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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정리해고 직전 신규인력 채용했다면 부당해고
근로자들을 해고하기 직전에 신규 인력을 채용했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정리해고가 아니라 인건비 절감이나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한 해고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김모씨 등 조선호텔에서 근무하다 정리해고를 당한 근로자 8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정당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한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2587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리해고 당시 조선호텔의 경영사정을 보면, 한국신용평가가 조선호텔의 신용등급과 현금흐름등급을 최상위 등급으로 평가했고 영업흑자도 기록했으며 정리해고 직전에는 신규인력 41명을 공개 채용하기도 하는 등 경영상태가 견고했던 것으로 보여 인원을 줄일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정리해고된 근로자들의 인건비 비율이 약 0.2%에 불과하기 때문에 문제의 정리해고는 경영상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인건비 절감 또는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 단행한 것으로 보여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 중구 소공동에 있는 조선호텔은 2010년부터 객실정비 등 인력 일부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외부 업체를 통해 간접 고용하기로 했다. 김씨 등은 도급업체로 소속을 변경하는 것을 거부했고 이듬해 조선호텔은 '경영상 이유'로 김씨 등을 해고했다. 김씨 등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 인용결정을 받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에서는 구제신청을 기각당했다. 김씨 등은 "조선호텔의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노력, 공정한 정리기준과 대상자 선정, 근로자 측과의 사전 협의'라는 4가지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는데도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정당한 정리해고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며 소송을 냈다.
정리해고
부당해고
긴박한경영상의필요
조선호텔
정리해고구제
홍세미 기자
2015-06-09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非종속적 비등기 이사' 근로자 아냐
비등기 이사라 하더라도 등기이사와 동일한 보수를 받고 업무에 대한 위임 전결 권한을 갖고 있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 청구권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신광렬 부장판사)는 동양그룹의 상무였던 이모씨 등 전 임원 2명이 "비등기 이사로 재직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달라"며 동양그룹 회생관리인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2049096)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씨 등은 당초 1심에서 등기 이사 재직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항소심에서 청구 취지를 변경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돼 있지 않은 임원이라도 회사가 위임한 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고 경영상 결정에 개입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비등기 이사란 점만으로 곧바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며 "이씨 등은 임금을 목적으로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 등이 △상무보, 상무 등 임원으로 승진해 기존 퇴직금을 모두 정산받은 점 △임원 승진 후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고 연장근로수당이나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받지 않은 점 △월 급여를 기본급과 기준상여금으로 지급 받은 점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차량 및 기사, 골프회원권과 접대비가 지원된 점 △비등기 이사 재직 기간에도 일정 업무에 대한 위임 전결 권한이 부여됐고, 같은 직급의 등기이사와 동일한 보수를 받은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이씨 등은 동양그룹 임원으로 재직하다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면서 해고되자 "등기 이사로 재직한 기간 뿐 아니라 비등기 이사로 재직한 기간 동안에 대해서도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청구소송을 냈다.
비등기이사
근로자
동양그룹
근로자지위인정
퇴직금청구
장혜진 기자
2015-06-04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 대법 "휴일에 회사 숙소에서 자다 사망해도 업무상 재해 아냐"
직원이 휴일에 회사가 제공한 숙소에서 잠을 자다가 화재가 발생해 숨졌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휴일에 회사가 제공한 숙소에서 자다가 숨진 조모씨의 유족들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소송의 상고심(2014두4621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3일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문제의 사고는 조씨가 휴일에 사적으로 술을 마신 후 자유롭게 회사가 제공한 숙소로 퇴근해 잠을 자던 도중 발생한 것으로, 업무행위나 업무의 준비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숙소는 원거리 거주 근로자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서 제공한 것이지 사업장의 지리적 위치나 주변 여건상 출퇴근이 부적당해서 제공한 것은 아니고, 회사에 근무하기 위해 반드시 그 숙소에 거주해야 하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숙소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업주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이같은 사정은 조씨가 평소에 주말에 일하는 경우가 잦았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씨는 2012년 1월 자신이 다니던 회사가 제공한 인천 인근의 숙소에서 잠을 자다가 화재사고로 숨졌다. 화재 원인은 담뱃불로 인한 사고로 추정됐다. 조씨의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숙소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가 아니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1심 재판부는 "화재 당일은 일요일로 휴일이었고 숨진 조씨는 일요일 당직근무자 명단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며 "업무수행과 관련돼 발생한 재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조씨는 평소 일이 많을 경우 주말에도 근무를 했던 것과 화재 무렵 업무가 많은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휴일숙소
업무상재해
사업주책임
회사숙소사고
사업주관리소홀
홍세미 기자
2015-05-07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사직권고 받고 이의제기 없었다면 사직 합의로 봐야
회사로부터 사직을 권유받자 짐을 챙기고, 회사가 마련한 송별식에 참석했으며 퇴직금도 받는 등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사직에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당해고로 봐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교원에 다니다 사직 권고를 받은 김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무효확인소송(2014가합563810)에서 지난 10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사직권고를 들은 후 동료들에게 '회사를 그만두게 됐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짐을 챙겨 정리하며 인사담당 팀장에게도 '그동안 감사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사직 권고를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출근하지 않으면서 회사 측이 마련한 송별식에 참석하고 퇴직금을 수령할 때까지 회사 측에 근로관계 종료나 사직처리의 부당함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씨는 사직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가 제시한 사직일자에 계약 종료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마음 속으로 회사 측의 사직 권고를 선뜻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해도 당시 상황에선 그게 최선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김씨의 사직의사 표시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것이어서 이미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이상 사직 처리는 유효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연봉 2억원에 IT 부문장으로 근무하기로 2014년 1월 6일부터 교원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하지만 김씨는 같은해 7월 29일 회사 인사담당 상무에게서 구두로 사직을 권고받았고 다음 날 인사담당 팀장이 김씨에게 이메일로 사직서 양식을 보냈다. 회사 측은 7월 31일자로 김씨를 사직처리 했다. 김씨는 "진행하던 프로젝트 추진이 중단되자 회사 측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통보했고, 회사 측에 사임서를 제출하거나 사직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다"며 2014년 9월 소송을 냈다.
사직합의
사직의효력
부당해고
사직의표시
사직권고
안대용 기자
2015-04-24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직원이 데이터 지워도 해고 사유 안된다
회사가 평소 중요 데이터를 별도로 보관하거나 보안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회사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외부로 반출했거나 데이터를 삭제했더라도 해고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병식 부장판사)는 건설기계와 토목장비를 공급하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4구합10097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그동안 업무상 중요 데이터를 따로 보관하는 등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다른 직원들도 자유롭게 개인 소유 노트북과 회사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반·출입하고 승인절차 없이 포맷해 왔으므로 김모씨가 하드디스크를 외부로 반출하고 일부 데이터를 삭제한 것이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는 김씨가 자료 복구 등 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김씨가 인사위원회 하루 전 후임자에게 인계를 한 사실, 회사는 이미 하드디스크 복구를 외부업체에 맡겼고 마저 복구하지 못한 데이터가 중요한 업무 자료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지시 불복종 또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1990년 입사한 김씨는 IT파트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 11월 회사로부터 퇴사 요구를 받았다. 김씨는 회사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떼어내 집으로 가져갔다. 김씨는 다음 달 7일 회사 관계자와 면담했으나 합의에 실패하자 회사로 들고온 하드디스크를 포맷했다. 김씨가 하드디스크를 포맷한 사실을 안 회사는 김씨의 인트라넷 등 시스템 사용권한을 제한한 뒤 인사위원회를 열고 절도 및 데이터 손괴 등을 이유로 김씨를 해고했다. 김씨는 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는 맞지만 해고는 지나치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데이터보안
중요데이터보관
회사하드디스크포멧
해고사유
회사데이터손괴
이장호
2015-04-03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상의없이 근무지 변경 "근로자 부당 전보 해당"
회사가 근로자와 상의 없이 근무지를 거주지와 먼 곳으로 변경하고 근로자의 담당 업무를 바꾼 것은 부당 전보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회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조모씨와 원모씨 등 KT 노조원 4명이 "노동조합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근무지를 변경해 생긴 손해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65533)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조씨에게 300만원, 원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지난 12일 판결했다. 2심은 손해배상금으로 조씨에게 400만원, 원씨에게 400만원과 200만원을 인정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천에서 거주하던 조씨를 경남 삼천포지사로 발령내면서 사택을 마련해주지도 않은 것은 부당한 전보이기 때문에 배상해야 하지만 부당전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액이 300만원이기 때문에 300만원만 인정한다"고 밝혔다. 원씨에 대해서도 "사무실에서 현장지원 업무를 하던 원씨에게 현장개통업무를 맡긴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나머지 2명이 "사측이 노조위원장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회사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하려는 것을 막은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해 달라"고 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씨 등은 회사가 2002년 12월 노조위원장 선거를 방해해 낙선했고,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을 막기 위해 자신들을 교육대상자로 선정해 연차휴가를 받아주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회사의 노조위원장 선거 방해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조씨와 원씨의 부당 전보만을 인정해 "조씨에게 300만원, 원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은 이들이 1심 승소 뒤 청구금액을 높이자 "조씨에게 400만원, 원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부당전보
부당노동행위
노조위원장선거방해
회사측손해배상
상의없이근무지변경
신소영 기자
2015-03-23
기업법무
항공·해상
[판결]조선회사의 미허가 공유수면 플로팅도크 관행, 법원 벌금300만 선고
조선회사가 완성된 배를 바다에 띄우기 위해 바다에 플로팅 도크를 설치하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공유수면 불법사용에 해당해 형사처벌 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형사3부(재판장 권창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창원시 진해구 옹도 동방 500m 해상으로 선박을 이동시킨 뒤 플로팅 도크를 설치해 선박 전수 작업을 한 혐의(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STX조선해양㈜와 이 회사 근로자 권모씨에 대한 항소심(2013노2387)에서 STX조선해양에게 벌금 300만원, 권씨에게는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TX조선해양이 해당 공유수면을 일정기간 동안 단속적·반복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플로팅 도크로 작업하면 공유수면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유수면을 사용하는 것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플로팅 도크를 공유수면에 일시적으로 정박하고 선박을 물에 띄우기 위해서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피고인들은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STX조선해양은 사용허가를 얻는데 2~3개월이 소요돼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플로팅 도크를 사실상 이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STX조선해양은 선박건조일정을 합리적으로 예측해 공유수면 사용 기간을 산정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STX조선해양은 선박 건조 작업을 위해 창원시 진해구의 공유수면 38만여㎡를 점용 허가 받아 연 3억5000만원을 납부해 사용했다. 그런데 2013년 1월 13일 STX조선해양은 완성된 선박을 물에 띄우기 위해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창원시 진해구 웅도의 공유수면에 플로팅 도크를 설치하고 일주일 동안 선박 전수작업을 했다. 선박을 물에 띄우기 위해서는 일정 깊이 이상의 수심이 확보된 곳에서만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STX 등을 기소했다. STX조선해양은 "선박을 물에 띄우기 위해 일시적으로 플로팅 도크를 정박시켜 놓은 것에 불과하므로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STX와 권씨에게 각각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STX조선해양
공유수면불법사용
플로팅도크
공유수면점용허가
이장호
2015-03-13
기업법무
노동·근로
파산·회생
[판결] 회생 기업 관리인, 임금 체불 무조건 처벌 안 돼
경영 악화로 회생 절차에 들어간 기업의 관리인이 퇴직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납했더라도 법적인 제한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납한 혐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로 기소된 건축사무소 회생 관리인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12753)에서 지난달 12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업이 회생절차에 있을 때 재산의 관리와 처분 권한은 관리인인 김씨에게 있지만, 재산을 처분하고 돈을 지출하는 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한이 있어 어쩔 수 없이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기한 안에 주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김씨가 법원에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 허가를 요청했지만 근로자 본인이 사망하거나 가족이 질병을 앓고 있는 사정이 있을 때만 지급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건축사무소를 운영했지만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기업회생신청을 했고 2012년 1월부터 회생 관리인으로 일했다. 그러다 퇴직한 근로자 23명의 임금과 퇴직금 4억8000여만원을 퇴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해 기소됐다. 1·2심도 "회생절차 이후에 김씨가 법원에 임금 지급을 위한 지출을 허가받지 못했고, 임금 지급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해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의허가
회생기업재산처분제한
회생절차기업
퇴직금체납
근로자임금체납
신소영 기자
2015-03-02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대법원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
2012년 2월 현대자동차의 사내 하청을 불법이라고 판단했던 대법원이 26일 다시 한번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특히 이번엔 진정한 도급계약과 근로자 파견계약(위장 도급계약)을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무하던 김모씨 등 7명이 "우리를 현대차 근로자로 인정해 달라"며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 상고심(2010다106436)에서 원고 중 2년 넘게 협력업체 근무를 했던 김씨 등 4명에 대해 승소 판결한 원심을 이날 확정했다. 재판부는 도급인(현대차)이 수급인(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관해 상당한 정도의 지휘·감독 명령을 내리는지, 도급인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함께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지,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근무를 누가 관리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진정한 도급과 위장 도급을 구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현대차가 근로자들에게 구속력 있는 지시를 했는지, 근로자들이 현대차의 업무에 실제로 편입돼 있었는지, 협력업체가 근무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했는지, 근로자의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었는지 등을 바탕으로 현대차의 사내 하청을 불법으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협력업체에서 해고를 당하자 "현대차와 묵시적 근로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2005년 현대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특히 2년 넘게 근무한 4명은 현대차와 협력업체가 진정한 도급계약이 아닌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노동법을 보면 사업주는 2년을 초과 근무한 파견근로자를 고용해야 한다. 2007년 6월 1심은 "김씨 등 4명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2년 이상 파견근로자로 일했기 때문에 현대차의 근로자로 전환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도 "현대차 소속 정규직 근로자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2012년 2월 현대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무하다 해고된 최병승(39) 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현대차의 사내 하청이 불법 파견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위장도급계약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
진정한도급
신소영 기자
2015-02-26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통상임금소송 독려' 노조원 징계는 부당
통상임금 소송 참여를 독려하는 유인물을 나눠준 노동조합원에게 내린 사측의 징계 조치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한국타이어가 "조합원 11명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2014구합61842)에서 지난 12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조원들이 배포한 유인물 내용은 사측의 회유나 강요로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는 사례가 있음을 알리고 소송에 참여할 근로자를 모집하는 것"이라며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유지와 개선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노조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측의 회유와 압력으로 소송을 취하한 사람이 있다는 유인물 내용이 전체적으로 봐 진실하기 때문에 유인물을 나눠준 행위가 노조업무를 위한 정당행위인 이상 이를 중단하라는 상사의 지시에 불응한 것도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타이어 노조원 김모씨 등 11명은 2013년 7월 근무지 정문과 도로변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인단 모집을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했다. 유인물에는 사측이 소송 취하를 위해 조합원들을 회유하고 있다는 내용과 관리자가 면담을 통해 소송취하를 회유·강요하는 내용을 녹음하라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사측은 통상임금과 관련해 확정되지 않은 사실로 사원들을 선동하고 있다며 유인물 배포를 중단할 것을 지시했지만, 김씨 등이 따르지 않자 2013년 8~11월 견책 또는 경고 처분을 했다. 이에 반발한 김씨 등이 중노위에 낸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자 사측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타이어
통상임금소송유인물
노조활동
노조업무를위한정당행위
부당징계
장혜진 기자
2015-02-23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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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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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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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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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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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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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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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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