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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집행유예 확정 이유 당연면직은 부당해고”
단체협약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를 당연면직 사유로 규정했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는 이유만으로 당연면직을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9누6304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2007년 KT&G에 입사한 A씨는 2017년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쳐 사망 사고를 냈다가 특수폭행과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에 사측은 '조합원이 법원의 최종 판결에서 금고 이상 형을 받았을 때는 당연히 면직된다'고 규정한 단체협약 제54를 근거로 2018년 A씨에게 당연면직을 통보했다. 이에 A씨는 "당연면직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돼야 하는데, 집행유예 판결로 업무수행에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보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뢰관계가 무너졌다고 할 수 없다"며 노동위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형사판결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됐으므로 당연면직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 한 경우 그 당연퇴직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이라며 "따라서 당연퇴직 처분이 유효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7조 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체협약상 ‘당연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도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 있어야 근로기준법 제27조 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이 단체협약상 '당연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도 이를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로 볼 수 없다"며 "이를 이유로 A씨에게 당연면직을 통보한 것은 성질상 해고로 봐야 하고, 이 사건 당연면직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관련 형사판결로 형을 선고 받아 확정됐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KT&G가 A씨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A씨에게 책임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 대한 당연면직 사유가 인정되고 그 절차도 적법하나, 이 사건 당연면직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근로기준법
당연면직
집행유예
박미영 기자
2020-05-14
행정사건
[판결](단독) 근로복지공단, 고용정보조사원에 일반직보다 적은 수당 지급… “부당한 차별”
근로복지공단이 직원들에게 급식보조비와 가족수당을 지급하면서 일반직 근로자보다 적은 금액을 고용정보조사원에게 준 것은 부당한 차별대우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근로복지공단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소송(2019구합61175)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공단에서 고용정보조사원으로 일하던 A씨는 2018년 5월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했다. 공단이 일반직 근로자에 비해 상여금, 급식보조비를 적게 지급하고, 가족수당과 자기계발비를 주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지노위와 중노위는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고, 이에 반발한 공단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단은 고용정보조사원으로 하여금 산재보험 고용정보관리 및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관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게 하되,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 업무 중 일부 업무와 비교적 난이도가 높고 책임성이 요구되는 업무로 평가되는 상실처리, 이직확인 등의 업무는 일반직 근로자가 수행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와 일반직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A씨와 일반직 근로자가 수행하는 주된 업무는 '피보험 자격관리 업무'"라며 "그 업무의 성격 및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급식보조비와 가족수당, 자기계발비 등은 모두 채용조건, 근무성적, 근속연수, 업무 난이도 등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으로 고용정보조사원에게만 이를 지급하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공단이 A씨에게 급식보조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가족수당
급식보조비
차별대우
근로복지공단
박미영 기자
2020-05-07
행정사건
[판결] 학부모 통해 교사에게 노조탈퇴 권유… "부당노동행위"
어린이집 원장이 원생 학부모 대표에게 소속 어린이집 교사의 노동조합 탈퇴를 권유하도록 부탁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9구합6848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 원장인 A씨는 2018년 원생들의 학습 분위기가 저해된다며 학부모 운영위원장에게 노조원인 교사 B씨가 노조에서 탈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B씨는 A씨의 이같은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노동위에 구제신청을 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B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자,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노조 탈퇴를 권고·요구하는 행위는 노조 조직에 대한 간섭·방해 행위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때 사용자가 제3자를 통해 근로자에게 노조 탈퇴를 권고·요구하거나 근로자들의 노조 탈퇴를 원하는 사용자의 의사를 전달한 경우도 이를 사용자의 행위와 같이 평가할 수 있는 이상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학부모 운영위원장에게 'B씨에게 노조에서 탈퇴할 것을 권해달라'고 부탁한 것은 사용자인 A씨가 직접 노조 탈퇴를 권유할 수 없어 학부모 운영위원장을 통해 B씨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기 위해서였다"며 "학부모 운영위원장은 B씨의 노조 탈퇴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입장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 A씨의 부탁이 없었다면 B씨에게 이같은 말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학부모 운영위원장에게 부탁해 B씨에게 A씨의 이 같은 의사를 전달하게 한 것은 노조의 조직에 대해 간섭·방해하려는 행위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어린이집
노동조합
탈퇴
박미영 기자
2020-04-26
행정사건
[판결] '조례' 근거로 기간제 근로자 '2년 초과' 사용 안돼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를 근거로 계약기간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기간제법 시행령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대해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2년의 사용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른 법령'에는 지자체 조례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울산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8구합7988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05년부터 1년 단위의 위촉계약을, 2008년부터는 2년 단위로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던 울산시립예술단 부지휘자 A씨는 2018년 2월 울산시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울산시의 통보는 부당 해고라고 주장했고, 울산시는 근로계약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있다며 맞섰다. 중앙노동위원회가 A씨의 손을 들어주자 울산시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울산시는 재판과정에서 "기간제법 시행령에는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사용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며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위촉기간을 2년으로 해 위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2년을 초과하더라도 근로기간을 정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간제법에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로 정한 '다른 법령'에는 지자체 조례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재판부는 "우리 헌법은 법률과 법규명령을 의미하는 법령과 조례를 구분하고 있어, 법령에 일반적으로 조례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면 논리적으로 조례제정권의 한계가 무의미해진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이라는 문언에 당연히 조례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그들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해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며 "다만 노동시장의 경직을 막기 위해 사용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간제 근로자 사용제한 및 예외사유는 전국에 걸쳐 일률적인 규율이 예정된 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각 지자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사항이라고 보기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간제법 시행령의 '다른 법령'이라는 문언에 조례를 포함시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근로자
조례
기간제법
박미영 기자
2020-04-12
행정사건
[판결] 33년 목사 생활 마친 후 받은 퇴직 선교비 12억원은
33년 동안 한 교회에서 목회 활동을 하고 퇴직한 목사에게 퇴직 선교비 명목으로 12억원을 지급했다고 해도 이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A씨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과세처분 취소소송(2019구합59264)에서 최근 "종합소득세 9700만원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서울 관악구의 한 교회에서 1981년부터 2013년까지 목사로 재직했다. 교회는 A씨에게 퇴직 선교비 명목으로 총 12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했고, 퇴직 전 2011년에 1차로 5억6000만원을 지급한 뒤 이듬해 2차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교회가 지급한 퇴직 선교비를 구 소득세법이 규정한 '인적용역의 대가'로 판단해 기타소득으로 규정한 다음 A씨에게 종합소득세 97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1,2차 지급금은 A씨가 장기간 교회에 담임목사로 재직하면서 교회의 유지·발전에 공헌한 데 대한 포괄적 보상의 의미로 지급된 것"며 "지급금이 12억원에 달하는 거액이라 일시적 특정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지급금은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대가의 범주를 벗어난 것"이라며 "구 소득세법 제21조 1항 19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구 소득세법 제21조 1항 17호에서 규정하는 사례금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종교 활동에 따르는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종교인 과세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신설된 소득세법 제21조 1항 26호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소급과세가 될 수 없으며, A씨가 교회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퇴직소득의 세율을 적용할 수도 없다"면서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목사
선교비
세금
박미영 기자
2020-03-22
행정사건
[판결](단독) 중노위 근로자위원이 ‘임의조사’… “중대 하자, 재심판정 취소”
부당해고 여부 등을 심판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이 조사권을 독자적·편파적으로 행사했다가 재심판정이 취소되는 일이 벌어졌다. 법원은 노동위 위원의 임의조사는 법령을 어긴 위법한 조사이므로 재심 판정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A은행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8구합7805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은행에서 근무하던 B씨는 사기 논란이 있는 다단계 회사에 가입해 대출상담 때 고객에게 이 회사 상품에 가입·투자를 권유했다는 등의 이유로 2017년 11월 해고됐다. B씨는 이에 불복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징계가 과도하다며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자 A은행이 중앙노동위에 지노위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 신청을 했다. 그러나 중노위는 A은행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고, 이에 A은행은 소송을 냈다. A은행 측은 중노위 재심판정 과정에서 벌어진 근로자위원의 불공성을 문제 삼았다. A은행 측은 "재심판정 심판절차에 참여한 중노위 근로자위원이 B씨로부터 다단계 상품 가입을 권유받은 고객 C씨와 지인 D씨를 개별적으로 접촉해 수집·취득한 사실조사 결과를 중노위 심문회의에서 공표했다"며 "또 나아가 A은행과 B씨와의 합의를 강요하는 등 불공정한 언동을 해 A은행의 변론권 및 반대심문권 등을 현저히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노동위원회법령에는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의 조사권을 부정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지만, 위원 또는 조사관의 조사업무는 사실관계 확인 등 사무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의 지명을 받아 노동위의 명에 따라 조사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만 적법하다"고 밝혔다. 행정법원, 부당해고재심판정취소소송 원고승소 판결 이어 "노동위원회법은 특히 노동위의 조사권 등과 관련해 '노동위의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등에 대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노동위의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를 함부로 확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조사결과를 명확히 이해하는 등의 목적에서 관계 당사자 등과 대면·비대면 접촉이 완전히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더라도, 조사행위로 나아가지 않는 단순 접촉의 경우에도 법령에 의한 공정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근로자위원은 담당위원회 위원장의 지명과 위원회의 명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C·D씨에게 연락해 A은행이 제출한 조사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는 등의 질문을 했다"며 "이는 노동위원회법령을 위반한 조사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근로자위원은 C씨와의 통화에서 'C씨의 진술로 인해 B씨가 굉장히 위기에 놓였다'고 하는 등 C씨로 하여금 압박감을 느낄 수 있는 말을 하면서 질문했다"며 "이 같은 방식의 조사행위는 B씨에게 편파적인 조사로서 근로자위원으로서의 공정의무를 저버린 위법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근로자위원은 심문회의에 이 같은 위법한 조사행위를 통해 알게된 내용을 공개하고 A은행이 심판절차에서 제출한 조사보고서의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징계사유 존부와 징계양정 정당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주요한 사실인정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이에 대해 A은행은 이의를 제기했지만, 심판위원회는 절차적 하자를 해소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심문을 종결해 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노동
재심판정
중앙노동위원회
박미영 기자
2020-03-02
행정사건
[판결] "백화점 매장 '판매 매니저'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백화점 내 매장에서 별도 계약을 맺고 일하는 '판매매니저'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I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8구합7722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신발 등을 수입해 판매하는 I사는 전국 백화점과 아울렛 등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 '매니저 중간수수료 계약'을 체결한 판매매니저가 판매 업무를 수행했다. I사는 2017년 11월 판매매니저인 A씨에게 계약기간이 만료됐고, 부정판매 의혹 등이 있어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통보했다. A씨는 부당해고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이듬해 4월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에 I사는 중앙노동위에 재심신청을 냈다. 하지만 기각되자 I사는 "A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근로자라 하더라도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I사는 A씨를 비롯한 판매매니저들에게 목표 매출액을 공지하고 매장의 상품 진열상태를 점검하며, 매장의 상품 진열방식을 지시했다"며 "또 매일 출근보고를 받고 '물품 판매현황, 재고, 일일판매실적 등'을 보고 받았다는 점에서 A씨에 대해 업무수행과 관련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에 대해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이는 사용자인 I사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한 사정"이라며 "A씨에게는 매장 매출과 무관하게 매달 250만원의 고정적인 수수료도 지급돼 A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계약 기간 만료'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고, 법정에 제출된 증거 및 주장 등을 종합해 보더라도 A씨의 횡령을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A씨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뤄진 부당해고"라고 판시했다.
근로기준법
백화점
별도계약
박미영 기자
2020-02-10
행정사건
[판결](단독) “노조한다면 특단의 조치…” 카톡 보낸 것만으로는
노동조합이 설립되기 전 사측이 근로자에게 '만약 노조를 한다면 특단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카톡을 보냈더라도 이것만으로 사측이 부당노동행위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19누4956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18년 4월 수익성이 낮은 호텔 식음·조리부문을 다른 회사에 매각한다며 노조에 가입한 이 부문 팀원 등 31명에게 해고를 통지했다. 해고된 근로자들은 같은 해 7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지노위는 이를 받아들여 A사의 해고는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A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냈지만 기각되자 지난해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사용자의 反노조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만 이런 사정만으로 노조와해 등 의사 인정하기는 부족 재판부는 "A사 대표이사는 호텔 조리 팀장에게 카카오톡으로 노조 설립 전날 '만일 노조를 한다면 나도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등의 문자를 보냈다"며 "이후에도 '노조 활동이 뭐 취미생활쯤 되는 것 같은데, 나도 즐겁고 재미있게 대응할랍니다. 난 호텔 식당 문 닫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등 비슷한 취지의 문자를 수차례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문자 등에 의하면 A사 대표이사가 식음·조리 부문 근로자들의 노조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심지어 반(反)노조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런 사정만으로는 대표이사가 노조를 와해시키거나 부당하게 지배·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원고일부 승소 판결 그러면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식음·조리 부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정리해고를 할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지만 A사가 그 과정에서 해고 회피 노력이나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은 적법하지만,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사가 호텔에 노조가 조직된 이후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들에게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도 고려했다"며 "이후 노조에 적극적인 근로자들이 다수 근무하던 식음·조리부문 영업을 양도하고자 검토하기에 이른 점 등을 보면 이 사건 해고는 근로자들이 노조에 가입했음을 이유로 이뤄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노조와해
부당노동행위
반노조
노조
박미영 기자
2020-01-30
행정사건
[판결] '숙취 상태' 음주운전 출근길 사고…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
전날 밤 술을 마신 뒤 다음날 술이 깨지 않은 채로 출근길에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9구합6447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세종시의 한 마트에서 일하던 A씨는 근무를 마친 뒤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친구 집에서 잠을 잤다. 다음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출근하던 A씨는 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했고, 마주오는 차량과 충돌해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출근길 사고는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등을 지급해달라고 했지만 공단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사고 전날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모임에서 음주를 했다"며 "사고 무렵에도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채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마트로 출근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실황조사서 등에 의하면 A씨의 음주 외에는 사고의 인적·차량적·도로환경적 유발요인은 보이지 않으며,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A씨가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음주운전으로 일어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라며 "이 사고로 인한 A씨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돼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교통사고
업무상재해
출근
박미영 기자
2020-01-26
행정사건
[판결](단독) 탄광근로자 산재보상금 받았어도… 유족, 별도 재해위로금 받을 수 있다
진폐증을 앓다가 사망한 전직 광부의 유족들은 산재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재해위로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재해위로금 지급 청구소송(2018누42490)에서 "공단은 A씨의 유족에게 재해위로금 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1990년 모 광업소에서 3년간 일한 A씨는 폐광 후 퇴직한 뒤 진폐증을 앓다가 2006년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해 유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유족들은 이후 2016년 한국광해관리공단에 구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구 석탄산업법령에는 퇴직근로자만이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이라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유족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구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1항은 광산의 퇴직근로자 및 석탄광업자 등에게 폐광대책비를 지급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직근로자의 유족 역시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유족승소 판결 이어 "구 산업재해보상법상 유족보상일시금의 수급권자는 유족임에도 정작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3항 5호 후문에서는 '재해위로금은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5 1항의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해 퇴직근로자의 유족은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점에 비춰보면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의 각 규정은 재해위로금의 지급요건을 규정한 것일 뿐 그에 따른 재해위로금의 수급권자를 퇴직근로자에 한정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 석탄산업법이 정하고 있는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와 마찬가지로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유족이 직접 자기의 고유 권리로서 그 수급권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진폐증
석탄산업법
재해위로금
탄광
박미영 기자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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