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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새만금 매립지는 '군산시' 관할"
여의도 면적의 140배가 넘는 새만금 매립지의 관할을 놓고 벌어진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에서 대법원이 군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2009년 4월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매립지 귀속 지자체 결정 관련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매립지 등의 귀속 지자체를 안전행정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4일 김제시장과 부안군수가 안전행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방조제 일부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결정 취소소송(2010추7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새만금 전체 매립 대상 지역은 군산시 연접부분과 김제시 연접부분, 부안군 연접부분으로 구분되는데 각 매립지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인근 행정구역인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에서 제공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하고, 매립지 주민들의 생활편의에도 적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만일 새만금 전체 매립 대상 지역의 관할을 일괄 결정하면 새만금 내측 매립지에 대한 세부 토지이용계획과 인접 지역과의 유기적 이용관계를 고려할 수 없고, 합리적인 관할구역의 경계설정이 어려워 동일한 세부 토지이용계획이 예정된 하나의 계획구역이 복수의 지방자치단체에 분할 귀속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방조제를 군산시의 관할로 한 안행부의 결정은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새만금 매립 대상 지역 전체의 관할 결정에 관한 적정 구도를 감안하더라도 정당성이나 객관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009년 12월 안행부 장관에게 새만금방조제 공사가 완료된 지역의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가 어디인지 결정해달라고 신청했고, 안행부 장관은 2011년 11월 새만금방조제 구간 중 제3호 방조제(다기능부지 포함)와 제4호 방조제 구간에 대해 귀속 지자체를 군산시로 결정했다. 그러자 김제시장 등은 "안행부 결정이 관계 지방의회 의견을 듣지 않고 이뤄졌고, 새만금 매립지 전체가 일괄 결정돼야 하는데 일부 구간만 우선 결정된 점 등은 공정하지 못하다"며 소송을 냈다. 사건을 맡은 대법원 1부 소속 대법관들은 지난해 10월 첫 변론을 열었고 올해 4월에는 새만금 다기능부지와 농업용지 등에 대해 현장검증을 벌였다.
새만금
매립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행정서비스
좌영길 기자
2013-11-14
행정사건
법원·검찰, 행정소송 조정권고 싸고 충돌
법원과 검찰이 행정소송에서 조정제도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 행정소송의 피고가 된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여 행정처분의 수위를 낮추려 했으나 국가소송을 지휘하는 서울고검이 불수용지휘를 내리는 바람에 조정권고가 받아들이지 않자 행정법원이 판결로써 행정처분을 통째로 취소하는 일이 발생했다. 과거 행정소송법에 조정제도를 명문으로 도입하는 문제를 두고 법원과 법무부·검찰이 신경전을 벌인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판결까지 간 경우는 처음이다. 앞으로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지속되면 행정소송 절차에 들어가는 국민의 시간과 비용이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서울고검, 조정안 '불수용' 부쩍 늘어= 서울 역삼동에서 룸살롱 영업을 하는 하모씨는 지난해 3월 건물 3층에 여성접객원 대기실을 설치해 영업장을 무단 확장했다는 이유로 강남구청으로부터 과징금 742만원을 부과받았다. 하씨는 같은해 12월 똑같은 잘못을 저질러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받자 지난 3월 행정법원에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소송이 계속되던 중 강남구청이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과징금처분으로 변경하겠다는 자발적인 검토안을 내 소송은 조정으로 일단락 되는 듯했다. 하지만 국가소송을 지휘하는 서울고검 송무부는 "조정권고의 법적 근거가 없고, 2차 이상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해 행위 태양을 불문하고 불수용 지휘를 할 예정"이라며 조정권고 불수용지휘를 했다. 서울고검 송무부는 또 주점을 운영하다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김모씨 사건에서도 영업정지 45일에 과징금 300만원으로 처분을 변경하려는 강서구청의 검토안을 불승인했다. 검찰은 최근 '행정지침 2회 이상 위반'하거나 '원처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조정권고'에 대해서는 사안을 불문하고 불수용지휘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무조건 불수용, 타당성 없어" 일침= 하씨와 김씨의 사건은 결국 판결로 끝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조병구 판사는 최근 하씨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2013구단544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씨의 위반행위는 인정되지만, 행정청의 영업정지 처분은 과하다는 이유에서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 서울고검 송무부의 조정권고 불수용지휘 지침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조 판사는 "조정권고는 소송 진행 중이라도 처분청에 구체적 사안을 고려해 처분이나 재량권 행사의 적법성에 관해 재심사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신속하고 적정한 국민의 권익구제 및 불필요한 절차와 사회적 비용의 감축이라는 효용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실무상 확립된 제도"라며 "법령상 별다른 제한이 없음에도 2회 이상 위반하기만 하면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조정권고에 대해 무조건 불수용지휘를 하겠다는 입장은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돼 있음은 물론 국가소송지휘에서 후견적인 관리와 지휘의 기능을 벗어나 처분청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조 판사는 지난 30일 김씨의 사건(2013구단16985)에서도 "재량재심사권한은 처분권한과 처분철회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처분청에 전적으로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행정소송의 지휘를 서울고검 송무부에 맡긴 이유는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 하여금 다른 행정청의 송무수행에 있어 후견적 지원을 하고 조력하라는 취지이지 적극적으로 처분청의 재량권 행사를 통제하기 위한 범위까지 그 권한이 확대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고검,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타협 대상 아니다"= 서울고검은 "조정권고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모든 사건에 기계적으로 적용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서울고검 송무부는 △원처분의 적법성이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 △관련 사건에서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 변경이 있거나 △국가의 패소 가능성이 높은 경우 등에만 조정권고 수용 지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행정지침 위반이 2회 이상 반복된다는 것은 당연히 위반자에게 좋지 않은 정황"이라며 "행정처분은 균형과 형평이 중요하기 때문에 타협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처리기준에 의해 조정을 받아들일 수 때만 인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불승인지휘 우려 당사자들끼리 조정 합의= 지자체 등 행정처분을 내린 당국 입장에서는 원래의 행정처분이 판결로 취소될 바에는 조정권고를 받아들이는 것이 이익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행정청은 서울고검 송무부가 조정권고의 법적 근거가 없다며 불수용지휘를 하고 나서자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원고와 합의해 원고가 소를 취하하고 행정청이 처분을 변경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행정소송뿐만 아니라 국가배상 사건이나 민사소송에서도 국가가 소 취하에 부동의하거나 조정권고를 잘 받아들이지 않는 추세"라며 "소송이 길어지면 절차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늘어나 결국은 국가와 국민 모두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검 송무부의 불수용지휘를 두고 법원과 법무부 간 힘겨루기로 분석하는 의견도 있다. 서울지역 법원의 한 판사는 "행정소송법 개정안에서 조정권고안이 빠진 것은 법원의 권한을 견제하려는 법무부의 반대 때문"이라며 "최근 서울고검 송무부가 조정권고 불수용지휘를 하는 것은 사실상 운영되고 있는 조정권고를 사장하겠다는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며 행정소송법 개정안에 조정권고제도를 명문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행정소송
조정권고
불수용
행정처분
불승인지위
신소영 기자
2013-11-01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정부의 '신제품 구매의무' 위반 손배대상 될까
공공기관이 신기술 인증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신기술 인증제품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지를 두고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과 시행령은 '공공기관은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인증신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구매액 중 100분의 20 이상을 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도로반사체 고정장치 제조사 ㈜길라씨엔아이가 국가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2나10127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공기관의 구매의무에 관한 규정은 공공기관에 공법상 구매의무를 부담시켰을 뿐, 신제품 인증을 받은 국민 개인으로 하여금 공공기관에 대해 구매의무 이행을 요청하거나 구매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해석할만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법령의 취지가)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해 산업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전체적이 공공 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을 뿐, 직접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도로안전시설물 등을 제조하는 ㈜길라씨엔아이는 도로반사체 고정장치를 개발해 2003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신기술 인증제품으로 지정받았다. 회사는 2011년 경기도건설본부에 신제품을 건설공사에 반영하고 구매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같은 해 4월 소송을 냈다. 반면 부산고법 창원원외재판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최근 알루미늄 펜스 제조사 ㈜스탈휀스개발이 경상북도와 포항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1나3001)에서 "2억3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은 산업기술혁신을 통해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제조업자가 가지는 인증신제품 판매촉진이라는 개별적인 사적 이익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며 "법령에 따라 구매액 중 20%를 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해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에 예산상 제약을 받는 데다가, 신제품을 구매하면서 경제성도 고려할 수밖에 없어 지자체의 책임을 20%로 한정한다"고 덧붙였다.
스탈휀스개발
신제품구매의무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길라씨엔아이
공법상구매의무
손해배상
공공기관구매의무
신소영 기자
2013-10-21
행정사건
"개정 조례 따른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정당" 첫 판결
지방자치단체가 개정 조례에 따라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개정 조례는 구 조례의 위법성을 지적한 법원 판결을 반영해 위법사항을 모두 시정했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24일 ㈜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 등 6개 대형마트가 서울 동대문구청 등 5개 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처분 취소소송(2012구합4335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구 유통산업발전법은 지자체장이 영업시간 제한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이내, 의무휴업일을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로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 조례는 법의 규정을 그대로 사용해 영업시간 제한 처분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령에서 행정청의 재량을 제한하고 있다면, 조례가 법령에서 정한 그대로의 재량권을 지자체에 줬다고 하더라도 법률조항에서 정한 영업시간 제한의 발동요건과 기준을 더 세분화하거나 구체화하지 않았다고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동대문구 등은 지난해 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조례를 제정하고 대형마트에 영업시간 제한 처분을 했다. 대형마트들은 조례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은 "유통산업발전법이 지자체장에게 영업시간 제한 등 재량권을 부여했는데도 의무적으로 제한을 명하도록 강제한 것은 위법하다"며 대형마트 손을 들어줬다. 지자체 의회는 조례를 개정해 다시 대형마트에 영업제한 처분을 했고, 대형마트들은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대형마트영업시간제한
영업시간제한처분취소
구유통산업발전법
대형마트의무휴업
의무휴업
신소영 기자
2013-09-24
행정사건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이후 면제사유 생겼다면
건설사업자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이후 부담금 면제사유가 발생했다면 사업자는 시·도지사로부터 부담금 징수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항고소송을 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은 시·도지사가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되,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엘트윈도시개발은 2006년 남양주시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20억여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했다. 2년 뒤 엘트윈개발은 남양주교육청과 기부채납협약을 하면서 초등학교 설립에 필요한 공사비를 부담하기로 했고, 남양주시는 기부채납협약이 가결될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할 계획이라고 엘트윈개발에 통지했다. 학교 신축공사를 진행한 엘트윈개발은 남양주시에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남양주시로부터 "엘트윈개발이 납부한 부담금은 정상적으로 부과·징수한 것으로 이를 면제할 권한은 경기도에 있어서 환급해줄 권한이 없다"는 답변을 받자 소송을 냈다. 법원 판결은 엇갈렸다. 1심은 "학교용지부담금에 관한 부과·징수권한은 경기도지사에 있고, 부과·징수 자체에 관한 업무만이 남양주시에 위임된 것이므로 남양주시가 답변한 내용은 항고소송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판결했고, 2심은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부담금 부과처분의 상대방인 엘트윈개발은 조리상 남양주시에 환급을 신청할 권리를 갖는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승소판결했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엘트윈도시개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이 남양주시를 상대로 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2011두1326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청의 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고, 신청인에게 행정청의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면 행정청의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당하게 징수된 부담금에 대해 후발적으로 면제사유가 발생한 사정만으로 부담금에 대한 구체적인 환급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은 시·도지사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엘트윈개발은 법규상 내지 조리상으로 행정청에 대해 부담금의 환급에 필요한 행정발동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경기도로부터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남양주시는 엘트윈개발이 신청한 부담금 환급에 필요한 행정발동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남양주시의 환급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
학교용지부담금
㈜엘트윈도시개발
학교용지부담금환급거부처분취소청구
행정처분
항고소송대상
좌영길 기자
2013-09-10
민사일반
행정사건
주민 통행로로 쓰이던 토지가 공공도로 편입됐다면
토지소유자가 토지 일부를 주민들에게 무상통행로로 제공했더라도 그 토지가 공공도로에 편입됐다면 토지소유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토지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2일 토지상속인 조모씨(소송대리인 박승용 변호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2012다54133)에서 "서울시는 조씨에게 부당이득금 1200여만원을 지급하고, 앞으로 매월 26만원의 사용료를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대중에게 통행로로 무상제공하거나 통행을 용인해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기존 이용상태가 유지되는 한 소유자는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손해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일 뿐이지 소유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용·수익권 자체를 확정적으로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토지 이용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생겨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배제하는 기초가 된 객관적인 사정이 현저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그같은 사정변경이 있은 때부터 다시 사용·수익권능을 포함한 완전한 소유권에 기초해 권리주장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천호대로는 교통량이 매우 많은 왕복 10차로로 개설돼 주민들의 통행에 제공됐던 토지는 그 기능이나 이용 상태가 완전히 달라졌고, 토지가 주민들의 통행로로 제공됐다는 이유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조씨는 천호대로 개설로 객관적인 토지 이용 상태가 변경된 이상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다시 주장할 수 있으므로 서울시는 조씨에게 토지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천호동의 토지를 소유한 조씨의 부친은 1971년 토지 일부에 대해 도로로 지목을 변경한 뒤 인근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통행에 이용토록 했다. 1976년 천호대로가 건설되면서 조씨가 제공한 통행로가 도로부지로 편입됐지만, 조씨의 부친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 2005년 토지를 상속받은 조씨는 서울시를 상대로 "그동안의 부당이득금 1500여만원과 앞으로 매월 토지사용료 26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조씨의 부친이 토지를 통행로로 무상제공한 이상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조건없이 포기했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조씨의 부친이 토지 일부를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이 토지가 그와 무관한 다른 공익사업에 편입된 이상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추인하기 부족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부당이득금반환
토지사용료
천호대로
소유권
토지소유자
무상통행
공공도로편입
좌영길 기자
2013-09-10
교통사고
민사일반
행정사건
교차로 황색점멸신호·횡단보도 신호 꺼둔 상태 교통사고
차량신호등을 황색점멸로 작동하게 하면서 보행자 신호등을 꺼두는 것은 신호기 관리상 하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행자가 도로를 건너다 차에 치어 사망했더라도 지방자치단체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이민영 판사는 최근 삼성화재가 양주시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2가단16766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황색신호의 점멸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차량신호기 운영 방법 중 하나로 도로의 관리청은 해당 도로의 평소 교통량, 도로의 구조, 요일, 시간대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며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의 신호기를 황색 점멸신호로 작동되도록 한 것을 신호기 관리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교차로의 차량 신호등을 황색 점멸신호로 작동할 때는 교차로에 설치된 보행자용 횡단보도 신호기는 꺼놔야 보행자가 교차로의 차량 흐름을 살펴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다"며 "보행자용 횡단보도 신호기를 소등해 둔 것 역시 신호기 관리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사고 발생시간이 20시15분께로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에서 규정한 심야 시간대도 아니기 때문에 관리상의 하자에 해당한다는 삼성화재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청과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등이 2009년 4월에 마련한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황색 점멸신호는 '심야(23시부터 05시까지), 휴일에 교통량이 크게 줄어드는 도시외곽도로 및 중소도시 지방도에 대해 운영'하도록 돼 있다. 이 판사는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은 획일적인 신호만능주의로 국민불편이 가중된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황색 점멸신호는 반드시 심야(23시부터 05시까지), 휴일에 교통량이 크게 줄어드는 도시외곽도로나 중소도시 지방도에만 운영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삼성화재는 자사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자가 2011년 12월 양주시 만송교차로에서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사고를 내자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배상금 1억9000여만원을 지급했다. 삼성화재는 "차량 신호기를 점멸상태로 두고 보행신호를 소등한 조치는 관리상의 하자로 사고 발생에 대한 30%의 책임을 부담하라"며 양주시 등을 상대로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구상금청구
황색점멸신호
교통운영체계선진화방안
보행자신호등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삼성화재
김승모 기자
2013-07-11
민사일반
행정사건
민간인에 빌려준 국·공유지 사용료 안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지를 사용하도록 허가를 내줬으나 사용자가 대부료나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면 지자체는 민사소송이 아닌 세금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자체가 국·공유 일반재산을 빌려주는 행위는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사법상의 계약으로 사법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가나 지자체가 계약 당사자의 일방이고 목적물이 국·공유 일반재산이라는 공적 특성 때문에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특별법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인천광역시 교육감이 강화군에서 폐교 사용허가를 받고 건강수련원을 운영하는 장모(58)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청구소송(2012나10224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대부계약과 사용허가에 따른 대부료나 사용료의 지급을 구하는 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7조2항과 국유재산법 제73조2항에 따라 국세징수법과 지방세법상 체납처분에 따라야 한다"며 "민사소송으로 할 필요가 없으므로 인천시의 사용료 등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나 필요가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립식 건물을 철거해 달라는 인천시의 청구에 대해서도 "인천시는 장씨와의 대부계약이 끝나면 건물의 철거를 명할 수 있고 장씨가 따르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으로 건물을 철거할 수 있다"며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면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토지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외에 따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이 없으므로 인천시의 청구는 적법하다"며 "인천시와 장씨의 대부계약이 종료했으므로 장씨는 인천시에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 관계자는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이나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더 쉽게 권리실현을 할 수 있다면 굳이 민사소송의 방법을 통한 권리실현을 허용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2008년 10월 장씨에게 3년간 강화군의 한 폐교를 건강수련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줬으나 장씨가 대부료나 사용료 등을 내지 않자 지난해 2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을 맡은 인천지법은 "장씨는 인천시에 밀린 사용료 6100여만원을 지급하고 조립식 건물을 철거 및 해당 토지를 반환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건물명도
건물명도청구
대부계약
국유재산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행정대집행
대부료
김승모 기자
2013-07-05
행정사건
지자체 토지 사용 사립대부지 변상금 부과 할인대상 아니다
사립대가 학교부지로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공공용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중앙대학교는 서울시 소유의 동작구 흑석동 토지 일부를 기숙사와 교수 연구동, 학교 내 도로 등으로 사용해 왔다. 토지를 관리하던 동작구는 2011년 12월 2006~2010년까지 토지 사용에 대해 서울시 조례에 따라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요율을 적용해 변상금 4억7900여만원을 부과했다. 중앙대는 "토지를 학교용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용에 적용되는 요율 1000분의 25를 적용해야 한다"며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안영진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학교법인 중앙대가 서울시 동작구청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37908)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공용의 사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일반 대중의 자유로운 이용에 제공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사립학교가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립학교법인이 공유토지를 학교용지로 사용하는 것을 '공공용의 사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중앙대학교
학교용지
공공용의사용
공유토지
신소영 기자
201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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