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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납북어부' 38년만에 간첩 누명 벗어
1970년대 후반, 수사기관의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간첩 혐의를 거짓 자백해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숨진 납북어부 안장영씨 부부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937년 북한 황해도에서 태어난 안씨는 1950년 한국전쟁을 피해 남한에 내려와 강화군에 정착한 뒤 어부로 살았다. 안씨는 3번이나 납북됐는데 그 때마다 '북한에서 간첩교육을 받고 돌아왔다'는 의심을 받았다. 1977년에는 새벽에 갑자기 집에 들이닥친 경찰에 끌려가 간첩혐의에 대해 추궁을 당했다. 안씨는 극구 부인했지만 영장도 없이 3개월간 감금되다시피 한 상태로 조사를 받는 동안 갖은 고문을 받은 끝에 '간첩이 맞다'고 거짓 자백했다. 당시 수사관 중에는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야권 정치인과 학생 운동가들을 가혹하게 고문해 '고문기술자'라는 악명이 높았던 이근안도 있었다. 안씨는 나중에서야 "수사관들이 고춧가루를 탄 물을 억지로 붓거나 몽둥이로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고 법원에 탄원서를 내 감형 받았지만 이미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10년 이상 감옥에서 지낸 상태였다. 안씨의 아내 최정순씨도 '남편의 간첩 행위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함께 기소돼 4년이나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안씨는 1992년 사망했다. 이후 최씨와 자녀들의 청구에 의해 2012년 재심이 열렸고 지난해 12월 서울고법은 안씨 부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최근 안씨와 최씨에 대한 재심사건의 상고심(2015도622)에서 무죄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유죄 증명을 위해 제시된 증거들 중 가장 의미 있는 것이 안씨와 그의 아내가 수사과정에서 한 자백인데, 이는 불법적인 구금과 고문을 통해 얻은 것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거짓자백
납북어부안장영
증거능력
간첩
가혹행위
홍세미 기자
2015-06-09
형사일반
[판결] 체포장소에서 2km 떨어진 집, 영장없이 수색하면 불법
체포장소에서 2km 떨어진 주거지는 체포현장이 아니므로 영장없이 수색해 압수한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여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필로폰과 대마 등 마약과 도검을 소지한 혐의(총포·도검·화학류등단속법위반 등)로 기소된 오모씨에 대한 상고심(2015도364)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9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오씨를 체포한 곳에서 2km 정도 떨어진 오씨의 주거지는 체포현장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영장 없이 이곳을 수색해 압수한 도검은 위법한 증거로 봐야 하고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오씨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이어 "사후에 도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고 오씨가 집에서 발견된 도검에 대해 소지 사실을 자백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216조1항 제2호가 '체포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관이 오씨를 체포한 뒤 바로 그 장소에서 필로폰과 대마 등을 압수한 것은 형소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오씨는 2012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중국에서 들여온 필로폰 1700g을 팔고 투약도 하다가 2013년 4월 경남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한 주차장에서 형사들에게 검거돼 필로폰 등을 제공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오씨를 미행하던 형사들은 오씨를 검거하면서 김해시 대성동에 있는 오씨의 주거지를 영장없이 수색했고, 오씨가 보관하던 길이 102cm의 장검을 발견해 허가없이 무기를 보관한 혐의(총포·도검·화학류등단속법위반 등)를 추가했다. 원심은 혐의를 모두 인정해 오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위법수집증거
증거능력
수색영장
체포현장
형사소송법
홍세미 기자
2015-06-08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일부 증거 형소법 위반으로 증거능력 없어도
검찰이 형사사건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법정에 제출한 증거의 일부가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도 다른 관련 증거들이 유효하다면 유죄 판결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유동천(75)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원심에서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법원이 돈을 줬다는 유 회장의 진술을 믿고 유죄를 선고했지만 유 회장 진술서는 작성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을 어겼으므로 증거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한 상고심에서 23일 원심을 확정했다(2013도3790). 재판부는 "검찰이 유 회장을 조사하면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를 지키지 않고 진술서를 작성한 뒤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은 것은 잘못이지만, 유 회장의 진술이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나머지 증거들에 의해 충분히 이 전 도지사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유 회장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이 유 회장의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유 회장이 조사 장소에 도착한 시각이나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등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을 어긴 것으로 이렇게 작성한 진술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의 법리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08조에 따르면 재판에서 피의자에게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거가 필요하지만, 어떤 증거를 사용할지와 그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판단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제3항,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가 아닌 자를 조사할 때는 피의자를 조사하는 때와 마찬가지로 조사 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 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뒤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도지사는 2009년 10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여러차례에 걸쳐 유 회장으로부터 모두 3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이 중 2010년 6월 1000만원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도지사는 이에 앞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2011년에 강원도지사직을 박탈당했다.
정치자금법
증거능력
형사소송법
이광재강원도지사
유동천제일저축은행 회장
홍세미 기자
2015-04-24
형사일반
[판결] 증인소환장 송달불능… 소재수사하지 않았다면
검찰이 증인소환장이 송달 불능됐는데도 소재탐지촉탁 등 소재수사를 하지 않았다면, 증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나 피의자신문조서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최근 성매매업소에 여성의 취직을 알선해주고, 이 여성이 절도를 했다며 경찰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직업안정법위반·무고 등)로 기소된 김모(40)씨에 대한 항소심(2014노519)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검찰 조사를 받은 참고인들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할 경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진술조서 기재내용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없다"며 "검사나 경찰이 송달불능이 된 참고인들의 휴대전화로 연락을 해 법정 출석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법정출석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경찰 진술조서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판기일에 증인이 사망·질병·외국거주 등 공판정에 출석해 진술할 수 없는 경우 그 진술 또는 서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진 경우에만 진술서와 서류 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며 "단지 증인소환장이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불능됐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소재탐지촉탁 등 소재수사를 했는데도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진술 등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12년 8월 김씨는 남모씨의 부탁을 받고 성매매 영업을 하는 충북의 한 모텔에 A씨의 취업을 부탁했다. 김씨는 다음해 2월 "A씨가 6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훔쳐 달아났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나에게 호감이 있는 김씨가 선물로 준 것이다"라고 진술했다. 남씨도 앞서 경찰조사에서 "성매매 업소 취직을 원하는 A씨를 김씨에게 소개해줬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김씨를 직업안정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김씨는 "내가 취직을 알선해준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온 사창가 업주에게 A씨가 자신을 써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김씨를 기소하고 A씨와 남씨를 증인신청을 했으나 A씨는 소재를 알 수 없었고, 남씨는 집 현관문이 잠겨있어 송달불능됐다. 이후 검찰은 소재조사를 하지 않은 채 피의자신문조서 등만 제출해 재판을 진행했으나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증인소환장송달불능
피의자신문조서증거능력
증인소재조사
법정출석의사확인
소재탐지촉탁
이장호
2015-02-06
형사일반
[판결] '울릉도 간첩단 사건' 이성희 前교수, 39년만에 무죄
공안 조작 사건인 '울릉도 간첩단 사건'의 피해자가 39년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울릉도 간첩단 사건과 관련한 재심 사건 중 첫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1일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 혐의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이성희(88) 전 전북대 수의학과 교수가 청구한 재심사건(2012도15405)에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간첩 혐의에 대해 "이 전 교수는 중앙정보부 수사관에게 연행된 후 장기간 영장 없이 불법 구금돼 고문과 가혹행위 등을 당하는 과정에서 임의성 없는 자백을 했다"며 "이같은 이유로 법정에서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법리 오해 등 위법이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 전 교수가 일본 유학시절 북한에 들어갔다 일본을 거쳐 국내로 입국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했다. 이 전 교수는 전북대 수의학과 부교수로 재직하며 박사 학위 취득을 위해 일본에 유학중이던 1967년 북한을 방문, 김일 당시 북한 제1부수상과 면담했다. 이 전 교수는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데 이어 1975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지만 1988년 징역 20년으로 감형됐다. 그는 1991년까지 17년을 복역하고 출소했다. 이 전 교수와 함께 울릉도 간첩단으로 몰렸던 전영관씨 등 3명은 사형이 집행됐다. 이 전 교수는 2006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을 해 2010년 일부 진실규명 결정을 받게 되자 서울고법에 재심을 신청했다. 현재 대법원에는 총 20명의 피해자들에 대한 2건의 재판이 계류 중이며, 서울고법에서도 1건의 재심 사건이 진행 중이다.
울릉도간첩단사건
이성희교수
간첩혐의
과거사정리위원회
국가보안법위반
거짓자백
신소영 기자
2014-12-11
형사일반
[판결] 'E.H 카' 저서 읽었다고 옥살이… 32년만에 무죄
1980년대 이른바 '혁명서적'을 읽었다는 이유로 체포돼 고문을 당하고 옥살이를 한 50대에게 32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변민선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 1982년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른 김모(53)씨에 대한 재심(2013재고단3)에서 25일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변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자술서와 신문조서는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가혹행위에 의해 작성됐고 당시 재판 과정에서도 내용이 부인돼 증거능력이 없다"며 "압수물도 내용상으로 북한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는 출판사에서 정상적으로 출판한 서적이나 복사본"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경희대 재학 중이던 1981년 6월 '반국가단체'인 전국민주학생연맹과 함께 북한을 찬양·고무·선전하고 이를 위한 표현물을 취득했다는 등의 혐의로 영장 없이 연행됐다. 그가 '의식화 학습'을 위해 함께 읽거나 샀다는 '문제의 책'은 영국 역사학자 E.H.카의 '러시아 혁명사'와 '볼셰비키 혁명', 독일 철학자 에리히 프롬의 '사회주의 휴머니즘' 등 세계적 석학들의 저서였다. 그는 약 한 달만에 풀려난 후 같은 해 9월에도 영장없이 불법 구금됐고 고문과 협박 끝에 "북한에 동조하는 등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활동을 했다"고 거짓 자백했다. 김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압수된 책들뿐이었고 재판 과정에서 김씨가 진술도 번복했지만 이듬해인 1982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이 확정됐다. 변 판사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아래에서 사법부가 불법 감금과 가혹행위를 애써 눈 감고 인권의 마지막 보루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큰 고통을 당한 김씨에게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깊이 사과드린다"며 "재심 판결을 통해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그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재심무죄선고
고문협박
혁명서적
거짓자백
E.H카
국가보안법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4-11-25
형사일반
'통화 내역', 제3자 범죄증거로 사용 못해
수사기관은 통신회사로부터 제출받은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제공요청의 목적이 된 범죄에만 한정해 사용해야 하고, 제3자의 범죄를 입증하는 증거로는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태환 전 제주지사 사건에서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한 판결(2007도3061)을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적용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진식(68)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2014도2121)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에 의해 취득된 자료를 범죄의 수사·소추 또는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그 대상범죄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에 한정된다"며 "통화내역은 제3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제공한 것으로, 검사가 이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윤 전 의원의 사건은 제3자와 아무 관련이 없으므로 이를 윤 전 의원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 전날인 2008년 3월 충주시에 있던 자신의 아파트에서 유동천 전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윤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유 전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김택기 전 한나라당 의원의 통화내역을 분석해 유 전 회장의 동선을 파악했다. 당시 강원 지역에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한 김 전 의원은 2008년 3월 24일 측근에게 금품을 건네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김 전 의원의 통화내역에 따르면 유 전 회장은 같은 날 5시 43분께 충주시 금능동에서 김 전 의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1분 15초 동안 통화하고, 같은 날 오후 7시 11분께 강원도 영월군에서 다시 전화를 걸어 58초 동안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진술한 사건 당일의 행적과 정확하게 일치해 유 전 회장이 충주에 간 사실은 명백하고, 유 전 회장이 윤 전 의원을 만날 목적 외에는 충주에 갈 다른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며 "압수수색에 관해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은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는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수집과 관련해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항소심은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통화내역은 제3자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한 것이고, 검사가 이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바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이 증거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라는 증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령 검사가 제3자에 대한 사건의 수사절차에서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윤 전 의원에 대한 공소사실과 전혀 관련성이 없는 다른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집됐다"며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은 통화내역 수집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해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신동운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이번 판결은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 확인내역은 압수수색에 준하는 것으로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을 적용해야 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의 사건과 관련된 증거만 제한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위법압수수색수집증거
증거능력
윤진식의원
김태환제주지사
통신비밀보호법
신소영 기자
2014-10-30
형사일반
'직파 간첩' 탈북자 홍모씨, 1심서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는 5일 탈북자로 가장해 '북한 보위사 직파간첩'으로 활동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홍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4고합261).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작성한 조서는 홍씨가 내용을 부인한 이상 모두 증거능력이 없고,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진술거부권, 변호인조력권 등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상태에서 작성됐다"며 "홍씨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마저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로 작성해 제출한 의견서나 반성문의 증거능력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홍씨는 2012년 5월 보위부 공작원으로 선발된 뒤 이듬해 6월 상부의 지령에 따라 북한·중국의 접경지대에서 탈북 브로커를 유인·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씨는 신분을 탈북자로 가장하고 지난해 8월 국내에 잠입해 탈북자의 동향을 탐지한 혐의도 받았다.
직파간첩
국가보안법
탈북자
형사소송법
증거능력
고지의무
홍세미 기자
2014-09-05
형사일반
원세훈 집에 화염병 30대 회사원 2심도 무죄
지난해 5월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집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기소됐던 30대 회사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21일 현존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된 임모씨에게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2014노1268).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핵심 증거로 제출한 원 전 원장 자택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사본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화면에 찍힌 사람이 임씨라며 방화의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동영상 사본의 증거능력은 원본과의 동일성, 무결성 등이 인정돼야 하는데 제출된 CCTV 영상은 2∼3차례 복사되는 과정에서 파일을 담은 저장장치가 봉인되지 않았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수사관들의 진술만으로 제출된 CCTV 영상 사본이 원본 그대로 복사된 사본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통신자료에 대해서도 "적법 절차에 따라 제공된 점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지난해 5월 5일 오전 공범 1명과 함께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 있는 원 전 원장의 자택에 불을 붙인 화염병 2개를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화염병이 정원수에 걸려 땅에 떨어지면서 불은 집 건물 쪽으로는 번지지 않고 그 자리에서 꺼졌다. 국내 대기업 과장인 임씨는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던 서울민권연대에 소속돼 활동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는 앞서 같은해 4월에는 원 전 원장의 자택 앞에서 '원세훈 즉각 구속'이라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
원세훈
화염병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증거능력
동영상사본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4-08-21
선거·정치
형사일반
'대선개입' 원세훈 前국정원장 징역4년 구형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공판(2013고합1060)에서 검찰은 "원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이 정한 원칙과 한계를 넘어서 직위를 이용해 정치에 관여했다"며 "불법 정치관여나 선거개입을 근절하기 위해 이를 주도하거나 관여한 피고인들의 책임에 대해 준엄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과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2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가정보원법상 취급 가능한 국내 보안정보의 범위가 엄격히 제한돼 있는데도 원 전 원장은 대통령의 국정수행 전반을 보좌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는 등 국정원의 역할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통해 불법 정치관여와 선거개입을 주도했다"며 "선거 즈음에 특정정당 정치인에 대한 지지나 반대의견을 유포하도록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불법선거활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설사 북한의 대선 관련 심리전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특정 정파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대응활동을 했다면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로 비춰진다"며 "민주적 의사 형성에 필수적인 자유로운 사이버 토론의 공간에서 일반 국민인 것처럼 가장해 여론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반(反) 헌법적인 행위이다"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매달 여는 전 부서장 회의 등을 통해 전 직원에 지시를 하달하고 다른 간부들과 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사이버상에 북한의 선전과 선동이 난무하는데 국정원이 대응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책임을 방기하는 행위"라며 "국가안보를 위해 행동했을 뿐 선거나 정치에 관여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원 전 원장은 최후진술에서 "18대 대선이 가까워졌을 당시 여당에서 NLL 회의록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았을 정도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며 "선거 등에 개입하려고 했으면 더 쉬운 방법도 많았을텐데 60대 노인으로서 잘 이해도 안되고 검증도 되지 않은 방법을 통해 개입하려고 했겠느냐"고 결백을 주장했다. 그는 "대북 정책은 현 정권의 이해를 따라갈 수 밖에 없다"며 "지난 정권의 햇볕정책을 비난한 것은 정치적인 의도와는 상관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자필로 작성한 최후발언서를 직접 읽은 원 전 원장은 다소 긴장한 듯 낭독하는 내내 손을 떠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2년 대선 등 각종 선거과정에 심리정보국 직원들을 동원해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댓글을 다는 수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공직선거법상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위반) 등으로 지난해 6월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국정원 트위터 활동과 관련해 심리전단 직원들이 계정 1157개를 사용해 선거·정치 관련 트윗 글 78만여건을 작성하고 유포한 것으로 최종 정리했다. 검찰은 일부 트위터 계정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심리전단 직원들이 최소한 계정 453개 이상을 사용해 트윗글 56만여건을 작성해 유포한 것은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원 전 원장 등에 대한 1심 선고는 9월 1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원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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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거활동
공직선거법
홍세미 기자
201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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