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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판결] '임시정부기념관 당선작' 계약취소 가처분 신청 기각
국립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설계 공모에 참여했다 탈락한 업체가 정부의 당선작 선정에 반발해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구회근 제2수석부장판사)는 건축사사무소 53427 측이 "당선작 계약을 취소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2018카합21882)을 7일 기각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12월 임시정부기념관 설계 공모를 실시해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가 제출한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그러자 공모에서 3위를 차지한 53427측은 "유선엔지니어링이 조감도에 3D 렌더링을 사용하지 말라는 설계 공모 지침을 어겼다"며 소송을 냈다. 3D 렌더링을 사용하면 작품이 더 돋보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53427측은 또 유선엔지니어링이 사전 기본 설계 용역을 수행한 점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공모과정을 관리한 조달청은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사전 기본설계용역을 수행한 업체도 설계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면서 "당선작은 적법하게 선정됐다"고 반박했다. 법원 역시 당선을 취소할 만한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선작을 낸 유선엔지니어링이 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소명되지만, 그 점만으로 작품이 실격 처리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심사과정에서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당선작을 결정하는 만큼 지침 위반이 선정을 좌우하는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예정대로 유선엔지니어링의 설계에 따라 임시정부기념관이 세워질 전망이다. 기념관은 연면적 8774㎡에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인근에 건립된다. 2021년 8월 완공이 목표다.
국가계약법
유선엔지니어링
당선탈락
박수연 기자
2019-01-08
민사일반
[판결] 한국GM 법인분할 '효력 정지'… 서울고법 "보통주 85%이상 찬성 필요"
법원이 연구개발(R&D) 법인 분할을 승인한 한국지엠(GM) 임시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서울고법 민사40부(재판장 배기열 수석부장판사)는 한국GM 2대 주주인 KDB산업은행이 한국GM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신청(2018라21299)에서 "한국GM이 지난 달 임시 주주총회에서 한 분할계획서 승인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며 일부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효력 정지의 조건으로 △산업은행이 담보로 10억원을 공탁하거나 △해당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체결할 것을 내걸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거나 재항고에 대한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한국GM의 R&D 법인 분리 절차는 일단 중단된다. 한국GM은 지난달 19일 산업은행과 노조의 반발을 무릅쓰고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R&D 법인을 분리하기로 했다. 당시 찬성 의결권 중 보통주의 수는 3억4400여만주로 한국GM의 보통주 총수 4억1500여만주의 82.9%에 해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회사분할은 새로운 회사를 설립해 채무자의 권리·의무 일부를 이전하는 회사법적 행위"라며 "이는 한국GM 정관에 의해 보통주 총수의 85% 이상 찬성을 필요로 하는 특별결의의 대상으로 규정된 '회사의 흡수합병, 신설합병 기타 회사의 조직개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보통주 총수의 85%에 해당하는 3억5300여만주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한 채 이뤄진 이 사건 결의는 정관 규정을 위반해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GM의 R&D 법인 분할이 우리나라에서 철수하기 위한 전 단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노조 등 법인분할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GM이 한국에서 철수할 사전정지 작업을 위해 이 같은 법인분리를 시도한다고 주장한다. 한국GM 노조는 "군산공장을 폐쇄하고 3000명의 생존권을 빼앗아간 GM이 또 정부·노조·국민이 반대하는 법인분리를 획책하고 있다"며 "시설투자에 사용하라고 정부가 지원한 8100억원을 꿀꺽 삼키고 법인을 분리하겠다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GM 측은 "R&D 법인 설립은 글로벌 제품 개발 프로젝트를 확보해 한국GM의 위치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KDB산업은행
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신청
한국지엠
손현수 기자
2018-11-28
민사일반
[판결] "영화 '미투-숨겨진 진실' 상영 금지" 미투운동단체 가처분 신청 냈지만
'미투'(Me Too) 운동 단체들이 성인영화 '미투-숨겨진 진실'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구회근 수석부장판사)는 전국미투생존자연대 등 7개 미투 운동 단체가 영화 '미투 숨겨진 진실'의 배급사를 상대로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2018카합215)을 각하 또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송에 참여한 '행동하는 페미니스트' 등 일부 단체는 소송 당사자 자격이 없다며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단체 구성원의 수나 그 개개인이 누구인지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데다 총회 운영 여부 등 단체의 기본 의사결정에 대한 소명도 없다"며 "독자적인 사회조직체로서 소송 당사자 능력을 가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미투연대와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 적격을 인정했지만, 이 영화로 인해 인격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단체 설립 목적이 '성폭력 예방 및 방지'에 있다 하더라도 개개의 피해자들과 '미투운동' 고발자들이 갖는 일신전속적인 인격권, 명예권이 별도의 위임 없이 단체에도 곧바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말 개봉한 이 영화는 유명 언론학 교수가 대학원생 제자에게 노골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며 성폭행하는 장면과 이 대학원생이 성폭행 당한 후 자살하는 장면이 포함됐다. 여성단체들은 "미투 운동과 아무 관계 없는 성인물의 제목에 '미투'라는 단어를 사용해 공익성에 기반을 둔 '미투 정신'을 훼손하고 '미투 운동' 고발자들을 '꽃뱀'이라는 선입견을 제공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미투
미투운동
성인영화
상영금지가처분신청
박수연 기자
2018-11-13
민사일반
[판결] "'한라수' 표장 사용 못한다…'삼다수'와 색상·배치 유사"
국내 1위 생수 브랜드인 '제주 삼다수'와 유사한 상표로 생수를 판매한 업체가 해당 표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함석천 부장판사)는 삼다수를 생산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가 '제주 한라수'를 판매해 온 A사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소송(2017가합578165)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제주도개발공사는 1995년 제주도가 전액 출자해 설립한 법인으로 1998년부터 먹는 물 제품인 '삼다수'를 출시해 판매해왔다. 공사는 하늘을 나타내는 파란색 배경에 노란색과 초록색이 섞인 화산 분화구 모양이 들어간 표장을 삼다수의 고유 상표로 등록했다. A사는 2016년 12월부터 '제주 한라수'라는 이름의 생수를 생산해 판매하고 있는데, 이 제품의 표장이 삼다수 표장과 색상과 그림 배치 등에서 비슷했다. 이에 제주도개발공사는 "A사가 삼다수의 브랜드 가치와 인지도에 편승하기 위해 우리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들여 만든 삼다수 표장을 도용했다"며 지난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사의 일부 상품은 부정경쟁행위로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이에 해당하는 물건은 폐기할 의무가 있으므로 A사의 일부 상품은 해당 상표권이 표시된 포장 용기, 팸플릿, 거래서류를 폐기하고 홈페이지 게시물을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지리적 명칭과 상품의 원재료를 표시하는 것이거나 상품의 산지를 표시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제주도개발공사는 A사의 상호 사용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내 인용 결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한라수의 일부 표장은 삼다수 표장과 색상이나 도형 배치, 전체적인 형상에서 매우 유사해 수요자들에게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공사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삼다수
상표권침해소송
한라수
박수연 기자
2018-11-13
민사일반
[판결] '도롱뇽 단식' 지율스님, 언론사 상대 소송서 '승소' 확정
이른바 '도롱뇽 단식'으로 대표되는 천성산 터널공사 반대운동을 펼친 지율 스님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에서 6년만에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율스님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2014다5185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지율스님은 2003년 2월 정부가 경부고속철도 건설을 위해 대구 천성산에서 터널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자 도롱뇽이 서식하는 고산습지 생태계가 파괴된다며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이에 정부는 공사를 중단하고 대안 노선 검토를 추진했지만,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해 2003년 9월 공사를 재개했다. 이에 지율스님은 법원에 공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정부는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2004년 8월∼11월, 2005년 8월∼11월 두 차례에 걸쳐 공사를 중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06년 6월 공사금지 가처분 기각을 확정했고, 조선일보는 2010년 5월 '도롱뇽 탓에 늦춘 천성산 터널… 6조원 넘는 손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노무현정부 시절 문재인 당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천성산 터널 문제 등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공사가 중단되는 바람에 2조 5000억원의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기사였다. 지율스님은 "공사중단으로 인한 손실이 51억원에 불과한데도 기사 제목에 손해가 6조원이 넘는다고 허위로 보도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정보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언론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하지 아니함을 요하고, 여기에서 언론보도의 진실성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여 진실하지 않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이러한 정도를 넘어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하지 아니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기사는 일반 독자들에게 원고(지율스님)가 단식과 가처분 신청 등을 하면서 중단을 요구한 천성산 터널 공사가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결정시까지 2년 8개월간 중단돼 총 6조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묵시적으로 적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공사 중단으로 인한 손해로 예상한 2조 5000억원의 금액은 공사 중단으로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의 완공이 1년간 지연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 공사는 정부가 계획한 대로 2010년에 완공돼 개통되었으므로 (보도된) 2조5000억원의 예상 손해는 처음부터 발생할 여지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가처분을 신청해 대법원에서 재항고가 기각될 때까지의 기간은 2년 8개월이지만 그 기간 중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6개월뿐인데도 조선일보는 이미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이 계획대로 2010년에 개통된 이후인 2012년 9월 18일 해당 기사를 보도하면서 가처분 신청 사건이 있을 당시 1년간 공사 중단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2조5000억원으로 추산되었고, 대법원이 2년 8개월만에 공사재개를 최종결정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면서 "원심이 이러한 보도내용을 허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기사의 중요부분이 진실하거나 그것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서 조선일보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기사의 제목과 내용, 문구의 배열 등을 종합하면 독자들에게 원고의 단식농성 등으로 공사가 지연돼 총 6조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묵시적으로 적시해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면서 "조선일보는 '6조원이 넘는 손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조선일보가 지율스님의 단식 취지를 '도롱뇽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서'라고 표현한 부분 등 일부 기사에 대해서는 "수사적 과장에 불과하다"면서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도롱뇽단식
천성산
지율스님
조선일보
정정보도
손해배상청구
이세현 기자
2018-10-19
형사일반
[판결] "불출석 피고인 소재탐지 제대로 않고 공시송달 결정은 위법"
법원이 공판에 출석하지 않는 피고인의 직장으로 소환장을 보내거나 경찰에 소재탐지촉탁을 하는 등 소재 파악 시도를 하지 않고 곧바로 공시송달 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김모(50)씨는 지방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이미 지인에게 1억원을 빌리고 저축은행에 토지 매입금 7억9600만원에 대한 이자도 연체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며 공사자재를 제공받거나 페인트 공사 등을 진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리스료 연체로 계약이 해지된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고, 리스회사가 법원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인용결정을 받자 차량을 강제집행되기 전 다른 곳에 은닉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김씨의 기망행위로 하수급인들 및 재하수급인들은 상당한 기간 동안 공사대금도 지급받지 않은 채 신축공사를 진행했다"며 "김씨의 요청에 따라 유치권포기각서까지 교부해줬는데, 김씨는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에도 당초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합계 약 7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김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그런데 1심 마지막 변론기일부터 잠적한 김씨는 선고일에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의 주소지로 첫번째 공판기일 소환장을 보냈고, 이를 김씨의 부인이 수령했으나 김씨는 당일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소환장을 다시 우편발송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고 김씨와 핸드폰 연락도 닿지 않았다. 재판부는 변론을 연기한 후 다시 소환장을 우편발송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재판부는 공시송달을 결정하고 공판절차를 진행한 다음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10182). 재판부는 "공소사실 및 증거기록 중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김씨가 회사의 실제 운영자로 기재돼 있고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데도 원심은 공시송달 결정을 할때까지 회사 주소로 송달 시도를 하지 않았다"며 "원심은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소지와 휴대전화번호로 피고인과 직접 연락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증거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직장 주소로 송달을 해보거나 그 관할 경찰서장에게 소재탐지촉탁을 하는 등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려는 시도를 해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이 이러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해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김씨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한 조치는 형사소송법 제63조 1항, 제365조를 위반해 피고인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않은 위법이 있고, 이는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소환장
소재탐지촉탁
공시송달
이세현 기자
2018-10-18
민사일반
[판결] 영화 '김광석'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대법원, '기각' 확정
영화 '김광석'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며 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씨가 낸 가처분 신청이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18일 서씨가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씨 등을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의 재항고심(2018마5722)에서 "상영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는 원심 결정을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이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판단 없이 곧바로 기각하는 처분이다. 서씨는 딸 서연양이 2007년 12월 급성폐렴에 걸렸음에도 적절한 치료없이 방치해 숨지게 했다는 의혹과 1996년 자살한 것으로 알려진 김광석씨의 죽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서연양은 지난 2007년 12월 23일 경기 용인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뒤 숨졌다. 당시 경찰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급성 화농성 폐렴으로 몸에서는 감기약 성분 외에 다른 약물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서씨가 김광석씨 사망 후 저작권 소송 과정에서 딸의 사망 사실을 김광석씨의 친가 측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를 둘러싼 의혹이 증폭됐다. 이 과정에서 이 기자는 지난해 7월 개봉한 영화 '김광석'을 통해 김광석씨의 타살 의혹 등을 다뤘다. 이 영화로 서씨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자 김광석씨의 형 김광복씨는 같은해 9월 "서씨가 저작권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딸 서연 양을 일부러 사망하게 한 정황이 있다"며 서씨를 사기·유기치사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서씨는 수차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있을 수 없는 얘기"라며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이 사건 수사를 맡은 경찰은 같은해 11월 고소·고발 내용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도 같은해 12월 서씨의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서씨는 이 기자와 김광복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손해배상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1,2심은 "서씨의 명예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씨를 비방하지 말라"는 결정을 내렸다. 다만 "김광석씨의 사망 원인에 의문이 제기됐던 것이 사실이고 대중의 일반적인 관심사"라며 "영화에 다소 과장된 사실이 있더라도 영화 내용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관람자·시청자가 논리적 타당성과 수사·본안소송 등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판단하도록 맡겨둠이 타당하다"며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리불속행
영화상영금지가처분신청
서해순
김광석
이세현 기자
2018-09-27
민사일반
언론사건
[판결] 법원서 제동 걸린 'KBS 진실과 미래 위원회' 적폐청산
한국방송공사(KBS)가 적폐 청산과 개혁을 이유로 설립한 '진실과 미래 위원회(진미위)'의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진미위는 양승동 KBS 사장이 새롭게 취임하면서 불공정 방송과 부당 노동행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설립한 기구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도형 수석부장판사)는 17일 KBS공영노동조합이 진미위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2018카합20284)을 일부인용해 진미위가 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정지시켰다. 법원은 진미위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운영규정을 만들면서도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아 절차상 위법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또 조사대상의 시기에 있어서도 무제한적 재량을 허용한 위법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운영규정 제10조 1항 3호, 제13조는 취업규칙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제정 과정에서 근로기준법 제94조 1항에서 정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하자가 있다"며 "이 사건 운영규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근로자들을 상대로 징계절차에 회부하고 있는 등의사정을 감안하면 노조 측 권리의 보전 필요성 역시 소명된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이들 운영규정들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 등의 인사조치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근로자들의 신분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어 근로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한 규정임이 명백하다"며 "KBS의 인사규정은 징계시효를 원칙적으로 2년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반해 운영규정은 조사대상의 시기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미위는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운영규정 제10조 1항 3호, 제13조에 근거한 활동을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진미위 활동이 상당부분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KBS 측은 "징계 등 인사조처를 권고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취업규칙 변경으로 보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과거에 일어난 방송 공정성 및 독립성 침해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은 중단없이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KBS 공영노조는 이번 결정을 환영하는 성명서를 내고 진미위 폐지를 주장했다. 노조는 "법원의 결정은 그동안 KBS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과거 보수정권 시절에 보도했던 내용 등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조사해 징계를 추진하는 불법적인 활동에 급제동을 건 것으로 사실상 활동중지"라고 평가하며 "진미위 위원장인 정필모 부사장과 양승동 사장은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고 진미위도 해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BS
진미위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징계
왕성민 기자
2018-09-19
민사일반
[판결] “‘재산명시신청’ 독립적 시효중단 효과 있다”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신청'은 최고(催告)가 아닌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산명시에 압류에 준하는 효과를 부여하면 독립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인정돼, 재산명시 신청일이 새로운 소멸시효 기산점이 된다. 이와 달리 최고의 효력만 인정하면 6개월 안에 압류나 가처분 등의 후속조치가 없을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 판결은 그동안 재산명시가 최고의 효력을 갖는다는 대법원 판례(2011다78606)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상고가 제기될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부산지법 민사4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는 서모씨가 이모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소송(2018나4046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멸시효 제도는 시효기간 내에 체권자가 소제기, 보전절차 내지는 강제집행절차에 착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실행하는 경우, 또는 권리 실행행위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채권자를 보호함으로써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상호조정하는 역할을 한다"며 "민법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재판상 청구·압류 또는 가압류·승인을 규정하고, 최고(催告)는 6개월내에 재판상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의 처분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면서 최고를 잠정적인 시효중단사유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사집행법상(제61조) 재산명시절차는 다른 강제집행절차에 선행하거나 부수적인 절차가 아니라 그 자체가 독립적인 절차고 엄연한 법원의 재판절차"라며 "법원 재판에 따라 이뤄지는 재산명시절차와 최고는 그 성질이나 요건, 효과 등의 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이 소멸시효제도의 대전제인 바, 재산명시절차를 거친 채권자는 권리위에 잠자는 자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재산명시신청은 민법이 시효중단사유로서 규정한 압류에 준한다"면서 "서씨에 대한 채권은 지급명령이 확정된 2007년 1월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데, 이씨가 2010년 11월 서씨를 상대로 재산명시신청을 했으므로 이씨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건강보조식품 판매사업을 하면서 2006년 6월 서씨를 영업직원으로 채용하고 서씨의 누나가 보증을 선 가운데 선불금 명목으로 서씨에게 4000만원을 빌려줬다. 하지만 서씨는 실적이 거의 없었고, 이씨는 2007년 1월 대출금과 이자를 포함해 4300만원을 갚으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해 이를 확정받았다. 이후에도 빚을 갚지 않자 이씨는 2010년 11월 부산지법에 서씨의 재산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그 다음달 재산명시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서씨는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고 재산목록 제출도 차일피일 미루면서 결국 집행기간을 넘겼다. 이씨는 2017년 5월 다시 부산지법 서부지원에 서씨에 대한 재산명시 결정을 받아 재산목록을 확보했으며 같은해 9월 압류를 집행했다. 이에 채무자 서씨는 "2007년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후 소멸시효기간 10년이 지나 채무가 소멸했다"며 소송을 냈고, 1심은 재산명시신청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최고로 인식하면서 "2010년 재산명시 신청후 6개월이내 별다른 조치가 없었으므로 이씨의 채권이 소멸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었다.
청구이의소송
강제집행절차
시효중단
재산명시신청
왕성민 기자
2018-09-05
행정사건
[판결] 개발제한구역이라도 공해 적은 공장업종으로 변경 땐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운영하던 가죽공장을 레미콘공장으로 바꾸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업종변경 신청을 냈다가 거부당한 기업이 불복 소송을 내 승소했다. 법원은 지차체가 잘못된 법률을 적용해 신청을 거부한 것이라며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가죽 제조업체인 화남피혁(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이 경기 고양시를 상대로 낸 공장업종 변경 승인신청 불가처분 취소소송(2017누79624)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화남피혁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고양시 덕양구 일대에서 가죽 제조공장을 운영하다 2017년 3월 이 공장 부지에 새로 공장을 건축해 레미콘 제조업을 하겠다며 고양시에 공장업종변경 승인 신청을 했다. 그러나 고양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을 시행할 수 없다"며 불허했다. 이에 화남피혁은 "레미콘 공장은 가죽 제조공장보다 수질오염과 대기오염 등 공해의 정도가 낮은 도시형 공장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화남피혁의 요청은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허가신청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에 따른 공장업종 변경 승인신청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발제한구역법이 산업집적법의 특별법이라 볼 수 없으므로, 고양시는 산업집적법에 따라 레미콘 제조업이 기존 가죽 제조업보다 공해의 정도가 낮은 업종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해 업종변경 승인 여부를 결정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개발제한구역법 적용해 불허한 고양시 패소 판결 그러면서 "산업집적법은 '기존의 업종보다 공해의 정도가 낮은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에서도 업종변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개발제한구역 내에 이미 설립돼 있는 공장의 업종을 공해의 정도가 낮은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에 대해서도 산업집적법이 적용됨에도, 고양시가 이에 적용되는 법 조항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화남피혁의) 승인신청을 거절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고양시의 처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화남피혁이 곧바로 레미콘 공장을 신축·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가 산업집적법에 따라 화남피혁의 공장업종변경 승인신청이 적합한지 검토한 뒤 재처분을 해야한다"고 했다.
공장업종변경
개발제한구역
산업집적법
손현수 기자
2018-08-09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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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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