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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헌법사건
"선거 前 90일간 후보자 인터넷언론사 칼럼 게재 금지는 위헌"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을 인터넷언론에 게재하는 것을 제한하는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녹색당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던 하승수 변호사가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2항 등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6헌마90)에서 재판관 6(위헌) 대 3(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서울 종로구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하 변호사는 인터넷선거보도 심의위원회로부터 자신이 1월 20일, 29일에 인터넷 언론사에 쓴 칼럼이 규정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칼럼 게재를 중단했다. 이후 하 변호사는 2016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훈령인 심의기준 규정은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일 90일 전부터 후보자 명의의 칼럼이나 저술을 게재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 조항은 해당 선거보도가 불공정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이를 불공정한 선거보도로 간주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보도까지 일률적으로 광범위하게 제한할 수 있다"며 "인터넷 언론사의 개념은 매우 광범위하고, 이로 인해 언론기관으로 분류되지 않는 다수의 인터넷 홈페이지도 공직선거법상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제한이 결코 작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선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선거와 관련한 민감한 시기에 인터넷언론사에 대한 후보자 사이의 불균등한 접근가능성이나 노출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인터넷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며 "선거와 관련이 없거나 심지어 정서에만 호소하는 경우에도 후보자의 지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상황에서 '선거와의 관련성' 유무에 따라 규제하게 되면 언론 노출만으로도 발생하는 후보자 광고라는 불공정한 효과를 방지할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공직선거에 언론기관이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선거보도에 대한 규율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관련 제도가 선거보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면서 선거보도의 공정도 보장하는 방식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형성되어 있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기준
표현의자유
박수연 기자
2019-11-28
형사일반
[판결] '선거법 위반' 하유정 충북도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하유정 더불어민주당 충북도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2572).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하 의원은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와 함께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25일 보은군 주민 40여명으로 구성된 산악회 야유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국민참여재판로 진행됐는데, 배심원 7명 중 5명이 벌금 90만원을 양형의견으로 제시했다. 2명은 벌금 150만원을 제시했다. 1심 재판부는 배심원 과반수 의견과 달리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하 의원의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하 의원은 당선을 목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며 "1심에서 배심원 과반수 양형의견과 달리 선고형을 정했다고 해서 국민참여재판법의 취지에 반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
불법선거운동
지방선거
손현수 기자
2019-11-28
민사일반
[판결](단독) 보행자도로서 자전거 타다 행인 충돌, 사망했다면
보행자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운전자 측이 억대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법원은 '자전거를 제대로 피하지 못한 피해자(행인)에게도 사고 책임이 있다'는 가해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전거 운전자 측에 100%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자전거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김수영 판사는 사망한 A씨(당시 79세)의 배우자와 자녀 등 유족이 자전거 운전자 B씨와 B씨가 가입한 흥국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284690)에서 최근 "1억3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6년 3월 오전 11시경 B씨는 서울 용산구의 한 보도에서 자전거를 몰고 가다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A씨를 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A씨는 외상성 뇌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어 대학병원에서 4개월가량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패혈증 등으로 사망했다. B씨는 사고 당시 흥국화재 보험상품에 가입한 상태였는데, 여기에는 1억원을 한도로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대인배상책임을 담보하는 특약이 포함돼 있었다. A씨의 유족은 B씨와 흥국화재를 상대로 "2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B씨와 흥국화재는 "사고 지점은 자전거가 보도를 통행할 수밖에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A씨가 이를 예견하고 피하는 것이 가능했다"며 "특히 사고 당시 A씨가 반려견의 목줄을 잡고 걸어가다 제대로 피하지 못했으므로 A씨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맞섰다. “일시정지·서행 않아 사고 발생” 하지만 김 판사는 A씨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2항과 4항에 따라 자전거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고, 부득이하게 보도를 통행할 때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B씨는 인근 건물에서 내려오는 차량을 보낸 후 곧바로 자전거로 해당 보도로 진입하면서 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살펴보거나 서행 또는 일시정지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B씨의 책임과 보험사 측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족 일부승소 판결 또 "비록 사고가 일어난 보도의 오른쪽이 자동차전용도로인 강변북로로, 자전거의 진입이 불가능한 곳이라서 보도를 빼고는 약 90m 떨어진 곳부터 설치된 자전거도로에 접근할 방법이 없고 B씨가 부득이하게 보도로 지나게 됐다고 하더라도, A씨로서는 일반 보도에서 자전거가 지나갈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A씨가 반려견 없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차량이 지난 이후 갑자기 나타난 자전거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에 반려견에 목줄을 하고 지나던 것이 손해 발생에 상당인과관계 있는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김 판사는 이처럼 사고와 관련한 과실상계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A씨의 사망에 기왕증도 일정정도 작용했다고 판단해 손해배상범위를 산정했다. 김 판사는 "기저질환이 있는 A씨가 사고로 입원을 하게 되면서 균에 감염돼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A씨의 기왕증 기여도를 30%로 본다"고 덧붙였다.
보행자도로
자전거
사망
박수연 기자
2019-11-14
행정사건
[판결]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 아시아나에 45일간 노선 운항정지는 정당"
국토교통부가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사고를 낸 아시아나항공에 45일간 노선 운항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판결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6개월 안에 인천~샌프란시스코 직항노선 운항을 45일간 중단해야 한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7일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운항정지처분 취소소송(2017두4704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는 2013년 7월 인천 국제공항을 출발해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했다. 이 사고로 탑승자 307명 중 3명이 숨지고 187명이 다쳤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는 2014년 6월 사고 원인으로 "조종사들이 고도를 낮추면서 적정 속도를 유지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우리 국토부도 같은 해 11월 "조종사의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고, 항공사 교육 훈련이 미흡했다"며 아시아나항공에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항공법상 고의나 중대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면 사망자와 재산상 손실에 따라 운행정지 기간이 결정된다. 이 사고의 경우 사망자·중상자·재산피해 규모상 운항정지 90일에 해당하지만, 국토부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 50% 감경한 45일 정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신청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해당 항공기 기장들은 착륙 과정에서 운항 규범 위반이나 판단 오류로 부적절한 조치를 했고 상황 대처도 미흡했다"며 운항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항공법상 항공운송사업자가 부담하는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는 '항공종사자에 의해 통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위험을 예견해 이를 회피할 수 있을 정도의 주의의무'를 의미한다"며 "아시아나는 소속 항공종사자들에 대해 항공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이같은 조종사들에 대한 선임·감독상 주의의무 위반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항공기 운항정지를 2020년 2월 29일 이전에 시행할 예정"이라며 "수송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노선을 예약한 승객들을 다른 항공사 운항편으로 대체 수송하는 방안을 마련한 뒤 운항정지 개시 일자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나
국토교통부
운항정지
손현수 기자
2019-10-17
민사일반
[판결](단독) 대학교 연주회서 퇴장하다 넘어져 빌린 바이올린 파손
모교 정기연주회에 참여해 공연을 마치고 무대를 내려오던 음대생이 넘어져 악기가 파손됐더라도 학교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무대에 하자가 있다는 증거가 없는 상황인데다 학생 실수로 넘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강하영 판사는 악기 대여업자 A씨가 B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C학원과 이 대학의 보험사인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20789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B대학교 기악과에 재학중이던 D씨는 2015년 5월 교내에서 야간에 개최된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에 참여해 연주를 마치고 무대 뒤편 계단을 내려가다 바이올린을 든 채 앞으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시가 5000만원 상당의 바이올린이 파손됐다. 이 바이올린은 2013년 D씨가 A씨로부터 대여해 사용해오던 것이었는데 수리비용만 700만원 이상이 나왔고, 수리 후 예상시가도 750만원까지 떨어졌다. A씨는 "C학원은 연주자들이 무대 뒤로 퇴장할 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대 뒤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조명 설치, 안내 직원 배치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로인해 D씨가 조명이 꺼져있는 상태에서 바닥에 있는 단상을 발견하지 못하고 걸려 넘어져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C학원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 내지 제758조 공작물 점유자로서의 책임이 있으니 바이올린의 가치하락분과 수리비 합계 4950여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DB손해보험 역시 공동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대여업자 보험사 상대 손배소 패소 판결 강 판사는 "민법 제758조 1항의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그 하자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어 "D씨 증언에 따르면 사고 당시 조명이 꺼진 상태였고 관악기 연주자들이 사용하는 단상 여유분이 무대 뒤에 있었지만 어두워서 이를 발견 못해 넘어졌다고 진술했으며, B대학교 음대 조교도 같은 경위서를 작성해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하지만 무대 구조와 조명 상태, 단상의 형태와 위치, D씨를 비롯한 연주자들의 퇴장 경로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D씨의 진술과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경위서만으로 무대 뒤편이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웠고 단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대 뒤에 미세한 빛이 들어오고 있었고 D씨와 40여명의 연주자들은 빛과 앞사람을 따라 이동하고 있었으며, 특히 이들은 무대에 여러번 서왔기 때문에 무대의 구조와 조명 상태, 퇴장 경로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D씨가 양손에 바이올린과 활을 든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일리 해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이 사건 무대가 통상 갖춰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대여
파손
박수연 기자
2019-09-16
민사일반
[판결](단독) 초등생, 친구 집서 진돗개에 얼굴 물려… “2억 배상”
친구집에 놀러간 초등학생이 진돗개에 얼굴을 물려 크게 다쳤다면 개주인인 친구 부모에게 9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김국식 판사는 개에게 물려 다친 A학생과 그 부모가 A학생의 친구 B학생의 부모와 B학생 측의 보험사인 C손해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230966)에서 "피고들은 원고 측에 2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C손해보험은 B학생의 부모와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장해 등 입힌 경우에 대한 손해를 보장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A학생은 2015년 1월 친구인 B학생 집에 놀러갔다. 당시 B학생의 부모는 집에 없었고 아이들만 있었는데, 이 집에서 키우던 진돗개(당시 13개월)가 A학생의 얼굴 등을 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학생은 안면부 등 열상과 상악 좌측 중절치 치아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입어 10여일간 수술 등 입원치료를 받고, 2018년에도 3일간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턱 부위 등 신체 여러 부위에 반흔이 남았고 이로 인해 성형술과 레이저, 통원 치료 등이 필요했다. A학생 측은 "치료를 받아도 영구적 반흔으로 추상장해가 남을 수 있는 상황이라 향후 노동능력 상실률이 15%에 달할 것"이라며 "치아 교정을 위해 상하악 고정성 장치부착 등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C손해보험 등은 A학생에 대한 추상장해로 인한 노동상실률이 최대 10%를 넘지 않고 치아교정 등의 향후 치료비는 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김 판사는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별다른 증명이 없고, 오히려 A학생에 대한 진료기록 검토 등을 거쳐 A학생의 성별과 연령, 상해 부위까지 고려한 끝에 나온 복수 전문의들의 감정의견과 사고로 초래된 A학생의 상해 정도를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또 민법 제759조에 따라 사고견의 공동점유자인 B학생의 부모가 공동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C손해보험에 대해서도 책임보험계약에 따라 한도인 1억원 범위 내에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 판사는 "치과교정과 관련 향후 치료비의 경우, 사고의 발생 경위와 당시 상황, A학생의 상해 정도와 치과적 향후 치료비, 손해배상이나 구상관계의 합리적 해결 필요성 등을 참작해 B학생 부모의 소극적·적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9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반려견
진돗개
상해
박수연 기자
2019-09-05
행정사건
[판결] 부적법한 송달… 납세고지 효력 인정 안된다
등기우편으로 송달해야하는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인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고 우편함에 넣어두는 방식으로 송달을 완료했다면 납세고지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이길범 판사는 A씨가 동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8구단6920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코스닥 상장법인의 대표이사였던 A씨는 2009년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회사 주식 640만주가량을 양도하면서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동대문세무서는 2017년 4월 A씨에게 등기우편으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5억8266만원을 결정·고지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 및 예상 고지세액 통지서를 발송했고, 이를 같은 해 5월 A씨의 주소지에서 A씨의 누나가 수령했다. A씨는 2017년 8월 동대문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했으나, 동대문세무서장은 A씨의 이의신청이 납세고지서 송달일인 2017년 5월로부터 90일이 지나 제기돼 청구기간을 경과했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동대문세무서장이 발송한) 납세고지서 등기우편을 배달한 집배원은 '2017년 5월 등기우편을 A씨에게 배달할 당시 아파트에 아무도 없어 등기우편을 아파트의 우편함에 넣었고 관리소 직원이 수령자가 수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송달보고서에 수령인을 기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며 "집배원의 진술에 따라 인정되는 납세고지서 등기우편의 배달 방식은 등기우편물은 수취인 등으로부터 그 수령 사실의 확인을 받아 배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우편법 시행령 규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어 "등기우편의 발송으로 인한 효력은 발송된 등기우편이 관련 법령에 따른 방식으로 적법하게 배달되는 경우 실제 수취인에게 배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발송된 등기우편이 관련 법령상 등기우편의 배달로 볼 수 없는 방식으로 배달됐다거나 또는 실제 배달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같은 등기우편 발송으로 인한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에 대한 동대문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송달은 부적법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다"라고 판시했다.
송달
납세고지
우편법
박미영 기자
2019-09-04
행정사건
[판결] 행정처분, 홈페이지 게시… 송달로 볼 수 없다
행정청이 당사자에 처분 사실을 직접 알리지 않고 홈페이지에만 게시했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송달이 이뤄지지 않아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소송(2019두3865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해 사건을 1심인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2017년 5월 A씨의 장해등급을 제5급 3호로 결정하고 홈페이지에 결정 내용을 게시했다. 행정절차법 제14조는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居所)·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하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고 이 경우 송달받을 자는 송달받을 전자우편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하며,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에게 고지되지 않아 행정절차법상 무효 A씨는 그해 7월 10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단이 게시한 처분내용을 알게 됐고, 2017년 8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기각됐고, 재심을 청구했지만 재심위원회는 '심사청구기간 기산일을 도과했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고지돼야 효력이 발생한다"며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않고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된 경우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취소소송 제소기간 진행된다고 볼 수도 없어 이어 "공단이 홈페이지에 A씨에 대한 장해등급 결정 내용을 게시한 것만으로는 행정절차법이 정한 송달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고, 이는 A씨가 홈페이지에 접속해 결정 내용을 알게 됐더라도 마찬가지"라며 "공단이 처분서를 A씨 또는 그 대리인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로 송달했다거나,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는 요건을 갖춰 정보통신망 또는 관보, 공보 등에 공고했다는 주장이나 증명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처분은 상대방인 A씨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법이 정한 취소소송 제소기간이 진행된다 볼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대법원이 자판해 1심 판결을 취소한 후 서울행정법원으로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A씨는 2017년 7월 10일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는데 그로부터 90일, 사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지난 후 심사청구를 했다"며 "소송 역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 제기돼 부적법하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행정처분
송달
홈페이지게시
손현수 기자
2019-08-30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라도 음주운전 처벌 가능"
비록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음주측정을 했더라도, 정황상 단속기준을 초과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면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판 분위기에 따라 대법원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6477). A씨는 2017년 3월 7일 오후 11시 45~50분경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오후 11시 55분경 음주측정을 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9%로 측정됐고, 이는 옛 도로교통법상으로도 단속기준인 0.05%를 초과한 것이어서 A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는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이 개정돼 단속기준이 0.03%로 강화됐다. 1,2심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데, 운전을 종료한 때 상승기에 속했다면 실제 측정된 수치보다 운전 당시 수치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다"며 "A씨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시점에 있었는지, 하강시점에 있었는지 확정할 수 없고, 만약 A씨가 상승기에 있었다면 운전종료시부터 측정시까지 사이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09% 넘게 상승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이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무죄"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는 음주사실이 감지되자 경찰관 안내에 따라 자동차를 도로변에 세우고 차에서 내려 음주측정을 하는 장소까지 걸어서 이동했고, 제공받은 생수로 입안을 헹구고 호흡측정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음주측정을 했다'며 "이같은 절차는 경찰의 통상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따른 것으로 운전 종료 직후 별다른 지체 없이 음주측정이 이뤄졌으므로 그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1심에서의 경찰관 진술에 따르면 당시 A씨의 혈색은 약간 붉은 편이고 취기가 있어 보였으며 음주측정 설명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다"며 "A씨 역시 측정 당시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채혈을 통한 재측정을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분 사이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09%넘게 상승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의 법정진술은 업무경험 등에 기초한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다"며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5%이상 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음주측정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손현수 기자
2019-08-07
민사일반
[판결] 직원이 버린 담배꽁초로 화재… 임차한 공장 건물 불 탔다면
직원이 버린 담배꽁초 때문에 공장으로 임차한 건물이 불탔다면 공장 운영자는 화재발생에 10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강하영 판사는 최근 현대해상화재보험이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7가단5101556)에서 "A씨는 6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B씨로부터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공장건물 가~다 동을 임차하고 옷걸이 제조공장을 운영했는데, 2017년 1월 화재가 났다. 직원 C씨가 공장 건물 중 폐기물 적치장(천막동)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꽁초의 불을 덜 끈 상태로 폐기물 더미에 버려 남아있는 불씨에서 폐기물로 불이 옮겨붙은 것이다. 불은 건물 공장동과 뒷편에 있는 다른 회사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까지 번져 임차한 건물 등이 타고 말았다. C씨는 실화죄로 지난 3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확정 받았다. 현대해상은 B씨와 건물에 관해 2014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5년 동안 화재배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기에 2017년 보험금 68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현대해상은 "건물 임차인인 A씨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이므로 A씨는 임차인 또는 공작물 점유자로서 B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C씨의 사용자로서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A씨는 "화재는 C씨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맞섰다. 강 판사는 "A씨의 임차인 내지 사용자로서의 과실이 화재 발생의 손해에 기여했고, A씨가 점유하는 건물 보존상의 하자 역시 화재의 공동원인 중 하나가 됐으므로 A씨는 화재로 인한 B씨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A씨의 직원인 C씨가 업무시간에 담배를 피운 뒤 부주의하게 불씨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채 버린 꽁초의 불씨가 원인이 되어 화재가 발생했다"며 "△샌드위치 패널로 건축돼 있던 건물 옆에 목재 옷걸이를 만들기 위한 목재 폐기물이 쌓여있었고, 먼지가 외부로 날리는 것을 막기 위해 천막이 설치돼 있는 등 화재발생에 취약한 상태였는데도 화재방지나 확산방지를 위한 별도 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건물 특성상 화재 위험이 높아 화재방지시설 뿐 아니라 직원들에게도 안전한 작업방법으로 작업하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지시·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소홀히 해 업무시간 중 직원들이 목재 폐기물 근처에서 흡연을 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실화죄
화재
담배꽁초
박수연 기자
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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