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30일(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문직직무
변호사법
검색한 결과
116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사무장에게 사건수임료 사용하게 했더라도 분사무소 운영경비인 경우 '알선료' 해당안돼
법무법인 변호사가 적자운영되는 분사무소의 사무장에게 사건수임료를 임의로 쓰게 한 것을 '알선료'로 보기는 어렵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사무장을 통해 사건을 알선받고 수임료를 일부 지급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45)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2010도6821)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변호사 김씨와 사무장이 당초 분사무소를 변칙적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면서 수임상황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변호사 김씨가 사무장으로부터 받은 수임료를 모두 알선대가로 지급하고, 이후 상황이 나아지면 수익 중 일부를 변호사 김씨가 가져가는 것으로 약정했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이는 간접정황일 뿐"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분사무소 운영으로 인한 손익이 최종적으로 피고인인 변호사 김씨에게 귀속되는 상황에서 사무장으로부터 분사무소의 운영상황이 적자라는 보고를 받고 선임료를 바로 분사무소 운영경비에 충당하도록 했을 뿐이라는 변호사 김씨의 주장을 고려하면, 매달 선임료의 합계가 사무소 운영비용 총액을 상회하고 있는 간접정황을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삼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사무장으로부터 '사무장이 사건을 유치할 때 20%를 알선수수료로 지급하고 나머지를 사무장과 변호사가 반씩 나누어 가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증인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며 따라서 "간접정황에 의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인 김씨는 2004년 지방의 소도시에 분사무소를 개설했다. 그런데 주재변호사와 사무장 사이에 불화가 생기자 주재하던 법무법인 변호사를 업무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고 사무장에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후 2005년 주재변호사는 법무법인을 퇴사했다. 주재변호사없이 분사무소를 운영하던 김씨는 사무장을 통해 사건을 소개·알선받고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사무장이 사건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분사무소에서 직접 사용하게 하는 등 총 16회에 걸쳐 6,300여만원을 분사무소 운영비 명목을 가장해 사무장에게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변호사 김씨에게 "사건수임료를 법무법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분사무소 운영비로 사무장에게 직접 사용하게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사무장에게 알선료를 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김씨가 사무장에게 수임료 일부를 운영비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게 한 것은 '법조브로커'에게 알선료를 준 것"이라며 항소했고 2심은 "김씨가 사건수임료를 바로 사무실운영비로 사무장에게 모두 사용하도록 승낙한 것은 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것"이라며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007년 "변호사가 자신의 사무직원으로부터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해 알선 등의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한 경우에도 변호사법 제34조2항의 죄가 성립한다(2005도2492)"고 판시한 바 있다.
적자운영
사건수임료
알선료
간접정황
변호사법
분사무소
운영경비
정수정 기자
2010-10-04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주택·상가임대차
'아파트하자'소송비용 내주고 공사도급 받기로 했다면 변호사법상 '대리의 알선' 해당… 약정은 무효
소송비용을 내주고 아파트 하자보수공사를 도급받기로 한 약정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김승표 부장판사)는 아파트 시공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비용을 대주는 대신 하자보수공사를 도급받기로 한 A주식회사가 약정을 지키지 않은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위약금 청구소송(☞2009가합1291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대리'에는 본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사건을 처리하는 법률상의 대리뿐만 아니라, 법률적 지식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행위를 본인을 대신하여 행하거나,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본인을 위해 사실상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그 외부적인 형식만 본인이 직접 행하는 것처럼 하는 등으로 대리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대리가 행해지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경우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필요한 인지대, 감정비 등 소송비용을 부담함으로써, 피고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소정의 '대리' 또는 '대리의 알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약정은 반사회질서의 행위로서 무효"라고 판시했다.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시공상 하자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비용을 대신 지급하되 승소금액을 한도로 A주식회사에게 아파트 하자보수공사를 도급해주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소송이 일부승소한 뒤 아파트 하자보수공사 범위와 공사금액에 관해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다른 회사에 도급을 주자 A주식회사는 B 대표회의가 약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
하자보수공사
소송비용
변호사법
입주자대표회의
하자
도급약정
2010-09-01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헌법사건
변호사의 사회적 책임 강조… 평등권 침해 안된다
변호사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 건수 및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법 관련규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권모씨 등 변호사 3명이 “수임사건수 및 수임액을 소속 변회에 의무보고하도록 한 변호사법 제28조는 영업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07헌마667)에서 최근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의 사건수임 등에 대해 감독하도록 함으로써 변호사에 의한 탈세우려를 줄이고, 조세행정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공고히 하는 데 주요한 입법취지가 있다”며 “이는 헌법 제37조2항이 정하는 공공복리를 위한 것으로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우리사회는 변호사들에게 법률가로서의 능력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가로서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성과 직업적 윤리성 또한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며 “따라서 변호사들에게 보고의무가 부과되고 불이행시 다른 유사 전문직보다 다소 무거운 벌칙이 부과되더라도 이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이를 자의적인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조대현·민형기·이동흡·목영준 재판관은 “변호사로서의 직업활동이 공적인 성격을 지니더라도 사경제 주체의 성격도 함께 지니므로 사적인 성격의 부분은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기본권으로서의 보호절차를 보장해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권씨 등 변호사 3명은 지난 2007년3월께 변호사법 제28조의2 등이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보고하지 않을 경우 변호사법상 징계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개정되자 “변호사의 영업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변론권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2년간 변호사활동을 금지한 변호사법 관련규정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변호사로 활동하다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이모씨가 “집유가 종료됐음에도 2년간 사건수임을 금지한 변호사법 제5조2호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에 비해 처벌이 무거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8헌마432)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변호사법 제5조2호 규정은 변호사업무의 높은 공공성 및 윤리성과 국민의 신뢰의 중요성에 비춰 집행유예기간보다 더 강화된 결격기간을 정한 것”이라며 “또 형사적 제재의 원인이 된 범죄의 가벌성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대응해 변호사의 공공성 및 신뢰성 회복에 필요한 기간 역시 차등적으로 정한 것으로 선고유예의 경우와 달리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추가로 2년을 더 결격기간으로 정했더라도 입법재량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고등고시 출신인 이씨는 지난 2005년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씨는 2년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났음에도 2년이 더 경과해야만 다시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변호사법 관련규정은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지난 2008년4월께 헌법소원을 냈다. 현행 변리사법은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을 변리사 결격사유로 두고 있는 반면, 변호사법은 유예기간이 완료된 후에도 2년이 경과해야만 변호사자격을 다시 얻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법
사회적책임
평등권
영업의자유
사생활의자유
변론권
수임사건
의무보고
류인하 기자
2009-11-11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자격없이 경매대리한 법무사 사무장, 변호사법위반죄 성립
법무사 사무장이 법원경매를 대리했을 경우 법무사법위반이 아닌 변호사법위반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법무사의 사무장 한모(51)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3587)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가 아닌 자가 경매대상 부동산의 낙찰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해 모든 경매과정에 관여해 경매부동산을 낙찰받도록 해주는 등 경매입찰을 사실상 대리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실질적으로 변호사법 제109조1호에서 규정하는 법률사무의 '대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법무사법 제74조1항 제1호 등에서 법무사가 아닌 자가 자기 업으로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사건 등에서 경매입찰신청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변호사도 아니고 법무사도 아닌 자가 하는 경매입찰신청의 대리행위에 대해 변호사법 제109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이 형식상 법무사의 사무원의 지위에 있지만 실제로는 법무사의 지도·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독자적인 책임과 계산하에 경매입찰을 대리하고 수수료 명목의 돈을 받았을 경우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A법무사 사무장인 한씨는 경매대리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을 대신해 법원경매를 대리해주고 낙찰가액의 1~2%의 수수료를 받아온 혐의(변호사법위반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 항소심에서는 사기혐의에 대한 부분만 무죄를 인정하고, 변호사법위반 혐의에 대해서 그대로 유죄를 인정해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었다.
법원경매
경매대리
변호사법
경매입찰
경매부동산
류인하 기자
2009-05-15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여러 구성원변호사 제명 시 결의는 변호사 1명씩
법무법인이 여러 구성원변호사를 ‘제명’하는 경우 사유가 동일하더라도 제명결의는 변호사 1명씩 따로따로 해야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에 따르면 제명대상에 포함된 변호사도 다른 구성원을 제명결의에 참여해 동의여부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3일 J 법무법인이 “서초분소에 있는 구성원변호사 2명이 사건수임내역을 보고하지 않고 본인들 계산으로 소송을 수임했다”며 서초분소에 근무 중인 K변호사와 S변호사를 상대로 낸 업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사건(2008카합3570)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에 앞서 J 법무법인은 같은 이유로 서초분소에 있는 구성원 변호사 2명에 대해 변호사법 제58조에 의해 준용되는 상법 제220조 합명회사의 사원 제명결의에 대한 조항위반을 이유로 제명을 결의하고 지난 9월 중앙지법에 제명선고를 구하는 소송(2008가합937430)을 제기해 현재 계류중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구성원 변호사 중 여러명이 제명대상인 경우 제명을 할 것인지 여부는 제명되는 각 구성원 변호사에 대해 따로따로 이뤄져야 한다”며 “다른 구성원 변호사들이 제명에 동의하는 지는 제명 대상자별로 개별적으로 동의여부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제명의 당부는 개별적으로 나머지 다른 구성원 변호사의 과반수 의결로 결의해야 한다”며 “설령 그 제명의 사유가 제명대상인 구성원변호사 전원에 공통되는 사유라고 할지라도 다른 구성원 변호사의 동의여부의 기회도 주지 않고 일괄제명 의결방법으로 한 제명결의는 적법한 제명결의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총 변호사수가 5명인 J법무법인은 주사무소 3명이, 서초분소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전원이 구성원변호사다.
법무법인
제명결의
구성원변호사
일괄제명
사건수임내역
조항위반
김소영 기자
2008-11-07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변호사징계 불복소송 상대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
변호사의 징계에 대한 불복소송은 대한변협이 아닌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2005년 개정된 변호사법 제100조1·4항 등은 변협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징계혐의자 등은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규정이 단순한 필요적 전치주의를 채택한 것인지 아니면 재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인지 다르게 판단할 여지가 있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법원장 출신의 김모 변호사가 “판사재직시 담당했던 사건을 대리한 것이 아니므로 견책처분은 부당하다”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소송 항소심(2008누7573)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 변호사는 판사 재직시 정리회사인 A사가 B사와 하도급계약을 맺는 것을 허가하고 변호사개업 후 A사를 대리해 B사가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대리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협 징계위로부터 견책처분을 받았다. 그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징계결정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변호사법은 징계취소소송의 피고적격 및 취소의 대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지 않다”며 “법무부 징계위의 결정은 행정심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에 대해 원처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점, 법무부 징계위는 징계결정에 대한 사후심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점, 법무부가 징계개시 신청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징계결정을 할 경우에는 징계혐의자가 변협이 아닌 법무부의 징계결정에 대해 취소를 구해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변호사에 대한 징계결정이 있는 경우 징계혐의자는 법무부와 대한변협의 징계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모두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또 “변호사법 제100조4항은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경우에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석되는데, 이는 행정소송의 필요적 전치주의를 채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규정으로 인해 재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심리도중 김 변호사에게 피고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로 바꾸고, 청구취지를 법무부의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했다. 김 변호사는 이를 받아들여 피고 경정신청을 했다. 하지만 재판 결과는 1심과 마찬가지였다. 2심 재판부는 “판사 재직시 (정리회사의) 구체적인 계약 등 법률행위의 허가, 허가의 변경 등에 관여했을 경우 (변호사개업 후) 그 계약과 관련된 직무수행이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고가 변호사법을 위반해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이성보 부장판사)도 지난달 25일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조정을 감행했다는 이유 등으로 300만원의 과태료 징계를 받은 H법무법인의 이모 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변호사징계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8누5485)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법 제100조2항에 의하면 법무부가 징계혐의자의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을 취소하고 스스로 징계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00조4항은 법무부의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는 징계혐의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변호사의 징계처분과 관련해서는 원처분주의가 아닌 재결주의가 채택돼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변협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막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법무부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거친 다음 그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변호사징계
불복소송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
변호사법
행정소송
필요적전치주의
엄자현 기자
2008-11-04
국가배상
전문직직무
변호사법위반 유죄판결 변호사, 국가 상대 손배소송 패소
법조브로커를 통해 사건을 수임하는 등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았던 한 변호사가 자신을 기소한 검사와 국가를 상대로 30억여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는 지난 8일 K변호사가 “무죄인데도 검사가 위법한 수사를 하고 직권을 남용해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했다”며 L검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9237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K변호사는 국가가 해방이후 여러 토지를 국유화과정에서 자료가 멸실된 것 등 하자가 있는 토지를 찾아내 국유화 전 토지소유자와 이름이 같거나 비슷한 선대를 가진 후손들을 설득해 국가를 상대로 국유화 무효소송을 내게 설득했고, 자신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K변호사는 토지소송 전문브로커인 J씨를 통해 소송을 수임해왔고, 승소했을 경우 국가로부터 취득한 토지를 되팔아 남은 이득을 브로커 J씨와 나눠 가졌다. 결국 범죄 행각이 덜미를 잡혀 K변호사는 변호사법위반으로 L검사에 의해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인 K변호사는 변호사사무실의 사무장과 함께 변호사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구속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자신의 범죄를 모두 자백했다”며 “L검사가 직권을 남용해 위법한 수사를 인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직권남용
위법수사
변호사법위반
사건수임
법조브로커
김소영 기자
2008-10-17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대법원, 명의대여 법무사·'보따리'사무장 징역형 확정
명의를 대여받아 법무사 영업을 한 ‘보따리’ 사무장과 명의를 빌려준 법무사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 법무사는 법무사 결격사유에 해당돼 앞으로 4년 동안 법무사업무를 할 수 없다. A(48)씨는 지난 2005년 법무사 B(72)씨로부터 월 200만원을 주고 법무사자격증을 빌려 사무실을 차렸다. 그는 주로 변호사업무인 파산 및 면책사건을 수임해 대리해 1건당 30~100만원씩을 받고 800여명으로부터 사건을 수임, 모두 4억1,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변호사법위반죄의 공동정범과 법무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3년 및 추징금 1억3,000만원을, B씨는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 및 추징금 3,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최근 이들에 대한 상고심(2007도4894) 선고공판에서 유죄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법 제109조1호의 ‘대리’에는 본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사건을 처리하는 법률상의 대리 뿐만 아니라, 법률적 지식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행위를 본인을 대신해 행하거나, 사실상 사건처리를 주도하면서 본인이 직접하는 것처럼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는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의뢰인인 채무자들을 위해 사실상 사건처리를 주도하면서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면책 신청사건의 신청 및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런 행위가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및 법원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과 그 작성된 서류의 제출대행’에 한정되는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초과해 변호사법 제109조1호 소정의 법률사무를 처리한 것으로 판단하고 변호사법위반죄로 처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여기서의 ‘법무사로 행세’한다는 것에은 무자격자가 법무사 명의를 빌린 후 자신이 그 법무사 본인인 것처럼 가장하는 것 뿐만 아니라 무자격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법무사로서의 업무를 모두 처리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명의대여
법무사
결격사유
무자격자
변호사법위반
류인하 기자
2008-10-03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청탁목적 금품수수… 일부 용처 달라도 돈 전체 변호사법 위반 적용
마약사범으로부터 받은 금품 중 일부가 선처를 위한 다른 마약사범 제보 및 체포에 사용될 목적이었더라도 전체적으로 수사기관 청탁자금 성격이라면 수수한 돈 전체에 대해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마약관리법 및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모(40)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2008도2794)에서 유죄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법 제111조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해 공무원과 의뢰인 사이에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며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해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 등을 수수했을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청탁과 노무 또는 편의의 대가로 제공한 금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돼 수수됐다면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며 "수사기관에 마약사범 구속자에 대한 선처를 청탁할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면 돈의 일부가 다른 마약사범의 제보 및 체포비용 명목이었더라도 돈 전부에 대해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원심이 옳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마약사범으로 구속된 A씨에게 "마약거래현장을 제보하는 대가로 수사기관과 법원에 수사공적으로 선처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소개비 및 마약사범 제보 작업비 등의 명목으로 1,2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2년3개월을 선고받았다.
마약사범
청탁목적
금품수수
마약관리법
변호사법위반
류인하 기자
2008-08-26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변호사도 변리업무하려면 가입해야
변리사들을 대한변리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변리사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그러나 변리사에게 특허소송 대리를 허용한 조항과 변리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도 특허청에 등록을 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각하결정이 내려져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변호사가 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허청에 등록을 하고 대한변리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지난 2006년6월 신설된 변리사법 제11조는 특허청에 등록된 변리사 등에 대해 대한변리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또 변리사법 제3조1항2호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변리사 등록을 한 자'에게 변리사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변호사들은 과거 의무가입에서 임의가입으로 전환된 뒤인 2005년 변리사 등록을 한 변호사들만으로 '한국법조변리사회(가칭)' 설립을 추진했으나, 변리사회가 법정단체로 환원되면서 무산되는 등 그동안 '변리사회 의무가입' 등을 둘러싸고 변호사와 변리사의 갈등이 이어져 왔다. 이번 헌재결정에 따라 그동안 변호사 겸 변리사와 순수 변리사간의 특허송무 등을 둘러싸고 빚어져온 갈등은 변리사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일단락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31일 A변호사가 변리사회에 강제가입 조항인 변리사법 제11조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6헌마666)에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이 각하의견을 냈고, 2명은 합헌의견을 냈으며, 4명이 위헌의견을 냈으나 위헌정족수인 6명을 채우지 못해 합헌결정이 내려졌다. 의무가입을 규정하고 있는 변리사법 제11조와 관련해, 이강국·민형기 재판관은 "변리사로 하여금 변리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한 것은 변리사회의 법적지위를 강화해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간차원의 국제협력을 증진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등록된 변리사로 하여금 변리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것은 그 입법목적의 달성에도 적합하다"고 합헌의견을 밝혔다. 이동흡·목영준·송두환 재판관은 "청구인이 폐업신고를 해 더 이상은 변리사가 아니다"라며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의견을 냈다. 그러나 이공현·조대현·김희옥·김종대 재판관은 "변리사회의 의무가입을 통해서 대한변리사회가 유일한 변리사단체로서 독점적인 지위를 누려야만 비로소 산업재산권제도의 발전이라는 회의 설립목적이 달성되는지는 의문"이라며 "의무가입을 통해 유일한 변리사단체를 구성함으로써 대한변리사회의 대표성과 법적지위를 강화하는 것 이외에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변리사자격을 규정한 조항에 대해서는 조대현 재판관이 유일하게 위헌의견을 낸 반면 나머지 8명의 재판관들은 심판기간도과를 이유로 각하의견을 냈다. 조 재판관은 "법 제3조1항2호중 '변리사 등록을 한 자' 부분은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변호사법 제3조에 의해 인정되는 변호사의 직무권한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또 변리사에게 특허소송의 대리를 허용하고 있는 변리사법 제2조 및 제8조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이 각하의견을 냈다. 1999년 변리사 등록을 마치고 업무를 수행하던 A 변호사는 변리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법이 개정되자 가입을 거부하며 폐업신고를 했고, 특허청장은 변리사등록을 취소했다. A변호사는 "변호사법에 따라 변리사 자격을 취득했음에도 특허청에 등록하고 변리사회에 의무가입하게 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변리업무
대한변리사회
변호사
당사자적격
법적지위
엄자현 기자
2008-08-08
6
7
8
9
10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