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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영리의료법인 대가' 3억 수수 혐의 김재윤 의원 무죄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7일 의료법인 설립을 도와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김재윤(47) 민주통합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2011도2115)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김 의원이 김모씨에게 제주도에 외국영리의료법인을 설립하면 임상시험 품목허가 없이 일본에서처럼 자유롭게 면역세포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법이 개정되도록 해주겠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채용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춰볼 때 김씨의 진술내용에 불구하고 김 의원이 알선을 제안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07년 6월 일본 의료법인과 손잡고 제주도에 면역세포를 이용한 항암치료와 관광을 겸하는 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바이오벤처업체 회장 김씨에게 인허가 등을 도와주는 대가로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차용증을 작성했고 자금추적이 쉬운 수표를 받은 점 등으로 볼 때 차용금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알선수재
특가법상알선수재
민주통합당
외국영리의료법인
면역세포치료
의료법인
좌영길 기자
2012-01-27
형사일반
서울고법, 천신일 회장 징역 2년으로 감형
워크아웃 알선과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천신일(68)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6월이 줄어든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27일 임천공업 이수우 회장으로부터 워크아웃 개시 결정 등과 관련해 알선 명목으로 47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천 회장에 대한 항소심(2011노1722)에서 징역 2년 및 추징금 32억106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천 회장의 건강이 좋지않아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는 점과 상고심 재판이 열릴 가능성을 고려해 내년 2월말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천 회장이 공유수면 매립 분쟁 조정과 관련해 받은 21억원 가운데 15억원 부분은 구체적 청탁이 오고간 2008년 7월 이전에 지급받았거나 금융대출 알선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천 회장이 처음부터 대가를 바라고 이 회장을 도왔던 것은 아닌데다 직·간접적 개입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 매립분쟁은 해결되지 않고 상당한 세금추징이 이뤄졌다"면서도 "수수한 금품의 액수의 합계가 32억1060만원으로서 거액이고 정계·경제계·체육계 등에 큰 영향력을 지닌 피고인이 공무원 및 금융기관 임직원 등에게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점은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과 같이 혈연·지연·학연 등의 연고를 이용해 공무원 또는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청탁하는 행위를 근절시켜 건전한 사회 풍토를 조성하고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천 회장이 탈세 혐의로 대법원에서 이미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확정됐고, 고령인데다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다소 감경한다"고 밝혔다. 천 회장은 2004~2006년 이 회장로부터 산업은행 관계자에게 부탁해 임천공업 계열사 워크아웃이 빨리 끝나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26억원을 수수하는 등 모두 46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32억1060만원을 선고받았다. 천 회장은 2심 재판 중 구속집행이 정지돼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다.
워크아웃알선
세무조사
세중나모여행
임천공업
특경가법
특정경제법죄가중처벌법
금융대출알선
이환춘 기자
2011-12-27
금융·보험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김우중씨 구명로비' 조풍언씨 일부무죄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으로부터 구명로비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재미교포 사업가 조풍언(70)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6411)에서 증권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 일부는 무죄로 판단,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9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조씨는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사건 주식거래 이전부터 외국계 투자은행에 계좌를 개설해 금융자산을 관리하거나 자신이 직·간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명의를 이용해 국내외자산에 투자해 온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주식거래에 있어서는 실명에 의한 거래가 강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동기나 계획 등을 스스로 시장에 공개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조씨가 자신의 자금을 가지고 외국법인 명의 혹은 계좌를 이용해 일반적인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했다면 그 행위는 객관적 측면에서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외국국적
조풍언
금품수수
구명로비
대우그룹
김우중
주식거래
증권거래법
정수정 기자
2010-12-10
부동산·건축
선거·정치
형사일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 상고심서 혐의 일부 파기환송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8일 건설업자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상고심(☞2008도7546)에서 부동산법 위반과 특가법상 알선수재죄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실권리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핵심징표는 그가 과연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자금을 부담했는지 여부"라며 "정씨가 아파트를 실제로 매수한 실권리자이고 이모씨가 단순한 명의수탁자라고 인정하려면 아파트 매수자금을 정씨가 부담, 지급했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의 사실들은 이씨가 아파트의 실제매수인임을 뒷받침하는 것일 수는 있어도 정씨가 실제 매수인임을 증명하는 징표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법률위반과 이씨에 대한 부분이 파기돼야 하는데 정씨의 범죄사실은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그 부분 전부가 파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전 비서관은 2006년 부산지방국세청이 H건설에 대해 탈세제보를 받아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자 부산지방국세청에 청탁을 넣는 등 건설업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청탁과 함께 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500만원 및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윤재
청와대비서관
알선수재
특가법
건설업자
부동산등기
정수정 기자
2010-07-09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세무조사 청탁대가 '그림강매' 안원구 국세청 국장 일부유죄 1심서 실형
세무조사 관련 청탁대가로 기업체 등에게 자신의 부인이 경영하는 갤러리에서 미술품을 구입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세청 전 간부 안원구씨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4일 세무조사 대상기업에 미술품을 강매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 등)로 구속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2년 및 추징금 4억원을 선고했다(2009고합144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국세청 고위 세무공무원으로서 국민에게 봉사하고 직무상 청렴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세무조사와 관련한 알선대가 명목으로 지인으로부터 3억원의 채무를 면제받고 세무사에게 사건을 소개해 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했으며, 세무조사 대상기업의 대표이사로 하여금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법인(갤러리)에 용역대금 1억원 및 25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조형물 설치 용역공사를 맡기도록 해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는 등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 세무조사 대상자들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수수함으로써 납세자들의 신뢰를 깨뜨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안씨가 S사 사주 이모씨와 B건설사 사주 김모씨 등으로부터 다른 세무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그림을 강매했다는 혐의(알선수재)와 자신이 세무조사를 담당했던 I사와 M화재측으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부인의 갤러리에서 미술품을 사도록 하거나 미술장식품 설치용역을 주도록 했다는 나머지 혐의(뇌물수수 및 제3자뇌물수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림구매에 세무조사 외의 다른 동기나 막연한 기대 등이 개입돼 있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의 알선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청탁을 받았다는 증거도 없다"며 "안씨가 그림구입이나 미술장식품 설치 용역계약을 미리 알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안씨는 지난 2006~2008년 세무조사 대상기업체 등에게 편의를 봐주고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인이 운영하는 갤러리의 미술품을 고가로 사도록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세무조사
청탁대가
안원구
국세청간부
강매
김재홍 기자
2010-06-04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박연차 게이트 천신일 집행유예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세중나모 여행 회장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일부만 유죄가 인정되고 알선수재와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5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천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09고합69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자신에 대한 다른 공소사실 및 세무조사 무마의 명목으로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던 추부길 등에게 돈을 줬다는 혐의 등에 대해서는 모두 사실대로 진술하면서 유독 천 회장에 대해서만 청탁의 명목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명백하게 사실과 달리 진술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천 회장이 수수한 15만 위안이 국세청 공무원 등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해 달라는 명목으로 수수됐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채무 6억2,000여만원을 면제해달라고 박 전 회장에게 요구한 혐의와 자녀에게 주식을 불법 증여한 뒤 우회 상장하는 등의 수법으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는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주식 대량보유 보고 의무 및 소유 주식 상황보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 주식 시세 조종 혐의 일부는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천 회장의 시세조종의 목적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기보다는 계산상 기부가액을 높인다거나 금융위기로 폭락한 주가를 안정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가벌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 회장은 박 전 회장에게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중국 돈 15만 위안을 받고, 차명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한 후 우회 상장해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박연차게이트
박연차
알선수재
세중나모
증권거래법
조세포탈
태광실업
이환춘 기자
2010-02-05
기업법무
형사일반
'알선수재' 강경호 전 코레일 사장 무죄 원심 파기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8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강경호 전 코레일 사장에 대한 상고심(2009도6789)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임·직원은 공단이 강원랜드의 최대주주라는 점에서, 그리고 지식경제부 공무원은 강원랜드의 최대주주인 공단의 주무기관으로서 공단의 이사장 및 이사를 임면하거나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공단을 통해 각 강원랜드 사장의 본부장 임명 및 해임권한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식경제부 공무원이나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광해관리공단 임·직원의 강원랜드 본부장 인사에 관한 업무는 구 변호사법 제111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지식경제부 공무원이나 공단의 임·직원이 강원랜드 본부장 인사에 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도 영향력 행사가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구 변호사법 제111조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강 전 사장은 지난해 3월 강원랜드 레저사업본부장인 김모씨로부터 "정권이 바뀌더라도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한국광해관리공단쪽이나 지식경제부쪽에 힘을 넣어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인사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점은 인정되지만 강원랜드 본부장에 대한 인사권은 강원랜드 사장의 권한으로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에는 인사권한이 없다"며 "알선수재의 구성요건인 '공무원이 취급하는 직무'로 볼 수 없다"고 판단,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특가법
알선수재
강경호
코레일
인사청탁
강원랜드
류인하 기자
201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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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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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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