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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선거·정치
헌법사건
'비례대표의원 승계제한' 민주당서 헌법소원
민주당과 민주당 전국구 비례대표 차순위 후보자인 김진애 서울포럼 대표가 13일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을 경우 후순위자에게 의석을 승계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00조2항의 단서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이는 지난달 25일 헌재가 공직선거법 규정 중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 의원직 승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지만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한 부분은 판단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또 민주당은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려서는 회복할 수 없는 공익에 대한 침해가 발생한다”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함께 냈다. 헌법재판소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김진애 대표는 위헌여부에 대한 헌재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의원직을 승계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선거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비례대표 정국교 의원이 대법원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전체 의석수 85석에서 1석 줄어든 84석이 됐었다. 한편 친박연대는 서청원 전 의원 등 3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하자 차순위 비례대표 후보인 김혜성 당 정책국장 등 3명이 지난달 29일 헌법소원(2009헌마350)을 신청했으며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중이다.
민주당
비례대표
김진애
서울포럼
의석승계
정국교
류인하 기자
2009-07-20
선거·정치
형사일반
민주당 정국교 의원 의원직 상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국교(49) 민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2009도1374)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 관련조항에 따라 정 의원은 이날 의원직을 상실했다. 정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민주당 전체 의원수는 85석에서 84석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 전 의원의 증권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벌금 15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2항 등에서 정한 '이익'은 위반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위반행위가 개입된 거래로 인해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것이면 족하다"며 "반면 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몰수 또는 추징 대상인 이익은 위반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은 허위사실 유포 및 허위·부실 표시 문서 이용행위와 그 이익의 가액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가 주된 쟁점"이라며 "이들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를 분명하게 하지 않고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의 범위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익 전부를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 등의 개념과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07년 4월 자신이 대표로 있던 H&T사가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양전지 원료인 규소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공시한 뒤 주가가 치솟자 주식을 처분해 약 44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와함께 18대 국회의원 후보 재산등록을 하면서 차명지분 등 125억원 상당의 재산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1·2심 모두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증권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 징역3년에 벌금 250억원을, 2심에서 징역3년에 벌금 150억원을 선고받았다.
정국교
민주당의원
공직선거법
H&T
차명지분
증권거래법
시세차익
류인하 기자
2009-07-10
행정사건
헌법사건
'고교 추첨배정' 교육법시행령은 합헌
교육감 추첨으로 고등학교를 배정할 수 있게 정한(일명 ‘뺑뺑이’)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A씨가 “고등학교 추첨배정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4조는 학부모의 학교선택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5헌마514)에서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지난달 30일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헌법 제31조에 의해 학교의 제도, 조직, 학교유형, 교육목표, 수업의 내용 및 방법 등 학교교육에 관한 광범위한 형성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4조는 고등학교 과열입시경쟁을 해소함으로써 중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학교간 격차 및 지역간 격차해소를 통해 고등학교 교육기회의 균등제공을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또 각 학교에 의한 입학생 경쟁선발방법이 아닌 교육감에 의한 입학전형 및 학교군별 추첨에 의한 배정방식을 취하는 것은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종대·목영준·송두환 재판관은 “‘무시험 추첨배정에 의한 고등학교 입학전형제도’는 헌법 제31조6항에 따라 국회가 법률로써 직접 규율해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법 제47조2항은 아무런 구체적 대강도 정함이 없이 이를 행정입법인 시행령 조항에 백지위임하고 있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인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정하고 있는 ‘무시험 추첨배정에 의한 고등학교 입학방법’을 정하고 있는 이 조항은 헌법상 의회유보의 원칙에 위반해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위헌”이라고 반대의견을 냈다.
고교추첨
추첨배정
뺑뺑이
학교선택권
행복추구권
류인하 기자
2009-05-06
형사일반
"몰수·추징부분만 불복해도 적법한 상소로 봐야"
필수적 몰수·추징조항이 있는 범죄에 대해 법원이 몰수·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경우 검사가 원심판결 중 본안 판단에는 불복하지 않고 몰수나 추징부분만 상소한 경우에도 적법한 상소제기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57)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5596)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20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법 제342조2항은 ‘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해 이른바 상소불가분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며 “따라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판의 일부만을 불복대상으로 삼은 경우 그 상소의 효력은 상소불가분의 원칙상 피고사건 전부에 미쳐 그 전부가 상소심에 이심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러한 경우로 △일부 상소가 피고사건의 주위적 주문과 불가분적 관계에 있는 주문에 대한 것 △일죄의 일부에 대한 것 △경합범에 대하여 1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 경합범의 일부 죄에 대한 것 등을 예시했다. 재판부는 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는 이른바 필수적 몰수 또는 추징조항으로서 그 요건에 해당하는 한 법원은 반드시 몰수를 선고하거나 추징을 명해야 하고, 이 같은 몰수 또는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인 성질을 가지는 처분으로 부가형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어, 이는 피고사건 본안에 관한 판단에 따른 주형 등에 부가하여 한 번에 선고되고 이와 일체를 이루어 동시에 확정돼야 하고 본안에 관한 주형 등과 분리돼 이심돼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따라서 피고사건의 주위적 주문과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주문은 상호불가분적 관계에 있어 상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므로 피고사건의 재판 가운데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부분만을 불복대상으로 삼아 상소가 제기됐더라도, 상소심으로서는 이를 적법한 상소제기로 다뤄야 하는 것이지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부분만을 불복대상으로 삼았다는 이유로 그 상소의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봐서는 안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상소의 효력은 그 부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본안에 관한 판단부분에까지 미쳐 그 전부가 상소심으로 이심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본안에 관한 판단부분에 대하여는 상소하지 않은 채 몰수 또는 추징부분에 한하여 상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상소는 기각해야 한다는 취지의 84도1502, 2007도6775 판결 등은 변경됐다. 조씨는 올 1월 이모씨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60만원을 받아 김모씨로부터 필로폰 0.8그램을 산 뒤 이씨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8월 및 추징금 6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조씨가 수사기관에 협조했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1년 및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으로 형을 감경했다. 그러자 검사는 매매알선의 대상이 된 필로폰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면서 상고했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원심판결 중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부분만을 불복대상으로 삼아 상소한 경우에도 사건 전부가 적법하게 이심된 것으로 취급해 온 것이 주류적 실무례였다”며 “그러나 이와 다른 취지의 일부 판결례가 있어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주류적 실무례가 형사소송법의 법문에 충실한 올바른 해석방법이라는 견해를 분명히 밝혔다는 점에 판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몰수
추징
불복대상
상소제기
상소불가분의원칙
주위적주문
상호불가분
마약류관리법
정성윤 기자
2008-11-24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SK에너지, 인천정유 합병 때 1주당 가격은 10,169원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2일 SK에너지와 SK인천정유의 흡수합병에 반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신한은행, 신용보증기금, (주)화인파트너스, 한국개발금융(주) 등 주주 12명이 “1주당 가격을 18,005원으로 정해달라”며 낸 주식매수가액결정 신청사건(2008비합81,83 등 병합)에서 “1주당 가격을 10,169원으로 정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SK인천정유가 흡수 합병 당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들에게 제시한 1주당 주식매수가액 6160원보다 65% 높은 가격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인천정유의 주식거래사례는 그 수량이 미미할 뿐 아니라 거래사례개수가 단지 60개에 불과해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매수가액을 결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의 가치가 합병에 의해 영향을 받기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일반투자자들의 경우 합병과 관련한 대표이상의 발언이나 공시와 관련된 언론보도만으로도 합병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했을 만큼, 그와 같은 상황이 이뤄졌던 2007년9월6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기간에 이뤄진 거래를 매수가격 산정의 기초로 삼는 것이 합병에 따른 영향을 배제한 적절한 방식이다"고 덧붙였다. SK에너지는 지난해 10월31일 SK인천정유를 흡수 합병하기로 결정, 지난 2월1일 흡수합병을 완료했다. SK에너지는 당시 SK인천정유 주식 90.63%를 보유하고 있어, 나머지 9.37%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들에게 SK에너지 주식을 합병비율 1대0.0330024로 교부했다. 이 가운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SK인천정유 1주당 6160원에 매각한 주주는 1090명(643만7467주)이었다. 그러나 합병에 반대해 법원에 주식매수가액 결정을 신청한 주주는 총 12명(1584만4653주)으로, 법원에 1주당 1만9000~1만9700원대를 제시했었다.
SK에너지
SK인천정유
흡수합병
주식매수가액결정
비상장주식
주식매수청구권
김소영 기자
2008-10-28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신축주택 과도한 재산세 부과는 위법
주택 신축 등으로 부과된 재산세액이 없는 경우, 주택공시가격이 비슷한 인근주택과 현저한 차이가 나는 구청의 재산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찬돈 부장판사)는 5일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주택을 소유한 이모(48)씨가 세금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대구 수성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08구합37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7월 황금동 캐슬골드파크 아파트 172.38㎡(52평형)에 사는 이씨는 수성구청으로부터 세율이 적용된 재산세 42만원과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지방교육세 등으로 합계 69만여원을 부과받았다. 구청이 이씨 아파트가 신축공사에 들어가 재산세액이 없기에 직전연도(2006년)에 부과한 재산세액인 82만원에 수성구 주택가격 평균 증감률 1%를 더해 2007년 전체 재산세를 84만원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씨는 "지방세법에 주택신축으로 직전연도 재산세액이 없는 경우, 주택공시가격이 비슷한 인근주택 소유자의 직전연도 재산세액을 감안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청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주장대로 구청이 인근주택의 재산세액을 감안하지 않고 산정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주택공시가격이 4억4,000만원인 이씨 집과 가격이 비슷하고 거리, 면적이 가장 유사한 인근주택의 직전연도 재산세액은 47만여원에 불과하다"며 "이씨 집에 부과한 82만원은 그에 비해 76%나 높아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인근 주택의 재산세 상당액을 어느정도 감안할지는 구청의 재량이므로 법원에서는 판단하지 않는다"며 "이씨가 구청으로부터 부과받은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고 말해 세금 책정은 다시 구청에 돌아갔다.
재산세
주택공시가격
신축주택
재산세액
구청재량
2008-09-10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지식재산권
동부건설, '동부'라는 이름 계속 쓸 수 있다
동부건설이 '동부'라는 간판을 걸고 계속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판결은 유사한 상호를 구별하는 기준에 대해 명시적인 기준을 제시한 첫 판결로, 유사상표를 넓게 인정하는 상표권과 달리, 상호는 상호자유주의원칙상 상호의 유사여부는 보다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동부'가 들어간 유사한 상호를 못쓰게 해달라"며 동부주택건설(주)가 '동부'가 들어간 상호를 사용하는 동부건설(주), (주)동부, 동부디엔씨 유한회사, 동부부산개발 유한회사를 상대로 낸 상호말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2007가합5323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부주택건설(주)의 상호와 동부건설(주), (주)동부의 상호가 동일하지 않음은 그 외관·호칭에 있어 명백하다"며 "상호가 서로 확연히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상호를 구성하는 전체문자에 의해 생기는 외관,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해 판단해야지 상호 중 중첩되는 부분인 '동부'만을 두고 각 상호의 동일성을 판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의 종류를 나타내는 '주식회사' 부분을 제외하고 보면 '동부주택건설'은 6음절, '동부건설'은 4음절, 주식회사 동부의 경우는 2음절로 돼 있다"며 "또 주식회사 동부의 경우, '주식회사'라는 부분이 앞에 위치하는 반면 원고의 경우 뒤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피고들의 상호가 원고의 상호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각 상호가 원고의 상호와 확연히 구분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상호를 먼저 등기한 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상호등기의 말소를 구함에 있어 상법 제23조는 양 상호가 외관상 유사하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거래관계에 있어서 후등기자가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잇는 상호'를 사용하지 않거나 '부정한 목적'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상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며 "이런 상법 제23조의 관계에서 볼 때, 먼저 등기된 것과 타인이 자신의 상호와 동일하거나 확연히 구별될 수 없는 상호를 사용하는 것만 입증하면 상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상법 제22조 상의 말소의무를 지는 후등기자의 상호는 '타인이 먼저 등기한 상호'와 유사한 단계를 넘어 동일하거나 확연히 구분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는 경우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84년 '동부주택건설 주식회사'라는 상호를 등기한 원고는 그 이후에 '동부'라는 단어가 들어간 상호를 사용하는 동부건설(주)(89년 등기), (주)동부(2000년 등기), 동부디엔씨 유한회사(2001년 등기), 동부부동산개발 유한회사(2003년 등기)를 상대로 상호등기말소이행소송을 냈다.
상호자유주의원칙
상표
동부
부정한목적
동부건설
동부주택건설
김소영 기자
2008-09-06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주주총회 의결권 관련 화제의 결정 2題]
의결권 위임이 주식 및 경영권 양도와 함께 이뤄졌다면 의결권만 별도로 철회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특별한 경우 먼저한 위임이 적법할 수 있어” 법원이 ‘주주총회의 의결권 위임’과 ‘의결권대리행사 권유’ 등 2가지 문제와 관련해 의미있는 결정을 내놨다. 이번 결정들은 주주총회 실무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지만 그 동안 선례가 없어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었던 사안들이어서 앞으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주주권 중복위임…= 의결권 위임이 주식 및 경영권 양도와 함께 이뤄졌다면 의결권 만을 별도로 철회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주주가 의결권을 중복위임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뒤에 한 위임만이 적법하나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먼저 한 위임이 적법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결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은 무효다”며 주주인 김모씨 등 3명이 (주)쓰리소프트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사건(2008카합1070)에서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민법 제689조 제1항에 의하면 의결권의 위임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어 주주가 의결권을 중복위임했다면 앞의 위임을 철회하고 다시 뒤의 위임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면서 “그러나 앞의 위임의 당사자 사이에 의결권 위임을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앞의 위임만이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먼저 한 의결권 위임이 주식 및 경영권의 양도에 수반해 이뤄졌다면 주식 및 경영권의 양도가 유효한 한 의결권 위임만을 별도로 철회하지 않는다는 묵시적인 특약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결국 의결권 위임인이 먼저 한 의결권 위임을 일방적으로 철회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따라서 그 뒤에 이중으로 위임을 받은 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권한이 없는 자가 의결권을 대리행사한 것으로서 무효”라면서 “무효인 의결권의 수를 제외하면 찬성의결권수가 의결정족수에 현저히 미달해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만큼 주주총회 결의효력을 임시로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거래법상 ‘의결권을 위임한 자’의 의미는 ‘최대주주에게 백지위임한 경우’의미 서울중앙지법 “권유받아 의결권 위임한 주주는 해당안돼” ◇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18 ‘의결권을 위임한 자’의 범위=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1은 상장법인에서 감사를 선임할 때 자신의 ‘의결권을 최대주주 혹은 특수관계인에게 위임한 자’는 자신이 소유한 주식과 최대주주 혹은 특수관계인에게 위임한 주식이 모두 합쳐 회사발행주식 총수의 3%를 초과할 때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지난달 28일 칼레도니안 트러스트 리미티드가 (주)지엔코와 (주)큐로컴을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사건(2008카합1306)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1과 시행령 제84조18의 취지는 상장법인 감사 선임에 있어서 최대주주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소액주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상장법인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것”이라면서 “따라서 법상 ‘의결권을 위임한 자’란 최대주주의 영향력 하에 있는 주주가 최대주주의 의사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백지위임장을 수여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회사가 증권거래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의결권을 대리행사하게 해달라고 권유해 주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아 의결권대리행사를 하는 경우, 회사에게 의결권대리행사를 하도록 한 주주는 증권거래법 제84조의18 ‘의결권을 위임한 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의결권
주주총회
경영권양도
최대주주
백지위임
쓰리소프트
지엔코
큐로컴
증권거래법
김소영 기자
2008-05-07
군사·병역
행정사건
산업기능요원 복무 중 지정업체 벗어났는지는 실질적인 관리 벗어났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여일간 단순히 지정업체 장소를 벗어나서 근무한 것만으로 복무만료처분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4일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를 끝낸 A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만료처분취소처분 및 연장종사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39502)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업기능요원이 지정업체의 장의 지시에 의해 부득이하게 그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편입을 취소하지 않고 의무종사기간을 연장해 복무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연장복무기준을 정한 병역법시행령 제91조의3에서 '전직·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근무한 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근로제공의 장소가 지정업체를 벗어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지정업체의 관리·감독의 범위를 벗어나 지정업체 아닌 다른 사업체의 관리·감독 아래로 파견된 상태로서 병역법이 정한 신상이동통보 대상 등이 될 수 없는 것에 한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B사에서 근무하던 A가 C사의 일을 한 것은 인정되나 B사와 C사는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며, 동일한 대표자의 지시에 따라 C의 일을 하게 됐고, C의 업무 중 일부를 수행했다고 해서 지정업체인 B의 업무에서 전적으로 이탈했다거나 그 업무를 배제한 채 C의 업무만을 수행한 것으로 단정짓기는 어렵다"며 "병역법시행령 제83조 제1항에서 정한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했음은 별론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지정업체인 B의 관리·감독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 지정업무를 하지 않은채 C의 관리·감독 아래로 파견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A는 2005년 지정업체인 B사를 지정업체로 해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해 지난해 4월1일자로 복무기간이 만료됐다. 그러나 검찰에서 지난해 8월경 A씨가 B사에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통보하자 피고는 'A씨가 비지정업체에서 20여일간 근무했다'는 이유로 복무만료처분을 취소하고 20일 의무종사기간 연장처분을 했다. A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처분
병역법
지정업체
의무종사기간
병역법시행령
연장종사처분취소
복무기간만료처분취소
엄자현 기자
2008-03-22
행정사건
음주운전, 채혈보다 호흡측정 우선… 면허취소 재량권 남용아니다
음주 후 몇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 채혈방식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보다는 음주직후의 호흡측정 방식에 의한 결과가 신뢰성이 높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최모(38)씨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7두22535)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14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씨는 2006년2월 오후 10시53분께 경기도화성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 음주단속에 적발돼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기준인 0.1%가 나왔다. 최씨는 결과에 불복해 1시간30분 후인 3일 오전0시17분께 혈액을 채취해 혈중알콜농도를 검사했으나 0.136%로 오히려 더 높게 나왔다. 경찰은 혈액채취결과를 근거로 면허를 취소했다. 최씨는 “호흡측정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음주측정기의 오차가능성을 감안하면 0.1%보다 낮았을 수 있다”며 경찰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음주후 30∼90분 사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 뒤 시간당 평균 0.015%씩 감소하는데 원고의 호흡측정치보다 혈액측정치가 더 높은 점에 비춰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상승기였을 가능성이 크다”며 “운전시부터 84분이나 경과한 뒤 채취한 혈액수치보다는 호흡측정치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직장이 멀어 출퇴근시 운전이 필요하고, 교통사고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때 면허취소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보다 공익목적이 크다고 볼 수 없어 면허취소는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짐에 따라 음주운전은 엄격히 단속해야 하고, 음주로 인한 면허취소는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일반예방적 측면을 더욱 강조해야 한다”며 “원고의 호흡측정치가 0.1%로 취소기준에 해당하고, 공익상의 필요를 감안했을 때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운전면허취소처분
음주운전
면허취소
음주측정
채혈측정
호흡측정
재량권
혈중알코올농도
정성윤 기자
200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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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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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9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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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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