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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 야간근무 도중 이탈 집에 들렀다 쓰러져…
야간근무 중 회사 인근에 있는 자신의 집에 잠시 들렀다가 쓰러져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업무상재해를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노인요양원에서 요양사로 일하다 사망한 김모(58)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4구단5569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요양원이 야간 근무시간에 6시간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긴 하지만, 이를 자유로이 근무지 밖으로 이탈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다"며 "사업주가 이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낙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휴대폰을 요양원에 그대로 둔 채 나갔다거나, 평소 당뇨병을 앓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당뇨약 복용을 위해 잠시 외출한 것이라는 유족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사업주에게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김씨에 대한 보호의무가 있다거나 김씨를 뒤늦게 발견한 의무해태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오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24시간 3교대로 근무하던 김씨는 2013년 7월 오후 3시께 혼자 살고 있던 자택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뇌출혈 등의 진단을 받은 김씨는 치료 중 결국 사망했다. 유족들은 김씨가 요양원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중 몸에 이상을 느껴 핸드폰을 요양원에 그대로 둔 채 당뇨약을 가지러 잠시 집에 들렀다가 쓰러져 사망한 것이라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업무상재해
근로복지공단
근무지무단이탈
사업주의보호의무
업무상재해인정범위
장혜진 기자
2015-08-18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 "휴식기회 보장 땐 '근무 중 돌연사' 회사 책임 못물어"
근로자가 휴가와 정기휴무 등으로 휴식 기회를 보장받았다면 직장에서 일을 하다 돌연사했더라도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단독 정성완 판사는 출근 후 회사에서 갑자기 숨진 이모(사망 당시 26세·여)씨의 아버지 등 유족 3명이 ㈜하나은행을 상대로 "6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38126)에서 6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정규 근무시간 외에 초과근무를 한 사실이 인정되긴 하지만 기존 업무가 변경된 2012년 8월부터 숨지기 전날인 9월 4일까지 35일 가운데 8월 18일부터 26일까지 휴가 등으로 9일 연속 쉬는 등 16일 동안 휴무였던 사실이 확인된다"며 "이씨가 매년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별다른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고, 어떠한 건강상의 문제가 있음을 회사에 알린 적도 없는 점 등을 볼 때 회사가 이씨에게 보통의 근로자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과중한 업무를 맡겼다거나 재해가 발생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의 초과근무는 이씨의 동의에 따라 이뤄졌으므로 초과 근무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회사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를 떠난 후 약 1시간 반가량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회사가 이씨에게 신체상 재해가 발생해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09년 하나은행에 입사해 근무하다 2012년 9월 5일 출근 후 오전 9시5분께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떠났다가 10시 40분께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의 가족들은 "딸이 만성 과로에 시달렸으며 2012년 8월 담당업무가 VIP 고객관리로 변경된 후 스트레스와 과로가 심했다"며 "회사가 근무환경 개선 등 안전 배려를 하지 않았고 사고 당시 응급조치도 신속히 하지 않아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업무상재해
회사과실
휴식기회보장
하나은행
근무중돌연사
안대용 기자
2015-08-13
산재·연금
[판결] 매달 평균 53시간 초과근무… 개인회생업무 법원실무관 돌연사, 과로사 인정
개인회생 접수 업무를 담당하다 돌연사한 법원실무관에게 과로사가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A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서 개인채무자회생 제증명 접수 업무를 담당하다 숨진 실무관 김모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 취소소송(2014구합60221)에서 10일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민사신청과로 전보된 다음달부터 사망 전까지 2년 6개월여 동안 매월 평균 초과근무를 53시간 넘게 하는 등 과도한 근무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회생사건은 실무관이 처리해야 할 절차적인 업무가 많은 특성이 있다"며 "김씨가 회생단독 실무관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 미제사건 최대를 기록했던 해당 재판부가 미제를 가장 적게 남긴 재판부로 기록된 점 등을 감안할 때 김씨가 통상적인 공무원 수준에 비해 과중한 업무를 처리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개인회생 제증명 접수업무를 맡은 뒤에도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접수 업무의 특성상 단순 문건 접수뿐만 아니라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하지 않은 개인들에 대한 민원상담 업무를 상당 부분 수행해야 했다"며 "이들 가운데 이른바 악성 민원인의 비율이 높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신적 스트레스도 상당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김씨가 사망한 뒤 접수 창구에 추가적인 인력이 배치된 점에 비춰봐도, 당시 김씨가 수행했던 업무가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통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판시했다. 7급 법원공무원이던 김씨는 지난 2013년 12월 밤 늦게 퇴근한 뒤 다음날 아침 일어나지 못했다. 놀란 가족들은 김씨를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의료진은 김씨가 병원 이송 전 이미 사망했다고 판정했다. 김씨의 유족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신청했지만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했다고 볼 수 없다"며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유족보상금
법원공무원사망
과로사
공무상질병
공무원연금
장혜진 기자
2015-07-16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 '근로시간' 과로 판단 절대적 기준 아냐
고용노동부가 업무상 과로 기준으로 제시한 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직무 스트레스 등 과로를 인정할만한 다른 사유가 있다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과로 여부를 판단할 때 고용부가 제시한 기준에 기속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건축사무소에서 건축설계기사로 일하다 뇌동맥류로 사망한 김모(당시 29·여)씨의 남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5누31314)에서 지난 3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용부가 고시로 정한 업무상 과로 기준이 근로자의 사망과 과로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2013년 고시(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를 통해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 근로자가 발병 전 4주 동안 1주일 평균 64시간을 일했을 때에는 업무와 해당 질병과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사망한 김씨는 이 기간 1주일 평균 61.5시간을 근무해 기준에 미달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로의 기준에 다소 미치지 못하더라도 사건 재해일에 가까워질수록 근무시간이 증가했던 점, 근무시간에 반영되지 않는 직무 스트레스가 있었던 점, 과거 병력이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며 "2인 1조로 함께 일하던 상사가 건축사 시험을 준비하게 되면서 고인의 업무량이 증가했고, 사건 전날 소장의 지시로 시어머니와의 저녁 약속을 취소하고 밤 10시까지 건축계획서를 작성하면서 김씨가 상당한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2년 9월 출근해 사무실에서 일하다 두통과 어지러움증 때문에 병원으로 실려갔다. 김씨는 뇌동맥류 진단을 받고 5일 뒤 사망했다. 김씨의 남편은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가 사망 무렵까지 평균적으로 저녁 8시 이전 퇴근을 했고, 근무시간이 업무상 과로의 기준을 충족할 정도는 아니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업무상과로
업무상재해
상당인과관계
근무시간
직무스트레스
장혜진 기자
2015-07-09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조직개편 후 업무변경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로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자살한 예비군 지역대장에게 국가가 유족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예비군 지역대장은 예비군 부대를 지휘하고 통제하는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군무원 직급 중 하나다. 송모씨는 20여년간 직업군인 생활을 마친 뒤 예비군 동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0년 1월 전북 군산시 예비군 지역대장으로 승진했다. 지역대장 업무는 동대장 업무보다 많고 복잡했다.이전에는 읍·면·동 단위의 예비군 관리가 전부였지만 업무영역이 군산시 전체로 넓어지면서 수십 배 이상 늘어난 예비군을 관리해야 했다. 종전에는 하지 않던 야근도 월 평균 12시간 정도 더 해야했다. 평소 일처리를 꼼꼼히 하는 편이었던 송씨는 늘어난 업무 탓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어 결국 병원에 입원까지 해야 했다. 하지만 송씨의 증세는 입원 뒤 더 심해졌다. 세심한 성격 탓이었다. 송씨는 "나 아니면 일할 사람이 없는데 입원을 해서 동료들에게 미안하다"며 죄책감을 호소했다. 가족들에게는 "죽고 싶다"는 말도 여러번 했다고 한다. 결국 업무가 바뀐 지 4개월만에 5층 높이 병실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송씨의 부인은 "남편이 지역대장이 된 뒤 늘어난 업무로 스트레스를 호소하다가 숨졌다"고 주장하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을 신청했지만 공단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동대장과 지역대장의 주된 업무는 소속 예비군 대원의 관리여서 큰 차이가 없고 근무 스트레스도 심해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송씨의 부인 박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32898)에서 지난 11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비군 동대장으로 일하던 송씨는 조직개편으로 상위직급인 지역대장이 된 뒤 종전보다 크게 넓어진 대상구역과 늘어난 인원을 관리하느라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그 때문에 자살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송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은 잘못됐다"고 판시했다.
예비군지역대장
군무원
자살
산재인정
공무원연금공단
홍세미 기자
2015-06-25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지자체 문화관광해설사는 근로자 아닌 자원봉사자는
관광객들에게 관광지를 안내·설명하는 문화관광해설사는 지방자체단체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라 지자체가 위촉한 자원봉사자에 불과하므로 해설사로 일하던 중 사고를 당해 다치거나 사망했더라도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행정단독 최문수 판사는 지난달 26일 경상남도로부터 문화관광해설사로 위촉돼 활동하다 2011년 경남 남해군 독일마을에서 해설을 하던 중 자동차에 치여 사망한 이모(사망 당시 51세)씨의 남편인 정모(60)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5구단17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문화관광해설사는 지역과 인류사회를 위해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에 해당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 대상인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 판사는 "문화관광해설사 관련 지침은 문화관광해설사를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로 정의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해설사 위촉 시 자원봉사활동 서약서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씨는 해설사로 활동하는 기간 동안 보험설계사로 대부분의 시간을 근무했고, 해설사의 활동 일수는 1명당 연간 약 10일 정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자체가 예산 항목에 '인건비'로 분류한 금액을 해설사에게 지급했더라도,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닌 실비변상적 성격"이라고 지적했다. 최 판사는 "망인의 유족은 이미 상해보험과 자원봉사공제회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았고, 이 같은 보상은 산재보험 대상이 아님을 전제로 받은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2009년 경상남도로부터 남해군 지역 문화관광해설사로 위촉돼 활동하던 이씨는 2011년 경남 남해군 독일마을 진입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이씨의 남편인 정씨는 근로복지공단에 "남해군 소속 근로자로서 업무상 재해를 당해 사망했다"며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이 이를 승인하지 않았고, 정씨는 법원에 소송을 냈다.
문화관광해설사
근로자인정
업무상재해
자원봉사자
산재인정
2015-06-19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폐결핵 재소자 검사하다 폐렴으로 사망 "공무상 재해"
폐결핵 의심이 있는 재소자의 가래 등 분비물을 채취해 검사를 의뢰하는 업무를 하다 폐렴에 걸려 사망한 교정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폐렴으로 숨진 교정공무원 이모씨의 부인(대리인 법무법인 고도)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4구합50446)에서 지난달 28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폐결핵 의심 재소자의 가래를 채취하기 이전의 2년간 건강검진에서 신체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결핵성 늑막염에 대해 공무상 요양결정을 받았던 점 등에 비춰보면 이씨가 감염된 결핵은 공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결핵 치료 후 남아있던 결핵균이 재발해 폐렴이 유발됐고 폐렴이 악화돼 사망했기 때문에 고인의 결핵은 공무와 깊은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교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돼 교도소 의료과에 근무하던 이씨는 폐결핵 의심 재소자의 가래를 채취해 검사를 의뢰하는 업무를 하다 2012년 6월 결핵성 늑막염에 걸렸다.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한달 뒤에는 늑막 부위에 혈액암 판정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치료를 마친 이듬해 4월 폐렴 진단을 받고 증상이 악화돼 두달 만에 숨졌다. 이씨의 유족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이씨의 직접 사인은 혈액암이고, 이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부인은 "결핵성 늑막염 발병 당시 잠복한 결핵균이 항암치료로 면역력이 약해지자 폐렴이 돼 사망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교정공무원
공무상재해
공무상질병
공무와의인과관계
공무원연금공단
장혜진 기자
2015-06-12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영업 실적 스트레스로 자살한 생명보험회사 지점장, 업무상 재해 인정
영업 실적에 대한 스트레스로 유서도 남기지 않고 자살한 생명보험회사 지점장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S생명보험회사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자살한 A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2014구합62500)에서 10일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곳 근처에 경쟁 보험회사가 새로 생기면서 영업실적이 하락하고 소속직원이 감소하는 등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이 계속됐고,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A씨가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사망 100여일 전부터 6회에 걸쳐 불면증 등을 호소하며 진료를 받았고,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했지만 반려당했다"고 덧붙였다. 또 "사고 당일 A씨의 행동, 자살 시간, 자살 장소와 방법, 특별히 유서를 남기지 않은 점을 보면 A씨가 사고 당일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S사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3년 3월 오전 평소와 같이 정상적으로 출근한 이후 잠적해 오후 5시가 넘어서까지 회사 직원들과도 연락이 되지 않았다. 그는 이날 오후 5시 10분경 회사 빌딩 6층에서 투신해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의 옷 주머니에는 실통폐합에 따른 직원 인사 이동을 기록한 자료가 들어있었고 유서는 남기지 않았다. A씨의 유족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한 것"이며 업무상재해 신청을 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A씨의 유족은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자살산재인정
자살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재해
영업실적스트레스
장혜진 기자
2015-04-13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급성 백혈병 사망 판사, 과로 인한 産災 인정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숨진 부장판사에 대해 법원이 과로로 인한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지난 2013년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숨진 이우재(사법연수원 20기·사망 당시 48세·사진)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부인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 취소소송(2013구합54793)에서 26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누적된 업무 스트레스가 이 전 부장판사의 면역력 저하를 불러일으키고 괴사성 근막염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로 인해 급성골수성백혈병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급격히 악화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급성골수성백혈병 진단을 받고 4일만에 사망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인데 여기에는 당시 이미 중증의 괴사성 근막염을 동반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고인은 당시 재판장 업무에 더해 법원 민사집행 실무제요 개정판 집필과 검토, 법무부 민사집행법 개정위원회 업무, 법문화강좌 강의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고 사망 직전 3개월 동안 고인의 재판부 사건 처리율은 같은 법원 재판부의 평균 처리율을 넘을 정도로 업무에 매진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부에서 일하던 이 전 부장판사는 2013년 1월 새벽 집에서 잠을 자다 다리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실려갔다. 같은 날 오후 급성골수성백혈병 진단을 받은 그는 중환자실로 이동했지만 4일만에 사망했다. 유족은 "과로로 인해 면역력이 약해진 데 따른 공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 지급 신청을 했지만 "과로 및 스트레스와 백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현직 판사가 과로로 사망해 공무상 재해를 인정 받은 경우로는 지난 1997년 대장암과 간암으로 투병하다 심장마비로 숨진 박유신(연수원 7기) 전 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이 있다.
급성골수성백혈병
과로
공무상재해
업무스트레스
과로로인한사망
장혜진 기자
2015-04-01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영하 16도' 아파트 순찰하다 숨진 경비원, 산재 인정
영하 16도의 혹한에 아파트 새벽 순찰을 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져 숨진 경비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다 숨진 안모(당시 68세)씨의 유족이 "고인이 숨진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소송(2014구합53292)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씨는 영하 16도의 혹한에 새벽 4시에 순찰을 하다 숨졌는데 추운 새벽 순찰업무가 뇌혈관에 무리를 줬다고 보인다"며 "추운 날씨에 바깥에서 오랜 시간 근무를 하는 바람에 숨졌거나 혹한 탓에 지병이 갑자기 악화돼 숨졌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안씨는 2011년 3월부터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했다. 새벽 5시30분에 출근해 24시간을 일하고 다음날 하루를 쉬는 격일제 근무였다. 2013년 1월 오전 4시 순찰을 하던 안씨는 갑자기 뇌출혈을 일으키며 쓰러졌고 다음날 숨졌다. 안씨가 사망하기 전 일주일 동안의 최저기온은 영하 16도, 최고기온은 영하 3.4도로 매우 추운 날씨였다.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아파트새벽순찰
근로복지공단
아파트경비원
근무중뇌출혈
업무상재해
새벽순찰경비원
장혜진 기자
2015-02-27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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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휴대폰 압색 후 대검 서버에 무관 정보 보관하며 다른 사건 수사에 영장 없이 활용… 대법 '위법수집증거' 재확인
판결기사
2024-04-26 12:2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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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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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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