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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금융·보험
교통사고로 인한 우울증 자살에도 보험금
교통사고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홍성무·洪性戊 부장판사)는 13일 최모씨의 유족들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2000나37533)에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삼성생명은 유족들에게 모두 4억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주요우울증의 정신질환으로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며 “삼성생명은 보험약관에 따라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정신질환 상태에서의 자살로 인한 망인의 사망에 대해 원고들에게 보험금 4억 5천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최씨는 97년 11월 삼성생명 퍼펙트교통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한달 뒤 교통사고를 당해 몇 차례의 수술로 비장 및 담낭을 절개, 장유착증과 췌장염 등의 후유증과 노동능력 상실, 우울증에 시달리다 신경안정제 과다복용으로 자살, 보험금을 받지 못하자 유족들이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삼성생명
보험금청구소송
교통사고로인한우울증자살
퍼펙트교통상해보험계약
교통사고비관자살
박신애 기자
2001-07-21
교통사고
금융·보험
보험사는 약관기준에 따라 보험금 지급하면 돼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와 피해자가 서면합의로 배상액을 결정했더라도 보험사는 약관상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한 한도 안에서만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재윤·朴在允 대법관)은 지난달 26일 조모씨(57)가 A보험회사(주)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00다50848)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인 보험약관 아래에서 확정판결에 의하지 않고 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의 서면에 의한 합의로 배상액이 결정된 경우 보험자는 소송이 제기됐더라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피보험자가 피해자 측에게 배상해 주도록 인정되었을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이 아닌 그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만이 있을 따름"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당시 원·피고의 합의에 의해 그 무렵 통용되고 있던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해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그 합의금액이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 범위 이내라는 이유만을 들어 피고에게 그 합의금 전액에 상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 98년 10월 경춘국도를 운전하다 김모씨(당시 70세)를 치어 숨지게 해 김씨 유족들에게 합의금으로 2천9백만원을 지급한 다음 보험사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내 항소심에서 승소했으며, A 보험사는 이에 불복 상고했었다.
교통사고합의금
보험금부담범위
교통사고배상액합의
보험약관
보험금청구소송
정성윤 기자
2001-01-16
교통사고
금융·보험
납입최고서 한 번 반송으로 보험계약 해지는 부당
화물차 운전기사인 김상진씨(46)는 밤낮없이 운전하며 지방을 오가는 일이 많았다. 그래도 내심 교통사고로 인한 '목돈지출'에 대해 걱정이 없었던 것은 8년째 부어온 자동차종합보험 덕분. 지방출장이 많은 자신을 위해 보험설계사가 납입금을 연체하는 일이 없도록 납입일이 되면 핸드폰으로 알려줘 꼬박꼬박 연체없이 납입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의 안심사유였다. 그러나 불행히 겪게 된 교통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난데없이 보험사는 납입금 연체로 인해 계약이 해지돼 보험금을 지급해 줄 수 없다며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까지 제기했다. 서울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민일영·閔日榮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주)삼성화재해상보험이 화물차 운전기사 김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2000나54214)에서 "삼성화재해상보험은 김씨의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지급의무가 있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료 연체에 대해 납입최고기간을 두도록 한 취지는, 최초 보험료를 납입, 보험계약의 효력을 받게 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효력의 유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게 해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 보험계약자를 두터이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김씨가 8년간 보험을 계속 유지하며 보험설계사인 엄모씨의 핸드폰 연락을 받고 보험료를 계속 납입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보험사가 엄씨의 보험사 퇴사이후 김씨의 주소지로 단 한 번 2회분 보험료의 납입최고서를 발송하였다가 김씨가 집에 없다는 이유로 반송됐다고 해서 계약이 해지됐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납입최고서반송
삼성화재해상보험
보험금청구소송
보험납입금연체
보험계약해지
홍성규 기자
2001-01-09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수사 결과는 민사판결에 영향없어
법원의 민사판결과 어긋난 교통사고 재조사결과가 나왔다해도 확정된 손해배상판결을 뒤집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안영률·安泳律 부장판사)는 20일 교통사고 재조사시 자신들의 피보험자가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으니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달라며 엘지화재해상보험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00가합41580)에서 원고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 재조사는 이미 제출된 증거와 다른 새로운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법원이 배척한 목격자의 진술을 받아들인 것으로 이는 결국 증거가치판단에서 법원이 내린 판단과 다른 판단을 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는 확정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인정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93년 엘지화재의 피보험인인 송모씨와 삼성화재의 피보험인 김모씨의 차가 추돌, 김씨등이 사망한 사고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도로교통안전협회의 감정결과는 송씨와 김씨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었고 목격자의 진술은 반대방향으로 진행중 김씨가 중앙선을 침범, 추돌했다는 것이어서 1·2심에서 상반된 결론을 나왔으나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송씨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되자 보험금을 지급한 후 서부지청의 재수사 결과가 이와 상반되자 소송을 냈었다.
재조사결과
민사판결
수사결과
혐의없음
교통사고
엘지화재
삼성화재
박신애 기자
2000-12-26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교통사고시 가치하락된 차값 배상 판결
자동차 사고차량을 수리했지만 사고 전력이 남아 중고차 판매가격이 떨어졌다면 그 떨어진 가격도 가해차량의 보험사가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이선희·李善姬 부장판사)는 19일 권모씨(30)가 (주)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53651)에서 "중고차 판매 하락가 1백9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자동차가 심하게 파손된 경우 수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교환가치가 떨어질 것은 경험칙상 충분히 알 수 있는 만큼 가해차량의 보험사는 교환가치 감소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권씨의 차는 출고된지 2개월 정도밖에 안돼 중고차시장에서 같은 연식의 무사고차량이 7백40만원 이상으로 매매됐으나 권씨의 차량은 사고전력으로 인해 5백50만원에 팔 수 밖에 없었던 만큼 보험사는 그 차액 1백90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권씨는 올해 6월 이모씨의 차량이 자신의 차를 들이받는 사고로 인해 2백여만원을 들여 수리한 후 중고차로 팔았지만 사고를 당했던 차량이라는 이유로 중고차 시세보다 1백90만원을 덜 받게 되자 이씨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중고판매하락분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교통사고
가치하락
차값배상
삼성화재
중고차시세
홍성규 기자
2000-12-22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교통사고 질책받다 뇌출혈로 사망, 보험금 줘야
교통사고를 내고 차에서 내려 이에 대한 질책을 듣던 중 뇌출혈로 사망한 택시운전기사에게 교통사고보험금을 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鄭德興 부장판사)는 5일 해동화재해상보험이 김모씨의 유족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본소·99나44702), 보험금(반소·99나44719)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5천2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교통사고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상태에서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감으로 심한 스트레스가 겹쳤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유인이 뇌 동맥류 파열의 한 원인이 됐을 것"이라며 "이 사건 교통사고와 김씨의 사망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서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 후 사고와 관계없는 상해나 질병으로 자동차사고 상해가 증대된 경우의 감액규정이 있으므로 김씨가 뇌동맥에 낭상동맥류가 있었던 점을 감안, 손배액을 50%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98년 택시를 운전해가다 신호를 위반, 사고를 낸 후 피해차량 운전자로부터 질책을 받은 후 택시옆에서 메모를 하다 갑자기 쓰러져 뇌출혈로 사망했고 유족들이 '운전자상해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었다.
해동화재
정신적충격
뇌출혈
택시운전기사
교통사고보험금
박신애 기자
2000-09-08
가사·상속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본인자필사인 없는 보험계약은 무효
아버지명의의 보험을 들면서 아버지의 주민등록증을 보험모집인에게 주고 계약을 체결했어도 자필사인이 없는 등 본인의 명백한 추인이 없는 이상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李善姬 부장판사)는 9일 남편의 교통사고 사망 보험금1억원을 달라며 조갑순씨(56)가 알리안츠제일생명보험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99가합32412)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회사의 보험모집원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면서 상대방에게 무권대리행위를 유효하게 하려면 본인의 추인이 있어야 한다는 당연한 법리를 설명하지 않았다 해서 보험모집인에게 무슨 주의의무위반이 있다할 수 없다"며 "이같은 설명의 결여와 보험금을 받지 못한 손해가 상당인과관계있다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조씨는 아들 김모씨가 남편명의로 교통재해사망시 1억원을 지급하는 교통안전보험에 가입한지 두달만에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자 보험금을 지급받으려 했으나 보험계약서 사인이 망인의 것이 아닌 아들의 것이라며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었다.
자필사인
사망보험금
보험모집인
알리안츠제일생명
교통재해사망
박신애 기자
2000-05-12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일시적 가출자녀는 동거가족
일시적으로 가출한 자녀도 보험계약상의 '동거가족'에 해당돼 사고를 당한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李興福 부장판사)는 4일 D화재해상보험이 "가출한 자녀는 보험금 지급 대상인 동거가족이 아니다"며 보험가입자 조모씨(45)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99나6838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자녀가 일시적으로 보호자의 승낙없이 가출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가정에 복귀할 의사를 가지고 있고 여러 사정을 종합해 단기간 가정에 복귀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보험약관상의 기명피보험자와 동거중인 자녀에 해당한다"며 "조씨의 딸이 집을 나온 뒤에도 남아있던 동생에게 거의 매일 전화를 걸고 귀가할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조씨도 딸의 소재를 수소문하는 등의 정황으로 볼 때 조씨의 딸은 동거중인 가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D화재해상보험은 99년 1월 인천의 집에서 가출한 조씨의 딸이 충남 홍성에서 다방종업원으로 근무하던 같은 해 5월 무보험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하자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며 조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가출자녀
보험계약
동거가족
다방종업원
보험가입자
정성윤 기자
2000-05-09
교통사고
금융·보험
노동·근로
민사일반
대법원판결,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에 해당 안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 일뿐 공휴일이 아니어서 휴일 재해사망 특약 보험의 보험금 추가지급대상인 '휴일 사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선고됐다. 대법원제1부(주심 徐晟 대법관)는 지난달28일 신철순씨등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용우씨의 유족들이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00다1440)에서 신씨등의 상고를 기각, 특약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는 '휴일은 토요일과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정한 공휴일로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정해진 날로서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정한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옳다"고 밝혔다. 한편 원심이 기각한 1심에서는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상 공휴일로 지정하는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며 특약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신씨등 유족들은 교통사고로 숨진 이씨가 휴일에 사망할 경우 5천만원의 보험금을 추가로 더 받는 특약의 보험에 가입한 뒤 근로자의 날인 98년5월1일 새벽1시30분경 수원시 장안구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는데도 보험사측이 근로자의 날은 약관상의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특약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유급휴일
근로자의날
공휴일
휴일사고
휴일재해사망
삼성생명
김성위
2000-04-20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헌법사건
음주운전사고때도 보험금지급 상법조항은 합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 음주운전사고에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되는 근거가 되는 상법 제732조의2는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그동안 음주운전사고로 인한 자기신체사고에 대해서는 음주운전면책약관을 앞세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 온 손해보험사들의 관행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풀이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汶熙 재판관)는 지난 23일 동부화재보험(주)등이 낸 제청신청을 받아들여 수원지법이 위헌제청한 상법 제732조의2에 대한 위헌제청사건(98헌가12)과 현대화재해상 등이 낸 헌법소원사건(99헌바65등) 등에서 이 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법률조항이 보험자의 영업·계약의 자유와 보험계약자의 계약의 자유를 제한 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입법목적이 '보험수익자 유족의 생활보장'이라는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고, 특히 중과실과 경과실의 구별경계가 모호한데다 보험계약자측이 현저히 약자의 지위에 있어 보호의 필요성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조항은 비례의 원칙을 지키고 있으므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결정문 말미에 이례적으로 이 법조항의 문제점을 꼬집었는데 첫째, 무면허나 음주운전등 반사회적인 행위에도 면책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와 이러한 위법행위를 조장할 수 있으며, 둘째 '무고한 피해자의 보호'라는 현대사회의 보험정책목표에 비추어 볼 때 형평에 맞지 않고, 셋째 보험에 관한 국가의 후견적 기능을 점차 줄여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면책약관에 대한 사적자치의 범위를 보다 넓혀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동부화재(주)는 97년8월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 옹벽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은 피보험자 허모씨를 상대로 음주운전면책약관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며 수원지법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과 함께 위헌제청신청을 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제청했었다.
음주운전
보험금지급
상법조항
면책약관
동부화재
정성윤 기자
1999-12-27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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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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