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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헌법사건
형사일반
공판기일에 검찰의 증인소환은 위헌
형사재판의 증인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하도록 검사가 증인을 검찰청으로 소환한 것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金榮一 재판관)는 지난달 30일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대철 의원이 "경성의 대표이사인 이재학씨를 공판기일에 맞춰 검찰청으로 소환해 유치한 것은 공권력남용"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정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99헌마496). 이번 결정은 검사가 법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수감자를 소환조사하는 경우에는 수사상 정당한 목적이 있음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씨가 검찰진술을 번복하지 않도록 회유·압박하거나 피고인측 변호인이 이씨의 진술을 번복시키려고 접근하는 것을 예방·차단하기 위해서 또는 이씨에게 면회·전화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기회로 이용하기 위해 검사가 이씨를 자주 소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검사든 피고인이든 공평하게 증인에게 접근할 기회가 보장되야 하므로 어느 한편만이 증인과의 접촉을 독점하거나 상대방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상대방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증인에게 쌍방의 접근을 모두 허용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위증의 교사와 같은 부작용은 징계나 형사처벌로 억제돼야 하며, 이러한 부작용의 가능성만으로 피고인측이 증인에게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거나 검사가 증인과의 접촉을 독점하는 것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이씨로부터 사업상 청탁과 함께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98년9월19일 기소됐는데 이때부터 99년7월까지 기간 중 무려 2백일 동안 검사가 이씨를 검찰청으로 소환하자 99년8월 이 사건 헌법소원을 냈었다.
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
형사재판증인
정대철의원
증인출석방해
이재학대표
공권력남용
최성영 기자
2001-08-31
금융·보험
금감위의 대우채 환매연기 조치는 적법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오세빈·吳世彬 부장판사)는 21일 (주)영풍이 수익증권 판매회사인 대우증권을 상대로 99년8월4일 수익증권 환매청구를 했는데도 2000년2월8일에야 환매를 한 것은 잘못이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1나14360)에서 "대우증권은 금감위의 적법한 환매연기조치에 따른 것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지난 2월 "증권투자신탁업법이 개정된 98년 9월16일 이후 발행된 수익증권에 대한 금감위의 환매 연기조치는 근거 규정이 없는 것"이라는 서울지법 판결을 뒤집은 항소심 판결로 금감위의 8·12조치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99년2월 대우증권과 체결한 수익증권 저축거래 약정의 약관은 구 증권투자신탁업법이 적용돼 만들어진 것으로, 계약 당시 개정된 증권투자신탁업법에는 환매 연기에 대한 근거 규정이 삭제됐더라도 개정 법률 부칙 제2조 단서에 구 약관의 경우 구법에 따르도록 경과 규정을 둔 만큼 금감위의 환매연기 조치는 구법에 따른 적법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1심 법원인 서울지법은 지난 2월 "개정된 증권투자신탁업법에는 사인간의 법률관계인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가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는 등의 처분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규정을 찾아 볼 수 없다"며 "대우증권이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환매연기를 받았더라도 영풍과의 법률관계에는 효력이 없고 약관도 설명해 주지 않았다"고 판단, 이자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었다.
(주)영풍
수익증권
환매연기조치
대우증권
증권투자신탁업법
홍성규 기자
2001-08-24
군사·병역
산재·연금
국가유공자 인정 폭이 넓어지고 있다
군대서 축구하다 다친 경우, 원인을 알수 없는 희귀병에 걸린 경우 등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등 최근 국가유공자 인정 폭이 넓어지고 있다. 이런 경향은 법원이 국가유공자의 인정여부를 국가의 불법행위책임 여부가 아닌 국토방위 등 특수임무의 수행과정에서 입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은적 보상차원으로 보고 그 인정범위를 확대해 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김영태·金永泰 부장판사)는 14일 "발가락을 절단하게 된 버거씨병은 군 훈련중 입은 동상때문"이라며 현대 의학으로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버거씨병에 걸려 하지를 절단한 남궁모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청구 부결처분취소 청구소송(☞2000구16882)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 의학으로 원인이 규명돼 있지 않아 원고의 버거씨병이 군복무로 발병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군 입대 후 발병했고 고된 훈련으로 질병이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 발가락을 절단하게 된 것으로 공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정호영·鄭鎬瑛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15일 윤모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지원대상자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2000구2715)에서 "군복무 중 부대 주관의 축구대회에 대비, 미리 짜여진 연습경기일정에 따라 축구경기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는 국가유공자예우법상의 '군복무중 소속상관 지휘하의 직장행사, 체력단련, 사기진작 등 사고로 발생한 상이'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또 지난해 5월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김인수·金仁洙 부장판사)는 공군에서 조종사로 근무하다 자살한 김모씨의 부인 강모씨가 "남편이 업무 부담 때문에 우울증에 걸려 자살한 만큼 국가유공자 유가족으로 인정해 달라"며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99누7601)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 조종사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정수부·鄭壽夫 법제처장)의 "고인은 불명예스럽게 사망한 것이 아니라 공무상 질병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4월9일 결정에 따라 국립묘지안장이 결정됐다.(01-2372) 이처럼 종전에는 인정되기 어려웠던 다양한 유형의 국가유공자가 나오는 것은 물론 소송이 많아진 때문이기도 하다. 국가보훈처 법무담당관실 김창석 계장은 "소송이 많아지는 것은 민도가 높아지고 국가에 기대하는 바가 커졌기 때문"이라며 지난 한해 전국적으로 약 3백50건의 유공자인정청구소송이 있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의 경우만 하더라도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국가유공자등록청구소송이 98년 7건, 99년 18건에서 2000년 46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6월말까지 28건이 접수돼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일선 판사들은 만기전역한 경우 등 이전에는 국가유공자로 거의 인정해 주지 않았던 경우라도 지금은 될 수 있으면 인정해 주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최근들어 구타로 인한 정신병이 국가유공자로 폭넓게 인정되고 있는 것도 이같은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조병현·趙炳顯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군복무로 인해 야뇨증, 정신분열증을 얻었다며 주모씨(41)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취소 청구소송(☞2000구29772)에서 "내성적이고 비사교적인 주씨가 군입대 3개월후부터 심한 우울증등 정신과질환을 앓기 시작한 것은 군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또 같은 법원 제11부(재판장 조용호·趙龍鎬 부장판사)는 7일 조모씨가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2000구34132)에서 "원고는 군생활에 잘 적응치 못하고 고문관이라 불리며 고참병들로부터 자주 기합과 얼차려를 받았고 기합받던 중 정신이상증세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올해 수도군단 법무참모를 끝으로 전역, 개업한 황병희 변호사(41)는 "영내 폭행사건이 문제가 되면 수사기록을 통해 피해자의 상태가 기록으로 남게되고 의무감실 진료기록 등을 통해 상이가 체크된다"며 "문제는 권리의식이 미약해 체념하고 넘어갔다가 제대 후 뒤늦게 유공자신청을 했을 때 증거자료가 없어 애를 먹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 황변호사는 "유공자여부의 판별을 군대 의무감실에서 먼저 '공심'을 하도록 돼있는데 이때 입대 후 1년 미만에 발병한 경우는 기왕증으로 보고있다"며 "군 입대과정에서 신체검사를 거쳤으면 건강함을 국가가 인정한 것이고 입대1년 미만에 구타나 기합이 가장 많은 만큼 이 기준은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인정범위
국가유공자
군대축구부상
군대가혹행위정신병
훈련중동상
박신애 기자
2001-07-06
군사·병역
헌법사건
'고엽제환자 사망전 신청시만 보상'은 잘못
고엽제후유증환자가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망전에 고엽제환자 등록신청을 해야만 한다고 정하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1항2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고엽제법 제8조1항1호는 법 시행일(98년1월1일) 이전에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한 경우 등록신청여부와 상관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항 2호는 법 시행일 이후 사망한 환자는 사망전에 국가보훈처에 고엽제환자 등록신청을 해 놓은 경우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전원재판부(주심 권성·權誠 재판관)는 28일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한 남편이 생전에 등록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족보상을 받지 못한 황모씨가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법 시행후 등록신청 없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한 자의 유족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99헌마516).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망원인이 된 질병이 월남전 참전중에 고엽제 살포로 인한 것인지 아닌지가 본질적인 문제이지 환자가 죽기전에 등록신청을 했는지 여부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면서 "환자의 사망시기 또는 사망전에 등록신청을 했는지 여부 등에 의해 보상을 위한 등록신청의 자격유무를 구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법적공백을 막기 위해 이 사건 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적용할 것을 명했다.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법제8조1항2호
월남전참전
고엽제환자보상
최성영 기자
2001-06-28
형사일반
이사때 가스밸브 떼어가 사고났다면 형사처벌
임차인이 이사갈 때 주방용 가스밸브를 떼가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 열띤 법정 공방속에 대법원은 이 경우 전 임차인에게 잘못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지난 1일 이사를 하며 별다른 조치 없이 가스밸브를 떼가 폭발사고를 유발,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6)에 대한 상고심(99도5086)에서 이같이 판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집 주인 한모씨(49)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휴즈콕크(가스 중간밸브)가 가스설비의 설치기준에 포함되는 안전장치로서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만이 설치·제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규정의 취지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단지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주밸브를 잠궈놓은 채 아무런 조치 없이 휴즈콕크를 제거한 데는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이사를 가며 주택을 소유자에게 인도했고, 새로 세입자가 입주함으로써 가스설비에 대한 관리책임이 이양됐다거나 폭발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98년 3월 세들어 살던 대전시 서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이사를 하면서 자기 비용으로 설치한 실내 가스밸브를 적절한 조치 없이 떼갔다가 새로 이사온 곽모씨 가족 등이 이로 인한 가스폭발사고로 한 명이 숨지고 5명이 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하자 검찰에 의해 기소돼 1심에서는 금고 1년을,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각각 선고 받았었다.
가스밸브제거
이사시가스벨브
가스폭발사고
가스설비관리책임
가스벨스떼서이사
정성윤 기자
2001-06-26
금융·보험
원본표시없는 신용장 관련서류 유효여부, 판결 또 엇갈려
신용장에 환어음 대금 지급을 조건으로 요구하는 관련서류에 '원본' 표시가 없는 경우, 신용장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놓고 하급심 판단이 계속 엇갈리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전효숙·全孝淑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신용장에 의한 환어음을 매입한 (주)국민은행이 수출업자와 수출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한 한국수출보험공사를 상대로 "피고는 인쇄기 수출업체인 혜원상사가 중국기업과 체결한 수출계약을 보증, 중국 측의 신용장 대금 지급거절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는데도 보험금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보험금 청구소송(2000나53535)에서 "신용장이 요구하는 검사증명서에 원본표시가 없는데도 국민은행이 환어음을 매입한 것은 잘못"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99년7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신용장 관련서류에 '원본표시'가 없더라도 지급거절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5차 신용장통일규칙을 변경하는 결정을 했더라도, 신용장통일규칙에 따라 "반드시 '원본' 표시가 있어야 된다"는 판결로, 지난 99년 8월 서울고법 민사12부의 판결(98나18072)과 지난 4월 서울지법 민사22부의 판결(2000가합95518, 법률신문 4월16일 제2970호 2면)과 엇갈려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제상업회의소(ICC)가 99년7월 5차신용장통일규칙 제20조 b에서 말하는 '원본'의 범위를 넓히려는 입장에서 컴퓨터 등에 의해 작성된 서류에 수기로 서명이 돼 있다면 별도의 원본표시가 없어도, 신용장통일규칙에서 말하는 '원본'으로 취급돼야 한다고 결정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이 사건 검사증명서를 조사한 98년7월경 국제상업회의소의 변경 결정과 같은 은행의 실무관행이 확립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과는 달리 99년8월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김인수·金仁洙 부장판사)는 의류원단 수출업체인 (주)성산양행이 중국은행을 상대로 낸 신용장대금 청구소송(98나18072)에서 "국제상업회의소의 결정전인 97년1월에 있었던 사건이라도 은행관행에 비춰 국제상업회의소의 결정에 따라 '원본'표시가 없더라도 신용장 대금 지급거절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신용장대금
신용장통일규칙
국제상업회의소
신용장대금청구소송
원본표시
홍성규 기자
2001-06-05
금융·보험
지연이자 연 40%는 부당
금전소비대차에서 연 40%에 이르는 고율의 지연이자는 부당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 98년 이자제한법이 폐지된 이후 기승을 부리고 있는 사채업자의 횡포에 제동을 거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방법에 있어서도 지연이자를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보고 민법 제398조2항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제주지법 민사2부(재판장 김광태·金光泰 부장판사)는 4월26일 사채업자 오모씨가 나모씨를 상대로 "빌린돈 1억여원과 이에 대한 연 4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낸 대여금 청구소송(99가합577)에서 "피고는 원금과 연 2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대여원금에 대해 연 4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배상 예정액을 구하고 있지만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와 대여금의 목적과 내용, 지연손해금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약정이율의 비율,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고, 일반 사회관념에 비춰볼 때 이는 부당히 과다하다고 판단된다"며 "따라서 민법 제398조2항에 따라 적절하다고 보여지는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으로 감액한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 98년 나씨에게 14차례에 걸쳐 모두 1억1천4백여만원을 월 20∼30%에 이르는 고율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돈을 빌려주었다 되돌려 받지 못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다.
금전소비대차
지연이자
고율이자
지연손해금
이자제한법폐지
손해배상의예정
정성윤 기자
2001-06-01
금융·보험
파산·회생
부실금고 투입 공적자금 회수에 청신호
부실금융기관 정리를 위해 설립된 (주)한아름상호신용금고가 부실금고의 예금자들로부터 예금채권을 매입해 해당 부실금고와 새 예금계약을 맺었다면, 그 예금도 예금자보호법의 우선변제권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8부(재판장 문흥수·文興洙 부장판사)는 15일 (주)한아름상호신용금고가 파산자 기산상호신용금고를 상대로 "기산금고의 예금자보호를 위해 예금채권을 매입했지만 기산과 새 예금계약을 체결한 만큼 기존의 예금채권처럼 우선권있는 파산채권을 인정해 달라"며 낸 파산채권확정 청구소송(99가합95994)에서 "원고는 기산금고에 대해 49억5천여만원의 우선권있는 파산채권을 가진다"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최근 부실금융기관에 투입한 막대한 공적자금 회수방법을 둘러싼 사회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부실금고의 예금자 보호를 위해 투입한 공적자금도 예금채권으로 우선권있는 파산채권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앞으로 부실금고 예금자 보호를 위해 투입한 공적자금 회수가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한아름금고가 98년11월 청산절차를 밟고 있던 기산금고의 예금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47억9천여만원의 예금채권을 매입한 후 다시 기산금고와 가중평균금리인 연 12.31%의 금리로 통합관리하는 예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한아름금고의 예금채권 매입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험금 지급을 대신한 것이고, 다시 기산금고와 계약한 것은 예금채권 양수인의 지위에서 새로운 보통예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이런 경우도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 2 예금채권에 해당, 우선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앞서, 인천지법 민사6부(재판장 황한식·黃漢式 부장판사)도 지난달 20일 (주)한아름상호신용금고가 파산자 신일상호신용금고를 상대로 낸 파산채권확정 청구소송(99가합17124)에서 같은 취지로, "한아름금고가 98년9월부터 신일금고의 예금채권자들로부터 매입한 6백99억여원의 예금채권은 우선권있는 파산채권임을 확인한다"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월말까지 78개 부실금고 정리와 관련해 투입한 4조7천2백44억여원의 공적자금 중 보험금 지급 명목으로만 3조9천9백76억여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한아름상호신용금고
부실금고정리
공적자금투입
파산채권
예금자보호법
부실금고채권
홍성규 기자
2001-05-18
금융·보험
파산·회생
금감위 퇴출은행 계약이전 결정, 사법적 효력없는 행정처분 불과
금융감독위원회가 98년6월 5개 퇴출은행의 자산과 채무를 인수은행과 성업공사에 이전토록 한 '계약이전결정'은 행정처분에 불과, 사법적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윤우진·尹又進 부장판사)는 11일 동화은행의 채권인수은행인 신한은행이 한국투자신탁을 상대로 "동화은행이 98년3월 가입한 수익증권저축금 55억여원을 돌려달라"며 낸 수익금지급 청구소송(99가합50335)에서 "채권양도통지·승낙 등 채권양도에 따른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이상 수익자는 여전히 동화은행"이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금융구조개선법이 98년9월 개정돼 금감위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른 공고만으로도 다른 이해관계인에게까지 효력을 미친다는 조항이 신설됐더라도, 개정 전 5개 퇴출은행에 내려진 금감위의 '계약이전결정'에까지 소급되지 않는다는 첫 판단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감위가 98년6월 퇴출은행에 대해 내린 '계약이전결정'의 근거법인 구 금융구조개선법에는 금감위가 부실금융기관에 대해 계약이전결정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만 규정돼 있을 뿐 결정의 절차나 사법상 효력에 관한 규정이 없다"며 "금감위의 계약이전결정은 단순한 행정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당사자들에게 공법적으로 미치게 되는 것일 뿐 권리이전의 사법상 효력까지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계약이전결정이 있은 후인 98년9월 개정된 금융구조개선법에는 '계약이전결정의 공고만으로도 사법상 효력을 갖는다'는 조항이 신설됐지만, 이미 98년6월 내려진 금감위의 5개 퇴출은행에 대한 결정에까지 효력을 미치지는 못한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99년6월 금감위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퇴출된 동화은행의 수익증권저축계약을 승계했다며 한국투자신탁에 55억여원의 수익금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한국투자신탁이 '별도의 채권양도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만큼 수익자는 여전히 동화은행으로 자사의 동화은행에 대한 채권과 수익금을 상계처리할 것'이라며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었다.
동화은행인수
한국투자신탁
금융구조개선법
사법상효력
수익증권저축계약승계
홍성규 기자
2001-05-15
헌법사건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받은 법조항 정비 시급
헌법재판소가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법조항들이 제때 정비되지 않고 위헌적인 상태로 방치되는 등 법적공백상태가 수년간 이어지고 있어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헌재가 "언제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는 단서까지 붙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몇몇 법조항 조차도 제때 개정되지 않아 재판에서 적용할 법조항이 없는 실정이다. 92년이후 지금까지 헌재로부터 위헌 판단을 받고 고쳐지지 않은 법률 조항은 국가보안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경찰법, 귀속재산처리법, 약사법, 새마을금고법, 보안관찰법 등 8개 법률 8건이며. 헌법불합치결정을 받고 개정되지 않은 것은 민법(3건), 형사소송법, 국적법, 지방세법 등 4개 법률 6건 등 모두 11개 법률 14건에 이른다. 이중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조항들인데, 헌재가 법적공백상태를 방지하기 위해 단순위헌 결정을 하지 않고 불합치 결정을 했음에도 제때 정비되지 않아 현실적으로는 법적공백이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는 민법 제847조1항의 경우 97년3월부터 적용이 중지되고 있어 친생부인의 소를 낸 사람들은 법원의 판단을 받지도 못한 채 법이 개정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통해 채무를 면할 수 있는 기간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로 정하고 있는 민법 제1026조 제2호의 경우 지난해 1월부터 효력을 상실, 피상속인의 채권자와 상속인 사이의 권리관계에 대한 재판은 모두 중지돼 있다. 또 한정승인신고를 했으나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고한 사건이 서울가정법원에만 12건이나 계류중이다. 동성동본의 혼인을 금지한 민법 제809조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 99년1월부터 효력을 상실했으나 비교적 법적공백은 덜한 조항이다. 법원에서 헌재 결정이 내려진 뒤 곧바로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의 혼인신고에 관한 예규'를 만들어 8촌이내가 아닌 한 혼인신고를 받아주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국적법 시행전 '10년 동안'에 한국인 모의 자녀로 태어난 자에게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국적법 부칙 제7조 제1항도 지난해 8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으나 지금까지 개정되지 않아 '10년 이전'에 태어난 자녀가 모의 국적인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일본이 20세이하인 자녀의 경우 모의 국적을 따라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 등 외국의 입법례를 참조해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헌 결정을 받은 조항들은 위헌결정과 함께 효력을 상실하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조항들에 비해 큰 혼란은 없으나 약사법, 새마을금고법 등과 같이 죄형법정주의 위반을 이유로 위헌결정을 받은 조항들의 경우,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다는 문제가 남아 있다. 약사의 준수사항을 정하고 있는 약사법시행령을 어기더라도 약사법에서 준수사항을 정하기 전까지는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는데도 제때 개정되지 않아 헌재 결정이 공염불이 되고 있는 셈"이라며 "관련 정부 부처와 국회는 법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위헌 결정이 난 법조항을 서둘러 정비하라고 소관 부처를 독려하고 있으나 각 기관에서 개정안을 내놓지 않는 한 법제처로서도 뾰족한 해결책이 없으며, 민법의 경우 법무부가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의원들이 유림 등 보수세력의 눈치를 보느라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헌·헌법불합치결정을 받고 정비되지 않은 법률 (순번. 법조항. 선고내용 및 사건번호. 선고일자. 결정내용요약.) ①. 국가보안법 제19조. 위헌 90헌마82. 92년4월14일. 찬양·고무·회합·통신범죄에 대해서까지 형사소송법상의 피의자 구속기간 30일보다 20일 많은 50일을 구속기간으로 인정한 것은 위헌. ②.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위헌 94헌바1. 96년12월26일. 범죄의 임의진술인에 대하여 검사가 공판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하도록 하는 것은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헌. ③. 검찰청법 제12조 제4항 등. 위헌 97헌마26. 97년7월16일. 검찰총장은 퇴직일부터 2년이내에는 정당의 발기인이 되거나 당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은 위헌. ④. 경찰법 제11조 제4항 등. 위헌 99헌마135. 99년12월23일. 경찰청장은 퇴직일부터 2년이내에는 정당의 발기인이 되거나 당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위헌. ⑤. 귀속재산처리법 제21조의3. 위헌 98헌가13. 2000년6월1일. 귀속재산을 매수한 자가 납부해야 할 분납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그 재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위헌. ⑥. 약사법 제77조 제1호 중 '제19조 제4항' 부분. 위헌 99헌가15. 2000년7월20일. 약사의 준수사항을 하위법령에 포괄 위임한 것은 당해 준수사항 위반시 처벌등을 감안할 때 위헌. ⑦.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1항 제2호. 위헌 99헌바112. 2001년1월18일. 형벌의 구성요건으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를 규정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어 위헌. ⑧. 보안관찰법 24조단서. 위헌 98헌바79·86. 2001년4월26일. 보안관찰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위헌. ⑨. 민법 제847조 제1항. 헌법불합치 95헌가14·96헌가7. 97년3월27일.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을 일률적으로 자의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으로 규정한 것은 헌법불합치(개정시까지 적용 중지). ⑩. 민법 제809조 제1항. 헌법불합치 95헌가6내지13. 97년7월16일. 동성동본의 혼인금지는 헌법불합치(98년12월31일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상실). ⑪. 민법 제1026조 제2호. 헌법불합치 96헌가22 등. 98년8월27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으면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채무를 전부 부담케 하는 것은 헌법불합치(99년12월31일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상실). ⑫.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헌법불합치 99헌가7. 2000년7월20일. 상소제기전의 구금일수를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서 제외하는 것은 헌법불합치(개정시까지 효력유지). ⑬. 국적법 부칙 제7조 제1항. 헌법불합치 97헌가12. 2000년8월31일. 현행 국적법 시행전 '10년 동안'에 한국인 모의 자녀로 태어난 자에게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은 평등원칙에 불합치(개정시까지 효력유지) ⑭. 지방세법 제233조의9 제1항 제2호. 헌법불합치 2000헌바59. 2001년4월26일. 담배가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세창고에서 방출되기만 하면 무차별적으로 간접세인 소비세를 부과토록 한 것은 헌법불합치(개정시까지 효력유지).
위헌결정
헌법불합치결정
법적공백
한정승인
동성동본혼인
최성영 기자
2001-05-04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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