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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 "백화점 매장 '판매 매니저'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백화점 내 매장에서 별도 계약을 맺고 일하는 '판매매니저'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I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8구합7722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신발 등을 수입해 판매하는 I사는 전국 백화점과 아울렛 등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 '매니저 중간수수료 계약'을 체결한 판매매니저가 판매 업무를 수행했다. I사는 2017년 11월 판매매니저인 A씨에게 계약기간이 만료됐고, 부정판매 의혹 등이 있어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통보했다. A씨는 부당해고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이듬해 4월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에 I사는 중앙노동위에 재심신청을 냈다. 하지만 기각되자 I사는 "A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근로자라 하더라도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I사는 A씨를 비롯한 판매매니저들에게 목표 매출액을 공지하고 매장의 상품 진열상태를 점검하며, 매장의 상품 진열방식을 지시했다"며 "또 매일 출근보고를 받고 '물품 판매현황, 재고, 일일판매실적 등'을 보고 받았다는 점에서 A씨에 대해 업무수행과 관련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에 대해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이는 사용자인 I사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한 사정"이라며 "A씨에게는 매장 매출과 무관하게 매달 250만원의 고정적인 수수료도 지급돼 A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계약 기간 만료'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고, 법정에 제출된 증거 및 주장 등을 종합해 보더라도 A씨의 횡령을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A씨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뤄진 부당해고"라고 판시했다.
근로기준법
백화점
별도계약
박미영 기자
2020-02-10
행정사건
[판결](단독) 사적 유흥비를 부서운영비로… 80만원 돌려받은 팀장 해고 정당
사적으로 쓴 유흥비 80여만원을 부서운영비 및 수주포상금으로 되돌려받은 팀장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I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9구합6535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I사에서 팀장직무대리로 일하던 A씨는 2018년 7월 노래방 유흥비를 공금으로 충당하거나 부서 전체에 지급된 수주포상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부패행위가 있었다는 제보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해임됐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A씨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재심판정을 내렸다. 그러자 I사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2016년 민자사업팀 팀장직무대리로 근무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회계 업무를 담당한 부하 직원에게 개인적으로 사용한 유흥비를 부서운영비 및 수주포상금으로 되돌려 달라고 요구했다"며 "실제로 팀원들과 팀에 지급된 수주포상금 잔액 처분을 두고 논의하지 않았음에도 A씨가 영업활동에 소비하기로 합의된 것처럼 말해 잔액을 지급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로부터 부서운영비 및 수주포상금을 지급해 달라고 여러차례 요청받은 회계 담당 직원들이 A씨와 함께 근무하는 데 극심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처럼 A씨와 다른 직원들 사이의 신뢰가 상당 수준 훼손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지급받은 부서운영비 및 수주포상금의 합계액이 약 80만원으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A씨의 행위는 I사 인사규정이 정한 징계양정기준 중 '부패행위를 한 자'로서 '파면-해임'의 징계 처분을 내려야 한다"며 "A씨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유흥비
해고
부서운영비
박미영 기자
2020-02-06
행정사건
[판결](단독) “노조한다면 특단의 조치…” 카톡 보낸 것만으로는
노동조합이 설립되기 전 사측이 근로자에게 '만약 노조를 한다면 특단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카톡을 보냈더라도 이것만으로 사측이 부당노동행위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19누4956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18년 4월 수익성이 낮은 호텔 식음·조리부문을 다른 회사에 매각한다며 노조에 가입한 이 부문 팀원 등 31명에게 해고를 통지했다. 해고된 근로자들은 같은 해 7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지노위는 이를 받아들여 A사의 해고는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A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냈지만 기각되자 지난해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사용자의 反노조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만 이런 사정만으로 노조와해 등 의사 인정하기는 부족 재판부는 "A사 대표이사는 호텔 조리 팀장에게 카카오톡으로 노조 설립 전날 '만일 노조를 한다면 나도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등의 문자를 보냈다"며 "이후에도 '노조 활동이 뭐 취미생활쯤 되는 것 같은데, 나도 즐겁고 재미있게 대응할랍니다. 난 호텔 식당 문 닫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등 비슷한 취지의 문자를 수차례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문자 등에 의하면 A사 대표이사가 식음·조리 부문 근로자들의 노조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심지어 반(反)노조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런 사정만으로는 대표이사가 노조를 와해시키거나 부당하게 지배·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원고일부 승소 판결 그러면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식음·조리 부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정리해고를 할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지만 A사가 그 과정에서 해고 회피 노력이나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은 적법하지만,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사가 호텔에 노조가 조직된 이후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들에게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도 고려했다"며 "이후 노조에 적극적인 근로자들이 다수 근무하던 식음·조리부문 영업을 양도하고자 검토하기에 이른 점 등을 보면 이 사건 해고는 근로자들이 노조에 가입했음을 이유로 이뤄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노조와해
부당노동행위
반노조
노조
박미영 기자
2020-01-30
행정사건
[판결](단독) 급여 삭감 거절에 “경영상 이유로 정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더라도
급여 인하 조정 제의를 거부한 근로자에게 사측이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할 수밖에 없다"고 통지했더라도 이를 무조건 해고 통보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9구합381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신문·잡지 등을 출판하는 A사 편집국장으로 일하던 B씨는 2018년 10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구제 신청을 했다. 사측이 자신에게 경영상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급여 인하 등 근로조건 조정을 요구해 거부했더니 "그러면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해고 통보를 했다는 것이었다. B씨는 이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언제까지 정리할까요?"라고 반문했고, 사측이 "빠를수록 좋지 않겠어요"라고 하자 B씨는 이후 출근을 하지 않았다. B씨는 사측이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며 노동위에 구제 신청을 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는 B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A사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사측의 확정적 의사라기보다 가능성 표시에 불과” 재판부는 "A사의 '경영상 이유로 정리할 수밖에 없다'는 발언을 B씨로서는 자신에 대한 '경영상 해고 통보'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 발언 전에 A사는 B씨에게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근로조건 변경을 요구했고, B씨로부터 고민해보겠다는 답변을 들어, 근로계약의 변경 합의를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사가 이후 B씨에게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제시했다 거절당하자 문제의 발언을 했고, B씨로부터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언제까지 정리할까요?'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당시 B씨의 태도를 사측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B씨가 근로계약의 합의 종료에 응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 회사승소 판결 그러면서 "사측의 발언은 B씨에 대해 '경영상 이유로 해고한다'는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지 B씨가 근로계약 변경에 부동의할 경우 향후 '경영상 이유로 해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며 "A사가 B씨를 해고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근로기준법
해고
급여삭감
박미영 기자
2020-01-20
행정사건
[판결](단독) 노조비 횡령으로 실형… 노조간부 해임은 정당
노동조합비를 노조 집행부 격려금이나 유흥비 등에 사용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노조 간부를 회사가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한전KPS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19구합5460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한전KPS 노조 사무처장으로 일하면서 1억원이 넘는 조합비를 횡령해 노조 집행부를 위한 격려금과 유흥비 등에 쓴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한전KPS는 앞서 항소심에서 같은 형이 선고되자 A씨를 해임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노동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는 해임 처분이 과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한전KPS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노조 내부의 문제이고 이를 한전KPS와의 관계에서 구체적·직접적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노조와 해당 사업장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A씨의 범행으로 인한 대내외적 물의와 혼란은 결국 한전KPS의 명예와 신용에도 악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회사 명예·신뢰 훼손” 이어 "A씨가 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활동비 지출에는 노조위원장 또는 간부들의 조합원들에 대한 위상을 강화하고 지지율을 높이려는 목적도 다분한 점에 비춰볼 때 A씨도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간접적으로나마 향유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록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 확정일은 징계 결정일 이후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는 자에 대해서는 더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다는 징계 조항들의 취지를 고려하면, 사실심의 최종심인 항소심에서 범행 모두가 유죄로 인정돼 A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점은 징계의 주요 양정요소로 삼기에 충분하다"면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횡령
해임
노동조합
노조
박미영 기자
2020-01-16
행정사건
[판결] 서울고법 "65세이상 택시기사 재고용 때 '건강 항목' 감점 정당"
택시회사가 소속 기사에 대한 재고용 평가에서 65세 이상인 경우 '건강상태' 항목 점수를 일괄적으로 깎은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택시기사의 건강은 승객 안전과 밀접한 만큼 고령인 택시 기사들이 평가 점수에서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감수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A택시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판정 취소소송(2019누3926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사는 매년 소속 택시 운전기사에 대한 재고용 평가를 하며 65세 이상 기사에 대해서는 '건강상태' 항목에서 10점을 일괄 감점해왔다. A사는 2017년 B씨가 66세라는 이유로 재고용평가에서 10점을, 2011년과 2012년 교통사고를 이유로 20점 등을 감점해 계약 종료 통보를 했다. A사는 재고용 평가 총점이 70점이 넘는 경우에만 계약을 연장했다. B씨는 중앙노동위에 이의 신청을 했고, 중노위는 이를 받아들여 부당 해고라고 판단했다. 이에 반발한 A사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택시기사는 장시간 운전하며 상당한 집중력을 유지하고 다양한 주의의무를 다해 승객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며 "65세 이상 고령자는 젊은 기사보다 시력·지구력·체력·반사신경 등 운전에 필요한 능력이 부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B씨의 사고 이력을 평가에 반영해 감점한 것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택시기사의 교통사고 전력은 승객 안전과 밀접하므로 해당 근로계약 기간에 발생한 사고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발생한 사고도 재고용 평가에 반영될 필요성이 있다"며 "결과적으로 정당한 감점 사항을 모두 반영하면 70점에 미치지 못하므로 B씨에 대한 계약 종료도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65세 이상임을 이유로 건강상태 항목에서 10점을 감점한 것은 정당하지만, 교통사고 전력을 평가에 반영한 것은 부당하다며 A사에 패소 판결했다.
택시회사
택시기사
건강상태
평가점수
손현수 기자
2019-12-26
행정사건
[판결] "대리점주에 '갑질'한 본사 직원 해고는 정당"
대리점주에게 이른바 갑질 횡포를 한 하겐다즈 본사 직원에 대한 해고 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19구합5721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국하겐다즈 영업부 대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4월 대리점주들에게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언행을 하고 골프채 등 고가의 선물과 접대를 받았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A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는 한밤중에 대리점주들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전화를 걸어 욕설과 모욕성 발언을 쏟아냈고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했다"며 "카카오톡 메시지로 욕설을 보내기도 했고 대리점주의 부인까지 카카오톡 대화방에 초대해 모욕성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행위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소위 갑질에 해당한다"며 "나아가 특정 기업이 갑질을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면 이미지 실추는 물론 소비자 불매운동으로도 이어져 기업의 존립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한다면 사용자가 '갑질'을 한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이 있다고 보아 내린 징계해고처분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게 징계권을 남용했다고 봐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하겐다즈
갑질횡포
갑질
해고
박미영 기자
2019-12-09
행정사건
[판결](단독) 출퇴근 차량 운행지시 거부… 국방부 직원 1개월 정직은 정당
출퇴근 차량 운행 등의 지시를 거부한 군 체력단련장 시설담당직원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상관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한 것으로 본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A(50)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19누4020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체력단련장의 관리소장으로부터 출퇴근 차량을 운행하라는 업무지시를 정당하게 받고도 그 이행을 2차례나 명시적으로 거부함으로써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에 불복했다"고 밝혔다. 또 "여성 휴게실 보일러 배관 누수를 사실상 3개월이나 수리 없이 방치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퇴근 차량 운행 업무는 체력단련장 직원 중 누군가는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필수적인 부분"이라며 "A씨가 관리소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다른 직원들에게 업무 부담이 전가돼 가중됐기 때문에 비위 정도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체력단련장 근무원 인사위원회 예규에 의하면 징계사유 중 상급자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 불복종의 경우에는 중대한 위반일 때에는 정직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며 국방부가 A씨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한 것은 그 징계사유의 일부가 인정되지 않아도 여전히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2011년 국방부 소속 공군에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한 A씨는 체력단련장에서 시설담당(6급)으로 근무하다 2013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국방부는 2017년 상급자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 불복, 직무태만, 직원간의 단결과 화합 저해 등의 사유로 A씨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앞서 1심은 "출퇴근 차량 운행 지시 거부, 보일러 수리 공사 관련 직무태만은 정당한 징계사유이지만, 직원간의 단결과 화합 저해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정직 1개월은 지나치게 과중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정직
지시거부
국방부
박미영 기자
2019-12-05
행정사건
[판결](단독) 용인 거주 강남구 본사 팀장, 강원영업소(여주) 소장으로 전보…
회사가 서울 본사 직원을 지방영업소로 전보조치 하면서 본인이나 노조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곧바로 부당전보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19누4669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본사에서 채권관리팀 팀장으로 일하던 A씨는 2018년 1월 강원영업소장으로 전보됐다. A씨는 부당전보라고 반발하며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지만 모두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출퇴근시간 불이익 적고 소장업무와 공통점 많아 재판부는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A씨 집에서 서울 강남구 회사 본사까지 약 39.1㎞이고, 여주시에 있는 강원영업소까지는 약 56.5㎞"라며 "A씨의 일반적인 출근 방법에 따라 집에서 본사까지 버스로 출근하는 경우 약 1시간 10분이 소요되고, 주거지에서 강원영업소까지 승용차로 출근하는 경우 서울로 가는 길보다 교통 체증이 적어 약 50분이 소요되므로 출퇴근 소요시간에 있어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강원영업소장으로서 수행할 주된 업무는 거래처 방문관리 및 거래처 채권 등 신용관리업무"라며 "A씨는 회사에서 22년 동안 관리·기획 등의 업무에 종사했고 본사 채권관리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강원영업소장 업무와 상당한 공통점이 있고 소장 업무 수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노조와 협의 않았더라도 권리남용에도 해당 안돼 또 "회사가 인사위원회 심의 또는 A씨나 그가 소속된 노조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A씨의 전보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회사는 1992년 인사규정을 만든 이후 실제로 전보 등에 있어 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인사명령을 하지 않았고, A씨 입사 이후 A씨에 대해 11회 인사명령을 했으나 이 같은 절차에 따라 이뤄진 적은 없었는데도A씨가 이의를 제기한 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전보를 하면서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할 수 있으나, 회사가 전보를 하면서 규정에 따른 심의나 노조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같은 사정만으로 A씨에 대한 전보가 권리남용에 해당돼 당연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전보
노조
부당전보
지방영업소
박미영 기자
2019-11-28
행정사건
[판결] "사찰서 생활한 '처사(處士)'도 월급 받고 일했다면 근로자"
절에서 법당청소와 공양간 정리 등을 하며 지낸 '처사(處士)'도 고정급을 받고 근태에 대한 관리·감독 등을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A재단법인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9구합5548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8년 7월 B씨는 사찰에서 불교식묘원, 실내납골당 등을 운영하는 A법인을 상대로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관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B씨는 A법인이 납골당 등을 운영하는 모 사찰에서 법당청소와 공양간 정리 등의 업무를 했다. B씨는 업무 도중 어깨를 다쳐 수술을 한 뒤 A법인에 휴직계를 냈다. 그런데 A법인은 "B씨가 봉사활동을 중지하고 있으니 사용하고 있는 사찰 내 방에서 퇴실해달라"는 통지를 했다. 이에 B씨는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지노위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자 A법인은 "B씨는 사찰의 처사로 기거하면서 사찰 업무를 도왔을 뿐이며, 그의 업무는 자율적인 봉사활동에 불과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법인은 B씨 등 처사들의 구체적인 근무내용과 근무장소를 지정해줬고 근무시간도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정했져 있었으며, 처사들은 매일 아침 출근기록부에 출근시간을 기재하고 서명을 했다"면서 "A법인은 처사들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고, 처사들은 A법인이 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처사들의 근무시간, 산중에 위치한 사찰이라는 장소의 특성, 처사들이 사찰 내에서 숙식을 제공받고 있었던 점, 매달 100만원의 고정된 급여를 지급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처사들은 A법인에 전속돼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처사들이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독립해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했다고 볼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가 어깨수술로 제출한 휴직계는 그 문언상의 의미를 넘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면서 "결국 A법인의 퇴실 통보는 B씨에 대한 해고 처분으로 봐야 하는데, 정당한 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사찰
근태
근로자
고정급여
박미영 기자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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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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