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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女변호사 강제휴직 논란' 로펌 대표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는 10일 임신한 여성 변호사를 강제휴직하게 한 혐의(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J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임모(4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2고단713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휴직한) A변호사도 휴직권고에 대해 나름대로 자신의 입장을 밝혀왔고 스스로 휴직한 것으로 보일 뿐 결혼과 임신을 이유로 한 일방적인 휴직조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임 대표는 지난해 6월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A변호사에 대해 결혼과 임신을 이유로 무급휴가 9개월, 유급휴가 3개월 등 1년간 휴직 조치해 근로자 배치에서 남녀를 차별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12월 기소됐다.
강제휴직
임신변호사강제휴직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임신강제휴직
휴직권고
신소영 기자
2013-07-10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캐디에 출장거부 지시한 캐디 노조 "무죄"
골프장 노조 간부가 경기보조원(캐디)들의 출장을 거부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위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의 출장을 거부하도록 지시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전국여성노동조합 A골프장 분회장 김모(43) 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2440)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의미한다"며 "위력에 해당하는 지는 범행의 일시와 장소, 동기와 목적, 인원수, 업무의 종류 등을 고려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출장 배치를 받은 경기보조원들에게 출장을 거부할 것을 순차적으로 지시해 그들이 소극적으로 출장하지 않게 했을 뿐, 그 당시 김씨와 경기보조원들이 집단적으로 골프장에서 골프장 운영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적극적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골프 경기의 특성상 경기 진행에 반드시 경기보조원이 필요한 것은 아니어서 경기보조원들이 출장을 거부하더라도 경기 진행이 다소 지연될 뿐 경기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김씨의 지시로 인해 골프장 운영자에게 반드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김씨의 행위가 피해자인 골프장 운영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A골프장에서 전국여성노동조합 분회장으로 일하던 김씨는 2008년 9월 경기보조원들의 출장 순서를 임의로 바꾼 사측에 불만을 품고 2008년 9월 노조에 소속된 경기보조원 18명에게 경기에 나서지 말 것을 지시해 골프장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김씨의 행위를 근로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고 출장 거부 지시가 사전고지 없이 갑작스럽게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골프장의 운영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캐디
출장거부
업무방해
전국여성노동조합
쟁의행위
자유의사
위력
좌영길 기자
2013-06-20
형사일반
특수강간치상 미수범 처벌법 "헷갈리네"
흉기로 여성을 위협해 성폭행을 하려다가 실패하고 상해만 입혔다면 특수강간치상죄의 기수범이 아니라 미수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특수강간치상의 미수범도 기수범처럼 처벌한다는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대구에 있는 한 섬유공장에서 일하는 전모(35)씨는 2012년 7월, 흉기를 들고 공장 기숙사에 침입해 혼자 잠을 자던 베트남 여성 근로자 A(27)씨를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주먹으로 옆구리를 때려 다치게 했다. 전씨를 알아본 A씨가 흉기를 들고 '죽어버리겠다'고 하자 전씨는 성폭행을 포기했지만 결국 특수강간치상죄로 기소됐다. 특수강간치상죄는 특수강간이라는 기본범죄에 상해라는 결과가 합쳐진 결과적 가중범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8조는 특수강간치상의 처벌대상에 미수범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은 특수강간치상의 미수범도 기수범처럼 처벌해야 한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특례법 14조는 미수범 처벌규정을 따로 두고 있어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다. 미수범 규정이 있다면 감경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두개의 조문이 병존하기 때문에 법학계에서도 해석을 두고 법리 논란이 일고 있다. 전씨에 대한 1·2심 재판부의 판단도 엇갈렸다. 1심은 전씨에게 기수범 양형을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인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부장판사 김현석)는 원심을 깨고 미수감경을 적용해 징역 3년형을 최근 선고했다(☞ 2012노776). 결과적 가중범인 특수강간치상죄는 기본범죄인 강간을 기준으로 기수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수강간치상은 기본행위인 특수강간이 상해보다 훨씬 더 중한 것으로서 기본범죄의 주가 되는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 전씨는 간음행위에 이르지 않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거나 심한 추행이나 간음에 준하는 등의 성행위조차 하지 않았다"며 "(특수강간치상의 기수형인)징역 5년을 선고하는 것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데 이를 사문화시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신동운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성폭력처벌특례법이 특수강간치상범을 엄벌하기 위해 제8조에 미수범도 결과적가중범으로 처벌하겠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14조에 미수범을 인정하는 조문을 둬 모순이 생겼다"며 "입법상의 실수인지, 구체적 사정에 따른 형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지는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기다려진다"고 말했다.
특수강간치상
미수범
결과적가중범
양형
미수감경
흉기위협
성폭행
홍세미 기자
2013-06-17
노동·근로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건양대병원, 수련의에 매주 1회 유급휴가 안 줬다가
인턴 의사(수련의)에게 주 1회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아람 대전지법 형사10단독 판사는 3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본정 건양학원 이사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2012고정2258). 건양대병원 운영자인 구 이사장은 2010년 2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이 병원에서 수련의로 일한 최모씨에게 6차례에 걸쳐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구 이사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수련의는 기본적으로 피교육생이고 수련의가 가지는 근로자성은 부수적인 것"이라며 "수련병원과 수련의의 특수성에 비춰볼 때 수련의에게 매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근무기간을 통틀어 평균적으로 1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줬으면 근로기준법을 준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자신들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완화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정하고 있는 유급 주휴일 제도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킴으로써 노동의 재생산을 꾀하고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신적·육체적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반드시 1주일에 1일 이상 유급휴일이 주어져야 하고 월이나 연 단위로 통산해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수련의는 근무시간 동안 환자의 생명·신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진료와 치료행위를 하기 때문에 적절한 휴식을 통해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한 상태에서 근무할 필요성이 다른 근로자에 비해 오히려 더 크다"면서 "적법한 시간외 근무, 당직 근무, 주휴일 변경 제도 등을 통해서도 병원의 업무계속성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데다 수련의라고 해서 특별히 주휴일을 주지 않고 계속 일하게 해야 할 수련 목적상의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수련의에게도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원칙대로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급휴가
근로자
근무시간
피교육생
근로기준법
수련의
건양대병원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5-13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회사가 고용한 화물운송업자에 지급한 화물차 대여료는 '임금' 아니다"
회사가 고용한 화물운송업자에게 지급하는 화물차 대여료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근로자들의 수당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A사 대표 김모(63)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5385)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근로자가 자신이 소유하는 차량에 관해 사용자와 사이에 월 임대료를 정해 차량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계속해서 그 차량을 이용해 물품을 운송하는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임대료 중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고 차량사용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의 임대료를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삼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사는 차량 임대료로 정모씨에게 275만원, 김모씨에게 270만원을 각각 달마다 지급하고 있었는데, 차량 연료비와 고속도로 비용, 중식비는 이 임대료와 별도로 지급해 왔고 정씨와 김씨는 지급받은 임대료에서 차량 유지비와 차량 보험료 등 차량 관리에 필요한 제비용을 부담해 왔다"며 "A사가 지급한 임대료 명목의 돈의 일부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단순한 화물차들 사용의 대가에 해당하거나 또는 정씨와 김씨가 이 화물차들을 이용해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의 변상을 위한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으로 볼 만한 사정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화물차 운전자 정씨와 김씨는 1995년 3월부터 2011년 1월까지 A사와 차량임대차계약를 체결하고 배송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했다. A사 대표인 김씨는 정씨 등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월차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정씨 등이 A사의 지휘감독 하에 일을 한 이상 근로자라고 봐야 하고, A사가 정씨 등에게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한 임대료 명목의 돈의 전부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한다"며 벌금 5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화물운송업자
화물차대여료
근로기준법
퇴직금
월차수당
좌영길 기자
2013-05-07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대법원, '불법 파견'에 첫 형사책임
자동차 제조 업체가 도급계약 형식으로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자동차 생산공정에 투입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근로자 파견 관계가 인정된다면 사용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법은 근로자 파견근무를 전문지식·기술·경험 등이 필요한 업종에 한해서만 허용하고 있으며, 자동차 생산 같은 제조업에서는 파견 자체가 불법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현대차 사내하청업체에서 일하다 해고된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 재상고심((2011두7076)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대법원의 취지는 사내하청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실질적으로 파견근무를 했다면 원청업체에 직접 고용청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였으나, 이번 판결은 파견근무 자체가 금지된다고 본 것이어서 비슷한 관행을 유지하는 동종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8일 노동부 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데이비드 닉 라일리 전 GM대우 대표이사에 대한 상고심(2011도34)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라일리 전 사장과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GM대우 협력업체 대표 김모씨 등 피고인 6명 중 4명에게는 벌금 400만원씩을, 2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GM대우와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이 진정한 도급계약관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근로자 파견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원심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GM대우 창원공장 내의 자동차 생산작업에 배치된 방식과 내용, GM대우가 창원공장의 협력업체들에 대해 지급할 도급비를 결정하는 방식과 그 내역 등에 관한 사실과 함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수행과정에 비춰본 노무제공의 내용과 방식 등을 고려해 사내협력업체들은 체결된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GM대우의 사업장에 파견돼 GM대우의 지휘·명령 아래 GM대우를 위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라일리 전 대표이사 등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GM대우와 그 사내협력업체들 사이에서 행해진 근로관계가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반하는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하고, 자신들의 행위가 불법 파견인지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배척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라일리 전 대표이사는 2003년 12월~2005년 1월 GM대우와 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 6곳으로부터 843명의 근로자를 파견받아 생산공정에서 일하도록 해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됐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GM대우와 협력업체 간 일부 종속성이 있기는 하지만 불법파견이 아닌 적법한 도급계약 관계로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GM대우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도급인으로서의 지시·감독권을 넘어 구체적인 지휘·명령과 이에 수반하는 노무관리를 행해 근로자 파견관계가 인정된다"며 유죄판결했다.
불법파견
파견근로자
도급계약
사내하청업체
GM대우
부당해고
좌영길 기자
2013-02-28
노동·근로
형사일반
"해고근로자 지지 표명, 사업장 평온보다 우선 안돼"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희망버스'에 참가했다가 새벽녘을 틈타 시위대와 함께 부산 영도조선소에 무단 침입했던 40대 여성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부는(재판장 이헌숙 부장판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박모(49·여)씨에 대한 항소심(2012노4517)에서 최근 박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정리해고당한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원들을 지지하는 의사를 의사를 표명해야 할 이익이 한진중공업이 시위 참가자들의 무단침입으로부터 영도조선소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해야 할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단침입 외에도 타워크레인 농성중이던 김진숙씨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현하고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할 방법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형법상 정당행위의 성립요건인 긴급성 내지 보충성의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박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재판 과정 내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경찰 수사 과정에서도 진술을 거부하거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았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업장평온
공동주거침입
한진중공업
정리해고근로자지지
희망버스
부산영도조선소
형법상정당행위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1-08
형사일반
공무원이 감독 업체에 청첩장 뿌리고 받은 축의금도 뇌물
공무원이 자신이 감독하는 업체에 청첩장을 돌리고 축의금을 받았다면 뇌물죄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최근 감독 대상 기업체로부터 축의금을 받아 챙기고 수십 차례 골프·현금·식사 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과장 김모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500만원, 추징금 1600여만원을 선고했다(2012고합20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딸 결혼식과 관련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 지도점검 대상업체 관계자 45명에게 문자메시지와 청첩장을 발송해 530만원의 축의금을 받았다"며 "청첩장을 받은 업체 관계자들은 축의금을 보내지 않을 경우 입게 될지도 모르는 불이익을 우려해 축의금을 보낸 것으로 보여 축의금도 뇌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다면 그 금품은 뇌물이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을 지휘감독하는 관리책임자인 김씨는 사업장에게 과태료를 면제해 주는 대신 금품을 요구하고 골프접대 등으로 1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됐다. 근로감독관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검찰의 지휘를 받아 형사입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뇌물죄
공무원결혼식축의금
공무원청첩장
뇌물수수
근로감독관관리책임자
신소영 기자
2013-01-04
기업법무
노동·근로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헌법사건
형사일반
법률신문 선정, 2012년 '올해의 주요 판결'
◇일본 판결 효력 부인하고 일제 강제징용 배상책임 인정=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5월 24일 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자 이모(86)씨 등 5명이 일본 (주)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9다2254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일제의 식민지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우리나라 국민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을 인정한 첫 사례다. 대법원은 일본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된 이 사건에 대해 "헌법 규정에 비춰볼 때 일제강점기는 규범적 관점에서 불법적인 강점에 지나지 않고, 일본의 불법적인 지배로 인한 법률관계 중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그 효력이 배제된다고 봐야 한다"고 천명했다. 이씨 등에 대해 패소판결을 내린 일본 판결에는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식민지배가 합법이라는 것을 전제로 일제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을 이씨 등에게 적용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평가한 부분이 있어 우리 헌법가치와 상반된다는 취지였다. 이 판결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구제의 길을 열어줌과 동시에 사법주권의 한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법률의견서'는 형소법상 전문증거=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5월 17일 주택재개발사업 수주를 목적으로 회사에 우호적인 재개발 조합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 비용을 불법 지원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기소된 S물산 영업본부장 박모(57)씨 등 5명에 대한 상고심(2009도678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법률자문을 한 내용을 적은 '법률의견서'는 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 판결로 법률의견서를 의뢰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작성자인 변호사가 법정에 직접 출석해 법률의견서가 진정하게 작성됐다는 점을 진술해야 하고,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했더라도 정당하게 증언 거부권을 행사해 진술하지 않으면 그 법률의견서를 증거로 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검찰이 압수한 디지털 저장 매체에서 출력해 유죄의 증거로 제출한 이 사건의 법률의견서는 S사가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은 내용으로, 그 실질은 형사소송법 제313조 1항에 규정된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전문증거)'에 해당한다"며 "공판 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인 변호사의 진술에 의해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법률의견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의 비급여' 진료 예외적 허용=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6월 18일 진료의 시급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임의비급여 진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이 요건에 해당하는 지는 병원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임의비급여란 의사의 판단 아래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수가 기준을 넘어서는 진료를 하고 환자에게 비용을 받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관계 법령상 국민건강보험 틀 내의 요양급여대상으로 편입시키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진료행위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등 임의비급여를 회피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고, 진료행위가 의학적 안정성과 유효성뿐 아니라 요양급여 인정기준 등을 벗어나 진료해야할 의학적 필요성을 갖췄고, 가입자 등에게 미리 그 내용과 비용을 충분히 설명해 본인 부담으로 진료받는 데 대해 동의를 받았다면 건보법상 금지한 부당진료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며 가톨릭대학교 부속 여의도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27639·27646 병합)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년 이상 '실질적 파견' 하청업체 근로자, 직접 고용해야= 대법원 행정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월 23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인 Y기업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36)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재상고심(2011두7076)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2006년 제정된 비정규직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가 잇따르면서 노동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었다. 재판부는 "최씨가 종사한 자동차 조립 등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가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근로자 파견사업이 허용되는 업무에 포함되지 않고, Y기업이 근로자 파견 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파견근로자 보호법에서 정한 직접고용간주 규정의 적용이 배제될 수 없으므로, 최씨는 Y사에 입사한 2002년 3월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 계속해 현대차에 파견돼 사용됨으로써 2004년 3월부터 사용사업주인 현대차와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했고, 그럼에도 현대차가 최씨와의 근로관계를 부정하면서 최씨의 사업장 출입을 막고 노무를 제공받지 않을 뜻을 밝힘으로써 최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경찰 단계서도 피의자 수사서류 등사청구 가능= 변호인은 경찰수사 단계에서도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의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형사소송규칙은 변호인의 체포영장 등에 대한 등사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등사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경찰은 그동안 체포영장 등사를 종종 거부해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9월 13일 이광철(40·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가 "경찰이 피의자의 체포영장 등사를 거부해 변호인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위자료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24879)에서 국가에 5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2010년 2월 "체포된 피의자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으로서는 체포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열람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피의자가 무슨 혐의로 체포됐는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충분히 조력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며 "형사소송규칙이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그 변호인 등에게 긴급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 또는 청구서를 보관하고 있는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에게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점에 비춰보면 기소 전이라고 할지라도 변호인인에게는 체포영장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이 존재하므로 등사를 거부한 행위는 피체포자를 조력할 권리와 알권리를 침해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변리사 소송대리 불인정'은 합헌= 헌재는 8월 23일 조희래씨 등 변리사 8명이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변리사법 제8조와 민사소송법 제87조를 해석하는 것은 변리사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마740)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으로 변리사에게 민사소송인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를 두고 변호사업계와 변리사업계가 40년 동안 벌여온 법적 분쟁은 종결됐다. 헌재는 "(특허소송인)특허심결취소소송에서는 특허권 등 자체에 관한 전문적 내용의 쟁점이 소송의 핵심이 되므로 이에 대한 전문가인 변리사가 당사자의 권리의 내용과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법관에게 잘 설명해 소송당사자의 권익을 도모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인)특허침해소송은 고도의 법률지식 및 공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소송으로 변호사 소송대리원칙(민사소송법 제87조)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 "휴대전화 요금 원가 공개하라"= 법원이 휴대전화 요금 원가 산정 자료와 통신 요금 인하와 관련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적 성격을 높게 인정해 합리적인 요금 책정을 위해 '영업비밀'의 범위를 상당히 축소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방통위는 휴대전화요금의 총괄원가액수 내역 가운데 개별 기업의 유형자산 등 일부 정보를 제외한 관련 자료 모두를 공개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9월 6일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두 건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1구합21843 등)에서 "이동통신 요금 원가관련 자료, 통신요금 인하 태스크포스팀(TF) 구성원과 회의록을 공개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삼성, 국내 특허소송서 애플에 승소= 법원이 삼성과 애플이 서로 제기한 국내 첫 특허소송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8월 24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2011가합39552)에서 "애플은 삼성전자가 보유한 3GPP 통신표준과 관련한 특허 5개 가운데 2개를 침해했다"며 "2개의 특허 건에 대해서 각각 2000만원씩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 위법 판결=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적으로 휴업하게 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6월 22일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에서 영업하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6곳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은 위법하다"며 구청장들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소송(2012구합11676 등)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지자체 처분의 집행을 정지했다. <이환춘·좌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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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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