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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요청 거절의사 밝힌 변호사, 방송에 얼굴공개는 초상권 침해
변호사가 인터뷰 요청에 거절의사를 밝혔음에도 방송에 얼굴과 실명을 내보낸 방송기자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김강대 판사는 2일 박모(38) 변호사가 뉴스후 기자 김모(34)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단62527)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가 옥션 정보유출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여러 언론매체에 실명과 사진이 공개된 공적 인물이기 때문에 자신의 사진, 성명 등이 공표되는 것을 어느 정도 수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언론사가 보도를 함에 있어서 타인의 실명이나 초상을 사용하는 경우 초상 본인이 보도나 기사에 관련된 대상이고 그 보도나 기사에 대해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성명권과 초상권은 명예와 별개의 법익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옥션 정보유출사건 집단소송의 원고 소송대리인으로, 김씨로부터 인터뷰를 요청을 받았지만 거절했다. 그러나 김씨가 방송 중 옥션의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해 소송을 맡는 변호사들의 수임료 조건이 과도한 수준이라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박 변호사의 얼굴과 실명을 자막으로 내보내자 소송을 냈다.
변호사
인터뷰요청
거절의사
뉴스후
옥션
정보유출
실명공개
사진공개
2009-12-0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공인중개사, 매도인과 일면식 없다면 등기권리증·주거지 확인해야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매도인과 일면식도 없다면 등기권리증을 확인하거나 적어도 주거지 혹은 근무지 등에 연락해 소유권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9부(재판장 노정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김모씨가 “중개인이 허위매도인을 소개해 계약금을 4억1,000만원을 손해봤다”며 공인중개사 강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92822)에서 “강씨 등은 연대해 2억8,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중개업자는 위탁자에 대해 위임계약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부담함은 물론, 목적부동산의 하자나 권리자의 진위 등에 관해 조사하고 이를 확인하는 등 매수인이 예상밖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업무상의 일반적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부동산 중개업자가 매도의뢰를 받는 경우 자칭 소유자와 전혀 면식이 없는 때에는 자칭 소유자라는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의 서류를 조사하거나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소유권의 귀속에 관해 의문을 품을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권리증을 확인하거나 소유자의 주거지나 근무지 등에 연락하거나 그곳에 가서 확인하는 등으로 소유권의 유무를 조사하고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강씨 등은 위장매도인이 매도인측 중개사무소 직원의 사촌형이라는 말만 믿고 위장매도인이 제시한 주민등록증의 진위를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서비스 등을 통해 확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장매도인이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며 “강씨는 매도의뢰인이 진정한 소유자와 동일인인지 여부에 관한 조사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아 위장매도인을 진정한 소유자로 알고 중개행위를 한 주의의무위반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초구에서 부동산중개법인을 운영하던 강씨는 면식이 있던 맹모씨로부터 건물이 매물로 나왔다는 연락을 받았다. 강씨는 투자처를 찾던 김씨에게 이를 소개했고, 김씨는 소유권자로 소개받은 오모씨에게 계약금으로 4억1,000만원을 지급했다. 강씨는 맹씨의 여동생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 직원의 사촌형 소유의 땅이라고 해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고 소개한 것이다. 하지만 오씨는 위장매도인으로 밝혀졌고, 김씨는 수표를 지급정지하려 했으나 계약금으로 지급한 수표는 이미 현금으로 교환해간 상태였다. 김씨는 이에 매도인, 매수인 양측 중개인들을 상대로 지난 2007년10월 소송을 냈다.
공인중개사
매도인
등기권리증
선관주의
매도의뢰
이환춘 기자
2009-11-05
민사일반
언론사건
전문직직무
언론사 상대 손배소송 현직판사에 승소 판결
정진경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그동안 현직 검사가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한 경우는 수차례 있으나, 판사가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고 또 승소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9일 정 부장판사가 “사실과 다른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으니 2억원을 배상하라”며 (주)조선일보사와 취재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11490)에서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기사는 관련사건 당자자와 대리인인 H 변호사, 그리고 이들로부터 정 부장판사에 대한 진정을 접수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당시 회장 등의 제보와 그 진정서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됐다”며 “그러나 취재기자는 객관적인 태도나 입장을 견지하지 못한 채 제보자들의 제보내용에 몰입한 나머지 정 부장판사의 감정신청의 철회를 요구한 배경이나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뿐만 아니라 불공정한 재판진행의 근거로 적시한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이 기사 중 문제된 부분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서울북부지법에 근무할 때 조선일보가 ‘법관평가제 부른 어느 판사의 재판’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원고쪽 변호사에게 막말을 하는 등 재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했다’는 취지로 보도하자 소송을 냈다.
조선일보
정진경부장판사
명예훼손
허위보도
취재기자
김소영 기자
2009-09-1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분양대상여부가 계약 주요내용이라면 부동산중개인 조사·검토의무 있어
재개발 지역의 부동산 매매에서 분양대상여부가 계약의 주요 내용이라면 중개인도 조사·검토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A씨 부부가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조사·검토하지 않았다”며 부동산 중개를 한 B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나85750)에서 “B씨는 A씨 부부에게 각각 4,3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 부부는 2006년10월 B씨의 중개로 용산구 용산동의 토지를 그 위의 무허가 주택을 제외하고 10억1,000만원에 공동으로 매수했다. B씨는 공인중개사의 면허없이 타인 명의를 빌려 부동산중개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고 매도인은 B씨의 언니였다. 계약체결 전 A씨 부부와 B씨는 국제빌딩 주변 제3구역 도시환경정비조합 임원에게서 “분양대상자 여부를 확인해 줄 수는 없지만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 그런데 조합은 그 후 이 토지에 대해 “주택과 분리해 취득된 토지여서 서울시조례에 따라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A씨 부부를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했다. 결국 A씨 부부는 조합으로부터 인정받은 권리가액인 7억2,000만원의 대금을 받고 타인에게 매도했다. 이에 A씨 부부는 B씨 자매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분양권 대상이 된다는 조합임원의 말을 들은 점에 비춰 B씨가 공동주택 분양권이 없었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가 면허는 없지만 부동산중개사무실의 물적시설을 갖춰 놓고 A씨 부부와의 위임계약에 따라 중개행위를 한 이상 공인중개사법의 ‘중개업자’에 준하는 내용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며 “A씨 부부가 공동주택의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 보다 자세히 조사·검토해 이를 정확하게 설명함으로써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B씨가 조합임원의 일반적인 이야기만 듣고 더 이상 A씨 부부가 공동주택의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 더 조사하거나 검토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A씨 부부는 잘못된 정보에 기초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결국 분양권을 받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A씨 부부는 조합임원에게서 답변을 들은 외에는 별다른 확인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B씨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분양대상여부
조사의무
검토의무
부동산중개인
주요계약내용
이환춘 기자
2009-09-04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김승규 '일심회 간첩단 사건' 발언, 피의사실 공표 아니다
일심회 사건에 대해 기자에게 '간첩단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한 김승규 전 국정원장의 발언은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일심회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장민호(47)씨 등 5명이 "기소되지도 않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간첩혐의가 명백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와 김 전 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나79281)에서 1심 판결을 변경해 원고일부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장씨 등 5명에 대해 200만원씩 지급하도록 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다만 장씨에게 변호인접견을 불허한 처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로 인정, "국가는 장씨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원장의 발언은 단지 간첩단이라는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범행을 했다는 것인지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며 "이 발언에 '국가보안법상 간첩 또는 이적단체 구성, 회합·통신의 점에 관한 피의사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에게 기자의 질문취지까지 파악해야 한다고 하면 인터뷰에 응해 추상적인 답변을 한 사람에 대해 그가 관여할 수 없는 보도내용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지우게 되는 셈이 돼 민법상 자기책임원리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장씨의 변호인에 대한 퇴거처분 및 접견불허처분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 수사관 및 검사는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장씨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했으므로 대한민국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원장은 '일심회' 사건 수사 초기인 2006년10월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오던 중 한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하자 "간첩단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고 이 발언은 언론에 보도됐다. 장씨 등은 이 발언을 문제 삼아 2007년5월 소송을 냈다. 장씨 등은 2006년12월 국가보안법상의 간첩혐의 등으로 기소돼 일부 유죄가 인정됐고 이 사건은 2007년12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다만 이적단체구성 혐의에 대해서는 일심회가 단체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일심회
간첩단
피의사실공표
김승규
국정원장
퇴거처분
접견불허
접견교통권
이환춘 기자
2009-06-02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사시 불합격처분 취소 시위전력 9명, 시효소멸로 국가배상 못 받아
시국시위 전력 때문에 사법시험에 탈락했다가 최근 불합격처분이 취소된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 등 9명에 대해 국가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정진경 부장판사)는 지난 7일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 3차 면접과 다음 해 실시된 24회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정 의원 등 9명이 “당시 불합격처분은 당시 총무처장관의 지시로 면접위원들의 자율적 판단이 제약된 상태에서 이뤄진 위법한 것이므로 23억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5827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설사 국가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더라도 사법시험이 치러진 1981년부터 5년 이상 경과한 2008년 소송이 제기돼 원고들의 채권이 시효로 인해 소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은 사회적 분위기로 인한 법률상·사실상 장애로 인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결정시까지 소제기가 불가능했거나, 법무부가 불합격처분을 취소한 것은 스스로 위법성을 인정한 것으로 소멸시효이익의 포기 또는 승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 주장의 사정만으로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 등은 23·24회 사법시험 3차 면접시험에서 시국관련 시위전력으로 인해 국가관과 사명감 등 정신자세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당시 군사정권에 의해 최하점을 받아 탈락했으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난해 합격처리됐다. 이들은 지난해 “각고의 노력 끝에 사법시험 2차시험까지 합격했는데 잇단 면접탈락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이었다”며 합격지연에 따른 수입감소와 위자료 등 23억원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시위전력
시국시위
불합격처분
사법시험
정진섭
한나라당의원
김소영 기자
2009-05-11
군사·병역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공익법무관에 법관과 동일보수 지급 안된다
병역의무를 대신해 군복무를 수행하는 공익법무관에게 법관과 동일한 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전모(37)씨 등 공익법무관 8명이 "법관과 동일한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4520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법무관법시행령 제13조 1항의 취지는 공익법무관과 군법무관 임용자들이 모두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치는 등 동등한 자격을 갖췄음을 감안해 공익법무관의 보수도 군법무관에게 현실적으로 지급되는 보수에 맞춰 지급함으로써 형평을 꾀하겠다는 것일 뿐 공익법무관을 법관 및 검사에 준해 대우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군법무관의 보수를 법관 및 검사의 예에 준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군법무관법 제6조는 군법무관의 보수의 내용을 규율하는 것이지 공익법무관의 보수를 규율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시행령 규정의 모법인 공익법무관법 제14조 1항은 공익법무관의 보수를 법관 및 검사가 아닌 군인의 보수를 한도로 지급할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대통령령으로 군법무관의 보수를 법관 및 검사에 준해 지급하도록 규정하더라도 공익법무관이 직접 법관 및 검사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며 "따라서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이 군법무관법 제6조에 따르는 군법무관의 보수에 관한 대통령령의 입법의무를 게을리한 것이 공익법무관의 보수청구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36개월간 공익법무관으로 복무한 전씨 등은 "국가가 공익법무관 보수의 기준이 되는 군법무관의 보수에 대한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고 지체해 법관 및 검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의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됐다"며 "법관 및 검사의 보수에 준하는 상당한 수준의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했으므로 각각 2,000만원씩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공익법무관
병역의무
군복무
군법무관
보수한도
류인하 기자
2009-04-17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소송상대방 잘못 선정으로 시효완성… 변호사 손해배상 책임져야
소송상대방을 잘못 선정하는 바람에 의뢰인이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도록 한 변호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도급인에게만 소송을 제기해 불법행위자인 수급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완성되게 했다면 의뢰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변호사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박삼봉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A씨가 “잘못 제기한 소송으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가 완성됐다”며 B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8나17238)에서 “피고는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률전문가인 B변호사로서는 도급인인 C사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의 당사자인 D건설도 피고로 삼아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도 도급인에 불과한 C사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정작 불법행위자인 D건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가 완성되게 했다”며 “그로 인해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의뢰인이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이 명백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패소했다는 사정만 가지고 변호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며 “B변호사가 C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행위에 대해서는 A씨가 항소심까지 승소했다가 대법원에서 파기돼 패소하게 된 점 등에 비춰 B변호사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선관주의의무 위반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1999년 2월 D건설에 대해 화의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 2008년 7월 화의결정이 취소된 사실 등에 따르면 B변호사가 D건설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았다 해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그 승소금액에 따른 집행을 모두 완료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위자료의 지급으로 손해를 전보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손해액을 승소판결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금액이라고 본 1심 재판부와 판단을 달리한 것이다.
소송상대방
시효완성
선관주의의무
위자료
불법행위자
이환춘 기자
2009-04-03
민사일반
언론사건
전문직직무
확정판결과 상반된 글 게재해도 구체적 유추 안되면 명예훼손 안돼
판결을 통해 확정된 내용과 다른 진술을 토대로 책을 발간했더라도 내용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이상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이용호(51)씨가 엄상익(55)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77771)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6일 전부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며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는 출판물의 내용 중에 직접적으로 명시돼 있을 필요까지는 없더라도 적어도 출판물 내용 중의 특정문구에 의해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의 표현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적시한 내용 중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글 내용을 전체적·객관적으로 파악해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려야지 취지가 불분명한 일부 내용만을 따로 떼어내 허위사실로 단정할 수는 없다"며 "나아가 비록 허위사실을 적시했더라도 허위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것으로 단정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의 글 가운데 몇몇 문장의 내용자체로는 '여운환이 20억원 투자금의 담보조로 원고에게 40억원 어음을 요구했다', '특검은 여운환의 로비의혹을 밝혀내지 못했다' 등의 의미전달에 불과할 뿐"이라며 "각 문장만으로는 원고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엄 변호사는 지난 2004년께 특경가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용호게이트'사건의 자금전달책이자 조폭두목으로 알려진 여운환에 대한 변호를 맡으면서 여씨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토대로 '엄상익 변호사의 사건실록'이라는 제목으로 월간조선 2004년2월호에 게재했다. 그런데 게재된 글 가운데 '이용호게이트'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과 상반된 여씨의 진술이 포함돼 있자 이용호씨는 엄 변호사를 상대로 "확정판결 난 사건과 다른 내용의 진술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1·2심은 "엄씨의 글 일부가 이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용호
엄상익변호사
명예훼손
이용호게이트
여운환
월간조선
류인하 기자
2009-03-10
금융·보험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전문직직무
리스한 차량 이유없이 시동꺼짐 현상… 증언만으로 하자인정 못한다
법무법인 대표가 업무상 리스한 차량이 이유없이 시동이 꺼진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남기주 판사는 지난 10일 D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이모씨가 A자동차수입회사와 (주)우리캐피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단22721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지난해 1월 법원 왕래 등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A사로부터 외제승용차 1대를 8,560만원에 매수해 우리캐피탈과 자동차시설대여계약을 체결했다. 이씨는 그 후 “승용차의 운행 중 갑자기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시동이 꺼진다”며 교체를 요구했으나 A사는 정비공장에 입고하라며 거절했다. 그러자 이씨는 2008년 6월 A사와 우리캐피탈을 상대로 “승용차의 결함 때문에 장거리 여행을 자제하고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주차장에 주차시켜 두었다”며 리스보증금과 리스료를 달라며 2,600여만원의 손배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캐피탈이 어떠한 채무를 불이행했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며, 달리 채무불이행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며 우리캐피탈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어 “운행 중 시동이 꺼지는 하자가 있는지에 관해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승용차 운행 중 시동이 꺼지는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A사에 대한 청구도 인정하지 않았다.
리스차량
시동꺼짐
우리캐피탈
업무사용
자동차시설대여계약
리스계약
이환춘 기자
200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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