민간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지역에 건설한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주택, ③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한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이하 ① 내지 ③을 합하여 ‘대형임대주택 등’이라 한다)을 제외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는 경우 등에는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은 부령으로 정한다(제16조 제3항,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5항). 위임을 받은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은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한다.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대형임대주택 등을 제외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부령으로 정한다[제21조 제10항, 시행령 제23조 제7항(2009. 12. 16. 대통령령 제21892호 개정으로 제23조 제8항으로 위치만 변경)]. 위임을 받은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4조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 제1항을 준용한다. (2) 내용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1] 제1호 가목은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위 [별표 1] 제1호 나목은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의 가격(이하 ‘산정가격’이라 한다)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나. 쟁점 심판대상조항은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승인을 받을 경우 분양전환가격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데(제21조 제3항,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참조), 임차인은 분양전환계약의 상대방으로서 승인된 분양전환가격을 지급하고 분양전환에 응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심판대상조항은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이하 ‘10년 임대주택’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이하 ‘5년 임대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와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분양전환계약의 당사자로서 10년 임대주택의 임차인과 5년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달리 취급한다. 이하에서는 심판대상조항이 10년 임대주택의 임차인과 5년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취급하는지 살펴본다. 다. 심판대상조항의 평등권 침해 여부 (1) 심사기준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모든 국민에게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국가권력이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러한 평등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배제하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므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헌재 2001. 6. 28. 99헌마516 참조). 평등권 침해 여부를 심사할 때 엄격한 심사에 의할 것인지, 완화된 심사에 의할 것인지는 입법자 내지 입법의 위임을 받은 행정부에게 인정되는 형성의 자유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10년 임대주택의 임차인과 5년 임대주택의 임차인 사이의 차별 취급은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이거나, 차별 대우로 인하여 자유권의 행사에 중대한 제한을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회보장 영역에 관하여는 입법부 내지 입법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행정부에게 사회복지의 이념에 명백히 어긋나지 않는 한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부여된다. 이 점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10년 임대주택의 임차인과 5년 임대주택의 임차인 사이의 차별 취급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완화된 심사기준인 자의금지원칙을 적용한다(헌재 2010. 5. 27. 2009헌마338; 헌재 2011. 10. 25. 2009헌마588 참조). (2) 판단 구 임대주택법령상 10년 임대주택과 5년 임대주택은 임차인의 주거의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임대주택이다.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5호로 개정된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통하여 10년 임대주택이 도입되기 전까지 공급되었던 5년 임대주택은 입주 후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경우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한 경우에는 분양전환이 가능하여 서민층의 주거를 안정시키는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서민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의 비율이 낮아 주택 가격이 상승할 때마다 국민의 주거불안이 지속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기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10년 임대주택이 도입되었다. 10년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의무기간 10년 혹은 임대사업자와의 사이에 합의한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후 분양전환할 때까지 거주할 수 있고, 5년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의무기간 5년 혹은 임대사업자와의 사이에 합의한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후 분양전환할 때까지 거주할 수 있다. 10년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5년 임대주택의 임차인보다 장기간 동안 주변 시세에 비하여 저렴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거주하고 위 기간 동안 재산을 형성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분양전환을 통하여 취득할 기회를 부여받게 된다. 10년 임대주택과 5년 임대주택의 위와 같은 차이는 이를 공급하는 임대사업자의 수익성과 연결된다. 임대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임대의무기간이 길어지면 사업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게 되므로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할 요인이 많지 않다. 10년 임대주택과 5년 임대주택에 동일한 분양전환가격 산정방법을 적용하게 되면 10년 임대주택의 공급이 감소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이에 심판대상조항은 10년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자 10년 임대주택에 적용되는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5년 임대주택에 적용되는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비하여 완화하였다. 10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상한은 감정평가금액이고, 5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의 상한은 산정가격에서 임대기간 중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심판대상조항은 10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상한만을 정할 뿐 구체적 산정방법을 규정하지 않아 이를 임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한 반면,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4조가 준용하는 제9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나목은 5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한다고 정함으로써 임차인과 임대사업자 사이에 가격의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균등하게 배분하도록 한다. 심판대상조항이 10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의 상한만을 정하되 상한을 감정평가금액으로 규정한 것은 장기간 임대사업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부담하게 되는 임대사업자에게 일정한 수익성을 보장하면서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을 통하여 분양전환 당시의 객관적 주택가격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함이다(제21조 제9항, 시행령 제23조 참조). 분양전환제도의 목적은 임차인이 임대주택에 일정 기간 거주한 이후 우선 분양전환을 통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소유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지 당해 임대주택의 소유 자체를 보장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36261 판결 참조). 이를 고려하면, 10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이 5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비하여 분양전환에 응하려는 임차인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전자를 규정한 심판대상조항이 10년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불합리하게 차별 취급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입주자 모집공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임대의무기간의 장단,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의 유‧불리를 파악하여 자신의 상황에 따라 5년 임대주택 및 10년 임대주택에 거주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0년 임대주택 제도는 임차인에게 장기간의 안정적 거주를 보장하는 대신 장기간 임대사업에 따른 불확실성을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한다. 이에 심판대상조항은 10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일정한 수익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는 고려에서, 10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완화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이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있어 10년 임대주택을 5년 임대주택과 달리 규정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10년 임대주택의 임차인인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재판장),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임대
분양
임대주택법
임대주택
2021-05-03
정보통신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2018헌바1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18헌바1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위헌소원 【청구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훈민 담당변호사 조아라 【당해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정273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선고일】 2021. 4. 29. 【주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제70조 제3항 중 제2항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1.경부터 2016. 4.경까지 정보통신망에 피해자에 대한 거짓의 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8. 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정2731). 청구인은 위 재판 계속 중 위 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8. 1. 17. 그 신청이 기각되자(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초기1905), 2018. 2.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정하고 있고,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에게 적용된 법률조항은 같은 조 제2항이므로, 심판대상을 이에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제70조 제3항 중 제2항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제70조(벌칙)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관련조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제70조(벌칙)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의 죄를 친고죄로 정하지 않고 반의사불벌죄로 정하고 있는바,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제3자의 고발이나 수사기관의 직권에 의한 수사가 개시될 수 있는 등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를 친고죄가 아닌 반의사불벌죄로 정함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 없이 수사가 개시될 수 있게 되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헌재 2021. 3. 25. 2015헌바438등 참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정함으로써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할 경우 수사 및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이 곧바로 새로운 기본권 제한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표현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청구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거짓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형사처벌하는 그 자체(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친고죄로 규정하지 아니한 채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므로, 결국 그 취지는 위와 같은 행위를 친고죄로 정하지 않은 것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으로 선해될 수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심판대상조항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나. 형벌체계상 균형 상실로 인한 평등원칙 위반 여부 (1) 특정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이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보호법익이 유사한 범죄와 비교할 때 형사소추의 방식 또는 절차가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이어서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법의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법률이 될 수 있다. 형법 제312조 제1항이 사자명예훼손죄(형법 제308조)와 모욕죄(형법 제311조)를 친고죄로 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심판대상조항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거짓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를 반의사불벌죄로 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심판대상조항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정함으로써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 및 공소제기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본다. (2) 형사소추의 형태는 공소제기의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에 따라 국가소추주의와 사인소추주의로 분류될 수 있다. 우리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국가소추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소추주의는, 공소제기의 적정과 균형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성을 찾을 수 있다. 즉, 형사사건에 관한 공소권이 피해자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해관계에 좌우되지 않고 공정하게 행사되도록 함으로써 공소제기의 적정과 균형을 기할 수 있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 등의 의사를 존중함으로써 국가형벌권 행사에 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국가소추주의 원칙의 예외 내지 제한의 의미를 갖는다. 발생한 범죄를 처벌하고 장래 발생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공정한 공소권 행사를 통한 처벌이라 할 것이고, 이에 현행법은 국가소추주의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소추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피해자 등의 처벌의사 없이 공소제기 할 수 없는 제한을 두려면, 다양한 형사정책적 고려하에 공소권을 행사하고 처벌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피해자의 선택에 맡겨 형벌권 발동을 제한해야 할 더 큰 이익이 존재해야 할 것이다. (3)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 등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가 소송조건이 되는 점에서 동일하나, 친고죄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고소)’의 존재가 소송조건이 됨에 반하여, 반의사불벌죄는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명시적 의사표시’의 부존재가 소송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국가소추주의에 대한 예외 내지 제한으로서 친고죄는 대체로 범죄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거나(예컨대 모욕죄 등), 범죄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하여 범죄사실이 일반인에게 알려짐으로써 형사소추가 오히려 피해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수 있거나(예컨대 성범죄 등), 범인과 피해자의 특별한 인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안에서(예컨대 친족상도례 등)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면서까지 형사소추함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에 인정되어 왔다. 그리고 반의사불벌죄는 대체로 친고죄로 할 경우 피해자가 후환이 두려워 고소하기 어렵거나(예컨대 폭행·협박죄 등),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손해배상을 촉진하고 범인과 피해자 사이의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분쟁해결을 존중할 필요가 있는 사안에서(예컨대 과실치상죄, 명예훼손죄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면서까지 형사소추함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에 인정되어 왔다. 그런데 이와 같은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구별이 언제나 확정적이고 명확한 것은 아니다. 예컨대, ① 2012년까지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는 친고죄였으나 2012. 12. 18. 형법 제306조의 삭제를 통해 현재 비친고죄로 운용되고 있는 점, ② 1953년까지 우리나라에 의용되었던 구형법(일본형법전)에서는 명예에 관한 죄가 모두 친고죄였으나 1953. 9. 18. 우리 형법 제정으로 모욕죄는 친고죄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구별되어 규정되기 시작하였던 점, ③ 독일형법의 경우에도 명예훼손 및 모욕에 관한 죄를 원칙적으로 친고죄로 정하지만 그 행위에 특별한 방식이 있고 피해자에 특정한 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반의사불벌죄로 정하고 있는 점(독일형법 제194조 제1항) 등에 비추어 보면, 해당 공동체가 처한 시대적 상황과 현실에 따라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다양한 방식으로 구별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결국 국가소추주의의 예외 내지 제한으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를 인정하더라도 어떤 범죄를 친고죄로 정하고 어떤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정할 것인지는 공동체의 역사·문화와 시대적 상황, 특정한 범죄에 대한 국민 일반의 가치관과 법감정, 그 범죄 피해의 중대성과 사회적 해악성, 공소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과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공소권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수 있는 문제로서 입법부에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영역이라 할 것이다. (4) 형법 제312조 제1항은 사자명예훼손죄(형법 제308조) 및 모욕죄(형법 제311조)를 친고죄로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 및 공소제기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심판대상조항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거짓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 및 공소제기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형법 제308조, 제311조의 죄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죄는 모두 명예에 관한 죄로서 그 보호법익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적 명예라는 점에 공통점이 있으나, 그 행위태양과 불법성의 정도는 서로 다르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이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사실이 아닌 행위자의 추상적 판단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비해 상대적으로 왜곡된 정보의 확대·재생산에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형법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법정형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반의사불벌죄로 정하고 있음에 반하여(제307조 제1항, 제312조 제2항), 모욕죄의 법정형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되 친고죄로 정하고 있다(제311조, 제312조 제1항). 형법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생존한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보다 사망한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는 불법성이 감경되는 점, 사자에 대해 사실을 적시한 때에도 처벌한다면 역사적 인물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도 처벌받게 되어 역사의 정확성과 진실이 은폐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자에 대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오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에만 감경하여 처벌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형법은 생존한 사람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며 반의사불벌죄로 정하고 있음에 반하여(제307조 제2항, 제312조 제2항), 사자명예훼손죄의 법정형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며 친고죄로 정하고 있다(제308조, 제312조 제1항). 한편,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일반적인 명예훼손 범죄를 정한 형법의 특별법으로서,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거짓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행위를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이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모욕 행위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아니한 채 거짓사실을 적시하는 명예훼손 행위만을 형사처벌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거나 저해하려는 인식 내지 인용을 넘어 다른 사람의 명예에 대한 가해의 의사나 목적이 인정되면 행위불법이 가중된다는 점을 반영하여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인 ‘비방할 목적’을 요구하고, 익명성·비대면성·전파성이 강한 정보통신망의 특성상 명예훼손 행위가 정보통신망에서 이루어지면 진위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표현물이 기하급수적으로 확대·재생산됨으로써 결과불법이 가중된다는 사정을 반영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였을 것을 요구한다. 이에 정보통신망법은 행위불법과 결과불법이 가중됨을 고려하여 그 법정형을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하고(제70조 제2항),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 및 공소제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되,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로 형사절차를 종료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다(심판대상조항,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4호 카목,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5) 친고죄의 범위를 넓게 설정하면 고소가 있어야 수사 및 형사소추가 개시될 것이므로 피해자의 의사를 폭넓게 존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피해자가 범죄자의 보복 또는 사회적 평판이 두려워 고소를 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고, 반의사불벌죄의 범위를 넓게 설정하면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 및 형사소추가 개시되어 범죄자의 손해배상과 합의를 촉진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도 고소가 없는 상태에서 수사가 개시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어느 한쪽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반드시 합리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물론 범죄자로서는, 자신이 행한 특정 범죄가 친고죄인지 또는 반의사불벌죄인지에 따라 수사의 개시와 공소제기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 범죄의 성격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가소추주의를 채택하여 공소권이 공정하게 행사되도록 함으로써 공소제기의 적정과 균형을 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현행 형사사법 제도에서, 특정 범죄가 친고죄로 규정됨으로써 그 범죄자가 받게 될 형사절차상의 이익은 헌법상 기본권 또는 법률상 권리가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를 폭넓게 존중하기 위하여 친고죄를 도입함에 따라 수반되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처벌되는 정보통신망 이용 거짓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함으로써 표현자로 하여금 사과와 피해 회복을 전제로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표현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 하여금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과정을 통해 피해를 회복 받고 수사 및 공소제기로 인한 명예훼손 사실의 확산을 방지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점, 헌법은 제21조 제1항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같은 조 제4항 본문에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로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선언하고 있는 점, 심판대상조항이 정하는 반의사불벌죄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규범조화적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는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6) 사정이 이러하다면, 입법자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로 인해 행위불법과 결과불법이 가중되는 사정, 공소권 행사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공소권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조화, 헌법 제21조 제1항과 제4항이 정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의 보장과 한계 등을 종합적으로 형량하여, 심판대상조항에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정한 것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재판장),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법
2021-04-30
선거·정치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2020헌마170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20헌마170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위헌확인 【청구인】 유○○, 대리인 1. 법무법인 현대 담당변호사 김태훈, 2. 법무법인(유한) 해송 담당변호사 권오현 【선고일】 2021. 4. 29.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7. 7.경까지 검사로 재직하였고 2020. 4. 15. 실시된 총선에서 제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0. 7. 15. 시행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가 구성되었으나 2020. 11. 25. 의결정족수 미달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를 추천하지 못하고 해산되었다. 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0. 12. 15. 개정되었는바, 주요 개정내용은 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위원 6인 이상의 찬성’에서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완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고 한다) 검사의 변호사 자격보유 요건을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완화하며 수사 또는 조사업무 실무경력 요건을 삭제하는 것이다. 다. 청구인은 2020. 12. 24. 위 개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제6항, 제7항, 제8조 제1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전부에 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된 제8조 제1항 전문만을 심판대상으로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0. 12. 15. 법률 제17645호로 개정된 것, 이하에서는 연혁에 관계없이 현행법을 ‘공수처법’이라 한다) 제6조 제5항, 제6항(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위촉 조항’이라 한다), 제7항(이하 ‘의결정족수 조항’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전문(이하 ‘수사처검사 조항’이라 하고,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위촉 조항, 의결정족수 조항, 수사처검사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0. 12. 15. 법률 제17645호로 개정된 것) 제6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 ⑤ 국회의장은 제4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교섭단체에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위원의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요청받은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하지 아니한 교섭단체가 있는 경우, 국회의장은 해당 교섭단체의 추천에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1.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2.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⑦ 추천위원회는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사처검사) ① 수사처검사는 7년 이상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제9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후문 생략) 3. 청구인의 주장요지 고위공직자인 청구인은 헌법상 설치 근거가 없고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잃은 수사처의 수사대상이 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로부터 파생되는 공정한 수사를 받을 권리 등을 침해받는다. 판사는 공수처법의 수사 및 기소대상이 되어 위축되는 결과 고위공직자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고위공직자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는다. 수사처검사 조항은 대통령이 수사처검사를 임명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수사처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므로, 수사처검사가 될 자격이 있는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다수당인 여당은 야당을 배제한 채 공수처법을 개정하였으므로 입법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 및 의회주의를 위배한다. 4.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위촉 조항에 대한 판단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위촉 조항은 추천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위원의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추천기한 이내에 추천을 하지 않은 교섭단체가 있는 경우 국회의장은 해당 교섭단체의 추천에 갈음하여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이는 교섭단체가 국가기관의 구성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한 것일 뿐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따라서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위촉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의결정족수 조항에 대한 판단 추천위원회 위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므로(공수처법 제6조 제8항 참조), 수사처장 후보 추천에 관한 의결권은 그 위원을 추천한 정당이나 국회의원이 아닌 위원 개인의 권한이다(공수처법 제6조 제7항 참조). 따라서 의결정족수 조항에 의해 야당이 추천한 추천위원회 위원의 사실상의 거부권이 박탈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야당 국회의원인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의결정족수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 수사처검사 조항에 대한 판단 수사처검사의 자격요건, 임명절차, 임명권자를 규정하는 공수처법 제8조 제1항 전문에 관하여 청구인은 대통령과 정치적 성향이 부합하지 않으면 수사처 검사로 임명될 수 없음을 전제로 수사처검사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의 내용을 다투는 취지일 뿐 수사처검사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를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수사처검사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재판장),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법
비토권
2021-04-30
선거·정치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2021헌마34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 추천의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결정 【사건】 2021헌마34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 추천의결 위헌확인 【청구인】 1. 이○○ 2. 한○○, 청구인들의 대리인법무법인 강 담당변호사 강석원, 구주와, 남하나 【피청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 【결정일】 2021. 4. 6.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이하 ‘처장후보자’라 한다)의 추천을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2020. 10. 30. 국회에 구성되었다. 청구인 이○○은 교섭단체 국민의힘의 추천으로 같은 날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20. 11. 25.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였으나, 위원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지 못하여 2명의 처장후보자를 추천하지 못하였다. 다. 공수처법 제6조는 피청구인의 의결정족수를 위원 6인 이상에서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2020. 12. 15. 법률 제17645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다. 라. 교섭단체 국민의힘의 추천으로 2020. 10. 30. 위원으로 위촉되었던 임○○은 2020. 12. 17. 사퇴 의사를 표명하였고, 그 무렵 해촉되었다. 마. 피청구인은 2020. 12. 18. 회의(제5차 회의)를 개최하였고, 위 회의에서는 위원 6인 전원의 찬성으로 ‘2020. 12. 28. 14:00에 회의를 속개한다.’, ‘2020. 12. 23. 18:00까지 심사대상자의 추가 제시를 허용한다.’, ‘2020. 12. 28. 개최될 회의에서 기존에 제시된 심사대상자와 추가로 제시된 심사대상자만을 대상으로 최종 처장후보자 2인을 결정한다.’라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바. 청구인 한○○은 교섭단체 국민의힘의 추천으로 2020. 12. 28.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사. 피청구인은 2020. 12. 28. 회의(제6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청구인 한○○은 ‘심사대상자를 추가로 제시하고, 기존 심사대상자들의 자격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심사대상자 추가 제시’ 제안은 피청구인의 의결로 부결되었고, ‘자료제출요구’ 제안 역시 이미 지난 회의에서 결의한 사항인 점(위 마.항 참조) 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청구인들은 위 회의석상에서 퇴장하였고, 청구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은 김○○, 이□□를 처장후보자로 추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대통령에게 같은 내용의 추천서를 송부하였다. 아. 청구인들은 위 추천의결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공익실현의무,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1. 3.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의 2020. 12. 28.자 처장후보자 추천 의결(이하 ‘이 사건 추천의결’이라 한다)이다.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곧 기본권의 주체라야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고, 기본권의 주체가 아닌 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국가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이나 그 기관은 기본권의 “수범자”이지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므로 헌법소원을 적법하게 청구할 수 없다(헌재 1995. 2. 23. 90헌마125; 헌재 1995. 9. 28. 92헌마23등; 헌재 1998. 3. 26. 96헌마345 등 참조). 나. 청구인들은 이 사건 추천의결이 ① 기존에 야당 추천위원 2인이 반대하면 의결할 수 없도록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조항을 개정하여 재적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한 2020. 12. 15. 법률 제17645호로 개정된 공수처법 제6조 제7항에 따라 이루어져, 야당 추천위원인 청구인들의 공법상 고유권한인 반대의결권을 박탈함으로써 공무담임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였고, ② 청구인 한○○의 추천위원으로서의 고유권인 심사대상자 제시권과 자료제출 요구권을 박탈한 채 이루어져 청구인들의 심사권 및 의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공수처법 제6조에 따라 처장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구성된 기관이고, 추천위원인 청구인들이 피청구인의 구성원으로서 공법상의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라 공권력행사의 주체일 뿐이다.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추천의결이 청구인들의 추천위원으로서의 공법상 권한을 침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인의 지위에서 청구인들에게 보장된 기본권까지 침해받았다고는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이 기본권의 주체로서 제기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이종석(재판장), 이선애, 문형배
후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보추천위원
2021-04-30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2019헌바4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19헌바4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위헌소원 【청구인】 김○○, 대리인 변호사 유인호 【당해사건】 대법원 2019도112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선고일】 2021. 3. 25. 【주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고,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2017. 9. 27. 20:40경 서울 지하철 2호선 합정역에서 당산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김○○(여, 25세)의 옆에 앉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제1심 및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575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노856). 나. 청구인은 상고하였고(대법원 2019도11245), 상고심 계속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9초기897), 2019. 10. 11. 위 신청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자 2019. 11.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고,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고,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조항]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심판대상조항의 ‘추행’은 추상적 개념으로서 다른 구성요건을 함께 고려하여야만 비로소 그 의미를 구체화할 수 있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행위자의 주관적 목적, 폭행·협박 등의 수단을 사용했는지 여부, 피해자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추가적인 구성요건을 두고 있지 않아 ‘추행’의 의미가 불명확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나. 심판대상조항의 ‘추행’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가벌성이 무한히 확장되고, 범죄 의사가 없는 우연한 신체접촉만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우려도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다. 성적 욕망과 관련된 다른 범죄들은 대개 추행행위의 존재 외에도 행위자의 주관적 목적, 폭행·협박이나 위계·위력 등의 수단을 사용했는지 여부, 피해자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추가적인 구성요건을 두고 있다. 반면, 심판대상조항은 그와 같은 구성요건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위 범죄들에 비해 가벌성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4. 판단 가. 쟁점의 정리 (1)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에서 ‘추행’의 의미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므로 심판대상조항 중 ‘추행’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살펴본다. 또한,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행위자의 주관적 목적, 폭행·협박 등의 수단을 사용했는지 여부, 피해자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등을 불문하고 처벌하여 가벌성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범죄 의사가 없는 우연한 신체접촉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도 주장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살펴본다. (2)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그 취지는 심판대상조항이 가벌성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과 동일하므로, 이 부분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1)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헌재 2000. 6. 29. 98헌가10 참조). 다만,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여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헌재 2017. 11. 30. 2015헌바300 참조). (2)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와 관련하여,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뜻하며,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해석 기준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형법 제298조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헌재 2011. 9. 29. 2010헌바66; 헌재 2017. 11. 30. 2015헌바300; 헌재 2020. 6. 25. 2019헌바121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추행의 개념상 그 구체적인 모습이나 형태가 다양할 수 있으나, 대법원은 형법상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과 마찬가지로 심판대상조항에서의 ‘추행’도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뜻한다고 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양태,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441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도7102 판결 참조). 한편, 심판대상조항은 도시화된 현대사회에서 인구의 집중으로 다중이 출입하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추행 발생의 개연성 및 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과거보다 높아진 반면, 피해자와의 접근이 용이하고 추행장소가 공개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적극적인 저항 내지 회피가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추행행위로 말미암아 형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처벌이 여의치 아니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5704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도7102 판결 참조). 앞서 본 추행의 개념 및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폭행·협박에 의하지 않은 추행행위로서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의 일반적 특성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때에는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3)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떠한 행위가 심판대상조항의 ‘추행’에 해당하는지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 중 ‘추행’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다.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1) 심판대상조항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유형력 행사 이외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추행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형사처벌은 위와 같은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2) 심판대상조항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추행행위를 수단이나 피해자의 상태 등을 불문하고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추행의 경우 피해자와의 접근이 용이하고 추행장소가 공개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적극적인 저항 내지 회피가 어렵다는 특수성이 있다. 따라서 다른 장소와 비교할 때 폭행·협박이나 위계·위력과 같은 수단 없이,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 등을 이용하지 않고도 보다 쉽게 추행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의 추행행위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일상생활 영역을 포함하여 다양한 장소에서 언제든 예상치 못하게 일어날 수 있어 이를 방어하기도 어렵고 피해도 매우 커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추행의 장소가 공개되어 있다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추행의 정도와 상관없이 피해자에게 강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주게 되므로, 설령 유형력이 수반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한편, 심판대상조항은 법정형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고 형의 하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법관이 개별 사건마다 구체적인 행위태양이나 불법의 정도 등에 비추어 행위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주관적 목적이 있었는지를 묻지 않고 처벌함으로써 우연한 신체접촉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이 정한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다는 인식, 즉 추행의 고의는 있어야 한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떠한 행위가 심판대상조항의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양태,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는 우연한 신체접촉만으로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처벌되지 않는다. 나아가 어떤 사람의 구체적인 행위가 심판대상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건에서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여야 할 통상적인 법률 해석·적용의 문제일 뿐, 청구인이 상정하는 특정 행위가 구성요건을 충족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다(헌재 2011. 9. 29. 2010헌바66; 헌재 2019. 6. 28. 2018헌바128 참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었다. (3) 대검찰청 등 관련 기관의 통계에 의하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매년 꾸준하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다중이 출입하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강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주는 행위로서, 이와 같은 행위를 형사처벌함으로써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은 중대한 공익이다. 반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제한을 받게 될 뿐이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크다. 그러므로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된다. (4)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재판장),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성추행
추행
대중교통
공중밀집장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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