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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코웨이 설치 기사도 근로자, 퇴직금 지급해야"
코웨이와 위임계약을 맺고 생활가전제품의 설치 및 수리 업무를 맡은 기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고법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11월에도 유사한 사건에서 설치기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고법 판결이 나왔는데, 이번에도 법원은 코웨이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코웨이 설치기사 등으로 일했던 A씨 등 77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소송(2021나200809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닥터'로 불린 A씨 등은 코웨이로부터 생활가전제품의 설치, 이전설치, 해체서비스, 수리서비스 및 반환 업무 등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생활가전제품의 설치와 수리업무 등을 담당했다. 이들은 주 6일 근무를 원칙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 30분경 각자 소속된 지점으로 출근해 아침 조회를 했고, 당일 설치할 제품과 수리할 부품의 출고, 전일 업무 처리한 제품 및 부품 반환, 전일 업무에 따른 수납업무 등을 진행했다. 코웨이는 '서비스팀 미팅 표준안'을 제작해 지점에 배포함으로써 각 지점들과 닥터들이 표준안에 따라 아침 조회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 표준안에 따라 아침 조회를 통해 매일 A씨 등에게 공지사항을 전달하고 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조회시간에 복장 및 두발, 사원증 검사 등을 실시하고 개인별·조별·지점별 지표와 실적 등을 체크했다. 이와 함께 A씨 등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했는지 또는 코웨이가 정한 지침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점장, 센터장, 본사 순으로 업무수행 내역을 모니터링하고 매년 각종 상품군에 대한 필기 및 실기 평가를 실시했다. 또 코웨이는 A씨 등에게 사원증과 명함을 교부했는데, 사원증에는 닥터의 사번과 함께 '본증 소지자는 당사가 신분을 보장합니다', '위 사람은 당사 직원임을 증명함' 등의 문구와 코웨이의 상호가 기재돼 있었고, 명함에는 코웨이의 로고, 닥터의 이름과 전화번호, 코웨이의 주소와 서비스 접수 전화번호 등이 기재돼 있었다. 하지만 A씨 등에게는 코웨이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지 않았고 직장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도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A씨 등은 "위임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코웨이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퇴직금과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위임계약에 따르면 코웨이가 A씨 등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상품에 대한 서비스 및 긴급업무처리'로 정하고 있는데, 실제 A씨 등은 상품 설치나 애프터서비스 등 주된 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수행해야 했다"며 "각 업무는 닥터 개인이나 닥터가 소속된 조 또는 지점에 대한 평가 지표에 포함돼 있고, 평가 결과에 따라 수수료 지급률이 차등적용되므로 A씨 등으로서는 코웨이의 지시에 따라 각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코웨이가 닥터들에게 고객의 요청을 주선했다기보다 고객의 요청 및 주문을 닥터들에게 배정해 이를 수행하도록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웨이는 업무처리지침이나 메뉴얼 등을 세세하게 정한 뒤 닥터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실제 이행 여부를 평가한 뒤 평가 결과에 따라 닥터들에게 이익을 주거나 불이익을 줬다"며 "A씨 등은 코웨이가 제시하는 업무처리지침 등을 준수할 수밖에 없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일반적인 위임계약관계에서의 정보 제공이나 보수 산정을 위한 실적 평가를 넘어 종속적인 관계에서의 구속력 있는 지휘·감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11월 서울고법 민사38-2부도 A씨 등과 같은 코웨이 설치기사(닥터)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해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었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됐다.
근로자
설치기사
코웨이
한수현 기자
2022-06-24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점거 농성' 기아차 노조원들, 사측에 1억7200만원 배상해야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에서 6일간 점거 농성을 벌인 김수억 전 민주노총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과 노조원들이 사측에 생산라인 가동 중단에 따른 억대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정현석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기아차가 김 전 지회장 등 노조원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합567322)에서 "김 전 지회장 등 노조원 7명은 기아차에 1억7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전 지회장 등은 기아차의 화성공장 사내협력업체들에 소속된 생산직 직원이자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의 간부들로서 2018년 8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조합원 150여명과 함께 불법적인 대체인력 투입을 막겠다며 화성공장 내 플라스틱 공장 안에서 6일간 점거 농성을 했다. 이들은 범퍼를 실어 나르는 생산라인에 앉아 숙식하면서 단체로 구호를 외치는 등 시위를 하고, 정상근무를 하려는 협력업체 직원들을 제지하는 등 기아차의 자동차 범퍼 생산업무를 방해했다. 이에 기아차는 "위법한 쟁의행위로 플라스틱 공장의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돼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김 전 지회장 등은 "쟁의행위는 목적과 주체, 절차와 방법 등에 있어 모두 적법했다"며 "범퍼제작 공정에 투입되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전면 파업에 돌입한 뒤 쟁의행위가 이뤄져 행위와 손해 사이 인과관계도 없다"고 맞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전 지회장 등은 위력으로 플라스틱 공장의 직원들이 범퍼제작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했고, 이 같은 위법행위가 원인이 돼 컨베이어벨트로 연결돼 있는 플라스틱 공장 생산라인 전체의 가동이 중단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김 전 지회장 등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쟁의행위로 인해 기아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지회장 등은 쟁의행위 기간 동안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작업이 부분적으로 이뤄져 플라스틱 공장의 생산라인이 전면 중단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쟁의행위의 양상에 비춰볼 때 협력업체 소속 비조합원 근로자들의 간헐적 작업시도가 있었더라도 사출된 범퍼가 다음 공정으로 이동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이상 플라스틱 공장의 생산라인은 전면 중단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기아차의 생산라인 가동 중단에 따른 고정비 손해액을 분당손실금과 중단 시간 등을 곱해 6억7200여만원으로 산정했다. 다만 쟁의행위 당시 이미 생산에서 빠진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의 비율을 반영해 1억7200여만원만을 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액으로 결정했다.
노조
노동쟁의
점거농성
이용경 기자
2022-06-23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KT 전·현직 직원 1300여명,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 냈지만 1심 '패소'
KT 전·현직 직원 1300여명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최대 40%까지 임금을 삭감당했다며 KT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이기선 부장판사)는 16일 KT 전·현직 직원 1312명이 KT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9가합592028·2020가합50566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KT와 KT노동조합은 2014년 4월 특별명예퇴직 시행 및 복지제도 축소에 관한 노사합의를 하면서, 2015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적용연령 등 세부 기준은 추후 합의하기로 했다. 이후 KT는 2015년 2월 노조와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만 56세부터 만 59세까지 4년 동안 임금을 매년 10%씩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KT노조 규약은 임금협약과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조합원 총회 의결 사항으로 정하면서, 노조위원장이 총회 의결을 거친 후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임금피크제 합의와 관련해 노조위원장이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친 사실은 없었다. 이에 KT 전·현직 직원들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로 한 노사합의는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해당 노사합의는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노동조합법과 노조 규약에 반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임금피크제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차별이기 때문에 이를 도입한 노사합의는 단체협약의 내제적 한계를 벗어났다"며 "노조위원장이 대표권을 남용해서 체결한 단체협약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KT노조위원장이 이 사건 노사합의를 체결하며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은 조합원들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실제로 일부 조합원들이 노조와 위원장을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해당 소송에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일부승소 판결이 선고돼 확정된 바 있다"면서도 "그러한 내부적인 절차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노조위원장이 노조를 대표해 체결한 노사합의를 대외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다. 이는 확립된 대법원 판결에 따른 법리"라고 밝혔다. 이어 "KT와 노조가 2014년 4월 노사합의를 체결한 이후 같은 해 11월 실시된 조합 선거에서 그 노사합의를 체결한 위원장이 다시 위원장으로 선출이 됐다는 사정 등도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KT 전·현직 직원들은 기본적으로 정년 만 60세 연장과 분리해서 임금피크제를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로서 일방적인 불이익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근로자들의 정년이 만 60세로 연장이 된 것은 2013년 개정된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것"이라며 "그 법은 사업주와 노조로 하여금 정년 연장에 따라 임금 체계를 개편할 것을 주문하고 있고, 여기에는 당연히 임금 삭감도 포함이 되고, 이는 국회의 법 개정 과정에서도 회의록에 나타나므로, 정년 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은 전체적·종합적으로 봐야지, 이를 별도로 분리해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임금피크제 도입의 필요성에 관해서 보면, 2014년 당시 KT의 영업손실은 7194억원, 당기 순손실은 1조1419억원에 이른다. 그밖에 인력부족, 경영사정 등을 보면, KT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른 정년 연장에 대응해서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절박한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면서 "(반면)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에 대해서 보면,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실시 경위를 비교하더라도 결국 임금 침해적 측면에서는 더 많은 임금이 지급된다. 삭감률의 경우도 KT와 노조가 합의를 할 수 있는 범위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직원들은 업무량과 업무강도 등이 줄어들지 않은 점을 문제로 삼고 있는데, 이 사건은 정년연장과 연계해서 임금피크제가 실시된 사안이기 때문에 정년연장 자체가 임금삭감에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보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따라서 업무량이나 업무강도 등에 관한 명시적인 감소 조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한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는 없다. 그밖에 노사합의에서 도입한 여러 제도들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로서 단체협약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조위원장이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노사합의를 체결했고 실제로 그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있었지만, 조합원들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와 노조가 아닌 회사의 이익만을 위해서 대표권을 남용한 행위는 명백히 구분돼야 한다"며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조치의 의미는 사업주 뿐만 아니라 노조의 의무이기도 하고, 당시 KT의 경영 상황에서 노조위원장이 이후에 다시 위원장으로 선출이 됐고, KT와 노조가 2014~2015까지 6차례 노사 상생협의회를 개최해 임금피크제의 구체적 내용에 관해 협의한 점, 임금삭감률에 관해 노조가 KT로부터 일부 양보를 얻어낸 사정 등 종합하면, 노조위원장이 대표권을 남용해 노사합의를 체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KT
임금피크제
노사합의
이용경 기자
2022-06-16
노동·근로
형사일반
[판결] "방산업체 근로자 연장·휴일근로 거부… 노동조합법 위반 아니다"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통상적 혹은 관행적으로 하지 않았던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이 노조 지침에 따라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실시했더라도 이를 기업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국금속노조 현대로템지회 소속 임원이었던 A씨 등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 200~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에 돌려보냈다(2016도11744). 철도와 플랜트 관련 업체인 현대로템은 방위사업법에 의해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로서 단체행동권에 제한을 받는 곳이다. 그런데 2013년 사측과의 임금 등에 관한 단체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자 현대로템지회 쟁의대책위원회에서는 부분파업을 진행했다.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 지급,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의 노조 요구가 단체협상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노조는 방산부서 소속 조합원 350여명을 포함해 파업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들은 41회에 걸친 부분파업과 연장근로거부, 특근거부 등의 방법으로 근로제공을 거부, 공장장에게 확약서 작성 강요 등을 통해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노조법 제41조 제2항 등을 위반, 업무방해, 공동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 등이 쟁의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A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임원들에게는 벌금 400~8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양형부당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나머지 임원들에게는 벌금 200~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 등의 연장근로거부 등이 쟁의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쟁의행위에 대한 엄정한 규율 체계와 헌법 제33조 제1항이 노동3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한 취지 등을 고려하면, 연장근로·휴일근로의 집단적 거부와 같이 사용자의 업무를 저해함과 동시에 근로자들의 권리행사로서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행위가 노조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내용, 연장근로를 할 것인지에 대한 근로자들의 동의 방식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관행과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대로템지회와 사측이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연장근로·휴일근로는 현대로템지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 실시하되, 그에 대한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고, 연장근로·휴일근로를 하지 않은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현대로템 창원공장에선 일정한 날을 연장근로일 또는 휴일근로일로 미리 지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신청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실시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실 등에 비춰 현대로템은 일정한 날에 연장근로·휴일근로를 통상적 혹은 관행적으로 해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 단체협상 기간에 연장근로·휴일근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연장근로·휴일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함으로써 쟁의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쟁의행위에 대한 엄정한 규율 체계 및 헌법 제33조 제1항이 노동3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한 취지 등을 고려해 준법투쟁이 쟁의행위인지에 관해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판단기준을 제시하면서, '일정한 날에 연장근로·휴일근로를 통상적 혹은 관행적으로 해오지 않았던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거부했다면 노조 지침에 따른 것이라도 기업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한 최초 판단"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판결이 모든 형태의 준법투쟁이 노조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다"라며 "이 판결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준법투쟁이 노조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엄격히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업
방산업체
쟁의행위
한수현 기자
2022-06-10
군사·병역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단독) 해고된 주한미군 한국 직원, 美 상대 무효소송 1심 ‘각하’
주한 미군에 근무하던 한국인 직원이 미국을 상대로 해고무효소송을 냈지만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정현석 부장판사)는 A씨가 미합중국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20가합541224)에서 최근 "소를 각하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우리나라 국민인 A씨는 2019년 주한 미군 인사규정에 따라 시용기간 1년을 거치는 조건으로 고용돼 근무했다. 그런데 미국 측은 2020년 1월 A씨에게 '시용기간 중 고용종료 통보서'를 보내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해고를 통지했다. A씨는 "통보서에 구체적 해고사유가 적시돼 있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해고사유인 '직무수행 최소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를 판단할 객관적 기준이 없고, 설령 기준이 있더라도 그 기준에 따라 근무평가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미국 측은 주권면제 원칙을 내세우며 맞섰다. 재판부는 "우리 영토 안에서 행해진 외국의 사법적(私法的) 행위가 주권적 활동에 속하는 것이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재판권 행사가 외국의 주권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의 사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를 피고로 해 우리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주된 업무는 미군 방첩연락장교들을 지원하는 업무로, 대한민국 정보·보안·고위 관료와의 공식적 업무 연락·테러·기타 부대방호 관련 위협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등이었다"며 "이 같은 업무는 주한미군 안에서 이뤄지는 미국의 정보 및 군사적 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A씨의 업무는 미 국방부 정보시스템 등에 접근할 경우 보안규정을 엄격히 준수할 것이 요구됐다"며 "누구를 이 같은 민감한 정보에 접근하도록 허용할 것인지는 주권국가의 고도의 공권적 행위이고, A씨를 인사규정에 따라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해고한 것 역시 공권적 결정에 따른 주권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 국가가 다른 주권국가에게 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키고 다시 그 국가의 군사시설 내로 접근할 수 있도록 강요하는 것은 공권적 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해고
주한미군
주권적활동
이용경 기자
2022-06-07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사업주가 아니더라도 사용자로 볼 수 있다면
사업주가 아니더라도 사용자로 볼 수 있다면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영남택시 노동조합위원장 A씨와 전국택시산별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7두5400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실적 권한·능력 있으면 해당 사용자에 한정 안돼 A씨는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영남택시분회위원장으로 있다가 2015년 2월 영남택시노동조합을 설립해 위원장이 된 후 같은 해 3월 기존 노조에서 제명됐다.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부본부장이던 B씨는 노조를 탈퇴한 후 2015년 2월 전국택시산별노동조합을 설립했다. 영남택시노조는 전국택시산별노조에 가입신청을 해 2015년 3월 가입 인준장을 받았다. 같은 달부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됐는데, A씨와 전국택시산별노조의 활동에 따라 오랜기간 영남택시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며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보유하던 전국택시산업노조 영남택시분회가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잃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에 영남택시 상무이사 C씨는 2015년 5월 A씨에게 △노조 활동을 허용하는 대신 B씨를 개입시키지 않고 영남택시에 어떤 요구를 하지 않으면 대가를 지급하거나 △노조 활동을 하지 않고 운전 업무에만 전념하면 새 택시를 제공하는 등 대우를 해주거나 △이전에 노조 전임자로 활동하면서 발생했던 퇴직금 손실 등을 보전할 테니 퇴직하라는 3가지 제안을 했다. A씨와 전국택시산별노조는 C씨의 제안은 A씨를 회유하는 것으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 벽보를 사업장에 3개월 동안 게시할 것을 요구하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냈다. 하지만 부산지노위는 C씨에 대한 구제신청은 각하하고 영남택시에 대한 신청은 기각했다. 이후 중노위는 C씨가 사업주가 아니라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적격이 없고 C씨 발언으로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 등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 A씨 등은 소송을 냈다. 운수회사 상무 상대 구제신청 노조 승소 원심 확정 재판부는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에서의 사용자의 범위는 노동조합법 조문의 체계·문언 등에 비춰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사용자의 범위와 같다고 해석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일관된다"며 "부당노동행위의 예방·제거를 위한 구제명령의 방법과 내용은 유연하고 탄력적일 필요가 있기에 구제명령을 발령할 상대방도 구제명령의 내용이나 그 이행 방법, 구제명령을 실효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법률적 또는 사실적인 권한이나 능력을 가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하고 그 상대방이 사업주인 사용자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C씨의 발언이 전국택시산별노조에 가입이나 연대하려고 하는 영남택시노조나 그 대표 A씨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전국택시산별노조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상무이사인 C씨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며 A씨 등에게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경영담당자에 대해서도 구제신청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재심판정 전부를 취소했다. 2심은 '근로조건의 결정이나 근로 실시에 대해 명령 내지 감독을 할 수 있는 일정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면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라고 판시한 2006년 대법원 판결(2005도8364 등)을 근거로 들면서 "상무이사도 '회사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C씨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A씨 등이 그를 상대로 노동위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부당노동행위
사용자
노조
박수연 기자
2022-06-06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토요근무 거부' 집배원 감봉처분 부당"
토요근무 명령을 거부한 집배원에게 감봉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토요근무 명령 자체가 단체협약 내용에 저촉돼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20일 A씨가 서울지방우정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소송(2020구합7734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9월 우정주사보로 승진해 서울중앙우체국 우편물류과에서 집배업무를 담당했다. 서울지방우정청 보통징계위원회는 2020년 2월 A씨가 토요일 근무명령을 거부했다며 국가공무원법 제57조의 복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감봉 1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전국우정노조는 2018년 11월 체결한 우정단체협약엔 조합원 동의가 없는 한 토요일은 휴무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동의 없이 토요일 근무를 명령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체협약 내용에 반하는 위법·부당한 명령으로서 이에 응하지 않더라도 공무원의 복종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하더라도 토요일은 원칙적으로 휴무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민원 편의 등 공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야 비로소 토요일 등 근무를 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중앙우체국장은 우정단체협약에도 불구하고 A씨의 동의 없이 A씨에게 토요일 근무를 명하는 내용의 근무명령을 했고, A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토요일 근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분명하다"며 "이러한 근무명령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규율하는 규정으로서 '규범적 효력'을 지니는 단체협약 내용에 저촉되는 것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근무명령이 적법·유효하게 이뤄졌다는 것을 전제로 한 A씨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아 징계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토요근무
집배원
징계
근무명령
한수현 기자
2022-05-31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상사와 다툰 뒤 월차계 내고 출근 안한 근로자에게 고용보험 상실신고한 회사
상사와 다툰 뒤 종료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월차계를 제출한 다음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사측이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21구합6631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7월 자동차 정비업 등을 하는 B사에 입사해 자동차 도장 업무를 했다. 그러다 같은해 10월 팀장 C씨로부터 욕설을 듣고 다투게 됐다. 이 과정에서 C씨는 A씨에게 "뭐하러 기어 들어왔어", "니가 옷 벗고 나가면 되지 뭘 해결해" 등의 발언을 했고, A씨는 곧바로 공장장에게 찾아가 C씨 행위의 부당함을 지적하면서 C씨를 신고하겠다고 했다. 공장장은 이를 만류했다. A씨는 공장장과의 대화 후 곧바로 회사에 월차계를 작성해 제출한 다음 퇴근했다. 월차계 기간 란에는 시작하는 날로 해당 일의 날짜만 적혀 있을 뿐 종기는 기재하지 않았고, 사유란에는 '팀장 C씨의 폭행·모욕죄·협박죄 경찰서 신고, 노동부 신고"라는 내용을 기재했다. 한편 A씨는 같은해 11월 국민신문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B사 팀장 C씨에게 폭행을 당했고 강제해고 당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 말미에는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를 부탁하면서 고용노동부에 정식으로 신고한다는 내용을 기재했다. 국민신문고 민원담당 공무원은 B사에 전화를 걸어 A씨의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가 되지 않아 민원이 접수됐다는 이야기를 전했고, B사는 A씨와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은 채 A씨가 개인사정으로 자진퇴사한 것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했다. 그러자 A씨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하지만 지노위와 중노위는 A씨와 B사 사이의 근로관계가 A씨의 의사에 반해 B사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근로관계가 종료됐다는 점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그 종료 원인이 무엇인지에 관해 다툼이 있을 땐, 사용자가 근로자의 종료 원인이 해고가 아니라 쌍방 의사합치에 의한 근로계약 관계 종료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며 "A씨가 B사에 직접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했음을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고, 오히려 A씨는 C씨와의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휴가를 원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A씨가 국민신문고에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에 관해 문의하는 글을 작성했으나 그 글의 주된 취지는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는 것이어서, 해당 글만으로 A씨에게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B사가 A씨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을 신고하기 위해선 상실사유를 신청서에 기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B사는 A씨로부터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할지 여부 및 근로계약 관계 종료 사유에 관해 A씨의 의사를 직접 확인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B사는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 1항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지하지 않으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효력이 없다"며 "B사는 A씨를 해고하는 과정에서 서면으로 해고사유나 해고시기를 통지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해 효력이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부당해고
결근
서면통지
한수현 기자
2022-05-30
노동·근로
헌법사건
'부당노동행위 사용자 처벌' 노동조합법 "합헌"
사용자의 노동조합 지배·개입행위와 노조전임자 급여지원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용자를 형사처벌토록 한 노동조합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강기봉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 대표이사 등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4호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바341)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강 대표와 발제로전장시스템코리아는 노동조합법 제81조 4호 중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및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 등을 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7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고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되자 2019년 8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사용자의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행위와 노조전임자 급여지원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한 것과 이러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경우 사용자를 형사처벌하는 노동조합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판단했다. 헌재는 "'지배·개입'의 사전적 의미와 지배개입금지조항의 입법목적, 지배·개입행위의 특징 및 수범자의 특성 등을 종합하면 '지배·개입행위'란 사용자가 노조의 조직·운영을 조종하거나 이에 간섭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노조의 자주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어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급여지원금지조항에 대해서도 "급여지원금지조항은 사용자에 대한 근로제공 없이 노조의 업무만 담당하는 근로자에 대한 비용을 원칙적으로 노조 스스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노조의 자주성과 독립성 확보에 기여하는 한편 나아가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어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여부, 지원 규모 등을 조건으로 노조를 회유하거나 압박하는 등 노조의 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노조의 자주성의 중요성에 비춰 사용자의 이러한 행위는 금지해야 할 필요성이 커 해당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처벌조항에 대해서도 "처벌조항은 사용자가 노조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하거나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하는 것을 처벌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노조의 독립성을 확보해 궁극적으로 근로3권의 실질적인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형사처벌로 사용자의 지배·개입행위 및 급여지원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처벌해 노조의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한 반면 처벌조항으로 초래되는 사용자의 자유의 제한은 합리적으로 제한된 범위 내의 기본권 제한에 그치고 있어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으므로 해당 처벌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다. 양벌조항 역시 법인의 직접책임을 근거로 하여 법인을 처벌하므로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 관계자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위헌 여부에 대한 첫 헌재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지배개입
노동조합법제81조4호
노조
사용자
박수연 기자
2022-05-30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버스기사, 교통연수원 보수교육도 근로시간 해당"
버스 운전기사가 받는 '보수교육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여객자동차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수교육은 운전종사자와 운송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이므로 교육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모 버스회사 운전기사 A씨 등 1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22다20379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등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교통연수원이 실시하는 수시교육 내지 보수교육을 1년에 1회 4시간씩 받았다. 사측은 보수교육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고 무급으로 처리했다. 또 단체협약에 월 소정근로일수를 13일로 정했는데 A씨 등은 매달 평균 15~16일 근무했음데도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보수교육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시급과 초과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하고, 단체협약에서 정한 월 근로일수를 초과한 날의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돼야 한다며 2018년 12월 소송을 냈다. 1,2심은 "운전자 보수교육은 회사의 지휘·감독에 의해 이뤄지는 것으로,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이라고 판단했다. 또 "만근 초과 근로일 근로는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이 지급돼야 하는 휴일의 근로에 해당한다"며 A씨등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보수교육의 주체가 사용자가 아닐지라도 여객자동차법 제25조 1항에 근거를 둔 운수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수교육은 운전기사와 사용자인 운송사업자 모두에게 부과된 법령상 의무로, 운전종사자의 적법한 근로제공과 운송사업자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근로자 채용·결정에 관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기도 하다"며 "운송사업자가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면허·허가·인가·등록의 휘소 또는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사업 전부나 일부에 대한 정지·노선폐지·감차 등 사업계획 변경명령을 받게 되도록 규정돼있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도 이수를 의무하도록 돼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과 관련해 △법령 또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의 내용과 취지 △교육의 목적 및 근로제공과의 관련성 △교육의 주체 △사용자의 용인할 법령상 의무 여부 △근로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때 받을 불이익 등을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만근일을 초과한 근로가 휴일근로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교육시간
근로시간
운전종사자
박수연 기자
2022-05-29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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