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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민사일반
행정사건
구청서 발급한 허위 인감증명 믿다 사기당했어도
금융기관이 구청이 발급한 인감증명서를 믿고 대출자 확인을 게을리했다가 사기대출을 당했다면 금융기관과 구청의 과실 비율이 9대 1로 금융기관의 잘못이 더 크다는 판결이 나왔다. 우모씨 등은 2009년 A씨에게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서 위임장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꾸며 용산구청에서 A씨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우씨 등은 이를 이용해 A씨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도봉새마을금고로부터 6억원을 대출 받았다. 이후 도봉새마을금고는 A씨의 인감증명서가 잘못 발급됐다는 사실을 알고 용산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최근 도봉새마을금고가 용산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3나2011391)에서 "대출금의 10%인 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감증명서가 인감명의인 본인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유일한 자료는 아니므로 인감증명서 소지자와 거래하는 상대방은 인감증명서에 나타난 인영을 그 소지자가 거래과정에서 날인한 인영과 대조하는 동시에 주민등록증 등의 신원확인서류나 관계자 등을 통해 인감명의인 본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인감이 도용된 A씨의 주거지와 새마을금고의 주소는 상당히 떨어져 있고 A씨는 원고와 거래한 적이 없었으며 원고는 담보로 제공된 아파트의 전입세대를 공부상으로 열람했을 뿐 아파트에 방문해 거주자를 직접 확인하지도 않았다"며 금융기관의 과실을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본인 신청의 경우와 달리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본인의 무인을 전자적으로 대조해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담당 공무원이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통해 본인에 의해 진정하게 위임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때 소관 증명청에서 활용가능한 모든 자료와 방법을 사용하여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구청에 10%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인감증명서
사기대출
허위위임장
주의의무
과실
장혜진 기자
2014-06-05
민사일반
사기사건 가해자와 합의 할 때 조심을
사기 피해자가 가해자와 '추후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합의하고 합의금을 받았다면, 합의금이 피해원금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차액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피해자가 손해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합의할 때 '합의가 형사에 국한하고 민사상 이의제기는 가능하다'는 점을 명백하게 밝혀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김모(49)씨는 2004년 4월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정모(47)씨의 말에 속아 5500만원을 빌려줬다. 하지만 김씨는 1800여만원밖에 돌려받지 못하자 정씨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김씨는 정씨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정씨의 형으로부터 1300만원을 변제받고 합의서를 작성해줬다. 정씨는 2008년 6월 항소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김씨는 정씨에게 빌려준 5500만원 중 1300만원은 합의금으로 받은 것이고, 이미 일부 변제받은 1800여만원은 이자라면서 정씨를 상대로 나머지 대여금 4200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추후 민·형사상 이의 제기 않겠다' 합의 후 돈 받았으면 합의금이 피해원금에 못 미쳐도 차액 청구는 할 수 없어 합의해도 원금은 받고 싶다면 형사합의만 별도로 해야 정씨는 "김씨가 형사 고소를 취소하면서 합의금 1300만원을 받기로 하고, 향후 민·형사상 어떤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김씨가 채권을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해 준 것이어서 김씨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씨는 "정씨의 형이 1300만원을 주면서 합의서 작성을 요구해 불러주는 대로 합의서를 작성해 줬을 뿐 정씨에 대해 소송을 내지 않기로 하거나 채권 포기, 채무 면제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맞섰다. 항소심은 "김씨가 고소를 취소하고 추후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합의서에는 '채권에 대한 채무변제를 완료해 원만한 합의를 봤다'는 취지로 기재돼 있지만 실제로는 채무가 전부 변제되지 않아 김씨가 정씨 측이 요청한 문구대로 합의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합의금 1300만원도 대여금 5500만원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적은 금액이고, 정씨가 법정구속된 상태에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합의가 절실한 상황으로 형사상 합의가 주요한 목적"이라며 "합의서 문구에도 불구하고 김씨가 정씨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형사상 합의에 불과하고, 민사적 책임까지 배제하는 취지의 합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33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하지만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김씨가 정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소송 상고심(2013다9778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합의서에 추후 민사상 청구의 가능성을 유보하는 내용의 문구가 없다"며 "김씨의 진정한 의사가 형사상 합의만을 위한 것이었을 뿐 민사상으로는 전액을 변제받고자 하는 것이었다면, 김씨가 이런 취지를 합의서에 기재해 두는 것도 가능했는데 다른 조건 없이 추후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합의서에 기재했다"고 밝혔다. 또 "김씨의 진정한 의사를 합의서 문구와 달리 해석할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않고, 김씨와 정씨가 합의서를 통해 부제소 합의를 한 것을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사기피해자
합의금
차액청구
사기죄
형사상합의
민사적책임
신소영 기자
2014-05-22
민사일반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불법 다운로드 책임 더 이상 안 묻기로 합의했어도
합의금을 주는 대신 민·형사상 문제를 삼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다가 형사판결문을 통해 추가로 불법 내역이 드러난 업체가 민사 배상금을 더 지급하게 됐다. B사는 인터넷에서 영화나 방송 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다. 콘텐츠는 독점 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A사로부터 제공받고 사용료는 사이트 이용자들이 다운로드 받은 횟수만큼 지불하기로 했다. 그러나 B사는 다운로드 건수를 자신들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실제보다 훨씬 적게 적는 방식으로 이용 요금을 빼돌렸다. 뒤늦게 B사의 행각을 알게된 A사는 B사를 사기죄 등으로 고발했다. 그제서야 B사는 A사에 합의를 요청하면서 그동안 빼돌린 콘텐츠 사용료와 위약금 등 1억 1300여만원을 건넸다. 추가 위약금으로 4억원도 지불했다. 대신 A사는 앞으로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A사와 합의한 덕분에 B사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3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그러나 A사는 형사 판결문을 통해 B사가 누락한 사용료가 3억여원 어치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사는 "B사가 내역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바람에 돈을 덜 받고 합의해줬다"며 추가금액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최근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62396)에서 "B사는 A사에 3억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사가 B사의 계약 위반 사항에 대해 민·형사상으로 문제 삼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면책약정을 체결했지만, A사가 B사의 계약위반 내용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양 측의 합의 내용에 '추가로 발견되는 누락 부분을 면책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누락정산금에 대해서까지 B사의 책임을 면해주기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불법다운로드
합의금
사용료
면책약정
계약위반
웹하드
콘텐츠사용료
홍세미 기자
2014-04-17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상장폐지 피해자 모집 변호사에 손해배상 판결 왜?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 원고들을 모집하는 글을 올리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변호사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 현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최근 구리 수입업체 A사 대표 홍모(59)씨가 이모(54)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16362)에서 "이 변호사는 홍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변호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고 주장하지만 글의 내용 중 홍씨가 소액주주들을 속이고 투자금을 가로챘다는 점은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이 변호사는 홍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이미 올린 글로 인한 홍씨의 사회적 평가나 신용의 저하를 금전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A사에 8억을 투자했던 이 변호사는 A사와 동업을 체결했던 B사의 상장폐지로 큰 손실을 입게되자,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에 있는 '아고라' 게시판에 'B사 주주 중 상장폐지 피해자 모집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이 변호사는 이 글에서 '전과자인 홍씨가 라오스 구리 독점판매권을 가진 것처럼 사기를 쳐 소액주주들 피를 빨아먹었다.'고 주장했다.
상장폐지
변호사
명예훼손
아고라
독점판매
투자금
소액주주
홍세미 기자
2014-03-06
민사일반
상사일반
엔터테인먼트
前농구 국가대표 현주엽, 선물 사기 17억 절반 돌려받는다
지인의 소개로 만난 선물투자회사 직원에게 17억여원을 사기 당한 전직 농구 국가대표 선수 현주엽(37)씨가 선물투자회사로부터 손해액의 절반을 배상받게 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 13일 현씨가 삼성선물(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13다7783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씨를 속인 직원의 불법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삼성선물의 업무에 관한 행위로서 삼성선물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삼성선물은 현씨의 과실비율인 50% 가량을 제외한 8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현씨는 지인에게서 소개받은 삼성선물 직원 이모씨로부터 "선물거래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4억3000여만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이씨는 현씨의 돈을 다른 투자자들이 입은 손실 보전 용으로 '돌려막기'를 했고 현씨는 결국 투자금 중 17억여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현씨는 이씨를 고소하는 한편 삼성선물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1·2심은 "삼성선물이 직원에 대한 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다만 현씨도 이씨의 말만 믿고 본인 명의의 선물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거래하는 등의 과실이 있기 때문에 배상액은 전체 피해액의 50%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
투자금
돌려막기
고수익
삼성선물
전농구국가대표
현주엽
선물투자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4-03-02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전관예우 기대하고 변호사 선임했다 뜻대로 안되자…
60대 피고인이 고등법원장 출신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으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자 "전관예우의 득을 보지 못했으니 수임료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박성호 판사는 지난 1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변모(63)씨가 "전관 출신인 A변호사가 재판부에 부탁해 보석으로 석방시켜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했으니 선임료 7500만원을 돌려달라"며 A변호사가 근무하는 B로펌을 상대로 낸 변호사선임료 반환소송(2013가단9609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임계약 당시 작성된 약정서에 A변호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거나 그 착수금이 약속의 대가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며 "A변호사가 전관예우를 주장하며 위임계약을 체결해놓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수임업무를 수행했다는 변씨의 주장은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변호사는 기록 검토와 의견서 작성 등 재판준비업무를 맡고, 변씨를 접견하거나 공판기일에 법정에 출석해 변론하는 업무는 B로펌 소속의 다른 변호사가 맡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위임계약에 따른 수임업무를 불성실하게 처리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변씨는 2010년 5월, 각기 다른 사기 혐의로 기소돼 형사단독과 형사합의 재판을 받았다. 변씨는 단독 사건의 재판이 진행되던 도중 잠적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2011년 12월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잠적한 상태였기 때문에 항소기간도 놓쳤고 실형 선고는 그대로 확정됐다. 이듬해 4월 체포된 변씨는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고등법원장 출신인 A변호사에게 형사단독 사건의 상소권회복 청구와 항소심 변호, 아직 선고가 나지 않은 형사합의 사건의 변호 등을 맡겼다. 사건을 수임한 A변호사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형사단독 사건의 상소권을 회복시키고 보석허가결정도 받았지만, 형사합의부 사건에서는 보석허가를 받아내지 못했다. 그러자 변씨는 "A변호사가 재판부에 부탁해 보석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수임료를 건넸는데, 보석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전관예우
수임료
변호사선임
위임계약
보석
선임료
홍세미 기자
2014-01-24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행정사건
'동양 사태' 피해자 779명 326억원 집단소송
사기성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발행해 투자자들과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로 현재현(65·사법연수원 2기) 동양그룹 회장이 지난 13일 구속된 가운데 '동양 사태' 피해자 700여명이 현 회장과 금융당국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2014가합3370)을 제기했다. 이번 집단소송을 추진한 금융소비자원은 21일 동양그룹의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 판매로 피해를 본 투자자 779명이 현 회장과 서명석 동양증권 대표,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326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그동안 동양 사태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낸 적은 있지만 소비자단체가 지원해 대규모 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동양 사태와 관련해 가장 큰 규모의 소송이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로고스 이준성(48·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와 법무법인 중정의 이성우(40·35기) 변호사가 원고측 대리를 맡고 있다. 이들은 소장에서 "현 회장과 동양증권 전현직 CEO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치면서 회사가 이익을 얻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고위험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누락하는 등 고객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불완전판매 차원을 넘어 엄연한 사기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그동안 투기등급 어음·회사채를 발행·유통·판매한 사기행위와 분식회계 의혹 등 중요한 사실은 외면한 채 '분쟁을 조정한다'는 구실로 불완전판매로만 피해를 한정해 피해구제 시늉만 해왔다"면서 "금융당국은 감독 소홀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소비자원은 "이번 소송에서 기업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도 피해 배상의 당사자임을 밝혀내는 데 주력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계속될 2차 소송에서는 회계법인 등에도 배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동양사태
동양증권
집단소송
회사채
기업어음
금융당국
CP
현재현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4-01-21
금융·보험
민사일반
펀드정산자료 못 받고도 이의제기 않았다면
금융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펀드매니저 개인 계좌로 입금했다가 사기를 당했다면 금융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황모씨 등 3명이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신탁금소송 항소심(2013나2296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개인 투자자에게 펀드를 판매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내용이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설명돼 있다거나, 황씨 등이 통상적인 금융상품 투자 절차와 달리 투자를 권유한 펀드매니저 개인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했다는 것만으로 편취행위가 회사의 사무집행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황씨 등이 펀드 정산과 관련해 아무런 자료를 받지 못했지만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는 등 중과실이 있어 회사의 책임은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황씨 등은 신한BNP파리바자신운용에서 펀드매니저로 근무하던 배모씨를 알게 돼 펀드 투자를 권유받아 2004년부터 투자금 19억2000만원을 배씨 개인계좌로 입금했다. 하지만 배씨가 소개해 준 상품은 존재하지 않는 가짜 상품이었고, 배씨는 입금받은 돈을 개인적 투자에 사용했다. 황씨 등은 회사를 상대로 돌려받지 못한 8억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1심은 "배씨는 투자금을 받은 다음 위조된 회사 대표이사의 직인이 찍힌 펀드가입증명서 등 각종 회사 공문을 황씨 등에게 송부했는데, 비록 위조됐고 내용이 부실하다고 하더라도 황씨 등이 위조사실을 곧바로 알기 어렵고, 회사는 직원들의 영업에 관한 불법행위를 방지할 책임이 있다"며 9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투자자
투자금
펀드매니저
신한BNP파리바자신운용
펀드위조
신소영 기자
2013-12-12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불황에…법정에 서는 '범법 변호사' 크게 늘어
변호사 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사건 수임과 사무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변호사들이 범죄를 저질러 법정에 서는 일이 크게 늘고 있다. '배고픈 변호사는 굶주린 사자보다 더 무섭다'는 미국 격언이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의뢰인이 맡긴 공탁금을 빼돌려 사무장 월급 등 사무실 운영 경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2132)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07년 6월 사무실로 찾아온 의뢰인 C씨에게서 민사사건을 수임했다. C씨가 임대해 준 식당의 임차인이 보증금 1억7000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이었다. A씨는 C씨에게서 임차인에 대한 변제공탁금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받아 법원에 공탁했다. 하지만 얼마 후 A변호사는 개인적으로 채무가 상당히 있는 데다 직원들 급여를 체불하고 사무실 임대료도 내지 못할 형편이 되자 딴 마음을 먹었다. A씨는 결국 C씨의 대리인 자격으로 법원에 공탁금 회수 신청을 해 C씨에게 5000만원을 반환하고, 나머지 1억여원은 임의로 사용했다가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 A씨는 고도의 윤리성을 갖춰야 할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공탁 회수금을 횡령하고도 5년 가까이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실형을 면할 수 없다"며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C씨에게 3600만원을 갚고 추가로 4000만원을 분할변제하기로 합의해 항소심에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간신히 실형을 면했다. 하지만 A씨는 변호사등록이 취소돼 앞으로 4년 동안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변호사법 제18조는 형사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등을 변호사 등록 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황 속 사무실 운영난 겹쳐 공탁금 유용, 임금 체불까지 변협, 지난해 27명 등록취소 또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같은날 사무장에게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변호사 B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3도7965). B씨는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 법무법인을 설립해 대표변호사로 활동했다. B씨는 한때 정치권에 몸담을 정도로 활발한 활동을 했지만, 사무실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자금난에 빠졌고 급기야는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그는 2010년 5월 해외 도박장에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인데 잠깐 돈이 급해서 그러니 7500만원을 빌려달라"며 현지에서 만난 우리나라 사람에게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아 사기죄로 기소돼 지난해 5월 집행유예형을 받기도 했다. B씨의 송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2009년 7월부터 2011년 8월까지 B씨가 운영하는 법무법인에서 일하다 퇴직한 사무장 D씨가 임금 1400여만원을 체불했다는 이유로 B씨를 고소했다.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B씨는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지만, 유죄를 무죄로 바꿀 수는 없었다. 앞서 A씨처럼 징역형을 선고받은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의해 곧바로 등록이 취소되지만, B씨처럼 벌금형을 선고받은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올해 대검찰청이 발간한 '2013년 범죄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각종 범죄 혐의로 입건된 변호사는 544명이고, 그 중 사기나 횡령, 배임 등 재산 범죄에 연루된 변호사는 238명에 달해 전체 입건 변호사의 43%를 차지했다. 2011년 375명의 변호사 중 재산 범죄자가 144명으로 38.4%였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지난해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돼 등록이 취소된 변호사는 27명에 이른다. 전년도 11명에 비해 2.5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사무실 운영이 어려워진 변호사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며 "같은 변호사가 반복해서 범죄를 저질러 의뢰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징계를 강화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업계의 불황을 반영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범법변호사
업무상횡령
변호사법
변호사등록
불황
공탁금유용
임금체불
좌영길 기자
2013-11-18
민사일반
동업자 중 1명이 투자자 돈 가로채면 나머지 동업자가…
여러 명이 동업을 하면서 투자자에게 사업 진행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투자금을 받았는데 그중 한 명이 투자금을 빼돌렸다면 나머지 동업자들에게도 반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사진사 김모(49)씨가 자신과 투자지분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최모(61)씨와 박모(61)씨를 상대로 낸 투자금반환 청구 항소심(☞ 2013나431)에서 "최씨 등은 김씨에게 투자금 2억 8000만원을 돌려줘라"라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최씨 등은 사업 동업자인 이모씨가 김씨의 투자금을 다른 곳에 투자할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고 이후 기소된 사건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동불법행위의 당사자로 볼 수 없다"며 "그러나 김씨와 투자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 진행상황을 김씨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김씨에게 계약을 독촉하는 등 투자를 종용해 이씨가 투자금을 빼돌리기 쉽게 만들었으므로 최씨 등은 투자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작위의무가 있는 자가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 방조로 볼 수 있다"며 "최씨 등은 이씨와 사업을 공동 경영하는 동업관계로 민법상 조합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으므로 김씨에게 중요사항을 알려줘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이씨의 범행을 방조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2007년 이씨와 최씨 등은 공동으로 대전에서 예식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씨는 고향인 포항에서도 웨딩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진사인 김씨에게 접근해 "4억을 투자하면 지분 10%와 웨딩사진촬영 독점권도 주겠다"고 말했다. 꼬임에 넘어간 김씨는 이씨와 최씨 등과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사업은 사기를 당해 출자금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김씨에게는 이 사실을 숨긴 채 계약을 했다. 이씨는 4억 원을 대전 예식사업의 운영자금으로 썼고 이 사실을 알게 된 김씨는 이씨 등을 형사고발했다. 이씨는 징역 2년, 최씨 등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김씨는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방조
작위의무
동업자
동업
투자금
투자금반환
투자자
투자지분양수도계약
201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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