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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권리 양수해 법률사무처리… 법정형 더 높다
변호사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양수받아 자신의 권리인 것처럼 행사하는 방식으로 법률사무를 대신 처리했다가 변호사법 위반죄 중 법정형이 높은 범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유모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3915)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동산중개업자인 유씨는 2010년 7월 A씨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한 땅이 경매 중이니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유씨는 법률전문가에게 의뢰하면 비용이 많이 들고, 자신에게 채권과 근저당권을 양도하면 직접 배당을 받을 수 있으니 자신에게 배당 업무를 위임하고 수고비를 달라고 요구했다. 유씨는 2011년 4월 A씨로부터 채권과 근저당권을 양도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을 맺었다. 유씨는 법원에 소송을 내 근저당권자로서 9000만원을 배당받아 A씨에게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사용했다. 유씨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타인의 소송사건을 대리했다는 혐의(변호사법 제109조 위반)와 A씨의 돈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2012년 6월 기소됐다. 이번 사건에서는 유씨가 기소된 변호사법 제109조1호와 제112조1호의 관계가 쟁점이 됐다. 제109조1호는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무를 취급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12조 1호는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해 권리실행을 업으로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해 제109조1호와 법정형이 다르다. A씨의 권리를 양수해 경매대금을 배당받은 유씨에게 제109조와 제112조 중 어느 규정이 적용 되는지 문제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법 제112조는 기본적으로는 법률에 밝은 자가 업으로서 타인의 권리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수하여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법원을 이용하여 소송, 조정 또는 화해 기타의 수단을 취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남소의 폐단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어 타인의 권리 양수를 가장해 소송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실행하는 경우에 제112조1호가 우선해 적용되고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때 제109조 1호가 적용된다"며 "109조는 국민의 법률생활상의 이익과 사법기능에 대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품 기타 이익을 목적으로 한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하는 것이고 행위주체를 변호사 아닌 자로 제한하고 있는 점, 금품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해야 하는 점, 업으로 하지 않은 1회성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되고, 법률사무취급행위를 소송겵뗍쨦화해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며 유씨는 109조의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변호사법
법률사무처리
금품수수
채권양도
경매대금
권리양수
신소영 기자
2014-03-06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불황에…법정에 서는 '범법 변호사' 크게 늘어
변호사 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사건 수임과 사무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변호사들이 범죄를 저질러 법정에 서는 일이 크게 늘고 있다. '배고픈 변호사는 굶주린 사자보다 더 무섭다'는 미국 격언이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의뢰인이 맡긴 공탁금을 빼돌려 사무장 월급 등 사무실 운영 경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2132)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07년 6월 사무실로 찾아온 의뢰인 C씨에게서 민사사건을 수임했다. C씨가 임대해 준 식당의 임차인이 보증금 1억7000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이었다. A씨는 C씨에게서 임차인에 대한 변제공탁금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받아 법원에 공탁했다. 하지만 얼마 후 A변호사는 개인적으로 채무가 상당히 있는 데다 직원들 급여를 체불하고 사무실 임대료도 내지 못할 형편이 되자 딴 마음을 먹었다. A씨는 결국 C씨의 대리인 자격으로 법원에 공탁금 회수 신청을 해 C씨에게 5000만원을 반환하고, 나머지 1억여원은 임의로 사용했다가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 A씨는 고도의 윤리성을 갖춰야 할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공탁 회수금을 횡령하고도 5년 가까이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실형을 면할 수 없다"며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C씨에게 3600만원을 갚고 추가로 4000만원을 분할변제하기로 합의해 항소심에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간신히 실형을 면했다. 하지만 A씨는 변호사등록이 취소돼 앞으로 4년 동안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변호사법 제18조는 형사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등을 변호사 등록 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황 속 사무실 운영난 겹쳐 공탁금 유용, 임금 체불까지 변협, 지난해 27명 등록취소 또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같은날 사무장에게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변호사 B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3도7965). B씨는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 법무법인을 설립해 대표변호사로 활동했다. B씨는 한때 정치권에 몸담을 정도로 활발한 활동을 했지만, 사무실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자금난에 빠졌고 급기야는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그는 2010년 5월 해외 도박장에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인데 잠깐 돈이 급해서 그러니 7500만원을 빌려달라"며 현지에서 만난 우리나라 사람에게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아 사기죄로 기소돼 지난해 5월 집행유예형을 받기도 했다. B씨의 송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2009년 7월부터 2011년 8월까지 B씨가 운영하는 법무법인에서 일하다 퇴직한 사무장 D씨가 임금 1400여만원을 체불했다는 이유로 B씨를 고소했다.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B씨는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지만, 유죄를 무죄로 바꿀 수는 없었다. 앞서 A씨처럼 징역형을 선고받은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의해 곧바로 등록이 취소되지만, B씨처럼 벌금형을 선고받은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올해 대검찰청이 발간한 '2013년 범죄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각종 범죄 혐의로 입건된 변호사는 544명이고, 그 중 사기나 횡령, 배임 등 재산 범죄에 연루된 변호사는 238명에 달해 전체 입건 변호사의 43%를 차지했다. 2011년 375명의 변호사 중 재산 범죄자가 144명으로 38.4%였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지난해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돼 등록이 취소된 변호사는 27명에 이른다. 전년도 11명에 비해 2.5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사무실 운영이 어려워진 변호사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며 "같은 변호사가 반복해서 범죄를 저질러 의뢰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징계를 강화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업계의 불황을 반영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범법변호사
업무상횡령
변호사법
변호사등록
불황
공탁금유용
임금체불
좌영길 기자
2013-11-18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매형에 사건 알선 '브로커 검사'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1일 자신이 수사한 사건을 변호사인 매형에게 알선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전직 검사 박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3고합43). 박씨가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해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매형 김모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성실히 근무하는 다른 검사들에게 큰 실망감과 자괴감을 주고 견디기 어려운 사회적 비난을 받게 했다"면서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부정한 처사를 했거나 개인적 이익을 얻은 흔적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변호사에 대해서는 "법조 직역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행위를 하고도 뉘우치기는커녕 자기합리화에 급급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다르게 볼 견해의 가능성까지 배제하기 어렵고 방어권을 보장할 이유가 있다"며 김 변호사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박씨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근무하던 2010년 9월 자신이 인지해 수사한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건의 피의자가 자신의 매형을 변호사로 선임하도록 소개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법무부는 지난 2월 박씨를 면직 처분했다. 김 변호사는 박씨에게 청탁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해주겠다며 의료법 사건 피의자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변호사알선
변호사법
청탁
금품
기소유예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11-01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내 친구가 대법관"… 2000만원 가로챈 50대 결국
대법관 친구를 들먹이며 형사사건 피고인에게 접근해 무죄를 받아주겠다고 허세를 떨면서 수천만원을 뜯어낸 50대 서예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사법부의 신뢰를 깨뜨리는 중대한 범죄일 뿐만아니라 실제로 대법관 친구를 찾아가 청탁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봤다. 최형철 대전지법 형사5단독 판사는 지난 8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59)씨에게 징역 8월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2013고단2050).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판사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재판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이같은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회 일각의 그릇된 인식과 더해져 사법부의 신뢰를 현저히 저하시키는 것으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받은 돈을 돌려주고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하지만 그 피해자 역시 보호할 필요가 있는 피해자라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삼아야 하는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실제로 대법관을 찾아가 청탁을 시도하기도 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지난 2010년 8월 사기죄로 대법원 상고심 재판중이던 인모씨에게 "내가 A고등학교와 B대학교를 나왔는데 C대법관이 나와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으로 아주 친하게 지내고 있고 D로펌의 E변호사도 A고등학교 출신으로 셋이 아삼육이다. 내가 부탁하면 도와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에 말에 현혹된 인씨는 우선 E변호사를 만나보기로 하고, E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이씨는 이 자리에서 "내가 C대법관에게 이야기해서 무죄를 받아주겠다. 먼저 2000만원을 주면 1000만원은 경비로 사용하고 1000만원은 C대법관에게 갖다 주겠다. 일이 잘 되면 사례금을 1000만원을 더 달라"고 말한 뒤 며칠 후 인씨로부터 20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청탁
변호사법
대법관친분
판사친분
금품수수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8-13
형사일반
'벤츠 여검사' 사건 최모 변호사, 항소심서 집행유예
'벤츠 여검사' 사건에 연루돼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최모(50·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형천 부장판사)는 29일 감금치상과 무고, 상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변호사의 항소심(2012노330)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1000만원은 그대로 유지했다. 최 변호사는 이모(36·34기) 전 검사에게 벤츠를 제공하고 내연 관계를 유지했던 인물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높은 도덕성과 공정한 업무수행 등이 기대됨에도 변호사법 위반 등의 범죄를 저질러 형사사법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깨뜨렸을 뿐만 아니라 상해죄 및 감금치상죄와 관련해 피해도 회복해 주지 못했다"면서도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이 사건과 관련해 발생한 사회적 물의와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가 다른 내연녀 이모씨를 사기 등으로 무고한 혐의와 이씨를 상해한 혐의 중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최 변호사는 지난해 1월 이씨가 연루된 절도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사건 청탁 교제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수수하고, 같은해 3월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이씨를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벤츠 여검사'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이 전 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3일 열린다. 이 전 검사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4462만여원을 선고받았으며, 샤넬 핸드백과 명품 의류 등을 몰수당했다. 그는 최 변호사의 고소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10년 사법연수원 동기인 창원지검 검사에게 전화로 청탁해 준 대가로 같은 해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5591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신 중이던 이 전 검사는 1심 선고 직전 보석으로 풀려나 현재 불구속 상태다.
상해죄
감금치상죄
변호사법위반
벤츠여검사
벤츠여검사내연변호사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11-29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벤츠 여검사' 사건 최모 변호사 1심에서 징역 10월
'벤츠 여검사' 사건에 연루돼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된 최모(50·사법연수원 15기)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이광영 부장판사)는 12일 이 사건의 진정인이자 내연녀인 이모(40)씨를 차량에 감금하고 이씨가 관련된 절도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수사기관 관계자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감금치상 및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11고합84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변호사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로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감금치상죄 등에 있어서 피해자와 합의는 물론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판결에 불복해 이날 곧바로 항소했다. 최 변호사는 지난해 1월 이씨가 연루된 절도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사건 청탁 교제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수수하고 같은해 3월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이씨를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최 변호사와 또 다른 내연 관계에 있던 '벤츠 여검사' 이모(36·여·34기)씨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4462만여원을 선고받았으며, 샤넬 핸드백과 명품 의류 등을 몰수당했다. 이씨는 최 변호사의 고소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10년 사법연수원 동기인 창원지검 검사에게 전화로 청탁해 준 대가로 같은 해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5591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신 중이던 이씨는 1심 선고 직전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벤츠여검사
진정인
내연녀
감금치상
변호사법위반
사건무마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6-12
형사일반
'범인 바꿔치기' 변호사 항소심서 감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재판장 박관근 부장판사)는 4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2012노504)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허위자백의 대가를 스스로 창안·기획하거나 대가 총액의 결정 과정에 직접 관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법률가로서 범인도피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원론적인 수준의 발언을 한 행위 자체는 변호사로서의 정당한 직무 영역의 범위에 속한다"며 "김씨에게 공동가공의 의사나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었다고 속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재판부가 김씨에 대해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으로 판단한 것이다. 지난해 초 휴대전화 문자발송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의 변호를 맡은 김씨는 1심 선고 이후 진범은 따로 있고 강씨는 단지 돈을 받는 대가로 자신이 범인이라고 허위 진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강씨가 항소심에서 진술을 뒤집으려 하자 진범 신모씨의 부탁을 받고 진술을 유지하도록 중재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아 변호사 자격을 잃을 위기에 놓였던 김씨는 벌금형을 내린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변호사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범인도피
허위자백
공동정범
방조범
변호사
범인도피죄
이환춘 기자
2012-05-04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서울고법, 선재성 부장판사에 벌금 300만원 선고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선재성 부장판사에 대해 항소심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는 2일 법정관리기업 감사에 자신의 친구인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알선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선재성(50) 부장판사(전 광주지법 수석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1노3226).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모(51) 변호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 부장이 관리인들에게 회생회사가 제기할 소송과 관련해 강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해보라고 말한 행위는 자신과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해 당사자를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알선한 것에 해당한다"며 "선 부장의 행위가 조언 또는 권고에 해당할 뿐 소개·알선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무원 등이 사건 수임의 소개·알선 사실을 특정 변호사에게 직접 명시적으로 알리지 않더라도 당사자 등을 통하거나 다른 여러 사정을 통해 이 사실을 변호사가 알 수 있었고, 공무원 등이 그런 사실을 인식하고 용인했다면 소개·알선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며 또 "대리인의 선임에 관해 조언할 수 있고,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선 부장에게 있다 하더라도 '특정' 변호사에게 상담해 보라는 방법의 업무수행은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정 변호사를 소개해 준 경위가 회사의 조기 정상화와 손해배상에 관해 논의를 위한 조언·권고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부분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선 부장은 지난해 9월 광주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으나, 대법원이 같은 해 11월 사상 처음으로 검찰의 "항소심 재판지를 광주에서 서울로 변경해 달라"는 관할이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2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됐다. 선 부장은 지난해 10월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로부터 법정관리기업과 관련한 의혹으로 물의를 빚었다는 이유로 정직 5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뇌물수수
선재성부장판사
형법
김승모 기자
2012-02-03
형사일반
참고인, 공범혐의 판단되면 진술거부권 고지의무 있다
검찰이 사전조사를 통해 참고인에게 공범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참고인 진술조서 작성 때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참고인을 어느 시점부터 피의자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지난 10일 기업투자비자 발급에 필요한 허위서류 제출을 공모한 혐의(외국인투자촉진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파키스탄 국적의 M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8294)에서 참고인 S씨의 진술조서가 증거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찰에 청탁해 구속이 되지 않게 해주겠다며 15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4조에 의하면 검사가 범죄를 인지하는 경우 범죄인지서를 작성해 사건을 수리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이 사건수리 절차를 거친 때에 범죄인지가 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도 "검사가 사건수리 절차 전에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봐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범죄를 인지한 것으로 봐야 하고 그 뒤 범죄인지서를 작성해 사건수리 절차를 밟은 때에 비로소 범죄를 인지했다고 볼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검사는 2009년 9월 (공모 혐의가 있는) S씨에 대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를 발급해 준 은행 담당자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허위의 외국인투자로 의심된다는 진술을 듣는 등의 조사를 거쳤다"며 "검사가 S씨를 소환해 조사한 것은 이미 사전조사를 거쳐 범죄혐의가 있다고 봐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조사 당시 피의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S씨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비록 진술조서라는 형식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다"며 "검사가 진술조서 작성 당시 S씨에게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M씨는 S씨가 국내에 5000만원을 투자한 것처럼 가장한 허위서류를 제출해 장기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기업투자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공모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09년 10월 기소됐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검찰이 S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작성한 진술조서가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일부 무죄판결을 내렸다.
변호사법위반
허위서류
기업투자비자
외국인투자촉진법
검찰사건사무규칙
범죄인지서
공범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이환춘 기자
20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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