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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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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해고무효소송 패소’ 근로자, ‘부당해고’ 현수막 시위는 명예훼손 성립
해고된 근로자가 법원에서 "회사의 해고가 위법하지 않다"는 확정판결이 났음에도 회사 앞에서 '부당해고'라는 현수막을 걸고 시위를 계속했다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양모(72)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162). A교통 소속 택시기사였던 양씨는 2014년 4월 교통사고 처리 회피 및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해고됐다. 양씨는 이에 불응해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되고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이후 양씨는 구청과 A교통 회사 앞에서 'A교통 대표의 부가세 감면분 착복, 부당해고 규탄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고 이 문구를 마이크를 이용해 낭독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는 재판과정에서 "부당해고와 부가세 감면분 착복 표현은 의견표명에 불과하고 허위의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양씨에 대한 해고가 위법하지 않다는 확정 판결 결과를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부당해고 기재가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양씨의 고발로 대표의 횡령에 대한 조사가 실시된 결과 대표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양씨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부가세 감면분 착복'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현수막은 양씨의 시위를 위하여 제작된 것이므로, 양씨가 그 게시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위법성조각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양씨의 건강과 경제 사정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벌금 납부능력이 부족한 서민의 경우 벌금을 납부하지못해 노역장에 유치되는 것을 우려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하는 등 형벌 부조화 현상을 방지하게 위해 지난해 1월부터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대해서는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의 적시 및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부당해고
명예훼손죄
허위사실
이세현 기자
2019-05-13
형사일반
[판결] 사실무근 내용으로 조국 민정수석 비방하는 블로그 글 올린 70대에게 벌금형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이 사법시험에 떨어지고 서울법대 학장에게 로비해 교수로 채용됐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70대 노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73)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정120). A씨는 지난해 2월 자택에서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조국(청와대 민정수석의 인물분석)'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는 '조 수석은 부잣집 아들로 서울법대를 나오고 고시 1차에 3번이나 낙방하고 빽을 이용해 울산대에 취직했으며 당시 서울법대 학장이었던 자에게 로비를 해 서울법대 교수로 채용됐다. 그는 검찰, 경찰을 은밀히 지휘해 구속을 기획하고 국가정보원장 등 전 정부 요인과 새누리당 친박 국회의원들 수십명을 구속하게 만들었으며,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게 주려고 작업중이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제3자가 보내온 것을 그대로 전재했을 뿐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아니다"라며 "해당 내용이 허위인지 몰랐고 자료를 보관할 목적으로 개인 블로그에 글을 게시했을 뿐이기 때문에 비방 목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황 판사는 "A씨가 글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는 알고 있었음에도 비방 목적으로 글을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글 하단에 '카나혼인식 2018.01.09'라고 기재는 했지만 그것만으로 글이 전재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없을 뿐더러 A씨가 제목을 작성하고 글 자체의 수정도 했다"고 밝혔다. 또 "A씨는 글의 구체적인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자료 보관 목적이라고 주장하지만 게시글이 공개상태로 되어 있으며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국
허위사실
명예훼손
박수연 기자
2019-04-22
형사일반
[판결] "세종시 하수도 관리 비판 기사, 명예훼손 아니다"
지역언론사가 수백억원대의 시 예산이 들어가는 공공하수도 관리 업무를 비판적으로 보도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모 인터넷신문사 발행인 김모(55)씨와 취재기자 박모(55)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7427). 인터넷신문사인 A사는 2016년 3월 '세종시 이춘희 로봇시장으로 전락', 'H부시장 특정업체 밀어주기 불법 시도 의혹' 등의 기사를 게재했다. 해당 기사에는 '세종시 부시장이 하수처리시설 위탁업체 선정을 하면서 원래 구성되어야 하는 선정심사위원회를 만들지 않고,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평가위원회를 만들어 꼼수행정을 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A사는 이 기사 외에도 시장과 부시장이 특정업체를 위한 심사를 강행하는 등 부정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기사를 세 차례에 걸쳐 보도했다. 이에 세종시 측은 "별도의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위탁업체를 선정하려고 한 사실이 없고, 부시장이 특정업체로부터 뒷거래를 제안받았다고 볼만한 구체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고, 김씨 등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부시장을 가해할 목적으로 거짓기사를 게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두 사람에게 벌금 300만원씩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기사에서 의혹을 제기한 사안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세종시의 예산 약 375억원 상당이 집행될 예정인 공공하수도 관리에 관한 사안으로, 사안 자체로 세종시 주민 전체의 생활과 관계된 공적 관심사"라며 "김씨 등은 대행업체 선정과정에서 사무전결처리규정 위반이나 위원회 명단 유출 등 문제가 있어 세종시에 의문을 제기하고 조치를 촉구하는 등 지역언론으로서 감시와 비판적인 보도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씨 등이 드러낸 사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2항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김씨 등이 드러낸 사실이 거짓이어야 하고 김씨 등이 드러낸 사실이 거짓임을 인식했어야 하는데 게재된 기사내용들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을 지지해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공공하수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명예훼손죄
이세현 기자
2019-03-18
형사일반
[판결] 사건 맡긴 변호사 중상모략 혐의… 의뢰인에 징역형
민사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조정을 강권하고 돈을 가로챘다고 중상모략한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19일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2016고단8119). 안씨는 서울 서초구의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땅 주인과 분쟁이 생기자 고등법원장 출신인 이모 변호사를 선임했다. 안씨는 소송이 조정으로 마무리되고 땅 주인에게 대금을 지급할 돈이 없자 이 변호사의 소개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다. 땅값은 치렀지만 대부업체 빚을 갚지 못했고 결국 땅은 경매에 넘어갔다. 안씨는 이 변호사가 조정을 강권하고 경매를 부추겼다고 언론에 제보했다. 또 이 변호사가 땅값으로 빌린 대부업체 돈 중 일부를 횡령했다며 고소까지 했지만 결국 본인이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성 부장판사는 안씨의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많이 겪었을 것"이라며 "다만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생각돼 실형은 선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상모략
무고
명예훼손
박수연 기자
2019-02-19
형사일반
[판결] 법인도 명예훼손죄 보호 대상… 허위 비방하면 '처벌'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명예훼손죄의 보호대상에 포함되므로, SNS에 허위사실을 올려 법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S출판사 대표 이모(55)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4171). 이씨는 2015년 9월 25일 한국출판인회의가 선정한 9월 4주차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에 소설가 김훈씨의 에세이 '라면을 끓이며'가 11위로 신규 진입했다는 기사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용하면서 순위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해당 책을 출판한 출판사 문학동네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김훈의 신작은 아직 출간도 전", "문학동네 알바 댓글러들은 언급하지 않겠다", "사재기만이 범죄가 아니다", "이런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을 알고 있다"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사실인 것처럼 쓴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범하기 위해서는 문언상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야 하는데,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서 '사람'에는 법률상 인격을 의제하는 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단체가 포섭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며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민법상 손해배상 등으로 보호하면 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이므로, 법인도 사회적 평가의 대상으로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을 향유해 당연히 명예의 주체가 된다"며 "대법원도 일관되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경우 '사람'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지만, 초범인데다 재범에 이를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출판사
이세현 기자
2019-01-14
형사일반
[판결] 세월호 사고 때 해경이 '가만있으라' 허위 유포… 항소심 무죄
세월호 사고 당시 해양경찰이 승객들에게 '가만있으라'고 방송을 했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부 이성복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형을 내린 1심을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16노3207). A씨는 2014년 5월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게시판에 '경악할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세월호 침몰 당시 '가만있으라'는 방송은 선장이나 선원이 한 것이 아니라 해경이 선장과 선원을 구조한 후에 조타실을 장악하여 승객들을 죽일 작정으로 한 것이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사건은 검찰이 2014년 9월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하면서 서울중앙지검에 전담팀을 꾸린 뒤 기소한 첫 사례다. 앞서 1심은 "A씨가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에 관해 정당한 문제 제기 수준을 넘어 허위사실을 적시해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해경이 선내 방송을 했다는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그러나 항소심은 A씨가 해당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글을 올렸다고 보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사건은 발생 당시부터 많은 의혹을 낳았고 진상 조사에도 불구하고 '가만 있으라'는 방송을 하도록 지시한 것이 누구인지 명확히 밝혀진 것이 없다"며 "해경이 지시하지 않았다는 증명은 검사가 해야 하고 사실 입증 책임을 A씨에게 미룰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A씨는 관련 기사를 링크하거나 사진을 첨부하는 등 자신의 주장이나 의혹 제기에 대해 나름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었다"며 "설사 해당 게시글이 허위라 해도 진씨로서는 의혹을 제기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만약 해경이 '가만있으라'는 방송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확인이 이뤄지기 전까지 형사처벌을 굴레 삼아 어떤 문제 제기나 의혹 제기도 허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정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나 문제 제기마저 틀어막는 결과가 된다"며 "건전한 토론을 통해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세월호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손현수 기자
2018-12-26
형사일반
[판결] '노무현 명예훼손' 김경재,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집회 연설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기업에서 수천억원대의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언급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경재(76)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한정훈 부장판사)는 7일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총재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8노1175).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설은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 피해자나 유족들이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본적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고, 피고인 자신도 잘못된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히 연설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언론에 보도돼 명예훼손이 심해졌고, 피해자도 아직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전 총재의 나이와 가족관계 그리고 연설 내용 중 일부 내용을 바로 정정하고 사과의 뜻을 표명한 점 등을 고려해 1심과 달리 사회봉사명령은 내리지 않기로 했다. 김 전 총재는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의혹이 큰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던 2016년 11월과 지난해 2월 보수단체 집회에서 "2006년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8000억원을 걷었고, 이해찬 전 총리가 이를 주도했다"고 연설했다. 이에 검찰은 노 전 대통령과 이 전 총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김 전 총재를 재판에 넘겼다.
노무현
허위사실
사자명예훼손
박수연 기자
2018-12-07
형사일반
[판결] '이승만 명예훼손 혐의' 백년전쟁 감독·프로듀서,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이승만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의 감독과 프로듀서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29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2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2018고합131). 재판장은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이 선고한다"며 "배심원단이 3시간 넘게 열띤 토론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치열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기일은 27∼28일 이틀에 걸쳐 진행됐다. 배심원단의 평의가 길어져 이날 새벽에야 결과가 나왔는데 김씨에 대해선 배심원 9명 중 8명이, 최씨에 대해선 7명이 무죄 평결을 내렸다. '백년전쟁'은 민족문제연구소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등을 비판적 관점에서 다룬 다큐멘터리다. 이 전 대통령이 악질 친일파로 사적 권력을 채우려고 독립운동을 했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미국 지역 신문 보도나 중앙정보국(CIA) 문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2012년 말 시사회로 처음 다큐멘터리가 공개된 이후 보수성향 언론과 학계에서 내용을 강력히 비판했고, 진보진영이 반론을 펼치면서 격렬한 논쟁이 일어났다.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인수 박사 등 유족들은 이듬해 5월 김씨 등 제작진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4년 6개월 가까이 수사를 이어온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1920년 샌프란시스코에서 '맨법(Mann Act, 성매매나 음란행위 등 부도덕한 목적으로 여성과 주 경계를 넘는 행위를 처벌하던 법)'을 위반해 체포·기소됐다는 부분이 허위사실이라며 김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국민참여재판
백년전쟁
이승만
사자명예훼손
박수연 기자
2018-08-29
형사일반
[판결]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前 이사장, 1심서 '무죄'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였다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69)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23일 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7고단4933). 김 판사는 "고 전 이사장의 자료나 진술 등을 보면 (당시 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려는 의도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믿어 온 체제의 유지에 집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으로 이론의 여지 없이 받아들일만한 자유민주주의 혹은 공산주의 개념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인 고 전 이사장과 피해자인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란 개념에 일치된 견해를 가질 수 없어 보인다"며 "이 표현이 부정적 의미를 갖는 사실적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논리적 정확성에 대한 비판과는 별개로, 고 전 이사장이 여러 논거를 종합해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평가한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묵시적으로 표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즉각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공산주의자' 발언의 의미는 판결 내용처럼 단순히 북한 정권에 우호적이라는 의견을 밝힌 수준이 아니라 의도적인 색깔론으로 그 파장과 해악이 심각하다"며 "공론의 장에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악의적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발언이 문제가 된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바 있고 유사한 형사사건에서도 유죄 판결이 선고된 바 있다"며 "기존 법원 판단과 상충하는 판결로 납득할 수 없으므로 즉시 항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성향 시민단체의 신년하례회에서 18대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였던 문 대통령을 가리켜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2년 만인 지난해 9월 고 전 이사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문재인
공산주의자
명예훼손
허위사실
박수연 기자
2018-08-24
형사일반
[판결] 강명운 前 청암대 총장, 교비 빼돌린 혐의 유죄… '실형' 확정
수억원대의 교비를 빼돌려 학교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명운(71) 전 청암대 총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청암대는 전남 순천에 있는 전문대학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총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7441). 강 전 총장은 재단 이사를 맡던 지난 2005년 7월부터 2012년 8월까지 학생들의 일본 취업을 위해 설치한 오사카연수원에 보증금과 월세 명목으로 5억2000만원을 송금하는 등 교비 14억원을 빼돌려 대학 재정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강 전 총장은 또 여교수 A씨와 B씨 등 2명을 노래방과 승용차 등에서 각각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국제학생육성기구 업무위탁비 취득, 가사도우미 비용 지급 등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강 전 총장을 법정구속했다. 다만 강제추행 혐의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2심은 일부 업무추진비와 오사카연수원 관련 배임 등의 혐의를 추가로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배임
재단
박수연 기자
20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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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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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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