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5월 2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형사일반
음주운전
검색한 결과
147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교통사고
형사일반
[판결][단독] 만취상태로 정차 차량 운전석에서 기어변속해도
정차한 차량 운전석에 만취 상태로 앉아 기어를 변속했더라도 기어를 '출발'이나 '주행'모드로 변경하는 등 운전을 시작했다고 볼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공익근무요원 정모(23)씨의 상고심(2015도2239)에서 무죄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 정씨는 2013년 10월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한 주차장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최모씨의 차량에 자신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혔다. 당시 정씨의 차량은 정차 상태였다. 그런데 사고 장면이 촬영된 최씨 차량의 블랙박스에는 정씨 차량의 후진등에 불이 들어오는 등 기어가 변속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검찰은 또 사고 현장에서 확인한 정씨 차량의 기어가 주행모드에 놓여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정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이 시작된 시점은 '차가 움직일 수 있도록 조작이 완료된 상태'를 뜻하기 때문에 차량이 움직이지 않았더라도 기어를 '주행'모드로 뒀을 때는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는다. 정씨는 재판 과정에서 "블랙박스에 촬영된 장면은 차량의 기어를 중립에서 주차모드로 변경하던 때이고, 발견 당시 차량의 기어가 주행모드에 있었던 것은 사고 직후 동승자가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운전석에 앉았다가 바꿔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의 증명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해야 하는데, 검찰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정씨가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다른 목격자나 패쇄회로(CC)TV 영상과 같은 직접증거가 없는 이상 정황사실만으로 음주운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당시 정씨가 시동이 걸린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차량의 기어를 변속하기까지 한 사실에 비춰 보면 정씨가 사고 지점까지 차량을 운전하여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정씨의 주장과 같이 다른 사람이 운전해 온 차량의 운전석에 피고인이 잠시 앉아있는 사이에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만취상태
기어변속
주행
정차
블랙박스
도로교통법
주차
직접증거
폐쇄회로
CCTV
목격자
홍세미 기자
2015-11-05
형사일반
[판결][단독] 음주운전 현장 못봤다면 음주측정 강제 못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되더라도 음주운전 현장에서 적발된 것이 아니라면 경찰이 강제로 음주측정을 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업가 민모(54)씨는 2013년 6월 22일 자정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이용하다 기사와 시비가 붙었다. 대리비가 문제였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먹다짐까지 벌어지자 대리기사는 화가 나 민씨 일행과 차량을 도로에 내버려두고 인근 파출소로 가버렸다. 이후 민씨는 자신의 차량을 직접 1분가량 운전해 집에 주차한 뒤, 곧바로 대리기사가 있는 파출소로 갔다. 경찰은 만취 상태이던 민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민씨는 이를 거부하고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다. 하지만 경찰은 계속 음주측정을 요구했고 실랑이가 벌어졌다. 옥신각신하던 경찰은 민씨에게 수갑을 채웠다. 민씨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됐다. 하지만 1,2심 법원은 민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 같은 하급심 판단을 지지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민씨의 상고심(2015도7096)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씨가 음주운전을 한 때로부터 약 35분 이상 지난 시점에 스스로 파출소에 찾아와 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볼 수 없는데도 경찰은 민씨의 퇴거를 가로막은 채로 위법한 체포·감금을 했다"며 "위법한 체포·감금 상태에서 이뤄진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했다고 민씨를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민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경찰의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해서까지 응할 의무가 있다고 봐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음주측정을 위해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려면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음주운전
현장적발
음주측정거부
강제처분
형사소송법
도로교통법
홍세미 기자
2015-10-22
형사일반
[판결] 대리기사가 도로 한 가운데 놓고 가버린 차, 도로변으로 옮기면 음주운전?
대리운전 기사가 말다툼 끝에 도로 한가운데에 차를 세우고 가버려 차 주인이 사고를 피하기 위해 도로변으로 차량을 10미터 가량 운전했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1,2심 판단이 엇갈렸다. 2013년 11월 송모(43)씨는 고등학교 동창들과 술을 마신 뒤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를 불렀다. 송씨는 친구들을 데려다 주기 위해 대리기사에게 서울 송파구와 성남 분당구를 거쳐 자신의 집인 용인 기흥구로 가자고 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대리운전기사가 송씨와 말싸움을 하다 분당의 한 사거리 앞 도로 중간에 차를 세운 뒤 꼼짝도 하지 않은 것이다. 화가 난 송씨는 차의 시동을 끄고 대리기사에게 내리라고 했다. 하지만 곧 사고를 우려해 대리기사에게 차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 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대리기사는 "손님이 차키를 빼앗아 도로 가운데 있다"며 오히려 경찰에 신고했다. 송씨는 어쩔 수 없이 10여m 떨어진 교차로 우측 도로변까지 직접 운전해 차량을 옮기고 주차했다. 이를 본 대리기사는 다시 경찰에 전화해 "손님이 음주운전도 했다. 빨리 와 달라"고 했다. 송씨는 결국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성남지원에 기소됐다. 송씨는 "대리운전기사가 운행을 거부하고 차량을 방치해 안전지대로 이동시킨 것 뿐"이라며 "이는 위법성조각사유인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송씨 스스로 차의 시동을 끄고 기사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했다"며 "송씨가 스스로 화를 자초한 것이기 때문에 긴급피난으로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선고유예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최규일 부장판사)는 송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4노621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리기사가 정차한 곳은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이고, 교차로 직전이라 계속 정차하고 있을 경우 사고의 위험이 높다"며 "송씨가 도로변으로 운전한 것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및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송씨의 행위로 인해 침해되는 사회적 법익보다 그로 인해 보호되는 피고인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 및 신체에 관한 법익이 더 우월한 법익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송씨가 차량의 시동을 끄고 대리기사에게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대리기사는 신호가 바뀌어도 차량을 움직이지 않고 계속해서 세워두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미 위난이 발생한 상황이었다"며 "송씨의 하차 요구로 비로소 위난이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긴급피난
음주운전
대리기사
위난
위법성조각사유
이장호 기자
2015-09-21
형사일반
'채동욱 스폰서 의혹' 고교 동창, 징역 3년 선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계좌에 2억원을 송금한 사실이 드러나 '스폰서' 의혹을 받은 채 전 총장의 고교 동창 이모(56)씨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는 30일 삼성물산 자회사 케어캠프에서 어음 17억원어치를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2014고합520). 재판부는 "이씨가 회사의 상무이사로서 자금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중책을 맡고 있었는데도 자신의 업무를 위배해 17억원이라는 거액을 횡령했다"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씨 계좌에는 횡령금뿐 아니라 아파트 매도금과 마이너스 대출을 받은 돈이 섞여 있었다"며 "지인에게 보낸 돈이 횡령금으로만 구성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이씨가 음주운전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케어캠프가 발전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케어캠프 자금담당 이사로 일하던 2009년 11월 회삿돈 1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씨가 횡령한 돈을 보관한 계좌에서 2010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채 전 총장 혼외자에게 2억원이 송금된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채동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횡령
스폰서의혹
혼외자
홍세미 기자
2014-07-30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음주측정 거부·경찰 폭행' 유명 女프로골퍼 징역형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는 지난 6일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여자 프로골퍼 이모(3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2013고단2323). 반 판사는 "술에 취한 이씨는 직무집행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옆구리를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할 수 있을 정도의 폭행을 했다"며 "현행범으로 체포돼 파출소 지구대에 가서도 소란을 피우고 욕설을 하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공권력을 경시하는 정도 또한 심각하다"고 밝혔다. 반 판사는 "이씨는 경찰관이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지만, 사건 당시 이씨가 자신의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었고 도주 우려가 있던 점 등에 비춰보면 체포가 적법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3월 29일 자정께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일대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4차례 거부하고, 주먹으로 경찰의 가슴을 2회 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국내 여자프로골프(KLPGA) 대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프로골퍼
경찰폭행
현행범
공무집행방해
홍세미 기자
2013-12-11
교통사고
형사일반
운전 종료 시점서 20분 뒤 음주측정 0.08% 나왔다면
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처벌기준보다 훨씬 높고, 운전시작과 측정 시점 사이가 좁다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올라가는 '상승기'였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6285)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운전시점과 혈중알콜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 때가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 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량과 운전자의 행동 양상 등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운전을 종료한 시점과 호흡측정을 한 시점 사이의 시간간격이 23분에 불과한 반면 측정된 수치가 0.08%로 처벌기준치인 0.05%를 크게 상회한 점, 음주측정 당시 김씨는 외관상으로도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운전 종료 당시 김씨의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오전 1시45분께 음주 후 23분간 운전하다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차를 세웠다. 김씨는 택시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080%가 나오자 재측정을 요구했고, 채혈측정을 한 결과 호흡측정보다 더 높은 0.201%가 나와 기소됐다. 김씨는 "채혈측정에 의한 수치와 호흡측정에 의한 수치의 편차가 큰 점에 비춰 오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증거가 될 수 없고, 호흡측정에 의한 0.080% 수치도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에 있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1·2심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운전 종료 당시 정확한 혈중 알콜농도 수치를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음주측정
혈중알콜농도
상승기
처벌기준치
음주운전
좌영길 기자
2013-11-08
교통사고
형사일반
경찰관 잘못으로 음주측정 지연 때
경찰의 과실로 음주운전 적발로부터 2시간이 지난 뒤 호흡측정을 하게 됐다면, 시간 지체를 이유로 운전자의 채혈 재측정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재판장 안승호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오모(53)씨에 대한 항소심(2013노2521)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는 오씨가 사고 시로부터 2시간 이후에 호흡측정을 했기 때문에 당시의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요구가 (너무 늦어서)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호흡측정이 늦어진 것은 단속경찰관이 호흡측정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피고인이 호흡측정의 결과를 제시받고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결과의 확인을 거부하다가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혈액채취를 요구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오씨의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요구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씨의 정당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 요구를 경찰 공무원이 거부한 이상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결과만으로는 오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지난해 7월 오전 3시20분께 서울 강남 일대에서 술을 마신 채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다. 출동한 경찰관이 호흡측정기로 오씨에게 음주측정을 하려다가 측정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자 오씨와 함께 강남경찰서로 가 새벽 5시께 측정했다. 음주측정 결과 오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44%였다. 오씨는 "결과를 믿을 수 없으니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을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경찰은 "이미 사고 후로부터 2시간이 지났다"며 들어주지 않았다.
음주운전
호흡측정
음주측정
채혈측정
시간지체
홍세미 기자
2013-10-31
행정사건
형사일반
술 먹고 'APT단지 내' 운전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전한 것은 음주운전으로 볼 수 있을까. 과거 도로교통법은 '운전'의 의미를 도로에 한정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전을 한 것을 처벌할 수 있느냐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2010년 도로 이외의 곳에서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이를 근거로 운전면허 취소를 할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것은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인 면허취소는 여전히 '도로'에서 운전을 해야 가능하다는 취지다.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 음주운전, 면허취소 대상 아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1일 음주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김모(33)씨가 광주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3두9359)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사유인 음주운전은 '도로'에 한정되는 것이고, 그 외의 곳을 운전하는 경우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김씨가 운전한 곳은 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 북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씨는 지난해 1월 새벽 5시께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자신의 K5승용차를 타고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했다. 하지만 마땅한 주차장소가 없자 김씨는 대리운전기사에게 주차구획선 가까이에 차를 세우고 돌아가도록 한 뒤 차에서 잠깐 눈을 붙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요구를 받은 김씨는 주차된 다른 차량이 나갈 수 있도록 2~3미터 정도를 운전했다. 김씨가 술에 취한 것을 안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130%가 나오자 광주지방경찰청은 김씨의 면허를 취소했다. 1심은 "운전면허 취소사유인 '음주운전'의 개념은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로 한정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아파트 거주자들만 드나드는 주차장은 불특정 다수의 통행이 예정된 '도로'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술취한 채 시동걸린 차 운전석에 있었다고 음주운전 단정 못해=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같은날 혈중 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기소된 이모(51)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868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새벽 1시께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자신의 SM5승용차를 운전하게 해 자신의 대구시 동구 아파트에 도착했다. 술을 많이 마셔 지친 상태였던 이씨는 차를 아파트 관리실 앞 길에 세우도록 하고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잤다. 아파트로 진입하던 택시운전기사 A씨는 이씨에게 길을 비켜달라고 경적을 울린 뒤 경찰에 "이씨가 만취상태로 차량을 1~2미터 가량 움직였다"며 신고했다. 이씨는 "시동을 켠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었을 뿐, 차를 움직이지는 않았다"며 주장했으나 1심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차에 미등이 켜진 채 정지한 상태였고 차량이 움직인 장면은 없었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씨가 운전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판결했다.
주차장음주운전
음주운전
면허취소
형사처벌
행정처분
도로교통법
도로
좌영길 기자
2013-10-18
형사일반
음주운전 면허취소 상태서 화물차 유류보조금 수령해도
면허를 취소당한 화물차 운전자가 운송영업을 계속하면서 유가 보조금을 지급받았더라도 보조금 부정수령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4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음에도 화물자동차 운전을 계속하고 유류보조금을 받은 혐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최모(45)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1도11912).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 관리법)은 보조금을 실제로 교부받은 경우만을 처벌하고 미수죄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보조금 행정상의 절차 위반에 대해 별개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 취지는 국가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침해를 처벌하는 것이지 추상적으로 보조금 행정의 질서나 보조금 행정상 개개 절차의 위반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조금 관리법상 처벌되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는 교부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받거나 금액을 초과해서 수령하는 것을 말하며,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됐더라도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업에 대해 정당한 금액을 지급받았다면 이 조항에 의해 처벌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07년 11월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최씨는 2010년 4월까지 총 122회에 걸쳐 자동차 부품 운송업을 계속하고 유가보조금 2600여만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보조금 관리법상 화물차량의 차주가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직접 차량을 운전한 경우에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금지규정이 없다"며 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판결했다.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유가보조금
보조금부정수령
유류보조금
도로교통법
무면허운전
좌영길 기자
2013-08-23
6
7
8
9
10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