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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형사일반
'학교돈 횡령' 김문희 용문학원 이사장 집행유예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딸에게 학교 재산 수억원을 월급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형을 받았다가 정식 재판에 회부된 김문희(86) 용문학원 이사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안호봉 부장판사는 23일 학교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횡령)로 기소된 김 이사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4고단1390). 안 부장판사는 "김 이사장은 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도의 청렴성을 유지해야하는데 학교의 재산을 횡령해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했다"며 "김 이사장이 우리사회에서 차지하는 지위나 이번 사건이 사회에 미치는 파장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안 부장판사는 "다만 그동안 김 이사장이 용문학원을 위해 토지와 현금을 출원한 점, 횡령 금액을 학교에 모두 돌려준 점, 그동안 인재양성과 사회봉사 등으로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2005~2013년 자신의 딸을 용문학원 소유 건물의 관리인으로 허위 등재한 뒤 임금 명목으로 3억 70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검찰은 김 이사장을 벌금 20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우인성 판사는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용문학원 설립자인 김 이사장은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의 누나이다.
용문학원
횡령
징역
관리인허위등재
학교재산
홍세미 기자
2014-05-23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당시 계약금 일부만 받았어도
부동산을 팔려던 사람이 계약금 중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취소하려면, 실제로 받은 돈이 아니라 원래 약속한 계약금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당한 김모(63)씨가 부동산 주인 주모(72)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28346)에서 "위약금 3300만원과 이미 받은 계약금의 일부인 1000만원을 합해 4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주인에게는 계약금의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주씨는 계약금으로 정한 1억 1000만원을 다 받고 나서야 금액의 배액을 돌려주며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 계약금의 일부인 1000만원만 받은 상태에서 하루만에 매매계약을 무르기로 결심하고 2000만원을 돌려주며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매매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는 당사자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주된 계약과 더불어 계약금 계약을 한 경우에만 임의해제를 할 수 있다"며 "다만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거래에서 위약금으로 정해지는 계약금 상당액은 매매대금의 5% 내지 10% 정도에서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고 1억 1000만원은 과다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30% 정도로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주씨는 2013년 3월 김씨에게 서울 서초동에 있는 아파트 한채(147.86㎡)를 11억원에 팔기로 하면서 계약금을 1억 1000만원으로 정했다.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려 할 때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이 해제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를 배상하기로 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주씨는 계약 당일에 1000만원을 받았고 계약금 나머지인 1억원은 다음날 송금받기로 했다. 그러나 주씨는 계약 직후 송금받기로 한 계좌를 폐쇄한 뒤 김씨에게 계약 해제를 통보했고, 이미 받은 1000만원의 두배인 2000만원을 변제공탁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김씨는 "계약 해제를 위해서는 2000만원이 아니라 계약금 1억 1000만원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계산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부동산매매
위약금
계약해제
매매계약
계약금
홍세미 기자
2014-03-2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수용토지 환매공고 지연으로 환매기간 지났다면
서울시가 도시계획을 위해 토지를 수용했다가 사업을 취소하면서 환매 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아 억대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시는 1995년 지하철 5호선 마곡역 일대에 녹지를 조성하기 위해 최모(86)씨와 정모(65)씨 등의 토지를 수용했다. 그러나 마곡역은 설치 이후 10여년간 전철이 개통되지 않았고 그 사이에 최씨 등의 땅은 방치됐다. 마곡역은 2006년에야 마곡개발 사업이 진행돼 겨우 개통됐고 이후 이 일대 땅 값은 크게 올랐다. 서울시는 2007년, 녹지 조성 사업을 폐기하기로 결정하고 수용한 토지를 마곡개발 사업에 편입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환매 공고를 빠뜨리면서 문제가 생겼다. 2007년 공고를 제때 했다면 최씨와 정씨가 땅을 다시 사들일 수 있었지만, 서울시는 환매권 행사 가능 기간이 지난 뒤인 2010년이 돼서야 환매 공지를 했다. 서울시의 '늑장 공지'로 환매권 행사가 불가능해진 최씨와 정씨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최근 최모(86)씨와 정모(65)씨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2012가합93829)에서 "서울시는 환매권을 잃게 된 최씨에게 6500여만원을, 정씨에게 1억3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미 환매권 행사기간이 지난 이상, 적법한 환매공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최씨 등이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수용토지
환매공고
환매기간
서울시
마곡역
마곡개발
홍세미 기자
2014-01-07
민사일반
위안부 할머니 민사조정사건 어떻게 되나
위안부 동원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민사조정 신청을 놓고 서울중앙지법이 후속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 고심하고 있다.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낮아 재판으로 넘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일제강점기 때 강제로 위안부에 동원됐던 이옥선(86) 할머니 등 12명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일본정부를 상대로 "1인당 1억원씩 12억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전제로 한 민사조정을 신청했다(2013머50479). 이 할머니 등의 조정신청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92단독 이영진(52·사법연수원 22기) 부장판사는 "조정은 당사자의 화해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태도가 중요하다"며 "이제까지 일본의 태도나 한일 관계에 비춰봤을 때 조정이 원만하게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 조정신청서를 일본에 보내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했다. 그는 "일본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높고 나오더라도 좋은 태도로 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일단 송달을 해 보고 상대방 주장을 들어볼 것인지 아니면 빨리 본안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재판에 넘기는 게 좋을 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제의 만행에 대해 피해를 배상토록 해야 한다는 민사조정 신청은 이번이 두번째다. 지난 2007년 대한불교조계종 월정사가 일본국을 상대로 조선왕실의궤를 돌려달라는 민사조정을 신청한 적이 있지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3단독 조용래(37·31기) 판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관할권 문제를 꼽았다. 국제법상 국가면제이론에 따라 한 국가의 통치행위나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가 판단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이 부장판사도 "과거 미국령이었던 괌, 필리핀 등지로 끌려간 위안부 피해자들이 미국 법원에 일본을 상대로 소송을 낸 적이 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 자체가 정치적 성격이 강해 조정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관할권도 본안에서 따지는 게 원칙이므로 차라리 재판으로 가서 법리 검토를 하고 판결로 남기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부장판사는 최근 피고를 '일본 정부'로 적어낸 이 할머니 등에게 보정명령을 내렸다. 조정 신청서를 송달받을 상대방의 주소가 명확하지 않기 않기 때문이다. 이 부장판사는 "단순히 '일본 정부'로 기재하면 어디로 송달할지가 문제가 된다"며 "인지대 문제도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위안부
관할권
위안부민사조정
위안부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일본정부배상
홍세미 기자
2013-09-02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삼성, 초성검색 발명 연구원에 1000만원 배상" 판결
삼성전자 현직 연구원이 회사를 상대로 '초성검색' 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달라며 1억원대 소송을 냈지만 1000여만원만 배상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안모 연구원이 "휴대폰 초성검색 발명 특허에 대해 1억1000만원을 보상하라"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소송(2012가합501788)에서 "1092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안 연구원이 발명한 기술은 '다이얼 키를 이용해 다이얼정보를 검색하는 방법'과 '다이얼정보를 그룹별로 검색하는 방법'으로 특허등록을 받은 발명이다. 휴대폰 자판에서 이름의 초성만 누르면 초성이 같은 이름들이 검색되는 기술로, 화면에 'ㄱ'을 입력하면 'ㄱ'으로 시작하는 이름이 화면에 뜨게 하는 것이 첫번째 기술이고, 'ㄱㄴㄷ'를 입력하면 세 초성으로 시작하는 이름이 검색되는 게 두번째 기술이다. 재판부는 "첫번째 기술은 출원 당시에 이미 공지된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진보성이 없어 안씨의 직무발명으로 회사가 독점적인 이익을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안 연구원이 삼성에 재직 중 두번째 발명을 완성했고, 이 기술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회사에 양도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다만 전화번호 검색 방법은 휴대폰 구동을 위한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극히 일부 기술이고, 이 발명이 없어도 전화번호 검색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보상금을 1092여만원으로 정했다. 안 연구원 측은 "200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초성 검색기술이 적용돼 생산된 삼성전자 휴대전화는 10억2600만대인 것으로 파악되고, 휴대전화 평균단가를 14만7038원으로 산정하면 총 매출액은 150조원이 넘는다"면서 "회사 쪽의 공헌도를 86.5%, 발명자의 기여도를 13.5%로 계산했을 때 직무보상금은 305억4890만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삼성전자휴대전화
초성검색발명특허
초성검색
휴대폰초성검색
직무발명보상금청구
㈜삼성전자
신소영 기자
2013-07-18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삼성전자 현직 연구원이 회사 상대 억대 특허보상금소송
서울중앙지법이 삼성전자 현직 연구원이 회사를 상대로 300억원대 특허보상금 소송에 대해 오는 23일 판결을 내린다. 퇴직한 연구원이 발명특허 보상을 요구한 적은 있지만, 현직 연구원이 소송을 낸 것은 이례적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삼성전자 안모 연구원은 지난해 1월 "휴대폰 초성검색 발명 특허에 대해 1억1000만원을 보상하라"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소송(2012가합501788)을 냈다. 안 연구원이 발명한 휴대폰 초성 검색특허는 휴대폰 자판에서 이름의 초성만 누르면 초성이 같은 이름들이 검색되는 기술이다. 안씨 측 변호사는 "200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초성 검색기술이 적용돼 생산된 삼성전자 휴대전화는 10억2600만대인 것으로 파악되고, 휴대전화 평균단가를 14만7038원으로 산정하면 총 매출액은 150조원이 넘는다"면서 "회사 쪽의 공헌도를 86.5%, 발명자의 기여도를 13.5%로 계산했을 때 직무보상금은 305억4890만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다만 안씨 측은 거액의 인지대를 고려해 우선 1억1000만원만 청구한 상태다. 안씨 측은 이번 소송에서 승소하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소송을 통해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연구원
특허보상금
현직연구원
초성검색
신소영 기자
2013-05-14
기업법무
파산·회생
서울중앙지법, 웅진홀딩스 회생계획 인가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회생절차가 개시된 웅진홀딩스에 대해 22일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내렸다(2012회합185). 결정에 앞서 개최된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찬반표결에서는 담보채권자조 89.6%, 무담보채권자조 86.4%의 찬성으로 회생계획안이 가결됐다. 법상 가결요건은 담보채권자조 4분의 3 이상, 무담보채권자조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다.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웅진홀딩스는 웅진씽크빅과 북센을 제외한 모든 자회사를 매각 등의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해 담보채무를 올해 안에 전액 변제한다. 무담보 채무의 70.16%를 현금변제하고 29.84%는 출자전환을 하되 현금변제분의 51.5%를 2013년에 변제하고 나머지는 2022년까지 10년간 분할 변제하게 된다. 앞서 우리은행 등 8개 금융회사로 구성된 채권자협의회는 지난 8일 법원의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사전 회생계획안을 내놨다.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가 회생계획을 주도해 사전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것은 2006년 4월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사전 회생계획안은 통합도산법 제223조에 의해 부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제1회 관계인집회 전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웅진홀딩스는 웅진코웨이, 웅진씽크빅, 극동건설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지주회사다. 2007년 웅진홀딩스는 그룹의 사업 다각화를 위해 6600억원을 조달해 극동건설을 인수했으나 극동건설의 수익성 악화로 추가적인 자금지원을 하게 됐고 계속된 금융비용의 증가로 재정적인 어려움에 부닥친 것으로 알려졌다. 극동건설은 건축과 토목사업 등을 주력 사업으로 하는 건설회사로 2012년 건설회사 도급순위 38위를 기록했다.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은 지난해 9월 법원에 회생신청을 했다. 지주회사와 자회사가 함께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웅진홀딩스
회생계획인가
패스트트랙
통합도산법
사전회생계획안
김승모 기자
2013-02-22
기업법무
노동·근로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헌법사건
형사일반
법률신문 선정, 2012년 '올해의 주요 판결'
◇일본 판결 효력 부인하고 일제 강제징용 배상책임 인정=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5월 24일 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자 이모(86)씨 등 5명이 일본 (주)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9다2254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일제의 식민지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우리나라 국민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을 인정한 첫 사례다. 대법원은 일본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된 이 사건에 대해 "헌법 규정에 비춰볼 때 일제강점기는 규범적 관점에서 불법적인 강점에 지나지 않고, 일본의 불법적인 지배로 인한 법률관계 중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그 효력이 배제된다고 봐야 한다"고 천명했다. 이씨 등에 대해 패소판결을 내린 일본 판결에는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식민지배가 합법이라는 것을 전제로 일제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을 이씨 등에게 적용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평가한 부분이 있어 우리 헌법가치와 상반된다는 취지였다. 이 판결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구제의 길을 열어줌과 동시에 사법주권의 한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법률의견서'는 형소법상 전문증거=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5월 17일 주택재개발사업 수주를 목적으로 회사에 우호적인 재개발 조합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 비용을 불법 지원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기소된 S물산 영업본부장 박모(57)씨 등 5명에 대한 상고심(2009도678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법률자문을 한 내용을 적은 '법률의견서'는 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 판결로 법률의견서를 의뢰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작성자인 변호사가 법정에 직접 출석해 법률의견서가 진정하게 작성됐다는 점을 진술해야 하고,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했더라도 정당하게 증언 거부권을 행사해 진술하지 않으면 그 법률의견서를 증거로 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검찰이 압수한 디지털 저장 매체에서 출력해 유죄의 증거로 제출한 이 사건의 법률의견서는 S사가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은 내용으로, 그 실질은 형사소송법 제313조 1항에 규정된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전문증거)'에 해당한다"며 "공판 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인 변호사의 진술에 의해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법률의견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의 비급여' 진료 예외적 허용=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6월 18일 진료의 시급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임의비급여 진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이 요건에 해당하는 지는 병원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임의비급여란 의사의 판단 아래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수가 기준을 넘어서는 진료를 하고 환자에게 비용을 받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관계 법령상 국민건강보험 틀 내의 요양급여대상으로 편입시키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진료행위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등 임의비급여를 회피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고, 진료행위가 의학적 안정성과 유효성뿐 아니라 요양급여 인정기준 등을 벗어나 진료해야할 의학적 필요성을 갖췄고, 가입자 등에게 미리 그 내용과 비용을 충분히 설명해 본인 부담으로 진료받는 데 대해 동의를 받았다면 건보법상 금지한 부당진료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며 가톨릭대학교 부속 여의도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27639·27646 병합)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년 이상 '실질적 파견' 하청업체 근로자, 직접 고용해야= 대법원 행정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월 23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인 Y기업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36)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재상고심(2011두7076)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2006년 제정된 비정규직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가 잇따르면서 노동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었다. 재판부는 "최씨가 종사한 자동차 조립 등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가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근로자 파견사업이 허용되는 업무에 포함되지 않고, Y기업이 근로자 파견 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파견근로자 보호법에서 정한 직접고용간주 규정의 적용이 배제될 수 없으므로, 최씨는 Y사에 입사한 2002년 3월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 계속해 현대차에 파견돼 사용됨으로써 2004년 3월부터 사용사업주인 현대차와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했고, 그럼에도 현대차가 최씨와의 근로관계를 부정하면서 최씨의 사업장 출입을 막고 노무를 제공받지 않을 뜻을 밝힘으로써 최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경찰 단계서도 피의자 수사서류 등사청구 가능= 변호인은 경찰수사 단계에서도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의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형사소송규칙은 변호인의 체포영장 등에 대한 등사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등사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경찰은 그동안 체포영장 등사를 종종 거부해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9월 13일 이광철(40·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가 "경찰이 피의자의 체포영장 등사를 거부해 변호인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위자료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24879)에서 국가에 5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2010년 2월 "체포된 피의자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으로서는 체포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열람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피의자가 무슨 혐의로 체포됐는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충분히 조력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며 "형사소송규칙이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그 변호인 등에게 긴급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 또는 청구서를 보관하고 있는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에게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점에 비춰보면 기소 전이라고 할지라도 변호인인에게는 체포영장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이 존재하므로 등사를 거부한 행위는 피체포자를 조력할 권리와 알권리를 침해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변리사 소송대리 불인정'은 합헌= 헌재는 8월 23일 조희래씨 등 변리사 8명이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변리사법 제8조와 민사소송법 제87조를 해석하는 것은 변리사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마740)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으로 변리사에게 민사소송인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를 두고 변호사업계와 변리사업계가 40년 동안 벌여온 법적 분쟁은 종결됐다. 헌재는 "(특허소송인)특허심결취소소송에서는 특허권 등 자체에 관한 전문적 내용의 쟁점이 소송의 핵심이 되므로 이에 대한 전문가인 변리사가 당사자의 권리의 내용과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법관에게 잘 설명해 소송당사자의 권익을 도모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인)특허침해소송은 고도의 법률지식 및 공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소송으로 변호사 소송대리원칙(민사소송법 제87조)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 "휴대전화 요금 원가 공개하라"= 법원이 휴대전화 요금 원가 산정 자료와 통신 요금 인하와 관련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적 성격을 높게 인정해 합리적인 요금 책정을 위해 '영업비밀'의 범위를 상당히 축소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방통위는 휴대전화요금의 총괄원가액수 내역 가운데 개별 기업의 유형자산 등 일부 정보를 제외한 관련 자료 모두를 공개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9월 6일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두 건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1구합21843 등)에서 "이동통신 요금 원가관련 자료, 통신요금 인하 태스크포스팀(TF) 구성원과 회의록을 공개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삼성, 국내 특허소송서 애플에 승소= 법원이 삼성과 애플이 서로 제기한 국내 첫 특허소송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8월 24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2011가합39552)에서 "애플은 삼성전자가 보유한 3GPP 통신표준과 관련한 특허 5개 가운데 2개를 침해했다"며 "2개의 특허 건에 대해서 각각 2000만원씩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 위법 판결=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적으로 휴업하게 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6월 22일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에서 영업하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6곳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은 위법하다"며 구청장들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소송(2012구합11676 등)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지자체 처분의 집행을 정지했다. <이환춘·좌영길 기자>
일제강제징용배상책임
법률의견서
형소법상전문증거
임의비급여진료
파견근로자
피의자수사서류등사청구
변리사소송대리
휴대전화요금원가공개
대형마트영업제한
좌영길 기자
2012-12-21
기업법무
소비자·제조물
용접 불똥에 '에어쿨 재킷' 폭발, 제조사 책임은
옷 안에 선풍기와 같은 팬을 달아 땀을 증발시키는 '에어쿨 재킷' 제조회사가 주의사항 표시를 소홀히 했다가 폭발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이관용 판사는 지난달 20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에어쿨 재킷에 산소주입 시 위험하다는 표시를 안 해 용접 불똥이 튀어 폭발사고가 났다"며 제조사인 A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2가단108199)에서 "제조물책임법상의 표시상의 결함이 인정되므로 195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W사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던 정모씨는 2008년 7월 에어쿨 재킷에 산소가스 호스를 연결한 채로 용접작업을 하다가 용접 불똥이 자켓을 뚫고 들어가 산소가스가 폭발하는 사고를 입었다. 원래 냉각기 공기호스를 연결해 사용해야 하는데 압력이 약하자 산소가스를 연결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정씨는 이 사고로 전신의 45% 부분에 3도 화상을 입었다.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사는 합의를 거쳐 정씨에게 보험금 6500만원을 지급한 뒤 A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표시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기타의 표시를 했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는데도 이를 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며 "재킷 설명서에는 '용접스패너(불똥)에 강하며, 세척 후에도 방염 성능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설명은 있지만, 산소 주입 엄금 또는 압축공기 외에는 주입 금지 등 관련 표시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제품설명서는 재킷 사용자로 하여금 용접스패너(불똥)에 강하므로 주입된 내용물 성분과 무관하게 불똥으로 인한 피해가 방지될 수 있다고 여길 여지가 있다"며 "만약 자켓 제품 자체 또는 사용설명서에 산소 주입 엄금 등의 설명을 했다면 정씨는 자켓 사용에 더 주의를 기울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다만 "정씨를 고용한 W사 역시 사용자로서 용접 현장에서 교육 및 지시에 관한 주의의무를 위반해 A사와 연대배상책임이 있다"며 W사는 70%, A사는 3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에어쿨재킷
표시상의결함
제조물책임법
주의사항표시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이환춘 기자
2012-12-20
주택·상가임대차
여러개 점포 합쳐도 소액임차인 해당
여러 점포를 임차한 뒤 경계를 터 하나의 점포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점포 임차보증금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소액임차인 보호규정이 적용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이관용 판사는 최근 우리 이에이 제9차 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소액임차인 몫으로 배정된 750만원을 후순위권자에게 넘겨야 한다"며 양모씨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2012가단11109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하며 이같이 판단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양씨는 경매에 넘어간 점포를 포함해 같은 층의 32개 점포에 대해 개별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헬스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여러개의 점포를)전체로 사용하는 경우에 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사용 방법이라는 우연에 의해 소액 임차인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법적 안정성을 해한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양씨가 하나의 사업을 하면서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별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양씨는 서울시 중구의 한 건물 지하층의 32개 점포를 개별적으로 임대해 하나로 터서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한 점포가 경매에 넘어가게 되자 지난 5월 법원에 소액임차인 권리신고와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했다. 임차보증금은 1810만원이었고, 양씨는 경매에서 소액임차인으로 750만원을 1순위로 배당받았다. 그러자 3순위 근저당권자인 우리 유한회사가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냈다.
소액임차인보호
여러개점포합쳐임대
임대차계약
소액임차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이환춘 기자
2012-12-1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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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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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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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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