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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선거·정치
헌법사건
형사일반
연고자에 금품제공 후보자 처벌… 공선법 규정 합헌
선거후보자가 ‘연고있는 자’에게 금품을 건넸을 경우 처벌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도의원 당선자 B씨 등 2명이 “선거후보자가 기부행위를 했을 경우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13조 등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07헌바29 등)에서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지난달 30일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연고가 있다는 표현이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입법의 취지와 다른 조항과의 연관성, 입법기술상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입법의도가 파악되기 어렵지 않다”며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통해 적용단계에서 다의적으로 해석될 소지도 적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후보가 되는 자’도 순전히 당사자의 주관이 아니라 후보자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징표 등을 고려해 판단하면 된다”며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종대 재판관 등 4명은 “연고라는 개념은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위를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표현으로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서 사용되기에 적절한 법률용어로 보기 어렵다”며 “법집행자의 자의적인 해석·적용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B씨 등은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 그러나 선거에 앞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씨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건넨 200만원이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선거후보자
연고자
금품제공
기부행위
공직선거법
명확성의원칙
류인하 기자
2009-05-11
선거·정치
헌법사건
여론조사지지율 5%이상만 방송토론 출연 규정은 합헌
선거방송 대담토론회의 참가기준을 여론조사 평균지지율의 5%로 정한 선거법 관련규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7대 대선후보자였던 K씨 등이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4항1호 및 3호 다목은 선거운동의 자유 및 공무담임권을 제한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07헌마1327등)에서 재판관 7대1의 의견으로 지난달 26일 합헌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이 법률조항은 여론조사를 통해 상당한 지지율을 획득해 유권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는 후보자들을 선정해 방송토론회 참가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여론조사 평균지지율 100분의 5를 요구하는 것은 유권자들의 관심이 큰 후보자들의 정책토론을 통해 정책검증의 기회를 마련하는 등 선거방송 토론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방송토론회의 초청자격을 제한하지 않아 토론자가 너무 많을 경우 시간상 제약 등으로 실질적인 토론과 공방이 이뤄지지 않고 후보자에 대한 정책검증이 어렵다”며 “이런 점 등에 비춰 여론조사 평균지지율 100분의 5 미만 후보자에게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규정이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조대현 재판관은 “지지율을 기준으로 일부 후보자를 방송토론회에 참여시키지 않는 것은 가장 효율적인 선거운동의 기회를 차별하고, 정치신인의 진입을 가로막을 우려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한국사회당 대표 K씨 등 2명은 지난 대선에서 이뤄진 여론조사결과 선거법에서 정한 5%라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선거방송토론회 초청대상에서 제외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여론조사지지율
선거방송
대담토론회
선거법
선거방송토론회
초청대상
류인하 기자
2009-04-08
선거·정치
헌법사건
공무원 배우자 선거운동제한… 공선법 60조 위헌 아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일 경우 선거운동을 못하도록 하고 있는 선거법 관련규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교사인 위모씨가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인 공무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60조1항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06헌마526)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달 26일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가 배우자 대신 그의 직계 존·비속 중에서 선거운동을 수행할 자를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 배우자인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면서도 다른 직계가족 중에 선거운동을 할 사람으로 지정해 신고할 경우 선고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 기본권 제한의 정도를 최소화하고 있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선거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이나 이에 준하는 공공단체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선거운동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라며 “공무원인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를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와 달리 취급해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이 법률조항이 공무원인 배우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교사인 위씨는 남편 전씨가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에 출마했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원인 자신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자 헌법소원을 냈다.
예비후보자
공무원배우자
선거운동제한
형평성
공정성
류인하 기자
2009-04-08
선거·정치
헌법사건
기부금품의 50배 과태료 부과 공직선거법은 헌법위반
선거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은 경우 일률적으로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공직선거법 제261조5항 제1호에 위헌성이 있다"며 부산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07헌가22)에서 26일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위헌성을 제거할 때까지 관련 법 조항의 적용을 중지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획일적인 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액수는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제공받은 물품 등의 가액 차이에 따른 과태료 액수의 차이도 적지 않다"며 "또 "50배의 과태료가 일반 유권자들에게 소액의 경미한 제재로 받아들여질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과태료 제재의 과중성은 형사처벌조항인 공직선거법 제257조2항에서 규정한 벌금형의 법정형의 상한이 500만원인데 비해 이보다 경미한 사안, 예컨대 100만원의 물품을 제공받은 경우 일률적으로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서 분명해진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나아가 소액의 위법한 기부행위를 근절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입법목적의 달성은, 과태료의 액수를 '50배'가 아니라 '50배 이하'로 정하는 등 보다 완화된 형식의 입법수단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과태료의 기준 및 액수가 책임원칙에 부합되지 않게 획일적일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과중해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일탈,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원칙적으로 위헌결정을 해야 마땅하다"면서도 "그러나 위헌결정에 따라 심판대상조항의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법적 규제의 공백상태가 돼 법 집행상의 혼란과 형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이공현·김희옥 재판관은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제공받은 물품 등 가액의 50배에 상당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유권자들에게 확실한 경각심을 새겨주는 효과적이고 신속한 제재수단으로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에 해당하고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합헌의견을 냈다. 오모씨 등은 2006년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시장 후보자로부터 9,000원 상당의 건어물 상자를 택배로 받았다. 이후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사실을 적발해 과태료 45만원씩을 부과하자 공선법 제261조7항 등에 따라 이의를 제기, 부산지법에 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도 선관위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자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하면서 과태료 부과의 근거조항인 공직선거법 제261조5항 제1호를 위헌제청해 줄 것을 재판부에 신청했었다.
과중성
과잉금지원칙
공직선거법
과태료부과
기부금품
류인하 기자
2009-03-27
선거·정치
헌법사건
"대선후보 기탁금 5억 너무 많다"
대통령선거 후보로 등록하기 위한 기탁금 5억원은 너무 과하기 때문에 공무담임권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7일 17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예비후보자등록을 했던 장모씨가 공직선거법 제56조1항 제1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7헌마1024)에서 재판관 5(헌법불합치): 3(단순위헌): 1(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후보자 난립방지를 위해 기탁금제도를 두더라도 후보예정자의 참정권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행사돼야 한다"며 "5억원의 기탁금은 입법목적의 달성수단으로서는 개인에게 너무 과다한 부담을 초래하며, 이는 고액재산의 다과에 의해 공무담임권 행사기회를 비합리적으로 차별하므로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통상 대통령선거에서 소요되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감안하면 기탁금 액수만 가지고 후보자난립 문제를 대처할 필요는 없고 국민들의 정치문화 성숙도에 따라 후보자의 난립현상은 줄어들 수 있다"며 "아무리 훌륭한 자질을 가지고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지를 받는 사람들이라도 5억원이 지나친 부담이 돼 입후보를 포기하게 된다면 대통령직에 대한 피선거권의 행사가 봉쇄당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소수에 그치더라도 소수자들의 기회가 박탈당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앞서 1995년 대통령선거에 3억원의 기탁금을 규정한 구 대통령선거법에 대해 합헌결정(92헌마269)을 내렸으나 당시에 비해 현행 선거법 하에서 기탁금 액수의 필요성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 이유는 기탁금액수가 지나치게 고액이라는데 있으므로 입법자가 2009년12월31일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 조항은 계속 적용시킨다"고 설명했다. 김종대·이동흡 재판관은 "다음 대통령선거는 2012년으로 예정돼있으므로 단순위헌을 선언하더라도 입법자는 충분한 기간내에 법률을 개정할 수 있다"고 단순위헌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조대현 재판관은 "후보자는 일정 수 이상의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다시 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기탁금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탁금 납부제도와 일정 비율이상의 득표를 하지 못하면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는 제도는 전부 헌법에 위반된다"고 다른 의미의 단순위헌 의견을 냈다. 반면 이공현 재판관은 "선거는 개인과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후보자에 대한 신분보장을 남용하고자 하는 이들 또한 있을 수 있다"며 "후보난립을 방지할 필요성은 매우 절실하고, 기탁금은 일시적인 예납금으로 능력과 자질을 갖춘 무소속 후보자라면 이런 기탁금액을 마련하는 것이 현저히 어렵다고 할 수 없다"고 합헌의견을 냈다.
대통령선거
공무담임권
후보자등록
기탁금
후보난립방지
예납금
엄자현 기자
2008-12-02
선거·정치
행정사건
헌법사건
공직후보자 출마시 선거일 60일전 사퇴 조항, 합헌
공무원이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려면 선거일 60일전까지 사퇴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시의회의원으로 출마하려던 경기도교육청 지방사무원 A씨가 공직선거법 제53조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6헌마547)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53조1항 제1호는 선거의 공정성을 추구하고, 공직에 근무하는 동안 계속적으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며 “공무원이 공직을 유지한채 선거에 참가할 수 있다면 부적절하게 공직자의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거나 직무상 정보를 활용할 염려가 있고, 선거구민들에게 유리한 편파적 행정이나 법집행을 행할 소지가 있어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공무원을 현직에서 배제시킨 것이 자의적인 것이라거나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경기도교육청 지방사무원 기능10급으로 근무 중 휴직한 상태에서 시의회의원으로 출마하려고 했으나 선거일 전 60일까지 사직하도록 하는 조항 때문에 입후보하지 못하자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앞서 헌재는 공무원이 공직선거에 출마시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퇴하도록 한 구 공직선거법 제53조1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95헌마53). 이 조항은 1998년 공무원이 공직선거 출마시 선거일 전 60일까지 사퇴하도록 개정됐다.
공직후보자
공무원
시의회의원
공정성
공직선거법
사퇴조항
엄자현 기자
2008-11-12
선거·정치
헌법사건
"선거운동에서 확성기 소음기준 정하지 않은 것 합헌"
선거운동에서 확성기 사용을 허락하면서 소음기준을 정하지 않은것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국가가 환경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헌법소원심사의 기준으로 삼아 위헌여부를 판단한 첫 결정이다. 환경권 침해를 헌법재판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특히 헌재는 사회권적 기본권의 하나인 환경권의 법적인 성격에 대해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입법자가 내용을 구체화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밝혀 다른 사회권적 기본권의 실질적인 권리보장에 대한 논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31일 공직선거법 제79조3항 등에 대해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사건(2006헌마711)에서 재판관 4:4의 의견으로 위헌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송두환 재판관은 해외출장으로 평의에 참여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는 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라면서도 "헌법조항의 취지는 특별히 명문으로 헌법에서 정한 환경권을 입법자가 그 취지에 부합하도록 법률로써 내용을 구체화하도록 한 것이지 환경권이 완전히 무의미하게 되는데도 그에 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않거나 어떤 내용이든 법률로써 정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때 환경권 보호를 위한 입법이 없거나 현저히 불충분해서 국민의 환경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면 헌법재판소에 그 구제를 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대현 재판관은 "이번 사건은 과소보호금지원칙이 아니라 헌법 제37조2항이 심사기준이 돼야한다"면서도 "환경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합헌의견을 냈다. 반면 김희옥·김종대·민형기·목영준 재판관은 "선거소음은 앞으로도 치러질 모든 종류의 공직선거 때마다 유발될 것이고 소음피해가 사람과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신체의 법익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도 있다"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재판관들은 이어 "오늘날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재래식 선거운동방식의 비중은 축소되는 반면 국민의 환경권을 소음으로부터 보호하게 되는 측면은 점점 커져가므로 법률조항에서 선거소음을 유발하는 확성장치의 출력수에 관한 규정을 두더라도 제3자의 기본권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본권 보호의무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환경권을 과소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거운동
확성기
소음기준
환경권
기본권보호의무
과소보호금지원칙
엄자현 기자
2008-08-08
선거·정치
헌법사건
"대통령은 정치활동 자유보다 선거중립의무 우선"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지만 선거와 관련해서는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두환 재판관)는 17일 노무현 대통령이 '개인으로서 가지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2007헌마700)에서 노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목영준 민형기 김희옥 이공현 이강국(소장) 조대현 김종대 이동흡 송두환 (주심) 대통령이 헌법소원 할수 있나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각하 각하 가능 선거법 제9조 제1항이 위헌인가 합헌 합헌 합헌 합헌 합헌 위헌 위헌 선관위 조치가 기본권 침해하는지 × × × × × O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선관위가 내린 선거중립의무 준수 요청 조치 등은 '경고'로 봄이 상당하고 그 자체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를 줄 수 있음이 명백해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고 노 대통령의 발언내용도 사적 성격이 강한 것도 있고 직무부문과 사적부문이 경합하는 것도 있어 순전히 대통령의 권한이나 직무에만 관련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대통령 개인으로서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9조제1항은 입법목적과 입법경위, 수범자의 범위 및 선거과정의 특징 등을 고려할 때 통상의 법감정과 합리적 상식에 기해 구체적 의미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선거활동에 관해 대통령의 정치활동의 자유와 선거중립의무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선거중립의무가 우선돼야 한다"며 "공선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선관위의 조치와 관련해서는 "노 대통령의 발언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선거의 득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선관위의 조치가 공직선거법 조항을 잘못 해석한 결과라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이 사건 조치가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종대 재판관은 "선관위 조치는 단순한 협조요청에 불과해 법률상의 효과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동흡 재판관은 "선관위 조치의 공권력 행사성을 인정할 수 없고 노 대통령의 발언들이 직무영역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어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의견을 냈다. 또 조대현 재판관은 "대통령과 같은 정무직 공무원은 공선법 조항의 수범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한다"는 이유로, 송두환 재판관은 "이 사건 공선법 조항의 대상에 대통령 등 정치적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으며, 규정하고 있는 행위내용도 매우 불명확해 청구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인용의견을 냈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6월2일 참여정부 평가포럼 강연에서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대선후보들을 비난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선관위로부터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을 받은 뒤 원광대 특강과 언론 인터뷰에서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해 선관위로부터 '선거중립의무 준수 재촉구' 조치를 받자 대통령 신분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헌법소원을 냈었다. 한편 김복기 헌재 공보관은 "대통령이 기본권 주체로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가라는 쟁점에서부터 대통령의 정치적 표현의 범위와 한계라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쟁점이 내포돼 있는 어렵고도 중요한 사건이어서 수차례 평의를 열고 숙의를 거듭해 선고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걸렸다"며 선고시기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선거중립의무
정치적표현의자유
정치활동의자유
노무현대통령
대통령의선거중립의무준수요청등조치취소
공직선거법
여태경 기자
2008-01-21
선거·정치
헌법사건
200만 재외국민 선거참여 길 열렸다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도 대통령 선거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헌재가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아 2008년 12월31일까지 개정하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0만명 이상인 재외국민의 선거권행사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국회의 합의가 필요한 점, 선거관련 업무 정비 등을 고려할 때 올해 대선과 내년 총선에서의 선거권 행사는 어려울 전망이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조항은 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제16조 제3항, 제37조 제1항 중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에 관한 부분, 제38조 제1항 중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등록이 된 투표권자’에 관한 부분,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중 ‘그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된 투표권자’에 관한 부분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종대 재판관)는 지난달 28일 일본영주권자 최모씨 등이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제2항 등은 위헌” 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04헌마644, 2005헌마360)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통령·국회의원선거권과 국민투표권에 대해 “선거권의 제한은 그 제한을 불가피하게 요청하는 개별적, 구체적 사유가 존재함이 명백할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으며 막연하고 추상적 위험이라든지 국가의 노력에 의해 극복될 수 있는 기술상의 어려움이나 장애 등의 사유로는 그 제한이 정당화 될 수 없다”며 “단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을 결정해 그에 따라 선거권행사 여부가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법 제37조 제1항은 그에 대한 정당한 목적을 찾기 어려워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해 재외국민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재외국민의 주민투표권을 제한하고 있는 주민투표법 제5조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동흡 재판관)는 이날 일본영주권자이면서 국내에 살고 있는 이모씨 등 4명이 낸 헌법소원사건(2004헌바643)에서 “2008년 12월31일까지 개정하라”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또 헌재는 원양어선의 선원들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공선법 제38조 등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민형기 재판관)는 이날 한진해운의 원양어선 선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진모씨 등 10명이 “외항선원과 원양어선 선원의 선거권을 제한한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05헌마772)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도 개선입법의 시기는 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일반인에 대한 선거권의 제한은 불가피한 예외적 사유가 존재할 경우에만 정당화 될 수 있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이 부재자투표 내지 거소투표 대상에 청구인들과 같은 선원들을 포함시키지 않고, 거소투표의 방법으로 등기우편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청구인들이 공해상의 선박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고 이는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의 내용을 불완전하게 함으로써 헌법이 부여한 청구인들의 선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 셈이 된다”고 밝혔다.
재외국민
대통령선거
선거권
공직선거법
선거권행사
선거법
오이석 기자
2007-07-02
선거·정치
헌법사건
시ㆍ도 선거구 인구편차 4대1 넘으면 안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동흡 재판관)는 29일 경기도 용인시 시민 유모씨 등 823명과 전북 군산시 주민 이모씨 등이 "투표의 평등권을 침해받았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05헌마985, 2006헌마11)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시ㆍ도의원을 뽑을 때 인구편차는 4대1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해 다른 지자체 주민들의 헌법소원이 잇따르면 대대적인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우리나라의 특수사정으로 시·도의원의 지역대표성 및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한 도시와 농어촌간의 극심한 인구편차 등 3개의 요소를 합리적으로 참작해 결정해야 한다"며 "현시점에서는 상하 60%의 인구편차(상한 인구수와 하한 인구수의 비율은 4대1) 기준을 시·도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에서 헌법상 허용되는 인구편차기준으로 삼는 것이 가정 적절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각 시·도에 해당하는 선거구구역표는 전체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어느 한 부분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면 각 시·도에 해당하는 선거구구역표 전체가 위헌의 하자를 띠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며 "제소된 선거구에 대하여만 인구과다를 이유로 위헌선언을 할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제소기간의 적용 때문에 제소된 당해 선거구보다 인구의 불균형이 더 심한 선거구의 선거구 획정이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게 되는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일부 선거구의 선거구획정에 위헌성이 있다면 각 시.도에 해당하는 선거구 구역표 전부에 대해 위헌선언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인구 비례가 아니라 행정구역별로 시ㆍ도의원 정수를 2인으로 배분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22조 1항에 대해서도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단순 위헌 결정을 내리면 개정입법이 빠른 시일 내 이뤄지기 어렵고 추후 재선거, 보궐선거가 실시되면 선거구 구역표 규율이 존재하지 않는 문제가 우려돼 22조 1항과 선거구구역표를 2008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잠정 적용하도록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헌재는 2001년 국회의원 선거구와 관련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의원 선거는 인구 편차가 원칙적으로 2대1 이하가 바람직 지만 논의가 그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점을 감안해 3대1로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용인시 주민인 유모씨 등 823명은 2005년 10월 전국선거구 평균 인구 7만5,934명보다 배가 넘는 17만3,123명으로 선거구가 획정돼 전국 최소 선거구에 비해 인구가 7배나 많자 투표의 평등권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인구편차
평등권
선거구
인구편차기준
선거구구역표
인구과다
공직선거법
오이석 기자
2007-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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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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