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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차, '정년퇴직' 소송서 근로자에 패소
노사가 단체협약에서 퇴직 정년을 '만 55세가 종료되는 해의 12월 31일로 한다'고 정했다면, 이는 '만 55세가 되는 해'가 아닌 '만 55세가 종료되는 해'의 12월 31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0년 12월 르노삼성자동차는 사원대표위원회와 '회원의 정년은 만 55세가 종료되는 해의 12월 31일로 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단체협약에 따라 2001년 1월 1일 제정된 취업규칙에도 정년은 '만 55세가 종료되는 해의 12월 31일'로 규정됐다. 하지만 르노삼성자동차는 정년조항이 시행된 이후 2010년까지 소속 근로자들의 정년 퇴직일을 만 5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로 적용했다. 2011년 만 55세가 되는 근로자 김모씨 역시 같은 해 3월 정년퇴직이 예정돼 있다는 통보를 받자 "정년은 만 55세가 종료되는 해"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자 르노삼성자동차는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25일 ㈜르노삼성자동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청 취소소송(2012구합2315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체협약 체결 당시 사원대표위원회 측에서 8명, 르노삼성자동차 측에서 6명이 참석했는데 누구도 정년조항에 대해 의문이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며 "정년조항이 단순한 착오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검토 과정에서 문제 제기를 하거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었을 것인데도 아무런 언급 없이 정년조항을 그대로 둔 것을 봤을 때 정년은 '만 55세가 종료되는 해'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르노삼성자동차는 잘못된 정년 적용을 받아 일찍 퇴직한 근로자 24명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추가로 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르노삼성자동차
정년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정년퇴직
정년조항
단체협약
신소영 기자
2013-06-25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법원, 삼성물산 기간제 근로자에 '퇴직금' 승소 판결
기간제 근로자가 회사 퇴직 후 바로 재입사해 근무를 계속했다면 회사는 근로 기간 전체에 대한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창근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기간제 근로자 이모씨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2가합1504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회사의 사업부 변경에 따라 퇴직하고 다음날 바로 재입사하는 형식으로 계속 근무한 것은 종전의 사업부를 그만둔다는 것이지 근로관계를 단절하겠다는 의사라고 볼 수 없다"며 "이씨의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됐기 때문에 삼성물산은 이씨에게 근로 기간 전체에 대한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2006년 삼성물산 건설부문에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돼 보일러 기사로 근무하던 이씨는 회사의 사업부가 변경되자 2008년 5월 31일 퇴직하고 바로 다음날 재입사하는 형식으로 근무했다. 이씨는 이때 퇴직금 명목으로 160여만원을 받았다. 이후 이씨는 2010년 회사를 그만뒀고 퇴직금으로 840여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이씨는 처음 입사한 2006년부터 퇴직할 때 까지의 퇴직금 중 1600여만원을 더 지급하라며 지난해 2월 소송을 냈다.
삼성물산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재입사
보일러기사
신소영 기자
2013-05-20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대법원 "사납금 내는 도급택시기사도 일정부분 근로자"
일정액의 사납금(社納金)을 내고 영업활동을 하는 '도급 택시' 기사도 근로자라고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출근이 강제되지 않은 기간은 근로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9일 택시기사 이모(54)씨가 대전의 택시회사인 A운수를 상대로 낸 임금(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6834)에서 "A운수는 이씨에게 23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소액사건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상의 각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해 상고할 수 있는데 상고이유의 주장은 어느 것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소액사건이라고 해도 원심의 법리나 판단이 잘못됐으면 대법원이 독자적인 판단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도급택시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일반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안별로 근로형태를 따져 실질적으로 출근이 강제됐다면 도급 택시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2002년부터 A사에서 근무시간과 일수에 제한을 받지 않고 택시영업을 하지만, 수입금 중 5만원을 회사에 납입하는 '도급제 택시기사'로 일했다. 2011년 2월 퇴직한 이씨는 "사실상 A사의 근로자로 일해왔으니 퇴직금 1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이씨가 제공한 도급제 근무는 기본적으로 A사가 제공하는 택시를 운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이씨는 A사에게 1일 일정액의 사납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근무를 제공하는 것이 강제돼왔다"며 원고승소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도급택시기사도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지만, 이씨가 2002년부터 2006년까지는 월 10일 미만으로 근무한 달이 상당수 있을 정도로 출퇴근 시간의 제약없이 근무일수나 근무시간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결정했다"며 "이씨는 2007년 1월 1일 이후부터 A사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퇴직금은 230만원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납금
도급택시
소액사건
근무일수
근무시간
근로기간
퇴직금
좌영길 기자
2013-05-13
기업법무
노동·근로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기업부설 연구소 직원 퇴직급여충당금 법인세 공제되나
법인세 공제대상인 기업부설 연구소 직원들의 인건비에는 퇴직급여 충당금도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최근 (주)현대자동차가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2012구합4405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은 기술개발과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 등을 포함한 연구·인력개발비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시행령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인건비에 퇴직급여 충당금을 명문으로 제외하고 있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건비는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유상으로 지출한 일체의 것"이라며 "퇴직급여 충당금은 법인이 퇴직금을 사전 적립한 것으로, 이 충당금으로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해 법인세를 공제하더라도 입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2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인건비에서 퇴직급여 충당금은 제외한다'는 규정을 신설한 점을 고려하면 개정 전의 시행령의 인건비에는 퇴직급여 충당금에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법인세공제
기업부설연구소
퇴직급여충당금
조세특례제한법
현대자동차
연구인력
신소영 기자
2013-05-13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회사가 고용한 화물운송업자에 지급한 화물차 대여료는 '임금' 아니다"
회사가 고용한 화물운송업자에게 지급하는 화물차 대여료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근로자들의 수당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A사 대표 김모(63)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5385)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근로자가 자신이 소유하는 차량에 관해 사용자와 사이에 월 임대료를 정해 차량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계속해서 그 차량을 이용해 물품을 운송하는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임대료 중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고 차량사용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의 임대료를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삼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사는 차량 임대료로 정모씨에게 275만원, 김모씨에게 270만원을 각각 달마다 지급하고 있었는데, 차량 연료비와 고속도로 비용, 중식비는 이 임대료와 별도로 지급해 왔고 정씨와 김씨는 지급받은 임대료에서 차량 유지비와 차량 보험료 등 차량 관리에 필요한 제비용을 부담해 왔다"며 "A사가 지급한 임대료 명목의 돈의 일부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단순한 화물차들 사용의 대가에 해당하거나 또는 정씨와 김씨가 이 화물차들을 이용해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의 변상을 위한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으로 볼 만한 사정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화물차 운전자 정씨와 김씨는 1995년 3월부터 2011년 1월까지 A사와 차량임대차계약를 체결하고 배송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했다. A사 대표인 김씨는 정씨 등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월차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정씨 등이 A사의 지휘감독 하에 일을 한 이상 근로자라고 봐야 하고, A사가 정씨 등에게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한 임대료 명목의 돈의 전부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한다"며 벌금 5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화물운송업자
화물차대여료
근로기준법
퇴직금
월차수당
좌영길 기자
2013-05-07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특정연령 정년단축, 노조동의만으론 "무효"
특정 연령 근로자의 정년을 단축하려면 노동조합의 동의가 아니라 정년이 단축될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정년이 단축돼 명예퇴직한 전직 한국농어촌공사 직원들은 12억여원에 달하는 미지금 임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창근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한국농어촌공사 전 직원 신모씨 등 52명이 공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11가합4103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시적 정년단축 조항은 공사의 근로자 전체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연령의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없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밝혔다. 또 "한시적 정년단축은 불이익을 받게 될 특정 연령의 근로자들만이 동의의 주체가 될 수 있다"며 "이들 근로자집단의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고 노조의 동의만을 받았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공사는 2008년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방안에 따라 공사 인원을 감축하기로 하면서 퇴직을 희망하는 신청자에 대해서는 퇴직금과 위로금을 지급하고, 미신청자에 대해서는 2008년에 한해 정년을 58~60세에서 56~59세로 단축하기로 했다. 노조는 공사가 제시한 안에 대해 77.6%가 찬성해 안건을 의결했지만, 당시 55~59세 직원 일부는 노조 동의만으로 정년을 단축할 수 없다며 2011년 4월 소송을 냈다.
정년단축
노조동의
근로자동의
과반수
한국농어촌공사
신소영 기자
2013-04-08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채무자 의무이행 했더라도 이행지체 땐 배상금 내야
채무자가 가처분 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했더라도 의무이행이 늦었다면 채권자에게 배상금을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민사집행법상 간접강제 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임과 동시에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금의 성격을 가진다는 취지다. S주식회사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서씨는 2009년 9월 퇴직하는 과정에서 회사와 마찰을 빚자 업무용 컴퓨터 비밀번호를 풀어주지 않고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서씨가 계속 비밀번호를 풀어주지 않자 S사는 법원에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2010년 8월 9일 '서씨는 사무실 내 컴퓨터에 설정한 비밀번호를 해제하고, 명령을 송달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하루에 50만원을 회사에 지급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S사는 같은해 10월 "서씨가 가처분결정을 송달받은 2010년 8월 13일부터 2010년 10월 4일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서씨의 임금과 퇴직금 채권 2700만원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서씨는 2011년 4월 15일 비밀번호를 해제한 뒤 "의무를 이행했으니 업무방해금지가처분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말아달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서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2700만원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4일 서씨가 S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의 소 상고심(☞ 2012다26398)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일부패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사집행법상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채무자로 하여금 그 이행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도록 하는 심리적 강제수단이라는 성격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정 제재금의 성격도 가진다"며 "채권자는 채무의 이행이 지연된 기간에 상응하는 배상금의 추심을 위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추심
강제집행
배상금
채무불이행
이행지체
의무이행
채무자
좌영길 기자
2013-02-28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희망퇴직자 2년간 경쟁업체 취업제한 약정 유효"
회사가 희망퇴직자에게 퇴직금과는 별개의 위로금을 지급하면서 2년간 경쟁업체 취업을 제한하는 약정을 한 것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정효채 부장판사)는 6일 (주)하이트진로가 퇴사후 2년간 경쟁업체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희망퇴직을 한 전 직원 김모(49)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2012가합75531)에서 "김씨는 3500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경업금지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써 무효"라고 밝혔다. 그러나 "주류 회사의 홍보계획을 포함한 판매·영업전략, 인적·물적 조직의 관리방법 등은 영업비밀로 볼 수 있거나 사용자인 회사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 보호가치가 있다"며 "김씨가 하이트진로의 특판강남지점에서 근무하면서 이러한 회사의 정보를 습득했기 때문에 경쟁사인 오비맥주의 부장급 직책으로 채용될 수 있었다고 봐야 하고, 경업금지약정상 2년의 기간동안 경쟁업체에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으나 거기에 맞춰 김씨에게 2년분의 급여와 상여금을 퇴직위로금으로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김씨와 하이트진로 간의 경업금지 약정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퇴직한 이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경업금지약정에 따른 하이트진로사의 보호이익이 감소됨에도 일률적으로 약정위반시 지급받은 퇴직위로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한 것은 그 예정액의 비율이 과도하다"며 "김씨는 받은 퇴직위로금 1억4000여만원의 25%정도인 3500만원을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1989년 하이트진로에 입사해 차장급으로 일하던 김씨는 2010년 12월 회사에서 희망퇴직했다. 김씨는 '희망퇴직 2년 이내 오비맥주 등 경쟁사에 취업하면 퇴직위로금 전액을 반납한다'는 약정을 하고 퇴직금과 별개로 퇴직위로금 1억4000만원을 받았다. 김씨가 퇴사 1년6개월 만인 지난해 6월 오비맥주에 입사하자 하이트진로는 '약정을 어겼으니 퇴직위로금 전액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고, 김씨는 "약정이 근로자의 직업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무효이고, 유효라고 해도 반환액을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희망퇴직자
하이트
오비
경업금지약정
직업선택의자유
영업비밀
좌영길 기자
2013-02-26
노동·근로
전문직직무
고용 변호사도 근로자… 퇴직금 지급해야
법무법인이나 개인 법률사무소 등 로펌에서 근무하는 변호사를 근로자로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로펌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고용 변호사'들은 일반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급여와는 별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변호사업계에 관행처럼 시행되고 있는 퇴직금 분할 약정(퇴직금을 분할해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퇴직금 지급방식)을 무효라고 선언해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년변호사들이 중심이 돼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변호사 표준근로계약서'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단 관련기사> ◇대법원, 변호사에 근로자성 첫 인정= 대법원 민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3일 권모 변호사와 전모 변호사가 "퇴직금 5000여만원과 1200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A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77006)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변호사의 근로자 해당 여부도 변호사법에 규정된 변호사의 추상적 지위나 구성원 등기 여부 등의 형식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이같은 기준을 종합적·실질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법상 구성원 변호사는 일반적인 변호사 업무 수행은 물론 법무법인의 자산과 회계, 조직 변경, 합병 등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자율적·독자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구성원 회의를 통해 법무법인 운영 전반에 관여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구성원 변호사로 등기돼 있더라도 진정한 구성원 변호사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권 변호사 등에 대해 △사법연수원 수료 직후 경력 없이 신입변호사로서 취업한 뒤 업무를 맡으며 이익배당을 받거나 손실을 부담한 적이 없는 점 △사건수임에 관계 없이 매달 일정한 금액의 급여를 받아온 점 △스스로 사건을 수임한 사례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법무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업무 내용이었던 점 △업무처리 역시 대표변호사의 지시·감독을 받는 선임변호사로부터 할당받은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들은 A법무법인에 대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변호사 퇴직금 미지급' 관행 개선될 듯= 대법원은 또 "A법무법인은 일반 근로자들처럼 권 변호사 등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을 정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월급이나 일당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강조했다. 일반 근로자들이 낸 소송에서 확립한 '퇴직금 분할 약정은 무효'라는 법리를 변호사에게도 적용한 것이다. 재판부는 "A법무법인이 권 변호사 등에 지급한 급여내역 중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됐다고 볼 수 없는 등 양자간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퇴직금이 포함된 총액 연봉제 약정을 전제로 권 변호사 등이 이미 퇴직금을 수령했다는 A법무법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변호사업계, "판결, 표준계약서 도입에 보탬"= 중소로펌의 한 변호사는 "최근 변호사들이 법무법인을 퇴직할 때 퇴직금을 요구하고 실제로 지급받는 경우가 늘어나긴 했지만, 대형 법무법인은 월급을 연 13회 지급하고, 중소 법무법인은 별도의 퇴직금 지급 없이 월급만을 지급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전했다. 실제 이번 사건에서 A법무법인도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것은 변호사업계에서는 거의 공지의 사실에 가까운 확립된 관행"이라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거절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은 무효라는 법리가 일반화됐지만, 정작 변호사업계에서는 퇴직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드물다"며 "이번 판결은 변호사들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물론 그동안 논의됐던 변호사 표준근로계약서 도입에도 당위성을 부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법무법인 설립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영입한 구성원 변호사는 법무법인이 납부하지 않은 세금을 대신 납부할 의무가 없다"며 이모 변호사가 서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 등 청구소송(2012구합17940)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 역시 변호사가 로펌의 실질적인 구성원이 아니라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로 해석되고 있다.
변호사근로자성
변호사표준근로계약서
퇴직금분할약정
고용변호사
퇴직금
좌영길 기자
2012-12-17
기업법무
노동·근로
퇴직금분할약정 무효라도 임금 성격이면 반환의무 없어
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약정이 무효라도 지급받은 돈이 실질적으로 임금에 해당한다면 근로자는 받은 돈을 회사에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판례에 의하면 퇴직금을 월급이나 일당과 함께 지급하는 약정은 무효이고, 만약 이런 방식으로 퇴직금을 받았다면 퇴직금 명목은 부당이득이 되므로 회사에 반환하고 퇴직금은 별도로 받아야 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1일 문모씨와 김모씨가 식품제조업체 J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9514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할약정에 의해 이미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J사가 직원들에게 연월차수당 등을 지급하면서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을 정할 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포함시킨 점, 문씨 등의 연봉금액에서 퇴직금 명목 금액을 제외하면 오히려 전년도 연봉금액보다 삭감돼 근로계약이 불리해지는 결과가 되는데 이는 J사의 연봉금액 증가 추세에 비춰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보면 문씨 등과 J사의 퇴직금 분할 약정은 그 실질이 임금을 정한 것"이라며 "문씨 등이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J사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2000~2007년 J사에 근무한 문씨와 김씨는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다는 내용의 계약서에 매년 서명하고 연봉을 지급받았다. 이들은 회사를 퇴직한 뒤 "회사가 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형식으로 연봉계약을 해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퇴직금 1000만원과 1400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문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승소 판결했으나, 2심은 "문씨 등이 분할약정으로 이미 받은 퇴직금 금액은 J사에 반환해야 한다"며 퇴직금으로 문씨에게 600여만원, 김씨에게 900여만원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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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영길 기자
201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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