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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개원10년] 행정소송 ‘3심제’조기 정착… 국민 권리의식 제고
1. 행정법원의 발자취 행정소송에서 보다 충실한 권리보장과 본격적인 전문법원 시대의 개막을 알리며 1998년 3월1일 출범한 서울행정법원이 올해로 개원 10주년을 맞았다. 서울행정법원의 출범으로 그 동안 2심제이던 행정소송이 3심제로 바뀜에 따라 국민의 권리구제기회가 확대됐고, 또 행정처분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넓혀 와 국민의 권리의식을 높이는데도 기여해 왔다. 국민의 권리의식 향상으로 그 동안은 감히 엄두도 내지 못했던 국가작용에 대해 소송을 낼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됐고, 실제로 개원초기 3,026건이던 접수건수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작년에는 4,190건을 기록했다. 행정법원 출범전에는 고등법원이 5개소뿐이어서 국민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었고, 법관들도 고등법원에 발령을 받아야 비로소 행정사건을 접하게 돼 행정소송사건에 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쌓기 어려웠다. 또 판례를 통한 법형성의 측면에서도 3심제를 취하는 민사소송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었다. 이에 법원은 '행정소송 3심제'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개원초기부터 판사들 중 우수 인력을 집중배치하며 전문성을 제고해왔다. 그 결과 큰 파장을 일으키며 세간의 이목을 끈 많은 판결들을 쏟아냈고, 부장들이 줄줄이 고등부장으로 승진해 '행정불패'라는 말을 낳으며 주변 법조인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2. 성과 및 판결의 경향 행정법원은 10년동안 조세·노동·산재·토지수용 등 전담부를 구성해 전문적이고 다양한 판결을 해왔고 최근에는 지방자치시대에 발맞춰 주민소송 전담재판부를 만들기도 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복잡·다양해지는 형태의 소송에 효율적으로 대처해오고 있다. △행정소송의 대상 확대= 행정소송의 대상을 확대해 국민에게 점차적으로 문호를 개방해 왔다. '김민수교수사건'(☞99구683)에서 '교수재임용거부'를 행정처분으로 인정했고, 최근에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재정경제부령을 행정처분(☞2004구합5911)으로 인정하는가 하면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판정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성을 인정해(☞2007구합825) 국민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고 나아가 법치행정구현에 기여해 왔다. △전문성제고에 따른 변화= 행정법원이 들어선 이후로는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자살'한 경우 예전보다 폭넓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주고 있고, 공무원과 달리 일반 근로자의 경우 출퇴근중의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주지 않는 대법원판결에 대해 지속적으로 예외의 근거(2000구31409)를 마련해 통근재해에 대한 소극적 입법에서 오는 근로자보호의 공백을 보완하려는 판결들을 시도하고 있다. 반면 의학계의 발표자료 등 연구결과를 판결에 적극 반영해 과로 등 업무로 인한 간질환 발생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과로사의 업무상 재해 인정에 대해서도 점점 엄격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추세다. 또 운전면허취소 등의 제재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도 점차 엄격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난민의 법적지위·국민의 알권리 충족에 기여= 행정법원은 또 난민의 권리와 법적지위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해 왔다. 방글라데시인을 난민으로 인정해 국내 처음으로 소송에서 난민을 인정한 사건(☞2004구합40051)을 시작으로 최근 파룬궁 수련자인 중국인을 난민으로 인정한 사례까지 콩고, 파키스탄 등 여러국가에서 정치적 박해 등의 이유로 국내에 망명을 신청한 여러 외국인들에게 난민지위를 인정해 그들의 권익을 향상시켜 왔다. 또 아시아 최초로 정보공개법의 제정과 함께 그 동안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에 조성원가와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했으며, 최근에는 수능시험의 원점수와 변환점수의 개인별 석차를 공개하도록 판결(2002구합42619)해 국민의 알권리 충족에 기여해 왔다. 또 행정법원 출범 전에는 해고무효소송 등이 들어오는 경우 온정적으로 노동자 입장에서 무조건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해 왔다면, 최근에는 불법적인 파업과 지나친 노조활동으로 국민경제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 노동자와 사용자의 입장을 균형적으로 반영한 판결을 하고 있다. 3. 문제점 및 나아갈 방향 10년 동안 높은 성과를 올린 행정법원도 그에 따른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먼저 사건처리건수에 비해 배치된 법관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업무과부하가 심각한 상태이다. 최근 법원이 '판결문 간이화'를 추진해 판사들의 판결문 작성시간을 줄여 근무시간 단축에 노력하고 있으나 행정법원은 예외이다. 행정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행정소송의 경우 행정청을 설득해야 하기 때문에 논리적인 설득력과 법적근거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 행정청이 쉽게 승복하지 않는다"면서 "또 의제자백이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경우 판결문 간이화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또 행정법원에 현재 5년 이상된 전문법관이 없는 상태이다. 2, 3년마다 법원인사에 따라 법관이 재배치되기 때문이다. 행정법원에 근무했던 서울고법 행정부의 한 부장판사는 "일본은 총괄재판장의 경우 10년씩 이동없이 근무하면서 매번 바뀌는 판사들의 중심축이 돼 조언을 하고 있다"면서 "현실상 행정법원의 모든 판사가 장기근무를 할 수는 없겠지만 수석부장급의 판사 몇 명은 10년 이상 근무해 전문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소송
3심제
행정법원
행정처분
서울행정법원
김소영 기자
2008-03-04
산재·연금
행정사건
불법체류 단속 피하다 부상… 산재 안돼
업무 도중 사업주의 지시를 받고 불법체류단속을 피해 도망치다 부상을 당했다 해도 산업재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행정단독 곽상기 판사는 최근 중국인 장모(23)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06구단3262)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곽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작업장 내에서 일하던 중 사업주와 관리부장의 지시로 불법체류자 단속을 피해 2층에 숨어있다가 창문을 통해 뛰어내리다 다친 사실은 인정되나 불법체류자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행위를 사업에 관한 업무수행이나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뿐 아니라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업무로 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곽 판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해 재해가 업무수행 중 재해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며 “업무장소에서 업무시간 내에 발생한 사고라도 비업무적 활동 때문에 생긴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2006년 5월 모 전자에서 일하던 중 출입국관리사무소 불법체류자 단속을 피해 사업주의 지시로 2층에 숨어있다 창문으로 달아나는 과정에서 추락해 두개골 골절 등 큰 상처를 입었다. 6월 장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승인 신청을 했으나 업무로 인해 발생한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불법체류
불법체류단속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무상재해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업무수행
통상적활동
2008-01-30
산재·연금
행정사건
국민연금 반환청구시 외국인이 귀화했더라도 가입자자격이 소급해 한국민으로 변경 안돼
국민연금 반환청구시 외국인이 귀화했더라도 외국인으로서 취득한 가입자자격이 소급해 ‘대한민국 국민’으로 변경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민연금법상 반환일시금이란 가입자가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에 탈퇴하거나 재가입이 불가능해(사망, 국적상실 등) 보험료와 가입기간 동안의 이자를 합쳐 반환하는 제도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최근 “외국인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했으니 외국인 가입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면 안 된다”며 5년전 한국으로 귀화한 중국인 문모씨가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소송(2007구합38325)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적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귀화허가로 인한 국적취득의 효력은 창설적인 것으로 소급하지 않는다”면서 반환일시금 지급청구 당시 원고가 대한민국 국민이라 하더라도 국적취득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인으로서 가입한 기간에 대한 반환일시금의 인정여부가 문제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의 이전 국적국인 중국은 대한민국과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되거나 상호주의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원고가 (주)대우에 입사해 사업장 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당시의 체류자격은 국민연금법상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제102조 제2항 단서 각호)에도 해당되지 않는 점에 비춰 원고는 대한민국 국적 취득이전 기간에 대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99년 대우에 입사해 근무하던 중 2003년 귀화한 중국인 문씨는 작년 ‘가입기간 전체’에 대해 국민연금 반환일시급 지급을 청구했으나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귀화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반환일시금을 산정해 570여만원을 반환했다. 이에 불복한 원고는 소송을 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반환일시금지급청구
국민연금반환청구
국적법
반환일시금
외국인귀화
김소영 기자
2008-01-18
행정사건
“조선족 비자신청 자격 있나”… 행정법원 엇갈린 판단
조선족이 비자(사증)를 신청할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엇갈려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이번 사건은 외국국적동포인 조선족에게 일반 외국인과 달리 재외동포법을 적용해 방문취업사증(이하 비자)을 신청할 자격이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으로 쟁점은 크게 세가지다. 첫째 외국국적동포인 조선족을 비자신청에 있어서 단순한 외국인과 달리 취급할 것인지, 둘째 외국인이 비자발급으로 누리는 이익이 법률상 이익인지, 셋째 그로인해 조선족에 대한 비자발급거부처분이 행정처분인지 여부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현재 수많은 국내거주 조선족들의 불안정한 법적지위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판결로 전국 1심 법원에 계류중인 동종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 부장판사)와 행정12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15일 “취업비자를 발급해 달라”며 조선족 계모씨 등이 심양총영사관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청구소송(2007구합21983,21198)에서 “조선족은 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없다”며 각하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역사적인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도 중국동포들의 현재 법적지위는 일반적으로 중국국적을 가진 ‘외국인’으로 보고 있다”면서 “H-2(방문취업사증)체류자격이 부여되는 비자발급을 신청하는 외국국적동포는 재외동포법이 적용되지 않아 일반적인 외국인과 동등한 지위에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총영사는 일반적인 외국인에 대한 것과 동일하게 출입국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한 절차와 기준에 의해 비자발급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외국국적동포라고 해 특별히 비자발급신청에 관한 법규상·조리사의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면서 “외국인은 비자발급으로 인해 단순한 반사적 이익을 누리는 것에 불과한 만큼 비자발급거부처분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행정2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14일 조선족 김모씨 등 2명이 청도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거부처분처분취소청구소송(2007구합21204)에서 “비자를 신청할 자격은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비자발급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외동포법의 입법취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서 방문취업의 체류자격에 관해 상세하게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비춰볼 때 재외동포법은 외국국적동포를 단순한 외국인과는 달리 취급해 외국국적동포에게 방문취업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방문취업비자의 발급으로 인해 외국국적동포가 누리는 이익은 단순한 반사적 이익이 아닌 법률상 이익으로 봐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외국인에 대한 비자발급행위는 국가의 주권적 사항이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외국국적동포는 단순한 외국인과는 달리 취급해야 하므로 원고들이 외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만을 들어 비자발급거부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청구
조선족비자신청
비자발급
사증
재외동포법
방문취업사증
김소영 기자
2007-11-23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선거·정치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7. 10. 25.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5다15949 보증보험금 (사) 상고기각 ◇증권회사가 직원의 영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금액 산정시 과당매매로 인하여 증권회사가 얻은 수수료 수입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1. 증권회사가 고객과 포괄적 일임매매 약정을 하였음을 기화로, 그 직원이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의 이익을 등한시하고 무리하게 빈번한 회전매매를 함으로써 고객에게 손해를 입혔고, 그에 대하여 증권회사가 직원의 과당매매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Ⅰ)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인 증권회사에게 ‘증권회사가 위 보험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증권회사의 직원이 위와 같이 과당매매를 하지 않았더라도 증권회사의 직원에 의한 정상적인 일임매매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정상적인 일임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발생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수수료는 증권회사가 주식의 위탁매매 사무를 처리하여 준 것에 대한 비용으로서 주식거래를 함에 따라 당연히 얻게 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3. 또한, 증권회사가 직원의 과당매매행위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임거래에 의하지 않은 과당 수수료 수입을 얻은 경우에는 과당매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과당 수수료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인 증권회사와 사이에 그 직원인 피보증인이 피보험자를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기로 약정하면서, 과당 수수료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보험약관 등에서 면책사유로 삼지 않은 이상, 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그 과당 수수료 상당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증권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거래 수수료를 증권거래소에 대한 수수료, 직원에 대한 인건비 및 성과급, 증권회사의 물적 설비 유지·관리 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증권회사의 이윤으로 취득한다. 한편, 영업책임보험은 영업주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의 위험에 대비하여 영업주의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인한 위험을 보험자에게 전가함으로써 기업유지의 안전을 꾀하는 데 그 효용이 있다. 따라서 직원의 과당매매행위로 인하여 증권회사가 예상치 않게 과당 수수료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잃게 된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로부터 보상받는 것은 영업책임보험의 본질과 보험의 공공성에 부합한다. 2005다23438 손해배상(기) (사) 파기환송 ◇국가(경찰)가 인질범을 체포, 검거하는 과정에서, 인질범의 요구에 응하여 인질범에게 돈을 전달하여야 하는 인질의 부(父)의 생명ㆍ신체상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국가가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는 경찰관의 직무에 해당하며(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1호 참조), 그 직무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이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경찰관이 구체적 상황 하에서 그 인적·물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의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 경우, 경찰관에게 그와 같은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 경찰관이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침해된 국민의 법익 또는 국민에게 발생한 손해의 심각성 내지 그 절박한 정도, 경찰관이 그와 같은 결과를 예견하여 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그것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와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부작위를 내세워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인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1996. 10. 25.·선고 95다45927·판결, 대법원 2001. 4. 24.?선고?2000다57856?판결 등 참조). ☞ 사건의 발생 및 전개가 급박하고 가변적인 인질강도 사건의 특성과 그와 같은 범죄의 태양 및 수법, 경위 등에서 예측되는 피해 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경찰관들은 구체적?개별적 상황 하에서 인질 구출 및 납치범 검거를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추적의 개시 및 방법 등 직무의 수행이 합리성 내지 상당성을 현저히 결여하였다거나 합리적인 판단 기준에서 현저히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경찰권의 행사가 부적절하였다거나 완벽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이 사건 인질 구출 및 납치범 검거에 관한 직무수행 행위가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005다62235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하천 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상 하자 유무의 판단기준◇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의 법리와 하천관리상의 특질과 특수성을 감안하면, 하천 수해와 관련하여 하천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상 하자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하천과 관련하여 과거에 발생한 수해의 규모, 발생빈도, 발생원인, 피해의 성질, 강우상황, 유역의 지형 기타 자연적 조건, 토지의 이용상황 기타 사회적 조건, 개수를 요하는 긴급성의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하천관리에 있어서의 재정적, 기술적 및 사회적 제약 하에서 같은 종류 및 규모의 하천관리의 일반수준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할 수 있는 안전성을 구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해당 하천관리시설이 설치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그 예정한 규모의 홍수에 있어서의 통상의 작용으로부터 예측된 재해를 방지함에 족한 안전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되, 하천의 관리청이 하천법 등 관련규정 또는 그 관련규정에 의한 하천 관리계획 등에 따라 개수를 완료한 하천이나 아직 개수 중이라 하더라도 개수를 완료한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규정 내지 그 하천관리계획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이 설치?관리되고 있다면, 당초부터 그 계획이 잘못되었다거나 그 후 이를 시급히 변경시켜야 할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해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하천관리시설은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피고 시가 1999년경 마련한 빗물펌프장에 관한 시설기준이 잘못되었다거나 그 후 이를 시급히 변경시켜야 할 사정이 있었음에도 담당공무원이 이를 해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빗물펌프장의 설치가 위 시설기준에 부합한다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설치상 하자가 없다고 한 사례. 2007다29515 토지인도등 (차) 파기환송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인도를 명하는 이른바 단행가처분이 집행된 후 집행채권자에 의하여 건물이 철거된 경우, 그 토지와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본안소송의 처리방법◇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채무자가 소송과 관계없이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거나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한 때에 비로소 법률상 실현되는 것이어서, 채권자의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단행가처분의 집행에 의하여 피보전권리가 실현된 것과 마찬가지의 상태가 사실상 달성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가처분이 집행됨으로써 그 목적물이 채권자에게 인도된 경우에도 본안소송의 심리에서는 그와 같은 임시적, 잠정적 이행상태를 고려함이 없이 그 목적물의 점유는 여전히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그와 같은 임시적, 잠정적 이행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목적물의 멸실, 권리의 양도 등 단행가처분 집행과는 별개의 새로운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본안소송의 심리에서 고려하여야 할 것이나, 그러한 사태가 당해 가처분 결정 당시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사실상 가처분의 목적에 해당하여 이미 그 필요성에 대한 법원의 심리를 거쳤을 뿐만 아니라 당해 가처분이 집행된 후 채권자가 그와 같이 미리 예정된 행위를 한 결과로써 발생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당해 가처분 집행의 일부를 이룬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와 같은 새로운 사태를 고려함이 없이 목적물의 점유가 여전히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본안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007다34876 배당이의 (카) 파기자판 ◇배당이의의 소의 취하간주를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158조의 ‘첫 변론기일’에 ‘첫 변론준비기일’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민사집행법 제158조의 문언이 ‘첫 변론기일’이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변론준비절차는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 소송관계를 뚜렷이 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당사자는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의 변론기일에서 변론준비기일의 결과를 진술하여야 하는 등 변론준비기일의 제도적 취지, 그 진행방법과 효과, 규정의 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집행법 제158조에서 말하는 ‘첫 변론기일’에 ‘첫 변론준비기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배당이의소송에서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원고라고 하더라도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민사집행법 제158조에 따라서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2007다51550(본소), 51567(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사) 상고기각 ◇공증인이 유언자의 말을 구수하고 나서 낭독하여 확인한 것이 아니라, 먼저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작성한 다음 유언자에게 질문·낭독을 해주어 그 진의를 확인한 경우에 민법상의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적극)◇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민법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는 것인바, 여기서 ‘유언취지의 구수’라고 함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작성하고 그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여 유언자의 진의를 확인한 다음 유언자에게 필기된 서면을 낭독하여 주었고,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할 의사식별능력이 있고 유언의 내용이나 유언경위로 보아 유언 자체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형 사] 2005도1991 사기 등 (카) 상고기각 ◇구 기부금품모집규제법(2006. 3. 24 법률 제7908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반대급부’의 의의◇ 구 기부금품모집규제법(2006. 3. 24 법률 제7908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는 기부금품에 관하여 환영금품·축하금품·찬조금품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 또는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에서 기부금품의 무분별한 모집을 규제하고,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제1조), 기부금품의 모집을 허가사항으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허가도 국제적으로 행해지는 구제사업, 불우이웃돕기 등의 자선사업 등에 한정한 점(제4조), 사실상 강요된 기부를 유발할 수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에 대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점(제5조), 공개된 장소에서의 기부금품 접수, 접수사실의 장부기재, 기부자에 대한 영수증 교부 및 기부금품의 모집상황 및 사용내역을 나타내는 장부·서류 등의 작성·비치, 기부금품의 사용결과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위 절차 등을 위반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고 모집된 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할 수 있게 한 점(제6조, 제11조, 제13조), 모집된 기부금품을 기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한 점(제12조) 등에 비추어, 여기서 반대급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일반인의 통념에 따라 객관적,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 행사안내용 전단지에 행사와 관련된 금품제공자의 성명 내지 단체명이나 그 경력 등을 게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금품제공에 따라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행사관계자와 참석자들에게 금품제공자를 소개하는 것에 불과하고, 더구나 모집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장부에 기재하고,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며, 기부금품의 모집상황 등을 나타내는 서류 등을 작성·비치해야 하는 점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금품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005도6388 대외무역법위반 (아) 파기환송 ◇대외무역법 제55조 제7호, 제23조 제3항 제1호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 대외무역법 제2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항,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자원부고시 제2001-137호) 제6-3-1조 제2항, 제7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대외무역법이 2003. 9. 29. 법률 제6977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24조의2(수입 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판정기준)가 시행되기 전에, 원재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제조·가공활동을 통해 물품 등을 생산한 다음 유통·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한국으로 표시한 행위가 대외무역법 제55조 제7호, 제23조 제3항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제조·가공으로 생산한 물품의 세번이 원재료의 세번(HS 6단위기준)과 상이하지 아니하거나, 국내에서 생산한 물품의 세번이 원재료의 세번(HS 6단위기준)과 상이하더라도 국내에서의 제조·가공활동이 구 관리규정 제6-3-1조 제7항이 정한 “단순한 가공활동”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할 것이다. ☞ 중국에서 수입한 부품에 국내에서 조달한 부품을 더해 자전거를 조립하여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한국으로 표시한 행위가 대외무역법 제55조 제7호, 제23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2007도3533 정치자금법위반 (자) 상고기각 ◇공직선거 후보자 등이 개인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대여받아 신고된 계좌에 입금하고서 이를 회계장부에 기재하고 회계보고를 하면서 후보자의 개인재산으로만 처리하였을 뿐, 차입금인지 여부나 대여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여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 제5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정치자금법 및 규칙은, 공직선거 후보자 등의 회계책임자가 사용하는 정치자금 수입·지출부의 계정을 보조금계정, 보조금외 지원금계정, 후보자등 자산계정, 후원회기부금계정 등 기본적으로 4개의 계정으로 분류하고 있을 뿐, 공직선거 후보자 등의 차입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공직선거 후보자 등의 자산계정에 포함시켜 인식·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공직선거 후보자 등이 개인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대여받아 신고된 계좌에 입금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37조 제2항의 ‘수입을 제공한 자’란 당해 후보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따른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따라서 회계책임자가 규칙 별지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회계장부에 기재하고 나아가 회계보고할 사항인 ‘수입을 제공한 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직업 및 전화번호라 함은 바로 후보자의 인적사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5. 8. 4 법률 제768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과는 달리, 현행 정치자금법 및 규칙에서는 ’수입의 상세내역‘의 정의에서 당비납입자, 기부자, 채권자 등을 언급하지 않고 단순히 포괄적으로 ’수입을 제공한 자‘만을 언급하고 있으며, 규칙에서도 회계장부에 공직선거 후보자 등의 자산에 ‘차입금을 포함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차입금을 후보자의 원래 자산과 분리하여 그것이 차입금임을 밝히거나 채권자의 성명 등을 기재하라는 규정이 없고, 별지 서식 어디에서도 이를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정치자금의 회계장부 기재와 회계보고에 있어 계정과목과 그 내역인 기재사항은 엄격히 법정되어 있어 임의로 설정·변경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경우에 회계장부의 기재 및 회계보고를 함에 있어 차입금인지 여부나 대여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또 대여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 제5호 위반죄로 의율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2007도466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사) 상고기각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의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명의신탁등기가 경료된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소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제7조 제2항은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수탁자 및 그를 교사하여 당해 규정을 위반하도록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며, 제2조 제3호에서는 “명의수탁자라 함은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위 조항들에 의하면, 위 법률 제3조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물권에 관한 등기가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부동산 물권에 관한 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거나,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위 조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것이다. ☞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A로부터 B를 통하여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피고인이 누나 C 몰래 C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C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약정과는 무관하게 아무런 원인관계 없이 제3자의 명의로 이루어진 등기에 불과할 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이루어진 등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07도6712 사문서위조 등 (차) 파기환송 ◇대향범에 대하여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2호, 제11조는 세무사와 세무사였던 자 또는 그 사무직원과 사무직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을 뿐 세무사법에는 비밀을 누설받는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고, 세무사 사무실 직원이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한 행위와 피고인이 그로부터 그 비밀을 누설받은 행위는 대향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대향범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 피고인이 세무사 사무실 직원으로부터 그가 세무사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던 임대사업자 등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자소재지가 기재된 서면을 교부받은 행위를 세무사법상 직무상 비밀누설죄의 공동정범으로 의율한 원심에 대하여, 세무사법상 비밀을 누설받는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고, 이와 같이 비밀을 누설받는 행위는 세무사법상 직무상 비밀누설죄의 대향범으로서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취지로 파기한 사례. [특 별] 2005후2526 취소결정(실) (마) 파기환송 ◇개정 실용신안법(2001. 2. 3. 법률 제6412호로 개정되어 2001. 7. 1.부터 시행된 것) 시행 전에 출원된 등록실용신안의 경우, 그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의 허용 범위◇ 개정 실용신안법(2001. 2. 3. 법률 제6412호로 개정되어 2001. 7.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시행일 이후에 실용신안기술평가를 함에 있어서, 그 시행일 이후에 출원된 등록실용신안의 경우에는 개정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어 2001. 7.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1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명세서 등에 대한 보정을 정정청구 취지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고 있음에 반하여, 위 시행일 전에 출원된 등록실용신안의 경우에는 정정명세서 등에 대한 보정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동일한 법률(개정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비로소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이 가능하게 된 출원인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서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또한 기술평가절차에 있어 정정청구는 심사관의 등록취소사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 이내에만 가능하도록 정정청구의 기간이 제한되어 있는바{종전 실용신안법(2001. 2. 3. 법률 제6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정정청구 취지의 요지를 변경하는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을 허용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새로운 정정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정정청구의 기간을 제한한 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며, 한편 심사관은 보정된 명세서 등을 대상으로 하여 재심사를 하더라도 정정을 다시 인정하지 않는 경우 다시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정정을 인정하지 않는 사유를 기재한 통지서를 발송하고 출원인은 또다시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서를 제출하는 등 정정청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서 제출이 무한히 반복되어 행정상의 큰 낭비를 초래하고 심사업무를 혼란케 할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개정 실용신안법 부칙 제3항 단서 제1호는 위 법 시행일 전에 출원한 실용신안의 경우에도 출원인에게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이라는 절차를 부여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마련한 경과규정으로서 종전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제출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기초한 기술평가와 개정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제출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기초한 기술평가 사이에 정정명세서 등에 대한 보정 범위를 다르게 규정하려는 데에 입법취지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보면, 개정 실용신안법 시행일 전에 출원된 등록실용신안에 대하여 위 시행일 이후에 기술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있어서도 개정 특허법 제140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은 당초의 정정청구 취지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2005후3307 등록무효(의) (차) 파기환송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디자인을 이루는 구성요소에는 형상과 모양 뿐 아니라 색채도 포함되지만, 대비되는 두 디자인이 형상과 모양에서 동일하고 색채의 구성에 있어서도 바탕색으로 된 부분과 채색되어 있는 부분의 위치와 면적 등 기본적인 채색 구도가 동일하다면, 그 두 디자인의 채색된 부분의 구체적인 색채가 다른 색으로 선택되었다는 점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에 차이가 생긴다고 볼 수 없다. ☞ 공지의 족구공 형상에 동일한 면적으로 가지며 대칭인 12개의 조각을 이어 붙여 그 절반에 해당하는 6개는 흰색의 바탕색으로 남겨두고 나머지 6개는 채색된 부분을 이루되 빨간색과 파란색을 각 3조각씩 입힌 디자인과 동일한 형상과 모양의 12개의 조각을 이어 붙이되 기본적인 채색 구도에 있어서도 전체의 절반에 해당하는 6개의 조각에 대해서는 흰색 내지는 흰색과 거의 동일한 바탕색으로 놓아 놔둔 채 6개의 조각에 대해서만 채색을 한 점 및 채색된 조각의 위치가 동일하며, 다만 단일의 진한 감색을 입히고, 영문으로 ‘TRIUMPH' 등의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비교대상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본 사례. 2005두892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1. 주가지수선물매각대금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소정의 유가증권매각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소정의 유가증권매각대금이 매매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 매매거래의 대금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1.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에 규정된 유가증권이라 함은 재산적 가치 있는 사권을 표창하는 증권을 가리키는 것인 반면 주가지수 등 유가증권지수 선물거래의 대상인 유가증권지수는 주식 등 일정 유가증권의 가격수준을 나타내는 수치에 지나지 아니하여 유가증권의 개념 자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주가지수선물거래의 대금수수방법은 증거금을 납입한 이후 주가지수의 변동에 따라 정산차액만을 일일결제할 뿐 계약금액(선물지수 × 500,000원 × 계약수) 전액을 수수하는 것은 아닌 점, 기타 위 각 법령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여 고려하면,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를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로 본 구 증권거래법 제2조의2의 규정취지는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에 있어 공정하고 원활한 거래를 도모하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그에 대해서도 증권거래법을 적용함으로써 유가증권거래와 마찬가지의 법적규제를 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법인세 과세와 관련하여 접대비한도 계산기준이 되는 유가증권매각대금의 범위와는 무관하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주가지수선물매각대금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소정의 유가증권매각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내용 및 취지와 매매수익의 목적이 아닌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라도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접대비를 지출할 수도 있어 매매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만이 접대비 지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증권회사의 유가증권 매매거래가 다른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비하여 단기에 빈번한 반면 그 매매거래에 대하여 접대비지출의 필요성은 적다는 점에서 접대비 산정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은 유가증권매각대금의 전부가 아닌 일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그 후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서는 접대비 산정기준 수입금액을 ‘증권회사의 유가증권매각대금의 경우에는 그 대금의 100분의 15’에서 ‘증권회사의 위탁유가증권매매의 경우에는 그 대금의 100분의 8(이 경우 위탁유가증권의 매매에 따른 수수료 수입은 매출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축소하여 규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소정의 유가증권매각대금이란 매매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 매매거래의 대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끝>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등록무효
사문서위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위반
대외무역법위반
사기
소유권이전등기
배당이의
토지인도
손해배상
보증보험금
2007-11-01
행정사건
불법체류 알면서도 오래있었다면 국적회복허가 제한사유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장기간 체류했다면 국적회복허가 제한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중국국적을 내국인과 결혼해 국적을 취득했다가 원래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박모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회복허가신청 반려처분취소청구소송(☞2007구합225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적법상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등에 대해 국적회복허가를 허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단순히 범법행위를 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되는데 지장을 초래할만한 품성과 행동을 보이는 자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불법체류 사실을 알면서 이를 장기간 계속한 것은 대한민국 법질서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라며 "국적회복허가제한사유인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자'에 해당한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불법체류자 자진신고를 한 2002년에 스스로 불법체류 신분임을 확정적으로 알고 있었음에도 3년 이상 고의로 불법체류를 했다"며 "원고의 입국경위와 정황에 비추어보면 원고에게 불법체류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됨은 물론, 입국 당시부터 불법체류의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중국 국적을 가진 박씨는 1996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김모씨와 결혼을 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날때까지 중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자 대한민국 국적을 잃게됐다. 이후 국적회복을 허가해달라며 신청한 박씨는 법무부가 "오랜기간 불법체류했다"는 이유로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국적회복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불법체류
국적회복
국적회복허가제한사유
불법체류자
국적법
엄자현 기자
2007-09-01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불법체류 외국인에 지급한 임금 손금에 산입… 법인세 부과 못해
정식직원으로 등록되지 못한 불법체류자에게 지급한 임금이라도 손금에 산입해야 하므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일반쓰레기를 수거하는 업체인 청송환경(주)가 “불법체류자의 인적사항이 파악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했을 뿐 실제로 임금을 지급해왔는데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양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6누29968)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원고가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연락처, 여권사본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불법체류자로 그와같은 자료를 구비하기 어렵다고 보일 뿐 아니라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원고가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인적사항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며 “인정되는 인건비를 손금으로 처리해 당초 부과된 법인세 7,000여만원 중 3,000여만원만 납부하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불법체류자인 중국교포들을 상시고용해 현금으로 일당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중국교포들이 불법체류자일 뿐 아니라 임시로 일당제 고용을 했기 때문에 정식 직원으로 등록하지 못하고 임금지급대장도 작성하지 못했으며, 대신 서류상으로는 대표이사의 친지 등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회계업무를 처리해온 사실도 인정되므로 손금에 산입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청송환경은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특성상 내국인 취업자를 구하기 힘들자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고용해 일당을 주고 일을 시켰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경우 인적사항도 파악되지 않고, 대표이사의 가족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했다는 이유로 지급급여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외국인근로자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
손금산입
청송환경주식회사
법인세
불법체류자
엄자현 기자
2007-08-07
행정사건
간이 귀화요건 충족안돼도 귀화신청서 접수거부는 부당
간이귀화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외국인이라 해도 귀화신청서 접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1일 중국국적의 배모씨가 "불법체류 사실이 있어 귀화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귀화허가 신청접수 자체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귀화허가신청서 접수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2006누13093)에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귀화허가신청을 할 때 형식적인 요건을 갖췄다면 법무부장관은 이를 일단 수리해야 한다" 며 "만일 신청한 사항이 국적법상 귀화허가 요건이나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화허가신청을 반려하거나 허가를 거부할 수 있을 뿐이지 귀화허가신청서의 수리 자체를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간이귀화요건 중 하나인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해 주소가 있는 자'의 거주기간에 대한 심사는 형식적 요건에 관한 사항이 아닌 실질적인 심사사항이다"며 "원고는 간이귀화 허가신청에 필요한 형식적인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법무부장관은 신청서를 일단 접수한 후 이를 반려할 수는 있어도 신청서 자체의 접수를 거부한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배씨는 2002년 입국했다가 1년여간 불법체류자로 지냈다. 이후 다시 비자를 취득하고 2005년까지 적법한 체류허가를 받아 거주하고 있다가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했으나 법무부가 "국적법 제6조 제1항은 간이귀화의 요건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해 주소가 있는 자'일 것을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불법체류한 기간이 있어 거주기간이 미달된다"는 이유로 신청서접수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외국인
귀화신청서
불법체류
귀화
법무부장관
귀화허가신청서접수거부처분
국적법
대한민국
엄자현 기자
2007-05-21
행정사건
형사일반
“검찰, 공소장부본 공개하라”
검찰은 범죄 피해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과 적용법조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강간 피해자 정모(18·여)씨가 "피고자에 대한 공소장을 공개하라"며 서울서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사건기록등사불허가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6두3049)에서 "피고인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소사실과 죄명, 적용법조 등의 정보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해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한정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문서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며 "공판카드에 공소장 부본을 편철해 두고 있는 피고로서는 공소장 원본이 법원에 제출됐다는 이유를 들어 스스로가 보유·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고소사건이 법원에 공소제기된 후 아직 사건기록이 법원에 제출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고소인이 법원에 등사신청을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사건기록이 없는 탓에 등사신청인이 과연 고소인인지 여부를 확일할 수 없어 등사를 해 줄 수 없으므로 고소인이 검찰에 대해 등사신청을 해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0년 4월 서울 동작구에 사는 편모(73)씨에게 입양된 중국 조선족인 정양은 2000년 9월 ~2001년 4월 수 차례에 걸쳐 자신을 강간한 편씨를 고소했으나, 검찰이 편씨를 기소하면서 고소사건처분결과통보만 하고 공소사실 등에 대한 등사신청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었다.
피해자요구
공소장부본
공소사실
적용법조
등사신청
정성윤 기자
2006-06-19
군사·병역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대법원 2006. 5. 11.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3다37969 채무부존재확인 (아) 파기환송 ◇ 1. 사립학교법인이 유효한 자금차입을 위해 필요로 하는 이사회 결의의 범위 2. 행정행위의 취소를 그 명칭에 불구하고 행정행위의 철회로 보아야 하는 경우◇ 1. 사립학교법인의 이사회가 자금차입에 관한 결의를 하면서 자금을 차입할 상대방을 ‘금융기관’이라고만 하고 그와 관련된 부수업무는 사무국에 위임한다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고,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에 터잡아 관할청으로부터 자금차입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비로소 차입처가 ‘한일은행’으로 특정된 경우에는 이후 실제 대출을 받은 과정에서 차입처가 ‘주택은행’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변경된 차입처인 주택은행 역시 원래의 이사회 결의에서 정했던 금융기관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변경으로 차입조건이 당초 이사회 결의에서 예상하였던 것보다 사립학교법인에게 불리하게 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와 같은 차입처의 변경은 기존의 이사회 결의내용에 이미 포함된 것으로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2. 관할청이 사립학교법인에 대하여 한 기존의 자금차입허가를 취소하면서 취소사유로 든 허가요건의 위반사항이 사립학교법인이 허가에 따라 차입한 자금을 법인회계에 수입조치하지 아니하고 본래의 허가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것뿐이라면, 위 허가요건은 허가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여 자금차입행위가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후에 비로소 이행할 수 있는 것들이고 허가처분 당시에 그 처분에 위와 같은 흠이 존재하였던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취소처분은 그 명칭에 불구하고 행정행위의 철회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자금차입허가의 효력은 장래에 향하여 소멸할 뿐이다. 2005다20910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등 (카) 상고기각 ◇레미콘 차주 겸 운송기사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하고, 그 사용종속관계는 당해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이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지휘·감독관계의 여부, 보수의 노무대가성 여부, 노무의 성질과 내용 등 그 노무의 실질관계에 의하여 결정된다(레미콘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원고와 레미콘운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제조한 레미콘을 수요자에게 운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레미콘 차주 겸 운송기사들을 위 법 소정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형 사] 2004도5972 근로기준법위반 (카) 파기환송 ◇취업규칙 게시·비치 의무 위반죄에 있어서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피고인이 2000. 9. 1.부터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각 사업장에 회사 취업규칙을 게시 또는 비치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업규칙 게시?비치 의무 위반의 공소사실은 회사의 15개 사업장 전부에 각각 취업규칙을 게시 또는 비치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고, 그렇게 해석한다고 하여 법원의 심판대상이 불명확해지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는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소장의 기재가 불명확한 경우 법원은 형사소송규칙 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게 석명을 구한 다음, 그래도 검사가 이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때에야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함이 상당하다(어느 사업장에 취업규칙이 게시 또는 비치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및 몇 개의 근로기준법위반죄가 기소되었는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석명에 이르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한 원심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2005도7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아) 상고기각 ◇1.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인 미군 군속이 주한미군지위협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소극) 2. 한반도의 평시상태에서 대한민국이 미군 군속에 대하여 바로 형사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 제1조 (가)항 전문(前文), (나)항 전문(前文), 협정 제22조 제4항에 의하면,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 중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협정이 적용되는 군속의 개념에서 배제되므로, 그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형사재판권 등에 관하여 협정에서 정한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피고인은 미합중국 국적을 가진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이나, 이 사건 범행 당시 10년 넘게 대한민국에 머물면서 한국인 아내와 결혼하여 가정을 마련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등 생활 근거지를 대한민국에 두고 있었으므로,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협정 제22조 제1항 (가)와 이에 관한 합의의사록은 1967. 2. 9. 협정 발효 당시의 한반도의 평시상태 즉, 1953. 7. 27. 발효된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른 정전상태에서의 한반도의 평상시에는 미합중국 군 당국의 군사재판권이 군속 및 그 가족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평시상태에서 미합중국 군 당국은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에 대하여 형사재판권을 가지지 않으므로,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형사재판권과 미합중국 군 당국의 형사재판권이 경합하는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고, 대한민국은 협정 제22조 제1항 (나)에 따라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저지른 범죄로서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권을 바로 행사할 수 있다. 2006도9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등 (마) 일부파기환송 ◇‘당해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와 관련이 없는 지급’을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사항으로 규정한 구 외국환관리규정이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구 외국환관리규정 제6-15조의3 제15호가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사항으로 규정한 ‘당해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와 관련이 없는 지급’은 경상적 거래나 자본거래 등 일반적으로 외국환의 지급 등의 원인행위가 되는 거래를 수반하지 않는 외국환의 지급을 뜻하는 것으로 새기는 것이 타당하여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특 별] 2003두14888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변호사법 제3조 소정의 일반 법률사무에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중개행위가 당연히 포함되어 변호사는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 등에 규정된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의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지 여부(소극)◇ 변호사법 제3조에서 규정한 법률사무는 거래당사자의 행위를 사실상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치는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중개행위와는 구별되는 것이고 일반 법률사무에 중개행위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도 아니어서 변호사의 직무에 부동산중개행위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도 없고, 변호사법에서 변호사의 직무가 구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 제5조 단서 소정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명시한 바도 없으므로, 변호사는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 제1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된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의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2004후1120 거절결정(특) (마) 상고기각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취지 및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하여 특허를 받게 되면 공개하지 아니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이 부여되는 부당한 결과가 되므로, 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는 이와 같은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지 여부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의 입장에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특허출원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개시된 내용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범위까지 확장 내지 일반화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특허청구범위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볼 수 없다(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콜라게나제-3 선택적 억제제’에 관한 사항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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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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